스킵 네비게이션

제 322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32)
o 5분 자유 발언 (이한수 의원, ...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부안군 어린이 소년의회 교실 운...
6.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7. 2021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8. 부안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
9.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10.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
11. 부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12.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
13.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14.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1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
16.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17. 부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18.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
19. 부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
20.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21. 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
22. 부안군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23.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24.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
25.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26. 부안군 보안면 청자골 문화복지...
27. 부안군 하서면 돌마리 이음센터...
28.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29.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30.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
31. 부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2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32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6월 25일(금)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본회의 제1차)
o 5분 자유 발언 (이한수 의원, 이태근 의원)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부안군 어린이 소년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7. 2021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8. 부안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9.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11. 부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6.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18.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
19. 부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21. 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부안군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3.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4.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안군 보안면 청자골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부안군 하서면 돌마리 이음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9.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0.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1. 부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 발언 (이한수 의원, 이태근 의원)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부안군 어린이 소년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7. 2021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8. 부안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9.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11. 부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6.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18.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
19. 부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21. 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부안군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3.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4.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안군 보안면 청자골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부안군 하서면 돌마리 이음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9.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0.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1. 부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이한수 의원, 이태근 의원)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수 의원님과 이태근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이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계화·하서·변산·위도 지역구 의원 이한수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322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군민 모두가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다행히도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접종이 실시되어 이제는 조금 안정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신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의 위협에도 군민의 건강지킴이로 일선현장에서 진료와 예방에 수고하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 난국을 군민 모두 함께 조금만 더 이겨낸다면 마스크를 벗는 날이 곳 올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부안군민의 생명 산업인 수산업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안군의 행정구도는 13개 읍·면 중 바다와 인접한 8개 면의 주민들이 바다에서 주로 생업을 꾸리고 있어 바다는 부안군 지역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보석 같은 생명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 어민들의 생명젖줄인 칠산바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새만금 간척공사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바다에 나가면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바다라는 보물창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안군 어민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비하여 어획량은 80%나 감소되고, 생계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부채만 늘어나 조업을 포기하고, 조상 대대로 이어 내려온 어업을 포기한 채 젊은이들은 부안을 떠나고 있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로부터 부안 칠산바다는 전국에서 백합, 바지락, 주꾸미, 꽃게, 우럭, 광어 등 다양한 어종들로 유명했으며, 부안 앞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전국에서 최고로 맛있다고 소문이 나 전국의 미식가들이 많이 찾아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시절이 정말 그립습니다.
부안 바다는 새만금 간척공사로 갯벌이 없어지면서 백합과 바지락이 사라지고 레저산업이 발달하면서 낚시 인구가 급증하여 고급 어종들은 씨가 말라가고 있어 어민들은 갈수록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밤이 되면 맨손과 도구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이라는 또 다른 고기잡이 방법이 생겨 부안앞바다 인근연안 치어까지 싹 쓸어가는 바람에 우리 어민들은 더더욱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행정은 군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부안군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요?
본 의원은 이런 과제의 해결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과 저희들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 수산업 정책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연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어민들은 매년 소득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민들은 예를 들어 한 가지 어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꽃게입니다.
부안군에서는 해마다 부안앞바다에 꽃게 치어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방류한 꽃게는 깊은 바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근 부안앞바다 모래뻘에서 자라 가을이면 어민의 소중한 소득원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어족자원 보호와 꽃게 산란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간 꽃게잡이 금어기로 정하여 수산업 허가가 있는 어떠한 어구나 방법으로 꽃게를 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금어기 기간에 어민들은 두 달간 꽃게잡이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안군 인근 연안 해변은 사리 때 밤이 되면 새만금방조제부터 대항리, 고사포, 격포, 궁항, 모항, 왕포, 곰소만까지 40킬로미터 해변에 하루 저녁이면 수백 명이 해루질을 하고 있습니다.
금어기에는 해루질도 불법 어업으로 단속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안군 행정은 꽃게잡이 해루질이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단속하지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고, 해루질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어떠한 법에 저촉되어 단속대상이 되어 처벌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먹지도 못하는 어린 꽃게까지 싹쓸이하여 부안 앞바다 꽃게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부안군 자망어선 400여척 어민들은 봄·가을철 꽃게 어장을 주업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봄 우리 어민들은 꽃게 어장에서 꽃게가 잡히지 않아 어구 준비 비용도 건지지 못한 채 어민들은 고되고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실낱같은 희망으로 금어기가 끝나는 가을 꽃게잡이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 같이 밤이면 수백여 명이 부안 앞바다에서 해루질을 한다면 금어기가 끝나고 난 후, 어민들이 잡을 꽃게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의 수산 정책은 부안군 어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 어민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고급 어종은 낚시로 싹쓸이되고, 연안어업은 해루질로 어종이 멸종되고, 근해지역은 대형 통발어선들로 인하여 그물 놓을 곳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의 대안을 행정에서 찾아주지 못한다면 부안군 수산업에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주꾸미 낚시 금어시기 조절하고 낚시어종별 크기 제한하여 꽃게 치어 방류시기를 금어기에 방류하는 방안과 꽃게 금어기 해루 작업을 금지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지역 어촌계와 협의하여 해루질 출입구에 플래카드와 안내판을 설치하여 충분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을 이용하여 해루질이 불법이라는 가두방송을 하여 금어기에 해루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부안군 앞바다 어족자원 보호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들·바다가 아름다운 축복의 땅 부안을 찾아오시는 관광객 여러분!
부안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안군 바다가 해루질이 잘 된다는 입소문이 퍼져 요즘 많은 분들이 부안을 찾아오십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간 꽃게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금어기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70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의해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다는 어민들의 생업터전입니다.
해루질 하시는 분들은 취미생활 중 하나일지 모르지만 바다는 어민들에게는 생명젖줄입니다.
금어기에 행하는 해루질은 어민들의 삶을 빼앗는 행위이고 큰 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금어기에 해루작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안군 해양경찰서에서도 칠산바다 어족자원 보호와 부안군 어민들의 보호를 위해 금어기 기간 불법 해루질 단속 및 계도 등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리며 부안군 행정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
7월 10일부터 부안군 5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을 합니다.
부안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쉬어 가실 수 있도록 해수욕장 시설 사전 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제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군민의 재산과 생명·건강에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군민 모두의 가정에 날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

○이태근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골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내 안정적 골재 수급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골재는 소비 가치 면에서 세계적으로 석유 에너지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자원으로 총량 규모 상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자원에 속합니다.
이처럼 골재는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반이 되는 건설산업의 중요한 기초 재료로서 골재의 원활한 유통 및 품질 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사용은 경비를 절감함은 물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골재의 품질확보 및 안정적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골재는 하천, 산림, 바다 등에서 천연자원의 형태로 채취되고 있으나 최근 도시화의 가속화 및 채취원의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골재공급이 어려워지고, 이러한 골재원의 부족으로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골재가 유통되는 현상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채취되어 생산·공급되는 골재는 원석의 통제 관리가 미흡하고 업체의 환경훼손 등의 사유로 다양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안은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와 매립공사 등으로 국립공원인 해창산이 송두리째 없어졌으며, 주산, 계화, 보안면 등 다섯 곳에서 석산 개발이 이루어졌고, 특히 주산과 보안을 경계로 소재한 배메산의 경우 양쪽에서 파 들어가 산허리가 끊어진 채로 흉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우리 부안군은 2021년 현재 대형 공사나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골재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인근 정읍이나 고창을 통하여 골재를 수급 받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우리군에 1년 예상 골재 사용량인 30만 루베(㎥)를 인근 지역인 정읍에서 공급 받을 경우를 비교해보면 골재비는 42억원, 운반비 40억원으로 총 82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공급한다면 골재비 47억원, 운반비 15억으로 총 52여억원이 소요되어서 연 20억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운송시간 역시 2배 이상 늘어나 신속한 공사 진행은 물론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현재 부안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 노을대교 건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만일 지금처럼 골재를 자체 수급하지 못한다면 대규모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골재 수요는 연간 2억 5천만 루베(㎥) 이상 달할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 천연골재자원의 고갈과 더불어 환경규제의 강화, 주민 민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수급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장기 골재수급계획은 하천골재 자원의 고갈과 더불어 산림골재 및 바다골재 채취도 각종 민원이나 환경규제로 효율적인 수급 행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많은 기업들은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윤리경영(Governance)을 중심으로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경영 즉, ESG 제도를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기업을 평가할 때 ESG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는 등 지속 성장을 위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데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골재 채취를 할 때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많은 곳을 파헤칠 경우 생태계 훼손과 주민 불편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씩 파내고 채굴이 끝난 즉시 복원작업을 실시하는 공법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든지 국내 포천시의 경우는 채석이 끝난 석산들이 잘려나가 폐허되고 환경파괴와 흉물스런 경관으로 도시 이미지를 저해시킨 폐 석산을 아트밸리로 개발하여 문화예술 인프라가 확충되어 문화생활의 수준이 향상되고 관광산업으로 수익을 거두는 등 폐허화된 지역이 치유됨과 동시에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우수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민원해소라는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석산개발로 인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폐 석산에 대한 활용과 복구를 고민하는 동시에 부안군 차원의 중장기 골재수급계획을 시급히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골재공급 기반구축 추가적인 골재원 확보 등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로이동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로이동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장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액 7,896억 8천5백만원과 세출결산액 6,702억 3천6백만원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818억 5천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7,847억 7천만원 대비 10.4%를 차지하여 작년 14%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사고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예산 집행 잔액은 308억 4천7백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현액 대비 3.9%의 비중입니다.
여전히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 편성 시 보다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요구 되며, 예산의 집행과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익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결산 총괄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입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과 크게 차이가 나며 차이 금액이 큰 소관부서는 관행적으로 예산 미편성 또는 지나치게 과소 편성하거나 과다 편성한 측면이 있는바 부실한 세입 추계가 적절한 세출예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시 세수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간 결산심사 때마다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이 2020회계연도 결산에서 어느 정도 개선된 점이 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결산잉여금 과다 발생 방지 및 이월사업비 집행 철저 등의 지적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2020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 된 81건, 126억 5천4백만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과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보충자료를 요청 해가면서 열띤 논의와 자료 검토 과정을 거쳐 위원회 최종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6,675억 5천7백만원, 특별회계 340억 8천8백만원을 최종 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 7,016억 4천5백만원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과 6천2백만원, 농업정책과 3천45만6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9천2백4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두되었던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예산들에 대해 삭감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고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노력하는 집행부에게 힘을 보태주자는 위원님들의 합치된 결심이 있어 삭감 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어렵게 심사한 예산인 만큼 부안군민들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심의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오장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어린이 소년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어린이 소년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의 대상을 초‧중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민주적 자질 함양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6월 15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정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어린이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2021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로이동 8. 부안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9.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4.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위로이동 16.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7. 부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18.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
위로이동 19. 부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0.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21. 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기금 조성 및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31일으로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부안군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역량 강화를 위한 부안군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안군 다함께 돌봄센터를 민간위탁 관리·운영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요양시설 등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시설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 시설별 개별조례로 운영되고 있던 2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 조문의 내용 변경 및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선정대상, 선정방법, 지원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 사항 중 지원 기간이 상이하여 혜택의 통일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복되고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여 군세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한도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수료 등 납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부안군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수소충전소를 구축 계획과 격포항 권역 단위 거점개발사업의 세부사업인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커뮤니티 센터(꽃내음) 및 여행공유센터(꽃뜰)를 설치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부안군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부안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 및 생활공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디자인을 적용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 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이동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6월 15일과 6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혈을 기울려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 부안군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23.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4.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5.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6. 부안군 보안면 청자골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27. 부안군 하서면 돌마리 이음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28.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9.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0.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31. 부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안군 보안면 청자골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안군 하서면 돌마리 이음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31항 부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용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금액과 징수절차, 차마의 출입 허용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하던 중 과태료 등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안 제11조 제1항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별표 1과 관련, 첫째 시설명과 구분 부분에서 그늘막 포함 및 청소년(중학생 이상)문구를 포함하였으며, 둘째 금액 부분에서 어른 및 청소년 금액을 당초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어린이 금액을 당초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텐트·그늘막 설치 금액을 당초 20,000원에서 10,000으로 변경조정하고, 셋째 조례안 제11조 제2항과 관련 별표2에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기준에서 만65세 이상인 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보안면 청자골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보안면 청자골 문화복지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하서면 돌마리이음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선사문화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돌마리이음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 존경과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안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병역명문가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정원의 체계적 관리와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원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는 업무성격상 공원 총괄 관리부서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추후 조례 총괄관리는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위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의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업체의 기술 및 인력을 통해 관리업무대행 함으로써 수질자료의 신뢰성 구축 및 시설의 경제적,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6월 15일과 21일 2차에 걸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보안면 청자골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안군 하서면 돌마리이음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안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322회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2020회계연도 예산 결산승인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각종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의 결과 매년 반복되는 명시·사고이월과 국·도비 반납, 불용 등 이월액은 1,194억으로 예산현액의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관행적이고 보다 세밀한 원인 분석이 없는 과소·과다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의를 통해 세출예산의 과다한 이월과 부실한 세입 추계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니다.
또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난해부터 1년 6개월 넘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세입 예산의 결함과 세출예산은 재난 지원금 등의 증가로 부득이 지방채 260억원을 발행하였고, 세출 예산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편성한 예산이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순환적 마중물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마로 인한 시설물과 영농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김민정, 임병길, 임택명
○출석공무원 (18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박현규
행정복지국장 김남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축산유통과장 은 진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환경과장 최형인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보건소장 이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친환경기술과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의사팀장 강영구
주무관 남성철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문찬기
의원 김정기
의원 이용님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동일회기회의록

제3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7
2 8 대 제 32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25
3 8 대 제 32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3
4 8 대 제 322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3
5 8 대 제 32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6 8 대 제 3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7 8 대 제 32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8 8 대 제 3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8
9 8 대 제 3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7
10 8 대 제 3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11 8 대 제 3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6
12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3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4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5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6 8 대 제 3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17 8 대 제 32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