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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2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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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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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6월 18일(금) 10시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도시공원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로이동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오장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47억2천만원으로 이중 713억7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준공기한 미 도래로 사고 이월된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설비 및 부안 먹거리 종합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등 12억5천만원이며 이중 7억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3분기 내에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푸드플랜 안전 품질관리사업 1억5천만원의 경우 2021년 3월 완료되는 부안 푸드 자주인증제 연구용역 수립 이후 사업이 진행 될 수 있어 불가피 명시이월 되었고 현재 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 9억3천만원, 집행 잔액은 학교급식 지원 등 11억6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차이 본예산 계상 권고입니다.
쌀밭 조건불리 직불사업외 1개 사업 예산이 확정내시 공문 통보가 제3회 정리추경이후 이루어져 예산에 미 반영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정리추경 예산요구서 제출기한이후 보조사업 금액변경 확정내시의 경우 수정예산 또는 간주예산을 통해 변경된 금액대로 세입조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농안정지원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검토입니다.
당초 1년 기준 50억원에서 60억으로 융자지원을 확대 운용하여 2018년에서 2020년, 3년간 517농가, 167억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서 2017년 365농가, 117억원 대비 41% 지원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농가 확대 및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기금운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화 유채 쌀 축제 등 유사성 있는 축제 운영 개선 검토 방안 마련입니다.
계화 유채쌀 축제의 경우 면단위 축제로서 마을단위 축제 지원사업인 농촌축제의 취지와 맞지 않아 2020년도부터는 군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법한 지원근거 및 축제의 효과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농촌축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1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48쪽, 1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예산전용 288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예비비지출 30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영농안정지원기금 수입결산 325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영농안정지원기금 지출결산 335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방금 총괄보고에서 지금 보조금 반납이 9억3천정도 된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떤 사안인가요.
설명한번 해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9억3천중에 지금 큰 사업들이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사업량 신청대비 농림부에서 증액을 해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이후에 그 사업들이 사업액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뭐~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비 반납은 아니라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도 아무튼 이 사후 정산하는 그런 보조금이라도 사업금액이 적지 않다.
아무튼 그런 판단을 적절하게 해서 그런 반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꼼꼼히 따져가지고 반납금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 유기질비료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공급이 제대로 잘 이루어 진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신청량 대비 공급은 제대로 이루어졌고요.
지금 혹시 누락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공급을...

○이한수 위원
지금 신청량들이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실정이잖아요.
그 신청량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청량이 없어서 지금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신청량에 대한 부분은 전액 배정이 되는데 아그릭스 상에서 신청을 할 때 농림부에서 추가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토양개량제 같은 것은 신청을 더 하고자 해도 우리가 받아주지 않아서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읍면에서 더 요구해도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못했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가 그 살포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가지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일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일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보리 다 심어놓고 거시기 했는데 어디에 삐지도 못해가지고....
와가지고 규산질이라든가 받으라고 하면 누가 받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그러지 뭐~그 작물이 다 재배해졌는데 그 위에다 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시기가 너무나 적절하지 못한 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보조금 신청해서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기가 언제가 적절한 것인가를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물량을 그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쌀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고이월 되고 보조금 반납이 1억4백정도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대규모 공동육묘장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부지에 대한 변경이 있어가지고 사고이월 된 부분이고요.
지금 보조금 반납에 대한 1억4백 같은 경우는 지금 집진기 시설과 작년에 기상이 고루지 못해가지고 볏짚환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볏짚환원을 못한 부분이 한 1억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볏짚환원 안된 부분...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총 14억 금액 중에 1천6백 이정도가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일수가 줄어들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는 꾸러미사업을 추진했지만 급식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반납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도 생각할 때 학생들이 학교 등교일수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급식에 예산부분이 남아서 저희가 꾸러미사업을 충분히 진행을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사업들이 좀 더 빨리되고 아이들한테 충분히 갈 수 있게끔 더...
보조금 반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대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도에 어떤 지침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꾸러미 횟수를 좀 늘려서 사업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반납금액이 발생이 하였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음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좀 더 나아지고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급식에서 수업일수 부족해서 안 나가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꼭 반납을 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 지원을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영농안정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현재 기금 조성액이 얼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48억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작년에 지원현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억 계획에 약 한 5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미달한 내용은 뭣 때문에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영농안정 기금 지원에 대해서 과다하게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지원하면서 또 지원 후에 사업에 추진들을 사후관리측면에서 확인을 해보고 또 적정한 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감액으로 지원 금액 결정을 하다보니까 일부 줄어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당초에는 1회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추가적인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태근 위원
음~
지금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 중에서 그래도 영농안정 기금이 가장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면 농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불평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결산검사에서도 또 적극적인 운영을 주문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아직도 지원을 못 받는다든지 또 지원액이 좀 적다든지 이런 불평들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을 잘 보완을 해서 정말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기금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위원
현재 지금 지원한도가 어떻게 되지요.
법인이 얼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법인이 지금 개인이 5천이고 개인이 1억으로....

○이태근 위원
5천, 1억...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위원
처음 출범할 때에 비해서 상당히 상향조정은 되었는데 요즘에 뭐~물가상승 또는 영농자재비 이런 것들이 또 오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농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47쪽에 FTA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가 예산액이 6백2십만원중에 1백2십7만원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20%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FTA 피해 직불제는 귀리라든지 이런 쪽에 해당되는 사업들이다보니까 면적자체가 적은 면적들도 있고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매년 배정은 되고 있지만 일정부분이 반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님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농가들이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용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예비비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지금 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연구용역비를 4천8백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월을 했고 지출잔액이 1천만원이 됐거든요.
이게 지출하지 못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게 사업비 신활력 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된 부분인데요.
그 용역을 추진했는데 선급금으로 일정부분을 지원을 했고 지금 용역이 완료가 안돼서 지금 금액이 잔액이 현재 남아있는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복지증진 밑에 신활력 사업에 9천만원이 결정을 했다.
그것 또한 이월이 또 되었거든요.
9천이 그대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것은 캠퍼스에 관계되는 개소를 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던 사업비들이 되겠습니다.
일부 집행이 된 부분이 있고...

○이강세 위원
올해 집행이 되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아직 뭐~이월을 해서 결산은 아직 안되어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축산유통과장 은진입니다.
축산유통과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부분 64쪽에서 65쪽입니다.
세출부분 150쪽에서 158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227억3천6백만원중 202억7천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1천2백만원 보조금 반납금과 8억9천4백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사유로는 각종 물품 구입관련 낙찰차액과 보조금 정산 후 부가가치세 환급분 차감지급에 따른 정산차액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5천3백만원으로 명시이월은 3건에 7억1천4백만원 사고이월은 4건에 2억3천9백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부안 고려청자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사업 3억원외 2건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20년 11월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른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신소득 품목 육성 지원 사업 2천2백만원외 3건이며 주 이월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시공업자 자가 격리로 정산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나 현재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세출결산 150쪽, 151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2쪽, 1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4쪽, 1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6쪽, 1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예산전용 28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축산유통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52쪽 중간부분에 보면 말벌퇴치장비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이 있고 153페이지 보면 상단부 위쪽에 보면 ‘20년도 말벌퇴치장비 지원 사업 이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은진
152쪽에 말벌퇴치 지원 사업은 소규모농가 300평이하 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153쪽 20년 말벌퇴치 지원 사업은...
그 부분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그래요.
이제 이 사업이 별도의 사업이면 뭔가 거기에 타당한 내용이 나와야하고 사업의 진행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뭐~사업이 합쳐진다든지 두 개가 보조금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년도 사고이월 금액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위에 동물복지 컨설팅이라고 그래서 9백8십만원...
먼저 과장님이 신청하시는 농가들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이제 농가들이 양계농가나 이런데 가보면 진짜 동물복지가 안 되어있는 데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찾아가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할 때 동물복지가 되어야 만이 또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김정기 위원
농가들한테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컨설팅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뭔가 가능한 농가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더 홍보도하고 동물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냥 신청만 받지 마시고 뭔가 선제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봐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은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농가 쪽에서 쉽사리 잘 안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농가 별도로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동물복지가 됨으로써 어떤 지원 사업들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농가들한테 홍보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김정기 위원
잘 아시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보조금반납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은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해양수산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2020년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4억4천9백만원이며 이중 362억1천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8억7천만원, 사고이월 36억2천만원 중 총 44억9천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6억8천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내역으로는 재해재난 목적으로 해수욕장내 코로나19 방역 및 집중호우 재해복구를 위하여 6천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5천1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결산 159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60쪽, 16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6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0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예산전용 28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161쪽에 천일염 산업육성해가지고 3백6십만원 사업이 불용된 게 있지요.
보조금 반납이...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161쪽에 천일염 산업육성 3백6십 이게 사업이 불용된 게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곰소 남선염업인데요.
그 자부담이 40%인데 100%로 지원해 달라...
그래서 자부담이 안 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
내용이...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바닥개선제하고...

○이한수 위원
자부담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남선염업에서 스스로 포기해가지고 불용된 것이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60페이지 연근해 어선감척이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하는데 감척수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 면은 신청률이 없어서 그런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수부에서 그 용역을 해서 척당 톤하고 허가 값이 나와 있는데...
지금 뭐~전체적으로 허가를 계속 감척하다보니까 허가 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수부에서 주는 지원단가보다 개인적으로 매매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해도 터치만 받지 보상금이 더 적기 때문에 감척추진을 못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감척을 하기 위한 금액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매매가가 비싸니까 감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감척을 하지 않고 개인들이 그대로 그냥 허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초창기에는 한 2천만원정도 산매매한 것보다 높았는데 그 금액은 올라가지도 않고 산 매매가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어민들이 경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이제 결산서류를 보면 다른 부서 공히 보조금 반납금액이 많이 있어요.
해양수산과도 보조금 반납이 한 10억정도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뭐~사업을 하다보면 일부 남을 수밖에 없지만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되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잘 못되어있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그중에 161쪽 제일하단에 보면은 해양쓰레기정화사업이 예산이 5억2천중에 지금 4천3백만원을 보조금을 반납하는 상황이 되어요.
이 사항을 조금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양쓰레기정화사업하고 최근에 2020년에는 바다지킴이사업이라고 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도 같은 데는 인력은 한정되어있고 사업을 두 가지 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은 해안선이 길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특히 부안군 관광자원으로 해안길 변산마실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걷기 길을 걸으면서 해안쓰레기 없이 청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본의원이 업무보고 때라든가 사전에 환경과하고 서로 협업을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다 충족을 못할 상황 같으면은 서로 사전에 적정한 예산을 환경과에 서로 분배를 한다든가 해서 인력활용을 충분히 해서 해안쓰레기는 정말로 뭐~치워도, 치워도 이렇게 표시도 안 나고 돌아서 면은 다음날 다시 또 쓰레기가 모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지만은 정부에서 5억2천이라는 적지 않은 또 예산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천3백만원 예산은 또 반납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런 사항을 말끔하게 치우고 남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그럴 수도 있다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안 되면서도 이런 적지 않은 예산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인력을 수산과에서 이제 충원을 제대로 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든가...
아니 면은 읍면이나 환경부서에 서로 재배정을 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만약에 읍면에 재배정을 쓰레기 안 나오는 데는 나온 데로 다시 재배정 옮겨준다든가 아니면 또 전체적인 환경업무를 환경과에서 보고 있으니까 환경과하고 협업해서 같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차피 이 예산은 지금 수거인력 예산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위원
뭐~그리고 수거처리비도 또 포함이 되어있겠고 아무튼 이런 보조금 지금 다른 부분도 적지 않은 금액 수산과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꼼꼼하게 살펴보고 특히 활용도에 있어서 항시 환경부서나 뭐~변산면이나 그런데는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반납사태는 좀 잘못되었다.
다음부터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율관리어업지원해가지고 전년도에도 4천5백만원정도 사고이월 돼서 다시 또 그건 지출이 되었는데 올해 또 사고이월이 1억2천6백이...
계속 중복되어서 사고이월 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것은 지금 자율관리사업인데요.
고마제하고 4개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자부담이 10%인데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이게 몇 번 재촉하다가 작년에 늦게 사 자부담돼서 보조금 교부결정이랑 좀 늦게 하다보니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고이월이 중복되는 사업들을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 어렵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중복되고 계속 그 사고이월만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정책목표에 천일염 판매액에서 74%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천일염 어떻습니까?
올해 남선염업 소금 남아있어요.
올해 지금 남아 있어요.
소금이...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조금 남아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판매가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작년만 목표량이 안차고 지금 올해는 충분한 판매량이 되겠네요.
재고가 없으...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판매도하고 상품개발도해서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그래요.
젓갈판매는 이 영업목표가 80%인데 어떻게 젓갈판매는 어려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젓갈도 하여튼 간 인터넷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음~그래요.
그리고 160페이지 밑에 하단부 쪽에 보면 친환경양식 기반시설 구축해가지고 6억 사업이에요.
사고이월 금액인데 이건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당초에는 곰소분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는데 자부담이 안 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3년간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마동에 있는 다른 분한테 사업자만 변경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진행 중에 자기가 마련한 부지 들어가는 쪽 입구가 개인 땅이 아니다보니까 출입을 허용을 안했어요.
다시 그분이 마동에다 땅을 구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군수님 현장방문도 계셨는데 지금 90%정도 되어서 곧 준공 떨어집니다.
10억짜리 총 사업인데요...

○김정기 위원
아~그러면 지금 이제 원래 받은 업자에 문제 있어가지고 다른 분이 받아서 다시 사업을 진행...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페널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대체해서 사업자를 하다보니까 페널티는 안 받게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그래요.
그리고 161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그래서 2억5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전주시하고 저희하고 협업으로 공모사업 한 건데요.
전주시는 김치공장을 하고 저희는 총 10억인데 3억은 시설개보수로 집행했고 7억입니다.
그것은 보조금이 국비가 2억5천이고 군비가 4억5천입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 의회에다 올렸는데 현재도 젓갈공장이 많다.
그래서 기존에 것을 하자해서 군비도 부담되고 해서 젓갈협회 부지도 확보를 못하고 또 군비도 문제가 되어서 의회에서 군비를 부결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 돈 지금 반납 단계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반납한 금액요.
그래요.
그리고 뒤에 162페이지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 사업 중간쯤에 보면...
그 부분에서도 아까 김연식 의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사고이월 되고 잔액부분이 남아있어요.
이건 집하장처리는 다 만들어져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완공은 다 되었구만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집하장시설차체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충분한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충분합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앞서서 우리 김연식 의원님이나 김정기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 우리 해양쓰레기 문제가지고 상당히 부안군이 어려움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수거하는 게 인력으로 수거하는 방법 밖에 없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본의원이 항상 이야기도 어선 동원해가지고 해양쓰레기는 어선 동원해가지고 실어 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하는데...
그런 건 올해도 추진을 아직 안 해봤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이게 그 인력이라는 게 갈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바다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수거를 하더라도 그걸 실어 오는 데는 배편으로 실어 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 게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 4천8백만원이 불용된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서 일자리도 없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일자리도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 일자리사업으로라도 불용을 해서는 안 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면은 해양경관이 썩 좋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것들을 마실길 담당부서와 협조해가지고 같이 공조해가지고 마실길 쪽에 상당히 요소요소에 많이 스티로폼이나 어구들이 떠내려와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했었으면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더 깨끗한 환경을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올해도 우리가 어선을 동원해가지고 한번 이런 사업들을 한번 적극해가지고 좀 효율성 있게 그 한 포대를 가지고 그 도로까지 나오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다에서 수거만 해놓고 실어오는 것은 어선을 실어오면 우리가 선착장에 또 수거하는 거시기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가족 선착장까지 이동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렵게 해가지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비용도 절감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은 전액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 오지는 주어놓은 상태에서 만조 때 어선으로 이동해서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그렇게 좀 해가지고 우리가 마실길에 쓰레기가 상당히 어질어져가지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과장님!
여러 의원님이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거기 아까 설명하시면서 바다지킴이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장은아 위원
그 지킴이 사업 주요내용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바다 감시도하고 청소도하고 그게 해양쓰레기 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이름만 바꿔가지고...

○장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장은아 위원
우리 바다에 관광객들이 이렇게 와서 보면 우리 바다에 있는 돌을 하나씩, 두 개씩 가져가시더라고요.
뭐~이대로 계속 이렇게 그냥 방치했다가는 돌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할 것인지 뭐~그런 부분 한번 말씀한번 해주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관광객들이 해수욕장 거닐다가 뭐~미끌미끌하니 좋은 돌 하나씩 주어 가는데...

○장은아 위원
이게 지금 그냥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녀요.
제가 돌아보니까...
뭐~바다의 지킴이 사업으로 주변에 쓰레기 줍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것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바다를...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장은아 위원
이런 부분에 돌을 가져가지 않게끔 어떤 방법으로 감시를 한다거나 뭐~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이 어떤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장은아 위원
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결산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우리 금어기가 시작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금어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6월 20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이한수 위원
8월 20일까지 금어기가 시작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우리 어민들은 어떤 꽃게 하나를 잡지 못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그때가 해루질이 최고로 잘되는 철이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해루질을 해서 어린꽃게를 다 잡아서는 안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지금 해루질도 금어기 때는 못하게 되어있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꽃게는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꽃게는 못 잡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플랜카드라든가 홍보해가지고...
이걸 우리 어민들이 키워서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해루작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몇 백 명씩 와가지고 다 잡아가버리는데 어민들은 가만히 있고 해루질해서 어린 꽃게는 다 잡아가니까....
그게 가을 꽃게가 내년 봄 꽃게가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어자원 고갈되어가지고 꽃게가 안 잡히는 이유들이 지금 그 분들이 해루질 와가지고 한사람이 한 가구 두 가구씩 어린꽃게를 잡아버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부터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촌계라든가 같이 공존해서 어떻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는가도 하고 우리가 지금 홍보 플랜카드 같은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해루질이 불법이라는 것을 군민들이 몰라요.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각인시켜줘 가지고 그때가면 똑같이 지켜가지고 꽃게만큼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안에 와가지고 그 해루질하다가 어떤 과태료라든가 부과를 받았다면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무하잖아요.
그런 것 한건도 없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 해루질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좀 하셔가지고 부안의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예.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환경과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210억6천6백9십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139억2천1백4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이월예산에 대한 집행 잔액은 23억3천7십4만원이며 이월예산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건, 26억5천2백9십5만원, 사고이월 14건에 26억2천6백3십3만원 등 총 42억7천9백2십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내역으로는 총1억7천6십8만원중 코로나19로 급증한 쓰레기와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건비로 7천9백9십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천7십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환경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결산 163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64쪽, 1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66쪽, 1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289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예비비지출 300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65페이지 환경오염 지도관리 중에 악취저감 지원에 보조금 반납이 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저희가 현재 이 악취저감 지원 사업 중에는 축사에 지원하는 분사시설이 있고요.
또 탈취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자동 분사시설은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거의 집행을 했고요.
탈취탑은 일반 사업장에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두 개 사업장이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한군데는 사고이월이 되고 한군데는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중간에 악취지원 사업 지원절차가 도비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절차가 복잡합니다.
먼저 설계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저희한테 설계내역에 대해서 원가심사라든지 설계적정성 검토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또 입찰을 대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를 했던 사업자하고 또 입찰이 된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악취방지시설은 어떤 특정한 자기의 기술력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업자가 선정되면은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월된 사업비 두 개소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 사업을 좀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월사업비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사업을 포기해서 특히 우리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악취권에서 많이 지금 벗어나지는 못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설득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탈취탑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사전조사를 좀 충분히 해가지고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또 한 가지 예비비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서 지금 다 소진을 하고도 이게 부족해서 예비비가 했는지 아니면 예비비가 너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살펴보면 변산 쓰레기 관광객 폭증으로 해서 작년 9월에 예비비를 한 5천정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갈수록 주말에 보면 변산에 어마 어마한 인파가 몰려 들어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대책이 지금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나요.
지금 어느 정도 인력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작년에는 부안군이 코로나 청전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하반기에 캠핑 족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재활용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급하게 예비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별요원 4명하고 또 그 매립장에서 재활용을 선별할 수 있는 3명을 썼는데....
올해는 저희가 재활용도우미라고 그래가지고 국비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읍면에다 배정을 했고요.
사전에 이분들은 쓰레기가 재활용품이 나오면 환경 센터에 반입되기 전에 형상별로 좀 분리를 한다든지 또 일반인들이 배출된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이 섞여 있으면 그것을 분리할 수 있는...
저희가 월 평균 60명~70명 정도는 활용할 수 있도록 국비 7억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각 읍면인가요.
아니면 변산면만...

○환경과장 최형인
변산면이 아무래도 인원은 배정이 더 많이 가고요. 읍면도 한 2~3명씩은 배정이 됩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그 부분을 대처가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관광객들이 스스로 잘 버리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인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도 좀 적용을 해서 그런 인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어쨌든 수거보다도 잘 버리고 잘 수거할 수 있도록 배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계도라든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벌침금도 이렇게 부과...

○환경과장 최형인
과태료도 현재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그렇게 하고 관광객들한테 꼭 주지를 해서 공공장소에 아니면 이제 기타 수거할 수 있는 장소에 버릴 수 있도록 계몽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산은 뭐~충분하다고하니까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부안군의 환경을 위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 우리가 1천만원 세웠다가 지금 한건도 없어서 1천만원이 불용되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야생동물에 대해서 지금 환경문제가 되는 게 있죠.
민원 같은 것 안 받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라는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요.
현재 인명피해라든가 그런 민원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유기견 들개들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아~예.

○이한수 위원
들개가 위협을 느낀다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그런 것들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들개들이 떼로 오고 떼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대책들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들에 보면 개들이 보통 7~8마리씩 집에서 나온 개들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사회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부안군도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 포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채소라든가 무슨 작물 심어놓은데 다니면서 해치고 다니고 그런 것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읍면에다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환경부서로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잘 안되는가 보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야생동식물 중에 유기견은 현재 포함이 안 되고요.
유기견은 지금 축산유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유통과에서...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유기견은 또 저희가 포획단에다 총기포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유기견은 총기포획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한수 위원
마취...

○환경과장 최형인
예~그래서 그런 대책을 지금 축산과에서 포획 틀이라든지 아니면 마취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포획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그래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유기견 그게 사회문제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잘 준비해서 축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66쪽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사업에서 이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이 많고 특히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닐하우스용 비닐 수거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폐비닐 보상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영농폐비닐은 저희가 농업 중에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을 현재 방문수거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용님 위원
그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은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 지원 말씀하시는가요.

○이용님 위원
수거보상금 지원에서 1억8천4백만원 중에서 지출이 1억3천이 되고 보조금 반납이 6백만원하고 집행 잔액이 4천만원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예.

○이용님 위원
방문해서 수거를 하는데...
왜~수거가 많이 안 되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지금 저희가 발생하는 것은 분류가 가능한 것들은 거의 100%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금이 저희가 수거를 해서 집하가 되고 또 환경공단에 반입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전량 수거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 잔액 같습니다.

○이용님 위원
집행 잔액하고 이월금액이 많기 때문에 보상금 단가가 낮은 것 아닌가요.
적정선이 있으면...

○환경과장 최형인
보상금 단가는 전라북도가 공히 비슷합니다.
거의...

○이용님 위원
제대로 수거가 안 되었을 때는 무단 방치를 한다든가 또 소각을 하는 경우 환경에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용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수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좀 더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많이 배출되고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도시공원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공원과는 일반회계에서 425억6천만원중 319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97억2천2백만원, 보조금 반납금액 1억1천9백만원, 집행 잔액 8억1천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가로망 사업 43억4천7백만원, 도시계획 시설물관리 16억2천7백만원, 도시공원관리 3억2천8백만원, 위도 치유의 숲 조성공사 23억3천8백만원, 도시재생사업 8억1천9백만원 등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은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에 8천4백만원, 공원관리에 2억7천1백만원, 산림자원화에 1억1천6백만원, 산림피해 및 산림자원 소실 최소화에 1억1천8백만원 등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천3백9십6만원이며 예산액에 대하여는 전액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보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세출결산 168쪽, 16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0쪽, 1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2쪽, 17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234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2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예산전용 289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예비비지출 30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도시공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정책목표에서 제일하단부에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거주민 만족도 항상 해서 목표를 세웠는데 전혀 만족도가 안 올라갔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만족도는 100% 달성률이 위에 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성과지표를 첨부하게끔 되어있어서 만족도는 위에 당초 목표에서 달성률이 100%로 주민들 달성률을 파악하였습니다.

○김정기 위원
밑에 도시재생 지역 거주민 만족도 조사는 이건 뭐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현재 매화풍류마을이 지금 최종적으로 완공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한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게 도시재생사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만족도를 조사하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위에 있는 부분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외 3구...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있는 거고...
사업계획서 안에 저희가 해년마다 만족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첨부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리고 예비비 사용내역 301페이지 보면 도시공원과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에서 산림병해충방제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예비비는 세웠는데 지출은 안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지출은 저희가 예비비를 쓰고 난 뒤에 당초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인부임으로 1천6백만원하고 4대 보험료 그다음에 간식비까지 해서 2천5백만원을 따로 세운 거고요.
그 부분은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지출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국비가 다음에 내려와서...
이게 저희가 재선충은 1월초에 시작을 해야 하는데 국비 내려오는 게 늦어서 예비비로해서 시기적으로...

○김정기 위원
예비비로 해서 세워놓고 그다음에 국비가 와서 우리 예비비는 사용안하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정리를 한 상태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내용을 뒤에다 그런 내용들이 결정된 부분을 기입을 해주었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다음부터는 정리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장기미집행 사업들 작년 6월말로 해서 일몰제가 되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그 이후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인가고시는 전체 한 상태고요. 이제 5년 이내에 다시 사업을 완료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올해 그 목표로 지금 올해예산에 한 100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예산 관계상 많이 삭감되어서 내년부터 마무리를 열심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소로로 되어있는 부분에 인도확장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재정비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일단 선이 그어져야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고 그다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를 들어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이제 폐지가 됐단 말이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 인근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홍보가 됐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담당공고도하고 읍면에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제 물론 대략적으로는 주민들도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자기 지역이 이렇게 정확히 폐지가 되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히 있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해당되는 읍면 이장들 회의 때라도 한번 나가셔가지고 그런 도면을 활용을 해서 정확히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는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었죠.
저희가 지금 안을 작성하고 1차 열람공고를 했고요. 주민들 수정사항 의견을 받아서 지금 2차 열람공고를 다음 주 목표로 작성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그 운영하는 동안에 각종 민원들이 많이 있었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그런 부부들은 어떻게 좀 최대한 수용이 되었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일단 가능한 부분들 뭐~이제 도에서 또 결정해야할 사항이 있지만은 저희 군에서 일단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소소한 주민 민원까지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부안읍에 주거지역이 부족하다.
과장님도 충분히 그 부분 잘 알고계시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또 상업지역도 조정해야할 도시형태가 변화가 되면서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이번에 받으면서 최대한 부안읍내에 주거지역 확장을 위해서 반영을 많이 했고요. 일단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데 가서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도 협의 단계가 또 있지만 우리군에서 기본적으로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지금 읍면지역에 지금 분산되어있는 상업지역도 상황이 변화가 되면서 불필요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그런 지역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부안읍에 중점적으로 좀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기존에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을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신설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재산권의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일반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계획관리 지역이나 되면 건폐율도 물론 줄어 들뿐만 아니라 지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규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폐지를...
저희들도 폐지하려고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반대가 굉장히 강하게...

○이태근 위원
물론 처리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겠지 만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부분까지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부서 성과에 보면 자전거도로 관리사업 및 자전거 보험가입이 지금 추진 공정율이 100%가 되어 있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강세 위원
자전거도로 관리를 어떻게 잘 되어 있는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자전거도로로 기존에 되어있는 부분들은 자전거도로로 관리를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올해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 완벽하게 관리한다고는 장담 못하는데 열심히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부안에 혹시 킥보드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 아신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강세 위원
그거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것은 자전거하고 달리 전동기이기 때문에 자동차용이라고...

○이강세 위원
자동차...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차량이어서...

○이강세 위원
차량...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자전거하고는 또 다른...
자전거도로에 원래 킥보도가 다니는 것은 안 됩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부안읍이 사회적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강세 위원
아무데나 되어있고 자전거 도로에 그게 서있고 그래서 자전거가 원활하게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런 부분은 혹시 자전거 도로나 아니면 도시전체 이 가로망을 어떻게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뭔 방법을 지금 세우셨는지...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아직 그 부분은 킥보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하는 데는 없고요.
그게 일단 어디로 정해서 해야 할지 자동차 관련해서 해야 할지...
왜냐면 킥보드가 여기뿐만 아니라 각 대도시도 인도에도 있고 뭐~횡단보도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강세 위원
문제가 많이 되어 있어요.
부안읍도...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데...
그걸 어디부서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아직 그건 고민해봐야....

○이강세 위원
이건 빨리 처리를 해서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우리 군민이 다치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적인 부분이나 또 여러 관계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계시면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이걸 빨리 우리 부안군에서는 대처를 해야 될 상황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고민 해보겠습니다요.

○이강세 위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김민정, 임병길, 임택명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은진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출석사무과직원(3인)
의사팀장 강영구
의사주무관 박병곤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장환

동일회기회의록

제3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7
2 8 대 제 32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25
3 8 대 제 32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3
4 8 대 제 322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3
5 8 대 제 32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6 8 대 제 3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7 8 대 제 32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8 8 대 제 3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8
9 8 대 제 3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7
10 8 대 제 3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6
11 8 대 제 3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6
12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3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4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5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5
16 8 대 제 3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17 8 대 제 32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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