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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 부안군의회(정기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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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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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12일 (금) 10시19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1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의사일정 제1항 '98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예산서를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의심나는 사항을 해당 실과소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오기현 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잠깐만요. 도시과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많을 것 같으니 자리를 편하게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 도시과장 오기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도시과 364∼365페이지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석위원
일반수용비 관통로 하수도 개설사업 소송료라 했는데 뭡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소송에 패소하여 도시계획선 옮기는 조건으로 했는데 안해서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변상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료를 금년도에 못주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려 합니다.

○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온동네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온동네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그동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에도로 포장이 마무리가 되고 부안 우측에 하수도들이 내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정비를 해야될 것 같아 일제정비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1차사업을 시작해서 5개년계획으로 마무리를 질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적어도 5개년계획을 세우려면 말하자면 대초리하면 대초리의 하수구 정비몇 미터, 다른 동네 몇 미터 이런 파악이 미리 되었어야 하는데요.

○ 도시과장 오기현
족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495개 마을인데 현재 족보로 만들어져 있는곳이 34개 마을을 제외한 약 461개 마을로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빠진 곳이 부안읍의 22개 마을이 있습니다. 왜냐면 부안읍은 하수도 시설지구 지정이 된 곳은 빠져있고 예를들어 상서나 오지마을 같은 경우 하수도시설이 전혀 안돼 있고 마을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으로 총 현재 461개마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마을별 계획 자료를 내줄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마을별 자료는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있습니까? 대초리하면 대초리 총 해야할 면적 미터수가 얼마인데 안된 것은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그전에 저희 있던 것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 것이냐 계산을 해서 도로폭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원활히 하수처리 돼야 할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기존에 되어있는 것은 보안해서 개선할 수 있고 돌로 만들어져 있어서하수가 전혀 안되는 것도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2가지 입니다.

○ 김명석위원
또 한가지요. 상하수도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주로 하는 걸로 과거에계속 해오지 않았어요? 자치사업으로 상하수도 사업을 많이 안 했을 것같아요?

○ 도시과장 오기현
그 양여금사업은 공공하수도지구만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매년 2∼3억씩 내려옵니다. 말씀드렸듯이 부안읍지구 공공하수도지구만시설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이 예산에 편성돼 올라온 것이 하수구 정비사업이 총 마을의 461개가 올라와 있어요?

○ 도시과장 오기현
예 들어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463개 마을에 38억정도 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이렇게 400여개 이상을 편성해서 한꺼번에 올려서 오해를 받기도 해요.
정작 이 사업들이 필요하면서도 상당히 선심성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느냐는얘기가 나와요. 눈치것 해야돼요.

○ 허금기위원
부안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는 빠진 마을 없이 전부 들어갔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예. 지금 34개 마을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부안읍이 22개 마을이고 기타12개 마을이 각 읍면에 한 군데씩 면단위는 한 2군데씩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산적해 있는 마을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다음은 414페이지까지 입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족보가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시
46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김명석위원
일용인부임 공원관리가 뭘 하는 관리인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300일자리가 하나있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2명이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청소부는 이해가 가는데 일용직들은 무슨 작업을 합니까? 청소부가 2명이라는 겁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정원에 T·O가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런데 96년도 결산서를 볼때 280일로 써서 분명히 떨어지던데? 한계장님설명 해주시죠.

○ 도시계장 한홍
현재 280일자리로 두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왜 300일자리로?

○ 도시계장 한홍
지침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 김명석위원
청소인부로 필요하다면 360일까지 세워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꼭
300일자리로 세운다는 말이예요.

○ 도시계장 한홍
인사이동이나 어떤 경우로 인해서 360일자로 해야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80일 자리로 두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300일 일용인부를 사무실 일용인부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과연 청소부가 2명이 있는 것인지. 상 300일자리를 280일로 쓰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20일은 떨어지게 되어있다는 거죠.

○ 도시과장 오기현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300일자리로 세워야하면 세워야하지 않겠냐는 거죠.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공원관리 즉 서림공원을 말하는 거죠. 예를들어 백산 성지의 경우도 공원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적으니까요. 1년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은관리인을 지정해서 돈을 얼마씩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해요.
또 그 사람도 청소내지 장비로 깍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는거죠. 그런 것은 어디서 예산이 주어졌습니까?

○ 허금기위원
문화공보실요.

○ 김명석위원
467페이지 돈은 얼마 안되는 것인데 제초기 칼날이 8천원 단가로 잡혀져있는데 예산지침서 단가, 조달가가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오기현
제초기는 물가 단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명석위원
우리가 지금 칼날을 사보면 3∼4천원, 5천원이하로 사거든요?

○ 도시과장 오기현
실지로는 경제파동 일어나 조금 싸게 살겁니다.

○ 김명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서림공원 묘지이전 신문 공고료라고 했는데 묘지이전은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하던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공동묘지에 소관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서림공원내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보면은 그쪽 공동묘지에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서림공원 전체를 가지고 합니다.

○ 김명석위원
개인묘지 이장은 묘지주한테 얘기해서 공고해서 해야할 것 아닌가요?
공고료가 왜 필요해요?

○ 도시과장 오기현
왜 필요하냐면 임자가 없는 무연고 묘지도 있어요. 법적으로 2회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이상 해서 안 나타나면 우리가 이장을 해야죠.
그래서 2회를 세워둔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1회 세워져 있어요. 무연고 묘지 경매를 하려면 2회이상 세워야 하는 걸로알고 있는데 1회로 세워져 있길래 이해가 안 갑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1회해서 바꿔서 왔습니다.

○ 김명석위원
1회해서 2번 한다는 겁니까? 1개에 2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해가 가죠.

○ 허금기위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가정복지과 있는 곳에 공고할 때 같이 하면 될 것아닙니까? 서림공원내에 있는 것인데 공고당시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만표시해서 함께 공고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그때 당시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묘지하고서림공원내의 오기현 땅에 몇 대 선조를 모시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같이못 시키는 겁니다.

○ 허금기위원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지않는 이상 그 묘지를 예를들어 파내라 하는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 김명석위원
개인 땅 같으면 먼저 매입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후에 묘지를 이장하라고 해야죠.

○ 도시과장 오기현
자기 땅 있는 것도 있고 남의 땅 있는 것도 있고...

○ 허금기위원
공고해서 파낼 정도는 못되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할 때 거기에 장애물이 되어있으면 공고를 했을 때는, 1번 공고를 해서 묘지를 파낼 수 있어요. 그렇지않을 경우 지방지 1번, 중앙지 1번, 2번을 공고를 해야 이장이 됩니다. 서림공원 있는 것을 공고를 해서 파내라면 하등에이유 가치가 없어요.

○ 도시과장 오기현
공원구역내 어떤 편익시설도 하기때문에 우리가 공원사업을 하기위해서군유지나 국유지를 연차별로 서림공원 조성 계획이 있어요.

○ 김형락위원
저는 과장님이 조사한 바로는 현지를 잘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유지내에 무연고 묘지도 있고 신규도 있습니다. 산지는 우리 부안군에도 매매해서 군 소유로 하고 부안군 소유로 되어 있는 공원 땅을 경작을할 사람은 경작을 취소해서 산림녹화를 해야한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무연고 묘지도 주인이 없으면 이장공고를 해야된다는 의미에서 상반기군정 질문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서림공원 조성계획을 개발계획과병행해서 해주라 했습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것들을 파낸다는 공고료아닙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희순위원
469페이지 진동공원 조성에서 체육단련 시설 설치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도시계획 구역내에 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 부안군에 2개 공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근린공원으로 고시가 되어있는 곳입니다. 체육단련 시설은,서림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손과 발에 달수 있는철봉, 누어서 허리펴기, 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허금기위원
이런 것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회진흥과에서 각 면마다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내려오면 도에서 2천만원만 하고 사회진흥과는 합작을 해서 합니다.

○ 허금기위원
사회진흥과에서 뭐라 했냐면, 장소가 없어서 못하지 장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한다고 사회진흥과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는데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 김명석위원
체육시설하고 이런 경우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 허금기위원
서림공원 조성 2억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서림공원을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진입로를 매입한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바라보면 부안읍의 노인당이 있어요.
공동묘지 바로 밑에 그쪽부터 서림공원으로 빙 돌아가는 도시계획선 도로가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서림공원 순환도로입니다.

○ 김형락위원
이 도로가 한전쪽에서 농촌지도소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까? 서림공원그 경계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한전쪽에서 행안쪽으로 가는 도로요.

○ 도시과장 오기현
예.

○ 허금기위원
이것을 인도 개설로 해서는 못합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인도가 안됩니다. 현 지역에 주거지역, 주택, 등이 있어서 안됩니다.

○ 허금기위원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죠.

○ 김형락위원
이 타이틀이 서림공원 조성이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가야는데요.
공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죠. 그 길은 절대 필요한 길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그 계획서 가질러 갔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잘못 되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503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건축위원회가 구성 됐습니까?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현재 건축위원회는 실과소장으로 돼있는데 내년도에는 의원, 건축사 이런사람들을 다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건축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집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예.

○ 허금기위원
조례 만들어졌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그래서 1일날 군청에서 조례가 많이 조정이 됩니다.

○ 김형락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누구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위원도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예. 그렇습니다.

○ 김형락위원
507페이지 부안읍 메산매 소방도로 개설사업에서 총 도로개설 면적이230미터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예.

○ 김형락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심의를 4번째하고 있는데 메산매로 들어가는 총 투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현재 매입액이 8천만원 입니다.

○ 김명석위원
금년에 불용액 처리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집행합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그러면 이 예산은 불용액 처리된 금액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조금 늘어났습니다.

○ 김형락위원
추경에서도 메산매 것을 100% 세워주었습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그것이 세워져서 어느 정도 토지매입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안 이루어졌
습니다.

○ 김형락위원
그쪽은 원래가 건축물 보상비만 주고 토지매입은 전부 기부체납 한다고했는데요.

○ 도시과장 오기현
가운데 부분만 기부체납입니다.
한 3억이 들어가는데 입구하고 그 근방 가운데 부분을 주민들이 희사하였습니다.

○ 김형락위원
그리고 격포 해양공원 조성 시범 온천공 시추인데, 지방자치가 개발에대한 노하우를 축척하고 실시를 잘하면 엄청난 이득이 생깁니다만 잘못하면엄청난 예산만 낭비합니다. 특히나 온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의 흐름속에서 온천이 성공한단 말입니다. 한번 시추하는데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사업 검토를 잘해야 합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부안은 해창 온천지구도 개발을 못하고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온천이 나온다하더래도 어딘가 하나는 죽겠된다는말이예요. 개발도 하기 전에 나오니까. 이것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이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창 온천지구 기반조성을 해놓고나서 올라간뒤에 행정에서는 해야되지 않겠냐는 겁니다.나왔다해도 격포가 먼저 한다면해창은 완전히 죽는다는 것이죠.

○ 도시과장 오기현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온천 하나를 뚫어서 지역여건조성을 하려면 빨리 되어도 5년은 걸립니다.

○ 김명석위원
예를들어 온천 시추해서 나온다면 그 근방은 투기지역이 될 것이고 이것에대한 수습방법도 있는데요?

○ 도시과장 오기현
그 지역이라면 군유지가 있어요. 군유지가 예전부터 지리학적으로 나온다고해서 우리 군에서도 한번 해볼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506페이지 위도 군립공원 지정 용역해서 7천만원 나왔는데 여러번 삭감된것인데, 위도 김희순의원님? 위도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 되었습니까?

○ 위원장 김희순
아직 안돼었어요.
현재 사업하는 것도 진행 못해서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 허금기위원
그리고 중앙로 3단계 광장조성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군청앞에 입니다. 매입이 90%정도 됐습니다. 협의가 안되고 있는 곳은부안읍 농협 건물이고 한양식당, 이발소 입니다.

○ 위원 김명석
소문에 의하면 군청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하던데 이렇게까지 추진을 하는데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 허금기위원
제2 남부간선도로 개설 사업요.
아직 그 사업비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8억7천7백5십1만2천원을 예산 세워야 합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그런데 공정이 어느정도 되었죠?

○ 도시과장 오기현
현재 전체 공정을 보면 약40%이고 계약 공정은 65% 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기확보 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이제까지 추진한 것요? 총액이 85억중에서 투자 51억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30억이 투자되었고 96년까지 21억4천4백만원이 투자가 되어서51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30여억을 가져야만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예. 8억이 들어가면 약 20억정도 더 투자가 됩니다.

○ 김명석위원
506페이지 실시 설계비 부안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1억이 올라와있는데 몇년전에 용역비 세웠던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와서 보니까 사실상 일을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는데 조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메산매와 같은 사항입니다. 지금 벌써 3년째 끌었는데 그때도 1억5천정도세워져 있었거든 요.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안되고 왜냐하면 여러가지복합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마무리 잘 지어지면 내년도 상반기중에 마무리 질렵니다. 협조를해주시죠.

○ 위원 김명석
도시계획 재정비가 그전에 그것 가지고는 할 수 있었는데 기본계획 관계로자꾸 지연되다보니까 못하고 추가로 재정비 용역비를 다시 세우는 거군요.
그 밑에 격포 국토 이용계획 변경 용역 내용이 뭡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격포는 일단은 도시지역으로 형성이 되어있어요.

○ 김명석위원
격포 도시계획을 한 지 얼마 안되잖아요?

○ 도시과장 오기현
도시계획이 아닙니다. 도시지역 예전에 준도시 취락지역 입니다.

○ 김명석위원
507페이지 제1 남부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20등이 있고 도시 가로등 설치가50등 또 있는데 단가도 틀리고 남부간선도로내에 도시 가로등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남부간선도로는 기왕에 도로는 내놓고 현재 보도블럭이 안 깔려 있죠?
도시 가로등 설치는 전주에 놓아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신주를설치하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전주에 매달아 놓는 것은 얼마 안 들어가잖소.

○ 도시과장 오기현
전주에 매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 허금기위원
508페이지 제2 남부간선도로 개설 사업이 뭡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책입감리비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그럼 진작 세웠어야죠?

○ 도시과장 오기현
공사비가 올라가면 그런만큼 감리비가 세워져야죠.

○ 허금기위원
그전에 감리비가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1차 공사인 95년부터 1억1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총 공사비에 감리비가 몇 %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4.7%입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아가면서 감리비를 세웁니다.

○ 허금기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713∼715페이지로 갑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713페이지 60만원짜리는 저희가 88년도에 2천만원을 가지고 연 3%입니다.
이자 차입금의 이자입니다.

○ 허금기위원
714페이지 계화지구 택지조성 농민 부담금 상환은 뭡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그것도 88년도에 3천만원을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3천만원의 원금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990페이지 상수도 관리원을 일용인부로 씁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일용인부도 있고 상수도 청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정수장 관리인, 내년에 정수장 공사 마무리가 되면 관련되는 사항을얘기하는 건가요?

○ 도시과장 오기현
현재요.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어디 정수장 관리를 합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해창 정수장요.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거기에 청경이 있고 관리인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상수도 근무요원이 38명이나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정수장이 줄포가 있고 계화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줄포는 있는데 계화는 폐쇄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그러면 앞으로 부안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예. 앞으로 상수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해창 정수장은 이 시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이 될 것이고 부안댐 정수장은 우리가 추진해보려고 노력중입니다.
이동 배수지는 줄포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줄포 정수장을 폐쇄시키고 이동배수지에 와서 근무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바랍니다.

○ 김형락위원
부안읍에 거기에 사람을 넣어 관리하라고 감사때도 지적했었는데 지금까지 계획도 없이 방치하고 있어요? 백산 몇 백명이 먹는 물을 그대로 방치해서 만분의 1이라도 잘못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인원도 증원을 해서 생명과 관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죠. 전에도 지적했는데 예산도 안 세우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배관공이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왜 이렇게 여러종류로 나누어지는가요?

○ 도시과장 오기현
배관공이란 뭐냐하면 물이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부
쓰지만은 가급적이면 배관공을 쓰는 일용인부임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고정 인부임이 주어진 계획하에 대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일시에 어디를 모두 나갈 경우의 대비 인원이라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왜 여러군데로 나눠 놓았을까요?

○ 도시과장 오기현
990페이지 52일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기말수당, 유급 휴일수당 입니다.

○ 김희순위원
997페이지 섬진강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 도시과장 오기현
정수대금은 섬진강 물을 걸러 소독해서 오는 톤당 단가가 160원 입니다.
정수대금도 주고 원수대도 줍니다. 원수대를 어느 정도 주냐면 동진농조에줍니다. 원수대금은 48원입니다.

○ 위원장 김희순
물을 사먹고 우리는 팔고 그러네요.

○ 김명석위원
동진농조와 계약을 합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아닙니다. 이것은 정수대금과 원수대금은 수자원공사로 들어갑니다.

○ 김명석위원
원수는 관리를 동진농조와 수자원공사에서 공동으로 합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예.

○ 허금기위원
1,000페이지 정수장 유지관리에서 모터가 20대라 했는데 많은 이유가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20대라는 것은 큰 것, 작은 것 많이 있는데 배수지로 올리는 것이 4대,치수시설이 4대, 그 이하는 작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2마르짜리, 5마르짜리 이런 것들입니다.

○ 위원 허금기
새로 만드는 정수장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 도시과장 오기현
아닙니다.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해창, 줄포 것도 있습니다.
6개 무선국이 있는데 상수도가 터지면 군산 무선국으로 협약돼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수리비요? 유지비요? 내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예.

○ 허금기위원
1002페이지 우물 소독약 클로로칼키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간이상수도에 씁니다.
지금 보건소로 넘어왔습니다. 소독약이니까 그것을 먹어야 기생충이 안생기죠.

○ 허금기위원
1004페이지 상수도 보호통이 무엇입니까? 각 주민 것에 대해 다 해준다는건가요?

○ 도시과장 오기현
겨울에 터지지 않도록 전부 해줍니다.

○ 허금기위원
개인이 먹는 것에도 전부 해준다고요? 상수도 새들 구입은요?

○ 도시과장 오기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수도 관이라고 하면 관을 절단하면 터지잖아요? 절단하는 관을 꽉 물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보안에는 광역상수도 들어간 곳이 얼마 안되죠?

○ 도시과장 오기현
예.

○ 허금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도시과장 오기현
이것을 사다 두었다가, 이것은 수시로 터집니다.

○ 허금기위원
3만2천6백만원씩이나 해요?

○ 도시과장 오기현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 허금기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제가 기술자인데 잘라서 잇는 그것 말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오기현
예를들어 10미리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이것은 75∼100미리 기준해서사오는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식
우리가 계량기 구입도 3만1천원 300개 그러잖아요? 상수도 계량기를 시중에서 사면 얼마입니까? 한 3만원 주죠?
과장님 직접 관리를 해주셔야죠.

○ 산림과장 최인수
지금 공무원 정원 줄인다하는데 양묘장 관리 직원을 증원해 달라고하지는못하고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단순히 풀나는 것만 관리하면 됩니다. 저희들이약재 살포는 하고 그래서 손을 덜어볼까하고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안읍내하고 행안삼거리는 군청1번, 군민의 날 행사 1번, 해수욕장 개장할 때 1번해서 시내 꽃박스에 꽃을바꿔 심었는데 년간 3회를 바꿔 심습니다. 쉽게 1천원 했는데 사실은 3백원,4백원, 5백원 됩니다. 3백원×5천원×3회 이렇게 2개를 했어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그 뒤 인부임은 3회로 잘되었는데 꽃 구입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장에서사올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양묘장 사업 부기가 인부임으로만 되어있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해주신다면 이것이 인부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약, 퇴비, 농기구도 구입하고 사업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부기만 나눌까하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나누겠습니다. 사업비는 지장이 없고 부기만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나누겠습니다.

○ 허금기위원
뭣하고요?

○ 산림과장 최인수
농약하고 퇴비, 비료, 분기라든가 농기구라든가.

○ 허금기위원
그러면 현재 산림과에서 묘목 파종을 해 놓은게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금년 봄까지 파종한 것이 보안면 유천리 10필지에 파종이 6종에 1,774평방미터이고 이식이 9종에 16,917평방미터 입니다. 공시는 61,000본 계획인데40,000본 정도가 있습니다. 금년 봄에 가뭄이 있어서 파종면은 등록예정보다월등히 못 미칩니다.

○ 허금기위원
부안군 사업량이 총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당초 목표는 2002년까지 1,000만본 생산 계획입니다.

○ 허금기위원
1,000만본요? 현재 있는 것이 61,000본하고 40,000본하고 100,000본 있습니다.

○ 산림과장 최인수
10만본 100만본 정도중에서 11만본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000만본은 읍면 군산림과에서 지정한 것만 들어간 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10만본요? 그럼 100만본 하는데 농촌지도소 읍면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평당 몇 본정도 지번을 계산한 것입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지금 파종한 것은 평당 70∼80본 연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직경은요?

○ 산림과장 최인수
최종적으로 볼때는 직경이 적어도 4∼5CM 될 정도로 키워야 합니다.

○ 허금기위원
그럼 몇 개나 들어갑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평당 2∼3본 입니다.

○ 허금기위원
그럼 1,000만본 하려면 몇 평이나 소요됩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225HA가 필요합니다.

○ 허금기위원
그럼 가능합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그래서 조금씩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중간에 와서...
지금 저희들이 보수가 군나무 3그루, 면나무 3그루, 마을나무 6그루 해서12그루 있습니다. 팽나무 6그루, 느티나무 7그루 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가그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보수보호대도 만들고 상당히 관리를 잘 했었는데 그후에 관리가 소홀해져 가지가 작지가 된다든지해서 내년에 전체 보수에대해서 한번 일제적으로 고사목 정리 및 전지도 하고 손을 볼 계획입니다.
보수명칭은 재료가 도나무, 군나무, 면나무, 마을나무인데 저희 군에서는도나무는 없고 군나무 3그루, 면나무 3그루, 마을나무 6그루 이렇게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이것이 어느 마을 어디에 있다고 되어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예. 보수대장에 사진까지 되어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그 자료 하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0∼641페이지 입니다.

○ 허금기위원
없습니다.

○ 김형락위원
제가 있습니다. 임도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낭비 차원때문에그러는데 조합법에 의해서 대부분 공사발주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산림조합의 타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예산의 규모상을 보아서는분명히 저가 입찰을 해야합니다. 저가 입찰력을 도입해야하는데 수의계약을한다면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수의계약하는 범위가 몇 %선에서 합니까?
제가 볼때는 거의 98%선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수의계약을하면 저가 입찰제도에 의한 약 90%정도 그 선에서 수의계약을 해야하지않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야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부안산림조합과 할 수있다 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일단 저가의 입찰제도의 바탕에 수준을 맞춰야하지 않느냐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최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설계해서 계약부서에 넘기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하지 못합니다.

○ 김형락위원
제가 물어보았더니 2개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재무과 사항입니다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서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 산림과장 최인수
잘 알겠습니다.

○ 허금기위원
645페이지 임도사업 자력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자력이 10%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그런데 자력 10%를 산주가 안 내거든요. 산불도 끄고 길을 내야하는데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산불방지 간이수조는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산불을 끄는데 등짐펌프에 20ℓ씩 물을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한번 산에올라가서 물을 뿌리고나면 다시 물을 넣기위해서 아래 계곡까지 가서 가져옵니다. 접으면 작고 펴면 욕조처럼 큰 물주머니입니다.

○ 김형락위원
646페이지 육림사업의 조림지 풀베기인데 어디에 있는 나무를 베는데 지원을 합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이것은 저희들이 조림을 하는 것은 5개년 또는 3개년까지 국고보조를 줍니다. 3년내지 5년 조림지를 합치니까 130HA입니다. 이것은 3조원대에 보조금
을 주고 여기도 자비해서 씁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작업비를 산주에 줍니다.

○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652페이지 전자복사기를 구입한다했는데 어떤 식으로 구입한다는 겁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이것은 저희가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안 서고 내년에 구입하려고 넣었습니다. 정수물품입니다.

○ 허금기위원
652페이지 양묘장 관리사 구입 콘테이너 박스는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보안면 유천리 양묘장이 훵한 들판입니다. 예를들어 비료를 뿌리다 남으면다시 군청까지 싣고 와야할 형편이고 농기구 하나를 놓으려해도 놓을 곳이없어 콘테이너 박스 하나를 놓고 시간장치를 하면 거기에 장비라든가 농약,비료 등 보관에 핑요할 것 같아 넣었습니다.

○ 허금기위원
현재는 각종 장비를 어디에 보관합니까?

○ 산림과장 최인수
민가에 맡기거나 일부는 가져와서 창고에 두거나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양묘장에서 직접 쓰도록 콘테이너 박스 하나만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은 예산서 페이지별로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락위원
534페이지 가을 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을 면마다 많이 하고 있죠?

○ 건설과장 박병관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얼마나 정리가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다 합쳐서 일반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183HA 했습니다.

○ 김형락위원
작년에요? 금년 계획이 193HA이고요?

○ 건설과장 박병관
금년 7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 김형락위원
535페이지 여기를 보면 98년 가을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이것은 9천만원인데 어떤 사업비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가을 밭기반 정비사업 말씀입니까? 이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그렇습니다.

○ 김형락위원
예산은 그런데 사업은 성질상 어떤 명분을 띠고 사업을 실시하느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지금 밭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희순
넘어갑니다.

○ 임종식위원
534페이지 잠깐 봅시다. 가을착수 기반 경지정리 사업이 193HA요?

○ 건설과장 박병관
예.

○ 임종식위원
금년 가을에 착수한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내년에 가을착수 할 것입니다.

○ 임종식위원
내년 가을착수요. 그러면 사업장 선정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예. 되어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내년 가을착수 할 경지정리 사업장 선정이 되었다는 말이죠? 혹시 백산에대죽부근에 40HA를 2년전부터 하는데 왜 잘 안됩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그족은 농조에서 하는 곳입니다. 저희들은 경지기반 정리사업은 사실상정부방침이 내년도에 착수하도록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최대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 임종식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비몽리 지역으로 하는 거죠? 거기가 비몽리 지역아닌데요.

○ 건설과장 박병관
조금 조금만한 것들 입니다.

○ 허금기위원
기반정비에서 군부담 몇 %나 됩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10%입니다. 시설비는 군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 또는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합니다.

○ 임종식위원
536페이지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농촌에서 거의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생활용수 관정 개발할 데가 있나요?

○ 건설과장 박병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농지가 있습니다. 생활용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로도쓰는 겸용입니다.

○ 임종식위원
지금 부안관내에는 광역상수도가 웬만한 오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안 들어가는 데가 많아서 상수도를 해달하고 하는데가 많습니다.

○ 임종식위원
백산 대죽마을의 경우에 생활용수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할텐데 왜 안 들어갔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일단은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을 하는데 나중에 상수도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연결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관정은 어떻게?

○ 건설과장 박병관
관정은 그때가서 폐쇄가 되겠지요. 같이 겸용해서 쓰겠지요. 안 나올때 쓴다든가.

○ 임종식위원
다르게 활용할 방법을 택하면?

○ 건설과장 박병관
농업용수 겸용합니다.

○ 임종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죠.

○ 김형락위원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관정 뭍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까?

○ 허금기위원
전부 국, 도비 이잖소.

○ 김형락위원
상당히 많은데 이 선정 내용들을 98년도 사업에 지정할 장소를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농어촌 생활용수요?

○ 허금기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 기반조성계장 전권
536페이지 인데요. 지금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다 되어있죠? 설명해 놓은 것 내용물이라도 보시죠.

○ 건설과장 박병관
농어촌 생활용수는 백산 덕신, 행안 거만, 하서 대광, 동진 반월, 하서장신, 동진 반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지금 덕신도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사업비가 거창합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면 생활용수를 개발하면 광역상수도는 당분간 공사를 중단한다는 말입니까?

○ 기반조성계장 전권
아니죠. 광역상수도 계획이 전혀 무산되어서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고 광역상수가 들어오면은 기존 관로 매설된 것과 연결을 해서 합니다. 기존 관정조달된 것은 농업용수로 대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덕신마을의 경우 예산 확보가 되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급한거니까 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없습니까?

○ 허금기위원
퇴장시킬 수 있는 면장님 퇴장시켜 주십시오.

○ 위원장 김희순
저도 한 말씀 묻겠습니다. 폐공한 뒤에 지하수 개발을 하면 여러군데 뚫잖습니까? 폐공을 한 뒤에 금액을 찾아야 합니다. 지하수를 파고 여러군데 팠으면 폐공을 한 뒤에 공사 금액을 찾아가야 한다는데.

○ 건설과장 박병관
공사 금액을 찾아갈 때 폐공처리를 다 해야되죠.

○ 위원장 김희순
그런데 위도 대리에 전망장이 있어요. 폐공 하지않고 돈만 찾아간 것 같은데 안 찾아 갔습니까? 찾아 갔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찾아 갔습니다.

○ 기반조성계장 전권
그 경우는 제가 내용을 알지만 면에서 사회진흥과를 통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면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폐공처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폐공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면에 얘기를 해주세요.

○ 건설과장 박병관
예.

○ 허금기위원
감사한다고 현지 확인하도록 하지 말고 미리 지적해 주세요.

○ 위원장 김희순
지적해서 또다시 안하면 넘깁니다.

○ 김명석위원
539페이지 저수지 준설이 나와있는데 보안면 감불제, 하서면 신성제, 보안면 영전제인데 자체사업으로 해 줍니까? 도비사업이 안 됩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자체사업입니다.

○ 김형락위원
540페이지 폐소류지 활용 공공시설 부지 확보인데 건선제는 언제 했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매립을 최종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제가 잘 압니다. 지금 국유지가 농수산부 소관에서 재무부로 이관되어 재무부의 양여 매입을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뒤 부안군 땅으로 있을때 부지 확보가 된 뒤에나 머릿공사를 해야하는 것이지 지금은 추진도 않하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도폐지는 농조로부터 있는 것이죠? 용도폐지를 하려면 농조와 협의후에대체 수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든지 관정을 파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그런조치후에 합법적으로 농지 협의가 되는 것이지 남의 따을 무조건 용도폐지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된다고 보는데요.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540페이지 일반 경지정리 부담금 시행비를 내려고합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94년도 봄마무리 소득지원금 입니다.

○ 김형락위언
94년도분요. 알았습니다.

○ 김명석위원
655페이지 소하천 정비공사 분할측량 수수료에서 등기이전 수수료라 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의뢰해서 오는 것이고 등기는 법원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연동 소하천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진서 사거리에 있는 연동입니다.

○ 허금기위원
수락 하천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상서 수락동에 있는 것입니다.

○ 허금기위언
그런데 어떤 것은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군비로만 하는것이 있습니까? 이 소하천 정비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소하천이 양여금 사업으로 개입이 되는 것이 있고 빠지는 것들은 자체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자체사업으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허금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꼭 이것을 올해 자체사업비로 해야하느냐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요.

○ 임종식위원
물론 각 사업이 다 필요해서 올라온 것인데 경제가 너무나 어려우니까예를들어 자금이라는 것은 아끼면 필요한 대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해주실 때 이런 부분은 설명을 잘 해주시라는 것이죠.

○ 김형락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내용상으로 보면 약 2억1천만원정도를 군비투자를 안하고 양여금 투자를 해서 다음에 지정 받아서 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급급한 시설 보안을 해야 되는가 물론 현장답사를 해서 급하다면할 수 밖에 없지만은 급하지 않다면 지원받아 할 수 있지않느냐 그런 의문에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급한 사업들을 먼저 우선순으로 해야죠.
명년에도 양여금 사업을 할 수 잇는 사업을 가지고 군비 투자를 할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급한 것 같으면 군비 아니라 무엇이라도투자를 해야겠지만 양여금 가지고 하자는 것이죠.

○ 건설과장 박병관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656페이지 하천 기성제 유지 보수라고 재료비에 들어있는데 이건 무슨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하천 제방 관문에서 필요한 자재라든가 유지관리 입니다.

○ 김형락위원
656페이지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금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학술 용역비 3천만원이라는 것은 공사를하고 있는데 여기에 학술대상으로 연구대상이 됩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법적으로 환경성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환경 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의 용역비에서 복합
적인 것이 이루어져야지 별도로 디어서 학술 용역비라 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학술 용역비로 여기에 조리실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환경 영향평가는 사업 착수전에 하는 평가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감찰을돌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하면 안되겠기에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 김형락위원
실시 설계비, 용역비를 가지고 당초에 넣어야지 여기에 별도로 넣는 것이뭡니까? 사업목적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괄성이 있어야죠. 별도로할 것이 아니라 환경 영향평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면 당초에 이용역비를 추가해서 다 넣어서 영향평가별로 1식으로 내주어야지 별도로 학술용역비를 넣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돼요.

○ 건설과장 박병관
하천 용역입니다.

○ 김형락위원
줄포시가지 침수 정화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용역을 했습니다.

○ 김형락위원
용역할 때 예산을 집행해서 환경 영향평가까지 나올 수 있도록 단일예산으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용역을 하면서 환경 영향평가를 했고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사후관리입니다.

○ 김형락위원
사후관리도 거기에 넣어서 해야한다는 거죠. 학술 용역비라는 것이 환경영향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인데 그 용역을 붙여서 앞으료ㅗ 환경 영향평가에서지속적인 점검을 해야된다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 영향평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미 용역을 할 때 환경 영향평가가 나와서 실시한다할때 학술 용역비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이죠.

○ 건설과장 박병관
그 말씀은 환경 영향평가를 했고...

○ 김형락위원
구체적으로 용역비 3천만원 세워서 어떤 목적으로 쓸려고 합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환경성 용역비입니다.

○ 김형락위원
당초에 계획해서 단일사업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알아서 하는 것처럼 되잖습니까?

○ 김명석위원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합니까? 다른 부분에서 못 봤어요.

○ 건설과장 박병관
공유수면에 환경 영향평가를 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 환경성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 김명석위원
모든 공사가 다 그럽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넘어갑시다.

○ 김명석위원
659페이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상 관측 적설판 제작비가 재료비에들어 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눈금을 표시해서 문자로 만들고 세워놓고 하려는 것입니다.

○ 방재계장 윤남규
땅바닥에 그냥 찍어서 그것으로만 두거든요. 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660페이지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이 수문 만드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 김형락위원
당초 예산에 감리비가 안 섰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없습니다.

○ 김형락위원
감리없이 어더ㅎ게 사업발주를 했어요?

○ 위원장 김희순
661페이지 청원경찰 하천감시원이 그전에 6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박병관
7명입니다.

○ 김형락위원
전문가 어디 가셨습니까? 작년 예산을 보시죠. 감리비가 들어갔는지 당초예산을 보시죠.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사업 당초 감리비 있는지...

○ 건설과장 박병관
통합법으로 했는데 기술부분이라 저희들이 지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 김형락위원
당초 줄포 시가지 사업을 발주시키면서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비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거죠.

○ 건설과장 박병관
안 들어갔습니다.

○ 김형락위원
당초에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갔다고 해요.

○ 건설과장 박병관
감리는 발주 안 되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662페이지 수로원이 18명 있는데 대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겨울 제설작업도 하고 자갈도 까는데요. 예전에는 법정도로만 관여했는데지금은 농로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런 때는 수로원이 필요하다 느꼈는데 그 수로원수를 계속지금 고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97년도에 농로 관여 자료가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병관
예.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664페이지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 수수료, 등기 수수료가 있는데 군비로30%로 받는 것 때문에 다 해주어야 합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예. 그렇습니다.

○ 김명석위원
30%라고 하는것을 우리는 수수료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돈을 받아주었으니까 수수료로 주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관례예요.

○ 건설과장 박병관
매각을 하면은 30%의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의 30%가 수수료입니까? 알았습니다.

○ 김형락위원
665페이지 폐도로 용도 폐지에서 제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세입에서폐도로 세외수입은 많지는 않은데 분할측량 수수료, 등기 수수료가 약 4천만원 들어가는데 450필을 전부 폐도로해서 세외수입을 잡는다면 어느정도 잡아
집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약 2억7천만원 입니다.

○ 김형락위원
저는 많이 안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 임종식위원
668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 인부임 140일 2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일용직 입니다.

○ 김명석위원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 인부임에서 정비기사는 정원에 있는데 2명을 재료비로 쓰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가로등을 고칠려면 기사하고 올라하는 걸 조작을 해요. 전기를 하는 사람은 박스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 밑에 자재를 올려주기도 하고말하자면 심부름하는 사림입니다.

○ 김명석위원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인데 여기는 차량조사이고 지역경제과는 사람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합쳐서 한꺼번에 2가지 조사는 못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국도는 국도, 지방도는 지방도로로 할 때는 같이 합니다.

○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670∼67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김명석위원
공익근무요원이 8명 있는데 하천감시, 과적차량은 몇 명씩 입니까?

○ 관리계장 허인석
저희들이 8명인데 광역차량 단속이 5명, 환경관리 공익요원이 3명입니다.

○ 김명석위원
672페이지 군도 유지관리 사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선형개량, 표지판 설치입니다.

○ 김형락위원
675페이지 마동천 정비는 어재서 한쪽으로 띄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에 같이 넣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조금전은 소하천이고 미동천은 중하천입니다.

○ 김형락위원
그러면 소하천, 중하천으로 하천관리에 넣지 왜 띄어서 넣었냐는 것이죠?

○ 김명석위원
그 위의 시설비 조항을 보면 갈매기 표지판, 도로 표지판,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지역경제과 교통예산에도 들어 있는데 어떻게 달라서 건설과에서교통관계 예산이 필요합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지역경제과는 주로 시가지를 하고 저희는 주로 외곽지역을 나갑니다.

○ 김명석위원
조금전 예산 일원화, 이원화라고 했는데 교통관계 예산이 건설과에도 들어가고 지역경제과에도 들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그렇습니다.

○ 김명석위원
교통 표지판은 일률적으로 해야 될 줄 아는데요.

○ 건설과장 박병관
교통 표지판은 경찰서에서 하고 도로 표지판은 저희들이 합니다.

○ 김명석위원
갈매기 표지판과 교통 표지판은 사고방지 아닙니까? 누가 생각할 때는교통장비 표지 같은 것은 교통안전에 관한 것이니까는 예산은 우리가 세워도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교통관계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에서는 행정에서 할수 있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박병관
저희들이 설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676∼67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허금기위원
잠깐만요. 667페이지 화물 대형 도로정비용이 무엇입니까?

○ 관리계장 허인석
유류대입니다.

○ 허금기위원
알았습니다.

○ 김형락위원
678페이지 만화 노적선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8억이 세워져 있는데 8억으로 사업이 종료됩니까? 앞으로 사업비가 추가되어야 합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종료가 됩니다.

○ 김형락위원
종료 되죠?

○ 허금기위원
우리 군비를 무지하게 도와준 거예요.

○ 김형락위원
여기에서 자체사업으로 사업이 굵직한 사업이 주산 종산선, 보안 영목선,백산 석교선, 동진 하장선, 보안 유천선 그런 사업들이 자체사업으로 배당되었는데 이 사업들이 종점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구간입니까? 계속 추가 연장시켜야 하는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김형락위원
계속적으로 군도입니까? 농어촌 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농어촌 도로도 있고 군도도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그러니까 이 성격으로 농어촌 도로로 승격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순위를 매겨서 해야 할 사업인데 왜 군비를 투자하는 거죠?

○ 김명석위원
설명을 들어 봅시다. 우선 교량은 빼놓고 도로부분만 동진 봉덕선부터 농어촌도로인지 군도인지를 말씀하시고 도로는 2차선 8M 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관
2차선도 있고 5M도 있고 4M도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럼 이 예산이 투자되어서 완료되는지 안 되는지요?

○ 건설과장 박병관
완결은 안 됩니다.

○ 김명석위원
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완결되는게 하나도 없죠?

○ 토목계장 김규순
본덕선은 축대 설치 50M이기 대문에 종결됩니다. 2천4백만원이요.

○ 김명석위원
그럼 완결되는 거요?

○ 토목계장 김규순
주산 종산선 500M도 완결됩니다.

○ 김형락위원
제가 의문나는 것은 사업 성격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조금전 과장님이군도 성격으로도 띄었다고 하는데 절대로 군도가 아니예요. 어떻게해서 5M짜리 도로가 있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사회진흥과 소관과 맥락을 같이해서균형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평행을 맞춰야한다는 거죠. 그런데 건설과소관에서 마치 군도 포장인양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금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물어서 그런 성격이 아니면 빼도록 합시다.

○ 김명석위원
시간을 절약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축대 설치는 놓아두고 주산 종산선부터로폭하고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농어촌도로인지 군도인지 도로 구분하고금년 예산이 투입이 되어 완료되는지 안 되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예.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형락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설명 청취 및 질의에 임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출석공무원 (3인)
농촌지도소장김성환
사회지도과장김성복
도시과장오기현

동일회기회의록

제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9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6
2 2 대 제 9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6
3 2 대 제 9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3
4 2 대 제 9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0
5 2 대 제 9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7
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5
7 2 대 제 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3
8 2 대 제 9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3
9 2 대 제 92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0 2 대 제 9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2 2 대 제 9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3 2 대 제 9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4 2 대 제 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0
15 2 대 제 9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9
1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9
17 2 대 제 9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8
18 2 대 제 9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1
19 2 대 제 92 회 제 4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0 2 대 제 9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9
22 2 대 제 92 회 제 2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8
23 2 대 제 92 회 제 1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7
24 2 대 제 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6
25 2 대 제 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26 2 대 제 9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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