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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2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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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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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06월 09일(화) 10시34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강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사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사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거래자 거래 신고 등의 조항의 세부적인 내용 명시와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 경우는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전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정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민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인 대통령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태근, 이강세, 김광수, 문찬기, 김정기
○출석전문위원(1인)
김민정
○출석사무과직원(3인)
의사팀장 강영구
의사팀 주무관 김광현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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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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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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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8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9
16 8 대 제 31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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