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은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저번과 동일하게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에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은 해당부서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당면 현안업무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94,865백만 원으로 현재 집행율은 80%입니다.
먼저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군민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복지부안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팀별 핵심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2020년도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 착한 가정 착한 가게 등 정기적인 후원자와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실직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긴급지원비 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 위기가정에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원과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맞춤형 생활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생활보장 심의회를 통한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보호를 추진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592명을 확대한 2,593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에 대하여 맞춤형 돌봄을 실시하였고 공공 실버주택 80세대 완공 및 입주로 어르신 주거복지를 안정화 하는 등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보호를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하여 연금 수당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호국보훈 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246명에 대하여 문패를 달아드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 하였습니다.
안정하고 건강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조성을 위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현재까지 식중독 제로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업소에 입식 테이블 지원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우수업소 6개소가 식약처로부터 위생등급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친절하고 청결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발생 후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유흥업소등 고·중 위험시설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마스크 체온계 소독제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저조하여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원에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선제적 복지 위기 가구 발굴 지원부터 식품유해사고 예방관리까지 19건의 단위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큰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장은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좀 더 나은 복지 부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720쪽이요 자료 요구한 책자 720쪽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그 전년도 하고 19년도하고 20년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을 보았더니 한 600여명이 더 늘어난 사업이 성공리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일자리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네, 네.....
○이강세 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되서 한 600여명이 늘어났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어르신들의 복지 중에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또 건강이라든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다른 일자리도 그렇게 코로나정국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정국이면서도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확보했다는 거는 과장님의 역량이 출중하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고맙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정말 수고 하셨구요. 또 코로나 정국 때문에 노인복지도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늘린 점 훌륭하다고 보고요 아 다음페이지요 721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소득층 관련 물품구매현황 및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네, 네
○이강세 위원
얼마 전에 그 마스크 구입을 해놨더라구요 근데 2020년도 2차에 했거든요 그래서 1억7천6백만 원 정도에 입찰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참 마스크 판매업자들 무료판매업자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드라구요 다른데 에서는 이 부분발주를 했드라구요 근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전체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관내를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느냐 특히 전주 같은 데는 마스크를 각 동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주를 했어요, 익산 또한 나눠서 발주를 했었고요. 정읍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과 똑같이 그냥 입찰에 전라북도 권으로 묶어서 입찰을 했더라구요. 금액차이도 있을 것 이고 근데 원하는 거는 좀 부분발주를 해서 우리 지역 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5천5백만 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도내로 지역제한을 두게 되어있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1억까지는 도내로 확대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구매를 하면서 저희도 2차에 나눠서 구매를 하기는 했는데 1차일 때는 여러 의원님들 의원님 아시다 시피 저희가 이제 마스크 구매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소량의 마스크를 구매를 했고 2차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조금 어렵구요 그래서 다각도로 다음부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이제 다각도로 검토 하는 이유 중에 전 그래요 이게 적극 행정을 좀 부렸으면 했으면 정말 좋았지 않았을까 타 시군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면 전체 다른 시군들이 전체 발주를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우리군은 왜 그렇게 못하고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구요 지금 행정 혹시라도 제가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기획감사실에도 질의를 좀 했어요 행정소송에 휘말리거나 인사에 불이익 이게 주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아 보호 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어요,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네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깐 우리 권익현 군수님께서 간부회의 때 보도자료 에요 군수님이 최근열린 주요간부회의에서 관내 장비 인력 자제 사용을 주문했다 각종공사 및 사업추진 시에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실과에서 주민들한테 특히 이제 이렇게 반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든가 이렇게 좀 뭔가 규칙에 어긋났지만 주민들을 위한 편리 제공이라든지 주민들의 경제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져주는 군이 되어야 된다. 집행부에서 이걸 책임을 져줘야 인사 상 불이익이 있더라도 열심히 적극행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우리 군이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모든 실·과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뭐 이렇게 잘해주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네, 다음부터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사회복지과는 부안군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가담하면서 복지서비스에 앞장을 서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472개소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경로당 화장실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서 생활하시다 보면 첫 번째 화장실에서 주로 안전사고가 이렇게 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가 먼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크게 사고가 나서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이제 큰 사고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사고는 있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하시는데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경로당 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 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자료를 10월27일 날 28일 날 했더니 안전사고 발생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화장실 바닥 제질이 보편적으로 무엇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타일....
○김광수 위원
타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 화장실이 보편적으로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
노인복지법 제45조를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고 경로당 화장실 재질이 전체적으로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각 읍 면 경로당에서 지금 저희가 행감을 앞두고 자료를 요구를 해보니깐 겨우 뭐 2일 조사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좀 하셔서 경로당 화장실에 안전시설 방지를 꼭하셔가지고 우리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대소변 안전 손잡이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가 세심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김광수 위원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깐 앞으로 경로당 화장실에
전수조사해서 안전대책 수립을 꼭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우리 지금 코로나 19로 인하여 2월 달부터 한 5개월간 경로당을 패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7월 20일부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현재 재개운영하고 있는 경로당들이 현재 몇 군데나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재개됩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업무보고 자료페이지 17쪽에 보면은 472개소 125,600만원의 운영비 냉난방기 양곡비 등 경로당 군비 지원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개소 당 일괄적으로 지원이 됩니까요? 아니면 회원 수나 크기에 따라 지원기준이 달라지는지 지원기준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다 똑같고요
○김광수 위원
일괄적으로 똑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간식비는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로당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지급을 다 한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만은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운영비를 다 쓰신 경로당도 계실 것 이고 운영비를 쓰지 못한 경로당도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결산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4/4분기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저희가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비에서 경로당 운영을 안했지만 경미한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산부분을 다 쓴데도 있고 또 안 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때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지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근데 이미 지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안 하신 경로당에서도 그런 시설들을 하신다고 할 때는 지급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그래서 경로당의 소요파악을 해가지고 4/4분기 분을 지원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예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미 우리 군에서 125,600만원은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어디는 또 집행을 해주고 어디는 안하고 하다 보면은 그것도 말썽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께서는 돈에 굉장히 만감하지 않습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셔서 마을 간의 경로당간의 그 양반들로 인하여 이런 부분들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광수 위원
연말이 가까워지다 보니깐 나름대로 경로당에서 어르신이 홀로계신 어르신께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패쇄 시켜 가지고 운영을 못한데 굉장히 이렇게 홀로사신 어르신들께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검토 잘 하셔서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존경하는 김연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움을 격고 있는 분들이 취약계층 그리고 노인계층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문은 열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이제 점심은 취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구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이게 시골 노인 분들은 굉장히 이제 점심을 같이 그동안에 모여서 식사를 했던 부분이 굉장히 이제 건강에 좋았던 부분인데 취사를 못하고 있으니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이 유일하게 그래도 농촌마을에서 여가활동하실 수 있는 데가 경로당이고 또 모여서 식사하면서 즐거움도 있고 그러시는데 식사는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부안에 아직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외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동취사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이제 정부에서 코로나 대응을 이제 지역별로 대응단계를 조정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네
○김연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런 경로당 취사 관계도 지역별로 농촌지역 해서 도시지역 차등을 둬서 노인 분들이 지금 방안에서 환담을 하는 상황이나 식사를 하는 상황이나 현실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도 일률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이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니깐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세울 때는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많이 받을 걸로 봐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우리지역의 코로나도 지금 상당히 위험하지만은 혼자 취사를 않는다고 하면 또 경로당에 또 잘 모이지도 않아요, 그동안의 이제 점심 식사를 위해서도 방문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코로나 외에 또 다른 어떠한 질병이라든가 건강에 헤를 끼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 복지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차등을 줘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또 상급기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아까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그동안에 경로당마다 양곡지원이 이제 차등을 두지 않고 일정하게 지금 지금까지도 지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연식 위원
그 중에 간식비는 차등을 둔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실제 이제 활용하는 상황을 조사가 됐다는 얘긴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양곡도 실제로 많이 모이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멈춰있으니깐 상황은 그렇지만
나중에 풀렸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왜 간식비는 차등지원 하는데 왜 양곡은 차등지원이 않되나 그게 궁금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양곡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었고 개소 당 기준이 연 8포대로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의원님께서 여러 번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구요 혹시라도 지금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것을 다른데 규모가 적다고해서 덜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국가에서 조금 더 늘린다던지 양을 그랬을 때는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보니까 이제 양곡이 부족한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연식 위원
일부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뭐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도 암튼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암튼 뭐 어려운 코로나시기에 모든 취약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어려운 소외계층 노인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오장환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질병 부상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인 데요 지금 20년10월 현재지원현황을 보면 781건에 496백만 원이 지원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오장환 위원
그죠?
지금 긴급 생계지원을 받으려면 위기 가정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것은 아니구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 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누군가가 보고 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이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마을 희망지기들이 85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도 긴급지원 접수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만약 위기 가정이라도 어떤 이유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 누락되는 경우도 때에 따라 있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저희가 모르는 어떤 복지사각지대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홍보도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주민등록증이나 지방세 체납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위기 가정을 발굴한 실적은 혹시 또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저희가 전기요금이나 그런 체납가정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발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부안군에서 2020년에 지원된 금액을 보면 781건에 4억9천6백만 원을 지원했지만 최근 언론에서 보면 위기 가정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복지 혜택을 못 보는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오장환 위원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위기가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홍보와 더불어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서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오장환 위원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최선을 다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오장환 위원
그런 가정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리고 앞서 과장님께서도 보고해주셨듯이 4월에서 11월까지 비상근무 한 결과 현재까지는 집단 식중독환자 발생이 없고 친절과 청결향상을 통한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했다는 성과와 또 코로나 19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밤늦게까지 경찰서와 협업하여 주점 등 공중식품 위생 업소 집중점검을 하고 다니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에게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본 의원이 일반 음식점들을 다녀보면 가게 사장님들이 요구사항이랄까 건의사항으로 요즘 생활패턴 변화와 음식문화 개선 등으로 입식 테이블 지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오장환 위원
근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태는 어느 선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저희가 이제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 쪼끔 그래도 규모가 있고 한 그리고 이제 그 지정된 업소가 아니라고 친절 컨설팅 교육을 수료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긍게 시설개선 사업과 우수업소에는 시설개선 사업 확대 시행과 입식 테이블 사업을 더 확대하고 근다고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인자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더 우수 식당이나 긍게 돌아보면 좀 외지에 가보면 식당에 가도 의자나 테이블 있는 식당을 많이 위주로 찾더라구요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오장환 위원
그런 그 식당을 생각해서 신청하는 사람은 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오장환 위원
신청에 제도 완화를 좀 시켜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그래서......
○오장환 위원
같이 할 수 있는 그 좀 주민들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게 그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오장환 위원
과장님이 많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예예 입식 테이블 사업을 인제 우수업소나 쪼끔 규모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깐 사실은 또 영세한 그런 음식점들에서는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쪼끔 더 확보를 해서 규모가 쪼끔 작은 음식점들에도 저희가 친절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장환 위원
요즘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영세업자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오장환 위원
그런 것은 좀 군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오장환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운영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오장환 위원
아까도 우리 김광수 부의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확실한 거는 지금 모르는데요, 듣기로는 이제 경로당 운영을 안 해가지고 지금 운영비를 뭐하고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말에 운영비를 반납을 해야 한다나 뭐 어떤 그런 말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그게 사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제 운영비를 경로당 운영에 다 쓰시지 못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저희가 정산을 할 때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경로당 운영비로 다 사용을 못하시면 반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 한 것처럼 3/4분기까지 쓰고 통장에 잔액에 따라서 4/4분기 때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472개소이지만 350개소 정도만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긍게 매년 이렇게 보면 인자 안 쓴 부분에서는 또 반납을 하고 경로당 노인양반들이 쓰다가 잘 못쓰면 영수증 처리 안 해갖고 물어주는 현상도 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그런 것을 좀 어떻게 영수증 없으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근디 보면 노인양반들이 재무 뭐 맡아 가지고 제가 재작년에 그걸 봤어요, 그냥 무대포로 갖다 쓰고는 없어가지고 물어내는 방법 물어내는 것도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이라든가 또 읍면 분회장님들 또 노인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정산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카드 보조금 카드를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카드를 꼭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긍게 홍보를 좀 잘 해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과장님도 쫌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오장환 위원
하여튼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존경하는 김정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사회복지과가 그래도 부안군에서 일등을 했어요? 뭐 일등하신지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어떤 거 일등?
○김정기 위원
어, 이거 칭찬인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 그래요.....
○김정기 위원
네, 예산집행율이 지금 올해 80% 지금 현재까지 80%로 해서 일등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고맙습니다.
○김정기 위원
직원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뭔가 더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해서 빨리 지역에 활동을 하겠다, 그런 의지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선 곰소 제일경로당 거기 예산에 항상 2,25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나요? 지출 안 되고 있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지출 안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우니까 본의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지어진 것은 건설과에서 권역사업 형식으로 해서 진서면에 지었는데 이 부분이 마을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깐 거기에서 임차비를 줘야 맞고 그래서 제일 경로당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계약서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깐 나가는 명목이 없어요, 그렇게 때문에 250만원이 예산만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군에서 만들었어도 주민들한테 줬을 때는 위탁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고 다시 그 부분을 통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다가 임대료를 주는 게 서류절차상으로는 맞고 운영절차가 맞습니다. 그래야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게 경로당이라고 인정이 돼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거에요. 근데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앴어요. 건설과와 두 군데서 이 부분은 참으로 건설과 건설교통과 행정감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부안군에서 군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묘지 관리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지금 부안군에 묘지가 본의원이 조사를 하다보니깐 상당히 많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45개소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혹시 실태조사 다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실 전수조사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근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 숫자로 계산을 해서 본 의원이 계산했을 때는 자료 번지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총 나온 숫자가 205개소 이제 뭐 같은 묘지 때에 번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묘지가 공동묘지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정기 위원
공동묘지는 이제 일반 쫌 어려운 분들이 거기다 모시기 위해서 옛날부터 했던 자리라 이 부분을 군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각 읍면에서도 명절 때 마다 벌초작업 예초기 작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파헤쳐서 밭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모셨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죠? 본 의원이 인자 뭐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일들이 많고 하다보니깐 뭐 신경을 덜 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군의 재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렵던 어쨌든 묘지에서 안장된 분들이 영원히 계신 분들인데 그 분들의 묘지를 그냥 개인이 다 포크레인하고 자기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가 또 나갈 때는 군에서 뭔가 다시 불법이다 빼십시오 할 때는 그 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인자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3년 이상 5년 이상 지나면 군에서 인자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다시
지금 본의원이 여기 몇 개의 묘지로 되어 있는 데를 뽑아 와봤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묘지를 멋있게 썼어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집을 지은 데도 있어요. 어떻게 묘지에다 집을 짓습니까? 허가가 어떻게 나갔는지도 본 의원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밭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인자 이걸 뭐 요즘 일자리 사업 아까 노인 일자리사업을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든지 군에 전체적인 205군데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불법적인 부분을 찾아야 할 거고 그 부분에서 부안군에 권한을 최대한도 행사를 해서 그리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 뭔가 편하게 계실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동안은 저희가 공동묘지에 대한 솔직히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인제 재무과에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군유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안에서 보안까지 또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 공동묘지도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조사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방안을 마련을 하겠고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또 말씀을 하셨으니깐 재무과에서 조사 하는 부분은 지금 용역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이따 재무과에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지만 이 부분을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본 의원은 재무과에다 맡길 것은 아니고 재무과는 재무과 할 것도 꽉 찼습니다 재무과에서 전수조사 할 때 부안군의 땅들을 난리내고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그건 재무과에서 할 이야기이고 지금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내에서 사회복지과의 재산을 정리 전수조사 하시는 게 맞다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내년까지라도 전수조사해서 그 결과를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위생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부안군 홈페이지 자율게시판에 ㅇㅇ회관 코로나 검사 안하고 있다 이렇게 떴어요,
부안군청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그리고 그 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있죠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지금 참 위생계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단속 다니시고 밤에 애쓰시는 부분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부안군에서 코로나가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데 식당이나 이런데 가보면 거의 검사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도를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계도를 저희가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저희 직원들이나 소비자 감시원들을 통해서 좀 더 철저하게 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예, 일반 소 식당들 영세 식당들 같은 경우 참 인력도 없는데 거기서 그거 검사하고 있으라고 하면 그분들도 참 어려움이 많을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럼 그분들 입구에 식당입구에라도 각자 찾아오는 손님들이 조심할 수 있게 음식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규칙들을 좀 더 만들어서 유인물로 배포를 해주시고 최하가 모범업소로 지정 된 데들은 모범업소들은 모범을 보여야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거기는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번 해주시고 지도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부안군에 실버타운이 만들어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실버 복지관
○김정기 위원
예, 실버 복지관 그래서 지금 실버 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금년에 3억 2천
○김정기 위원
예, 사업비 자체는 3,7200만원 그리고 인제 LH에서 주거복지제단으로 25,00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정기 위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올 해 같은 경우에는 하고 올해는 8개월만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거의 6억 정도 어 6억 정도의 예산들이 5억6억 그렇게 들어갈 텐데 지금 거기에 인력이 8명 있습니다. 관장 부장 과장 사회복지사 3명 영양사 1명......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정기 위원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실은 몇 개입니까?
교육 할 수 있는 실이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강당 교육은 강당에서 할 수 있구요....
○김정기 위원
예, 강당 1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식당과 강당 그리고 소그룹으로 할 수 있는 운동실이 있구요....
○김정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프로그램 앞에 매점 있는 데를 이제 또 전환을 해서
○김정기 위원
예, 의원님 본 의원이 현장부분에서 인제 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할 수 있는 데는 강당 1군데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영양 그 건강관리 체크하시는 분 그 다음에 헬스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매점이라고 한데 거기 공간을 이용해서 뭔가 수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겠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 식당이 굳이 들어가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복지관에는 식당이 있어야 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복지관에 위에 복지관부터 해서 위에 복합센터까지 노인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정기 위원
센터까지 있으니깐 거기 식당이 들어가야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부안군에서 지원한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실밥상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정기 위원
마실밥상은 그 식당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거리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거리로는 70m 그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들어오는 출입구는 똑 같습니다 차량진입 출입구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정기 위원
지금 거기 도로가 혼잡하죠? 마실밥상이 장사가 잘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정기 위원
근데 지금 복지관에는 아직 식당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제부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예, 그러면 마실밥상은 밥값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5천원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러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식사 한끼 밥상은 밥값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천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차상위 천원 65세 어르신들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분 이천 원 일반인 삼천 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정기 위원
70m거리를 두고 부안군에서 마실밥상에다는 지원을 안했지만 부안군 노인회에 더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마실밥상과 그다음에 군에서 운영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여기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인자 복지관에서는 사실 어떤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마실밥상은 인제 일자리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어 인건비 지원을 거기에서 이득금이 남으면 본인들 그 어르신들에게 인제 인건비를 좀 더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김정기 위원
예, 마실밥상에 이유는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정기 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정기 위원
진짜 행복하게 일하고 뭔가 식당도 깔끔하고 좋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복지관에 있는 경비 아저씨 말로는 차를 댈 때가 없어서 자기들이 운영하기가 어렵다 할 정도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오천 원짜리 식사가 있는데 이 복지관에는 일반인이 가도 제가 가도 삼천 원이면 먹습니다. 그러니 이 복지 마실밥상이 운영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복지관을 복지관에 있는 식당에 저소득층들 위주로 이용 저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근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줄 수가 없죠, 저소득층 위주로 천 원짜리 식사를 내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이천 원을 내고 식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다 만든거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일반인이 가도 삼천 원 내고 먹는데 일반인이니깐 오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됩니까?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지만 인제 운영하면서 저희가
○김정기 위원
예, 운영하면서 이 부분은 해야 하는데 뭔가 생각을 처음에 복지관에 식당을 지으면서 만약에 식당을 들어간다고 했으면 마실밥상을 위치를 다른 데로 변경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노인회와 복지관 같이 얘기를 해서 뭔가 협의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리고 복지관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정기
복지관에 강당에 가면 소방 대피 표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극 바닥에서1m, 2m정도 올라와 있는데 원래 그렇게 올라와야 합니까?
규정상엔 안 올라와야겠죠? 그래야 어르신들이 안 다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의원이 어 몇 달 전에 갔을 때도 이 부분은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하자보수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상태가 그대로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더..... 예, 가서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장소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최대한도 어르신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헬스장은 어떤 분들이 사용 하는 공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당초에 취지는 인제 어르신들도 이용을 하시지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헬스장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아까 과장님은 될 수 있으면 식사는 일반인들은 못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인이 헬스장을 이용을 해요 그 헬스장 공간이 몇 평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넓지는 않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여기 있는 회의실보다도 더 작습니다. 여기 반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거기에 운동기구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런닝머신 3개 자전거 3개 뭐 인자 손 운동 하는 거 허리 돌리는 거 1개 씩
본의원이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우리 경로당에 런닝머신 구입하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 해드립니다.
○김정기 위원
예, 왜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위험해서
○김정기 위원
예, 위험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복지관에 실버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일반인이 어르신들 안 쓰면 한번 와서 쓸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런 취진데 런닝머신이 3대나 있어요, 어르신들 런닝머신 공간도 없는데 전혀 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어 계단 그 자리를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공간에다 운동기구를 필요 없는 운동기구 그다음에 위험한 운동기구를 3개나 넣어 드리면 이건 그분들한테 사고가 나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복지관 부분은 최대한도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안전검사나 다른 부분에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 운영 부분도 다시 한 번 노인회와 얘기를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노인회 입장에서는 아마 참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천원 이천 원짜리가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식당이 만들어져 있는데 식당이 식당 외 시간에는 강의실로 쓴다는 게 또 문제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본의원이 가져 온 자료에 보면 식당 프로그램에 여기 식당 앞에 프로그램 외 1실 써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강당에 프로그램 2실 그리고 프로그램에도 내용이 써있어요. 식당에서 핸드백 칼린바 그다음에 원예 이런 걸 식당에서 해요 어느 식당에서 이런 걸 합니까? 일반 만들어진 식당에서 이런 거 안 해요 왜 이런 거 하면 먼지나 모든 것들이 식당에서 다 날릴 텐데 위생이 제일 청결해야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지어질 때부터 강의실이 제대로 만들어지게끔 지어진다던지 전혀 그게 되질 않았어요, 근데 식당은 넣어주고 강의실 달랑 하나에 인력은 8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보고 뭘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운영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예,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하셨고 어 그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어 다소 미흡하거나 부진한 상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실무 부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어렵게 경로당 운영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개정된 이후에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깐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원을 신청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한 것이 3개면에 7개소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6개소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 여기 자료에는 7개소로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당초에 7개소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1군데는 기존에 경로당이 있어서 조금 뜸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경로당이 있어서 거기는 뺐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 그래서 6개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혹시 이 조사에 누락된 마을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지금 미등록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 데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6개소가 조사가 됐고요 이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은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이 운영조례를 개정한 가장 큰 이유가 지금까지 경로당으로 등록이 경로당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다소나마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정말 그 누락되는 마을이 없도록 아직도 어 마을 단위에 가면 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잘 모르고 뭐 그러신 경우가 간혹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아 읍면 직원들한테 이 내용을 잘 교육을 해서 정말 하나도 빠진 데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어, 혹시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아 경로당 회원이 감소 해가지고 준 경로당으로 전환해야 될 그런 경로당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직은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어, 어떤 그런 것이 인구가 자꾸 감소하니깐 발생 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런 경우에도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다음에 우리가 경로당을 임대해서 사용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지금 운영하고 임대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3군데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3군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저쪽 변산 쪽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2군데하고 곰소하고
○이태근 위원
2군데하고 그리고 진서에 1군데 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어, 그런데 어 타 읍면에서도 이런 경우를 이렇게 임대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음에도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런 내용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적극 홍보를 해서 꼭 신축을 못하고 하더라도 지역 내에 임대해서 사용이 가능한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음 정말로 우리 과장님 모시고 민선 7기 들어서 우리 부안군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어 여기 그 노인일자리 참여대상 노인은 총 몇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미처 해보질 못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전체 인구 5만2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52,317명 중에 금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2,593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어, 전체 노인인구의 한 15%정도가 참여를 하신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어, 현재 그럼 희망자 중에서 탈락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이제 그 앞에서 일자리 참여하다가 중단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거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나가면 다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태근 위원
금년 연 초에 그 파악 했던 거 보면은 210명 정도가 탈락한 것으로 그렇게 됐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사실은 노인어르신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탈락이 됐다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불평불만을 하시는 노인 분들이 다수가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사가 제대로 안됐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전원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노력을 해주시고 이제 그 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나 수행기관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일자리 개발도 용이하고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일자리를 제공할 수가 있고 그런데도 우리 지금 부안에 경우 여러 개 수행기관에서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금년도 경우 전담기관으로 시니어 클럽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도 아직 추진조차 안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실 시니어 클럽이 노인 일자리 전담으로 인제 수행하는 기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이제 시니어 클럽을 운영해보고자 해서 추진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깐 이제 시니어 클럽을 지칭을 했지만 시니어클럽으로 전국적으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이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시니어 클럽을 지칭을 하는 거고 꼭 시니어클럽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전담 기관 또는 수행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데는 효과적이고 플러스 요인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일자리 사업 추진기관이 많이 있으면 많은 많이 있으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안군에서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게 돼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 중에서도 문제로 나타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냐? 아 우선 간단히 지난번에 이한수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공익형 일자리는 대게 읍면에서 수행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부안읍의 경우는 인원도 많고 일자리 사업을 해야 할 대상지가 많다 보니깐 한 10개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지역별로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일부 읍면은 읍면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고유의 업무에다가 이 업무를 취급을 할라고 보니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거 에요 예를 들어서 행안면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길 한다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면사무소나 면사무소 인근으로 전부 집결을 해요해서 담당직원이 가가지고 출석여부 작업지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현지로 가서 작업을 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아이 집에서 원거리로 나왔으니깐 뭐 택시를 불러서 가신다던지 이런 식으로 귀가를 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일자리 전담기관이 있는 지역의 경우를 보면은 일자리 전담기관은 그야말로 일자리 전담 업무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 노인일자리 참여한 분들을 각 지역에서 작업구간을 정해주고 지역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고 귀가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뭐 출석하기도 좋고 귀가하기도 좋고 이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인원체크하고 작업지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금 전담기관이 아닌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거하고 전담기관에서 수행을 했을 때 같은 일을 하면서도 노인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개선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전담이나 수행기관이 더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음.. 그.. 일자리 노인 저 참여하는 그 어르신들을 모아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뭐 발대식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발대식을 하고 교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안전교육.....
○이태근 위원
그게 연간 몇 회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발대식하고 하면 4회 정도 4회 5회 정도나 합니다.
○이태근 위원
그럼 지금 그 노인회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 발대식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노인회는 이제 수행기관 별로 그 사업을......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수행기관별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교육도
○이태근 위원
또 저쪽 사회복지관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해서 발대식을 하고 또 읍면은 읍면대로 발대식 내지는 교육을 하고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 변산 계화에 사시는 어르신들까지도 다 소집을 해가지고 부안읍에 집결해서 발대식을 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근데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안전교육이라든가 발대식은 이제 그 사업을 참여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읍면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노인회가 수행기관일 경우에는 그 분들이 노인회에 오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수행을 하거나 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는 대상자들을 꼭 그렇게 부안읍까지 원거리에 모셔서 해야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어 해도 그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 거동도 불편하고 이용수단도 불편한 어르신들을 꼭 그렇게 집결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이건 개선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검토를 해서 읍면사무소에서 한다든가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다음 저기 노인 일자리 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 센터는 과거에 방송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고 그런데 늦게나마 금년 4월에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근데 현재까지 제대로 운영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하는 기능들을 사실상은 노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일자리 사업 추진이라든가 또 취업 연개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현대 노인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하고 있고 좀 더 센터에서 이제 체계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강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땜에 교육이 사실상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그래서 예산지원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앞뒤가 좀 뒤바뀐 경우예요 물론 노인회에서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일자리센터를 만든 이유는 부안군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그분들이 일자리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센터를 큰돈을 들여서 지금 지어놨고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회 있는 그 센터장이나 종사자가 지금 여러 명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근데 그분들이 과거에는 그냥 노인회 소속으로 해서 일자리사업을 하니까 지금처럼 운영이 되는 것도 그냥 묵인을 할 수 있었지만 노인 일자리 센터가 저렇게 큰 돈 들여서 멋진 건물을 마련을 했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조례까지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행해야 된다, 그런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례도 마련되어 있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이태근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종사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10명.....
○이태근 위원
10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지금 그분들은 상당히 고용불안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센터를 출범시킨 취지에 맞게끔 지금 내년년도 예산에는 전혀 그렇게 반응이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런 걸해야 돼요 여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수정예산에라도 어떻게든지 반영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르신 공동작업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 건물을 매입 해가지고 리 모델링까지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노인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센터 필요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고 할 때는 공동 작업장으로 그렇게 해서 전부 의결을 해 놓고 받아 놓고 지금에 와서는 마실밥상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제 공동작업장은 아니지만 마실밥상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수행하는 하나의 장소로 저희는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마실밥상 사업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이 시장형사업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시장형 사업이니까 사업장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사업을 해야 맞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해 버리니까 아까와 같은 복지관과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된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장형 사업은 시장형 사업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노인 일자리 센터용 공동 작업장을 이렇게 변칙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 지금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유연묘가 42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저희가 묘지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이제 5억을 확보를 해서 묘지에 대한 이장이 이루어져야 그 사업 이제 정상적으로 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군비 5억을 세워서 묘지이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그 분묘가 몇 개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600여개 됩니다.
○이태근 위원
이게 유연묘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유연묘가 420개 정도 됩니다.
○이태근 위원
나머지가 그럼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분묘 이장하고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일단은 지금 저희는 이제 분묘이장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젤로 그게 이제 큰일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분묘 이장이 돼야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군민들은 자연 장지 조성사업 한다고 해서 그 전에 홍보가 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연이 되니까 아 좀 난감해하는 분들도 많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정말로 이런 사업은 국비 뭐 최근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국비확보를 못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할 사업이다 진짜 이게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지금 부안읍에 장례식장 봉안당 문제로 지금 우리 주민들 여론이 그냥 말이 아니죠 지금 장례식장은 지금 법에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또 엎친대 덮친 격으로 봉안당 신청까지 들어와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 그 위치가 공동묘지가 있고 과거에 장례식장 있던 자리기는 하지만 우리 부안의 인근에 학교도 있고 거기에 마을들이 많이 분포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태근 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그 자리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마을이 지금 장례식장 이라든가 공동묘지라든가 그래서 장례시설이 조금 한군데로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좀 안타깝기는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하고자 하는 분들이 도에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 법인설립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하고 저희가 또 많이 의견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근 위원
이제 봉안당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 봉안당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장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됐다거나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아마 이런 사업자들도 부안에 봉안당을 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수익성이 있다 해서 지금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그 이사업을 신청은 뭐 사업자를 설득을 한다 던지 우리 이렇게 자연장지 시설을 할 계획이니 뭐 이런 내용을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처리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요 또 그 장례식장 경우도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말을 해줘야 맞죠? 그런데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여건이나 주변상황 주민들의 여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불허 처분을 했잖아요? 불허처분을 했는데 1심에서는 패소로 했어요. 현재 2심에 계류 중인데 이런 부분들도 그 사업주들을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이 지역 다수 민원이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처리 과정을 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법적으로는 해 줄 수밖에 없고 또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으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해줄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주민들은 허탈할 뿐이지 않겠어요. 그 허가 업무는 사회과 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 업무 자체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적극 수용이 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과에서도 관심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제 그런 걸로 연계를 해서 이 자연장지 사업이 꼭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려고 해서 미룰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순수 군비만 가지고라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할 사업이다 그거를 우리과장님이 깊이 깨닫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복지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마을 희망지기 사업을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한수 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년간 위기 발굴 실적이 893세대 1,247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한수 위원
민간자원 연계 발굴에 704건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한수 위원
지금 그러면 10월 만 부안군 인구가 27,786세대 52,317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2년간 발굴한 위기 가구가 893세대 1,247명 부안군에 2.7%나 해당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위기 가구가 그 대부분 어떤 가구가 지금 위기가구로 지금 우리가 거시기 지금 발굴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갑자기 아팠는데 병원비가 없다던가 아니면 자녀들이 생활이 어려워져서 이곳에 있는 인제 어르신들이 생활이 어려울 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아팠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망지기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병원을 통해서도 저희가 발굴을 하지만 자녀들이 뭐 생활이 어려워졌다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마을 인근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저희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자식은 있는데 부모를 모시지도 않고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서 위기가구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한수 위원
이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자식의 소득이라든가 모든 거 자녀의 소득 때문에 그 부분을 돌보지 않는데 법적으로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지금 위기가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한수 위원
자 우리가 이게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본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마을에 주민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분들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한수 위원
어떤 그 여건 이라든가 자식의 어떤 일 있어도 평상시도 안 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지금 이분들 말고도 참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있죠? 지원을 못 해주는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발굴이 된다든가 저희가 알기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가 지원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우리가 이분들을 발굴하면 지금 어떤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이제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국민기초수급자 안된다라고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하든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민간자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 한다던가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집에 지붕이 빵꾸가 났는데 국민기초수급자도 아니고 그런 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을희망지기를 통해서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지붕 수리를 하고 또 도배, 장판을 이제 자원봉사 센터 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처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기초수급 대상자는 이분이 선정되는 것은 우리가 안 해도 이분이 여건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한수 위원
기초수급대상자가 안 되는 분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한수 위원
그게 되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법적으로 해주고 정부에서 해주니까 괜찮은데 앞으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부안군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도 좀 우리가 시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법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러잖아요, 이분들 법적으로 안 되니까 지원을 별도 못 해준다. 그래 어떤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다 연락만 해 주잖아요 민간단체도 이거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한다 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해가지고 부안군에서 그 어르신들이 그 소외되지 않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않도록 그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지 마을 희망지기만 580명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을희망지기가 한 명 한 명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 발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을희망지기가 어떻게 보면 발굴했으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희망지기가 노력하는 사태가 좀 있습니까? 그냥 그 행정에다 알려만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게만 해주어도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입을 해서 연결을 한다든가
○이한수 위원
근데 희망지기가 발굴을 했어요. 근데 행정적인 조치가 자녀가 어디서 소득이 얼마 있어 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 통보해 주는 거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그 위기가구 발굴해서 했으면 희망지기가 발굴을 했으면 그 진짜 어려우니까 지금해 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해줄라고 해야 하는데 발굴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조치를 이런 정말로 이런 그 사업을 우리가 부안군에서 민선 7기 군수가 공약사업을 했는데 실제 도움을 주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거시기를 했으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기초수급자라던가 이런 것이 그 법에서 보호를 못 받는 분들한테 해 주려고 그러는 사업인데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라도 군에서 이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시기가 좀 돼야 한다니까 이거 별도의 예산을 세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따로 세우지는 않고요 전라북도에서 전북형 생계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전북형 생계급여사업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다 그러면 혜택을 받습니까? 위기 가구 발굴하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족 부양의무자가 소득 있는데 가족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든가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생활 보장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급자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요 그 우리가 열심히 또 하시는데 이게 그 마을 희망지기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그 사람이 발굴했던 사업이 사람이 지원을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지는 겁니다 그런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태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환경정화라고 해 갖고 길거리에 그 청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 전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저희가 지금 읍면사무소에서 하시는 분들이 500분 정도 됩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 500분 정도요?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서 하는 사업은? 없구요. 읍면에만 500분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한수 위원
본 의원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분들이 읍면에서 멀리서 청소하려고 실버카 밀고 한 1시간 막 걸어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 30분 걸어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제도적인 것이 좀 방법을 좀 내년부터는 바꿔 달라고 했었는데 과장님 좀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이제 저도 사실은 인제 처음에는 그것을 미처 이렇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연식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번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음면 사무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열 명 정도 한두 명 있는 데까지는 그렇게는 못 하지만 열 명 정도 권역을 나눠 가지고 그래서 가까운데 집결을 해서 일을 추진하고 반장들이 이제 출석 체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저 이분들이 진짜 우리 그 지역이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만드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그냥 주셔도 괜찮은 돈입니다 그래서 27만원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27만원 벌려고 상당히 거 버스타고 나와야하고 또 버스타고 들어가셔야 하고 참 어려운 것이 걸음걸이도 어려울 텐데 그거 포대 들고 똑같이 한 30명 모여서 따라다니는데 거시기가 참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역의 권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쪽에서 자기 마을만 깨끗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거 활동하는데 그대로 허시는 것만 반장이 체크만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보고만 해주면 되는데 또 출석 부르는 시간 같이 모여 놓고 딱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기도 안 좋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 그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 환경정화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배려를 좀 허셔가지고 그 좀 이렇게 지역별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안군에 2019년도 한해보면 사망자는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망자가 800명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분들은 서남권 화장장으로 모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서남권 저희가 지금 화장률이 80% 정도 됩니다.
○이한수 위원
80%이상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20%매장으로 가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지금 거 우리가 서남권 화장장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은 직원이 한분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한수 위원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1명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1분 계시죠?
우리가 저기 거기서 화장비가 지금 7만 원씩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부안군 7만원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한수 위원
그걸 우리가 되돌려 주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걸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좀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근데 거기서 안내할 때 조금 이렇게 그 이런 내용을 3개월 안에 어디 그 부분 조례를 보면 3개월 안에 이거 수급을 안 해 가면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수령을 못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이거 먼저 이렇게 거기서 7만 원을 우리가 내고 바로 수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줘 가지고 어차피 접수를 받잖아요? 받으니까 바로 그거 수정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갔다 와 가지고 잊어버려서 못 받는 분들이 상당 수 있는데 그 부안군에는 몇 번이나 그런 분들이 나오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화장장에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은 제가 이제 했는데 간혹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남권 추모공원 하고 그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우리가 그 화장장에 화장 비용을 우리가 그 도로 되돌려주는 서류작성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거기서 서류를 직접 작정을 하면 잊어버릴 일도 없다 거 계좌번호 적어 주고 거 직원이 나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돈 7만 원 내고 그 서류 작성해서 딱 주면 통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본인이 여기까지 와서 어따 읍면에다 할 것도 없이 그런 제도 등을 만들면 모두가 다 편리 한 거잖아요? 그 자녀가 서울 갔는데 서울 가서 그것 때문에 7만 원 타려고 서류작성 못하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직원이 나가 있으니까 없음 모르지만 그리고 직원이 부안군민들이 몇 분 많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두 분 오시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서류를 미리 거기다가 비치해놨다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한수 위원
바로 글면서 계좌번호 해서 딱 줄 수 있게 그름 딱 만들어 주면 이런 거시기가 한 분도 못 받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그 부분은 추모공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거기 계시는 직원이 계시는 분이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일을 못 챙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루에 뭐 한 분도 안 오는 날도 있고 오는데 서류 작성은 뭐야 뭐 본인이 하는 거 아니고 용지만 주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령할 수 있는 것이고 계좌번호까지 딱 놓으면 서류 받아다가 우리가 지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청은 읍면에 가서 하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가 거기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제도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옛날부터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타향에 계시더라도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게 그 자녀의 도리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자연장지를 만든다고 하던데 민선6기부터 지금 하던 거잖아요? 지금 사업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지금까지 그 예산을 금방 보면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지역에 동의가 없어서 못한다. 그 동의만 받아 주면 진짜 빨리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사업들이 과장님 아니고 팀장님 되실 때 그거 추진을 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예, 근데 지금 그거 저거 어렵게 좀 하서면에서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 다 그 서류가 그 그런 것은 나는 우리 만들어 부안군 어따 만들어도 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좀 양보를 하자 해 가지고 등록이라든가 해서 일 주고 해서 그쪽으로 만들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데서 민원이 제일 많은 사업이잖아요 지금 와갖고 다른 사람들이 민원들이 이사업 못하게 한다면 못하는 것이 또 시끄라지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동의를 받았을 때 속전속결로 해야 하는데 왜 지금까지 만 5년 정도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뭐에요 이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이제 조금 국비확보에 만 너무 치중하다보니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묘지이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확보하기 전에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묘지 이장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국비도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됐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지금 공모사업 하신단지가 5년 되었어요 근데 5년 동안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됐다니까
저 이거 마을에 동의 동의하고 주민들 설득시키는데 제가 이거 했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뭐 선거 때 떨어트린다, 안 떨어지나 해갖고 저한테 엄청나게 거시기 욕도 하신분도 계시거든요 저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리도 하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에서 엄청 빨리 해가지고 다 해줬는데도 5년 동안이나 국비를 모아도 그때는 이것만 설득만 해가지고 바로 만 동의만 받으면 그 바로 그냥 이거 되는 것처럼 되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5년 동안 공모사업이 선정도 안 되는 거 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들이 우리가 했으면 아까 이태근의원님도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한 서업이면 국비 선정이 안 되면 우리 지금 군비라도 해가지고 시작이라도 해가지고 어떤 단계를 가줘야지 거기다 그냥 분묘 공고 해가지고 신고 접수 받는다고 해서 지금 했다는데 접수 잘 않죠?
사람은 뭐 어떤 봉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 위기의식을 갖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 조상묘가 파묘가 되게 생겼다 해가지고 그런데 공사도 아무것도 않고 거기다 프랑카드 박고 추석 때나 명절 때 한번 왔다 가는데 거기다가 프랑카드 하나만 붙여 놓고 우리가 접수 받는다 그러니깐 지금 저런 분도 없잖아요 이걸 이거 언제 할지도 모르니까 않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군비로 시작해 갖고라도 기반조성이라도 그 묘지는 손대지 말고 그리로 만드는 것처럼 이러도 조성을 해야 위기의식을 느껴갖고 신고를 하고 파묘를 하는가보다 그러니까 그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군비 국비가 꼭 해서만 될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이라는 도로가 처음에 만들어 져야한다고 했죠? 도로개설 한다고 해서 반대쪽으로 도로 개설 한다고 했잖아요? 도로시설 밑에 주차장시설 먼저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허다 보면 이제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시작도 않고 5년 동안 계속 그 국비 확보만 한다고 지금 국비확보만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하여튼 그 우리가 자연장지 그 만들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부모의 뭐냐 그 화장장이라든가 그 있으면 고향을 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모셔다 정읍에 화장장이라든가 이런데다 모시고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부안이라는 자체를 명절 때 올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산소에 올 일이 없는 거요
고향이라는 참 고향이라는 자체를 다 잊어버리게 된다니까 그런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가족들이 여기서 모이는데 그 가족들을 모임에 장소가 어딘인고 허니 정읍에 화장장에서 몇 시에 만나자고 해갖고 거기서 만나서 그냥 부안 고향에도 오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봉안당도 이제 만드는데 만들려고 하는데 반대해서 못 만드는데 부안군 같은데도 정말 봉안당을 어따 만들 좋은 장소만 있으면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봉안당도 만들어야 고향이라는 자체를 한 번이라도 더 오시는 것이지 이런 자체가 하나도 없으면 고향이란 자체를 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예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한수 위원
긍게 그 어떤 사업이든가 공모사업에 안 하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선정이 못 돼서 그런 거잖아요 이건 저 일이 이런 건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장려하는 사업이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신규 사업이 다 보니까 지금 올해도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 까지는 넘어갔습니다. 이제 복지부에 저도 여러 번 갔었구요 근데 기재부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해 준다고 했는데 코로나 쪽으로 해서 너무 가다 보니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또 배제를 당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여튼 뭐 어렵다고 어려운 정부도 먼저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하고자 했던 사업은 지금 5년 동안 딜레이 됐으니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한수 위원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그 저기 그 우리 서해훼리호로 290명의 정말로 고귀한 생명이 그 부안 앞바다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분들의 위령제를 지금 어디 쪽에서 지금 모시는가요? 우리가 복지 쪽에서 모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해양수산과에서 올해부터
○이한수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아니에요 왜 그런거니 하면 우리가 공동묘지나 군 묘지라든가 모든 시설 관리를 지금 거시기 하잖아요, 복지 쪽에서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공동묘지는
○이한수 위원
예, 근데 공동묘지라든가 근데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거는 해난사고라 해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한수 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 아닌가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과도 그게 좀 애매합니다. 보훈이라든가 그런 개념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래 그렇지만 이제 처음부터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
○이한수 위원
근데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 이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실은 그게 작년도 예산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해양수산과로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이거 이것들을 보면 아니 해양수산과로 도로 넘어왔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 300만 원 가지고 292명의 위령제를 모시라고 하니깐 지금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제가 이제 5분짜리 발언 하려고 세월호거를 한번 지금 쭉 지금 쭉 자료를 추리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호거는 딱하나 추모 거시기를 그 추모행사비만 5천만 원 세워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우리보다 12명 더 돌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추모비 근데 그뿐만 아니고 다른 것은 부수적이고 추모행사비만 5천만 원 세워주는데 우리는 추모행사를 돈 300만원 세워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부안에서 부안군에서 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어떤 자료를 좀 거시기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그 뭐 돌아가셨다 해서 부안군민이 아니다 해서 그런 것을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복지 쪽에서 그 복지차원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들의 그 하여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저희도......
○이한수 위원
그 부안군에 자존심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관심을 두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돌아가신 분들의 자존심도 있는 거예요 그 유족의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들을 우리가 찾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관심 두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십니다. 아 네 존경하는 김정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아까 질의도 많이 했는데 다시 하나만 지금 부안군에서 무료 급식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무료급식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입니까? 10시에서 11시다 아점 해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저희가 어르신들을 몇 번 만나 보니까 이건 점심때 줄 텐데 아점 먹으니깐 그다음에 더 오후에 더 배고프다 근데 다른 무료급식 때를 보면 거의 12시 11시 반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무료급식이 마실 밥상으로 가다 보니까 마실밥상에서 식당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시에서 11시로 정해지지 않았나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료급식을 하려면 제대로 어르신들한테 점심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지 10시에서 11시경 하는 부분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그래서 마실밥상과 실버주택 그 실버복지관 내에 있는 식당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뭐 과장님이 검토하고 계신다 하니깐 제가 말 안했어야 하는데 좀 그렀네요, 근데 하여간 시간 타임은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한테 식사 시간에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정기 위원
아까 이태근의원님이 이제 그 노인 일자리 센터 직원들이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뭐 근무할 수 있는 부분에 위기감을 느낀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노인 일자리 센터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시장형사업으로 커피 김밥 파는 더 카페 그다음에 영농사업 4개 단지에서 변산 상기 진서 석포 주산 부덕 하서 등룡 그다음에 부안의 머위사업단 개화에 누룽지 사업단 변산 바지락 사업단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김정기 위원
예, 이제 거기에 아까 마실밥상도 추가가 됐을 거고 그래서 2021년도 민간기업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 3억까지 확보 한 걸로 본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지금 부안군이 이걸 잘했다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금 5등정도 아니 다섯 개 우수단체를 선정 한 걸로 본의원은 파악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노인회에서 진행하는 해가지고 된 사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시장형 사업은 노인회에서 다.....
○김정기 위원
아니 아니에요 아까 다섯 개 우리 전국에서 다섯 개 단체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 노인회는 저희 부안군만.....
○김정기 위원
아 부안군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군 단위 전체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군 단위
○김정기 위원
노인회로 해서 다른 데는 뭐 시니어나 이런 단체들이 했고 부안군은 노인회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래요 참 노인회에서 그 부분은 열심히 해 준 거 같고 근데 그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전국에서 다섯 군대의 단체 중에 선정되고 군 단위에서 그것도 노인회 자체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냈는데 그분들이 일자리가 이렇게 불안정하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대책을 강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근데 일자리 사업의 전담인력 들이 어떻게 보면 단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김정기 위원
근데 이제 만약에 시니어 클럽과 노인 일자리 센터에 인력들이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면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거기 합당하게 노인 일자리사업이 시니어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유사합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맞춰 줘야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단년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다음에는 자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 그분들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지금 부안군 집행부는 1년 이상 똑같은 일을 했을 때 공무직으로 전환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일을 하는 부분이지만 노인 일자리사업은 시니어 클럽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면 거기도 똑같은 처우개선을 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장은아
근데 이제 우리 그 맞춤형 돌봄 대상이 2019년도는 1,250명에서 올해는 1,504명으로 증가를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장은아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해서 2022년 되는 1,630 명이 예정으로 계획이 잡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장은아
거기 관리인력 또 증가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오래 보다 일곱 명 관리인원 일곱 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래요 본 위원장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분들의 맞춤형 서비스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안부만 이게 확인하는 어떤 서비스 내용이 있는 거 같아요? 그 어르신들도 보면은 그 단계별로 건강했던 분도 시간이 감에 따라 자꾸 아픈데도 생기고 서비스 변화도 생긴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위원장 장은아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돌봄 서비스 맞춘다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맞춤형 돌봄 대상자는 이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1,504명의 어르신들이 많이 맞춤 돌봄을 받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인데 이제71명의 어르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해서 받는 서비스와 유사한 그런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장기요양등급을 안 나오지만 거동이 불편하시다 든가 그런 분들은 이제 71명의 대해서 한 달인데 40시간 정도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내용 부분은 충분해 이제 이해를 좀 했어요 근데 지금 돌봄 대상자 일부 부분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불만족 그런 내용을 좀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장은아
내게 필요한 부분이 일상생활 지원인데 그냥 뭐 안부 전화 얼굴만 보고 간다, 이런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수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위원장 장은아
이 부분은 좀 개선이 앞으로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앞으로 이제 돌봄 서비스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위원장 장은아
또 언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제가 크게 몇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 그 경로당 그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어 이 부분은 안전시설 점검이후 경로당 또 이후에 화장실 전수조사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해 주시기를 좀 바랄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위원장 장은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이태근위원님 미등록 경로당 혜택 누락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위원장 장은아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거기에 이제 노인 일자리 센터 처우개선도 검토 필요한 부분이구요 또 중요한 부분은 여러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노인 일자리 센터 공동작업자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 이 부분은 우리의회에서 의뢰해주신 의결한 내용으로 식당 운영 부분하고는 목적에 맞지 않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어떤 사업이든 목적에 맞게 시행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장도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검토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수업소 시설개선사업 확대 시행 하시고 또 영세 업소에 대한 입식 테이블 지원 부분도 확대 하신다고 아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위원장 장은아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또 위기가정인데도 신청을 못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에 선제적으로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리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홍보를 철저히 우리가 해야 된다 누락된 부분이 없어서 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한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연장지 조성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위원장 장은아
암튼 아무쪼록 우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개선이 되고 적극행정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리고 지금 자료 요구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광수의원님이 요구하신 경로당 화장실 전수조사 후에 안전 대책 수립 자료제출 건이 한 건 있고요 다음 김정기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유지 실태조사 후에 조사 결과 제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시만 사회복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2020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2페이지 2020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재무과는 부안 신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완벽한 과태자료 정비 및 적기 부과징수 등 10개의 핵심 목표를 정하여 역량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지방제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3개 분야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올해는 1억 9,000만원을 추징하였고 또한 스마트한 자금운영으로 2년 연속 최대이자 25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행정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했으며 국세 지방세 원스톱 처리를 위해 통합민원실 계속 운영하여 많은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업체 입찰제한 적극 활용하고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여 관내업체 수준이 참여기회를 늘려 경제위기를 함께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로 계약 사무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하여 분기별로 시행했던 청사 방역을 재무과 직원들이 매주 1회 직접 실시하여 5,200만원의 예산을 절감 하였을 뿐 아니라 공유재산 임대료 5,700만원을 감면 하였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청 군청사 증축 공사를 5월에 마무리하여 청사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은 올해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지원이 미흡 하였습니다 확진자 발생하거나 방문으로 인해 납세자 피해가 지속될 경우 지방세감면을 적극 검토하고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징수유예 분할고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나라장터 e시스템 등 비대면 계약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포스트코로나 세대에 대응하는 계약변경을 추진하겠으며 청사 내 휴게실을 활용하여 공휴일에 상황실 근무자들이 좀 더 편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계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7쪽 돌탑 거리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입니다 2020년까지 상하수도 뒤편에 주차 건축물 1동 211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억 6천만 원으로 국비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진행이 어려움이 있었으나 토지소유자 등 사업 수주 사업성을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내 토지 협의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시일 내에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영역입니다 부안읍 외 5개 지역 13,600필지 토지에 대해 면밀히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용도폐지 대상 토지를 발굴하고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유재산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공유재산 실태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작은 목욕탕 확대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하서, 위도, 계화면이 운영 중이고 상서면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상서면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원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보안 동진 줄포 작은 목욕탕을 개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경비 보조증액과 작은 목욕탕 미설치 지역에 대한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지역 여권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금방 주요업무추진 상황에서 작은 목욕탕 확대설치 추진 말씀하셨네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예, 예 지금 관내에 지금 작은 목욕탕이 없는 읍면이 부안읍, 행안, 변산, 백산, 주산, 진서 이렇게 여섯 군데가 없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예, 없는 목욕탕은 언제쯤이나 설치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설치를 할 건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재정 여권에 따라서 해야 될 걸로 지금 공공청사가 그 많이 지금 신축되고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 재정 여건에 따라서 신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재정여건상 보면서 설치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계획을 좀 잡아서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이영흔
전체적으로......
○이강세 위원
전체적으로 다......
○재무과장 이영흔
계획을
○이강세 위원
예, 전체적으로 각 면단위 다 들어서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작은 목욕탕은 각 읍면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면의 형편이나 이런 부분 요구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재정 여건에 따라서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전 읍면이 작은 목욕탕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예 특히 부안읍하고 행안은 가까우니까 목욕탕 업 하는 분의 피해를 줄까 란 그런 고민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근데 지금 그 우리가 독거노인층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67 65세 이상 있든지 60세 이상 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큰 무리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좀 작은 목욕탕이 각 읍하고 면이 다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다음은 722페이지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나라장터 물품 구입 현황 관내 하고 관외 구분 해 가지고 19년부터 20년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나라 장터 금액이 전년도에는 한 267억 이었고요 올해는 한 160억 정도 이렇게 물품구매 현황이네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예
○이강세 위원
왜 이렇게 100억 정도가 줄었는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그 우리 관내 제 관내하고 관외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관내 제품을 더 많이 구입하는데 지역 업체나 이런데다가 더 많이 수의계약이 액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줄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제 관외보다도 관내에 물품을 사주기 위해서 줄였다고 하면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그게 맞나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예
○이강세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그 요청한 이유는 관내에 입찰할 경우에 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입찰을 하라고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이 뭐 도비 국비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쓰라고 하는 돈인데 실과 부서에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중심을 갖고 계약 아 계약부서 특히 이제 입찰 부서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 부분 발주가 충분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실과에서 그렇게 요구 했을 때는 검토만 하고 그냥 지역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전라북도로 풀어서 입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영흔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그 액수나 그 물품의 성질에 따라서 그 인제 입찰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 요청이 오면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회계 기준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다른 지자체에서는 했다고 그렇게 그 사업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계질서나 원칙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해 가지고 지역 업체를 살리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예 맞기도 해요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군민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정말 기획 감사실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감싸 줄 수 있는 인사제도 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행정소송이란 대체해 주고 이런 부분에 해가야 정말 지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찰 할 때라든지 할 수 있도록 조금 감싸 안는 그럼 풍토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 이거 뭐 입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 룰이다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짜여 틀에 짜여 져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좀 재량을 발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발휘해서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의원님 생각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관외로 이렇게 입찰을 해야 될 것을 용역이나 공사나 뭐 이런 것들을 10억 정도를 관내로 이렇게 입찰을 했고 수의계약도 지금 한 5억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데 나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홍보를 안 했을 따름이지 그런 것은 내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강세 위원
근데 그 우리 주민들은 항상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냥 주민들은 그 많이 주면 좋지요 어떻게 해서든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절제되게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강세 위원
그러죠, 알죠, 왜 관내제품보다 관외제품이 더 싸고 품질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지만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군민들 아껴가면서 조금 재난지원금도 주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얼마 전에 그 우리 권익현 군수님이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공사 그리고 사업 시 관용장비 인력 자재 이런 사용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에다 하자라는 언론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재무과장님께서 꼭 이 부분은 코로나 정국이 끝날 때까지라도 지키고 가면 우리 군들한테 엄청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안군의 살림살이 이렇게 총괄하면서 과장님이하 팀장님에게 누구를 치하를 하면서 우리 이강세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보충 설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관내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몇 프로나 되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 차지하는 비율이요?
○김광수 위원
예, 예
○재무과장 이영흔
60%이상 그렇게 저기 65%나 되네, 지금 60% 이상 그렇게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60%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60% 62%인데 60%이상 65%까지 이렇게 좀
○김광수 위원
예, 그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들이 관내서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지금 건설 장비들이 우리 부안에도 좀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디 관외건설업기계들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사례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아 내 지역의 장비가 없으면 관외업체를 불러서 해도 되지만 우리 관내도 그런 업체들이 장비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관외에서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저기가 있다 하고 민원을 작년에도 이렇게 저희가 몇 건 받았고 우리 특히 부안읍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본의원이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외지 업체보다는 관내 업체들을 협의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렇게 저한테 말씀 저한테 이렇게 그런 내용을 요구를 하셔가지고 인자 공교롭게도 2018년도에 부안군 지역 업체 수주 확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을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도 좀 이렇게 해 달라 공문도 이렇게 보내고 또 독려도 하고 그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 일부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을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게 지금 보면은 총괄적으로 업체들이 이렇게 가격들이 하루 그 일대가 전라북도 내나 고혼고혼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좀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들이 특히 사다리차 고가장비들은 전라북도 관내는 통상적으로 비슷비슷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에 그런 장비들이 없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불러야 하는 것도 맞지요 하지만 우리 관내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거쳐서 관내 업체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역할을 과장님께서 잘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예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우리 재무과에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이렇게 납세자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년도폐쇄를 앞두고 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납세자는 몇 명이나 이렇게 되시는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상은 29명이고요 67,400만 원 정도
○김광수 위원
그 지금 징수 관련해서 지금 조치사항이나 당부사항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요?
○재무과장 이영흔
처음에는 먼저 그 독려를 하고 또 이렇게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 본인한테 고지도 하고 또 빨리 내 달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고요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인제 또 분납도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이제 그 관허사업제한 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빨리 내 주시라 그렇게 먼저 이렇게 구두로 하고 그다음에 서류를 보내고 또 인제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징수절차 의해서 경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제경매를 실시하고 그......
○김광수 위원
고질적으로 이렇게 납부 안 하시는 납세자도 좀 많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게 많죠? 고질 체납이 안내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안내죠?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고질 채권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군에 손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 지금 그 계에서 월별로 그렇게 지방세 체납자 대장을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개인 사생활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독려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장부 대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연고가 있는 분들한테 친한 사람 얘기는 듣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90% 이상 되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또 이렇게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하시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액 채권자 천만 원 이상 되는 채권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그런 고액 채권자나 천만 원 이상 되는 채권자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줍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재무과 업무에 많은 공헌을 하시면서 그래도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우리 부안군이 아 체납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서 고액 체납자 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분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역할을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예
○김광수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김정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예, 재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재무과가 지방세 세입으로 해서 우수기관 선정 요즘 계속 전년도 부터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뭐 꼭 예산절감 보다도 본인들이 청사를 깨끗이 하겠다, 그런 취지로 소독도 열심히 하고 본 의원이 몇 번 지켜봤는데 예산절감까지 5,200만 원 정도 절감한지는 몰랐는데 참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건강과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왜냐 이제 재무과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분도 중요하죠? 그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자기 갖고 있는 재산도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죠
○김정기 위원
예, 근데 과장님 보셨을 때 부안군 과장님 보셨을 때 부안군 재산의 잘 지키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그동안 그 재산이 이렇게 방만 하기 때문에 또 재무과는 총괄 재산 관리관으로서 역할이 있고 또 각 부서에서 분임 재무관으로써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제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이렇게 재산관리 하는 직원이 별도로 그렇게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려움 있어서
○김정기 위원
예 과장님 본 의원도 그 부분이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재무과 입장 같은 경우는 본의원이 봤을 때 가정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어머니 역할로서 경제적인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어느 뭐 남편 자녀 이런 사람들이 뭔가 재산을 갖고 있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 본인들이 관리는 하지만 그래도 안방에서 관리를 해줘야 경제적으로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저희가 본의원이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이 누차 회의에서 느낀 거부터 해서 계속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도도하고 여러 가지 건의도 했었는데 지금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보면 제 7조에 보면 대부자의 제한행위 을은 갑에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못 한다 첫 번째 대부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두 번째 대부 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은행에 세 번째 대부재산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네 번째 대부재산 설치한 을의 시설물을 제 3자에게 양도한 은행이 이게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서대 부자의 행위제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안군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그런 부분이 아까 방만하게 운영 되다 보니까 안돼서 그것이 잘 안돼서 실태조사를.....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해지건수는 있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해지를 몇 건 정도 했다
○재무과장 이영흔
제가 이제 그 해지하는 것도 사실은 읍면에서 해지를 하고......
○김정기 위원
내용이 올라 와야 하는데 내용이 전혀......
○재무과장 이영흔
전혀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 하는 것들이 좀 미흡하고 해서 그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김정기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도 공유재산 실태 종합 조사 용역으로 해서 1,5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1억 5천만 원
○김정기 위원
아 1억 5천 엥 여기 점을 잘못 찍었네요, 저한테 서류 제출 한 것이 점이 한쪽 칸에 들어가 있습니다. 1억 5천이나 들였는데 2020년 2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8개월간 한 용역이 13,500 필지 599필지인데 지금 육안조사로 천백 11,475 건 현장조사로 2,124 거는 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예
○김정기 위원
이 결과를 보셨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예 봤습니다.
○김정기 위원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인자 그 전체적으로 용역을 보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그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용역도 했고 지금 용역 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 파악한 후에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용역은 10월 31일까지 끝났고 지금 이제 부안읍 계화면 동진면 보안면 주산면 행안면 만 일차적으로 했고 이제 내년에 다른 면들을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 그게 재무과 입장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게 해 가지고 인자 완료하고 나서
○김정기 위원
예, 예
○재무과장 이영흔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할려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김정기 위원
근데 본의원이 봤을 때 반절 이 어느 정도 읍면단위에서 반절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전에 있는 자리에 묘지가 있고 이제 조사자의 의견 도자가 조사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죠 부안지사? 조사자에 의한 경작으로 대부 운영 중 일부 묘지로 이용 목적외사용 그다음에 부안군 같은 경우는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안군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 도로들이 군 땅들이 도로로 많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리 측면에서는 도로에 맞게끔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도로 구역 내 위치한 필지 행정재산 이관 검토필요 그 다음에 지금 군 땅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그 항간에는 인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그렇게 불법으로 점유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제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고요 또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나 대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매각도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김정기 위원
예
○재무과장 이영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사를 제가 와서
○김정기 위원
예, 예 그러니깐 과장님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조사를 해서 진짜 이 부분은 군 땅이 어느 공장부지로 들어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부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전을 임대하면 거기에 과일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그런 부분도 이제 조사가 끝나면 시정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조치를 해서 본의원이 느끼는 것은 군에서 대부료는 10만 원 20만 원 받고 거기에다 군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 2억씩을 주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나가지도 않는 분들이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땅을 부안군 땅을 관리하고 있어요. 과장님 같으면 개인 땅이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아까도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불합리해서 제가 용역 용역도 이렇게 실시해서
○김정기 위원
예, 그래도.....
○재무과장 이영흔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무과의 잘못은 아닌데 하나 유형의 건설교통과에서 한 대지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택지분양을 해서 대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안 팔리고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놔둬요 그걸 누가 관리 합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그 재산은 물객 위주라고 소유자가 관리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제 감독자가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감독자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책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본의원이 자료 요구한 인자 페이지 940페이지 보면 사업 진행 할 때 건축물 및 토지 매입부 부재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안군에서 모든 사업을 해도 이부지가 안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동네 분들은 거길 그냥 다용도 부지 창고 아니면 짐 뭐 놓는 일반 지금 귀농을 하고자 해도 땅이 없어서 어떤 주택 단지에 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지금 계화도 돈지 창북리 마을 안쪽에 집이 다섯째 여섯째는 지을 수 있는 땅 들인데도 창고로 쓰고 있어 아니 그 농기계 그냥 보관창고로 듣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이게 그냥 일반 뭐 도로 아니고 대지입니다 군대지를 일반주민 그냥 거기다 뒤에 갖다 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이게 업무태만 이다고 볼 수 있겠죠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에서 업무태만 아니라 해당부서 업무태만이에요
○김정기 위원
아 근데 그 말씀하시면 큰일나요, 여기 창북리거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관이 재무과에요 창북리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 이영흔
재산관리과가 재무관데요, 그 부분은 읍 면장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기 위원
예, 그러면
○재무과장 이영흔
인자 권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재무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어 내년까지 이 용역이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돼서 부안군 재산이 허투루 쓰여 지지 않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최근에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태근 위원
읍면사무소 신축을 비롯해서 뭐 기술센터 신축이라 들지 뭐 요새 공공청사 신축이 좀 진행되거나 계획 중에 있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많이 있습니다. 현재에 12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그 진행되고 있는 그 시설들 신축업무 추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현재는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해당 실과소에서 이렇게 그 세워가지고 허고요 인자 나머지 그 예를 들어서 과학영농시설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은 인자 건축·시설직들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 재산관리에 있는 인원으로 이렇게 감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업무가 가중되고 그래가지고 그 인원을 좀 확충을 요구를 자치행정담당관에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해서 예 지금 현행은 그냥 현행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니까 지금 저 재산관리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라고요?
○재무과장 이영흔
재산관리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2개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태근 위원
음... 어, 지금 이제 본의원이 이 사항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재산관리계 이제 총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 뭐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그 진행될 뭐 교육청소년과 그 사회복지과 보건소 기술센터 이런데 에서 추진해야 될 시설들이 있어요? 기술센터나 나래 청소년 수련원 ㅇㅇ종합 지원센터 시설 가족센터 또는 보건 건강 증진 센터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사업들은 추진해야 될 부서에 시설직이 있는 사업들은 그래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시설직이 없는 그런 부서에 사업들은 추진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음 자 생각나는 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한번 말씀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도 공직생활 하면 서 제 업무가 아닌 기술직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그 전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공무원들이 그 성의를 갖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태근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영흔
자기가 행정직이다
○이태근 위원
물론
○재무과장 이영흔
세무직이다 해가지고 퍼 냉기니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성의를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그렇게 봅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재무 과장님은 실력 출중하니깐 충분히 인자 해 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많은 그 일반직 공무원들이 설계도면을 보거나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물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뭐 못 할리야 없겠지요. 그렇지마는 그 업무 처리 특수한 기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무원을 채용을 할 때도 시설직군 하고 일반 행정직 군하고 직능별로 직능 별로 그렇게 모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은 열정이 넘쳐서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으로 알고 본의원이 판단할 때 이 하나의 시설을 시작해서 준공을 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일 들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절차나......
○이태근 위원
설계도 해야 될 것이고 시설결정 내지 변경도 해야 될 그런 행정절차도 있고 장애인 관련 BF 인증 받아야 되고 또 농지 나 살림에 관련되어 있을 때는 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뭐 전기 통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잘 담당을 해서 처리를 해 줘야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 단계까지 완벽하니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은 아주 이상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저희가 그 지원해야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심양면으로 충분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이렇게 확충이 돼서 그렇게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초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태근 위원
근데 그렇게 지금 우리 재무과장 답변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 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 부서에서 그 시설을 추진을 하는데 그 부서에 시설직이 없어 가지고 시설직 공무원의 감독 공무원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경우 그 감독 공무원은 그 나름대로의 고유의 업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감독이나 지원업무에 소홀해진다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영흔
아니.....
○이태근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 문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제 그 공무원 경험상 그 열정이 있냐 없냐 차이가 많지 기술직이 많으......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처럼 열정이 있는 사람은 가능한데 그렇게 다 열정이 없어 가지고 못 하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여 내가 하고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시설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을 완벽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지금은 각 일부 사업은 업무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돼 있는 거를 공공청사 아 신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재산 관리팀에서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헐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 공공청사 관리팀이 재산관리팀 아닙니다. 전에는 새만금 관리과에 새만금 지원과에 공공시설 팀이 있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난번 저 그 조직 개편 당시에 재무과에 공공청사 팀을 신설을 한다. 이런 것도 검토가 됐었고 그 신설 대신에 재무과 재산관리팀에 시설직을 보강을 해서 이런 공공청사 신축 업무를 지원을 하게끔 담당을 하게끔 그렇게 조직 개편 때 그 조직이 정리가 된 거 지금 모르고 계세요?
○재무과장 이영흔
제가 알기로는 재산 관리 팀에 그 직접 공사가 6건이 되기 때문에 그 저 저기 직원을 좀 보강을 해 줬지 공공시설 업무를 담당하라고 직원을 보강하는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태근 위원
직접 그 재산관리팀에 관련된 그 시설 어떤 거예요 여섯 개가
○재무과장 이영흔
여섯 개가 지금 읍면청사 지금 여기 주 공 저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주산면 청사 그다음 보안면 청사 줄포면 작은 목욕탕 시각장애인 사무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 여섯 개 이외에 그 여섯 개 이외에 아까 12개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태근 위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예
○이태근 위원
그 여섯 개 사업 추가로 하는 건 뭐예요?
○재무과장 이영흔
추가는 이제 가족육아센터 등 과학영농 뭐 치매센터라든가
○이태근 위원
그거는 그럼 고유 업무가 아닌데 어째서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지원을 하고 있죠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영흔
지원은 인자 조직 개편 상 그 저기 인력이 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태근 위원
그니깐 그것 때문에 시설직도 인원을 충원을 했었고
○재무과장 이영흔
긍게, 충원을 했다가 다시 인사에 그냥 다 다른데 보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다시 보낸 거는 그건 재무과에서 대응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영흔
대응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인사 그 건축직이 모자라니까 또 그 그때 그 상황은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저기 인사담당관한테 그렇게 인사 잘못했다 그 그것도 저번 인사 회의 때 그렇게 질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김남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태근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김남철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공모에 이렇게 당선이 됐고 당선이 되면서 인자 신규건축 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는 인자 직접 신축하는 건축물도 있고 타 부서의 건물이지만은 행정 절차나 중앙부처 협의는 관련부서에 하고 신규건축 지원은 재무과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많은 건축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재무과에 인력증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 청사 관리 그 TF팀 신설이라도 이런 새로운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인자 인사 담당 부서 자치행정담당관이나 재무과하고 협의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자 본의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방금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공공청사 내지는 시설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어느 부서에서 하던 간에 완벽하게 처리를 할라고 보면 거기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처리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각 지금 아까 열거했던 그 사업들은 그 부서는 몇 몇 부서는 전혀 기술직이 없는 그런 부서들이 있단 말이죠, 응 그런데 에서는 이 업무 이 시설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우니 재산관리에 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설을 추진업무를 같이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방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 한대로 인력을 더 보강을 해서 하던지 아니면 그 업무 추진 부서에다가 시설직을 그 공사 기간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던지 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김남철
예, 의원님께서 인자 말씀하시는 그 염려하는 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근데 우리 재무과장은 여기에서 물론 시설직이 아니더라도 행정직 공무원이 그거 할 수는 있어요. 뭐 전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어도 시설직이 없었어도 해낸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엉 그러면 아시죠? 근데
○재무과장 이영흔
저희 경우에는 제가 하는 경우는 발전소도 제가 그 감독을 했었고요 또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업무를 담당했을 때 그 업무를 일을 잘해서 잘 알아 가지고 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여 어
○재무과장 이영흔
그거 그렇죠, 그것이
○이태근 위원
그렇지만 지금 일부 부서에서는 못하고 어려운 그런 사정을 호소를 하는 부서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영흔
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태근 위원
그러니깐 그런 것 때문에 해결방안을 찾을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마치 재무과장은 일 잘해서 그럴 필요가 없고 다른 부서에서는 일 못 허니까 처리 능력이 없으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아 아니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열정이나
○이태근 위원
그러니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재무과장 이영흔
그런 부분도가 감안을 해야 된다 예 그 지금 부안군 공무원들의 어떤 행태가 그냥 그 모르면 그냥 안 해 버리면 또 월급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걸 의원님들 의원님도 알고 계시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재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런 공무원들 전부 명단 발췌해서 어 저 그 인사부서에 주고 지휘관한테 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도태를 시켜야 돼
우리 저 자치행정국장 방금 그 답변한대로 앞으로 시설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앞으로 지 진행하고 해야 할 시설들이 그니깐 그 시설직군이 없는 그 몇 개부서 거기에는 그 부서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 그럼 재산관리팀이 아니면 별도의 이 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별도의 팀을 마련한다던지 아니면 그 해당 부서에 기술직을 좀 지원을 해 준다던지 이렇게 해서 이 시설들이 물론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서 각종공모사업 그 신청해서 선정이 되고 추진하려고 보니 기술력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일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그 공사 추진했던 그 결과가 없잖아요 효과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방금 그 답변 하신대로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래요.
○행정복지국장 김남철
예, 뭐 각종 건축공사가 원만히 그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재원과 앞으로 그 인력지원이라던가 새로운 직제 신설 같은 것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 부분은 여 저 재무과장한테는 뭐 저 답변을 안 듣도록 하고 받고 또 우리 국장께서 그 앞으로 추진상황도 수시로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국장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수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부안군에서 저 지금 그 공사가 있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집행율이 얼마나 됐는가요? 우리가 올해
○재무과장 이영흔
올해 집 올해는 69% 정도
○이한수 위원
지금 현재 69%
○재무과장 이영흔
예, 예
○이한수 위원
동절기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지요 공사 중단이
○재무과장 이영흔
동절기에는 인제 그 날씨 상황에 따라서 또 영하로 떨어지면 이렇게 중지를 하.......
○이한수 위원
12월 중순경 되면은 동절기공사로 가야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럼 65%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유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 인자 사전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그 인자 그 공사를 지연 해서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우리가 원가심사가 늦어져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건들이 많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 인자 원가심사 부분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긍게, 감사계에서 원가심사가 좀 늦어가지고 공사가 좀 지연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재무과장 이영흔
많이 있죠.
○이한수 위원
그런 것 들이 좀 그 빨리 이뤄져가지고 공사가 진행을 못 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우리가 그런 데서부터 또 하루하루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지 그 집행을 높아질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 항상 해마다 이때가면 70~80%가 넘어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이제65% 뭐 한 달도 안 남아서 이제 공사 집행기간이 없는데 헐 수 있는 일도 헐 수 있는 기간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막 12월이 되는데 장 동절기 눈이 오는데 막 콘크리트 치고 막 그러는 상태가 많이 발생하죠? 집행하다보면
○재무과장 이영흔
인자 사업 시행 부서에서
○이한수
예, 사업시행부서에서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깐 그 공사가 미리 발주가 됐으면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원가심사라든가 모든 게 늦다 보니깐 공사발주가 늦다보니깐 그렇게 겨울 공사가 되고 막 그런 식 그 허다 보면 인자 부실공사도 되겠죠, 또 이제 동절기에 그 언다든가 하면 그런 것들이 하니까 미리 우리가 좀 서둘러서 아까 이태근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인력, 인력 하는데 인력 그런 충분히 배치를 해가지고 원가심사 라든가 모든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 나와 가지고 일찍 공사하면 그럼 꼭 공사가 부안군민한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잉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죠.
○이한수 위원
근데 그게 그 필요한 사업인데 좀 빨리해주면 더 그만큼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죠?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죠.
○이한수 위원
그러니깐 그런 것들이 우리가 12월까지 꼭 갈 것이 아니고 미리 좀 서둘러 가지고 좀 해서 공사를 여유 있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항상 보면 12월 달에 보면 지금 공사 현장 가보면 조금 있으면 막 구데기를 파고 막 난리입니다 이제 눈 올 때 보면 인자 공사 마쳐야 하니까 그러면 안거시기 할라니깐 12월 말 안에 끝내야 될 것 아니여
○재무과장 이영흔
아, 당연히 끝나야죠.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부실공사가 따르고 주민들이 불편사항도 느끼고 민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올해도 65%밖에 지금까지 못했다고 허니깐 내년부터라도 좀 우리가 좀 서둘러서 미리미리 예산이 바로 저기 조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기 집행율을 많이 따지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그 정부에서 거 조기집행율을 따져가지고 거 조기집행율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따지죠?
○재무과장 이영흔
정부에서 많이 따져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주고 있고
○이한수 위원
인센티브도 주고 또 포상도 하고 허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들이 그만큼 빨리 돈을 예산을 그 빨리 그 투자해가지고 지역에 현안사업이라는 것을 해결 허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이라고 인제 자료 10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업무보고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금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내 생산제품 구매율 향상을 위해 65% 달성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한수 위원
본 의원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중소업체가 부안군에 계약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그 느끼는 그 인자 소상공인 하든가 중소기업들이 인자 그런 부분이 인자 많을수록 다다익선인데 그런 부분이 인자 좀 미흡한 걸로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한수 위원
현재 재무과에서 입찰할 때 좋은 업체 선정을 위해서 실적을 넣어 가지고 입찰을 하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한수 위원
예
○재무과장 이영흔
예외경우를 위해서 안 넣는 경우도 있고
○이한수 위원
예를 들어서 2억 이상 공사한 업체 예를 들면 어떤 제한조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두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안군에 영세한 중소업체들은 계약조건의 자체가 들어가지 못 헌다 그런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무과장 이영흔
긍게, 아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 인자회계기준이나 계약 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은 완화해서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외로 가야 할 것이 한 15억 정도가 관내로 이렇게 돈이 이렇게 수주되도록 되도록 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언론에다도 막 얘기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법령이 약간 위반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상급기관에서 감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내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한수 위원
저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부안읍 공사업체가......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한수 위원
어느 공사하면......
○재무과장 이영흔
예, 도로를 막고 일을 해요 그러면 지역의 신호 하시는 분들이나 그 어떤 분들이 지역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못하고 갑니다. 근데 어느 교량 다리도 공사를 하는데 정읍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는 거 에요 신호수까지도 정읍 사람이 싹 다 와서 허다 보니깐 지역사람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 에요 길 안 터준다고 그래갖고 제가 세차를 나갔거든요 소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부안을 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느냐? 인력만큼 지역 사람을 썼으면 이런 일이 거시기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믄 그 부안군에 일자리가 생기고 민원도 안 생기고 공사박고 도로 막고 하니깐 불안하거여 지역사람들은 그렇게 부안군에서 공사를 했을 때 부안군사람들이 했을 때는 그럼 모든 민원이 우리 행정한테 오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자체가.....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한수 위원
그 민원행정을 부안군사람들이 하면 행정을 그 민원이 우리 군한테 그렇게 민원 발생 안 오고 잘 해결 한다니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계약조건이 좋은 물건 쓴 것도 좋아요 좋은 업체 선정을 좋지만 그런 공사계약을 하더라도 아 이거 이건 부안업체한테 맽겨도 괜찮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좀 제약을 풀더라도 부안 업체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야 부안에 살고 부안지역 사람들이 일도 하고 부안 관급자제도 쓰고 장비도 쓰고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리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게 하도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이런 것들이 부안에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이 와서 하면 공사를 꼼꼼하니 헐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고 허니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 와서 공사하고 가면 저녁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우리가 저녁에 가면 가도 모르잖아요? 그럼 지역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아 공사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아 이 사람들을 데려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 지역 사람들한테만 공사를 잘못하는 것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인력 하나씩 데려오는 것은 전부다가 지역사람들만 데리고 와서 하는구나 그걸 거기가 느꼈다니까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할 때 그 어떤 업체가 좋은 업체 좋은 제품보다도 그 지역 사람들이 참 여 할 수 있는 공사가 상당히 좋은 더욱 완벽한 공사가 되고 최고로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들은 그 지역 업체가 많이 할 수 있고 또 지역 업체가 하다보면 지역의 장비도 쓰고 지역 물건도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연식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나 소신 것 직접적으로 표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자제를 해주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 의원이 다시 또 이 발언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이강세의원님 김광수의원님 우리 이한수의원님 다 지역 업체 관련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어 저도 준비를 했고 그마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우리 관내 농공단지 뭐 지역공단으로 기업을 유치를 할 때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인구 늘리기 그런 목적으로 기업 유치를 합니다. 이제 보면은 우리 관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도하고 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유치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상 운영을 하다 보면은 아 이게 뜻대로 발주가 안 되고 아까 62%라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65%는 굉장히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부안군에서도 부안군 지역 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제 이 내용으로도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소요되는 자재 중에 지역 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한다. 또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에 명시 할 수 있다 이런 지침도 마련되어 있고 아무튼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강조를 하고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에서 강조를 할 정도 된다고 하면은 뭔가 뜻대로 지금 의도대로 성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어 본의원도 다른 업체 또 민원 듣다 보면은 다른 지자체 가서 납품을 하려고 보면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부안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냥 가세요, 우리 지자체는 우리 관내 업체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근데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부안군에서도 별도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영흔
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만은 군수님도 지시하고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또 저도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지침을 제가 말씀을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규제를 좀 완화 해 가지고 혜택을 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요구가 너무 많고 또 개 개 의원 님 한테 자기 유리한 얘기만 하고 예 진짜 안 되는 그 이유는 그냥 의원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 부분도 좀 의원님들도 알아주셨으면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그런 그래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계약을 예 지금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오고 나서 뭐 그 따른 언론기관이나 아니며는 다른 외부업체로 그 전에는 뭐라 하는 소리도 많았지만 지금은 좀 크린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도 해 주시고 또 어 그래야 힘이 나서 일을 하는 거지 요구만 그 개개사건을 보고 판단해 보면 당사자가 좀 책임이 많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은 엄청 합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제가 전자에 서두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답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튼 공직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따라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큽니다. 저도 어떠한 업체에 지역 업체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더 나름대로 자기주장만 하고 말 그대로 어거지성 얘기를 많이 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대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치를 했고 또 유치 안 했어도 우리 부안군 여건이 좋다고 하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행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군 에서는 지역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인구 늘리기 이런 측면에서 뭔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뭔가 좀 완화를 하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
○재무과장 이영흔
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냥 무조건 하란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냥 무조건 하란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연식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답을 주시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지금 60%대 어떠한 그런 구매율을 좀 100%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80~90% 좀 상향해서 정말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 여러 사람이 강조하고 군수님까지 지침 있는지 아는데도 이렇게 당겨 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보자 그런 상황으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고맙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완료 후에 용역 조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리고 오늘 또 다수 우리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관내업체 부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말씀 하셨는데요, 노력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리고 또 이후에 우리가 지적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또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잠시만요 존경하는 김정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예, 재무과장님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아까 이태근의원님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재무과장님한테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 재무과장님한테 다른 부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재무과장님이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시고 너무 다른 부분으로 자꾸 얘기가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이 안 이루어지고 이게 내용이 그렇게 나오질 안찮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불편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다음에는 답변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애쓰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도 이후에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좀 답변을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후 감사는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합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 과장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민원과장 김종승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국민이 행복한 군민 감동의 고품격 민원행정을 기준으로 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행복민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성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 두 건으로 국도비 18억을 확보해서 동진 장등마을과 진서 구진마을에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실 창구를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각적인 색상을 부여해서 밝고 부드러운 민원실로 이달 말까지 조성합니다. 지적재조사를 실시해서 신운지구는 사업완료하고 서외, 봉덕 유유지구는 경계결정 완료하였으며 10월에 국비 1억 700만 원 추가 확보해서 불분할지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토지이동 원스톱서비스 공유토지 간편 분할을 시행하여 군민 중심 고객 만족 지적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적정한 토지가격 결정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정비하여 군민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였고 신속한 건축 민원 처리 홍보를 통한 건축행정 내실을 도모하였으며 주택개량 빈집철거 희망의 집 고쳐주기 등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군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켰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성과도 많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불친절에 대해서 불만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직원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민원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서 6쪽 핵심사업 한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민원 콜센터 구축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배려로 조례제정에 힘써주셔서 민원 콜센터를 구축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번 달 초에는 현재 운영 중인 익산시 민원콜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시설과 운영현황을 보고 듣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콜센터 구축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확신이 섰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에 계속 운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811페이지요 본의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이거든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리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건수가 두건 취득원인은 매매일 것이고 진행상태가 보면 두 건 좀 저조하네요?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승
첫 번째는 보증인 그 보증인 그 어 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높다고 그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최대한도가 보수 저 450만 원인데 사인 간에 어떤 계약관계라 당사자 허고 저 조정이 가능한데 법무사 변호사 측에서 450만까지 이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강세 위원
민원과 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보수 때문에 이게 제일 건수가 거의 없다 이거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네요 이게?
○민원과장 김종승
보수문제도 있고......
○이강세 위원
예, 또.....
○민원과장 김종승
더불어서 ....
○이강세 위원
예
○민원과장 김종승
보증인 자격 문제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주민들로만 이렇게 보증인을 구성 했었는데 금년에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따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면은 예전에 예외 법 실명 법에 대해서는 적용배제 시켰는데 이번 법에서는 그것을 배제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이나 어떤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입장입니다.
○이강세 위원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그래 왔던 이런 법이 진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좋아라 할 그런 부분은 좀 아니었네요. 그리고 또 분명히 이 기회에 이전등기를 한다든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진짜 필요 없는 법을 만들어서 현혹만 시켰던 그런 법이네요 그래서 저도 이 관계를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가 법무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도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전을 하고 싶어라 하는 부분을 못 하게 됐느냐 라는 그런 여러 가지 파악했는데 모양만 솔직히 특별조치법으로 만들고 내용은 전체 못 할 정도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혹시 어 행안부나 뭐 이런 데에 다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효과 없는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원과장 김종승
저희들이 아까 그 보수상황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올렸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단체 지자체에서 건의 요구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법무부 에다가 협의해 본 결과 법무부에서는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상황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변호사협회나 법무사협회 하고 지금 논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우리 관한 지역현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군민들이 국가적으로 했든 그런 여러 가지 들을 좀 우리 군민들을 그냥 좀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쉽게 말해 좋지 못하게 되버렸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민원과장님이랑 우리 민원에서 법무부나 건설교통부나 행안부나 이런 법은 빨리 없애고 다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건의서를 자꾸 올리는 것도 우리 군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좀 그런 부분도 건의사항에 자주 좀 넣어 주세요.
○민원과장 김종승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음 존경하는 이한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그 실장님 우리가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개선 그 해가지고 당초 빈집정비 사업만 추진했다가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창고, 축사, 주택 등 근린시설 확장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민원과장 김종승
비거주거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올해 지금 슬레이트건물을 철거하는데 몇 톤이나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소요됐는가요?
○민원과장 김종승
지금 저희가 물량이 98동정도 됩니다. 빈집으로요 비주거용은 29동정도 되구요.
○이한수 위원
물량이 지금 올해 그 신청 량에 비해서 남는 거 에요? 모자란 거 에요?
○민원과장 김종승
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 안에 다시 다 마무리할 계획이.....
○이한수 위원
아니, 예산이 모자르진 않아요? 이게
○민원과장 김종승
어, 수요량에 비해선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한수 위원
수요 수요가 많고?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이한수 위원
지금이게 거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거 때문에 빈집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 문제가 되는 것 들이 많이 있죠?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이한수 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집은 본인이 살진 않고 타지로 가가지고 계시는데 집은 흉물로 남아있는 집들이 많이 있죠?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개인 사요재산이라고 우리가 손을 델 수 없는가요?
○민원과장 김종승
저희가 금년부터 농업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 가지고 8월 12일자로 개정돼서 어 저희들이 시정조치 할 수 있는 어 직권으로 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그런 법이 좀 만들어져있어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이한수 위원
어떻게 보면 동네 안에 가가지고 동네 입구라든가 이런데 참 보기에 흉뮬스런 집들이 있는 데가 너무 동네가 있더라고 그러니깐 그런 것 들이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그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기에 또 미관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건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 들이 법적으로 된다면 그런 것 들이 우선적으로 정비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이게 인제 슬레이트라든가 발암물질이 생긴다 해 가지고 철거 할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이한수 위원
근데 그게 인제 개정이 안 돼 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내년에 좀 확보 해 가지고 미리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읍면에 해서 수요파악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 국비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시기를 못하는가? 내려온 것이 부족해가지고
○민원과장 김종승
비 주거용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50인데 아 도비 도하고 협의해서
○이한수 위원
예
○민원과장 김종승
도비도 더 확보하고
○이한수 위원
아니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깐 지금 우리가 저 지금 군비를 부담 못하는 거지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 들을 미리 좀 그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우리가 빈 집이 많이 있지요 농촌에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이한수 위원
그 수요 조사는 좀 거 하는가요?
○민원과장 김종승
어, 내년부터는 거 빈집 플랫폼 사업이라 해서 한마디로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예정입니다
아직
○이한수 위원
예
○민원과장 김종승
데이터 부분은
○이한수 위원
예, 그걸 시켜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귀농이나 귀촌 하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이한수 위원
농촌에 집을 살려고 해도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 수 있는 집이 그 분들이 어느 거 어느 집이 비어있는지 어느 마을이 비어 있는가를 모르잖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그 안내도하고 이런 거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민원과장 김종승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DB화 시켜가지고 어 정보 농업 기술 센터와 정보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그 귀농인 단체라든가 해가지고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이한수 위원
집이 어디에 비어 있다는 것도 그분들 여기 처음 오셔가지고 마을이란 자체를 모르고 누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꼭 주거로 살려고 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제보 정보제공도 해 주는 것도 우리 부안군 인구 늘리기 정책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과장 김종승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원실에는 그 직원들이 거 건설과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재무과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죠?
○민원과장 김종승
예
○이한수 위원
근데 제가 인제 우리가 민원실에 민원처리를 하러 가면은 전부다 민원실은 어떤 하나의 전체 직원으로 보잖아요.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실 때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이한수 위원
민원실 친절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지금 그 시 다른 시에 가보면 우리부안군도 지금 그 민원실 오시는 분들이 자동차등록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죠? 대부분의
○민원과장 김종승
많죠.
○이한수 위원
민원인들이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예 지금은 뭐 자동차가 지금 뭐 생활화 되가지고 거 뭐 거의 생활필수품이 되어서 누구든가 자동차 뭐 집에 없는 집이 없을 정도 되니까 이전이라든가 그런 거 땜에 많이 오는데 시 단위를 가면 자동차 등록 사무소라고 별도로 독립되어 나와 있죠?
○민원과장 김종승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거기는 그 전문가들이 하시잖아요? 거 저 어떻게 보면 항상 그 업무만 허신 분들이 동사무소는 등록사무소는 허시잖아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깐 일 처리가 굉장히 빠르더라, 근데 우리는 건설과에서 내려와서 내려 내내 건설과에서 내려와 가지고 직원이 파견 나와 가지고 밑에 근무를 하잖아요? 1년 단위로 이렇게 바꿔 바꿔지는 것 같애 그러니까 어떤 참 그냥 자동차 승용차에 그냥 등록하는 것은 단순한데 영업용과 개인 자가용은 내리고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이케 부활하는 것은 엄청나게 이게 힘들더라고요 저 저 양산에 내가 한번 가봤거든요 경상도 양산에 부활하는데 딱 10분이니까 번호판 나와서 가져가는 거 에요. 부안군청 와서 내가 그놈을 등록을 하는데 1시간도 안 돼 이거 1시간도 못해 전부다 책보고 찾고 전임자한테 물어보고 근데 그게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느낀다니까 그런 것 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서는 이제 저희도 인자 건설교통과 거 우리가 그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보면 어떤 사람 하나는 전문가라는 게 그런 부서에는 꼭 있어야한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가면 정말 빠른데 부안군청 오면 민원처리가 너무나 늦다 그런 것 들이 불만소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로 저희 민원실 친절한데 한 부서에서 그런 것 들이 처리가 좀 지연되면 그 모든 것이 민원실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과장 김종승
통감 하고요 해당부서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제가 봐도 자동차 등록하러 가다보면 갑자기 1년도 안 됐는데 다른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하고 또 바꿔 주고 바꿔 주고 하더라구 그러니까 그런 것 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잘 아시는 분들이 하나라도 있어가지고 바로 모르면 바로 옆에 물어봐야 하는데 이 전화로도 불어보니깐 나도 답답하고 지금 답답할 정도로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들이 인자 뭐 그 사람들은 저희 직원들은 정확히 하려고 하는 것 들은 좋은데 다른 민원인들이 왔을 때 볼 때는 정말 민원처리가 늦고 일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 들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린 부안군민한테 젤로 먼저 다가가는 것이 민원실이거든요 그 어떤 분들이 오시면 친절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하니 부안공무원의 친절도는 민원실에서 더 느껴지는 거 에요 글면 그런 자체도 민원실에서 지연되고 친절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모든 부안군의 천여 명의 공직자가 다 그런 식으로 불친절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실은 그만큼 중요한 부서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업무를 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이 처음에 오시다 보니까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깐 지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들은 미리 좀 거 어떤 좀 거 전문적으로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좀 같이 하나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예, 우리 민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공무원 친절도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얼마나 되십니까요?
○민원과장 김종승
90%이사 상회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광수 위원
예, 우리 특히나 우리 부안군청은 민원과가 얼굴입니다 그런데 민원인과 군민들의 친절도 만족도가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생각하고는 군민들이 바라는 부분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친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사무감사 때 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친절도 교육에 있어서 1년에 한 몇 번씩이나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요?
○민원과장 김종승
저희 민원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저희가 민원과 자체적으로는 주 3회 아침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전 직원을 민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은 자치행정 담당관에서 1회 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교육을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잘 알고 계시지만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과장 김종승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친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과장님 지금 저희가 시군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는 안 되었지만 우리 이한수의원님께서도 말씀 하다시피 다른 시군하고 우리 시군 군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부안군민이 자동차 등록 하려고 등록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차를 사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등록을 하는 그 부서에서 이렇게 좀 불친절하고 시간이 소요가 얼마나 되냐고 여쭤봤더니 1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김제로가 버린 거예요 김제로 가서 20분 만에 등록을 싹 하고 와서 의회 사무실로 왔어요. 그 분이 와서 부안군 민원실에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민원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친절도 교육과 민원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계신다 하지만 이러한 민원인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거울삼으셔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풍길 수 있도록 부안 군청 민원실 갔더니 일사천리로 민원해결을 잘 해주시더라. 그런 부분들을 군민들로부터 한 분 한 분 인식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하물며 요즘에 그 악성민원인들이 좀 많이
이렇게 또 있지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김광수 위원
이런 민원인으로부터 저희공무원들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그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업을 떠나서 하나의 인격체인 민원인들의 폭행 욕설 그런 등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도 본의원이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강력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현재 본청 민원과 하고 읍면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벨 누르면 바로 경찰서하고 연결이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저희 민원과에서는 8월 달에 민원 비상대비 해서 모의훈련도 실시하는 적이 있습니다. 서림파출 저 서림지구대 지원을 받아서 8월 달에 모의훈련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건수가 1년에 한 두건씩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민원과장 김종승
민원과 뿐만 아니라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 사회복지과나 청소년 여성 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가 주로 발생하는 월 1회 정도 발생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악성민원인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보호할 의무도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선의의 피해가 받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이 과장님은 역할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맞습니다. 역할 착실히 수행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일이 추호도 일어나지 않도록 역할을 이렇게 잘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페이지 추전 추진 성과 중 방치된 빈집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방치된 빈집인에 대한 빈집 조사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는가요?
○민원과장 김종승
조금 전에 말씀 드렸었는데 내년부터는 빈집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빈집에 대해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화 시킬겁니다요.
○김광수 위원
예 우리 민원과에서는 그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 귀촌 그 농가 주택 수리 수리비가 수리비하고 귀농인 이사비가 50만원 지원부터 귀농인 주택 수리비 보조 한 500만 원이 이렇게 500만 원 이상 매매 가능한 주택이 알선이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 귀농귀촌 실적을 보면은 671가구의 946명 정도가 귀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귀농귀촌 하는데 도시민들 농가주택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민원과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수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해서 귀농 귀촌 하시는 그런 부분들 하고 연계로 사업을 하면은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겠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과에서는 빈집관리 업무를 우리 농업 기술 센터와 귀농귀촌 협의회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과에서 모든 업무들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또 아울러서 친절도 민원 뭔 저기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또 같이 연계사업으로 해서 하면은 많은 도움이 이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고 계시나요?
○민원과장 김종승
내년도에 빈집 플랫폼 구축이 되면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소유자 하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인 하고 연계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렇게 함으로써 주거환경도 깨끗이 정비가 들고 또 빈집이 흉물로 나와 있는 그런 빈집이 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하고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을 기술센터와 같이 함께 이런 빈집 정비사업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다음에는 계화면에 그 수몰 이주민들 주택 건축물이 40년이 이렇게 넘은 그런 건물들이 지금도 개인소유로 안 되고 그런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몇 프로나 이렇게 추진되고 몇 프로나 추진 안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지금 그 건축물 대장 작성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몇 프로까지 지금 진행 중인 상황까지는 지금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예, 예, 파악 못 할 수도 있지요 본의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은 가지고 과장님한테 우리 계화면에 이주민들께서 오래된 건물들을 개인 소유권을 행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화면에 이러한 이주민들을 위해서 소유권 행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다른 업무도 많이 이렇게 있고 하지만 또 우리 면민들께서 이런 부분들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향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민원과장 김종승
구비 서류만 갖춘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생성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혹시라도 면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미쳐 이렇게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민원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좀 홍보 좀 하셔 가지고 그 면민들께서 모르시는 부분들을 홍보해서 이차이차 이렇게 해서 서류만 갖고 오시면 저희가 건축물대장 완료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홍보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앞으로 그 민원인으로부터 이런 그 민원인이 좀 발생하지 않고 그 그분들이 40년이 이렇게 넘도록 우리 군에 와서 면에 와서 생활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해서 잘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장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오장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인자 두 분 의원님들께서 앞에 의원님들께서 친절, 친절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기에 저는 저도 이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의원님들이 의원님들께서 많이 했기 때문에 않겠습니다. 어, 74페이지 보면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하고 희망의 그 빈집 재생사업 기초수급가구 주거 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이거 다른 부분이 뭐예요? 개념이 틀린 거
○민원과장 김종승
몇 페이......
○오장환 위원
희망의집은
○민원과장 김종승
아, 희망하우스 말씀이십니까요?
○오장환 위원
예, 희망하우스는 지금 빈집을 고쳐가지고 고쳐놨다 누구한테
○민원과장 김종승
희망하우스 그 빈집재생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어떤 장애인이나 아님 귀촌인이나 이렇게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장환 위원
임대해주는 사업이죠?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오장환 위원
희망의집하고 고쳐주는 건 뭐여? 희망의집 고쳐주는 거?
○민원과장 김종승
희망의집은
○오장환 위원
수급자나 그런 개념이 같은 거 아니어요? 틀린가요?
○민원과장 김종승
희망의집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럼 아 희망의집은 차상위고 기초수급가구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들한테 저 개선해주는 사업이고요?
○민원과장 김종승
희망의집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하고 있고 희망 하우스는 빈집을 저기 리 모델링 하고자 하는 그 사업자에게 리모델링해서 아까같이 저기 어 장애인이나 귀농귀촌인들 한테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장환 위원
세 번째에요 기초수급가구 주거급여비 수선유지급여 1,400
○민원과장 김종승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오장환 위원
1,405가구인데 이렇게 집을 고쳐주면 대충 이렇게 보면 본의원이 봤을 때 암시랑안는 집도 성헌 집도 뜯어 버리고 또 새로 바꾸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혹시 그거 안 봤어요? 이거 지금 고칠 때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오장환 위원
민원실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해 주는 겁니까? 그라믄은 가끔 이렇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집 고쳐 준다고 하는데 그걸 그 개념하고 민원실 하고 하는 것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민원과장 김종승
이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은 지금 위탁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입니다
○오장환 위원
긍게 위탁사업이 위탁사업으로 해서 군은 그 돈은 군에서 지급하는 거지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오장환 위원
근데요 물론 과장님 가장 좋은 말씀 해주는거 참 좋은데 이 사람들 다니면서 아무 이상도 안턴 집 고친지 얼마 안 된 것도 쳐부수고 다시 고치고 해요 이거요 이것도 이거 이거요 무조건 위탁 주는 게 아니에요 군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이건 가서보면 암시랑토 안한 거 다 쳐 부셔버리고 새로 고치고 간다고 이게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과장님 앞으로는요 이런 것을 이렇게 이런 집을 할려면 군에서 직접 민원실 직접 나가서 확인 해 가지고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오장환 위원
언제 했는가 고쳐줘야 할랑가 확인도 해 봐야 합니다. 이게 보면 이게 가끔 지나가면요 동네도 느닷없이 가서 누가 와서 집고치고 갔다고 그려 암시랑토 않은 집 쳐부서버리고 어디서 왔냐고 한게 가끔 지나감서 본 게 집 고칠라고 오드만 이게 정부에서 해준다고 함서 LH에서 해주나 어쩌나 그래서 나는 지금 정부 LH서 해주고 우리군 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이제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그 위탁을 줄게 아니라 직접 면사무소나 행정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이것이 진짜 고쳐야 할 것인지 말 것인가 확인해서 수리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개선을 꼭 해야 돼요
○민원과장 김종승
현장 확인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특별조치법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오장환 위원
특별조치법에 사람 이게 주민들이 이게 주민들끼리 하는데 말 들어보면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오장환 위원
저도 지금 하나 해야는데 특조법이 기본이450만원이라 하더라구요 그게 맞는 얘기에요?
내가 직접은 안 가봤는데
○민원과장 김종승
법무부에서 그 보수 기준을 정해준 것이 450인데 450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러니까 땅 한 30평이나 값어치 없는 것은 아예 않는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이게 시골 땅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한 마지기치 살래도 450만 원 주고는 두마지기 세마지기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좀 위에 상부에다 뭔 보고라도 해서 어떻게 해갖고 좀 개선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김종승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건의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인데 소관부처에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 협회나 노무사 협회 하고 지금 논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가끔 본의원도 돌아다니면서 특별조치법 이렇게 물어봐요 말만 특별조치법이지 10평짜리도 할라면 돈 450만 원이지 20평도 45만 원 주고 뭐 땅값보다 더 들어가는데 누가 하냐 하지 마란 예기랑 똑같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위에 다 인자 또 질의도 했고 했다고 하니까 그건 좀 심사숙고해서 만약에 또 안 된다면 우리 군에서라도 열심히 또 질의를 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래야 군민이 여럿이 또 군민 모두가 더 좋아 할 것이고 군민 모두가 돈 한 푼이라도 덜 들어갈라고 가능하시다 얘기에요 긍게 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네,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존경하는 김연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예, 민원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과에 6개 팀 중에 건축허가 팀 있지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김연식 위원
어,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김연식 위원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한걸 보면은 불법 건축물을 최근 3년간 단속 한 걸 보면은 2018년도에 단속 건수가 75건에 이행강제금을 39건 1억 4천만 원을 부과를 했고 2019년 도에도 단속 건수가 90건 이행강제금이 2억 1,000만 원 그리고 금년에도 10월 말 현재로도 보면은 단속 건수가 62건에 이행강제금도 5천 육천만원이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단속건수는 어떻게 대부분 신고 된 건수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적발을 한 겁니까?
○민원과장 김종승
정식 절차에 이렇게 민원 신고가 대부분입니다요.
○김연식 위원
민원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지 어떠한 이런 사안은 별도로 관련 공무원이 현장을 봐 가지고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사실을 못 되지요?
○민원과장 김종승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제 그렇게 신고 되고 어떠한 민원서류 과정에서 적발된 건수가 이렇게 해마다 많은데 실제로 신고 되지 않고 실제 존재하는 무허가 건수는 엄청 더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김종승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이런 사안을 매년 수년간 이렇게 법치주의에서 방치하고 할 것인지 정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사항도 인제 관련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게 주택건물 무허가로 적발이 됐을 경우에 단전 단수를 시켜서 강하게 조치를 해야 함에도 기존 생존권은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하면서 단전 단수를 못 시키고 존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하고 그러다 끌다가 또 양성화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우리 과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종승
앞으로도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에 대해서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법이 좀 대한민국법이 강화돼야 되고 처벌 사항도 강한 조치가 있어야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바로잡아질 바로 잡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강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 본 의원한테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는 사안이 있어요. 그 중에 농어촌 공사 부안지사 차도 건너편에 3층 건축물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민원과장 김종승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에 불법 건축 사례로 신고 되어 있거나 뭐 조치할 사항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승
최근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어느 시기 때 했습니까? 얼마 얼마나 됐어요?
○민원과장 김종승
총 지금 현재 3회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 했고요 최근에서는 3주 정도 이렇게 부과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제 그 건물은 건축물은 부안읍 초입부분에 이제 존재하는 그런 건축물인데 이제 그 거리를 좀 정비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정비하는 과정에서 다 정비가 되고 그 건축물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재 앞 뒤 옆에 불법으로 증축한 사안은 본인 땅에다 증축한 사안도 크게 문제가 되는데 더욱이 국어라면은 정부 땅 소유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자기 땅이 아니고 정부 땅에다가 불법으로 증축을 했던 그 사안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원상 조치가 안 되고 계속 강제이행금만 이행강제금만 부과되고 있다 사후에 지금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사항입니까?
○민원과장 김종승
우선적으로 국어다 하면은 국어 관리부서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 또한 같이 재산관리부서와 협업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인제 이게 우리 부안군 행정이 불법건축물이 있으면은 이제 본의원이 감사담당관실에도 이런 사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불법건축물이 국어라 하면은 관리부서 재무과 그 토지가 건축물에 토지가 임야면은 산림부서 농지면은 농업부서 이런 식으로 분산되고 어떠한 체계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사안이 없다 이제 여기 제가 민원과 사안에는 건축허가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총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드리지만은 본의원이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팀에서 총괄해서 그런 행위를 총괄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부안군에서 뭔가 총괄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총괄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 되고 아무튼 간에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앞에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는 그런 상황인 만큼 체계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조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본 의원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강력한 의지로 그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건축물도 이행강제금 한번 부과하고 실무자 바뀌고 팀장 바뀌고 이렇게 해서 또 몇 년 가고 유아무야 되는 무법의 부안군이 존재해선 안 된다 이런 사항을 강조를 드립니다.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네, 민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아까 이한수의원님이 비 거주 시설철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비 거주 시설 철거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법에 의해서 만약에 철거를 하려면 군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보상비를 책정을 해서 철거를 해야죠?
○민원과장 김종승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이 꼭 알아둬야.....
○민원과장 김종승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의원님들이 그 내용 모르고 빈집철거 해 달라 그러면 다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꼭 말씀을 해주셨어야 할 내용 같습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죄송합니다.
○김정기 위원
예, 지금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본의원이 누차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목 변경 하는 부분 지금 그 지적계에서도 계속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도 부안군에서 갖고 있는 건축물들이 아직도 건축물 땅에 전이 있고 학교부지 이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아까 김연식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일반 개인한테 법적인 문제로 적용하기 전에 일반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지켜 줘야죠 그렇죠?
○민원과장 김종승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지적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거기를 소지하고 민원과에서 총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니 각 실과에서 사업한 부지들을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지적계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건축허가팀의 업무가 나는 과장님이 장 건축 허가 팀이 단속까지 나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건축허가팀이 총 몇 명이죠
○민원과장 김종승
5명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 5명 지금 건축 허가 팀에 인력들이 주민만족도에 따라 가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승
경력은 짧지만은 열심히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뭐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섯 명이 직원 가지고 지금 사무실에도 내재 있는 민원도 다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김종승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 뭐 단속은 접어두더라도 신고 건수 처리하는 부분도 쉽지 않을까 그런데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담당관 쪽에서 인사 배정을 해 줘야 제대로 해 줘야 만이 이런 부분에서 민원 만족도가 올라가고 민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 잘 들어 주십시오 지금 팀장님 6급 15년 되신 분 경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혜진 7급 기존의 민원과에 온지는 4개월 됐지만 예전부터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래도 경력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승필 8급 2년 근데 민원과 9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다음에 김도은 9급 1년 13개월 근무했어요, 손지현 9급 4개월 실습까지 해서 총8개월 근무했습니다. 이 유평희팀장님, 김혜진주무관 나머지 세 분은 어 주민의 불만이 제일 많은 게 허가팀입니다 그리고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일 많고 이분들이 능력이 뭐 저마다의 능력이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주민들을 대할 때 더 어렵지 않을까 좀 더 경력자가 이런데 배치되어있어야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남철
각 부서마다 전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건축허가팀도 상당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인자 교육도 잘 지키고 기회가 되는 대로 경력자 배치 해가지고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다른과도 뭐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대한도 부안군 민원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민원과에서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들 이분들이 최대한도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돼 있는 사람들이 해야만이 좀 더 더 민원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남철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이제 민원 만족도 하고 부안군에서도 민원만족도를 위해서 콜센터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의원님들이 익산 콜센터를 갔다 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익산 콜센터 만족도 혹시 아십니까?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예
○김정기 위원
예, 콜센터 만족도가 얼마나 됩니까?
○민원과장 김종승
하반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94%정도 나왔고만요.
○김정기 위원
예, 그럼 친절도는 얼마나 됩니까?
○민원과장 김종승
95%정도 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신속도는?
○민원과장 김종승
92%
○김정기 위원
예, 이 친절도와 신속도는 익산 콜 센터가 아닌 익산의 익산시청에 와서 느끼는 친절도 하고 신속도입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김종승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해봤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러면 뭐 어쨌든 내용이야 같으니까 그러면 부안군에 만족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김종승
아까 90%......
○김정기 위원
예, 부안군의 전체적인 부분은 90%인데 본의원이 10월 달 거 최근 거 2020년 10월 달 한 달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친절도 아까 익산에 95.5%인데 부하는 91.9% 그다음에 신속도 92.5%인데 부안은 90.2% 공정 적극 이 부분을 빼고 익산하고 같이 이 부분은 친절도와 신속도가 따라가질 않아요.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친절하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아까 같이 건축허가팀에 경력이 약한 분들이 배치 되서 군민들이 신속도가 못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게 만족도 올라가겠습니까?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같이 이루워져야만이 만족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분 콜센터에 의해서 올라가진 않아요. 만족도라는 것은 본의원이 참고인 신청을 해서 날짜 다음에 이제 다시 통보해 드리겠지만 군민들이 느끼는 부분을 지금 공무원님들께서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공무원 만족도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의원이 실 예로 하나 들었을 때 지금 부안군의 출입구가 지하 1층과 본청 1층 그렇죠?
○민원과장 김종승
예
○김정기 위원
1층에 들어가면 어떤 분이 맞이합니까?
요청 들어가면 청경이 먼저 맞죠?
○민원과장 김종승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청경하고 민원실 쪽으로 오는 분들 그럼 청경이 인사를 합니까? 뭐 소리 내서 어서 오십시오 인사 하던가요?
○민원과장 김종승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래요 저는 본의원이 지나갈 때는 전혀 그런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긍게 이제 과장님이라 특별히 인사를 하시는가만요 어떤 건물에 갔을 때 어서 오십시오 각 읍면에 갔을 때 면사무소 딱 들어가서 누구든지 봤을 때 어서 오십시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러 갈 때 손님이 딱 나타나면 예 어서 오십시오. 이게 기본 매너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부분을 대답하는 부분이었고 어떤 민원인이 어떤 과를 갔을 때 그냥 누가 왔나 말똥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말 한마디면 친절도가 10에서 100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친절해요 다른 게 친절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만이 부안군 친절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실에는 아크릴판이 배치되어서 민원인들 하고 만날 때 최대한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죠?
○민원과장 김종승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각 읍면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승
일부만 돼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일부 되어있는 건 본의원도 봤습니다. 근데 군청에 있는 민원인들은 아니 공무원들은 코로나-19로 인제 판넬을 설치해서 아크릴판을 설치해서 안전해야하고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그래 설치가 안 돼 인자 뭐 그건 민원과장님의 권한은 아니지만 민원과에서도 이런 부분들 전체 같이 공무원들도 다른 자리에 있는 분들도 아크릴판이 설치 되서 본인들도 좀 더 코로나로 안전하기를 다 바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김종승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자체 전주 쪽에서 저번에 공무원이 한 명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주민들까지 걸리지 않습니까? 부안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 전체 읍면도 아크릴판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남철
네, 읍면장에 연락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민원과장님이 여러 노력하시는 부분 저도 본의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절이라는 것은 나 한마디에서 나옵니다. 행동에서 나오고요 이런 부분을 공무원 교육 때 직원들 교육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일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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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아 위원장 이강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00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강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위원장 장은아
어디 가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 우리 민원 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원과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친절도가 친절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군민의 친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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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세 부위원장 장은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01분)
○위원장 장은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업무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하시느라 수고 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