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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4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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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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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7월 21일 (화) 10시 57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안
2.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7분 개의)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부안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2019년 8월 27일 밀 산업 육성 법 제정에 따른 국산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특화품목 육성과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증대 및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는 국산밀 육성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국산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을 위해 국산밀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의 관한 사항과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국산밀 육성을 위한 국산밀 품종개량 및 보급사업, 종자 및 영농자재 공급 층 국산밀 및 밀가루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2조는 위원회 설치 운영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제14조는 국산밀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장려 및 홍보촉진과 우선구매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 국산밀 산업육성을 통해 부안군에 특산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부안군을 국산밀 산업의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1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택명입니다.
의안번호 315, 부안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산업 육성법 제정에 따른 국산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특화품목 육성과 판로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안을 통해서 부안군의 밀 산업이 좀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 내용 자체에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생산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판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판로적인 부분은 정부라든지 전라북도에서도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밀산업 육성법 이전까지는 소비촉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미미한 부분입니다.
우리 부안군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 부안군에 소비촉진이라든지 판로적인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밀산업에 제일 큰 문제는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것,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나 부안군도 재고가 상당히 많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올해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고, 밀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것,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서는 밀 산업 육성법의 조례를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에서 좀 더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올 병충해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밀 적인 부분에 대한 병충해보다는 봄철 습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생기는 곰팡이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한 3회 정도 발생이 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부안군이 전국에서 거의 14%대 경작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내년에 밀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활성화 한다는데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밀 산업에 아직도 현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기후변화는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건데 그에 따라서 군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는 내년에 밀 산업이 어떻게 될지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밀 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 부안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보게 되면 생산조절 장려금이라고해서 전체사업비는 한 8천만원이 되고, 헥타르 당 2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로 볼 것 같으면 전남이라든지 충남쪽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통상 헥타르 당 40만원∼50만원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밀 산업 육성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농가들에 대한 소득을 보존하는데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우리 부안군 국산밀 산업육성 조례안을 통해서 군민들이 좀 더 밀산업에 희망을 가지고 뭔가 업무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농민들이 안정하게 산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부안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를 만들어 장려를 해서 우리 부안 특화품목으로 만들자고 하자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밀을 수확하고 난 후에 2모작하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대체작목은 어떤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 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 군 입장에서는 대체작목은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논 타작물로 콩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미래대안 후기작으로는 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콩은 대체적으로 장려를 하려면......
200미리 비가 와서 콩 피해가 상당히 많아
현재 피해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밀 단지화해서 조직적으로 배수 사업이라든가 ......
어떻게 보면 밀도 밭작물에 잘 적응하는 거잖아요?
밀이 끝나고 나면 콩단지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밀 육성 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제2차, 제3차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했으면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이 자리 오기 전에 담당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산밀 우리 군에서 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마트나 이런 데에서 밀가루를 사다 먹는 것 보면 1년 이상이 가도 썩지를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런 부분을 제고하셔서 육성시키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게 소비촉진이 미미하다는 부분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여기에다 이렇게 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걸 구체화해서 정말 이걸 행동으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까지 부안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재고량 같은 경우는 2019년산이 1514톤 정도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는 재고가 1514톤이지만 전체적으로 계약재배해서 아이쿱이라든지 김제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재고 적인 부분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아이쿱에서 생산소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국산밀이 생산이나 재배가 장려된다면 면적은 확대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소비적인 측면은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해서 농림부 관계자분들하고 면담을 했을 때도 차액보전이라든지 소비적인 측면에 대해서 거점화 광역화 시키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슬지네제방소 같은 데는 국산밀을 사용하는 업체를 통해서 밀에 대한 1차적인 소비를 이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산에 있는 징코푸드 같은 빵 가공공장에서도 지금 시험생산을 통해서 앞으로 추후에 국산밀을 확대하려고 하는 의향을 저희가 받았고, 밀을 저희가 거기에 시범생산용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차후에는 그런 면적인면에서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은아 위원
앞서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국산밀 재배를 확대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1번이고, 거기에 따른 기반이나 이런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농가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8ha정도는 늘었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장은아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장은아 위원
이걸 기반을 잘 깔아서 단지화를 조성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부안은 청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부안군은 청정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었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우리 농업정책과만 아니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서도 우리는 이미지 청정한 부안 이부분을 같이 협업과 고려하여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1년 10월 26일 조례제정 이후에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미인상으로 수집 운반업체의 애로사항과 공공처리시설 운영유지비 지자체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연차별 인상입니다.
먼저, 수집·운반비는 키로그램 당 6.5원∼2023년까지 12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처리비에서 기존에는 허가, 신고, 신고미만의 어떤 구분을 두지 않았는데 2023년까지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미만으로 가격의 편차를 두어서 수수료를 부과코자 합니다.
참고 의견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이 2020년 5월 19일∼6월 8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와 계화면에 있는 양돈농가에서 처리수수료 인상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 가축분뇨 배출수수료 구매에 따라서 처리비 차등 징수가 필요하고, 또한 농가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수료 인상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316,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26일 조례제정 이후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물가상승 등 미인상으로 인하여 수집운반 업체의 애로사항과 공공처리시설 운영유지비의 지자체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환경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자체 공공처리시설 평균 처리비가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최하위권입니다.

○김정기 위원
저희가 인상분에 대해서 아까 양돈농가 건의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양돈농가에서는 그러면 아예 인상을 하지 말자 그런 건의입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대한양돈협회에서는 신고미만의 금액으로.....
현재 처리비가 1.72원이거든요.
그러면 2021년 3원, 5원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해달라 그런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공공처리시설 처리를 안 해도 개인처리시설에 처리를 해도 톤 당 2만5천원∼3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부안군에 처리시설이 또 한군데 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개인 운영은 얼마정도 합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5천원∼3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집운반비까지 포함을 해서요.

○김정기 위원
수집운반비까지 포합해서......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인상분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적법하다고 평가가 난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타 시군에 사례라든지,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이라든지, 운영비 투자, 이런 부분들은 판단해서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한번에 많이 올리는 건 아니고 연차별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떤 데는 반절 이상이 차이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부분은 기존에도 계속 저희가 운영비 부분이 문제성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 업체에서 금액이 너무 저렴하다보니까 개인 업체에도 피해가 많이 온다 그런 민원이 좀 있던데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금을 현실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도 일부개정을 해서 좀 더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저는 이 의견을 하나 내고 싶어요.
어떤 데는 부과기준이 키로그램 당으로 되어 있고, 평균 분뇨가격은 톤당 되어 있어요.
톤으로 계산을 해주든지, 키로그램 계산을 해주든지 해야 농가들도 내용을 알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뒤에 보면 의견 제출에서도 여러 가지 키로그램 계산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농가들이 아, 이것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과장 최형인
실질적으로 여기에 1000배를 곱하면 단가인데요.

○김정기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처리장에 들어오면 개근을 하지 않습니까?

○김정기 위원
개근은 또 키로그램 당 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를 들어서 1톤, 2톤 딱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1573kg 무게로 하기 때문에 모든 시군이 키로그램으로 다 산정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렇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까지 저희가 모든 처리시설을 했을 때 이렇게만 올려가지 그때 가서는 또 금액이 너무 싸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물가상승 계산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오를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형인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요.
그때 가서 인상 안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타 시군도.....
고창군이나 이런데 상당히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화를 추진 중에 있고요.
타 시군 추이를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고창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그래도 부안보다 높은데.......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최대한도 농가들한테도 설명이 더 들어가야 되고, 군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해서.....
지금 부안군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재정이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2023년도가 되어도 현실화가 23% 밖에 안 됩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 분뇨처리시설이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되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80톤입니다.

○이한수 위원
80톤?

○환경과장 최형인
예.
병합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가축분뇨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분뇨도 같이 처리해서 80톤입니다.

○이한수 위원
분뇨는 별로 들어오는 게 없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은 시설을 다 해가지고 직투는 분뇨는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80톤 정도 처리하는데 하루에 처리하는 게 몇 톤 정도 들어오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보통 평균적으로 50톤∼60톤 정도 처리합니다.

○이한수 위원
50톤∼60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일반인이 처리 시설하는 곳이 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여기에 50톤∼60톤 용량이 다 차지 못하는데 그분들한테 가잖아요?
가격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개인업자한테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은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물량을 조정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특히 부안군에 제일 큰 농가가 보안면에 진영축산이지 않습니까?

○김정기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그런 대규모 농가들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을 못하게 저희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대형 농가들은 개인처리시설로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 공공처리서설로 못 들어오는 농가는 몇 군데나 되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신고 되어 있는 농가가 59개소 있는데 실제로 운영은 22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공처리시설에 들어오는 게 11개∼12개 농가가 들어옵니다.
10농가 정도는 개인 처리시설에 처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용을 군비로 부담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내가 아침 5시에 일어나거든요.
자전거 타는 도로인데, 아침에 4.5톤 대형차들이 딱 2대 들어와요.
그 물량만 해도 아침에 들어오는 것이 60톤 이상 들어온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안 것이 아니고 타 시군 게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집업체가 GPS 달아가지고 농장만 갔다 왔지 거기 분뇨가 부안 것인지 아닌지 처리시설에서 모르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부안 것이 아닌데 저렴하게 처리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읍에서 버리면 키로그램당 100원이고 부안으로 가지고 오면 60원, 그러면 그분들이 싣고 오는 운반비가 남기 때문에 유입될 수도 있거든요.
부안 것이 아닌 외부 것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인상한다고 하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분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절반 정도도 안 되게 싸거든요.
우리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올린다는데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잘못된 생각이시니까 그런 것들은 납득이 갈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다른 시군에도 똑같은 농가에서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비용을 내고도 충분히 하시는데 우리는 그 절반가격도 안 되는 안 내시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명칭·용어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형간판과 세로형간판을 합하여 벽면이용간판으로 일원화 하였으며,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 전자게시대 표출 및 관리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 제16조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신설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부군수에서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 제11조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관리 등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27조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제29조에 광고물 수수료 반환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게시대 표출 및 관리기준 신설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안을 별표에 의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법령에 의해서 미만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및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5월8일에서 5월 2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317번,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도시공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일 관심 갖고 본 것은 ‘마’ 사항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신설 이부분이 조례를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현재는 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전라북도에서는 4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가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읍면에서 불법광고물 특히 플래카드 수거가 힘들어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시행할까 하는 검토 중입니다.

○김정기 위원
불법광고물이나 전단지를 수거해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길거리도 깨끗해지는 부분에서 본 의원도 이부분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신 불법광고물을 건.....
쉽게 이야기해서 광고하고 있는 업체 이런 데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원래 불법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 좀 더 담아지면 어떨까, 그리고 뭔가 더 강하게 들어가야만 불법광고물이 없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법령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처분대상인데 조례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고물이라는 게 단시간에 걸었다가 철거하고, 또 읍면이나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정리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과태료부과 처분이 없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저는 그 내용을 넣었으면 합니다.
일반 현수막 걸어서 간단하게 끝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군 시설물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수막을 걸어서 본 의원이 진서 같은 경우는 도로 표지판이 한쪽이 바람에 의해서 그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어느 곳은 횡단보도 표지판이 현수막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한쪽이 끊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다 사진을 첨부해서 금액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넣어서 확실하게 이런 데들은 뭔가 징계를 하고 비용을 받는 부분, 이런부분이 법적으로 나와 있어야 이분들도 더 조심하지 않을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조례를 산입이 되어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응급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비용을 징수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왕이면 옥외공고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도 하는 부분도 좋지만 부안군의 관광이미지, 미관상 이런 부분들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안전총괄과장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부안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심의를 강화하고자 하며, 기타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9조 기금의 회계관리와 회계공무원에 대한 사항, 안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8일∼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318번,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안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심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기타 조문 띄어쓰기,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권고 사항과 환경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범위를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범위 내에서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m로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 조항을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환경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배수설비의 설치 등의 신고 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4조의2는 분뇨의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규정을 신설하여 하수처리구역의 계속적인 확대에 따라 영세해지는 분뇨의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5조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설정하고, 감면신고에 대한 세부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6조에서는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였고, 안 제37조는 국민권익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권고에 따른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을 도입하여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7조의2에서는 과·오납 미납 하수도 사용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으로 미납되거나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7조의3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등 징수·부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체납·독촉 등 각종 사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319번,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권고 및 환경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요청 사항을 반영하고 하수처리구역 확장에 따라 매년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관내 3개 업체의 분뇨의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이한수 위원
그 근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현재까지 조례상에서는 폐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무런 근거 조항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34조의2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저희가 향후 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분뇨수거업체가 현재 3개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축산분뇨하고 일반분뇨를 분류해서 수거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축산분뇨 차가 일반분뇨는 수거를 못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제가 알기로는 경동미화사, 신도미화사, 위생공사 이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반분뇨만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축산분뇨 수거 업체는 일반분뇨 수거를 못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현재 3개 미화사에서는 화장실 분뇨만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하수도 환경개선사업해서 직투로 하다보니까 정화조가 없어지면서 물량이 없으니까 폐업한다고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분들이 축산폐수 쪽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것을 꼭 폐업할 것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저희 하수처리 구역이 확대되어 있지만 실제로 정화조를 사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폐업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분들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운반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폐업을 하고 업종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고민이 되고 나서 어떤 방안들이 만들어지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절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한수 위원
미화사 이분들이 슬러지 처리까지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렇진 않습니다.

○이한수 위원
슬러지처리 업체는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슬러지처리 업체는 별도로 있는데 폐기물처리 운반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부안에서는 하수처리 운영팀에서 차량 3대 구입하여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폐업이 된다면 그 운반을 자체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을 수 있는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을 판단이 됩니다.

○이한수 위원
지원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업종을 폐업만 시킬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축산폐수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인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축산폐수 물량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쪽에서 하면 수익이 될 수 있어서 폐업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분뇨처리를 하다보면 마을 입구가 그 집 안까지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금정마을.....
분뇨처리를 해야 되는데 차량이 못 들어가고, 호스가 안 닿아서 분뇨가 넘쳐서 어디로 가느냐, 하수구로 흘러서 그 마을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제가 그때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처리가 해결 되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그부분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은 사항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차량의 선이 50m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이 귀찮다거나 물량이 적다보니까 지금까지 사실 자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위도 같은 경우도 돈이 안 되니까 안 들어가겠다, 왕복 차량운반비 포함해서 수거를 해서 나와도 돈이 안 되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거부를 하고, 저희가 설득도 해서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고 될 때마다 바로 조치를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런 민원은 근소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런 민원은 자주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부분을 전에 저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 이야기가 됐던 부분으로써 알고 계실 거예요.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해결 했는지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7쪽,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3년, 과·오납 된 하수도 사용료 5년,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까지는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가겠다, 소멸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과·오납은 5년, 미납은 3년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건 이 사람들이 3년이 지났을 때 안 내면 어떡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방세법을 준용함으로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용사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지방세법에서 보면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 독촉, 체납처분 할 그런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소멸시효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전에는 그런 조항들이 없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없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김정기 위원
그래서 아예 37조 부분이 2항하고 3항 그부분이 여기에 만들어졌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님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위도가 오·폐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만들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벌금 국한되어 오잖아요?
빠지는 농가들은 없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외딴 집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처리 관로를 한집을 위해서 거기에 몇 천만원, 수억씩을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보면 외딴집들은 빠질 수가 있는데 현재는 진리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파장금은 설계완료 되어 발주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하고 이쪽은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신규 사업을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이한수 위원
지금 거기는 섬이다 보니까 지금도 물량이 안 나와서 위생공사 차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세대 안 남았어요, 수익이 안 되니까 지금도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분들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그 상태에서 보면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위도 것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2군데 신청을 다 했어요.
그것도 되면 위도는 전체가 하수처리 구역으로 묶여서 하수처리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하수처리시설도 전부 다 묶어서 해야지 좀 떨어져 있다고 해서 배제되는 것이 없이 다 포괄적으로 전부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수익이 안 되어 지금도 안 가는데 몇 집 안 되는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는 실정이고, 때가 되면 수거를 해야 하는데 수거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더라고요.
위도는 섬이니까 이번에 위도 할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설계 할 때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 조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요즘 수돗물에서 불순물이 나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한수 위원
우리 부안군 상수도는 지금 괜찮은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지난주 17일 금요일 날 위도 정수장을 점검했는데 이상 없었고요.
저수조 있는 이런 곳에 공문을 발송해서 청소하고 수질검사 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안댐 같은 경우에는 7월 23일 날 상하수도팀과 수자원공사 수질관리팀하고 합동으로 전체 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하고 저희하고는 좀 방식이 다른 게, 인천 같은 경우는 고도처리 방식이라고 해서 수질 원수 자체가 나쁘니까 1차 처리를 하고 2차 다시 한 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이고요.
부안군 같은 경우는 원수 자체가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 1차 처리에서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합동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를 들어서 탁도가 생겨서 우리가 식용을 못하게 되어서 생수를 공급한다고 하면 부안군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공급을 해달라고 할거예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성이 있어요.
왜냐면 창북초등학교 민원 제기한 것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이한수 위원
창북초등학교에서 계속 그래서 우리가 생수 지급해주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한수 위원
창북초등학교 일부에서만이 문제가 나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식수로 사용 못 한다는 게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노출되어 전체 해 달라 하면 계화면에 전체가 지급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지 나중에 언론이나 이런 곳에 노출 되어서 발표되면 부안군 전체에 영향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심코 먹는 물인데 창북초등학교 영양사가 엄청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한 것을 거기는 발견을 한 것이잖아요.
우리 부안군민들은 모르고 드시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창북초등학교 있는 부분이 우리 상수도의 말구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물이 좀 나온 상황이었고요.

○이한수 위원
말구쪽 거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탁물이 좀 나온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기존 관을 건드리게 되면 탁물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미리 이토변을 해서 탁물들을 먼저 빼내는 작업들을 먼저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미처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물을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주의해서 더 열심히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공사를 했다든지 하면 탁물이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소화전을 열어서라도 빼내고 식수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 할게요.
하수처리시설 지역 중에서 누락된 세대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이용님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하수처리 구역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 당시에 본인들이 거부 한 뒤에 하수처리공사 완료 된 후에 그때서야 하수처리를 다시 하겠다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하수처리 구역 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예를 들어서 백산면 국성마을에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지역보다 세대가 낮아서 그 시설을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거기는 자가 펌프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면, 지대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하수관로에 그것을 연결해도 역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뿜어 올려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의원 (4인)
장은아, 이한수, 김정기,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임택명
○출석공무원 (5인)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팀 주무관 박병곤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용님

동일회기회의록

제3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8-19
2 8 대 제 314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30
3 8 대 제 314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29
4 8 대 제 31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28
5 8 대 제 31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27
6 8 대 제 3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24
7 8 대 제 3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23
8 8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22
9 8 대 제 31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1
10 8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21
11 8 대 제 31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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