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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7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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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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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2월 17일(목) 09시3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연쇄살인·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 예방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장은아 의원)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연쇄살인·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 예방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항 연쇄살인·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 예방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은아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장은아 의원입니다.
연쇄살인·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 예방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기 종료 후라도 보호수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흉악범의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보호수용이란 살인·성폭력과 같은 특정위험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일정기간 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으로 관련 법령의 제정을 위해 지난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 각각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현 제21대 국회에서는 2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제정의 움직임에 비춰볼 때 형사처벌 기준강화 전자장치 부착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발생하는 흉악범죄에 재발의 대책으로 보호수용법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연쇄살인·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 예방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93호로 2020년 12월 14일 장은아 의원 대표발의 하여 동년 12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살인·성폭력 범죄와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여 수용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흉악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건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쇄살인·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 예방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태근, 이강세, 오장환, 김연식, 김광수

○출석위원아닌의원(1인)
장은아
○출석전문위원(1인)
임병길
○출석공무원(0인)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남성철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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