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금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총 7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이제 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한해를 돌아보면 소중한 추억도 많이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때에 그동안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따뜻한 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회기가 다할 때 까지 연말연시에도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안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심의 대상과 용역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용역 수행의 타당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호는 심의대상에 대한 공개사항으로 심의제외대상 중 전액 국도비 사업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개정하여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제21조제1항의 결과 공개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용역결과의 공개시점을 지체 없이로 명확히 규정하여 결과의 신속한 공유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71호로 2020년 11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의 심의 대상과 용역결과의 외부공개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용역수행 및 성과물 관리의 신속한 공유를 촉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부안군에서 각 부서별로 용역을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건수가 많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18년, ’19년, ‘20년 자료를 취합해보면 총 약 97건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97건....
현재 100여건 엄청 많은 숫자고....
용역비도 상당히 천차만별이고 또 이제 매년 용역비가 상승하고 증가추세에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18, ’19, ‘20년도를 비교해보면 ’19년도는 증가를 했지만 올해 예산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이제 강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게 많은 여러 건의 실무집행부서 사업부서별로 용역을 실시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실질적인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사후에도 어떠한 그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공모사업을 위해서 이 용역을 해야 돼야 만이 어떤 용이하다.
그런 절차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 하더라....
과연 이렇게 많은 군비를 투입을 해서 용역을 했다고 하면은 그 실효성 있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하는지 않는지를 어떠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할까요.
아무튼 각 부서별로 그런 활용을 안했을 때도 사장을 시켜버린다든가 그랬을 때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그러면 알아서 뭐~활용하면 하고 안하면 않고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염려가 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방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뭐~활용도가 떨어진다든가 활용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제 용역비도 갈수록 뭐~몇 천 만원에서 이제 몇 억 원씩 그렇게 가는 많은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을 받았다고 하면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가 기관에다가 용역을 받고 뭐~대학교 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 만은 그런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놓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총괄 컨트롤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뭔가 각 부서별 평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무튼 그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주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그걸 강조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용역을 할 때에 용역중간보고는 거의 다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용역중간보고회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작은 용역이 아닌 이상은 전부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최종보고회 보다도 중간보고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용역은 처음 계획했던 거와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계획했던 내용이 벗어날 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꼭 필히 뭔가 핵심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결과물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 용역심의회서부터 용역이 처음 계약이 착수되고 착수 후에 착수보고와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그다음에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용역의 실효성을 더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용역부서 실시하는 부서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해가지고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꼭 좀 그 부분을 최종보고회보다도 좀 단계를 하나 더 넣든지 해서 정말 용역이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우리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 김연식 의원님과 이강세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용역보고회를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보고를 과별로 하신 부서도 있고 안하신 부서도 많습니다.
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크고 작은 그런 용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좀 용역보고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알고 참고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렇게 용역보고를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용역보고를 일부하신 과도 있고 또 용역보고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자꾸 문의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용역을 마쳤으면 용역보고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용역착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최종보고회까지 전 과정에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뭐~큰 건이나 우리가 지금 부안군에서 용역을 하다보면 지금 많게는 큰 건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많은 금액도 있고 또 적은 금액도 있는데 큰 건이나 적은 건이나 용역을 하고나서는 용역보고를 꼭 해주시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 강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환 위원
담당관님!
이 용역은 대부분 국가 매칭사업 때문에 용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기획실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아까 김연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도 있고요.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드려서 지금 축산유통과에서 하는 저희가 한우장려라든가 그런 용역을 한다든가...
그건 내용에 따라 약간씩 좀 틀립니다.
○오장환 위원
저번에 용역심의위원회를 제가 들어갔는데....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오장환 위원
몇 건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오장환 위원
그 용역이 거의 다 100% 다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용역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그 사전적인 절차를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받았고요.
그 받은 용역의 내용들은 사업추진에서 대부분 내년에 2021년도에 착수를 합니다.
○오장환 위원
용역을 하고도 지금 다 못 쓰는 것도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용역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불용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 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장환 위원
만약에 용역해가지고 그 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녀요.
그것은 없어지는 것 아녀요.
그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대부분 타당성 확보를 하기 위한 그 사업들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는 것은 더 많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어차피 그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안되면 용역비는 없어지는 것 아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우리군 예산도 참 어렵고 힘드니까 최선을 다해서 없어지지 않게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용역을 해서 꼭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만 하고 무조건 아무거나 용역 할 것이 아니라 이 용역을 해서 뭔가 이득이 된다든가...
부안군에 뭐를 가져올 수 있는 생각해서 골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용역 하나하나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네 분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용역을 시행을 하고도 활용도가 낮거나 사장되는 경우가 지금 빈번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한 만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 시행과정에 우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뭐~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위원장 이태근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조례상에는 없지만 실무지침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정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 및 감사원의 지도, 권고사항으로 민간위탁 협약 체결시 공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 비용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1항의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73호로 2020년 11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이며 감사원의 지도 권고사항으로 민간위탁 계약체결 시 공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 및 공증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부안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먼저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재가급여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입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부안읍 봉두길 68번지 사회복지 시설지구 내에 위치에 있으며 지상 2층으로 997.72평방미터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수탁자격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 모집방법은 현재 운영 중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대한 재 위탁 심사를 통해 심사결과 적격할 경우 재 위탁을 하며 부적격 시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 후 위탁할 계획입니다. 시설운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으며 건물 등 시설에 대해서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부안군 노인요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부안읍 봉두길 68번지 사회복지 시설지구 내에 있으며 지상 2층 963.24평방미터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모집은 현재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재가와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 위탁 심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부적격시 공모를 통해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설운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으며 건물 등 시설에 대해서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74호로 2020년 11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재가급여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입소 또는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75호로 2020년 11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안군 노인요양원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수탁모집을 일단 먼저 재 위탁을 먼저 해놓고 부적격시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재 위탁을 먼저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재 위탁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심사를 해서 부적격 시에는 공개모집을....
○이강세 위원
아니~그니까....
할 수는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강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탁자가 자주 바뀌다 보면은 어르신들을 케어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 법에 재 위탁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오래 하다보면 더 또 이게 느슨해질 수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게 되면 아시잖아요.
느려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위탁시설도 자주 바꿔주는 것도....
자주라고 아니더라도....
지금 보면 거의 10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재 위탁하면 15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제가 간담회 때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 전에....
지금 이게 ‘15년부터 ’20년까지 한 심사위원들이고 그전에 2010년 그리고 2013년 그 선정위원들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분들은 자료를 전혀 안내주셨어요.
같아요.
같아서 안내주신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요.
저는 직전만 말씀을 하신 줄 알고 그렇게 내드렸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그랬어요.
아니 그 선정위원들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위원들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이강세 위원
당연히 다르겠지요.
이번에도 바뀌겠지요.
그래서 한번 선정위원들이 벌점을 계속주어서 계속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봐주기 식인 재가인지 민간위탁인지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처음 계획했던 부분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재가들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 동안에 지도점검이라든가 또 건보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저희가 실시하는 평가보다 더 세밀하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특별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 위탁 심사를 안할만한 그런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재 위탁심사를 하고 만약에 부적격이 된다고 하면 공개모집으로 가는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이용시설도 아니고 입소해계시는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법인이 들어와서 지금보다 더 잘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잘한다는 그런 것도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굉장히 검토를 신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염두 해 두고 만약에 이제 적격심사를 해서 적격하다고 하면 저희가 법인하고 협약서를 작성을 할 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정말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할 경우에는 정말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제가 이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지금 하는 재가하는 분들이 복지재단이 좀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또 얘기가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들이 들려서 관심 있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해서 확인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깊은 속은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의 이유로 인해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는 그분이 한 20년을 이렇게 하는 저기가 되네요.
15년....
왜냐 하면은 이게 원칙은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특별한 저기를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리야 없겠지 만은 그래도 오랫동안 장기 이렇게 하다보면은 새로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금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우리과장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분이 모든 절차에 다시 저기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입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니 면은 지금 5년이지만 3년으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좀 염두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당초에는 위탁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저희 부안군 조례에 3년으로 했는데....
사회복지 사업법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하고 조례하고 상충된다고 권익위에서 권고를 받아서 저희가 2015년도부터 5년으로 위탁기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법으로...
당초에는 3년을 했지만 우리 지금 부안군 조례에 이 부분은 5년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그러지만 이 한 개 업체에서 이번에 다시 15년이라는 세월을 오랫동안 하다보면 어딘가 모르게 또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새로 저기하신 분들은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잘 검토를 해서 착오 없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염두 해 두고 적격심사를 할 때 저희가 재 위탁심사를 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 검사나 자주 나가는 것은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현장검증도 한 번씩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요양병원 아니고 요양원이고요.
저희가 한 달에 몇 번씩은 사실 못나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시간이 나는 대로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관리공단을 통해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그 업무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로 그분들이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평가는 자발적으로 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하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평가전문단이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자주 실사를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고 일 년에 한 번씩 있다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에요.
현지 와서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가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서류는 이렇게 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떻게 생각 하실 란가 모르는데 서류 같은 것은 부정으로도 할 수 있죠.
안 보고...
그냥 보면...
우리도 보면 대충대충 써나가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 장기요양 시스템이....
○오장환 위원
실제 검사를 한 번씩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장기요양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뭘 이렇게 속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면 재가노인지원센터하고 노인요양원하고 한사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한 법인입니다.
○오장환 위원
처음 줄때부터 이렇게 준거예요.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처음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처음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 법인 선정이 되었고 그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자주 바뀐다든가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재 위탁심사를 결정을 했고...
그래서 재 위탁심사를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님들하고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너무 믿는 것 같아요.
우리사회복지 직원 분들이 가끔 한 달에 한 두 번씩이라도 가서 현장실사도 한 번씩 해보고와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시스템으로만 봐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 현지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있어요.
○오장환 위원
저도 아까 김광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10년에 한 번씩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개모집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일단은 저희가 재 위탁 심사를 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신중히 다시 생각을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보충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지금 ‘16년에서부터 ’20년 했던 우리 위원님들 그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두 번째....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010년 위원 그리고 2013년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파악해서 자료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방금 우리 이강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을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을 보면 재 위탁을 동의 받기 위해서 제출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여기 재 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그런 심사과정이 거쳐졌어야하지 않느냐....
예전에 평가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 위탁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결정한 것 아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 위탁 심사는 아직 전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의회에서 이 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하여튼 재 위탁은 기정사실이 되는 것 아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심사해서 적격하면....
○위원장 이태근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만약에 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왔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새로운 수탁자를 구해야 된다.
그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 방법이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재 위탁 심사를 먼저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태근
예.
만약에 여기에서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재 위탁 심사 결정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구했을 때 의회에서 동의가 만약에....
○위원장 이태근
지금 여기를 재 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동의 요구를 해 왔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여기에서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듯이 현재까지 10년 10개월을 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수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앞으로 여기가 재 위탁이 되면 5년이 더 연장이 되어가지고 15년10개월을 한다는 얘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다행히 그 과에서 요구한대로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서 재 위탁을 하면 모르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봐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재 위탁 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민간위탁 관리를 하겠다는 동의안을 저희가 했고 수탁자 모집의 한 방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태근
이번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동의안이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리고 수탁자 모집하는....
○위원장 이태근
자~그러면 우리 부안군 민간위탁 사무 기본조례에 보면 이 의회의 동의는 언제까지 받도록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90일전에....
○위원장 이태근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기간만료 90일전까지 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90일전까지면 언제...
금년 9월 말까지 받았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왜~이 기간을 정해졌을 까요?
방금 우리 이강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한 기관에서 오랫동안 수탁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뭔가 나태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계속 시설 운영하다보면 시설개보수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또 만약에 아까 이야기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나타났을 때 재 수탁을 못하면 그때야 공고해서 수탁기관을 정해야 된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이런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건데 9월말이 훨씬 지나서 지금 이제 11월 중순에야 이게 들어왔다.
이거는 대단히 실무부서에서 잘 못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이 재가노인지원센터뿐만 아니고 노인요양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똑 같은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정말 잘 챙겨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수탁기관 지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과장님은 뭐~충분히 그 이유를 대지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또는 그 이용자 사용자가 생각할 때 행정편의 주의적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선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 사항을 항상 명심을 하고 업무처리를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아까 재가노인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노인요양원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한 저기에서 다 지금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듯이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두 개....
저는 지금 두 개 업체로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최초 2010년 3월 10일 날 위탁을 해가지고 다 똑같네요.
재가노인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노인요양원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이 이렇게 했구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한 업체에다가 10년, 15년 주다보면 이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님들은 투명하게 한다 할지라도 같은 저기를 하는 저기다 이렇게 준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좀 검토하셔서 차질 없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참고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저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5년을 다시 재 위탁하면 15년이란 세월을 한 업체에서 한 법인단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재가노인지원센터와 노인요양원하고 분리해서 한다고 봐서는 이해를 또 하지만 한 법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오장환 위원
방금 김광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분리해서 지금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은 의양은 없어요.
다시 공개입찰로....
한군데라도....
이렇게 봐도 갑질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 아녀요.
한사람한테 같은 업체에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같은 시설이 동일한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같이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법인에서 운영할 때 시너지 효과가 더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당초부터 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 편리한데로 또 말씀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은 또 밖에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갑질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한군데 치우치다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의원도 다시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따로 붙어 있어가지고 못한다니까 또 공개입찰이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네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사업해주셔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재위탁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심도 있게 여러 위원님들하고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그러면 우리 사회과장님 현재에 지금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그 복지재단하고 수탁이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지금 수탁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이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장로교복지재단....
○위원장 이태근
복지재단이고....
실제 관리는 이 재단에 소속된 부안소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복지재단에서 전국에 있는 어떤 시설들을 직접 관리가 어려우니까 법인에서 편의상 지역에 있는 협력교회에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은 완벽하게 정리가 잘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 걸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 부분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중간에 협력교회도 한번 바꿔졌고요.
지금 협력교회가 바꿔져가지고 5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2015년도부터 협력교회가 바꿔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협력교회는 한번 바꿔졌고 그래서 협력교회의 어떤 문제는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문제가 없다.
제일로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걸 명확하게 잘 하고 대신 이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우리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할 것 아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 심의위원회에서 정말로 세밀하게 꼼꼼하게 심의를 해서 정말 우리군민들이 사용자가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기관이 수탁자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거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연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단순한 사항이지만은 이 보고 동의안 자료 제출을 한 사항을 준비를 한 것을 보면 얼마나 허술하게 준비가 되었나 하는 사항이 느껴지는 게....
이 보고서 두 쪽에 참고사항 밑에 부분에 협의 부서가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이 사안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도 그렇고 이 조직이 지금 부안군에 어느 때 조직입니까?
아무튼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간과했다는 것은 다른 부분도 꼼꼼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사항 지적하지 않으면 다음보고서에도 똑같이 올라올 사항이 느껴지기에 지적을 합니다.
아무튼 아무리 소소한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꼼꼼하게 보고서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 잘 좀 보완해주시고 이강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주셔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조문정비와 군세 감면 조례 일몰기한 조례로 인한 기한연장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추가하여 면제대상을 확대하였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재산세 경감률을 직접 명시하여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 일몰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례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이 상위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이나 출연을 한 영리법인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15년으로 사업을 양수한 외투기업은 10년으로 연장하였고 감면율은 100% 면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외국인투자 감면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2020년 9월 11일부터 2020년 10월 5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내역 및 참고사항은 참고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와 공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금회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은 총 2건으로 먼저 농업정책과의 부안 푸드앤 레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목적은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으로 중소농의 소득보장과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인 볼링장을 건립하여 건강한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293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국비 46억, 도비 3억6천을 포함한 총사업비 140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4,580평방미터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백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목적은 주민들의 체육활동 인프라가 부족한 백산면의 면사무소 문화복지센터와 더불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공공시설을 집적화하여 지역의 거점시설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백산면 오곡리 696-1번지 일원이며 군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5억의 사업비로 연면적 1,000평방미터의 건물 1동을 2023년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비용추계서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76호로 2020년 11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군세 감면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77호로 2020년 11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부안 푸드앤 레포츠센터 건립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으로 중소농의 소득 보장 및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인 볼링장을 건립, 건강한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며 주민 체육활동 인프라가 부족한 백산면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면사무소, 문화복지센터와 더불어 공공시설을 집적화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업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 푸드앤 레포츠센터 건립 계획 질의를 위해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종합타운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질문 드릴게요.
지금 부안군에 장애자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오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다 또 의원이 듣기로는 이 건물에 장애자 볼링장이 선다는데....
부안군에 장애자...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휠체어를 타고 해야 한다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닐 장애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며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볼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활용을 하냐...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매장에 관련된 푸드 플랜에 관련된 사업을 공모를 할 계획이었으나 국무조정실에서 SOC 국가사업으로 사업신청이 변경이 되면서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체육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복합화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볼링장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볼링장을 복합화 시설로 공모를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볼링장이 신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부안군에 장애자 볼링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물론 장애자분들이 이런 소리를 하면 본 의원한테 손가락질을 할 란 가 욕을 할 란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로컬 푸드 건물에 지금 2층에다 하는 거지요.
볼링장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오장환 위원
1층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앞뒤적인 부분에서 볼 때 1층이냐 2층이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1층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장환 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돈만 낭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물론 매칭사업 따왔을 때에 장애자볼링장이 들어가야 매칭사업이 이루어졌다는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직 확실히 그 얘기는 들은 얘기는 없고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부안군에 지금 내가봤을 때 본의원이 봤을 때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과연 이 볼링장을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고....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매칭사업 볼링장이 들어가야 사업이 이루어져....
매칭이 되었다는 것을 본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장애인체육관이지만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복합화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추후에 해소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장애자 볼링장이라고 하면요.
장애자 한 두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장악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활용을 하는가는 그것도 문제점들이 지금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많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설명이 좀 있어야하는데 설명 같은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죠.
○위원장 이태근
잠깐만!
과장님
지금 SOC 사업으로 하는 그 볼링장이 대충 총 지금 규모가 몇 라인이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지금 국제공인 규격으로 따졌을 때 18에서 약 20라인정도를 지금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그 중에 일부 장애인용 라인이 포함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자 이태근
장애인 체육시설이 아니라 이 볼링장에 장애인....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장애인 비장애인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라인을 더 설치를 한다.
그 얘기 아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전용 볼링장은 아니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은 장애인 볼링장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질의를 하신 것 아녀요.
위원님!
그러시죠.
○오장환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부안 푸드앤 레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시설사업 명칭부터 바뀌어 가고 있고 사업비도 당초 공모사업 사업비에서 많이 증가되고 변화를 지금 하고 있죠.
저도 본의원도....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볼링시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답변하실 때 전체 라인에서 장애인 라인은 몇 라인 그래가지고 몇 프로 정도 그리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몇 라인정도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저는 전체적으로 공용으로 쓰는지 아니면 일부 쓰는지 저도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몇 라인이나 몇 부분이나....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올 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일정부분....
아무튼 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뭐~소수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도 살아가다가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당초에 국비 받을 때 처음에 부안 먹거리 힐빙 센터해서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으로 사업명칭이 변경이 되어 있고 또 지금은 부안 먹거리 종합타운 조성사업으로 또 되어 있고 그러는데....
우선 사업명칭이 레포츠센터입니까?
먹거리 종합타운입니까?
그 정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먹거리 종합타운이 맞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내에서 SOC 복합화 사업인 푸드앤 레포츠센터라는 그 이름을 명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SOC 복합화 사업이 공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희가 푸드플랜만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힐빙센터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만약에 그 사업자체가 조성이 완료가 되면은 그 명칭을 뭘 로 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먹거리 종합타운은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에서 푸드앤 레포츠센터이고요. 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반다비체육관이라는 또 그 명칭을 사용하도록 의무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것은 뭐~나중에 또 논란이 되겠고 반다비체육관으로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저희가 동계올림픽 때 기본명칭을 반다비로 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연식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제 장애인 전용으로 또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정을 하더라도 아무튼 이제 이 사업시설에 명칭이라든가 그것도 논란이 되지만은 우선 여러 의원님들이 이 사업비 자체가 나중에 이제 볼링장도 추가되고 하다보니까 늘어났지만은 뭐~적은 금액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뭐~갑자기 100억이 늘어나고 이렇게 큰 금액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하고 있지만은 산업건설위원회 여기 지금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문제를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저쪽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부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보류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한차례 더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다시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또 우리가 이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회기 중에 다시 또 열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산업건설에서는 지금 보류중이 아니라 아예 상정 자체가 지금 보류되었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지금 상정을 안 한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본위원도 이 사업비 자체가 정리가 안돼요.
여기도 별도 보고서에서는 지금 당초 사업비가 138억에서 238억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또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는 지금 140억으로 지금 보고서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지금 거기서 각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한 자료들을 보더라도 운영비라든가 지금 뭐~이게 좀 복잡한 사안이 아니더라고요. 규모가 크다보니까 운영인원도 35명이나 지금 채용을 하게 되고 운영 손익비용도 추계를 보면은 2025년도에는 기본적인 손실액이 한 8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뭐~그 이상으로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사회적인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17억6천만원이 된다고 했지만은 그건 뭔가 실제적인 그런 금액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킬 것인가 그런 사항도 의문이 많이 가고 아무튼 본위원은 이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원님들 산업건설위원회 포함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김연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부안 푸드앤 레포츠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질의는 우선 이정도로 마치기로하고 계속해서 백산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문체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당초에 1읍면 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 작년에 줄포, 행안, 변산이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죠.
올해 내년도 사업관련해서 신청한 읍면이 몇 군데나 되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2021년도 사업을 신청한데는 백산, 주산, 동진, 보안, 하서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백산만 저희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지금 본의원은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세군 데가 지금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하자마자 지금 다른 읍면을 볼 때도 한두 개는 정도는 2021년도에 이렇게 저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개만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안이 뭐~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시던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지금 저희가 신청할 때는 5개를 다 신청했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만 건수를 줄인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20개 정도가 선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부안군이 하나가 끼었고요. 전년도에 이렇게 세군데 선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 소장님께서 애쓰시고 군수님이 애쓰시면서 저희가 그나마 백산만이라도 확정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냐 하면은 각 읍면에서 지금 이 체육관 관련해서 관심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다른 읍면은 이렇게 체육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면은 저기 하냐고 그런 항의 전화도 많이 받고요.
또 아울러서 작년에 문체사업소장님한테 저희들이 1읍면 체육관을 전체적으로 부안군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꾸 옆 시군에 고창군을 비교를 지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창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읍면에 체육관이 거의 다 저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저기지 않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문체사업소장님한테 저희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뭐~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문체사업소장님께서 지금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다행히 세 군데를 확정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그래도 최하 두 군데 정도는 저기 할지 알았는데 백산면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군민들께서는 백산면이 우리 군수님 고향이기 때문에 백산면만 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문체사업소장님께서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읍면에 체육관 관련해서는 소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잠깐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김연식 위원님께서도 많은 사안을 말씀을 주셨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야 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중에 부안 푸드앤 레포츠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서 11월 20일 금요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한 후에 자세한 설명을 청취를 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종승입니다.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제,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과 안 제4조의2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율 및 높이 기준 완화를 적용 반영하였습니다.
안 19조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예치 대상 건축물에서 농공단지내 창고 및 공장, 축사 및 작물 재배사를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는 감리대상 건축물 중 200제곱미터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6조 및 제26조의 2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에 관한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39조는 이행강제금에 주거용 감경대상 면적 및 부과 회수에 대한 법령개정 사항과 가중 및 감경에 대한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78호로 2020년 11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통해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과장님!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오장환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건축에 관한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물어도 되지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오장환 위원
건축설계가지고 업자들이 몇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시골집에도 주차 선을 그어놓아야 건축허가를 내주고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왜 시골은 주차선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도 건축법에 있어요.
도시는 있지만 시골은 필요 없잖아요.
농촌 같은 데는....
○민원과장 김종승
주차선 말씀입니까요?
○오장환 위원
농촌에 새집을 지으면 주차 그림을 그려놓아야 한데요.
주차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선을 그려서....
그래야 허가를 내준다고 그래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
○오장환 위원
그런데 시골에 그게 꼭 필요 한가 내가 한번 묻고 싶어서....
지난번에도 몇이 물어보는데 나중에 우리과장님한테 간다고 한 것이 못 갔네요.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 했는데....
○민원과장 김종승
이 사항은 지금 주택법에 따른 어떤 건축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어떤 주차장법에 따른 사항 같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래요.
○민원과장 김종승
별도로 한번 저희가 알아보던지 아니면 소관부서 여쭤봐서 말씀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