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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7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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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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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 군수)
4.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부안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2. 부안 농공단지 유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부안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14. 부안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7.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위로이동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연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맡도록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오장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장환 의원, 부위원장에 김연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일하는 의회라는 희망찬 각오로 출발한 제8대 부안군의회 후반기 첫 정례회에서 2020년 경자년 부안군 살림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언제나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부안군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열정이야말로 부안군이 더 큰 도약으로 지속 발전 할 수 있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상황과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 그리고 연이은 태풍으로 우리 군민들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군민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같은 마음으로 군민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체 지원할 수 있도록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고 태풍 피해 벼 전량 수매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와 아낌없는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89억원 감액되었고 지방세 수입 또한 13억원이 감소하여 그 어느 때보다 긴축재정이 불가피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안 발전을 위한 군정 역점시책들이 계획된 대로 목표를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군정 주요현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말연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지난 7월과 8월 사이 집중된 호우와 태풍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반영 등 제1회 추경 설립이후 내시된 보조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올해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필수경비 부족분과 기 편성된 사업 중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 잔액을 정리 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549억원에 비해 177억원이 증가한 6,72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8억원이 증가한 6,42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살펴보면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각각 13억원과 89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은 각각 2억원과 2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 조성사업 5억원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33억7천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2억원,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10억천만원, 그리고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는 스포츠파크 궁도장 시설 개선사업 5억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4억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부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8억6천만원, 부안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8억6천만원, 진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7억천만원, 전북천리길 및 변산마실길 정비 5억원, 사회, 복지, 보건 분야에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12억8천만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7억2천만원, 농림, 축산, 해양 분야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159억4천만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0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0억5천만원, 격포항 안전한 어항정비사업 5억원, 지역개발, 교통, 재난 분야에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26억원, 부안상설시장 횟집 오수처리사업 5억원,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4억원,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16억9천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3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경자년 한해 우리군이 계획한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여러분들과 우리군 공직자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지속가능한 부안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부안군 서해 바다에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인 2.4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서고 있으며 수소에너지 메카로 나가기 위한 인프라가 하나, 둘 구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부안군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푸드플랜 사업과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로 대표되는 글로벌 휴양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미래 청사진들은 의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문찬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날씨가 점점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여일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7. 부안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9.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역의 심의대상과 용역 결과의 외부 공개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용역 수행 및 성과물 관리의 신속한 공유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각종 사업을 실시하기 전 행정기관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 실시하는 용역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된다면 결국 예산만 낭비할 뿐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 및 감사원의 지도 권고사항으로 민간위탁 계약체결시 공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 및 공증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치매, 중품 등 노인성질환으로 재가급여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입소 또는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안군 노인요양원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인 재가노인지원센터 및 노인요양원 위탁 문제는 이해 당사자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문제로 확산되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역사회와의 연계, 전문성, 노하우의 축적 운영자의 재정 기여도 등 심사기준의 명확성과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하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련 주문 규정을 정비하고 감면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군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제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 반영을 통해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1.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위로이동 12. 부안 농공단지 유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3. 부안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4. 부안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5.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6.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17.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 농공단지 유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의 시 위원장 직무 대리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은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안사랑상품권의 이용활성화 도모를 통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국가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과 대안제시를 통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부안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 농공단지 유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 농공단지 휴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휴센터 운영과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부안군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에코농산업벤처 분야 계약학과 설치 및 그 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농업인의 역량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보관 기준을 강화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전입 전 거주지의 종량제 봉투 사용 및 폐소화기 수거 처리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편리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공중화장실의 체계적 관리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마을공동체 팀이 농업정책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직제개편 되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1월 17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장은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농공단지 유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크루즈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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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문찬기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김민정, 임병길, 임택명
○출석공무원(25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박현규
행정복지국장 김남철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이영흔
민원과장 김종승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보건소장 이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농촌지원과장 김종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사무과직원(4인)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의사팀장 강영구
의사주무관 남성철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4인)
의장 문찬기
의원 김광수
의원 김정기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동일회기회의록

제31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1-20
2 8 대 제 31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7
3 8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17
4 8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5
5 8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4
6 8 대 제 317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1
7 8 대 제 317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0
8 8 대 제 317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9
9 8 대 제 317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8
10 8 대 제 31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11 8 대 제 31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4
12 8 대 제 31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13 8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03
14 8 대 제 31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5 8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16 8 대 제 31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17 8 대 제 31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18 8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19 8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27
20 8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0-11-26
21 8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22 8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0-11-25
23 8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0-11-24
24 8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0-11-23
25 8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26 8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0-11-20
27 8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0-11-19
28 8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0-11-18
29 8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7
30 8 대 제 31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7
31 8 대 제 31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7
32 8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7
33 8 대 제 31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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