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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8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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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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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월 27일(수) 10시32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3.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저소득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태근 의원 대표발의)
7. 부안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용님 의원 대표발의)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해보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던 2020년이 지나고 부지런함과 우직함의 상징인 2021년 신축년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새해 첫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 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영예의 수상을 하신 네 분 의원님중에 세분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로이동 1.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제명을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부안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안제2조의 위촉 고문변호사의 위촉 가능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촉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방식의 공개모집 및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 방식을 추가하였고 고문변호사의 위촉 제안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4조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고자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집행에 대한 법률자문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5조 임기에 관한사항으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위촉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자치행정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월 1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위촉방법과 자문사항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고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효율적인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당초에는 2명이었는데요.
2명이 일처리를 다 못해서 지금 2명을 더 늘려서 4명으로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2명에서 4명으로 조정한 것은 지금 당장 4명을 위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소송이라든가 그다음에 변호사의 자문 이런 것들을 향후에 지금 행정의 어떤 다변화됨에 따라 그 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가지고 그 위촉의 폭을 4명으로 지금 늘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분을 위촉했기 때문에 위촉기간 동안에는 2명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장환 위원
위촉기간 동안에는 2명이 운영하는데 끝나면 4명이...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것은 변호사의 어떤 자문이라든가 이런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 부분은 4명으로 인원은 판단해서 위촉 할 계획입니다.

○오장환 위원
결론은 2명으로서는 모든 일처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아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현재는 하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수요예측을 해서 4명까지 확대를 더 시켜놓았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위원 없음)
혹시 담당관님!
20년도에 우리 소송건수는 몇 건이나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저희가 20년도에 변호사 선임한 게 약 27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27건....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위원장 이태근
지금 소송에서 승소율은 어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20년도에 한 것을 보면 보통 행정소송을 승패율로 따지면 25건에 승소가 11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 패소가 1건 조정권고한 것이 한 3건 지금 진행 중인 것이 한 2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소송 이외에도 우리군정 관련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문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내보면 한 분당 약 1년에 약 80건 정도...

○위원장 이태근
30건?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80건....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정비를 위한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2항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정비를 위한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문화관광과장 채연길입니다.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정비를 위한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 및 감사원의 지도 권고사항으로 민간위탁 협약 체결시 공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이 불필요한 절차, 비용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부안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 제17조 및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조례 제22조의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월 1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계약 체결 시 공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 및 공증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위원장 이태근
이 조례를 운영을 하면서 과거에 공증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실지로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적도 없고요.

○위원장 이태근
이제 만약에 이 공증 의무조항을 삭제를 했을 경우 뭐~오는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증을 통해서 진정성 성립추진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정비를 위한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와 공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산면사무소 건립변경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노후 된 주산면사무소 신축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결집시키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산면 갈촌리 357-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예산은 국비 14억7천만원, 도비 1억8천9백만원, 군비 42억4천만원으로 이번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통해 사업비 30억원과 연면적 1,052평방미터를 추가하여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1,802평방미터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변경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서외마을, 성황마을 주변 및 군청사 방문 민원인의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과 청사인근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서외리 238-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국비 40억원, 도비 2억원, 군비 38억원으로 이번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통해 사업비 37억4천만원을 증액하여 지상 3층 연면적에 6,150평방미터의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취득재산 목록 비용추계서 등의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월 1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2020년 2월 28일 관리계획 승인받았던 주산면사무소 건립계획을 건설교통과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문화센터를 합친 복합센터 건립계획으로 변경하고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암반층의 발파가 필요하므로 당초 사업비 71억6천만원에서 139억으로 사업계획을 확대하는 관리계획 변경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산면사무소 건립계획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용어가 돌팍거리 이렇게 군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돌팍거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지금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본인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우선 그것은 공모를 통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안을 받아서 지금 명칭을 결정을 했고요.

○김광수 위원
예.

○재무과장 이영흔
쉽게 군청사로 하면은 국비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선 명칭을 그렇게....

○김광수 위원
지금 이렇게 물가상승 대비 계속 모든 물가도 올리고 또 자재금도 지금 많이 이렇게 인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저기한 사항이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난공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암반층이 우리군청으로 쭉 이어지다보니까 공사비가 생각보다 더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모든 자재 인건비 등등이 상승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과장님 그에 대한 뭔 부분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철근 값도 상승하고 또 교회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교회의 요구사항도 많고 우리가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데 이렇게 주차장을 가보면 소리 소음도 많고 해서 교회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좀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해해주시고요.
또 군청주변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암반 같은 것이 많아가지고 민원우려도 있고 해서 공법을 좀 이렇게 민원이 없도록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반 우리 공공건물이 아닌 주택가 좀 한적한 곳 같은 데는 발파를 하는데도 큰 어려움 없이 하는데 여기는 또 공공시설물이 있고 민가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주민들로 인하여 어떠한 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이 여러 가지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규모가 거의 배 수준으로 올랐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국비가 또 나름 20억이 더 추가되어서 좀 수월한데 그래도 예전에 처음에 계획했던 암반을 생각하지 못했나요.
그 부분은...

○재무과장 이영흔
처음에도 그 암반을 좀 이렇게 제거를 적게 하고 맞추려고 했었는데 또 3층 규모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또 공모를 할 때 공모설계부터 하는데서 이렇게 설계안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강세 위원
공모 안에 설계를 내다보면 뭐 일단 공사비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많이 좀 난공사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처음 계획했던 부분과 지금 이 예산규모가 배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계획을 너무 안일하게 계획을 짜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또 좀 들어 보여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암반을 해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설계도 해봤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또 해보셨나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게 처음에 암반을 좀 제거를 않고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낮았고 여기에 조화롭게 맞추어가지고 이제 주차대수를 증가하다보니까 이렇게 설계비가 증가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강세 위원
효율적으로 많은 검토를 또 당연히 해보겠지만 군민들이 보았을 때는 처음에 이 금액이면 어느 정도에 주차장이 이정도 있으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배로 증가되었을 때는 또 주민들 또한 뭔 주차장을 짓는데 저렇게 비용을 많이 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또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를 다시 한번 꼼꼼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론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틀을 가지고 설계를 해가는 것이 맞지...
암반을 그대로 놓고라도 설계를 계속해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일단은 주차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 모든 주민들이 주차장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좀 없었을 텐데...
지금 여러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잖아요.
지금 처음에 암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제대로 된 주차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설계비를 더 공사비를 더 투자를 해서 늘려야 뭐~제대로 된 주차장이 나온다.
그런 취지하에 재설계를 또 한 거잖아요.
그러지만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발파비가 발파 때문에 뭐~한 4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께서 군청에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경찰서나 이런 데를 어렵게 지금 이전을 시키고 토지보상이 지금 완료된 상태인데....
또 그것을 설계 공모를 절차를 거쳐서 지금 했고 그때는 가설계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낸 상태입니다.
또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하다시피 이쪽으로 이렇게 브릿지를 놓아서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잘 거기에서 통과가 되고 뭐~이런 것을 말씀하시고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완벽하니 이렇게 다 시공을 할 때하자....
또 1차하고 2차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견을 뭐~교회의견, 주민의견 또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렇게 편리하게 하려면 이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또 공교롭게도 철근 값이 올라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으니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아까 브릿지 이야기 하면서 그 부분도 주민을 위해서 브릿지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주차하고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도 설계가 반영이 된 건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이제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이강세 위원
반영이 이게 설계....

○재무과장 이영흔
아직 지금 설계에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하려고....

○이강세 위원
반영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또 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것도 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강세 위원
그런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것도 안에 들어있다라든지....

○재무과장 이영흔
우선은 지금 그렇게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은 여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강세 위원
아니~그니까요.
설계상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요.
그 브릿지도 들어가 있고 그 설계비용에 여러 가지 건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금액을 가지고 갔다가 그것도 추가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이유가 안 되죠.

○재무과장 이영흔
아니~추가할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설계비가 지금 증액이 되어야 된다.

○이강세 위원
아~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 아녀요.
40억 추가되면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깔끔하죠.
좌우지간 이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최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당연히 아끼고 마른수건도 짜서 공사를 해야죠.
그것은 공무원이 가져야할 의무입니다.
그것은...

○이강세 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연식 위원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사항을 우리 이강세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집어주셨는데요. 연장선상에서 지금 규모는 똑같고 사업비만 대폭 늘었지요.
지금 아까 여기 자료는 42억에 80억으로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는 아까 71억에서 백 얼마라고 했지요.

○전문위원 임병길
주산면사무소까지 합쳐가지고...

○김연식 위원
예~
저도 본 자료가 잘못되었나 하고....
지금 이 사항이 면당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 가 판단해봤어요?
주차면당....

○재무과장 이영흔
처음에는 2백8십만원정도 평방미터당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김연식 위원
평방미터당이 아니고 지금 총 몇 면으로....

○재무과장 이영흔
211면인데요.
이게 건축비는 평방미터로 계산을 하니까 평방미터당 6백2십만원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김연식 위원
평방미터당으로 표현을 하면은 쉽게 이해가 안가고...

○재무과장 이영흔
그런데 이제 1천8백만원정도....

○김연식 위원
변경 후에....

○재무과장 이영흔
평당은 3백4십만원정도 되겠구만요.

○김연식 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 주차장 확보설치를 한 사항을 보면은 이제 시내권에 정말로 필요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것은 긍정적인 부분인데 설치비용을 보면은 시내권에 상업시설, 토지, 건물매입비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적게는 면당 4~5천만원 많게는 7~8천만원 정말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이후에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면당주차장 설치비용을 좀 최대한 줄여야 된다.
여기도 보면은 같은 규모에 비록 국비는 더 받아왔다하지만은 곱빼기 100%를 증액하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느냐....
일부상향은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100%, 40억에서 80억으로 증액을 시키는 그런 사업계획 변경이 이해가 쉽게 가지는 않는다.

○재무과장 이영흔
이제 그때는 처음 계획 때는 주택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하고 구조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공모과정을 거치면서 설계업체에서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그 당시에 경찰서를 이전하고 교회하고도 협의도 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김연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차장 확보도 이제 군청 주변에 시급한 사안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보면 저쪽 전주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또 군청 앞에 부분 토지 군유지로 토지매입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사안도 지금 많이 인도를 확장을 해놓고 하는 부분도 활용하면은 주차장용도로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도 이렇게 과다한 비용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감안해서 어떠한 사업이 지금 이제 시작단계이니까 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리 재무과장님!
방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 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당초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증액을 해서 다시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인데 우리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우리 서림공원 이쪽지역은 암반지역이고 또 군 청사 신축할 때 그 암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최초 그런 부분들까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해서 제출이 되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렇게 처음에 계획이 섬세하지 않게 제출되어서 승인이 된 뒤에 이렇게 추가로 변경 받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고민을 해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특히나 이제 설계에 들어가서 이런 실제 추진이 될 때는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정말 좋은 시설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계획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저소득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위로이동 5. 부안군 민원콜센터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이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계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입니다.
먼저 저소득계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소득계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집수리 수행능력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지붕, 벽체, 부엌, 도배장판을 교체하고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입니다.
위탁사무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조, 보수 집행과 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민원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 업체의 기술 및 인력을 통해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안군청 5층에 콜센터를 구축하고 4명의 운영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간으로 하고 민간위탁사무는 콜센터시스템 임차 및 회선 운영관리와 상담인력 채용 및 노무관리, 상담원 교육 및 평가, 고객 민원처리 만족도 및 상담자료 관리 등입니다.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콜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민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저소득계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월 1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계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집수리 수행능력이 가능한 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공동체 또는 주택수리사업 수행능력 가능업체에게 민간 위탁하여 자활인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계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저소득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그전에 해왔던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제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지금 동의안이....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이 사항은 전에는 사업비 자체가 항목이 민간위탁 사업비가 아니었는데 감사과정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이 되어서 이번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그전에는 민간위탁이 아니었고 그냥 대여해가지고...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는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그전에는 몇 년 동안 계약을 했었어요.
그전에....
지금 5년을 계약을 하기로 이게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전에는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지....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매년 계약을....

○이강세 위원
매년 계약을 했어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5년 계약하게 되면 관리감독도 더욱더 철저히 다 해야 되겠네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일 년 계약했던 업체가 계속 바뀌었나요.
아니 면은 계속해서 해왔던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똑같은데서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계속해서...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규정이 자활센터 위주로 도 지침이 되어 있어서 사업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고....

○이강세 위원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해왔냐 아니면....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지속적으로 해온 것...

○이강세 위원
아니면 업체가 바뀌면서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오장환 위원
방금 이강세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요.
그 자활센터에다가 위탁으로 항시 거기다만 계약을 하는가요.
민간업체에 계약을 안 하고...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자활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도 지침에 분야별 집수리에 필요한 전문기능인력 모집이 어려운지역 등은 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공동체나 집수리사업 수행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시행 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도 다른 업체보다는 이쪽에서 적은금액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쪽에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 자활센터에다가 위탁주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오장환 위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자활센터에다 주었을 때 직접적으로 잘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단체는 또 다른 단체에다 위탁을 주어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맞지요?
그것 모르셔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제가 보면 자활센터에서 직접 나서서 안합니다.
이것...
업무만 여기서 위탁받아가지고 따가지고 중간 마진 또 먹고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이게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 저희가 주는 돈이 재료비하고 인건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윤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대행님은 이윤이 전혀 없다고 생각 하실 란가 모르는데 한 채에 4백만원으로 붙이는 것 아니에요.
4백만원 기준으로...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4백만원이내에서....

○오장환 위원
4백만원 기준으로....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오장환 위원
넘으면 더 보조해 줄 수없는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오장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4백만원으로 이렇게 기준을 해놓으면 창 두개붙이면 예를 들어서 한 20만원이나 30만원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보고는 어떻게 하냐면 100만원이다고 해요.
그걸 관리감독을 잘해야 돼요.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이 4백만원이라는 돈을 한 채를 고쳐가지고 무조건 4백만원을 준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지 말고 어느 집을 계약을 했을 때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이든누구 한분이 나가서 이게 진짜 4백만원인가 확인을 하고 주라고....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런 세는 돈이 많아요.
이게...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오장환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는 태어나서 생전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땅만 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농촌의 실정 이런 것은 나 둘러 먹으러했다가는 큰일 나요.
내가 상대방을 둘러먹었으면 먹었지 상대방이 나를 못 둘러먹어요.
그러니까 항시 그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감독을 해야지....
돈만주고 해왔다 하면 알았어하고 계약만해서 줄 것이 아니에요.
지금...
4백만원 못 박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집 몇 채 받았으면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실히 이게 4백만원짜리 되나 2백만원짜리 되나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돈이 남으면 한 채라도 더 해주는 게 과장님 의무 아니에요.
맞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디서 서류 들어오면 100%해줄게 아니고 담당직원이 꼭 현지답사를 해서 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처음 부임을 하셔가지고 이런 내용까지 깊숙이 모르실수도 있어요.
이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수행 가능한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지만 앞에서 지적했던 내용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재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해서 부당한 공사비를 수령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그 점 명심해서 추진을 해 주세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계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민원콜센터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선 과장님한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콜센터운영은 지금 올해 전부터 준비해서 추진을 해왔어요.
지난해에는 의회에서 예산 성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무산이 되었던, 2021년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을 지적을 해주셨고 군민들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앞으로 콜센터를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서 정말 민원만족도를 높일 것인지 우리 과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을 해보시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지금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전화를 걸었을 때 담당자를 찾는 데만 해도 전화가 두 번, 세 번씩 돌아가고 또 담당자가 전화가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불편함이 가장 크게 피부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단순하게 질의 답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로 돌리지 않고 민원콜센터에서 답변을 해서 민원이 한번 전화해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냥 하는게 기본적인 목표고요.
그 외에 그보다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지방세나 상수도 같은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결을 해서 체납세금이나 체납세금 조회 아니면 납부기간이나 홍보 같은 부분도 저희가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잼버리대회 등을 하게 되면 그에 관련된 자료도 그 부분도 저희 콜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안내하고 또 다른 외국어 부분도 저희가 연구해서 안내할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태근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그래서 최대한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팀장님이나 담당자, 저까지 해서 이번 일 년 동안은 콜센터에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태근
우리 민원과장님이 이제 처음 오셨기 때문에 민원과장님의 그 각오를 지금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원콜센터를 운영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속, 친절, 정확 이거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위원장 이태근
2020년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원평가를 했는데 우리 부안군이 몇 등급 맞았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그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최하위 등급 맞았는데....

○위원장 이태근
최하위 마 등급을 받았어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이제 이 민원콜센터가 생기면 정말로 친절하고 정확하고 그런 분명한 민원처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 각오로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 돼요.
우리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주셔요.

○김연식 위원
민원콜센터 설치 예산이 우여곡절 속에 일 년을 건너뛰고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김연식 위원
그런 만큼 철저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민원콜센터가 포커스가 친절도를 향상하는데 많이 맞추어져있고 외부에서도 단순하게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보면 우리과장님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본의원은 부안군의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더 큰 효과가 있다.
비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친절도도 향상은 되겠지 만은 그 비중보다는 방금 이야기한 우리군정의 홍보 그리고 이제 각 다른 부서에서 단순 민원 접수하는 이런 것을 이제 건의를 할 때 그런 시간을 뺏기지 않고 다른 효율적인 업무성과를 내는데 이런 콜센터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제대로 운영을 못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단순교환의 역할밖에 못한다. 운영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반면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체계적으로 제대로 전문성 있는 교육도 시키고 해서 친절과 업무의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된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쪽에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배치가 되면 우선 생각마인드가 가장 중요해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김연식 위원
그 사람들이 이 부안군이 친절도가 밑바닥이라 그것 때문에 이 콜센터를 했다.
우리가 콜센터 직원들이 그냥 친절하게만 하면 되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고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도 다른 익산시라든가 가보았더니 정말 모니터 두 개, 세 개 놓고 효율적으로 다른 부서에 단순 업무를 콜센터에서 담당을 해주더라....
그걸 해놓으면 그동안에 부정적 이 시각으로 콜센터를 보았던 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그런 부분을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만큼 정말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새로 부임해가지고 이 콜센터가 아주 부안군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거거든요.
본의원도 생각하기에 과연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충분한 이해를 한 다음에 오픈을 해야 그렇게 해야 민원 친절도라든지 아니면 군민들이 바라보면 시각들이 좋아지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혹시 그런 민원 이런 것 말고 특히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기초수급자들 그리고 혼자사시는 노인들 그리고 고독사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보건소와 사회복지와 같이 연결되어있어서 혼자 사는 직접 군에서 전화를 걸어서 케어해줄 수 있는 것 즐거운 이야기를 해주고 잘 계시고 있는지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가져 보셨나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저희도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인원이 4명이고 처음시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에서 하는 업무위주로 그거는 해보고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추가로 인원을 더 늘려서 하는 방법도....

○이강세 위원
아니~인원을 꼭 늘릴 것이 아니고....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운영을 해봐서....

○이강세 위원
하루에 10명이면 10명....
계속해서 매일하자는 것은 아니고 좀 그런 부분도하게 되면 아~과연 부안 콜센터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봐서 한번 이런 부분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좌우지간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콜센터 많은 관심을 갖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고생하시길 바랍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민원콜센터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작년에도 민원콜센터 예산을 올렸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민원콜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전국지자체 정말로 우리 부안군이 자료로 이렇게 보면 마 등급 정말로 상상도 못할 그런....
부끄럽지요.
그래서 우리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군민들의 만족도가 좀 상향되어야 하는데 많은 걱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것이지만 정말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 그리고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도 견학을 한번 갔다 왔고 작년 그러께도 타 지역에 견학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직원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콜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직원님들이 어떠한 방심하면 그 민원콜센터는 숲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민원콜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민원콜센터로 인하여 종전과 같이 그런 민원서비스가 안 된다.
그래서 정말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계속해서 발생 할 것으로 보고 민원인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잘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김광수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콜센터 운영은 물론 각종 민원을 안내하고 처리해 드리고 또 당면한 군정도 홍보를 하고 우리군내 관광안내 또는 행사까지도 안내하는 역할을 다 해야 되어요.
정말로 이런 것 처리하는 데는 다른 시군에서도 다 같이 잘 하고 있어요.
그런 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여러 실과에 관련되어있는 이런 복합유기민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해당부서에 돌려주는 교환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콜센터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소를 했을 때 우리군민들의 만족도는 올라간다.
그거지요.
콜센터의 역할이 그거니까...
앞으로 이 동의안이 처리가 되어서 민간업체에다 선정이 되어서 위탁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콜센터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정말로 친절하고 이런 마인드가 좋은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알파 이런 능력이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최소인원 확보를 했을 때 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잘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본의원이 제안을 한 조례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부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부안군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외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과 만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정의하였으며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설치기준 및 안내문 게시에 관한 사항을 제8조와 제9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및 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과 야외운동기구 파손에 다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월 15일 이태근 의원 대표 발의하여 동년 1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의견조치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설치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통해 군민 만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
문체사업소 소장님한테 질문을 하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예 그래요.
우리 문체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문체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태근 의원님께서 야외운동기구 설치 조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 부안군에 운동기구가 지금 읍면단위로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 지금현재 설치되어있는 운동기구도 이런 부분들을 야외운동기구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대표발의하신 이태근 의원님이 발의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운동기구도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기존 저희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운동기구가 152개소에 676개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은 저희가 총괄부서로해서 읍면에 야외운동기구 부분을 재배정처리를 했으나 이게 재배정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번 예산부터는 저희가 읍면에 직접 예산을 세웠고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읍면에 지금현재처럼 안내표시문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다 운영될 수 있도록 읍면하고 협조를 구해서 움직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의원은 이렇게 지역구가 광범위하다보니까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관리감독이 좀 소홀히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의무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기구를 읍면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되어 있지만 방치되어있는 운동기구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마을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관리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너무나 소홀히 관리하다보니까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동기구를 설치했지만 개중에는 잘 활용을 하시고 잘 관리하시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 뭐가 고장나가지고 그냥 방치되어있는 그런 운동기구도 종종 눈에 띄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있는 운동기구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체사업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파괴된 그런 부분들은 고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해서 운동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꼭 좀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위원 없음)
방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해서 발의자로써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조례시행 당시에 이미 설치되었던 시설이나 앞으로 설치중에 있는 야외운동기구도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고 이제 이 조례가 의결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운동기구가 눈비 올 때는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눈비가림 시설을 앞으로는 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했을 때 이용하기도 좋지만 보존연한을 최대한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용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부안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회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성인지 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성인지 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이며 주요내용은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제4조에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해 중점 관리 사업을 선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지침서 마련 제9조에서 군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1월 15일 이용님 의원 대표 발의하여 동년 1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참고사항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의견조회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2월 5일 개의되는 제3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태근, 이강세, 오장환, 김연식, 김광수

○출석위원아닌 의원(1인)
이용님
○출석전문위원(1인)
임병길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재무과장 이영흔
민원과장직무대리 김화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남성철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31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5
2 8 대 제 31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4
3 8 대 제 31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4
4 8 대 제 31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3
5 8 대 제 31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2
6 8 대 제 31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1
7 8 대 제 31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1
8 8 대 제 31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9
9 8 대 제 31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8
10 8 대 제 31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1-27
11 8 대 제 31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1-27
12 8 대 제 31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7
13 8 대 제 31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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