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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8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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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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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8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2월 5일(금)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이한수, 이용님 의원)
1.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3.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저소득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6. 부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태근 의원 발의)
7. 부안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용님 의원 발의)
8.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 결정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9.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부안군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부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범죄예방 조례안
1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문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이한수, 이용님 의원)
(10시01분)

○의장 문찬기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수 의원님과 이용님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신축년 첫 회기를 시작하는 부안군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부안군 예산 6천억 확보와 작년 1월부터 전 국민을 공포 속에 몰아가는 코로나19로부터 55,000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철통같이 방역을 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회단체 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요즘 변해가는 농업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월 8일과 1월 9일 한파로 부안군 시설하우스 감자 냉해피해 사진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냉해피해, 냉해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그리고 감자작물에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심은지가 한 달밖에 안 되었던 막 나오는 감자사진을 넣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생육이 좋았던 감자인데 냉해로 다 작물이 죽었던 작물이고 세 번째 작물은 그래도 냉해피해가 조금 적게 입었는데 우리가 영양제 공급을 해가지고 저만큼 성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요즘 변해가는 농업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는 이상기온과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홍수와 태풍 등 대재앙이 발생하여 농업 농촌은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여름에는 50여일 지속된 폭우와 장마 가을에는 대형 태풍 3개가 지나가면서 농민들에게 큰 시름을 안겨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8일과 9일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영하20도의 한파가 찾아와 부안군 감자재배 158농가 136ha 감자시설하우스 2,062동의 냉해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향과, 양상추, 알타리무우, 레드향 등의 시설하우스 작물에도 많은 냉해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농민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애타는 농민의 마음으로 냉해피해 현장을 신속히 방문하여 위로하고 정부에 지원 대책을 건의하여 재해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신 권익현 군수님, 이원택 국회의원님께 농민을 대신하여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냉해피해 농가에게 농약대와 대파대, 영농자금 상환 연기 등을 지원하게 되어 농민들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안군에서 선제적으로 영양제를 무상공급 함으로써 냉해피해를 입은 감자의 조기생육회복으로 감자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안군 농업은 선조 대대로 수도작 위주의 농업이었으나 1990년대부터 동진 간척지에서 시작한 시설감자는 고소득 작물로 지금은 13개 읍면으로 확대되어 2020년 기준 150농가에서 재배하여 연간 8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효자작물로 부안군에서 벼농사 다음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있는 주요품목이 되었습니다.
고소득 작물인 감자는 냉해에는 아주 취약한 작물이기도 합니다.
감자가 생육이 필요한 최저온도가 영상 2도인데 하우스 밖 온도가 영하 10도일 경우 하우스 안의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온풍기를 이용하여 생육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안 시설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방식은 30년 전부터 석유를 사용하여온 온풍기라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온풍기를 가동시키면 과열현상과 이산화탄소발생 등으로 작동이 멈추게 되어 냉해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일천여 공직자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스마트폰 하나이면 집이나 외출시에 전국 어디에서나 하우스 실내온도를 측정하여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는 스마트시대입니다.
지금 부안군 농민들은 시설하우스 작물재배기술은 전국에서 최고인데 하우스 내부시설은 전국에서 제일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부안군 시설하우스 농가에도 이상기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기름식 온풍기가 아닌 전기식 온풍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기식 온풍시설은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어 농가 자체적으로 시설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농촌의 현실입니다.
수도작 농업은 해마다 국가예산으로 농업 용수공급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많은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시설하우스 작물재배의 기반시설로 전기시설을 증축하여 온풍기 설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하는데 부안군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농가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시설하우스 농민들을 어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작물이 재해나 병충해로 피해가 입은 농작물을 보상해주는 재해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땅에서 재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지에서 재배하는 감자는 재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데 시설하우스 감자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 제도를 하루속히 개선하여 농가가 마음 놓고 안정적인 시설하우스 감자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민은 우리의 먹거리 생명산업을 지키는 제일 중요한 산업의 일꾼이십니다.
먹거리 생명산업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여야 우리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재배 및 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업기반 시설 확대와 농작물 전 품목에 대해 재해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작년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전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상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생활화하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설이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설 명절에 가족 친지도 만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주위에 외롭고 어렵게 설 명절을 보내시는 이웃이 없으신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혹시 주위에 계시다면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19와 독감 등 건강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고 군민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이용님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흰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군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은 백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백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백산면의 잠재력과 고유테마를 살려 지역발전의 중심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2019년에 완공됐습니다.
총 57억원을 투자해 문화복지센터와 백산종합체련시설, 보행로정비 동학테마길 등을 조성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의 목적인 지역발전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잔디광장으로 되어있는 백산종합체련시설부지에 나무를 심고 정자와 산책로 등을 마련해 주민들의 쉼터와 야외행사를 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안군에서는 사업부지내 잔디광장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생활SOC 체육시설 공모에 선정되어 35억원의 사업비로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체육시설이 열악한 면단위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당위성과 합리성이 있으나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실내체육활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의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해 왔습니다. 별도의 실내체육시설이 필요하면 기존 학교체육시설을 보수하거나 보완해 활용하면 군비도 절약하고 신축 후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면 백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부지 인근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실내체육시설을 조성하고 현 잔디광장은 공원으로 만들면 체육과 야외활동 각각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것으로 봅니다.
요즘은 야외쉼터와 산책로 등이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이 더 잘 조성되어있어 그렇지 않아도 다방면에서 도 농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야외활동 공간도 도시지역에 비해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백산면은 유독 노인인구가 많고 남녀노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잔디공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새로이 야외공간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조성된 부지에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나 산책로 등이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는 적은 사업비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고 면민의 날이나 동학관련 행사 등 다양한 야외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건강한 생활의 장으로써 주민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가피하게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면 잔디공원 주위에 체육관과 주차장 필요 면적만큼이라도 부지를 확보 편입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해야 하고 현 잔디광장부지는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야하며 체육활동은 체육활동대로 하고 각종 행사를 포함해 주민의 쉼터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설계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해 체육시설 건립과 공원조성이라는 2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공원조성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위치와 부설주차장 설계 등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 사업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이번 백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 없이 부지확보 용이성 등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실제 본의원이 소재지 주변에 거주하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당초 소재지 주변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확보된 공간에 면민들의 자치역량과 문화, 복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된 만큼 복지센터주변을 면민의 날 등에 주민이 화합할 수 있고 또 백산면의 자부심 동학혁명기념행사 등 큰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산책로길, 벤치, 정자시설을 갖추어 쉼터역할을 하는 공원조성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날마다 공원 조성되어있는 읍내공원이나 다른 곳에까지 가서 걷기, 산책운동을 해야 하느냐 반문하는 등 더 확대는 못할지언정 이미 만들어져있는 잔디공원을 풍경이 있는 농촌중심소재지로 아름답게 가꾸어나가야 한다는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백산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백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부지의 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체육시설 건립과 공원 조성이라는 2가지 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코로나시대에 도시민의 농촌 거주수요가 확대되고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지역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저소득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부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태근 의원 발의)
7. 부안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용님 의원 발의)
위로이동 8.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 결정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 결정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으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의 위촉방법과 자문사항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고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효율적인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 및 감사원의 지도, 권고사항으로 민간위탁 계약 체결시 공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 및 공증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2020년 2월 28일 관리계획 승인받았던 주산면사무소 건립계획과 건설교통과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문화센터를 합친 복합센터 건립계획으로 변경하는 계획안과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로 사업계획을 확대 변경하는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계획안 내용 중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사업의 경우 과거 군청사 신축시 암반지대로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예측 및 사전 조사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 및 사업 지연을 초래하였음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저소득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노후주택을 개조 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저소득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집수리 수행능력이 가능한 지역자활센터에서 주택수리사업 수행능력 가능업체에게 민간 위탁하여 자활인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능동적으로 양질의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설치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민만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결정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은 본성명서는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기각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효율적인 관리, 새만금 지역내외에서의 부안군민의 과거와 현재의 생활실태 등을 간과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새만금방조제 내부 매립 토지 행정구역 결정시, 생활실태, 지역 특성, 형평성, 효율적인 관리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관할권이 부안군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1월 27일과 2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 결정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2. 부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범죄예방 조례안
위로이동 1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결의안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범죄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용님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인구정책지원 방향을 인구변화에 실효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이 건립됨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편익을 증진하고 주차요금의 징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하던 중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주차장을 감안하면 주차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당초 2시간 초과시 기본요금 3,000원을 2,000원으로 매 10분마다 초과시 1,000원의 요금을 매 20분마다 초과시 1,000원으로 1일 최대 60,000원의 주차요금을 3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귀농어, 귀촌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귀농어, 귀촌인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대사용기간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귀농어, 귀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보충설명 및 의견조정을 거친 후 2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22조1항 부득이한 경우 문구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판단되어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어 주택 매매계약을 했거나 주거용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공사 중일 경우 출산 및 출산으로 인한 육아 돌봄으로 즉시 퇴거가 불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재해로 즉시 퇴거가 불가능한 경우로 단서조항을 구체화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범죄예방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부안군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이용과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결의안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과 전 세계적 대유행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를 통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마련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의 결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월 27일 및 2월 1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범죄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대표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결정에 대한 성명서, 부안군의회는 2021년 1월 14일 새만금 1, 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결정을 존중하지만 부안군민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방조제의 시점인 부안군 변산면 합구마을 앞 광장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고 새만금사업의 첫 걸음을 내디뎠었다.
많은 군민들은 우리 부안이 더 많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군민의 희망은 잠깐의 기공식으로 끝나버렸고 이후에는 시련의 연속이었다.
환경단체와의 법정 공방 및 공사 중단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2006년 4월 33km에 이르는 새만금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군산, 김제시와 부안군의 새만금지역에 대한 토지전쟁이 시작되었다.
지난 2015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제1호 방조제 4.7km을 부안군에게 제2호 방조제 9.9km을 김제시에 관할권이 있다는 귀속결정을 하여 지역간 분쟁이 격화되었다.
이에 부안군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김제시 관할권이 최종 결정되었다.
이후 많은 부안 군민들이 크게 실망한 것은 2호 방조제 앞바다는 과거부터 부안군민의 어업 생활터전이었다는 것이다.
부안 어민들은 동진강 흐름에 따라 1, 2호 내측의 구복작, 삼성풀 등의 어장에서 어업활동을 해왔으며 이는 당시 어장도, 어업면허대장,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보상백서 등에서도 증명된다.
이를 보아도 2호 방조제는 당연히 부안군 관할인 것이다. 더욱이 부안군은 방조제와 최단 거리에 위치하여 토지이용에 가장 효율적이고 향후 방조제와 매립지의 개발, 관리 등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당연한 사실이며 방조제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비교해도 부안군이 월등히 우위에 있다.
부안군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지금까지 막대한 피해를 받아왔다. 석산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어항폐쇄로 인한 어민소득 감소 공사차량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 등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루하루를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부안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효율적인 관리, 새만금 지역내, 외에서의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실태 등을 간과한 이번 대법원 결정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
둘째, 향후 새만금방조제 내부 매립 토지 행정구역 결정시, 종합적인 주민의 생활실태, 지역특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관할권이 부안군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021. 2. 5.
부안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문찬기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결의문을 대표발의하신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결의문,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매일 300명이상 발생하는 등 3차 대유행을 경험하고 있으며,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멈추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다. 이렇게 국민 모두의 일상적인 삶은 무너져 내렸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계층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우리사회에 빠르게 정착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감소한 상황 속에 임대료를 비롯한 관리비, 인건비 등 매달 지출해야 할 고정비용을 대출이나 빚 등으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손실을 겪으면서도 정부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부터 영업 중단, 점포 폐쇄까지 고강도의 방역 조치에 따라왔지만 이에 걸맞은 보상 없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피폐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한 계층에 아무런 보상 없이 특별한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지침에 따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한 것이라면 우리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부안군도 지난 4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발적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시작으로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 시장사용료 감면지원, 부안사랑카드 발행 목표액 증액, 소액 대출이자보전 지원 등 다양한 적극 행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인 부담 전가 시 이들은 폐업 위기에 처할 뿐 아니라,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떠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그렇기에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대립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사회구성원 간 합의된 법률과 제도로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사회는 더 이상 특정계층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으며 코로나19시대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비대면 언택트시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하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하라.
2021. 2. 5.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군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자세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서로 협력하며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백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의 인접시군과 토지전쟁에서 성과는 3전1무2패였습니다.
먼저 새만금 3, 4호방조제의 군산시 관할권 결정에 우리군이 제소한 취소 소송 건은 2013년 11월 대법원이 중본위 결정대로 판결하였고 두 번째 고창, 부안간 해상경계 확정판결은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재에서 곰소만 해역은 2,190ha는 부안군에 위도해역 7,200ha를 고창군에 신규 취득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세 번째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시 관할권을 결정해 제소한 취소 소송 건은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중본위 결정대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많은 군민들이 속상해하며 분개했던 이유는 당연히 우리 땅인데 잘못된 결정으로 참고 또 참는데 한계를 느끼며 자존심 상해왔지만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송업무의 추진과정에서 대응전략, 법적 논리개발과 전문성에 문제 등은 없었는지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분야에서 1만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빌게이츠도, 비틀스도, 김연아도 그랬습니다. 1만 시간이라면 하루도 빠짐없이 3시간씩 연습한다고 했을 때 10년이 걸립니다.
이른바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자기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년 새로운 비전 없이 반복적이고 실적위주의 업무계획은 상황이 크게 변화해버린다면 그동안에 세운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필요한 것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만한 변화와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목표가 비전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실패든 성공이든 거기서 배워 다시 시도하는 일입니다.
조직에서 새로운 시도는 말처럼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실패를 수용하는 문화를 조직문화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동네 가게가 하나둘씩 문을 닫은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영업의 위기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코로나사태가 조속히 종식될 수 없다면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변화하여 격변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안 경제의 백년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급적 고향과 친지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예방 준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는 사랑과 관심을 잊지 않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부안군의회 의원들 또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3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김민정, 임병길, 임택명
○출석공무원(12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박현규
행정복지국장 김남철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재무과장 이영흔
환경과장 최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사무과직원(4인)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의사팀장 강영구
의사주무관 남성철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4인)
의장 문찬기
의원 이용님
의원 장은아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동일회기회의록

제31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5
2 8 대 제 31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4
3 8 대 제 31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4
4 8 대 제 31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3
5 8 대 제 31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2
6 8 대 제 31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2-01
7 8 대 제 31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2-01
8 8 대 제 31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9
9 8 대 제 31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8
10 8 대 제 31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1-27
11 8 대 제 31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1-27
12 8 대 제 31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7
13 8 대 제 31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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