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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0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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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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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3월 9일(화) 10시33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안군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라유학진흥원)축조 동의안
5.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 위해서 백신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난 3월 2일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예방접종이 시작된 것은 우리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걸음인 만큼 우리 코로나 전국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위원님들 예방접종 전까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직자 윤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1호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전체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3조제2항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당초 부안군 소속공무원, 부안군의회 의원, 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부안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관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부안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자치행정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2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증원하고 위원회의 관할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지금 5급 이상과 부안군의회는 분리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연식 위원
다른 어느 법에 되어 있지요.
거기는...
고위공직자들인가요.
4급 이상은....
개정으로 해서 5급 이하 부안군의회 5급 이상 의회의원은 별도로 빠지는 건가요.
여기에...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에 진작 법령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이 장기간 개정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번기회에 공직자 윤리법이 바뀌면서 그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식 의원
그리고 지금 부안군 소속과 부안군의회 소속을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부안군의회 소속은 부안군 소속공무원으로 속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징계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 의회소속직원은 현행 자치법이나 이 개정사항을 보면 현재 여기에 의회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일부 법률이 개정되었는데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정비가 되면 그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의회로 넘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지금 모든 인사권은 부안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부안군 의회소속 공무원들도 지금 부안군 산하공무원으로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구분이 되는 것은 지금 개정이 될 것으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면은 지금 현행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여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의회소속 공무원도 현재는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지방자치법 법률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그 전체가 의회로 다 넘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예~별도로 부안군의회 소속공직자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차원에서 징계라든가 뭔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현재 제도로써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김연식 의원
아무튼 이 사항은 조금 이게 형편이 이해가 쉽게 가지를 않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담당관님!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급 이상은 어디에서 윤리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5급 이상은 전라북도에서...

○이강세 위원
도에서 한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지금 부안군의회 의회에도 윤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건 의원님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중복으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부안군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운동 활성화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군민운동 사업추진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문화군민운동 추진단체의 추진사업의 종료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사업비, 홍보비 등 연간 2천만원정도의 비용이 수반되어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으며 지난 1월 15일에서 2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근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2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시책발굴과 기관,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등의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이 부분이 계속 하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계속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려다보니까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이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 있길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근거마련 때문에 사업비, 홍보비, 운영비준비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사회단체나 협의단체 위주로 해가지고 매력부안 형식으로 해가지고 큰 지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1억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경비 지출로 해가지고 1억 미만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은 유동성으로 더 쓸 수 있도록 정말 의식개선이 정말 해야 돼요.
주차난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산재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동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우리담당관님은 뭐~이 금액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1억 정도 가지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이 부분에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홍보 쪽으로는 친절, 질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홍보에 집중을 하고요.
캠페인활동 그다음에 블로그활동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청결운동은 직접 이렇게 읍면단위까지 해서 솔선수범을 해서 예를 들어서 월 1회씩 청결실천의 날을 이렇게 정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1천만원정도는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좀 더 이렇게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는 정말 부족할 것 같아요.
특히 청결부분을 따져보면 지금 쓰레기 전부 수거도 하고 있고 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됩니다.
곳곳이 산에 모퉁이에 전부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 놓아가지고 그런 부분부터도 전부 수거를 해야 깨끗한 부안이 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그 담당부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좀 듬뿍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더 증액을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위원장 이태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문화관광과장 채연길입니다.
안건 3항, 4항을 한꺼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중요무형문화재에 체계적인 전수교육을 위하여 운영 중인 전수관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도 띠뱃놀이에 보존 및 전승발전을 위하여 위도 띠뱃놀이 보존회에 연속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29일부터 2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간 2천만원입니다.
안건 4항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유학진흥원은 유학을 연구하고 현대적으로 보급 확산하는 유학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고려말 성리학 도입 기반을 제시한 지포 김구를 기렸던 도동서원 인근에 전라유학진흥원을 건립하는 것은 역사의 현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건립하고 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유치함에 있어 부안군이 부지를 제공하여 관광, 교육, 문화자원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부안읍 연곡리 일원이며 면적은 4,651평방미터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2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띠뱃놀이의 전통계승 및 체계적인 전수교육을 위하여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위도 띠뱃놀이 보존회에 민간위탁 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2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려말 성리학자인 지포 김구를 기렸던 도동서원 인근에 전라유학진흥원을 건립하여 유학을 연구하고 현대적으로 보급 확산하는 유학의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전라북도가 건립하고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유치, 교육 및 문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유지상에 전라북도 소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문환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계약 3년, 지금 재계약 2년 이렇게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재계약 2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위도 띠뱃놀이 보존회에서 다시 맡을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공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때당시 다시...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공고절차 없이 재계약을 하는데 2년이 지나면 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재계약은 공고절차가 없이 연장 재계약을 하고 그때는 공고해서 거기가 하든 다른 데가 하든 아무튼 같이 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위탁기간이 금년 3월 28일로 만료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게 지금 동의안이 이렇게 늦게 사 제출된 것은 왜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기존에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태근
며칠 남지 않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위원장 이태근
우리 부안군 위탁관리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겨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특히 여기 동의안에 위탁 적절성에 대한 검토결과는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은 기존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위도 띠뱃놀이 보존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은 들지만 행여 이 법인에서 우리가 띠뱃놀이 보존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될거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깔려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관리하는데 소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지금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평가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지금 지난 위탁기간 동안에 이런 평가나 이런 것 한번 점검은 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태근
일단 동의안이 처리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요.
앞으로 그럴 계획은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이태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평가관리하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상황을 주지시키고...

○위원장 이태근
위탁관리 조례상에도 종합성과 평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하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인데요.
전라유학진흥원....
지금 사업비가 국비 50, 도비 50억요.
이렇게 100억 형성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군비는 땅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부지 제공입니다.

○이강세 위원
부지 제공이 3억이 지금 소요예상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예상 소요액이....

○이강세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군비 이렇게 표기가 안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저희는 부지 제공이고요.

○이강세 위원
부지 제공으로만...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전라북도 시설물...

○이강세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도비에 포함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아니죠.
부안군에서 부지만 제공되고 사업비는 건축물 경비고...

○이강세 위원
예~
이렇게 10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건축면적이나 건축을 보면 지금 1층하고 4층 이렇게 지하 1층, 4층을 짓잖아요.
그 유학원분위기에 이게 한옥으로 짓는가요.
아니 면은...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저희가 지금 당초에 계획은요.
1층하고 4층으로 저희가 서류를 제출할 때는 그렇게 되어있었는데요.
중간에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옥으로 짓기 위해서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추진 중에...

○이강세 위원
지금 변경하고 있는 중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한옥으로 짓는 조건으로 해서 4층까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해가지고 한옥으로 짓는 걸로...

○이강세 위원
평수 좀 더 넓혀서...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면 지금 한옥이 아니고 이제 철골로 해서 지으려고 지금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한옥으로...
분위기에 맞게 전라유학진흥원이면 한옥으로 짓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한번 발의해서 도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한옥으로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본거예요.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환 위원
2페이지 보면은 토지사용허가 및 사용기간이 있는데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기간은 5년 종료 1개월 전 기간연장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토지를 우리가 도에 다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요.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장환 위원
도에 다 우리가 토지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소유는 부안군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는...

○오장환 위원
부안군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게 5년마다 1개월 전에 기간연장을 또 신청을 해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만료되면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연장을 해줍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질의 있으신가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오늘은 의회에 동의안을 요청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요.

○김연식 위원
동의대상에 동의내용이 있고 동의대상이 있는데 오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동의를 구하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지금 한옥목조로 1층 건물로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뭐~어떤 절차가 없어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그 계획에 의해서 건축규모가 확실히 확정이 되어가지고 공문이 오면은 제가 다시 의회에다가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통보를 제출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그런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규모가 그렇게 변동이 된다고 하면은 당초계획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100억을 예상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좀 넓힌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이 100억이 다 소요가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
여기 토지 사용허가 및 사용기간을 보면은 행정재산이라서 5년으로 해서 5년 단위로 지금 기간 연장변경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단 우리 부안군에서 이 부지 제공하는 부분 때문에 이 동의안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100억이 예를 들어 사업비 예상했던 100억이 다 소요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비 가지고 도에서 아예 부지까지 마련을 해버려야 맞는 거지...
이 부안군에다가 부지는 부안군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만 도에서 한다.
이것도 좀 모순이 있는 동의안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유학진흥원이 당초에는 진서리에 산림연구원 옆에 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사실 거리적으로도 안 되고 토목공사비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도동서원 인근에다가 같이 한꺼번에 개발을 하려고 거기다 한 건데 부지제공 하는 것은 부안군에서 제공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학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안군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인력창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안에 와서 학생들이든지 누구든지 향교 외에 다른 찾아갈만한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그런 부수적인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가지고 부지제공은 부안에서 해줘야 맞고...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그런 효과 면에서는 그런 생각도 일부 있지만 이런 처리하는 과정에 방법이 이게 꼭 옳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조율했으면 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조금 전에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을 하면서 본 동의안에 동의는 하되 여기에서 거론이 되었던 그 건축물 시설규모가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차액이 있으니까 그런 차액을 이용해서 도에서 아예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런 권고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추진사항내지는 또 건축물 규모 변경되는 사항 이런 내용들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내지는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이태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 실무진하고 타협을 해보고 거기 건축물 변경사항이나 설계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써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건으로 주요내용은 토지 및 건물 6,856평방미터 70억2천5백만원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의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부지 매입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포 김구, 반계 유형원, 간재 전우 등 부안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부안읍 연곡리 472-1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예산은 군비 3억원으로 토지 5필, 4,651평방미터와 건물 2동 60.1평방미터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전라유학진흥원이 건립되면 전라북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우리군에서는 사업 부지를 사용수익허가 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부안 푸드엔 레포츠타운 조성사업 변경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 먹거리 종합타운 조성부지 매입과 부안 푸드앤 레포츠센터 건립이라는 사업명칭으로 2020년 4월과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었으나 이번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관리계획에 의결된 사항에 건물 2동을 추가로 건축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건축되는 건물 2동중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2020년 9월 16일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연면적 660평방미터 규모로 국비 5억원, 군비 7억2천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공공급식물류센터의 경우는 올해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으로 연면적 660평방미터 규모로 국비 12억원, 도비 5억4천만원, 군비 12억6천만원 총 30억의 사업비로 부안군 공공급식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행안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차원 높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행안면 신기리 109-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국비 11억3백만원, 도비 2억7천6백만원, 군비 11억5천3백만원 총 25억3천2백만원 사업으로 문체사업소에서 건립할 예정인 행안면 국민체육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함께 조성할 계획으로 지상 2층, 연면적 825평방미터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비용추계서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 2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 안은 전라유학진흥원을 건립하여 유학을 연구하고 현대적으로 보급 확산하는 유학의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전라북도가 건립하고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유치, 교육 및 문화 자원을 확보하고자하며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은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된 부안 먹거리 종합타운 조성부지 매입계획 및 부안 푸드앤 레포츠센터 건립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부지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및 공공급식 물류센터를 추가 신축하고자 하며 행안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면민들에게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라유학진흥원 설립부지 매입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뭐~사전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안 푸드엔 레포츠타운 조성사업 변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가지 질의 할게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위원장 이태근
우리 농업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까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부안 먹거리 종합타운 뭐~부안 푸드앤 레포츠센터 이렇게 해서 그때 관리계획 승인이 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거기가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으로 명칭이 통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명칭으로 통일해서 활용을 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래야 되겠어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당초에 먹거리 타운 조성부지 매입에 관계되는 부분은 처음에 푸드 플랜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던 당시였고요.
그 이후에 SOC 복합화사업이 추가되면서 부안 푸드앤 레포츠센터 건립이라는 부분으로써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건립자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조성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부안 푸드엔 레포츠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앞으로 뭐~각종 보고서 또는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으로 이렇게 명명을 해서 활용이 돼야 이런 혼선을 막을 수가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이제 푸드앤 레포츠타운을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238억이 소요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중에 부지매입비가 38억이고 각종 시설을 하는데 지금 200억이 투입이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중에 이번에 지금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은 공공급식물류센터 그다음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다음에 농산물안정성검사실 지금 세 가지를 지금 추가로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공모에 선정이 됐으나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득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넣었던 부분이고요.
공공급식물류센터는 지금 현재 공모에 선정된 것은 아니고 올 9월중에 공모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지금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받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은 기존에 시설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장비가 되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물류센터하고 종합가공센터하고 두 가지만 포함이 된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 공공급식 물류센터가 공모사업 응모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정식적인 명칭은 저희가 농림부에 사업명칭은 지금 APC사업 명칭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 APC내에 공공급식물류센터라는 이 명칭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돼서 그리고 저희가 이 푸드 플랜이라든지 로컬매장을 운영하는데 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금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또 패키지사업으로 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차년도에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급식물류센터에 대한 이 공모는 9월중이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농림부와 전북도를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고 이 사업에 대한 필수사항들을 설명한바 농림부나 전북도청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위치가 행안대대 옆에 그 근방이에요.
지금 매입하는데 거기가...

○보건소장 이명자
해양경찰청 건물 뒤쪽입니다.

○오장환 위원
위치는 거기하고 안 맞아요.

○위원장 이태근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해양경찰서하고 해양경찰서 뒤 행안초등학교 옆...

○보건소장 이명자
행안초등학교 옆에...

○오장환 위원
위원장님이 행안 위원장님 거시기니 빨리 좀 알려줘야지...

○위원장 이태근
아이고~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오장환 위원
본래 뭣 땜에 땅을 매입해놓았다 그 자리에 하는가요.

○보건소장 이명자
저희가 매입을 한건 아니고요.

○오장환 위원
그런게 군에서 매입해놓은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명자
체육센터부지로 매입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오장환 위원
행안면 나중에 그 체육센터 건립을 하면 거기다 또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명자
두동을 같이 들어가는 거로....

○위원장 이태근
현재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지금 현재 저희 행정절차 사전이행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건축계 용역심의 의뢰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공공건축 심의 의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아마 행정절차 이행이 마무리가 되고 건축물에 대한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되면 이제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위원장 이태근
금년 중에 착공은 가능해요.

○보건소장 이명자
착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착공은 가능해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위원장 이태근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팀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지금 건축물 신축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 공공시설팀에서 추진을 할 계획이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까지는 다 마무리를 하고 공공시설팀에서 공사착공과 준공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무튼 행정절차를 잘 추진을 해가지고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계획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3월 18일 개의되는 제32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4인)
이태근, 이강세, 오장환, 김연식
○출석전문위원(1인)
임병길
○출석공무원(7인)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재무과장 이영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보건소장 이명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종구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남성철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32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4-08
2 8 대 제 32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18
3 8 대 제 32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3-09
4 8 대 제 32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3-09
5 8 대 제 32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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