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20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2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32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3월 18일(목)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이태근, 이강세 의원)
1.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라유학진흥원)축조 동의안
5.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이태근, 이강세 의원)
(10시01분)

○의장 문찬기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태근 의원님과 이강세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이태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이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안상설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안상설시장은 1973년 현 건물을 신축 개장한 이래로 4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품 재래시장입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으며 각종 시설현대화 사업을 비롯 공중화장실 개보수, 오수처리시설 개선, 주차장 확보 등 수백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활성화 정책을 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완공해서 이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타워형 공영주차장은 부안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는 부안군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상징물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 상설시장은 곧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일반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많은 사람이 한데 모이는 소통의 장으로 단순히 물건을 싸게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 얘기하며 정을 나누는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부안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느 중소도시도 마찬가지로 인구의 급감, 1인 가구의 증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대형마트 등으로 인해 주요 고객층인 중장년층은 일찌감치 재래시장을 떠났고 남은 건 대형마트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과 구매 여건이 낮은 일부 서민층입니다.
그로 인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돈을 쏟아 부었어도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상설시장의 가치는 점차 상실되어가고 있고 침체의 길을 걷고 있어 새로운 변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부안상설시장은 지난 1973년 건물 신축개장 당시 기존 상인들은 A, B, C, D동별 입지여건과 면적에 따라 입주금을 차등 납부하고 입주했습니다.
이후 공유재산관리법 및 부안군 시장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허가 없이 임의로 시장사용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매 5년마다 시장 사용허가를 득한 후 매월 시장사용료를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많은 상가는 고가로 시장사용허가권을 암암리에 거래하거나 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1973년 최초 입주 당시부터 영업을 시작한 소위 1세대들은 70~80대 고령이 되어 요즘 시대에 맞는 업종으로의 전환을 하고자 해도 선뜻 투자하기에 두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가업을 이어갈 후계자도 마땅찮아 옛날 방식 그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상설시장의 침체된 모습이 눈에 뻔히 보이니 젊은 층의 창업 등 신규투자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즉, 원활한 세대교체나 새로운 업종, 업태로의 전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한다 해도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난 1973년 상가입주를 하여 이미 고령이 된 1세대 사업자나 또는 사업포기 중단을 원하는 사업자에게는 입주 당시 납부한 상가별 입주금과 이에 상응한 금액을 반환해 주고 군에서 상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이렇게 확보된 상가 즉, 시장 사용허가권을 청년창업자 또는 새로운 사회 진출을 꿈꾸는 예비 사업주들에게 장기임대하거나 매매하여 상설시장을 다양한 업태의 집합체로 만들어 활성화를 꾀해야 합니다.
상설시장이 청년창업자나 새로운 인생의 활로를 찾는 이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탈바꿈하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활기를 띄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히 개선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동안 권익현 군수님께서 청년창업 지원이나 시장 특화거리 조성 등 많은 시책을 열심히 추진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여 왔습니다.
부안상설시장에서도 생선시장, 팥죽거리, 일부 청년사업가들의 특화상품 매장은 전국 어느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특화매장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변신을 꾀한다면 성공한 시장으로 평가받는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서울 경동시장 한약거리, 여수 교동시장 풍물거리 및 서시장 먹자골목 등에 못지 않은 재래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둘째, 코로나19시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안 상설시장에는 약 20여개 상가가 전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전대로 운영을 해오다 보니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신용카드기를 놓고 정상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지원책에서 제외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농업인과 노점상까지 확대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만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해 곤경에 처한 군민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고통 받는 군민이 단 한명이라도 없게 하기 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유형의 대상자를 전수 조사하여 재난지원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빠짐없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통신판매업 등록 및 홍보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소비문화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패턴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도래 하였다는 점입니다. 대면방식의 재래시장은 물론 우리군내 1,500여개로 추산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새로운 판매 전략을 꾀해야 합니다.
눈으로 신선함을 볼 수 있는 생선전과 수족관속 싱싱한 활어도 좋지만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맞게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온라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넘어 이제는 SNS가 온라인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의류와 화장품, 생필품을 넘어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는 물론 신선 농수축산물까지 SNS 상에서 주문하면 당일 출고되고 익일 배송이 완료되는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언택트 시대의 트랜드에 맞게 현재 500~600개로 35%에 불과한 재래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통신판매업 등록 및 홍보를 지원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추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언급한 방안을 포함해 부안군에서 다양한 대책을 고민해 우리 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시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부안읍, 행안면 선거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저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찬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부안군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내수시장은 하염없이 위축되고 소상공인들은 고사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와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세수 역시 급감하게 만들어 올해 많은 지자체들의 주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군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국 65개지자체에 포함되어 있고 재정이 아주 열악한 우리군도 각종 현안 사업의 더딘 추진은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며 국비 공모사업은 고사하고 자체사업 추진도 어려울 것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경우,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군비 미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우리군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공모사업이라면 무리한 국비 매칭사업임에도 사전에 사업성 검토 없이 국가예산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한다면 군 재정운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향후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라 최근 울산광역시, 경북 구미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되어 의회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안군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예산 심의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군은 지난 2019년 총 8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1,153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374여억원이 군비를 부담하였습니다.
2020년 역시 전체 선정된 공모사업 총사업비 1,680여억원 가운데 566여억원이 군비가 충당되었습니다.
매년 수백억원의 군비가 국가 예산 확보에 따른 보조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효과와 함께 보조비율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양과 질을 모두 잡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소의 군비 부담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모사업, 부안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공모사업,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모사업 등 특히, 우리군에서 필요하고 우리군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돌아오는지를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우리군이 유치한 공모사업들을 봤을 때 전체 예산 중 사업의 효과성에 비해 군비 부담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공모사업은 없겠지만 사전에 사업효과를 잘 분석하여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세입보다는 세출수요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공모사업이 우리군에 최적화 된 사업들은 아니며 군비 부담 또한 군재정의 한계성이 분명한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 매년 정부 공모사업을 선별하여 응모할 수 있는 관리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예전에는 국가예산 확보액에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금액은 물론 사업의 효과성과 안정적인 재정관리을 고려한 국가 예산 확보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군이 재원부족으로 2021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금액은 560여억원으로 국가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액 400여억원과 자체사업 160여억원입니다.
재원마련을 위해 기본적으로 자체세원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사업의 시급을 고려해 세출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사업의 실효성, 적정성을 꼼꼼히 검토해 단순히 국가예산 확보만을 위한 사업추진이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군민들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고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의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라유학진흥원) 축조 동의안
위로이동 5.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증원하고 위원회의 관할대상을 부안군 소속공무원에서 부안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매력 부안 문화 군민운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띠뱃놀이의 전통계승 및 체계적인 전수교육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경우 담당부서의 수탁관리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관리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당부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고려말 성리학자인 지포 김구를 기렸던 도동서원 인근인 부안읍 연곡리 군유지상에 전라북도소유 영구시설물인 전라유학진흥원을 축조하여 유학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문화자원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공시설 유치 및 문화자원 확보를 위한 전라유학진흥원 설립부지 매입건과 기존 의결된 부안 먹거리 종합타운 조성부지 매입 계획 및 부안 푸드앤 레포츠센터 건립 사업의 명칭을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으로 변경하고 사업부지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와 공공급식 물류센터를 추가 신축하고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안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3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7. 크루즈산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8.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용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님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청년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청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으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강화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크루즈산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환해양권 크루즈 거점 조성을 통한 크루즈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민간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한 행정능률 향상을 꾀하고자 내용으로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및 쓰레기 종량제 배출시 중량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형폐기물중 일부품목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범위 확대 및 기존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제한규정 신설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35개소의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 업체의 기술 및 인력을 통해 관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의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 지역에서 자라는 자생식물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3월 9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2021년도 읍면현황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읍면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일 위도면을 시작으로 읍면업무보고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선기관의 참 모습을 체감 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런 시대에 과거의 관행을 중시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불투명합니다.
변화와 혁신은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변화는 성장이며 새로운 성장을 위해 부안 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100년 미래 부안 역사를 창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해서 지레 변화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 모두 보다 능동적이고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어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면 선진 미래부안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업무보고 현황청취를 통해서 발굴된 특색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일천백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모든 군민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있습니다.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종식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군민들이 일상을 되찾고 코로나로 멀어진 가족친지 등과 함께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김민정, 임병길, 임택명
○출석공무원(13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박현규
행정복지국장 김남철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재무과장 이영흔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출석사무과직원(4인)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의사팀장 강영구
의사주무관 남성철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4인)
의장 문찬기
의원 오장환
의원 김연식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동일회기회의록

제32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4-08
2 8 대 제 32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18
3 8 대 제 32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3-09
4 8 대 제 32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3-09
5 8 대 제 32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0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