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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1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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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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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4월 13일(화) 10시31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공공주도 조기개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태근 의원 대표발의)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봄비가 세차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스한 기운을 머금는 4월이 왔습니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커지면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3차 유행 때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따스한 봄의 시작 4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정주요 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군정발전의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제4조와 5조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관한사항, 안8조는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3개의 조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정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민정입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부재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7호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해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조례안의 군정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 지역경제, 문화관광, 교육복지, 농림수산 등 5개 분과 5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기 설치된 부안군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와 구성 규모나 지역경제 분야 등 중복될 수 있는 우리군 지역 여건상 인력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앞서 말한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도 실질적인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번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도 이와 같이 전처를 밟지 않았을까 우려되는데 앞으로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관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하고는 통념상 개념상 보면 비슷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좀 틀립니다.
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큰 틀에서 부안군의 정책을 그린다면 그 정책을 바탕으로 정책참여위원회에서 실현하기에 앞서 그것을 설명하고 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된 내용이고요.
이런 저희 정책자문위원회 관한 것이 2014년도에 저희가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다가 2020년 2월 달에 지금 폐지를 하고 지금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활성화 되지못하고 있는데요.
정책자문위원회는 군민을 인적 풀로 해서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운영의 폭은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적해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하여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만은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개정해서 차질이 없게 역할을 잘 해주시기리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 정책자문위원회가 그전에는 규정으로 정해서 몇 분이나 운영을 했던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저희가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으로 만들어가지고 20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20여명의 분들이 회의를 하고 그리고 부안군에 대한 정책 자문을 한 몇 프로정도 수용이 되어가지고 군정에 도움이 되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이 지적한 그 정책자문위원회가 규정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활동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2020년 2월 25일에 규정을 폐지를 하고 그 위원회를 없앴고 따라서 그놈에 대한 사항을 좀 보완해서 아까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운영상황을 좀 더 활발히 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로 제정하게된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참~좋은 취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부안군에서 거주하고 학식이 높고 그리고 또 군을 많은 사람과 그리고 전문분야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를 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듯이 지역경제와 좀 차별화 된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이듭니다.
인원수 및 그 효율이 대비 아까 전에는 규정에는 20명이었는데 지금은 50명으로 늘어난 부분이 너무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좀 가져보고요.
요즘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뭐~집합하기에도 좀 불편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요.
그런 대책은 좀 세워서 이 조례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리셨는지...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저희가 그 50명이내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꼭 50명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까지 조례가 제정된 인적구성이나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말 군정에 많이 수용을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를 형성하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두 분위원님께서 자세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50명을 발굴하기도 좀 어려울뿐더러 최초에는 20명으로 했잖아요.
20명을 했어도 많은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좀 의구스럽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저희가 구성인원은 50명이내로 구성인원을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어떤 수적인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희가 회의내용은 정례회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비용추계서도 보셨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조례를 통과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꼼꼼히 챙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군민분들 선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각 과에 과장님들도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과장님을 주로 정책자문을 만들어서 기구를 운영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많은 것을 생각해서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에 있는데 그래도 좀 더 과장님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조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 위원회 설치근거는 지금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방자치법 제116조2항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이미 조례로 위원회 설치조례를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은 그동안에 규정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폐지를 하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다.
이것 아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설치가 문제가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특히나 우리 부안군에는 지역경제특별위원회랄지 이와 유사한 이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통폐합해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군정자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위원장님의 말씀에 절대 공감하면서요.
그런 부분 저희가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그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챙겨가지고 내실을 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켜봐주십시오.

○위원장 이태근
그걸 꼭 좀 챙겨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의안번호 428번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429번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430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읍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완료에 따라 마을분리가 필요한 지역을 분리하고 인구감소로 마을규모의 적정화가 필요한 지역 및 행정리 명칭이 실제와 상이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은 부안읍 봉덕리 쟁갈마을을 쟁갈마을과 라온1, 라온2, 라온3 마을로 분리하고 동진면 봉황마을과 신봉마을을 봉황마을로 통합하며 계화면 창북리 창북6마을을 창남마을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상 행정리 순서를 주민등록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별표2 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정수 부안읍 란에 라온1, 라온2, 라온3을 각각 추가하고 동진면 란에 신봉마을을 삭제하며 계화면 란에 창북 6마을을 창남마을로 마을명칭 변경 및 마을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장정수 2명, 반수 5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이장정수 2명 증가에 따른 이장수당 등 연간 973만원의 비용이 증가되어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29번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등 감염병 및 전염병의 능동적 대응과 보건소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2개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8조제2항을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로 하고 조례안 제8조제3항을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직신설은 전라북도하고 협의사항으로 도 조직부서로부터 ‘21년 2월 18일 협의 공문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30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21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 등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총수를 793명에서 832명으로 39명 증원하고 일반직 총수를 757명에서 794명으로 연구직 총수를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과 신설 및 소장직급에 따라 4급 1명 증원, 4에서 5급은 1명 감원, 5급 1명이 증원되어 4급의 총수는 4명, 4에서 5급 총수는 1명, 5급은 35명이 되겠습니다.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6급이하 총 정원 718명에서 754명으로 36명이 증원되며 연구사도 1명에서 3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정
의안번호 428호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읍 쟁갈마을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리 분리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행정리를 신설하고 인구감소로 마을규모의 적정화가 필요한 동진면 봉황마을과 신봉마을을 통합하고 행정리의 명칭이 실제와 다른 마을을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순서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429호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구성과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보건소에 2개과를 신설하고 보건소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조직개편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430호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부안읍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면서 마을명을 아파트 회사명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오투에서 지은 오투마을 또 이번에 새로 올라온 쟁갈마을 관련해서 라온 1마을, 라온 2마을 회사 이런 명칭인데 본의원은 변산면이 고향이기 때문에 변산면에 대한 율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변산면에 마을이름이 사망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년이 지나고 지나다보니까 마을명이 잘 못되었다고 해가지고 사망마을은 선비마을로 마을 개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마을에서도 지금 마을 명을 이렇게 주민들께서 우리 마을명칭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계속 지금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정말로 부안읍에 이런 회사명을 따지 않고도 정말 효율적으로 마을 명을 정할 수가 있는데 꼭 회사명을 이렇게 따가지고 마을 명을 지어야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담당관님한테 질문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실 란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도 먼저 좀 아쉬운 마음을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저기를 했었습니다.
동대표들이 같이 논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동대표 되시는 분한테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의 특징이라든가 역사성을 반영을 해서 명칭을 정하는 것이 좀 이렇게 좋겠다.
그렇게 한번 제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안읍에다도 이렇게 마을명칭을 정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항을 반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또 차후에 동대표 되시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번 드려봤었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제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어떠냐...
다소 또 여론도 있더라...
그런데 그분들 의견은 또 이렇습니다.
그분들 의견은 우선 마을을 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찾기 쉬운 장점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이야기는 인접시군 고창이라든가 김제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를 보니까 거기도 최근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마을명칭을 아파트회사 명칭을 거의 다 이렇게 사용해서 마을명칭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고 그 마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한번 정했으니까 행정에서 마을의견을 좀 반영해주었으면 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부안은 다른 지역하고 정말로 역사, 문화 우리 직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가지고 공모를 내서 정말로 마을 명을 이번 기회에 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판인데 회사이름을 따서 마을 명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 마을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 저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그러니 그래도 행정적으로 좀 우리군에 정말로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을 명을 했으면 좋았을 판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마을동대표들이 그렇게 라온회사 이름을 따고 또 접근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다고 하니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그에 대한 어떤 다른 특별한 저기는 없지 않습니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들이 이렇게까지는 했었습니다.
이렇게 마을명칭을 라온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야~라온이라는 이름은 회사이름 이잖냐...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순수우리말 라온이다. 그래가지고 라온이라는 뜻을 제가 몇 가지를 살펴봤더만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압축이 되는 내용이 있더만요.
거기에 순 우리나라 말뜻은 즐거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김광수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동대표들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제고를 한번 해주십사 이런 건의까지는 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계화에 또 창남 마을이 누가 보더라도 참 이렇게 저기한데 거기 같은 경우도 마을에서 주민들께서 뭐~수년 동안 이렇게 저기해온 마을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런 내용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창남마을로 알고 있었고 창남마을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었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본의원도 그 마을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더니 우리 마을도 수년전부터 창남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어간 상 이렇게 좀 듣기도 저기하고 부르기도 저기해서 여러 가지로 좀 저기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담당관님 말씀대로 마을동대표들이 그렇게 결정했다하니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론제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동진면 봉황리 봉황마을하고 신봉마을이 합병을 해가지고 이장이 한분이 나오시는 거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혹시 봉황마을하고 신봉마을이 합병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의 의견들은 청취가 되었나요.
이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신봉마을에서 먼저 그렇게 원했던 사항이고요. 봉황마을하고 신봉마을하고 전체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라도 또 문제가 되긴...
뭐~이렇게 인원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합치기는 합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인원수가 적고 특히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 분리하는 상황이잖아요.
한명의 이장으로써 그 많은 세대를 담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면단위 쪽으로 가다보면 정말 그 동네와 동네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합병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마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너무 적어서 합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있고 각각 이장님들의 생각들이 너무 다 다르더라고요.
이 문제를 않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알고 있나요.
이게 형평성이 제대로 된 이장 하부조직이 되었다고 담당관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들이 우선 먼저 이렇게 신봉마을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마을 같은 경우는 이게 농공단지이면서 화물주차장차고지 이렇게 들어서면서 그 마을일부가 대폭이주가 되었던 마을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신봉마을 주민들이 먼저 그러면 봉황마을로 이렇게 좀 통합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체적으로 우리군을 봤을 때 10호미만인 마을, 14호미만인 마을, 20호미만인 마을 이렇게 소규모 마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한 68개 마을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구만요. 20호 미만 마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서 몇 호 미만인 가구수가 있는 마을은 통폐합을 한다.
이것을 정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마을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일단 마을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관리체계가 조금 더 신중하게 과연 우리가 지금 형평성이 안 맞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부안읍 이장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보면은 엄청 거리가 많고 하루 종일, 며칠 계속해도 세대수를 찾아다니면서 이 홍보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달사항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특히 이제 인구, 세대수가 많은 그런 이장님들한테는 뭐~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이제 마을 가구수, 마을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차등을 주는...

○이강세 위원
뭐~그런 제도는 없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아직은 거기에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게 좀 정리를 해가야 되는데 이게 행안부기준에서 나왔다든지 기준에 있지 않나요.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 볼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는 이장님도 있겠만은 뭐~다 이장님들이야 열심히 하시지요.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리의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에 이대로 해서 뭐~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주민들이 또 원하니까 한명 더 세우고 또 의견들이 합쳐졌으니까 뭐~이렇게 또 합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계속해서 그대로 안일주의로만 가지 않느냐...
뭔가 계획적이고 이장님들의 불만 이야기는 좀 많은 인원수 있을 때는 좀 많이 들어주고 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검토사항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이장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담당관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광수 위원
지금 마을들을 분리해달라고 마을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데는 몇 호 이상 되어야 분리가 가능할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거기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부안읍 행중리에서 금추마을을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런데 그 부분이 딱 이렇게 마을 가구수로 또 정하기보다는 마을이 이렇게 좀 뜸이라고 그러지요.
뜸별로 별도로 분리가 되어있고...
거리가 이렇게 또 조금 상당히 거리 관계가 형성이 되어있다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2동 그래가지고 200세대 이렇게 전후로 해서 마을분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마을 면단위 이런 경우에는 딱 가구수를 정하기보다는 뭐~지형적 특성 그다음에 마을에 경로당이 뭐~2개가 있고 회관도 별도로 2개가 있어가지고 생활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있다든가 이런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우리 변산면에 고사마을에서 지금 마을명도 좀 바꾸고 마을도 분리 좀 또 해달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사마을에서 도로를 건너서 있는 마을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광수 위원
그분들께서도 우리 마을 분리를 좀 해 달라....
도로 우측과 좌측, 좌측에 있는 마을주민들은 고사마을로 해주고 지금 우측에 있는 마을주민들은 별도로 마을을 분리를 좀 해줘라...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분리하려면 세대수가 그래도 뭐~10세대, 20세대 그런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10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형성된 마을도 우리군에 17개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섬지역인 위도면 같은 데는 그것이 납득이 되는데 육지지역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호미만인 데를 이렇게 마을을 분리를 해 달라하면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대로 이렇게 좀...

○김광수 위원
그러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광수 위원
거기 같은 경우 현재 세대수가 15세대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고사마을이장님 역시도 그렇고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도로를 우측과 좌측에 있는 주민들께서 마을분리를 시켜달라고 계속 저희한테...
뭐~담당관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차근차근 검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앞으로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세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 법정리는 경계조정하고 하는 것은 도지사 권한이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봉덕리 같은 경우는 마을이 27개 마을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신운리 같은 경우는 2개 마을, 행중리 2개, 3개 마을인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행상, 행하고 금추하고 해가지고 한 5개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태근
그렇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하면서 심도 있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저쪽 면단위는 과소마을도 있지만 읍의 경우는 지금 과대 마을이 있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이런 마을들도 지금 이렇게 신설되는 마을 이런 것만 위주로 하지 말고 그런 과대 마을들은 아까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장들에 그 리 행정 하는데 그 한계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소마을은 좀 통합을 하고 과대마을은 분리를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하는 것 보면 거의 마을이 새로 생겨나거나 이런 경우만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물론 이 교부금 산정자료에 마을수도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과소마을은 좀 통합을 하는 대신 과대마을은 좀 분리를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리고 이 명칭문제 좀 상당히 아쉬워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이런 지도가 필요하다.
기왕에 지난번 오투마을 명칭관련해서 그때도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항들을 지적을 했었어요. 마을이름을 지을 때는 역사성이나 지리적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편리성도 감안을 해서 명칭이 만들어져야하는데 물론 라온이 그런 순수한 우리말 뜻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건축업체 메이커를 활용을 하는 것은 대단히 행정편의 주의적이고 좀 성의가 없다.
우리읍내 주변만보더라도 주공3차 아파트는 이화 1, 2마을이라고 기왕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주공2차는 송정 1, 2마을, 주공4차는 다솜 1, 2, 3마을로 주공 1차는 합동 이런 식으로 하이안 아파트는 도담 이렇게 해서 뭐~이쁘고 역사성이 있는 그런 마을명칭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또 앞으로 새로이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금은 행정 분리 명칭은 어느 공부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지적공부상에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주민등록상에는 그 명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지적공부에도 지금은 지적공부가 법정리 번지만 나오니까 그것만 봤을 때는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 행정리 명칭까지 기재를 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행정구역 명칭을 정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보건소 설치에 관해서 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담당관님!
지금 2개과로 신설해서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지금 여기에는 과장 5급 두 분하고 소장은 따로 한분 어디 도에서 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지금현재 구체적으로 보건소장 자리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이렇게 4급이 온다. 아니면 의사자격증으로 계시는 분으로 한다. 아니면 보건소 경력이 있는 분으로 해서 뭐~임기제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오장환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구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게 하고 다각도로 해서 분석을 좀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전라북도에서 4급 승진요건에 되는 직원이 도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7월에 딱 한명 있어가지고 그분이 완주군 보건소로 가서 근무하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제 외부 상으로는 결정이 안 되었지만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부안은 지금 자체에서 승진을 해서 갈지 아직은 확실히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해서 승진할 수 있는 승진여건에 해당되는 분은 지금 없고요.

○오장환 위원
이게 국가정책이라 지금 하는 거예요.
군정목표여서 바꾸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소장을 4급으로 이렇게 상향시키는 이유는요.
지금 전라북도 도내에서 군 단위가 완주는 최근에 했고요.
그다음에 고창하고 우리군하고 장수군 이렇게만 지금 보건소장이 4급으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렇게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보건소의 대응능력도 좀 향상을 시켜야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4급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장환 위원
취지 목표는 참 좋은데요.
지금 현재도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지금 보건소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보건소 인력을 봤을 때 가장 제일 문제점이 보건소가 인사적체 문제 그다음에 보건소 인력증원 문제는 증원이 지금 현재 정원 7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4명이 또 하반기에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감염병 지금 코로나 문제에서는 대응해 나가는데 간호 인력이라든가 이런 증원 문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보건소 자체적인 제일 큰 문제는 인사적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4급 우리 부안에 자체적으로는 4급 승진하실 직원이 없기 때문에 외부 영입을 해야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지금 한분이 이미 다른 데로 가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군은 지금 4급 승진자 자체적으로는 없고 외부영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떻게 저기를 하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들이 그냥외부에서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라든가 뭐~식약청이라든가 이런데서 계시는 분들이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군으로 전입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군에서 6급이 한명 보건직이 중앙부처로 간다든가 그랬을 때 서로 교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그럼 지금 전라북도 14개시군 중에 지금 보건소가 이렇게 4급 보건소장님이 없는 지역은 한 몇 군데나 이렇게 됩니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된 시군이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고창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장수로 알고 있었는데 장수를 진안군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혼동을 했었구만요.
고창, 진안, 우리군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설치를 하고 만약에 4급을 채용을 못할 경우는 공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당분간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외부에서 교류가...

○김광수 위원
유입이 안 되었을 경우에...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그럴 소지....

○김광수 위원
예~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이번 하부조직 관련해서 2개과 설치되기 때문에 4급 보건소장님을 어찌든지 영입을 해서 차질이 없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우리 담당관에게는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라북도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위원 없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지금 조직개편 추진 안을 보면 지금 보건소장은 기술 4급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직렬은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보건, 간호, 의료기계 전체를 다 열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보건, 간호, 의기 여기에 지금 의사자격까지 다 포함이 되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4급 소장이 되고 과가 2개로 분과가 되었을 때 현재 우리군내에서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는 없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5급에서 4급 승진 최저소요연수가 몇 년이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4년...

○위원장 이태근
현재 소장 5급 한분 계시는데 거기는 지금 일 년 되었던가요.
한지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일 년 되어갑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렇다고 하면은 외부에서 4급 공무원이 오든지 아니면 의사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을 하든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렇지 않으면 임기제로 해서...

○위원장 이태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앙부처나 타 기관에 대상자를 영입을 하는 대신 우리하고 1대1 인적교류를 통해서 채용을 하겠다.
지금 그런 보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는 되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승진대상자도 없고 또 의사로 채용을 하고자 했을 때 그 보수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뜻 의사가 여기에 오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을 때 기구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 운영자체가 안될 수 있다.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보건소장 되시는 분이 우리군 출신되시는 분이 영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건상으로 봤을 때 전라북도 내에서 우리군으로 전입을 하는 공무원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중앙부처에서 그래도 우리군하고 또 연고가 되시는 분하고 해서 1대1일 교류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제 사실은 뭐~조직개편이 된 뒤에 추진해야 될 부분이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도에서도 승진해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인력이 없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우리군에서 자체승진도 아직은 힘들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3년, 4년 동안 직무대리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우리담당관 말씀하신대로 그런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이 돼서 기구가 확장이 되는 만큼 그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다음에 지금 보면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여덟 개 팀을 4개씩으로 지금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만 보더라도 위생업소하고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 사회과에 배치되어있는 위생계가 보건소로 가야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위생팀이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근무하기 보다는 사회복지 이쪽에서 근무하는 것이 행정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업무 연관성에서 그렇게 딱 보건소 쪽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부서 의견을 한번 일단 자문을 구해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매 조직개편 때 보면은 위생계가 사회과로 갔다가 예전 같으면 미래전략실로 갔다가 뭐~민원과로 갔다가 보건소로 갔다가 완전히 지금 위생계가 그런 처지에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 전국에서 보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가장 서로 협치가 잘 되어야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듣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보건소에 소속이 되었을 때 대응이나 업무처리에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별도로 또 위생팀의 이렇게 의견을 한번 또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민원처리 면에서는 본청에 있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이런 의견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생팀 의견이...

○위원장 이태근
그 부분도 실행을 할 때 좀 적극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지금 39명이 증원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복지혜택과 그리고 또 민원처리 이런 부분을 보고하기 위해서 인원이 39명이 증원이 될 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항상 친절도가 우리 부안군이 제일 떨어지고 있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상위권은 아닙니다.

○이강세 위원
예~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큰 이유는 본의원이 봤을 때 인력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겠습니다.
인력배치 문제하고 저기 친절도에 관계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이 급격히 작년, 재작년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8급하고 9급 공무원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다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원친절도 향상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친절도 향상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인하고 이렇게 문제이야기가 되었던 직원에 대해서 좀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좀 더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우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또 민원인하고 문제가 발생한 사람은 뭐~이렇게 다른 때도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원천은 전부 인력배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대는 꼭 넣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곳은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도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인지라 실수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이게 제일중요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9명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6급이하가 거의 36명이나 돼요.
이분들을 정말 잘 교육내지 그리고 적재적소에 정말 꼭 배정을 해서 군민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담당관님!
그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나 읍면 내에 이렇게 배치하는 부분은 관, 과, 소장, 읍면장 권한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직원관리를 할 때 어디 한군데 관, 과, 소, 읍면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인력이 배치되도록 인사 시에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뛰어난 직원이 있는 반면에 조금은 뒤쳐진 직원도 있을 수 있기에 이 직원들을 이렇게 안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신규공무원들이 급격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한 일 년 정도 지나 면은 조금은 또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력배분에 있어서는 민원을 최우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고맙고요.
아까 우리담당관님이 골고루 인력배치를 한다는 건 당연히 그게 1번으로 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당연히 골고루 배치를 해야지요.
그러지만 이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엄청 바쁜 곳이나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 곳이면 인력을 더 투자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인력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39명 인원이 그렇게 우리군의 행정에 또 이렇게 같이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좀 더 우리담당관님께서 인력배치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화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화순입니다.
먼저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보조금 사업선정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효율적인 사업진행과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지원 경과년수와 보조금 한도 및 보조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대상자 결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 마련과 보조금사업 절차를 군 홈페이지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미관지구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삭제하였으며 경관위원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 등으로 대면심사가 어려울 경우에 서면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 제1호의 공공건축물 심의대상의 용도를 추가하여 공공건축물에 대한 심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으로 별표1 제2호에 기타건축물 심의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조정하여 소규모 건축물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정
의안번호 431호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한도, 보조율, 경과연수를 조정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사업대상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 마련과 보조금 사용시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쟁 입찰 규정 신설 등 사업 선정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 보안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432호 부아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개정으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통합에 따라 미관지구내 건축물을 경관지구 경관심의 대상과 통합하고 경관위원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에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건축물 심의대상을 추가하고 심의대상 연면적 기준을 높여 소규모 건축물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먼저 민원과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동주택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 관내에...

○민원과장 김화순
지금 저희가 85개단지에 6,500세대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85개단지에...

○민원과장 김화순
단지...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대게 지금 몇 세대이상 해당되어요.

○민원과장 김화순
저희가 지원대상은 10세대이상,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위원장 이태근
10세대이상, 10년경과...

○민원과장 김화순
10년이상 경과 된 주택에 대해서...

○위원장 이태근
예~
지금 금년도에도 이미 대상주택이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됐죠.

○민원과장 김화순
예.
현재 대상자만 선정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직 진행은 안 되고요.

○민원과장 김화순
예.

○위원장 이태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민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건축물 연면적 조정에 관해서 3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정말 이 부분은 본의원은 정말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시골 지역구를 돌아다니다보면 이런 민원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은 300제곱미터 하다보니까 너무나 적은 면적이 지금은 다 규모가 이렇게 농어민들이 창고도 다 크게 이렇게 짓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이 저기했는데 이번에 500제곱미터로 이렇게 늘리면은 한 150평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
반면에 어차피 우리 민원과에서는 모든 건축분야 다 이렇게 담당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정말로 건축허가를 하나 내서 이렇게 심의과정을 거쳐서 또 완공해서 준공검사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나 길다.
그 민원을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과장님께서 그런 민원을 지금 많이 듣고 있지요.
그래서 신속집행 할 수 있고 적극행정이 좀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관련해서 뭐~내용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심도 있게 특별한 그 설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서 바로바로 일사천리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십사하고....

○민원과장 김화순
예.
최대한...

○김광수 위원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민원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공공주도 조기개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태근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공공주도 조기개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본의원이 제안한 안으로써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입니다.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 공공주도 조기개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부는 2021년 2월 24일 7년 만에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대한 비전 및 개발방향을 재정립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달라지는 기본계획은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주도 역할 강화와 민간투자여건 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안군은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지라는 개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부안군 관광레저용지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지정되어 있어 민간투자 유치와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투자환경을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주도 사업방식 추진과 민간투자유치 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정
의안번호 436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공공주도 조기개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새만금사업의 공공역할 강화 및 민자 유치 활성화방향에 맞추어 주요 관광지구 연계성 강화를 통한 개발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관광레저용지 공공주도의 조기개발을 촉구하며 신산업 중심지로 역할 재정립을 위한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장기임대 등 투자유치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건의안으로써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공공주도 조기개발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4월 21일 개의되는 제32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4인)
이태근, 이강세, 오장환, 김광수
○출석전문위원(1인)
김민정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민원과장 김화순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남성철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3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6-09
2 8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21
3 8 대 제 32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4-13
4 8 대 제 32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4-13
5 8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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