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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7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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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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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1월 30일(월) 09시 3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를 위해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 및 간담회를 거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차 위원회에 이어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부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군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는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에 관한 정의와 기본원칙, 군민의 권리와 역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안군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20조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부안 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인 부안군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2조는 부안 먹거리의 소비촉진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부안 푸드의 날 지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택명입니다.
의안번호 383번, 부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 군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먹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우리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푸드플랜 관련 되어서 부안군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농생명이나, 먹거리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343억 4천8백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부안군에서 어떻게 보면 농업관련 된 사업으로는 제일 크게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안군민들이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증진을 시킨다고는 하지만 이부분이 먹거리도 중요하고 선순환체계, 농민들과 군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농민들이 좀 더 삶이 좋아지는 방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문제점이 없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3인)
이한수, 김정기,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임택명
○출석공무원 (1인)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팀 주무관 박병곤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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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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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1-20
2 8 대 제 31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7
3 8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17
4 8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5
5 8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4
6 8 대 제 317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1
7 8 대 제 317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0
8 8 대 제 317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9
9 8 대 제 317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8
10 8 대 제 31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7
11 8 대 제 31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4
12 8 대 제 31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13 8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03
14 8 대 제 31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5 8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16 8 대 제 31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17 8 대 제 31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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