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안 제32조3항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부안 농공단지 유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 농공단지 유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입니다.
먼저,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안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도모를 통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을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2항에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 했던 내용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판매대행 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의무화 했고, 안 제6조제3항에서는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제5항은 가맹점의 자격요건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 및 성별 영향평가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모색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행정협의회 구성에 의거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당진시를 비롯해서 37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에너지 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추진, 국가에너지 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 등 국가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연대활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 2명, 사무총장 1인과 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회비는 인구수에 따라서 회비가 상이하게 책정됨에 따라 부안군은 인구 30만명 미만에 속하여 연 300만원의 부담금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 농공단지 유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위탁근거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과 부안군 농공단지 지원 및 운영관리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업무는 농공단지 내 휴센터관리, 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량, 기반시설 및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관리 및 보존, 기타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였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위탁금액은 최근 5년간의 평균 지출금액인 5천5백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산업집적법 및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사단법인 부안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기타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택명입니다.
의안번호 379,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안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도모를 통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80,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모색과 대안 제시를 통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노력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부안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상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81번, 부안 농공단지 유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 농공단지 휴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휴센터 운영과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부안사랑상품권 10% 할인 하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이 10%할인을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현재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내년 것은 그 후에 다시 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10%를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지금 10% 하는 것이 행자부 지침으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10% 할인에 대한 보전금액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사랑상품권이 부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게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60%를 사용해야......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70%입니다.
○이한수 위원
70%인가를 사용해야 상품권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금액이라는 자체가 목욕탕은 6천원이데 1만원짜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에도 카드를 만들어 충전식으로 했으면 비용도 절감되고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 속히 카드로 만들어 주면 60%를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45만원에 50장, 1만 원짜리로 발급하다보니까 가지고 다니기에 부피가 좀 많이 되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카드로 만들면 비용도 절감되고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카드 발행은 언제 정도 추진하고 있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내년에는 카드 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이한수 위원
카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1천만, 2천원을 쓸 때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어야지 6천원이 넘는 곳에 가야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만원짜리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카드 발급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식으로 빨리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우리 부안군에서 비용도 훨씬 절감되는 것 아니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절감됩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이한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카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즉 그런 부분을 했어야 만이 하는데, 그런데 젊은 분들한테는 필요하지만 그 비율을 지류형식으로 만드는 비율과 카드 비율을 잘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본 의원도 주머니에 상품권을 가지고 다니지만 계산 할 때는 카드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또 카드나 소형 가게 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비율도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것은 적절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앞서서 우리 이한수 위원님이나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내년에 카드 발행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카드로 충분히 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 농공단지 유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담당관님!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 한다는 부분은 본 의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위탁한 업체에다만 모든 걸 넘기지 마시고,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한든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보강을 하면 어떨까?
아니면 민간위탁 조례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서도 여러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위탁을 해서 그냥 모든 권한이 그쪽에 있다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최대한도 그런 부분을 관여 안 한다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위탁은 하지만 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기업체 협의회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지도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1단지, 2단지, 3단지로 구분이 되어서, 지금 3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기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배제가 안 되게끔,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게끔 해야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그분들하고 협의 할 때도 군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좀......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준 예산보다 더 그분들이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계약할 때 그런 부분도 특별히 강조를 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농공단지 유지관리비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비용추계가 5천5백만원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통예산으로 세워서는 안 되고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겠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예.
○이한수 위원
조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중점적인 사업이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군에서 못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경이 3천1백만원 정도 들었으면 3천만원이라는 자체가 조경에 꼭 쓰였는가를 꼭 확인 해가지고 비용추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저희가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 농공단지 유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5. 부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대로 11월 20일 의원간담회를 거친 후, 추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부안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에코농산업벤처 시스템학과 운영지원을 통해 농생명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부안군이 새만금 농산업단지 핵심지역으로 거듭나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부안군 지역특색의 부합하는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부안군 계약학과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학과 설치, 협약내용 및 수업시설 등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계약학과 운영경비부담 및 보고,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부안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운영비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내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재양성과 학문연구를 통해 지역특색에 부합하는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학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해왔습니다.
부안도 2021년도부터 정규학사 4년 과정을 개설하여 지역을 미래농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새만금시대에 지속가능한 부안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이끌어 낼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382, 부안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지역특색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에코농산업벤처 분야 계약학과를 설치 및 그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농생명 힐빙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맞춤형 재직자 직무능력 개발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농업인의 역량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캠퍼스 진행 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대학교들의 제일 문제성 학생인력난입니다.
부안군에서 대학교가 필요는 한데 그 학생 수를 채울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이거든요.
모집이나 모든 부분들은 군에서 책임지나요?
아니면 전북대에서 진행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 군과 전북대가 협업을 해서 같이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러려면 간담회 때에도 여러 말씀들이 나왔지만 지역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지역에서 청년의 일자리를 하고 있는 분들,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연락이나 내용통지나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정기 위원
지금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로는 11월 말일까지 교육부의 개설학과에 대한 심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심의가 통과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북대학교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모집요강을 마련하여 그 모집요강에 의해서 학생을 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요즘은 학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수를 모집하는 게 제일 큰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우리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참 어려운 것을 시작하고 있는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 부안 군민의 자존심으로도 대학이 없어서 상당히......
부안군에 대학이 있었으면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저도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출생인구를 보니까 30만명 출산을 했더라고요.
우리 대학교가 학생을 모집하는 게 전문대학교까지 포함해서 50만명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2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가면 이 대학이라는 자체가 반절은 빈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종합대학보다는 앞으로는 맞춤형 전문대학이 뜨는 시대가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취업이라든가 모든 게 갈 수 있는.....
거제대학에 조선학과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 학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그런 학과처럼....
우리 농업도 만들지 못하라는 법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안도 농업의 메카 농업에 대한 대학의 1번지, 그래서 전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만의 일이 아니고, 부안군 미래의 농업인 육성이 문제이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 흐지부지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에코농산업벤처 시스템학과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미래에서 농산업 융합에 대한 벤처산업을 책임질 인재를 키울 목적이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사회적 치유농업사라는 그 과를 저희가 개설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제목에서도 나온 것처럼 힐빙이라는 부분이 미래에는 충분히 대두가 될 것으로 보고 이런 인재를 육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원래 어르신들이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대학을 만들어서 전국의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학생 수요부분이나 이런 걸 꼼꼼히 살펴 주시고, 이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 지역 농민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수 위원
우리 제일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거기에 이 학과가 만들어져서 고등학생들이 자연적으로 농생명학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학과 개설도 제일고등학교와 협의를 한번 해봐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난주에 제일고등학교를 출장 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하고 면담하고 이런 내용적이 부분들이라든지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습장 지원 사업 국비 100%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공감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야 우리 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늘고 우리 대학교도 연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과를 개설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안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부안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안군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전국에는 6개 광역단체인 강원도,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크루즈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금번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부터 제16조까지는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및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크루즈산업 지원을 위해 예산이 수반되기는 합니다만 크루즈산업 특성상 민간투자 영역으로 우리 군에서 크루즈산업 활성을 위한 행정지원으로 크루즈 지원 선택 운영에 관한 사무위탁 비용은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384, 부안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안군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지금 부안군 크루즈산업이 현재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크루즈산업은 중국 크루즈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올 상반기에 시범 차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딜레이 되어 있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내년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시험 운행을 하는데 그냥 운행 단계 그것까지만 지금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CIQ라든가 검역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수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크루즈 선사에서 중국과 연결이 되어서 아예 배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저희가 크게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배에서 세관이나 방역검사까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이야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배 안에서 다.......
○김정기 위원
크루즈가 내려와서 부안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런 거는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2000통에서 500톤까지 있는데, 큰 것보다는 작은 크루즈가 와서......
저희가 접안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텐더링 식으로 변산반도 앞바다에 띄워 놓고 자그마한.....
한 보트에 150명에서 200명이 탈수 있고, 그 보트로 운반을 하는데, 지금 활성화 된 것은 없고요. 중국에서나 저희가 내대본 것이 격포항에 입항해서 익산 보석박물관, 전주에 한옥마을, 관광철에는 내장산, 이런 것으로 연결하는 걸로 잡아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군이 크루즈산업을 함으로써 이익 보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처음에는 바로 이익은 없고요.
나중에 활성화 되면 인근에 면세점이 된다든가 뭐가 됐을 때 그 때 이득이 되고요.
또 마리나와 연계를 시키려고 합니다.
마리나도 어차피 776억인데, 민간투자 제안사 네오넥스컨소시엄에서 제3차 제안 설명.....
다음 주에 평가하고 실시계획을 체결하면서 마리나와 크루즈와 격포항 확장에서 황해항해권을 개발하려고 야심차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부안은 바다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크루즈 관광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부안의 역할을 더 넓일 수도 있고, 부안에 관광객들을 더 유치할 수도 있는 부분, 그다음에 마리나항하고 부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상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진하는 것만 진행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게 부안의 실질적인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들을 검토하고.....
이게 바다이니까 크루즈산업 자체가 해양수산과라고 본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크루즈산업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와 같이 뭔가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아까 제17조를 보면 크루즈산업의 활성화산업으로 해서 크루즈의 기항 및 모항 유치 확대, 크루즈관광, 수용태세 정비 및 개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5항에 전문 인력 양성도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딱 하신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 조례 대응해서 검토를 한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게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6개 광역지자체도 다 보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삽입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육성 및 지원 조례만 있어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부안군에 진짜 실질적인 이익이 뭐가 될 것인가를 확실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부분이 예산 지원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크루즈 항이 접안해서 하는 데가 묵호, 부산, 인천 말고 또 다른 데가 있는 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3군데가 크루즈 항이 만들어져서 입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텐더링 시설로 해서 하는 데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해본 곳도 없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과연 텐더링 형식으로 해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도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사람들이 유람선에서 내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주를 간다든가, 익산을 간다든가, 부안을 간다든가 하려면 관광버스가 동원 되어야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안버스가 동원 되어야지 어떤 여행사를 보면 묵호에서 시작해서 묵호 차가 묵호에서 내려주고, 그다음에 부산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부산에서 그 사람들을 태워서 관광을 시켜주고, 그 버스가 다시 부안으로 와서 부안에서 관광객들을 태우고 가서 인천에 마지막 관광으로 해서 서울관광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선사하고 이야기 할 때 부안이나 전라북도 관광 할 때는 전라북도 관광버스를 이용한다든가 부안의 관광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서 해야지 여행사에서 한 계획대로 하면....
뉴서울 관광에서 하면 묵호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천까지 뉴서울 관광 하나로만 하는 거예요.
여행 올 때 그런 것들을 조건을 잘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크루즈산업이라는 해양관광산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정하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주로 추진해야 하느냐면, 해양관광이 삼천포, 목포, 통영 같은 데를 보면 대형 유람선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유람선에서 1시간 정도로 관광객들이 해양관광도 하고, 지역의 활성화도하고 먹거리도 사고, 그런 관광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활성화되는 사업 중의 하나 이거든요.
이번에 목포도 대형 크루즈가 떴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 유람선이 와가지고 격포에서라든가......
격포에서 출항을 못하면 우리가 가력도에서라도 출항을 해서 부안군에 관광객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도적 것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크루즈에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대형 유람선이 뜰 수 있는 게......
여수 밤바다 같은 경우도 대형 크루즈를 띄워서 여수가 완전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잖아요?
우리 부안도 격포에 밤바다 배도 띄우고, 부안 같은 경우는 여건이 다른 데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저녁노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곳이 변산반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변산반도에서 저녁노을을 볼 수 있다, 대명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한 2천명정도 자는데, 대명에 오셔서 숙박하시는 분들과 같이 해서 묶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관광상품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관광은 문화관광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양은 우리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해양관광은 해양수산과에서 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크루즈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시켜야 되는 데에 있어서 현재 이유에는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부분도 아직 세부적인 답변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부안군에도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앞서서 우리 이한수 위원님이나 김정기 위원님 두 분의 말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먼저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생활폐기물 배출·보관 기준을 강화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을 활성화하고, 전입 전 거주지의 종량제 봉투 사용 및 폐소화기 수거·처리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편의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입 전 거주지의 종량제 봉투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배출자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 보관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기준을 4종 이상에서 5종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안 별표10에 폐소화기 수거·처리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안군 공중화장실의 체계적 관리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부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89개소이며 사업비는 5억 2천6백35만원입니다.
화장실 유형으로는 수세식이 71개소, 수거식이 18개소이며, 위탁사무로는 공중화장실 실내 및 주변 청결유지, 화장지, 타올 등 편의용품 비치, 파손 및 훼손된 시설의 보수유지 및 분뇨수거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385,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보관 기준을 강화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전입 전 거주지 종량제 봉투사용 및 폐소화기 수거·처리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편리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87,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공중화장실의 체계적 관리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다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공중화장실에도 그런 것들이 적용하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도 그런 시설이 만들어진 데가 있는가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옆에 붙어 사용하지 않게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하던데 아직 그런 것들은 우리가 준비를 못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아직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한수 위원
1.5단계 오게 되면 우리도 그걸 만들어 할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은 화장실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화장실에서 손을 안 씻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손 씻기를 하다보니까 손을 씻고 나서 핸드타올이나 핸드드라이기가 있어야 손을 말리고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우리 부안군 화장실에는 비치한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89개소에 대해서는 화장지, 물비누, 타올 같은 것은 비치를 하고 잇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시 비치되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요즘 핸드드라이기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을 시설해준 데가 우리는 많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수거식 말고 요즘 설치된 곳은 거의 핸드드라이기는 다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지금 개인 위생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외부에서 감염자가 와가지고 그런 자리에서 부안군민들한테 전파 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대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깨끗하게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생활폐기물 관리조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쓰레기들이 1회용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졌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정기 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어느 정도 활용도가 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가능하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당초에는 202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는 15% 정도, 재활용품은 30% 이상이 현재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한 1년 정도는 단축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1년 단축에다가 2023년도에 새만금잼버리가 개최되고 거기에 1년, 오시는 분들 계산하면 부안 인구의 엄청난 수가 오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2023년도 그 안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정기 위원
염려 아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좀 더 환경과에서도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기준이 4종 이상에서 5종 이상으로 강화 했는데, 지금 2020년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부안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2020년 12월 25일부터 지침이 시행되는데요.
이걸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시행할 수는 없어서 저희 부안군이 시범 군으로 선정되어 현재 국비 3천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3천만원 포함해서 6천만원으로 투명 페트병에 대한 별도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해서 우선 아파트하고 학교라든지 공공시설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게 분리배출 할 때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 홍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를 따라 가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데들 투명 페트병을 가져와서 반납을 하면 화장지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어르신들은 그냥 분리배출해서 내주세요 하면 다 가져다 태워요.
이장님들이 쓰레기를 내놓으십시오, 하면 밭에 가서 태워요.
아니면 별도로 마을회관에 빼주세요 하면 하천에 버리고, 어르신들 기존에 습관이나 습성 이런 부분을 무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나 군비 들어가서 우리 부안이 시범 군으로 된 상태에서 마을단위로 뭔가 플라스틱 투명 페트병을 보관해서 따로 배출하면 화장지를 준다든지 이런 이벤트성도 주민들한테 홍보성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최형인
사실 시골단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라든지 적정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클린하우스라고 마을 단위로 쓰레기 보관 장소라든지 분리배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투명 페트병의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투명 페트병을 자판기 모형으로 설치를 해서 집어넣으면 적립금이.......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적립금이 적립되어서 나중에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그런 사업을 하는 데는 거의 도시지역입니다.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거의 의식이 이제는 분리수거하는 부분이 많이 계도가 됐어요.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파트 지역이 아니라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안 된 지역들을 어떻게 그분들을 이런 계도에 끌어 올릴 것이냐 이 부분이 면단위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면단위 마다 그걸 다 설치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읍단위는 벌써 그런 계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단위들이 마을 단위로 이런 걸 어떻게 계도를 할 것인가 이런 안이 나와 주어야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안군이 지금 쓰레기 대란이 직면한 문제에서 시골 어르신들한테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부분으로 이 분들을 제대로 계도 권으로 끌어 들이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 번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같이 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공중화장실까지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예, 같이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금액이 날로 늘어났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정기 위원
화장실도 늘어나고 했는데, 지금 각 화장실마다 위탁을 하면 위탁업체 전화번호나 관리자들 전화번호가 다 들어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안내판이 입구에 다 붙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군 것이 거의 들어가 있고, 관리자들 것이 잘 없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실제로 부안군 명의로 붙어 있는데요, 관리자라든지, 연락처는 위탁업체 거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이 업체가 바뀔 때마다 참 1년마다 바뀌니까 이것도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각 화장실마다 관리자들, 책임자들 그렇게 하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시피 가까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순환으로 돌다보니까 화장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관리가 안 된다.
부안은 특히 또 이 화장실 자체들이 거의 관광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역 주민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화장실 근처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을 해서 수시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이런 부분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싶은데.......
○환경과장 최형인
그 부분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탁업체에서 사용하는 인력들은 전부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부안군 군민에 한해서 저희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화장실이 관광지 같은 데는 물론 밀집되어 있지만 거리가 좀......
우리가 부안군 전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 거주지 주민들을 채용하면 관리 인력이 너무 과중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관리 인력이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위탁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청소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정할 때 모든 공중화장실이 똑같이 하루에 몇 회 이렇게 정해 놓았거든요.
그런 기준이 현실적으로는 좀 안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터미널이라든지 다중이 자주 이용하는 화장실은 좀 횟수를 좀 늘리고요, 그리고 그쪽에 인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또 외지에 있거나, 수거식이거나, 탐방객이 한시적으로 몰리는 데에 대해서는 계절적으로 저희가 청소횟수를 조정을 해서 이 금액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많은 인력들이 배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책임자들 연락처가 확실히 기록을 해서......
어떤 관광지를 가니까 책임자 이름도 없다.
부안군만 몰아붙이는 거지요.
본 의원한테도 전화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아무리 위탁을 주었어도, 아까 미래전략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은 줬지만 관리책임은 부안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돌면서 확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시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클린하우스 해가지고 읍면에 시범단위로 지금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분리수거도 잘 되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회관이 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군에서 그런 시설을 만든 장소가 외진 곳에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회관은 어르신들이 매일 같이 놀로 나오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관 앞에 이 클린하우스 이 사업을 하면 수거하는 데도 좋고, 분리수거하는 데도 좋고, 모든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사실은 국비를 받아오면 읍면을 통해 우선 희망마을을 받습니다.
왜냐면, 토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확보가 용이하다든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가장 편리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에 국비를 확보한 양보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상 설치를 하자고 하면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거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읍면과 소통을 통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클린하우스 하는 게 건폐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런 것은.......
○이한수 위원
우리가 회관 앞에 의무화로 하면.......
회관 앞에 만드는데.....
누가 우리집 앞에다 못 만들게는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관 앞에다 의무화로 해가지고 건축비율에 안 맞고, 건폐율에 맞질 않는 거니까...... 어떤 장소를 찾아 그 장소에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거든요.
회관 앞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만든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가면 이게 제도적인 거니까 딜레이 될 일도 없고 서로가 주민들한테 이게 왜 우리 집 앞에 만드냐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회관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두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이런 것도 참 좋은 제도인데......
서로가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쓰레기를 우리 집 앞에 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회관은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회관에 마당 한쪽에 설치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들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비로라도 하면 분리수거가 잘 되고, 아까 페트병 것은 태우기가 좋으니까 어르신들이 가면.....
대기오염이라든가 모든 게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매일같이 회관에 나오시면서 쓰레기를 가져다 거기에 분리수거 해놓으면 가져가는 것이니까 편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클린하우스 만드는 것을 보면 논에 가는 길목에 만들어 놓으니까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지고 나간다는 자체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해서 회관 앞에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적극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세워서 분리수거해서.......
○환경과장 최형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분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면 쓰레기양도 대폭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활폐기물은 분리배출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온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차 이야기 하지만 홍보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배출할 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이 소소하게 옷걸이, 인형, 이런 부분들이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사실 같이 넣어서 배출하는 경우 있으니까 이런 부분 홍보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홍보에 좀 더 중점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그리고 민간위탁은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항상 관리·감독에 철거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김진우입니다.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6월 30일자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85호 일부개정에 따라 마을공동체팀이 농업정책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직제개편 되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으로 당연직 위원을 농업정책과장에서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386,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30일자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85호 일부개정에 따라 마을공동체팀이 농업정책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직제개편 되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본 의원이 간담회 때에도 자치행정담당관한테도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 때문에 변경이 되었는데 6월 30일자에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입법예고를 9월 25일 이 기간 동안에는 원래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체나 위원회나 이런 구성들을 전혀 못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뭔가 있었다면 할 수가 없는 상태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없었지만, 다행이 그런 일이 없어서......
○김정기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이부분은 여러 집행부에다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조직개편이 됐으면 그 개편에 의해서 각 팀장들도 자기팀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조직개편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야 이루어졌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쪽에도 그 이야기를 건의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에 의해서는 이게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체가 안타까운 것은 더.....
지금 이 조례개정을 하지만 또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지금 마을공동체가 기존에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또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여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시기를 봐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게 조정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뒤처져 가면서 따라가다 보면 이 사업이.....
전라북도가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는 이유는 전라북도 내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데가 없다. 이게 하나의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도 정부가 어떤 안을 내면 그부분을 빨리 수정을 해서 부안군이 빨리 따라 갈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늦다보니까 정부에서는 벌써 자기들은 지시를 해놓고 야, 이렇게 따라라 예산을 주겠다 했는데도 예산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과장님 한분으로써 해결될 일은 아니겠지만 뭔가 어떤 안이 나왔을 때 빨리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 안을 따라가야 만이 저희가 300억 예산을 받든, 몇 백억 예산을 받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에서 지금 사업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가져올게.......
지금 내년까지도 부안군이 가져갈 부분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은 뭐, 과장님 변경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어떻게 부안군이 끌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을 빨리 조례나 인력배치 이런 부분을 자치담당관하고도 입조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조례라든지 행정행위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