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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8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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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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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2월 1일(월) 09시 38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8분 개의)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의안 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를 위해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 및 의견 조정을 거친 후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그러면 1차 위원회에 이어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안건으로 의견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인 본의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장입니다.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 제1항 단서부분에서 부득이한 경우 문구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판단되어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어, 첫째 주택 매매계약을 했거나 주거용 주택을 신축·증축·개축 공사 중일 경우, 둘째 출산으로 육아 돌봄으로 즉시 퇴거나 불가능한 경우, 셋째 천재지변·재해로 즉시 퇴거가 불가능한 경우로 단서 조항을 3가지로 확정짓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위원장이 발의한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첫 번째, 주택 매매계약을 했거나 주거용 주택을 신축·증축·개축 공사 중일 경우, 두 번째, 출산으로 인한 육아 돌봄으로 즉시 퇴거가 불가능한 경우, 셋째, 천재지변, 재해로 즉시 퇴거가 불가능한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09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장은아, 이한수, 김정기,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임택명
○출석공무원 (2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농촌지원과장 김종구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팀 주무관 박병곤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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