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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6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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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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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0월 15일(목) 10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보류)
4.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5. 2021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6. 부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2021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8.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9.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입니다.
먼저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4일 공포됨에 따라서 정부 수소경제 육성에 대응하고 부안군의 전략산업인 수소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수소산업 육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12월 31로 만료됨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택명입니다.
의안번호 338번,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수소 경제를 선도할 수소 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수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39번,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부안군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으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부안에 수소 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농공단지도 권익현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수소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육성을 하고 그냥 지원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못 얻는다면 지원에 대한 하나의 허울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원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과제나 그런 자료들, 그다음에 그 회사가 앞으로 더 커졌을 때도 부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묶어져야만 부안에서 지원에 대한 다른 큰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수소 산업 업체를 지원하는 이유는, 물론 수소 산업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에.....
거기하고 업무협약 했을 때 부안군에 어떠한 효과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지원이 아닌 그 회사에서도 우리 부안군에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자료로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학연 협력체제로 해서 거기에서도 다른 기업과 MOU도하고 부안이 수소 산업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서 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좀 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지원을 하면서 그 회사들하고도 우리 부안에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부안에서 인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도 지금 인구 늘리기나 청년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부안군에 수소 관련 업체들이 몇 개나 들어와 있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3개 업체들이 3공단에 들어.......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연구소 기업들입니다.

○이한수 위원
연구소 기업들이고만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상용화가 되지 않고 연구하는 단계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연구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내년에 우리......

○이한수 위원
생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제품들이 내년에 생산될 겁니다.

○이한수 위원
내년에 생산되면 공장을 우리 3공단에 유치를 한다는 건가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단지에서 계속 한다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아닙니다, 지금 드론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줄포 농공단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줄포 농공단지로 들어오는 고만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예.

○이한수 위원
우리는 수소 산업이 전지 산업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안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연구비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연구해서 상용화 되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조건이 있을 때 갈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한번 개발했으니까 부안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소년 구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역에서 연구만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상품화로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하면 이주해도 어떤 제재적인 조치는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렇습니다, 사 기업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우리 지역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사기업이란 자체는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하든 돈이 되면 가는 거예요.
우리 협약을 했잖아요?
협약 할 때 몇 년 동안 여기 있는 다는 그런 것을 못하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것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드론 상용화 사업은 전라북도와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성장패키지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지원한 것은 수소 관련 연구를 해서 제품을 우리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있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시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꽤 되어서 그 비용을 지원해주면 우리 부안군으로 오겠다는 기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주고 지금 2개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사무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 기업들이 우리 농공단지에 공장을 세우고 정착을 하면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이한수 위원
우리 농공단지에 그분들이 입주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입주 했을 때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예.

○이한수 위원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공단에......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공장을 세워도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이한수 위원
공장을 설치만 하면?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예.

○이한수 위원
하여튼 수소 산업이 서로 선도 역할을 하려고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어떤 좋은 기업이 나오면 유치경쟁이 상당히 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원해서 연구단지가 만들어서 좋은 전지가 만들어졌을 때 전지 공장은 부안에 있어야지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상거래질서라든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도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업체는 이미 줄포 농공단지에 공장계약을 했고, 새로 성장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3농공단지든 신재생에너지단지든 공장까지 세워야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담당관님!
우리 부안군에서 수소 산업 육성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부안군에서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 있는 현재까지에서 뭔가 성과가 있거나 계획된 부분을 자료로 한번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또 하나는 수수 부분에서 안전관리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말씀하시는 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수 산업을 하려면 수소 관련한 안전관리에 대한 일반 지식......
여기 12조에 보면 교육·홍보부분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그부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안전관리는 분야별로 다 안전관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 충전소라든가 수소 충전소에도 안전관리 요원이 의무적으로 1명씩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소 충전소인지, 수소 발전소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 안전관리 요원들을 배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어떤 자격증에 몇 명이 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적인 부분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안전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드렸고요.
일단 우리 부안군에 수소 산업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앞으로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갈 길이 좀 멀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2020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4.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2021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 운영지원을 통해 농생명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부안군이 새만금 농산업단지 핵심지역으로 거듭나 지역경제를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출연 동의 요청 금액은 1년차 운영비 2억 1천6백8십4만원이며, 운영기간은 대학 학사과정과 동일하고, 강의 장소는 현재 리모델링 중인 구)부안노인복지회관입니다.
정규 학사 4년 과정이며, 2021년 1월 중 신입생 30명을 선발하고, 2025년 2월에 최초로 1회 졸업생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영농 종사자에 학습편의를 위하여 야간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월 19시부터 22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2019년 12월 농식품부 주관 농촌 신 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9억원을 확보하면서 비전으로 제시한 부안 에코농산업 공유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 혁신 주체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전북대 계약학과 운영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지역의 미래농산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새만금시대 지속 가능한 부안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이끌어낼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2021년 운영비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요청 드립니다.
이어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현황은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은 전국 유일의 뽕, 오디, 누에, 복합생산 지역으로 뽕 재배에서 누에 사육 등 일괄 시스템이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마을 주변 3뽕 군락보존과 더불어 자연친화적 상전관리 및 잠실의 자연환기 시스템 등 자연환경을 잘 이해하고 적응해온 농업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제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추진은 2019년 5월 20일 경남 하동군에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3월과 4월 제1차, 2차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여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선정된 19개 시군과 1개 특별자치도가 가입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연 5백만원에 분담금을 부담합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은 부안 양잠농업 시스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자치단체 간 정보 교류를 통해 농어업 및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이므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한 동의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353번, 2020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계약학과인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 운영을 위한 출연을 통해 지역농생명힐빙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맞춤형 재직자 지문능력 개발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54번,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등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보전과 전승 및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우호증진을 통해 농어업 및 관광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업무지침에 따라 부안군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임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먼저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전북대 부안캠퍼스에서 학과는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에코농산업시스템학과라서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나요?
전북대부안캠퍼스를 왜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신 활력사업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저희들이 내용을 담은 부분이 신 활력사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정기 위원
신 활력사업에서......
그러면 만약에 전북대 캠퍼스에 건설과를 부안캠퍼스에 유치를 하면 건설과에서 진행을 해야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여기서 저희가 전북대......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와 캠퍼스를 운영하는 부분은....
부안에는 엄연히 교육하는 교육청소년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과에 들어가서 나머지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제목은 사기에요.
2020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여기에 야간 자 들어가 있습니까?
야간 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느 언론에서 봐도 2020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하면 이게 야간입니까?
주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운영은 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은 야간인데 이 제목을 봐서 야간이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제목으로는 야간은 아닙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은 이 제목을 보고, 야! 부안도 이제 대학캠퍼스가 하나 생기는 구나, 젊은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했습니다.
간담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야간을 통해서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준다?
옛날에 부안여성회관에서 호원대학교 야간수업 한 적 있지요?
그때 청소년이 몇 명이나 다녔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제목을 차라리 야간이라고 써주어야 하지요.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기존에는 여성회관에서 추진했는데 이번에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는 구)노인회관 리모델링한 자리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여기에서 몇 연간 사용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변산 유동마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야간적인 부분을 말씀하지만 저희가 노인회관에서 하는 부분은 임시적으로 거기에서......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노인회관에서 몇 년까지 있고, 그다음에 유동마을에 힐링밸리가 조성이 되면 옮겨가느냐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부분은 2025년까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유동에서 캠퍼스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30년에 힐링밸리로 건물이 다 지어져서 가고, 그다음에 노인회관에서는 2030년까지 야간반을 운영해야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시기적인 부분은 조금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힐링밸리로 갔을 때는 주간반입니까?
야간반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거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주간반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확실히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주간반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번 검토보고 한 자체는......
전문위원님이 다른 부분이 없다고 하지만 어느 누가 봐도......
위원장님!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인데 야간 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걸 의원들보고.....
아니, 다른 데에서도 참 그럴 것입니다.
이 제목을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먼저 제목부터 잘못되었고요.
그다음에 야간반을 운영하면, 지금 내용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청년한테도 기회를 주고 하겠다 하는데, 이게 야간반 운영을 했을 때 청년한테 아니면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 청년 분들한테 이게 운영이 잘 될까요?
혹시 수요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 수요파악까지는 아직.....
왜냐면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정원인원에 대한 부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기 위원
정원 신청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예예.

○이한수 위원
마무리 됐어요?

○김정기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다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가 4년제 대학인가요?
1년 단기 교육으로 끝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4년제 대학입니다.

○이한수 위원
올해는 2억 주지만 내년에는 4억 주어야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가 어떻게 보면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입학의 제한 조건이라는 자체가 하나도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아까 김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원대학교 캠퍼스부안분소 운영할 때 같이 학생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기존에 그 학업을 못하신 분들이 오는 학교가 되어서 했는데, 이것도 그런 학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모집요강에서 정원은 교육부에 승인을 올린 것은 30명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현재 11월 중에 아마 실사라든지 승인에 관계되는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학생에 대한 모집요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안에 대해서 산업체나 기관에 대해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집요강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사항 중에서 타 대학에서 3학년이나 4학년 학생들이 편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부 편입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사항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 부안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어서 부안에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입학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교육부하고 전북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교육부하고 전북대학교하고 협의하기 이전에 부안군에 있는 고3 대입학생들한테 이런 학교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회라도 한번 가졌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직 그부분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교육부 승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 부안군 학생들한테 이런 학교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회 정도 한번 갖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과장님은 부안군에서 농산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캠퍼스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를 만드는데 이게 부안군에 학생들이 얼마나 수요가 있어가지고 이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를 만드는 것인가 그것도 미리 파악하고, 부안군 학생들이 정말 이런 학과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꼭 부안군에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됐어야 되고, 학생들에게 이런 학과가 만들어지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학교만 덜렁 만들어 놓고 부안군의 거주 학생이 안 오면......
이게 거주지 주소가 부안군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못 오는 것이잖아요?
부안캠퍼스를 만들려고 하시면 그런 것 자체부터가 우리 부안군에서 조사를 해서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 대학이 어떤 어떤 학과를 하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 식으로 가져서 그런 호응도가 있을 때 이런 학과를 만들어 가야지 이런 것들도 전혀 없이 캠퍼스만 덜렁 만든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만들어놓고 학생 안 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문제가 있고, 대학을 만들어 놓으면 부안 학생들이 몇 명이나 온다고 한다 그랬을 때에 이 캠퍼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자료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 이건 꼭 만들어 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대학이 부안에 꼭 필요 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아무런 설명회 한번 안 해보고 학교를 만들었을 때 운영이......
학교 측 이야기만 듣고 여기에 캠퍼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 같아요.
학교 측에서 찾아와서 이런 캠퍼스를 부안에 만들어 보고자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신 활력사업 공모를 하면서 거기에 내용을 담아서 공모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학교하고 연계성은 있지만 공모사업에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한수 위원
교육은 백년대계거든요.
단기적으로 1∼2년 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런 캠퍼스를 만든다는 설명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학생들이 오려고 하는 것인가도 우리가 알고 이걸 해야지 만들어 놓고 학생이 안 오고, 어떻게 보면 졸업장 따는 교육원 식으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중히 생각해서 검토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이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가 들어온다는 것은 환영할 일인데, 앞서 우리 이한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청소년 육성하는 데에 홍보 부분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앞서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우리 관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첫해에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산업체라는지 기관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모집을 통해서 부안군민이면 누구나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고등학교라든지 고졸자들에 대해서 입학하는 부분은 교육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의 승인을 통해서 그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그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입시설명회 형태를 띤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했고요.
아까 앞서서 우리 김정기 위원님이 명칭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 그 부분도 한번.......
전문위원님 어떻게.......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호원대학교도 처음에 부안캠퍼스를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호원대학교도 학교도 만들어보고 하려고 했는데 4년 하다가 학생 수가 없어서 말아 버렸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와 있어야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하나도 안 오고 우리 행정공무원이라든가 지역의 배움을 갈망하는 분들이 와서 하다보니까 수요의 한계가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4년 하다보니까 학생이 없어서 완전 폐교하다시피 해가지고 부안 교육원이 없어졌잖아요?
이것도 진짜 대학교라면 에코농산업벤처시스탬은 부안군 사람만이 할 것이 아니고 이 학과가 진짜 좋은 학과이면 전국에서 올 정도는 되어야 유지를 한다니까요.
농산대학은 가려고 해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서 못가는 거잖아요?
농산대학을 못 가신 그런 학생들이 여기에 올 정도 되어야 하는데 자격 요건을 부안으로 만들어 놓는다?
부안 사람들이 없으면 이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호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한수 위원
지원비를 50:50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100%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전북대학교에서 우리 부안군 사람들한테만 딱 만들어 놓고 부안군에 한해서 한다고 하면 전북대학교가 여기에서 한다고 하겠습니까?
왜냐면 학생이 없어서 부안에서 채우질 못하는데 50%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 한다고 하겠느냐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호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영이나 부전공으로 사회복지 쪽을 전공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 같은 경우는 농업경제학이라든지, 농업에 전반되는 부분을 원예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공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과가 치유학과입니다.
앞으로도 치유농업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격증이 수반되는 사업이고요.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승인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이 면접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주소를 저희한테 옮기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모집요강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예.

○김정기 위원
우선은 정회하고 방법을......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예, 그렇게 하시게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후 추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2021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축산유통과장 송창환입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어업 관련 사업 지원자금에 대한 융자이율을 보전하여 농림어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1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 융자이율을 보전함으로써 2년간 연리 1% 신청 농림어가의 경영안정 및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농어가, 농수산가공업체, 귀농인 등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운영자금, 수매가공, 생산설비의 경영, 회생사유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83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 출연 기금은 1억원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13건에 16억 4천9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산업건설 의원님! 농업인의 경영안정은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농림수산발전 출연 기금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355번, 2021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림어업 관련 사업 지원자금에 대한 융자이율을 보전하여 농림어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1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7. 2021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먼저 부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했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안 6조에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관리 방법과 포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붙이 부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에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인 후촌 1, 2구 마을에 주민협의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1년 출연금 지원 계획으로는 1억 3천94만2천원입니다.
이 금액이 산정된 것은 2020년도에 봉투판매금액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과련 법규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356번, 부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57번, 2021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인 후촌 1, 2마을 주민협의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임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환경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에 관한 조례안 해서 이제 수거함도 만들고 이런 부분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도 지역에서 어머님들이나 어르신들을 보면 약을 거의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그냥 태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면사무소까지 가지고와서 버릴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도 염려 아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의해서 우선은 읍면마다 만드는 부분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만들어졌다고 동네마다 홍보도 해야 하지만 동네에도 이장님들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수거함이라도 진행을 해서 이장님들이 모아가지고 이장 회의 때 한꺼번에 가지고나와 모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홍보가 이루어져야 만이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깊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일반 재활용품이나 생활쓰레기 같이 거점으로 이렇게......
일단 처리를 하려면 버리기가 쉬워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편리해야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데, 문제는 약품이라는 자체가 잘못 다루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약국과 보건소에 일단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읍면에 설치하고 홍보해서 운영을 하고요, 관리체계의 안전성 확보가 된다면 수거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저희가 읍면에 가보면 폐형광등 같은 경우도 수북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함은 만들어주고 수거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약품 같은 경우는 어떤 수거함인지는 본 의원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수거함도 모형이 만들어지면 본 의원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그 약품들이 모였을 때 외부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잘 못 된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모아놓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역에서 여러 약품들이 작은 약품들도 있지만 큰 약품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수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본 부분을 보상해 주는 부분, 그리고 지금 100분의 10인데 쓰레기봉투 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천상 저희가 판매 금액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사업이 끝나면 사업결과표가 오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정산을 합니다.

○김정기 위원
주민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렇지요, 마을 안에서 주민복지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후촌 같은 경우는 여러 꽃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최대한으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간에도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그냥 마을에서 사업 진행은 하지만 그래도 실과에서 찾아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 번씩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분뇨나 축산폐수 처리장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원해 드리려면 법령의 근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한수 위원
일단 거기도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렇지요.

○이한수 위원
처리수수료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요.
왜냐면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이 지역에 왔는데, 그것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환경센터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는 해주고, 거기는 혐오시설이 들어왔는데 수익이 분명히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안 해주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니까 이걸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부안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하여 부안 행안면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의회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안군 행안면 역리 234번지 일원에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통하여 주민들의 신축을 통하여 주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지원 등 공공기능을 보완함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8월 15일에서 2020년 8월 28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358번, 부안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부안군 행안면 역리 234번지 일원에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통하여 주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지원 등 공공기능을 보완함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결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김진우입니다.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제24조와 관련해서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대로 부안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안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 등의 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부안군 하서면 영성로 258번지에 있으며 2층 건물입니다.
위탁사무로는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시행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및 마을 자원 등 종합계획 수립 지원 그 밖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기관 자격은 부안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이 필요한 예산지원의 근거는 위 조례 제9조로 위탁예산은 매년 2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민간위탁계획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359번,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공개위탁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기존의 시설은 1층에는 다른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2층......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시장 옆에 주차장이 지어지면 그 옆에 신축해서 올 겁니다.

○김정기 위원
옛날 NH 그쪽인가요?
아니면 터미널?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시장 옆에 주차장 짓고 있는 그 옆에 부지로......

○김정기 위원
그 부지로 다시 나오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우선 임시로 그쪽에.......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임시로 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0.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입니다.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자체 합동평가 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 정비대상으로 불분명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개정하여 군민 불편 및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회관 시설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 내용은 다음 페이지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개정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1일간이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360번,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합동평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 정비 대상으로 불분명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군민 불편해소와 권익 보호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회관에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들어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지금 한농인, 농민회, 농단협 3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사용료는 다 내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현재까지는 사용료 지급은 다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어민회관에 새만금잼버리과가 가면서 3개 단체에서 이의를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다시 농업기술센터가 청사 신축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3개 단체가 사용하는 것은 사무실까지 사용하나요?
회의실도 사용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옆에 회의실까지 사용합니다.

○김정기 위원
회의실까지 사용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지금 회의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2층은 친환경기술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회의실까지 사용해야 하는데 회의실을 사용 못하니까 사용료를 깎아주는 그런 부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옆에 작은 회의실은 그대로 사용하고, 지금 아직은 공사착공이 안 들어갔지만 옆에 큰 강당이 있습니다.
그건 맨 마지막에 철거를 할 예정이고, 단체들이 옆에 작은 회의실과 우리 강당을 사용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이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군에서 농어민을 위해서 회관을 지었는데 관리 주체는 부안군이기 때문에 군수가 관리 주체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했을 때는 사용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상주하고 있는 단체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뭔가 조율을 하고 사용을 해야지....
조례 내용에도 그런 부분을 넣어서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그 점 한번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1.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명칭 및 내용 정비와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정확한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여 군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조문 삭제와 정비를 시작했는데 안 제6조에서 군수의 고유권한을 제한하여 인사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지방공기업법에 저촉되는 기업관리 규정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예산의 탄력규정 삭제도 안 제 15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7조 수익금 마련 지출의 사용 요건 제한 규정에 근거가 없어서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항 및 조 제목 등을 개정하였는데 안 제16조에서는 잉여금의 처분을 이익의 처리로 제목을 개정하고 이익금의 지출용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1일이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361번,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명칭 및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3인)
장은아, 이한수, 김정기,
○출석전문위원 (1인)
임택명
○출석공무원 (9인)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농촌지원과장 김종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박병곤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동일회기회의록

제31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1-12
2 8 대 제 31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3
3 8 대 제 31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1
4 8 대 제 31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1
5 8 대 제 31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1
6 8 대 제 31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9
7 8 대 제 31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19
8 8 대 제 31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5
9 8 대 제 3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5
10 8 대 제 31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5
11 8 대 제 31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15
12 8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3
13 8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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