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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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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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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11월 25일(수) 13시3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13시35분 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11월 25일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정이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된 안건에 줄포면 종합청사 건립계획 변경 건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금 모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안 설명이 있었으니까...
정회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단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수정안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 수정안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것이니까...
그것 하고난 뒤에...

○오세웅 위원
수정안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문찬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이 의결되었음으로 원안이 수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송빌딩 활용변경 계획입니다.
당초 본 우송빌딩을 매입하여 평생학습관, 다문화센터, 미화원 대기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였으나 해양경비안전서의 부안설치확정에 따른 임시청사 협의확보요청이 있어 해양경비안전서 청사완공 시까지 임시청사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구 교육청 도서관 활용변경 및 증축계획입니다.
구 교육청 도서관을 당초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을 위해 매입하였으나 맑은물사업소 상황실 기능중복에 따른 통합운영이 필요하고 맑은물사업소를 찾는 민원인의 편의제공 등 우송빌딩에 계획했던 평생학습관의 공간마련을 위해 증축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줄포면 종합청사 건립 변경 계획입니다.
줄포면사무소는 28년 된 청사로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가 어렵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사를 건립하여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을 확충 줄포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역 우송빌딩 활용변경 내용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동중리 120-12, 967㎡대지에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평생학습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해양경비안전서에 임대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교육청도서관 활용 변경 및 증축계획입니다.
부안읍 서외리 230-1지로 1,315㎡대지에 건물을 523㎡ 증축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7억5천만원이 되겠고 금년에 1억5천, 내년에 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증축내용을 보시면 1층은 맑은물사업소 368㎡ 리모델링과 함께 증축하고 2층은 맑은물사업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43㎡, 리모델링과 증축 60㎡가 되겠습니다.
3층은 통합관제센터 343㎡, 리모델링과 증축 60㎡, 4층은 평생학습관 343㎡, 증축 343㎡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대책은 2015년과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에 6억, 리모델링비가 1억7천4백만원, 증축건축비 4억7천만원, 부지정리 2천만원, 전기 및 통신시설 1천5백만원, 감리비 8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줄포면 종합청사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줄포면 줄포리 408-4외 9필지가 되겠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4필과 건물신축 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순 군비 6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5,678㎡, 연면적 2,000㎡에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 안내용을 보면 1층은 사무실 및 전시관, 2층은 회의실, 문서고, 농민상담소, 식당 3층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록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1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나 토지,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송빌딩 활용변경계획은 당초 우송빌딩 매입 후 환경미화원 대기실, 다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등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하였으나, 해양경비안전서의 부안설치 확정에 따른 임시청사 확보요청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서 청사완공시까지 임시청사로 임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양경비안전서가 부안에 설치되면 부안 인구유입, 이에 따를 경제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많은 효과가 있고 또한 해양경비안전서에서 본 청사 신축시까지 임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협조요청을 한바 있어 양 기관과의 협조체제하에 해양경비안전서 임시청사로 활용하고자하는 변경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양경비안전서 임시청사 임대기간 만료 후 활용계획이 당초 활용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당초 매입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 교육청 도서관 활용변경 및 증축계획안은 당초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매입하였으나 맑은물사업소 통합관제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4층을 증축하여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상황실과 통합관제센터와 기능중복에 따른 통합운영과 맑은물사업소를 찾는 민원인 편의제공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4층을 증축하여 평생학습관을 운영한다는 계획에 대하여는 우송빌딩 해양경비안전서 임시청사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우송빌딩으로 평생학습관을 이전해서 평생학습관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시기 적정성과 이에 따른 활용계획에 대하여 경제성과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변경계획안이 적정한지는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줄포면 종합청사 건립 변경 계획안은 청사가 오래되어 노후하고 협소하여 행정수요에 대처가 어렵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사를 건립하여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을 확충 줄포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구 도서관자리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거기 평생학습관은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 서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신
이것은 관련 실과소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자치행정과 발언 하는데 보조 좀 해주세요.

○오세웅 위원
자치행정과 팀장 답변해보세요.
평생학습관은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인사혁신팀장 기세을
인사혁신팀장 기세을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이사회 진행중이여서 대리로 왔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평생학습관은 내년부터 도청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안군도 평생학습관이 구비되어야 네트워크 디비전을 설치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내년에 평생학습 도시로 부안을 공모신청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해야 만이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 여기 평생학습관을 활용하는 그 어떤 것...
그전에 보면 무슨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이런 것인가...
아니면 그 어떠한 것을 여기 학습관에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인사혁신팀장 기세을
그 구체적인 것은 프로그램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는 부안하고 장수, 무주, 순창이 없는 실정이라...
12개시군중에서 8개가 있고 4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6년도에 맞추어서 이것을 긴급하게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 평생학습관을 지으려면 돈 1억~2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요?
내년 2016년에 응모를 하고...
현재는 만들어야겠다는 것만 있지 2016년에 아직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거기서 무엇을 하겠다하는 것은 프로그램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송빌딩이요.
해양안전서에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부지물색하고 설계도 하고 하겠지요.
한다고 하면 2년을 잡았을 때...
우리가 이것 내년에 공모하고 뭐하고 해서 한다고 하면 내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2018년인데...
그러면 그 사무실 도로 비어요.
우송빌딩이 도로 빈다고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은 이 돈을 들여서 지을 것이 아니라...
맑은물사업소가 이리 옮겨지면 우선 당장 공모를 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쪽을 활용해서 쓰자는 이야기이지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을 것이 아니라 그 해양안전서 나가면 다시 활용하자...
당초 활용목적에 맞게 우송빌딩 그렇게 쓰자...
해양안전서가 건물을 지어서 나가면 활용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건물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한 몇 개월, 길면 1년 쓰겠다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아 위원
보충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구 교육청 도서관으로 맑은물사업소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생학습관 이렇게 하면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요?
지금 군청 둘러보세요.
지하에 가 봐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자체도 주차난이 정신이 없는데 이것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이 부분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재무과장 이경신
지금 자체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확보대수는 13~14대 되고요.
우리가 에너지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 테마거리에 기존에 있던 도로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거기 몇 대정도 주차할 수...

○재무과장 이경신
거기에 30~40정도는 주차할 수...
기존에 도로를 주차장으로 명목으로는 안 되고 주차장화 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고 방금 우리 오세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도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검토를 다시한번 해봐야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경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환경을 보면 우리 본 청사 1동 건물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 수급을 모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건물만 있지 변변한 작업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또 어떤 합동사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창고도 별로 없고...
그래서 사실은 청사 마련하는 재무과 부서에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평생학습관으로 짓고 나중에 이 인접건물을 우리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확보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진짜로 타기관이나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한다든지, 회의를 부른다든지, 매년 통계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합동사무를 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5층 있는 건물들 쪼개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건물이 하나는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하고 다시 간다면 인근 청사 옆에 별도 제2청사 사무실로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춘기 위원
구 교육청 도서관 4층을 증축하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홍춘기 위원
안전진단은 이상이 없습니까?
구 건물이 상당히 오래 노후 된 건물인데...

○재무과장 이경신
그쪽부서에서는 진단을 정식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정식으로 않고 육안으로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은 할 수가 없고요.
안전진단을 해서 4층을 지었을 때 하중을 받을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노후 된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염려가 되고...
방금 전에도 질의가 나왔는데...
주차난 확보가 거기 되질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어디 늘릴 곳도 없고 땅을 살 곳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도 여기 포화상태인데...
의회 회기 중인데도 여기 앞에 주차 할 곳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 하나 나와야할 것 같고요.
우송빌딩은 4층에 평생학습관으로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홍춘기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해양안전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홍춘기 위원
그 리모델링할 때 우리가 당초계획 했던 1층, 2층, 3층, 4층 이 계획을 반영시켜서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영 안 되고 변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당초계획대로 우리 돈 안들이고 그대로 집기만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이경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정회를 선포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5인)
문찬기, 박병래, 홍춘기, 오세웅, 장은아
○출석전문위원(2인)
안영록, 김화순
○출석공무원(1인)
재무과장 이경신
○출석사무과직원(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팀장 위영복
의사주무관 최남권
속기사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문찬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1-05
2 7 대 제 26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8
3 7 대 제 26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7
4 7 대 제 26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5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6 7 대 제 26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6
7 7 대 제 268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8 7 대 제 268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4
9 7 대 제 26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10 7 대 제 26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11 7 대 제 26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26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3 7 대 제 2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14 7 대 제 26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5 7 대 제 2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6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7 7 대 제 26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3
18 7 대 제 26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 대 제 26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1
20 7 대 제 26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1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2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23 7 대 제 26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3
24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5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6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7
27 7 대 제 26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28 7 대 제 26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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