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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0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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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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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3월 9일(화) 10시 28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절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입니다.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서 청년 소상공인들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발생으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에 2호를 신설해서 청년 소상공인을 18세 이상 39세 이하 소상공인으로 규정하였고, 제3조제2항을 개정해서 특례 보증 한도를 소상공인은 기존대로 3천만원, 청년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로 확대 했습니다.
제7조제2항을 개정해서 이차보전 비율을 소상공인 3%, 청년 소상공인 4%로 확대하고 제5항을 신설해서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증 이자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택명입니다.
의안번호 416,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청년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청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또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등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 지원확대 대상 추가신설에서 기존 소상공인 3%, 개정해서 청년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좋은데 4%로 한 이유는 있습니까?
청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청년들의 지원을 좀 더 원활하게 하자, 그다음에 청년들의 어려움을 좀 더 해소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자비율을 4%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정기 위원
청년이든 일반이든 소상공인은 똑같은 소상공인이니까 그냥 3%로 일률적으로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년이라고 해서 4%를 받는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청년 정착지원하고 또 청년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우리 부안에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정책을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청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을 군에서 좀 더 줄여주자 그런 차원에서 1%를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정기 위원
더 지원해주는 것으로?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 소상공인 업체들이 현재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래요.
이런 부분이 귀농정책이나 청년 정책에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청년 창업인들이 시장이나 가게를 하는데 30세 청년들이 자본금이 없으면 대출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것도 좋은데 부안군에 청년 창업거리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거리요?

○이한수 위원
거리.....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 거기 제도권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청년 창업거리라고는 것은 우리가 만들진 않았지만 지금 상권이 형성된 홈마트 뒤에서 골목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예.

○이한수 위원
지금 전부다 청년들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젊은 세대들이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 사람들이 가서 가게를 열면 가게가 다 살더라고요.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올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오는데, 시장 상권이 죽어가는 데도 청년 창업거리로 해가지고 그런 쪽이나 어떤 지역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로 상권이 죽어가는 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 제도권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더 해준다든가 우리가 간판을 일률적으로 달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청년 창업거리를 해가지고 하면 젊은 친구들이 분산이 안 되고 다 모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도 좋은데, 이런 상권을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에 상권이 죽어 갔던 구시장거리라든가 이런 곳에 청년 창업거리 만들어 젊은 세대들이 음식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졌을 때 소상공인 지원을 해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가게를 하나 내는 것보다는.....
옛날에 우리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잘 하시지만 청년들이 음식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색다른 음식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어느 카페 가니까 곡물 라떼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라떼를 만들어 가지고 가져 오더라고요.
그것도 청년들이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음식, 농산물을 가지고 곡물 라떼를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굉장히 선호도가 좋더라고요.
커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팔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한번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상권 르네상스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구시장 길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 창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고용노동부에 9천만원 지원을 받고, 저희 1천만원 해서 1억 가지고 청년들 창업 교육하고 창업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과 연계를 시켜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창업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저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장은아 위원
앞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부합되는 부분은 우리 청년들의 어떤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합되는 부분, 4% 이자에 해당하는 이내에 해준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청년들을 위해 행정에서 행동으로 보여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위원장 이용님
소상공인이나 창업농 지원을 해줄 때 이자율이 최종적으로 4%라는 이야기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아니.....

○위원장 이용님
4%인데 4%를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아니오, 예를 들어 대출 이자가 5%면 거기에 4%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현재 여신금리도 1%대인데 4%이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언제까지가 아니고 내가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필요 자금에 의해서 청년은 5천만원까지, 일반 소상공인은 3천만원까지 전라북도 신용재단에 저희가 보증을 서줍니다.
보증을 서주고 이자발생 액의 3%, 4%를 저희가 이자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이용님
아니 이자 지원해주는 건 아는데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예.

○위원장 이용님
그러면 소상공인 자금이나 창업 자금은 언제까지 갚는 거예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것은 은행에서 대출 받는 조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대개는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영농자금이나 창업자금이나 소상공인 자금 이자가 4%대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이자를 지원해준다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이자가 4%이면 4% 전액 지원이 되는 것이고, 대출 이자 5%이면 1%는 본인이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안녕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부안군 크루즈산업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립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군 변산면 궁항일원에 크루즈 거점 조성을 통한 크루즈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민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지식 기술을 활용한 행정능률을 꽤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크루즈산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이고요.
근거 및 필요성으로는 부안군 크루즈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21조에 의하여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주요내용으로는 크루즈산업 조례 제17조 사무의 일부로서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크루즈선을 우리군 궁항에 기항할 수 있도록 유치를 지원하고,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개선지원, 크루즈산업 전문기관의 관련조사 연구자문, 크루즈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과 관리 및 개선지원이고요. 위탁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이며, 민간위탁 예산은 유치지원으로 예산은 없습니다.
선정기준은 크루즈 산업분야 전문성과 사무처리 실적이 되겠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크루즈산업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418,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해양권 크루즈 거점 조성을 통한 크루즈 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민간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한 행정능률 향상을 꽤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에 대해서 4가지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무상으로 해서 민간위탁한다고 하니까 참 부안군 입장에서는 좋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 뭔가 여러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만들어 내는 건가요?
어디에서 지원금을 받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당장은 크루즈 회사 자체적으로 하고....
원래는 계약기간이 3년인데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다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무상으로 하고, 본인들이 조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추어지려면 여러 부분들이 검토가 나와야 부안군이 크루즈 항으로써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위원
하여간 무상이지만 민간위탁을 통해서 뭔가 자료가 세부적으로 나오고, 그걸 의회에 1년 반 후에 재계약 이런 것이 아닌 우선은 3년으로 잡고, 그다음에 어떤 자료에 의해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은 의회에 바로 보고를 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은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보면 크루즈산업 분야 전문성과 사무처리 실적을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공개모집 원칙으로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우리나라에서 크루즈 산업분야 전문성을 갖은 업체가 몇 개나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대한크루즈협회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부산, 군산 일부 와있습니다.
해양학과 관련된 데가 해당이 됩니다.

○이한수 위원
대학교도 참여를 할 수 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대학교 같은 데에서는 무상으로 참여를 하라고 하면 참여를 할까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모집공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공고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해왔던 사단법인 대한크루즈 연구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덴더링 방식으로 해가지고 승객을 격포항으로 이송을 하는데, 행정선 대놓는 데크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그거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까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당장 저희가 시범항차를 하려다 보니까 격포 앞에까지 크루즈가 와서 양쪽에 우리 지도선만 한 배 10대가 있습니다.
1개 보트에 150명∼200명입니다.
그래서 시간차는 10분 정도 간격을 두고, 저희는 새로운 폰톤이나 부잔교를 별도 시설하지 않고 기존에 관공선 부두에 있는 부잔교를 이용해보고 추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온다는 배가 몇 톤짜리가 온다고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37,000톤 정도에요.

○이한수 위원
아까 연구원은 그런 배가 온다고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800톤짜리인데, 800명을 그렇게 알아 들으셨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800톤은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분이 이야기할 때 3만7천톤 정도 그런 배는 아니고, 오는 게 3만톤짜리 확실히 맞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3만7천톤 정도 예상됩니다.

○이한수 위원
아까 우리한테 그 연구원이 이야기 했을 때는 그런 배가 아닌 것으로.....

○김정기 위원
800명 정도......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8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800명 탄다고 그러는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궁금하시면 지금 대기하고 계시니까.....

○이한수 위원
3만톤짜리 배에 800명 승선은 아닐 것 아니에요?
800명 규모의 온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은 배 톤수가 그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은 배가 덴더링 방식으로 해서 보트를 싣고 온다는데 보트 실을 수 있는 규격을 갖추려면 배가 상당히 커야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현재 우리 지도선이 33톤입니다.
그 정도 크기가 양쪽에 있어서 충분합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보트를 실을 정도 되면 상당히 큰 배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연구원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은 물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3만톤짜리 배가 온다고 하면.....
배가 와서 보면 3만톤짜리인지 2만톤짜리인지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니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이부분은 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민간 동의안은 비 예산으로서 부안군에서 중국에 가서 언제 어떻게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한테 그런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만약에 이게 조사가 끝나면 언제 정도 크루즈 부분이......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코로나19가 안 왔으면 작년에 시범항차를 했는데요.
우리 백신도 맞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님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크루즈 여행객이 온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어떤 상품을 가지고 오는 가요?
우리 부안을 오는 거예요?
전주를 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나중에 시범항차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는 면세점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은 관광버스 40대를 이순신세트장 영상 거기에 주차해 놓고, 그분들의 원에 따라서 전주 한옥마을, 익산에 보석박물관, 부안군 읍 관광, 더 많이 원한다면 남원 광한루, 이런 식으로 관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전북 관광 활성화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기에 받쳐 놓고 서울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저희는 전북으로 우선은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부안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서해안권 처음으로 크루즈를 유치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크루즈가 오면 좋은데 부안에 아무 연관성이 없이 부안에 기항만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아까 이야기 했지만 부안에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분들이 부안에 와가지고 부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부안에 하루를 체류를 한다든지, 부안에서 식사 몇 끼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소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크루즈산업이 부안군에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가인 환경과장을 대신하여 환경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직무대리 문준석
환경정책팀장 문준석입니다.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쓰레기 종량제 배출시 중량 제한 기준과 대형폐기물 중 일부 품목의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안 제11조제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라 환경관리원의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 배출시 중량 제한 기준 안 제11조제10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중 일부 품목에 수수료 현실화와 맞춤법을 정정하기 위해 별표10을 개정하였습니다.
21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419,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쓰레기 종량제 배출시 중량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중 일부 품목의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은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님
장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분리수거대상 부분에 보면 그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아이스팩 분리에 대한 5분 발언 통해서 했고, 그 외에 기타 업무보고도 받아 본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 없네요?

○환경과장 직무대리 문준석
지금 조례안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을 했고요. 나머지 수수료 현실화 문제하고 맞춤법이 틀린 부분 그것만 지금 개정하는 것이고,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부안군 생활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내용 부분은 알겠는데요.
품목에 보면 이 부분이 종이팩, 신문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안에 보면 아이스팩 부분은 품목에 제외가 됐잖아요?
그 부분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직무대리 문준석
그 부분은......

○장은아 위원
외에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품목인가요?

○환경과장 직무대리 문준석
이 조례에는 적시를 안 했고요.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 가지고 아이스팩 같은 경우 3월 중순에 40개를 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수거함도 마련해서 아파트에 다 배치를 하고 그 외에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 또 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었는데 맞지요?

○환경과장 직무대리 문준석
예예.

○장은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직무대리 문준석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 일부품목 수수료 현실화를 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직무대리 문준석
예.

○위원장 이용님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수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농촌에서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소각을 해버려요.
스티로폼, 페트병, 비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소각을 하거든요.
소각을 하면 독가스가 발생하여 공기 질도 나빠지고, 우리가 또 직접 호흡을 하면 소화기 질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농가들이나 농민들 의식이 아주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내지 계도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요?

○환경과장 직무대리 문준석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 감시원들을 배치해서 많이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미흡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환경 감시원들을 채용을 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소각이 안 되도록 홍보 내지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직무대리 문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환경과에서는 마실길에 자체만 청소는 하는 거지요?
해변가에 있는 쓰레기는 해양쓰레기지요?

○환경과장 직무대리 문준석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마실길 걷다보면 바다의 자연경관을 많이 보는데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너부러져 있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사진을 몇 장 찍어서 어제도 해양수산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쓰레기를 어떤 방법을 강구 하라 해야지, 좋은 마실길을 걷고 있는데 쓰레기가 바닥에 있다 보니까 마실길이 흉물스럽다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마실길 담당부서에서는 어디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모여 있는지를 알잖아요?
성천에서 고사포로 가다보면 사망암 뒤에 바닷가 그쪽에 쓰레기가 상당히 몰려 있거든요.
어디 어느 지점을 이야기해서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직무대리 문준석
예, 요소요소에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집중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제도 위도 다녀오면서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 가지고 올라오려면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이 하루 나가면 한 두 포대 나르는 건 힘든데 모아놓고 수거하는 배로 해서 가력 선착장으로 집게 차로 가져가면 비용도 절감되고 훨씬 효율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직무대리 문준석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 제1항제4호부터 6호까지를 신설하여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별행위허가기준 적용범위를 발전시설, 폐차장, 고물상에서 악취·소음·오염 등 환경 관련 민원 급증으로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및 일부 공장까지 포함하여 주택, 도로, 하천 등에서 이격거리 및 높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개정하여 특정건축물 중 기존 건축물 상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슬레이트지붕이 아니며, 높이는 태양광 기둥 및 모듈을 포함하여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3미터 미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0조제1항의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지역을 상위법령에 맞게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안 제61조의5를 신설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의 건폐율을 계획관리지역은 50%이하,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은 30%로 완화 적용하였으며, 기타 상위 법령개정 사항과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부안군 군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11월 13일∼12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붙임 부안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420,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제한규정 신설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도시공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이격거리 100m 이렇게 내용을 올렸어요.
100m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여기에서 폐기물이나 폐차장 이런 시설물이 만약에 있다면 100m거리는 오염물이 배출될 가능성이 많은데......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기존에 특정건축물로 해서 저희가 발전시설, 폐차장, 고물상만 규정되었던 것을 여기에 추가로 폐기물재활시설이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공장 등 환경오염이 심한 부분들을 추가로 넣어 제한거리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거리에서 100m는 실질적으로 행위제한이나 일부 겹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행위제한의 100m, 또 더 거리를 두면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저희가 이거 하면서도 가장.....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때 규제를 많이 하는 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정부에서는 그린뉴딜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처리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발전시설이라는 것은 태양광 말고 풍력도 되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여기는 태양광시설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범위를 발전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발전시설이라면 풍력도 되고 태양광도 되는 거잖아요?
태양광이라든지 발전시설에 한해서 명시를 해야지 발전시설은 어떻게 보면....
적용범위를 발전시설이라고 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조례에는 가로로 해서 태양광이라고 표시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것도 정확히 명시를 해야지.....
농업생산 지역에서 풍력설치를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농어촌도로가 인근에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풍력을 할 수 없는 제도적인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발전시설 범위를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지금 발전시설은 풍력도 들어가고 태양광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는데, 풍력도 만약에 농촌지역 안에 설치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돌아가는 소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풍력발전에 의해서는 아직 들어온 경우는 없어서......

○이한수 위원
지금 계화도에 풍력이 들어왔다가 불허처분 해가지고 못한 게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부안에 풍력이 계화에 2개 업체가 있어요.
하나는 불허한 곳이 있고, 바람의 조사는 먼저 탑을 세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풍량이 어느 정도 나와야 허가를 해주잖아요?
지금 2개가 또 있어요.
하나는 불허처분 했고, 이런 모든 게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면 발전시설이 풍력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현재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과장님!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위원장 이용님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이격거리가 150m 이상이고, 또 주거지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이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긴 거리인 300m가 적용된다는 거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위원장 이용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35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1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업체의 기술 및 인력을 통해 관리 업무대행 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과 함께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부안군 일원에 처리시설 3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8개소를 합쳐서 일일 처리량은 11,998톤이며, 펌프장 202개소, 관로 534.6km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5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를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처리시설의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수질유지관리, 기타 공공하수도의 운영이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격은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 환경부에 등록한 업체를 말합니다.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 공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421,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35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업체의 기술 및 인력을 통해 관리업무를 대행위탁 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먼저 어제 공공하수도시설 국비 340억 확보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군에 여러 군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리시설을 하면서 하수처리장들이 또 증설이 되고, 확장되면서 여러 주민들의 갈등도 될 수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주민들한테 뭔가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해가 없게끔, 지난번 모 면사무소 년초 방문 때 아예 이설을 해 달라 그런 의견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이 수차례 이야기 했지만 이 하수처리 시설이 그냥 폐기물처리시설 말고 뭔가 미적으로 조형물을 한다든지 조명이나 이런 시설로 해서 뭔가 혐오시설이 아닌 느낌을 준다면 관광객들이나 누가 봐도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꼭 아∼ 하수시설이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누군가 관광객이 물어보면 왜 공원에 하수시설이 있느냐, 다용도 부지를 예쁘게 해놓고 왜 그 옆에 하수도시설을 넣어 놓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서 여러 어려움도 있고, 이 업체가 또 3종 업종에 들어가는 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위탁을 함으로써 주민들하고의 문제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안 생기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시설물 관리에서 좀 더 혐오시설이 아닌 그런 느낌이 나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우리가 35개 민간위탁 관리시설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한수 위원
근무하는 총 인원이 몇 명 정도나 소요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35개소에 5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50명 정도.....
지금 부안군의 인력은 몇 프로나 활용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저희가 인력을 뽑기 전에 첫 번째로 부안군에서 먼저 인력을 뽑은 뒤에 없으면 외부에서 인력을 데려오거든요.
그런데 부안군에 인력이 거의 없고 10명 내외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보수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다니는 분들 보면 보수가 괜찮은데......
왜 이 부안인력을 중요시하고 뽑아야 하느냐면 부안 분들이 관리를 하면 더 철저히 관리를 하더라고요.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민원도 빨리 반영되고, 이 분들이 부안 분들이 아니면 배출을 할 때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런 시설일수록 될 수 있으면 부안 분들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지만 지역을 관리를 하는 분들이나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리고 시설을 감시하는 분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불법은 안 할 것 아니에요.
채용을 할 때 부안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부안 청년들이 하나라도 더 가서 할 수 있고 부안 분들이 하나라도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알겠습니다.
현재 부안군 하수처리장 운영하시는 분이 차장님으로 승진해가지고 부안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공고하기 전에 먼저 부안군에서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한 뒤에 항상 나머지 부분들을 채웠거든요.
그런데 부안에 인력 풀이 적다보니까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뽑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부안군민이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 하신 김정기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지역에서 자라는 자생식물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안 제5조∼제8조는 자생식물의 굴취, 채취, 행위 금지 및 반출 신고와 보호 감시원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422, 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지역에서 자라는 자생식물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무부서 위원 조회 결과 이견 없으므로 회신되고,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위원장님, 우선 추가로 부안군 자생식물에서 희귀식물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안군에 미선나무 이건 멸종 위기 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도 상사화, 위도 상사화는 위기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랑가시나무는 취약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군에서 도청리 호랑가시 군락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고요.
격포리 후박나무 군락도 천연기념물, 중계리 꽝꽝나무 군락도 천연기념물, 부안 미선나무 자생지도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는 이런 희귀식물들을 누가 굴취나 가져간다든지 위도에서도 상사화를 가져가도 누군가가 감시하는 분들도 없고, 아무 권한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호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희귀식물이라든가 수목, 정원 같은 데는 가능한데, 이 특산식물은 고사리, 머위 이런 것도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사리를 꺾었어요.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고사리 자체도 누가 못 꺾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해야 해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고사리를 꺾었단 말이에요. 이건 불법이에요.
어차피 그것도 임산물 채취로 해가지고 불법인데, 이런 조례가 명확히 만들어지면 그런 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요.
조례에 담아지지 않아서.....
임산물 관리법에 보면 산주의 허가를.....
이것은 산주의 허가를 받아도 식물채취를 못하는 거예요.

○김정기 의원
그 부분에서 설명한번 드릴까요?

○이한수 위원
예,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김정기 의원
지금 고사리 같은 경우는 일반 산에서만 채취하는 게 아니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하는 부분에서는 농가들이 거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원래 산에서 모든 것들을 채취하는 것은 산주의 법에 걸리거든요.
저희가 고사리나 사소한 냉이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하자는 게 아니고 주 내용은 부안에서 자생하는 위도 상사화, 미선나무, 호랑가시나무 이런 부분입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 변산 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로 명시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런 것들이 식물이다 해가지고 산주의 동의를 얻어도 이렇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전문위원님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도 채취가 가능한가요?

○전문위원 임택명
이 조례에서는 자생식물을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거기에 말하는 희귀식물하고 특산식물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은아 위원
우리가 지금 자생식물 굴취나 채취, 위도 상사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자고 하면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군에서 몇 건이나 발생하고 그에 따른 어떠한 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나요?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온 부분인가요?

○전문위원 임택명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특히 위도 상사화 같은 경우는 타지 사람들이 한 두 개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굴취하는 모습이 목격도 되고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본 조례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 감시원을 운영해서 내용을 보면 포상금도 지급을 한다라고 조례에 보면 있네요?

○전문위원 임택명
예예.

○장은아 위원
감시원 부분은 아까 앞서 했던 부분이지만 제가 어느 분이 굴 채취를 해서 여기에 대한 처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네요?
구체적인 부분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임택명
과태료 처분 같은 거요?

○장은아 위원
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이 뭐가 하나도 없어요.

○전문위원 임택명
감시원 운영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이루지면 별도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고 자체도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은아 위원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렸어요.

○위원장 이용님
그러면 부안군에 있는 자생식물이 전부 해당되나요?
식물 종류라든가 수종 표기를 해야 되는 가요?

○전문위원 임택명
아까 말씀드렸던 용어의 정의 제2조1호에서 자생식물이란 정의를 해놓았어요.
법률에 의해서 희귀식물이나 특산식물로 명명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호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고사리가 특산식물이 되느냐고 안 되느냐고요?

○전문위원 임택명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희귀식물에는 고사리과가 있는데 다시마고사리 삼 같은 경우는 야생 멸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고사리가 아니라 다시마고사리 삼,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일반적인 산지에 있는 고사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변산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임택명
변산난도 그 종류에는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김정기 의원
난과에는 들어가 있는데 변산난으로는 따로 희귀종으로는 남바람꽃, 그 다음에 난과로는 난초과나 한란, 죽백란, 변산난이라고 따로 이름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냥 한란이지......

○김정기 의원
예예, 그냥 한란이지요.

○이한수 위원
우리가 변산에서 나오니까 변산난이라고 하는데......

○김정기 의원
이부분은 자료를 한번 희귀식물 나와 있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3에 의해서 희귀식물 제2조3항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4월 정도 되면 우리 부안군에서 고사리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들 오시거든요.
이게 특산식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봐서 그런 것들을 채취 했을 때.....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 특산식물이라고 하면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관광버스가 1대씩 와가지고 고사리 채취하는 그런 관광상품도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했을 때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면 다 불법으로 우리가 처벌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거든요.
산주 동의가 없으면 산에 들어 갈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임산물 채취가 불가능하거든요.
적극 검토해서 특산물에 고사리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김정기 의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고사리나 이런 부분은 임산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도 상사화 같은 경우는 법에서는 여기에다 부과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규칙을 거기에 안 넣고 저희 지역에서 지키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자생식물을 보호해야 된다 명시를 했으면 자생란, 상사화 이런 품목을 명시해서 이것만큼만 조례로 정해서 특별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안에 난 채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변산쪽이나 산에 보면 대전에서 오신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하서에서 신고 들어왔는데 하서 석불산에는 난을 캐는 사람들을 산림감시원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산림감시원들한테 그것까지 하나의 임무를 주어서 산불감시하면서 난을 캐는 사람들을 단속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명예 경찰처럼 단속증을 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조례로 감시원을 하면 그분들한테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것도 지역에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적극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희귀식물로 그냥 한란, 죽백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산난으로는.....

○이한수 위원
변산난이 아니라.....

○김정기 의원
그러니까 그냥 한란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감시원이 했을 때 우리가 포상이 있으면 포상금이 행정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위반을 했던 그분한테 벌금을 얼마 내야된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묶어서 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으니까......

○전문위원 임택명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운영하고 시행규칙을 정해서......

○장은아 위원
따로?

○전문위원 임택명
예예.

○장은아 위원
따로 시행규칙을 넣어서 해도 무관하다는 말씀이에요?

○김정기 의원
조례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제8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규칙을 별도로 해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니까 포상을 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우리 기타.....

○김정기 의원
예산 범위를 거기에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장은아 위원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에요.

○전문위원 임택명
지급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한다 하는 것으로.....

○장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임산물 관리법을 보면 절대 산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졌거든요.
포괄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임산물 관리법이 이조례보다 더 강해요.
산주 동의가 없으면 내가 들어갈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졌다고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 놓으면 산주 동의가 없어도 이 조례를 보면 다른 것도 채취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법으로 산에 가서 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임산물관리 법에 딱 명시되어서 산주 동의 없이는 풀 하나도 못 뽑고, 버섯하나도 채취를 못해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자생식물만큼은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정확히 명시를 여기에 해서 밀반출을 한다든가 하면 확인서를 분명히 받아서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자생식물을 재배해서 팔았을 때는 반출신고가 분명히 있어야지, 내가 위도 상사화를 밭에서 재배 했으면 팔 때는 개인적으로 팔 수 없고, 내가 몇 그루를 팔겠다는 군에 신고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했을 때, 하여튼 이런 것들이......

○김정기 의원
지금 뒤쪽에 보면 반출 자생식물 생산지 확인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도 상사화 같은 경우는 산에서도 지켜야 하지만 이게 거의 이한수 의원님이 보셨다시피 공원, 해수욕장 이런 데 많이 심어 놓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조례는 좋은데, 위도의 상사화 같은 경우는 내가 재배를 했지만 한포기라도 반출시키려면 반출확인서를 만들어 내가 팔 수 있도록 명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미흡한 것 같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산물 관리법이라든가 그런 것보다 이 조례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임택명
어떤 품목을 정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이한수 위원
품목을 명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 위도 상사화를 재배했어요.
그게 내것이지만 반출할 때는 반출증명서가 없이는 나가지 못한다.

○전문위원 임택명
그렇지요.

○이한수 위원
그리고 내가 춘란도 재배를 할 수 있는데 재배했어도 반출증명서가 없으면 어디에 팔지도 못한다. 밭에서 재배했으면 반출 확인서 해서 팔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으로 나가는 것으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 졌을 때 우리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도에 보면 원래 밭에 많이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공원이나 산에서 캐다가 자기 것으로 해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자생식물 조례를 만들 때는 위도 상사화가 제일 문제라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정기 의원
6조 보시면 자생식물 등에 굴취, 채취 및 반출 신고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신고서가 별첨으로 되어 있고요.
이부분은 제5조에 따라 자생식물 등을 굴취, 채취하거나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한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변산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름을 넣어서.....
산에서 나는 난은 모든 게 다 한란이라.....

○위원장 이용님
임산물 관리법에 의해서 아까 희귀식물이나 특산식물이 1천여점 정도 되어서 다 포함이 된다고 했지요?

○전문위원 임택명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포함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한수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신고서라든가 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이대로 통과 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이한수 위원
예예, 그렇게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용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장은아, 이한수, 김정기,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임택명
○출석공무원 (5인)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환경과장 직무대리 문준석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박병곤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용님

동일회기회의록

제32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4-08
2 8 대 제 32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18
3 8 대 제 32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3-09
4 8 대 제 32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3-09
5 8 대 제 32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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