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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1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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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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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4월 13일(화) 10시 27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부제한구역내 축사 개축 또는 재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제5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를 실험연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가축사육 허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제7호에 전부제한구역 내 축사에 개축, 재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축사 개축, 재축 시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제3항에 축종변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택명입니다.
의안번호 433,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 내 축사 개축 또는 재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 전에는 이격거리가 5가구 주택에서 직선거리로 해서 했는데, 지금 단독가구가 하나 있는 직선거리에서부터 거리제한을 받는 거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를 들어서 농장에 가정집이 주거하고 있는 농장들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농장에서는 그 제한을 어떻게 받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건 건축물의 용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한수 위원
관리사로 해서 집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환경과장 최형인
관리사로 되어 있으면 가축관리 시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한수 위원
농어촌 주택으로 융자 받아서 지은 데는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어야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은 관리사로 해서 농어촌 주택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살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1km,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배출시설 축사톱밥이나 왕겨축사를 바닥에 깔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이거는 법에 위배 됐을 때는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왕겨나 톱밥을 안 깔았을 때요?

○이한수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비정상 운영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서......

○이한수 위원
비정상 운영으로 보는데 우리가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이한수 위원
과태료부과 가능하다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개, 양, 사슴 이런 것들은 바닥에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시설을 안 해도 상관없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것도 바닥이 방수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한수 위원
다른 것들은 바닥에 어떤 면으로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그런 내용들이 없기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토양에 스며들어 오염이 상당히 많은데 제재적인 것이 없기에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야......
다른 것은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 양, 사슴, 염소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에.....

○환경과장 최형인
이거는 조례고요 법령에 축산폐수배출 시설의 경우에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바닥은 방수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등 나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다른 것들은 콘크리트나 뭘 깔아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환경과장 최형인
방수제로 포장해야 됩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오리를 하우스로 키우는 농가들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거기는 개축이 가능하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주로 요즘 개축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옛날에 닭이나 오리를 가설건축물 하우스로 키우는 농가들이 개축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현대화로 동일 부지에 동일 면적으로 무창계사를 짓는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하나 추가한 게 무창계사뿐만 아니라 개축, 재축 축사에 대해서는 안에다 악취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게끔 했습니다.
그래야 개축, 재축이 가능하지요.

○이한수 위원
방지시설을 갖추는데 어떤 방지시설을 해야 하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악취방지법에 악취방지시설로 규정된 게 있거든요.
축사마다 서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시설을 정할 수는 없고,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이한수 위원
거기에 맞는 규정을.....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는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리라든가 닭이 지금 무창계사가 아니고 가설건축물에서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AI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현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51개소의 66개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고, 위탁대상자 선정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를 공고를 통한 모집 및 선정기준에 의한 위탁 받을 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자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심사위원은 별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자격 및 인력, 시설·장비 기준과 관리능력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사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무상관리, 현수막 신고 및 탈·부착 대행, 현수막 지정게시대 점검 및 청결유지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5월 중에 위탁관리자 모집공고 및 위탁관리자 협약체계를 하고 공증까지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4조,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434번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51개소에 66개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위원장 이용님
66개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신다는 내용인데, 지정게시대에 부착하지 않고 불법으로 게시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현재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단속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선거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집중적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되었을 때는 저희 과에서 같이 읍면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불법 현수막 게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장은아, 이한수, 김정기,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임택명
○출석공무원 (2인)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박병곤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용님

동일회기회의록

제3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6-09
2 8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21
3 8 대 제 32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4-13
4 8 대 제 32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4-13
5 8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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