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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6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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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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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04월 11일 (목) 9시36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36회 부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부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36분 개회)

○ 위원장 최규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136회 부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로이동 2. 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최규인
위원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 오해신입니다.
제136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4월11일 부터 4월 23일까지 1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4월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부터 제4차 본회의 까지는 군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답변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지 방문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19일까지 7일간 본회의을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회의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는 4월11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개회하여 조례안등 5건을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도 4월11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개회하여 조례안 1건을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건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부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부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규인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병서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먼저 부안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을 말씀 드리면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 제4조 제1호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호에서는 매년 12월 5일 집회하도록한 제2차 정례회의를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제1차 정례회 심의의결사항을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을 말씀 드리면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능률적인 감사를 통한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기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 제1차을 제2차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재일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호 부안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제안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관련 개정조례 안이 심사중에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45호 부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능률적인 감사를 통한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의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을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최규인, 고영조, 김영주, 임종식, 조병서
○ 출석전문위원 (1인)
김재일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20
2 3 대 제 13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20
3 3 대 제 1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4-11
4 3 대 제 13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4-11
5 3 대 제 13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11
6 3 대 제 13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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