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 의장 류복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조덕연
사무과장 조덕연입니다.
제1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규인의원외 4인으로 부터 지난 4월 3일 군정 질문·답변을 위한 집회요구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조병서의원외 4인으로 부터 부안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같은날 집행부로부터 부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등 모두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주요사업장 방문과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그리고 부안군포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심의를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02년 4월 11일부터 4월 2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4월 11일부터 4월 23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류복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정하룡의원과 임종식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정하룡의원과 임종식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최규인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규인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최규인
운영위원장 최규인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2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군의회 의회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회의에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2001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하여 부안군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원들과 이미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정하룡의원, 위원에 김병수 세무사, 송종화 전 면장, 최혈룡 전 읍장, 김기수 전 면장 이상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업장 방문은 각종 사업이 얼마나 내실있고 견실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 안전대책과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의원들과 이미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사업장 방문계획과 같이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의장제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기 위하여 본 회의를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본 회의는 4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