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36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3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13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04월 11일 (목) 10시2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25분 개회)

○ 위원장대리 조병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위원장님이신 이형식위원님께서 지역에 바쁜일 때문에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조병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호 부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8호 부안군 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47호 부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의날에 수상하는 부안군 으뜸군민대상 메달을 순금 20돈으로 제작할수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있고 종전에 순금 5돈으로 해서 도금함으로 시일 경과되면은 도금이 벗겨지고 색이 퇴색됨을 방지하고 수상자로 하여금 자긍심을 높이고 그 공적을 군민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아울러 메달의 규격을 직경 7㎝에서5㎝로 하고 두께 3~5㎝를 두께 2㎜로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정기관에 주 5일 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 할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또한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할 경우 당해년도에는 년가를 할수 없는 고충이 있어 일반 휴직자에게 년가 방법을 개선하여 년가 수의 해택 범위를 넓이고자 하는것입니다.
또한 관계 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일 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47호 부안군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 안은 으뜸군민대상 메달의 규격을 정비하고 당초 순금 5돈으로 제작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순금 20돈으로 제작하도록 규정을 하기위한 조례 안으로써 해당분야에서 가장 공로가 많은 군민에게 수여하는 상의 성격과 현재 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볼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부터 시행하는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라서 이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일반휴직을 하였다가 복직할 경우 휴직한 공무원도 당해년도에 년가를 실시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군민의장이 가장 큰 상인데 여기에 대한 금5돈으로 메달을 도금을 해서 이렇게 금을 하니까 상이 시기적으로 금5돈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걸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역대에 상을 받은 사람들 몇분들의 메달을 봤는데 도금이 아무리 잘돼도 우리나라는 도금 기술이 부족해서인지 녹이 올라와 가지고 순금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변색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순금20돈으로 직경 5㎝ 해서 2㎜정도로 하면은 순금 20돈 가지고 메달 자체을 만들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군민의장 으뜸 군민대상이 하나의 성격도 향상을 하고 상의 크기를 위해서 순금 20돈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박상호위원
요즘 금1돈에 얼마씩이나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약5만원에서 5만5천원정도 합니다.
금5돈으로 하면은 5만원잡으면 약1백만원에서1백2십만원정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조례가 제정될 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모순점이 있고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허금기 위원
5㎝이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 박상호 위원
금20돈이면 직경이 어느정도 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직경으로 5㎝입니다. 5㎝ 원으로도 동그랗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병서
또 어차피 그 금 도금한거든 순금이든 그걸 패용하고 다니는것 아니니까 집에 가만히 놓아두는것 아니예요 사실은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놓아두어도 변색이 됩니다.

○ 김병곤 위원
그러니까 함부로 그 중요한것을 다루니까 그렇지, 신주밥 처럼 가만히 모셔 놓으면 볏겨질 일이 없는거지 왜 가지고 다닙니까?

○ 박상호 위원
글쎄?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끝났는데도

○ 위원장대리 조병서
물론 이제 상이 순금으로 그럼 이게 금20돈이면 2냥이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 위원장대리 조병서
재산적인 가치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명예로운 상을 일반군민들이 다 항상 하고 다닐 수 있도록 달건이 형님들이 하는것 처럼 목걸이 하나 탁 해준다던가 말이지

○ 허금기 위원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조병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부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조병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옥순
안녕하세요 사회과장 이옥순입니다.
부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 급여법에 결손처분 규정이 명시되어 조례의 결손처분 규정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2가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병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일
의안번호 제 249호 부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명칭을 개정하고 의료급여법에 기준된 결손처분에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병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보호법은 무엇이고 급여법은 무엇입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전에는 보호법으로 되어있는것을 지금은

○ 허금기 위원
법 명칭을 보호법으로 되어있던것을 급여법으로 바꾼다는 이야기 입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예. 전에도 국민기초가 보호법으로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된것 입니다.

○ 허금기 위원
급여라는 것은 급여를 주는것이고 보호라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명칭만 바뀐거예요?, 아니면 급여을 한다라면 돈을 주는 거예요?

○ 사회과장 이옥순
명칭이 바뀐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영세민들을 영세민으로 했잖아요 국민기초 급여로 준다는 것이지요.

○ 허금기 위원
아하 이제는 급여로 준다는 그말이군요.

○ 사회과장 이옥순
예. 옛날에는 보호차원에서 했는데 이제는 월급처럼 주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병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개정안에서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다른 문제는 계속 끌어 안고 가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아니요. 의료법에 대해서 직영이 됐기때문 조례에는

○ 위원장대리 조병서
예. 이번 새로운 급여법에 결손처분자가 되어있으니까 조례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예. 조례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 허금기 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병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부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위원장대리 조병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보건소장 이학로입니다.
부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위생담당이 사회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되어 부안군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안군 식품진흥기금의 출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을 사회과장에서 보건소장으로 개정하는것으로 제출한 조례안과 신.구조표를 대비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병서
기금운용계획변경에 관한것도 일괄로 제안설명 하십시요

○ 보건소장 이학로
200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기금운용 변경계획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변경되는 식품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별 수입. 지출 총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1억2천4백9십3만2천원중 이자수입 5백2십7만6천원과 기타 수입 1억1천9백6십5만6천원이며 지출은 경상 사업에 1천9백9십만7천원이며, 기금적립에 1억5백2만5천원을 적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운용 총칙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부안군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 조례 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부안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용하는데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과태료 수입 및 이자수입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총1억2천4백9십3만2천원중 2002년 전주 월드컵 기간중 관광부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추진사업으로 1천9백9십만7천을 지출하고 1억5백2만5천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수입계획 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은 우수 시,군포상금 5백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예금후 지출을 하기위하여 4만2천원이 감액 되어 있으며 정기예금은 1억5백2만5천원을 3년 예탁함으로써 이자수입으로 5백5십만1천원이 되겠으며 과징금 수입은 1억1천4백6십5만6천원이며 음식문화 및 좋은식단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5백만원이 수입됐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출 계획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 복합 찬기, 외국어 메뉴판지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탈색으로인한 교체, 필름 구입 및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사업비에 1천6백5만6천원을 지출하고 위생 수준향상을 위하여 3백6십만원으로 업소 지도 여비와예비비 2십5만1천원과 적립금으로 1억5백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일
의안번호 제251호 부안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개정으로 위생담당 업무가 사회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사회과장에서 보건소장으로 개정하기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라북도로 부터 식품진흥기금으로 9천3백3십6만5천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회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얻기위한것으로 7천3백4십5만8천원 적립하고 2천6백5만6천원 월드컵을 맞아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추진, 외국어메뉴판 제작등 음식점 표지판 교체등에 사용하고 3백8십5만7천원은 여비 및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기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금 지출계획서를 보면 우리행사는 충분히 다 할수 있는데 특별하게 기금을 해서 해야 만이 맞는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지출계획서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당초 식품진흥기금운용이 음식문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기 3천만원을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전라북도에서 전액 지원했어요 5백만원은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최우수 군으로 포상금을 받은것입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받은것을 이렇게 다쓰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허금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병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조병서, 김병곤, 박상호, 최규인, 허금기
○ 출석전문위원 (1인)
김종일
○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사회과장 이옥순
보건소장 이학로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허한영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20
2 3 대 제 13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20
3 3 대 제 1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4-11
4 3 대 제 13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4-11
5 3 대 제 13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11
6 3 대 제 13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