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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1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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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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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4월 18일(수) 10시05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안
4.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기태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의원
임기태 의원입니다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편익 및 상가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실정에 맞게 세부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입주자의 안정적 상가운영 도모를 위해 시장 사용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휴·폐지신고기간을 2개월 전에서 즉시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장사용 입주금 납부 규정 개정 및 입주금 관리 기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입주금 반환은 조례안 제10조 제3항을 규정하여 입주금을 납입한 사람이나 제6조제1항 각 호에 의거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사람이 시장의 점포나 토지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입주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없다로 하였으며 입주금 관리는 조례안 10조 4항을 신설하여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 조례 제33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부안군의회 임기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2018년 4월 3일 제출되어 2018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편익 및 상가 활성화 도모를 위해 현실에 맞게 세부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한 입주금 관리 규정을 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의 해당 실무부서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 적법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때요?
운영상에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한테 해야 돼요?
이건 우리.....

○임기태 의원
아니, 제가 답변해야하지요.
지금 어차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3년으로 축소할 경우......
당초에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5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5년간을 사용하든 10년간을 사용하든 똑같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3년마다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행정낭비이고 또 그 사람들은 3년마다 한다는 것은 인력 낭비이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점포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은 그 부분의 운영상에.....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시장 임대사용 하는 사람도 편리하고 3년마다 하면 불편한 점이 있는데 5년마다 하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형대 위원
괜찮다고요?
그리고 다번에 휴·폐지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기태 의원
휴업·폐업 그 이야기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휴업·폐업이라고 하지 휴지·폐지 이 용어가 맞아요?
휴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휴업·폐업이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형대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개월 전에 사유발생하면 7일 이내라고 그러는데 7일 이내로 했을 때에는.....

○임기태 의원
7일 이내 즉시.....

○김형대 위원
그 부분은 어때요?

○임기태 의원
현재 기간을 내가 2개월 후에 폐업하겠다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폐업 자체가 2개월 후에 폐업할지 1개월 후에 폐업 할지를 모르니까 폐업과 동시에 신고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김형대 위원
적절하다고 하면 7일 이내....
물론 닥쳐가지고 이 부분을 하면 정확하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운영상에 인지는 시장 내에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급박하게 들어나는 것 빼고는 사전에 서로 교류하면서 해야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오직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휴지·폐지 이 용어는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이한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해주는데 5년 있다가 우리가 비우라고 하면 비울 수 있는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다시 허가증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비우라고 하면 비우는 그렇게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연장을 계속 해주고......

○임기태 의원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에는 공공용 사용 했을 때에는 허가 기간 내에라도 점포를 비워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한수 위원
우리가 거기를 특화거리로 만든다.
지금 포목점이나 잡화가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식품특화거리를 만든다 하면 그 때 5년간 사용하고 못하게 할 수 있느냐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가능합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을 명시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특화거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입주자들이 비워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임기태 의원
기존 조례에 들어 있어요.

○이한수 위원
기존 조례에 들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 하면서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그 분들한테 확실하게......
20년, 30년 했다고 해서 자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현 조례 제7조에 보면 군수는 부안군에서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규정이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해도 못하잖아요.
이번에 조례 개정 되었을 때에 입주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알려 줄 것 아니에요?
권리금이 얼마 정도 있다는 것을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는 분명히 그 분들한테 5년이라는 기한을 연장 딱 해주어서 그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하면 재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각서는 받지는 않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각서는 받지 않고 조례 규정이 있으니까.....

○이한수 위원
조례 규정보다도 이번에 각서라도 받아 놓으셔요.
그 분들이 우리가 조례뿐만 아니고 그것을 명확히 해주어야 그 분들이 어떤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입주 할 때에 입주 신청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입주 신청 할 때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그때.....

○이한수 위원
명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입주자 안정적 상가운영 도모를 위한 시장 사용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그 밑에 보면 휴·폐지 신고기간이라고 있잖아요?

○김형대 위원
다번요.

○위원장 장은아
예.
다번 이 부분을 우리 자체 자구수정으로 해서 처리하면 어떨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휴·폐업으로요?

○위원장 장은아
예.
휴·폐업으로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휴지·폐지 용어는 별도로 검토해서.....

○김형대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장은아
아니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미래창조결제과장 박연기입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안군에 투자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 및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촉진 및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서는 신·증설 공장을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과 첨단업종으로 변경하고 안 제28조에서는 대규모투자 기업 대상을 1일 상시 고용규모 300인 이상을 상시고용규모 100명으로 고용규모를 완화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규모를 분양면적 3300㎡이상 5%에서 최고 20%까지 준한 내용을 분양면적 1650㎡이상 5%에서 최고 30%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36조에서는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 상시 고용인은 20명 이상을 10명이상으로 고용 규모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3조에서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는 기한을 완화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쉽게 용어의 정비 및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월 13일부터 3월5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서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도시가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관 100m 당 사용신청자가 50세대 이하인 지역에 신규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주민의 부담 비용중 일반세대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수급자 세대에 대해서는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과 공급시설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먼저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3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 및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촉진 및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3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도시가스를 언제부터 하려고 계획 잡았었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올 해부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올 언제부터 계획을 갖고 시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중반기 후반기 시기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조례 공포 된 이후에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현재 국비나 우리 지방비는 확보가 되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형대 위원
도비도 되어 있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도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형대 위원
주택으로 되면 현재 부안군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이 범위가 읍권으로 한다고 하면 범위가 넓지만 지금 최대한으로 한다고 하면 올 해 몇 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올 해는 40가구 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40가구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형대 위원
이게 제일 난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주 관로인데 예를 들어서 희망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신청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군산도시가스와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협의하고 구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들이 생각 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밖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추경에라도 잡아서 이 사업은 확대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은 신경을 더 쓰셔야 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보조금 받은 부분 가지고는 저희가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형대 위원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장은아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올 해 재원 조달이 도비가 얼마나 확보 되어 있는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도비 6천만원에, 군비 1억 4천만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여기 추계서 보면 올해 6천만원 확보해서 우리가 4억 4천만원 부담하면 5억으로 87가구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추경에 해야 하는가요?
2회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내용인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최영구입니다.
첫 번째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관련 별표 1-2,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일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군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폐지하고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등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에 조례규제 개선사례 50선 반영과 조례 운영상 타나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부안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0조2 관련으로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상향 규정으로 시행일에 맞추어 군계획 조례로만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별표 26과 같이 발전시설, 폐차장, 고물상에 대한 입지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절차 간소화 대상을 당초 1호부터 9호까지를 13호까지 확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3조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 이내, 이율에 대하여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조문의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20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에 대한 토지 형질 변경 시 대상토지의 경사도를 당초 20도 미만에서 25도 미만으로 완화 적용하여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27조2는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사항의 효율적이 운영을 위하여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대한 조문을 신설, 반영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65조의4는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등에 따른 건축물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농촌융복합시설 중 식품 접객업을 위한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9조의3은 군계획위원회 각종 심의안건의 처리기한 단축을 위하여 심의의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조정하여 군계획위원회를 운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30조의 별표 3,4,5,7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 법령의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3월9일에서 3월29일까지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쇠퇴하고 있는 도시의 활력 회복과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재활용품수거시설 등 마을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와 주민협의체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제7조까지 도시재상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도시재생 업무에 총괄조정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지원 등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19조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등에 따른 특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2018년 3월 9일에서 3월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서면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4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폐지하고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등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4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안군의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이 조례안이 지금 대통령께서 임기 5년 동안에 50조를 투자하겠다는 공약에 의해서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우리 군도 지금 적극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의 의견을 많이 참조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과에서는 어느 팀에서 이 업무를 처리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도시재생팀이 별도로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홍춘기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여기에 전담과를 만들어서 추진하는데도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거기까지는 아직....
광역도시에서는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대도시보다 읍 소재지권이 우선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읍 소재지권을 우선 중점적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적용은 많이 안 해주고 있고, 이 도시재생에 관에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물론 그러는데 50조의 예산이 중소도시 우선 선정배정 그런 흐름이 없느냐는 말이지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그 흐름이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지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홍춘기 위원
그러면 50조원에서 1년에 10조가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부안읍을 좀 변화시켜보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우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올 해 용역을 주어서 맡겨서 150억원에 관련되어서는 공모사업으로 있는 형태의 농촌중심 살리기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했고, 어제도 그 문제로 중앙부처를 다녀왔습니다.

○홍춘기 위원
특별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특별법 개정된 날짜가 없네요.

○김형대 위원
2018년 3월 20일 정도....

○홍춘기 위원
아, 올 해 만들어졌어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홍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홍춘기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홍춘기 위원입니다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환경관리 악영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익산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진강하천 갈대숲길 조성, 자전거전용도로, 계화리 간재 사당을 경유한 새만금방조제로 관통하는 환상의 드라이브코스, 고마제 호수공원, 부안읍 수생정원과 연결되는 군민의 휴식 힐링 공간으로 개발되어 가고 있는 지역으로 백제부흥운동으로 촉발된 동북아시아 최초로 4개국 21만 7천명의 병력이 참여한 국제전쟁이 일어났던 백강전투지역이 동진강하구로 정설화 되면서 이곳을 문화재로 지정 가꾸고 보존되어가야 할 인접지역이며, 84농가 68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려나가는 동진감자재배 집단지역으로 청정 환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어서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계화면 전 지역과 동진면 안성리를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부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6일 홍춘기 위원 외 9인으로부터 동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2018년 4월 10일에서 4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그 결과 25건의 이의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따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안군의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예방 및 악취제거 등 군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새만금사업 지역의 수질오염방지와 환경관리 악영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이나 축산관련 단체와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들의 반대 의견과 관련 제한지역 군민들의 찬성 의견이 상충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의 해당 실무부서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송창환
친환경축산과장 송창환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동의하며 앞으로 추진을 가축사육 제한에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25개 단체에서 이의재기를 했었다는데 주민들의 진정민원 접수는 몇 명이나 되었든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송창환
2건에 1600명입니다.

○이한수 위원
2건에 1600명이 집단 민원으로 접수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송창환
예.

○이한수 위원
그 분들이 여기에다는 축산시설을 불허 한다는 내용인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송창환
예.
그렇지요.

○이한수 위원
어제 축산 단체와 주민들이 잠깐 간담회를 가졌었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송창환
예.

○이한수 위원
거기에서 답이 어떻게 나왔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송창환
현재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고 7월 중에 찬·반이 공청회를 통해서 서로 가축별로 거리제한에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합의되는 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안대로 추진하실 건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송창환
예.
합의가 되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7월 말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친환경축산과장 송창환
7월 중에 한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 위원
혹시 그것 말고 뭐 어떤 집행부에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한번 해보시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음에 한다고 하지 마시고 어제 협의했던 부분들은 고생하셨는데 추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운영 안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부담을 느껴요.
혹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한번 해보세요.

○친환경축산과장 송창환
개정이 된다하면 앞으로 5월에서 7월 중에 가축사육 조례 공청회를 통해서 하고 그 협의 안을 가지고 조례를 수정해서 하고 또 의회 다시 협의된 수정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요.
특히나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하셨는데 계화면 전 지역 이런 부분들은 검토 잘하셔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

○친환경축산과장 송창환
예.
찬·반 의견을 공청회 통해서 협의 점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앞서 우리 김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 통해서 협의안을 잘 소통해서 만들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형대, 홍춘기, 이한수, 장은아
○출석전문위원 (1인)
임원택
○출석공무원 (3인)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송창환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촌지원과장 이조병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주무관 양종일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장은아

동일회기회의록

제2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4-20
2 7 대 제 29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4-18
3 7 대 제 29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4-18
4 7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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