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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1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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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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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4월 18일(수) 10시03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 부안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안
4.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6.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문찬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기획감사실장 권재근입니다.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회기에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목적으로는 우리군의 지역축제, 관광홍보, 특산품 마케팅지원 및 판로개척,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 사업 등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활용한 온·오프라인을 전국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 우리군의 지역경제 및 발전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액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에 근거한 인구 10만명이하의 시군 기준금액인 5백5십만원을 출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최영수입니다.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4월 5일 제출되어 4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2조에서 4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을 통해 우리군의 지역축제, 관광홍보, 특산품 마케팅 등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출연 동의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의안번호 2번 부안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부안군지 편찬이후에 군지 편찬위원회의 개최 요인이 없어가지고 일부 내용을 개정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군지 편찬위원회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의 군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로 신설하고 위촉직위원회 임기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라고 규정되어있는데 2년을 당의 군지 편찬기간으로 개정하여 실제 필요한 기간에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임조항 및 보궐위원의 임기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 등의 특정성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합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 영상세트장 영상테마파크와 전라좌수영의 운영 근거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1장 총칙에 목적, 위치, 정의, 업무, 관리주체 안을 1조에서 6조까지 넣었고 2장 직접운영에 개장 및 휴장, 사용허가, 사용료 등 안 7조에서 13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부안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4월 6일 제출되어 4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부안군지 편찬이후 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활동요인이 없어 부안군지 편찬위원회 조례를 운영의 효율성에 적합하게 일부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4월 5일 제출되어 4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안군 영상세트장 테마파크와 전라좌수영의 운영 근거와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군지 편찬위원회 군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기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의는 충분히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박병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이것 직영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닙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세트장 운영에 관해서 당초에는 휴일 같은 것이 거기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하고 맞추기 위해서 휴일 같은 것을...

○박병래 위원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아니~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현재 운영은 지금 브릿지랜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거기 그때 열쇠랑 다시 걷어드리고 거기하고 계약파기하고 그런 것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계약해지 통보를 했는데요.
법원에서 지금 재판중 이거든요.

○박병래 위원
재판은 지금 거기에서 우리 부안군을 상대로 재판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저희가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했기 때문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가지고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한번이라도 했어요?
지금 계속...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번 달 27일 날...

○박병래 위원
그렇게 해서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 지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운영하는 것 아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지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박병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일단 그 사람들이 계속 운영하려면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지요. 돈도 현재 안낸 상태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실익을 따져서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비교 이익을 따져서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직영을 해요.
또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나가더라도 거기가 어지러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지난번에 추경에 운영인력 예산을 당분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할 때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 당분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 사람들한테 확실히 재판이 끝나서 넘겨 받으면 그 사람들이 설치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리 되는대로 방침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 그것 흉물 만들지 마세요. 그것 문 닫는 순간 그것은 흉물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외지에서도 안와요.
촬영도 하러오지도 않고...
한번 막히면 촬영은 끝나는 겁니다.
저기는...
그것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잘하세요.
그것...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 부분은 지금도 거기다가 한 7억정도 투자해서 영화사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박병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 재판 건이 마무리되어야 부안군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그 사람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해서 부안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현재 운영은 누가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위원장 문찬기
위탁업체에서...
지금 우리가 위탁계약 해지 통지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명도소송이랑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넘겨받는 그런 법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쪽에서 가처분신청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저희는 명도소송하고 그쪽에서는 가처분신청하고요.

○위원장 문찬기
그러면 우리가 전망이 어때요?
우리가 승소가능한가요?
어떤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비교우위로 봤을 때는 행정이 승소는 하는데요. 지금 법원의 추세가 중소기업이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는 약자 편을 일단은 들어줍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1심 판결을 앞두고 도내에 행정소송 전문변호사가 거의 없어서 지금 행정소송 전문변호사를 구해가지고 선임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그분들한테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징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작년까지만 내고 올해 것은 안내고 있지요. 안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취소를 한 거예요.

○위원장 문찬기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제 일할계산해서 받아야 됩니다.
법원에서 판결...
저희가 인도받는 날짜까지 일할계산으로 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산 상태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물론 했겠지만 우리가 해놓고 보면 전부다 부실 뭐~그걸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수익을 내고 자기들 몫을 찾는다며 거시기다보니까...
우리가 위탁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평가를 잘못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사건 나고 나면 그때 사 허둥지둥하면서 그것들을 분석하고 그러는데...
사전에 계약할 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어야한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조달청에 의뢰해서 최고가 입찰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때 최고가 입찰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떤 특정업체를 군에서 염두 해 두고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 때문에 저희는 그냥 조달청으로 의뢰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다음에도 마찬가지...
이다음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도 행정에서는 그런 오해가 생기면 조달청으로 의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계약에 관여를 않고 공정하게 조달청에 뽑아달라고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는 부실업체가 금액을 높여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행정에서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한 자격요건을 아무리 따져서 해도 그 업체가 말을 안 듣거나 돈을 안내면 안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최고가 입찰로 2등하고 한 1억 정도 차이 나게 써버렸거든요.
들어오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실제 저희가 수익시설로 돈을 벌기 위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행 상으로는 이익이 나는 것은 조달청으로 의뢰하게 되어 있고 손해가 나는 것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온비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좀 저희가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다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이 무조건 조달청으로 최고가 입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저희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영상테마파크가 전국에 한 20~30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문찬기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황금거위가 난 알이라고 생각해서 유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KBS, 도에서 70억 정도가 지원된 것 아녀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문찬기
그런데 지금 그걸 잘못해가지고...
지금 계약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이건 지금 우리군이 관광 상품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그런 상태에서 중단 하네, 문을 닫네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방금 박병래 위원님 말씀대로 드라마라든가 영화촬영 하는데 여기 문이 닫히면 오는데 솔찬히 어려움이 있다.
그분들 유치하는데...
만약에 저분들이 승소를 해가지고 다시 문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분들이 승소하려면 돈을 내야지요.
돈을 안낸 상태이고 또 하나는 계약 조건을 여러 가지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청문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문제이고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받으면 어떻게 운영할 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은 직영을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저런 상태로 놓아두고 다시 위탁업자를 새로운 업자를 뽑는다 해도 또 최고가 입찰로 될 거란 말이에요.
왜~그러냐면 행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재계약 평가를 해서 업체를 뽑는 다고하면 행정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시각이나...

○위원장 문찬기
법원 판결이 나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철수하고 이런 과정 공백 기간이 적어도 한 1개월 이상이 생긴다.
공백 기간이...
그걸 대비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난번 의회에서 추경에 저희가 보고 드려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저희가 직접운영해서 방금 박병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백이 안 생기게 그 기간에 군에서 직접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건 철저히 좀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문찬기
KBS아트비전이 철수할 단계도 우리군에서 사전에 가서 인수하는 팀 T/F팀이 구성되어서 인수하는 과정이 문제가 없는 가 따져보라고 했더니 그것도 잘못되어가지고 뭐~재산상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KBS...

○위원장 문찬기
아트비전 인수과정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트비전 인수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단, 저희가 아트비전 인수과정에서 행정적인 문제는 없었고요.
단, 저희가 그쪽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현재 업자하고 간에 그런 조정관계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좀 되었고요.
다른...
저희가 KBS에서 받는 것은 전혀 문제없이 다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위원장 문찬기
이게 법원 판결나가지고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에 모두 편성이 되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사전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채용해서 공백 기간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렇게 좀 해 주셔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7.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 납부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시행됨에 따라서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동계좌이체하고 전자송달 방식만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신용카드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포함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에 관한 규정이고 제8조는 납세자보호 심의 안건에 관한 사항, 제11조, 안 제13조는 고충민원의 대상 및 처리 사안을 분류한 내용이고 제20조와 제23조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제26조에서 제28조는 권리보호 요청 대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에서 제30조는 납세자의 권리헌장, 제정과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에서 제39조까지는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특정성별 구성 즉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 계약심의위원장의 선임방법을 당연직에서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방식이 되겠으며 세 번째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상한액을 없애고 3천만원이상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권분소 건립계획으로 부안 동진면 하장리 1133번지에 2018년 1년 동안 사업비 17억8천만원 토지, 건물취득 9억8천만원, 농기계구입 8억원, 취득규모는 토지매입 1필지 3,741㎡, 건물신축은 1동 1,071㎡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4항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3월 27일 제출되어 4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자동계좌 이체납부만 세액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일부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항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3월 27일 제출되어 4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의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항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4월 5일 제출되어 4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7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4월 6일 제출되어 4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이 10억원이상이거나 1건당 1,000㎡이상일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부안군 동부권 소재 농업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게 되면 시간단축, 안전사고 예방, 농기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적기 영농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임대사업소 신축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래 위원
없는데요.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문찬기
예.

○박병래 위원
납세자보호관을 갔다가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재무과장 이경신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몇 군데하고는 있어요.
금년 1월부터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병래 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경신
아니~
지금 자치행정과에 정원규칙 조례를 개정해야하고 이 예산은 별도 내려옵니다.
우리가 조례세우고 규칙 만들면...

○박병래 위원
그러면 납세에 대해서 납세자보호관은 이 세금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납세자...

○재무과장 이경신
지금 자격으로 세무6급 그 다음에 외부 세무에 관련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세무6급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현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12조 보면 현행은 상한선이 2억인데 앞으로는 상한선을 없앤다는 이야기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3천만원이상이면...

○임기태 위원
3천만원이상이면 100억짜리도 여기서 심의한다.
그 이야기인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임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심의위원 구성 있지요?
성별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수가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경신
아닙니다.
10분에 6이기 때문에 우리가 15명이내면 9명이상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문찬기
15인...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리고 현재 우리가 10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찬기
그러면 15명으로 위원을...

○재무과장 이경신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15명까지 할 수 있다면서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15인 이내까지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1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뭐~3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채우라고 했는데...

○재무과장 이경신
예.
저희는 지금 준수하고 있습니다.
10중에서 7명이상을 남자로 안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이 남성, 4분이 여성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여성들이 어떤 분들이 이런 위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냥 관에서 뭐~여성단체 누구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경신
자격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적격자가 없으면 그 밑에도 상관 없구만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적격자가 없으면 그 아래도 상관없는데...
저희들은 적격자로 지금 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농어촌공사지역본부, 그다음에 농촌지역본부기술부차장...

○박병래 위원
여자들...

○재무과장 이경신
아~
여자들은 기성엔지니어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전북지역본부, 명성건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게 여자들이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 다음에 건설용역대표 그렇게 4분이 하고 있습니다.
명성건설, 건설기술용역건설대표 그다음에 기성ENG대표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농지은행 부차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대표 유자격자이면 됩니다.

○박병래 위원
기성이나 명성이나 이런 곳은 다 여성이 대표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박병래 위원
주인은 남자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신
아니~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대표로 명목만 그렇게 되어있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아니~

○박병래 위원
그분들이 와가지고 무슨 전문지식이나 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명목이 아니고요.
대표로 되려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공적심사해가지고 인증서를 주고 하게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무경력이 있다든지...
어느 정도 약간의 지식 테스트를 하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증빙서류에 의해서 여성대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대표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관에서 검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판단해보면 모든 일들은 남자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성 기업이라고 하면 프로테이지도 높고 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이 하는데...
그분들이 전문지식이 뭐가 있냐고요?
그 여성들이...
그냥 다 예스맨들이지...

○재무과장 이경신
아니~
자격증이 있어요.
그냥...

○박병래 위원
자격증이야 있겠지요.
여성 대표니까...

○재무과장 이경신
자격증이 있으면 그 분야에서 근무경력도 있어야하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가지고 자격증을 주는 것이지요.

○박병래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문찬기
지금 여성 기업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재무과장 이경신
예.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위원장 문찬기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참여하려면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진 분들 방금 이야기한대로 여성기업 대표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재무과장 이경신
예.

○위원장 문찬기
지금 우리군에는 현재 참여하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4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4분인데...
전부다 그런 자격을 가지신분들이 한다.

○재무과장 이경신
예.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건설기술자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자오 지간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이경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임기태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문찬기
예.

○임기태 위원
위원장은 지금 호선한다고 했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민간인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당연직이 나오네...

○재무과장 이경신
전에...
개정되어가지고 위원장은 지금...

○위원장 문찬기
호선한다는 이야기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임기태 위원
예~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대사업소 본소가 상서에 있고 그다음 남부안권이 보안면에 있고....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예.
분소요.

○위원장 문찬기
예~분소가...
그 다음 백산에 지금 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예.
새로...

○위원장 문찬기
새로 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예.

○위원장 문찬기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는 분소를 더 해야 할 곳이 없어요?
이제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저희 판단으로서는 현재 금년도 것을 마지막으로 세군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현재 본소하고 분소 2개 가지면 충분히 우리 농민들 애로를 충족시킬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예.
커버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성농업인...
그래서 다른 시군을 보면 여성농업인 임대사업소가 또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예.
일부 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런데 여성농업인 임대사업소 기종은 어떤 것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저희들이 지금 일 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여성농업인을 따로 20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소형기계 위주로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계위주로 지금 교육과 같이 농기계도 구입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러면 기종이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주로 관리기나 간단한 용도 소형기계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러면 우리도 동부권 백산에 농기계분소가 완공이 된 후에는 우리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배려...
별도 우리가 예산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임대사업소하고 분소에 이런 기종을 갔다가 배치할 필요가 있구만요.
그러면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서있는 게 여성친화형 기계로 따로 구입계획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같이 겸해서 운영하시겠다 이야기에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예.

○위원장 문찬기
여성농업인들이 불만이 없고 불편이 없도록 그런데 창안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방금 문찬기 위원장님께서 여성농업인들 배려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것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한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이제는 서비스입니다. 배달까지 해야 됩니다.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또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많은 분들을 더 해서 배달...
농기계 갔다 쓰는데 하루, 가져다주는데 하루 이틀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배달까지 할 수 있도록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예.
정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예산확보 하는데 실과별로 실링에 묶여서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지금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도 상의했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문찬기
아니~
인력도 그러고 예산도 그러고...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예산은...

○위원장 문찬기
지금 실과소별로 운영비라든가 일반사업비는 실링을 배정하는 것 같던데...
그 실링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서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냐는 이야기에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아니~
저희로서는 금년에는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심가지고 창안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기태, 박병래, 박천호, 김병효, 문찬기
○출석전문위원(2인)
박정열, 최영수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재무과장 이경신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출석사무과직원(1인)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문찬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4-20
2 7 대 제 29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4-18
3 7 대 제 29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4-18
4 7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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