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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0 부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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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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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3월 20일 (화) 10시01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감사실(읍면포함), 주민행복지원실, 자치행정과, 농업경영과, 친환경축산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열
운영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5319억 6백만원, 특별회계 406억 9백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116억 9천4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총액은 5725억 1천6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 8천만원, 지방교부세 75억 4천9백만원, 조정교부금 13억 4천3백만원, 보조금 5억 2천5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화정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동부권 임대사업소 분소설치,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주민행복사업 등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인구늘리기 중장비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등 10건에 7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경 전 성립 예산은 동진 고마지구 교량 정비사업 등 총 13건에 23억 7천6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확정 사업비 내시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가결산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부족사업비 추가 계상액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 사업은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추경전 사용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법령에 의한 재정제도의 절차를 선행하고 사업 예산을 요구 하였는지,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재편성 등의 사례가 있는바 예산 운영전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규모 등 총괄 설명과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기획감사실장 권재근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부안군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7억원이 증액된 572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01억원이 증액된 531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원이 증액된 406억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2.0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원은 지방교부세 75억원이 1월초에 증액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군비 부담을 전부 해소하였고 현안사업으로는 도시재생사업과 주민행복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보통교부세 66억 6천만원, 특별교부세인 저출산 극복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8천만원 등 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및 컨설팅에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인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사업 8천만원과 군정홍보 1억원 증액, 내부유보금 32억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의 주요 시책사업과 행복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총괄 5쪽입니다.
6쪽∼36쪽까지입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112억원,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주를 이루는데 지금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다용도부지 매각수입 금액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데 지방세는 전혀 증액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이번 추경은 가결산하고 또 교부세나 특교세, 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갖고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결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찬기 위원
가결산 했을 때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문찬기 위원
지금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나머지 여유분이 얼마나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자료가 안 되었으면 다시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드리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이렇게 했을 때에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11억원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인건비라든지 보조금 미부담금 부담하고 필수불가결한 용도 지정된 사업 이런 곳에 부담하고 남는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실질적인 세입증가액은 보통교부세 65억하고 지정된 특별교부세가 주가 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말하자면 군수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냐 우리가 법정경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경비가 얼마 정도가 여유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행복사업이라든지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을 편성 했잖아요?
현 재원이 얼마나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우리가 쓸 수 있었던 돈이 세입 자체는 66억원입니다.
특교세 8천만원하고......

○문찬기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전체 112억 예산중에서 인건비라든지 채무부담이라든지 보조사업 이런 것을 부담하고 나면 군수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가용재원이 나온 돈이 지금 행복지원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얼마냐 그 이야기에요.
그 부분은 다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알아보기로 하고 이번 예산이 지금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들 심의 과정에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53쪽입니다.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53쪽, 하단 부분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저출산 극복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업무담당 공무원해외연수 2백만원씩 15명, 3천만원, 그 밑에 보면 인구늘리기 중장기 발전전략수립연구용역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작년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수시책 발표에서 상금으로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수고한 공무원들하고 또 다자녀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외여행 계획을 수립했고요.
앞으로도 이 저출산에 대한 어떤 특수성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출산이 많이 이루어져 인구 늘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계상을 했습니다.

○박병래 위원
저출산 극복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예산을 가져왔다 이 말씀이에요?
발표를 해서 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박병래 위원
발표한 내용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 자료 하나 요구합니다.
그리고 밑에 인구 늘리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연구용역도 설명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인구 늘리기 정책을 어떻게 타 지자체보다 잘 해서 인구 늘리기를 할 것이냐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용역심의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내부 위원이 6명, 외부 위원이 6명해서 12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데 출석의 과반수 찬성이면 의제가 성립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임기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11건에 7억 4천만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부안군의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규정에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한지가 2월 28일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맞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데 심의는 3월7일날 했어요.
그럼 절차가 안 밟아지고 예산이 올라왔지요?
각종 법이나 조례나 규정을 만들 때에는 일반적인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예산은 뭐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는 모르겠어요.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어기면서 지금 예산에 넣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꼭 하고 싶으면 우리 부안군 청내 위원이 6명이나 되니까 과반수면 다른 사람 1명만 참석하면 회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4명만 찬성하면 심의 의결이 되는데 왜 절차를 밟지 않고 갑자기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절차를 안 밟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를 밟았는데 제가 순차를 처음에 가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월6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급작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빨리 제출을 했고요.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으로 좀 늦었습니다만 사후에라도 저희들이 정확한 심의를 해서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건 절차가 늦은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을 안 해야 할 것을 편성을 했어요.
심의위원회가 끝나야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 한다 그랬으니까 심의가 안 되었으니까 예산에 안 올라와야 맞아요.
용역심의가 안 끝났으니까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용역하고 컨설팅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특별히 차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약간의 차이는 있지요.

○임기태 위원
그러면 각종 공모사업......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컨설팅은 일부 자문형태로 받아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임기태 위원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이것은 용역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인구 늘리기 발전전략 컨설팅 그렇게 하면 이것도 용역 심의 안 해도 되나요?
말로 물어보든 소리로 물어보든 어차피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맞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데 컨설팅도 내가 볼 때에는 넓게 봤을 때는 용역 같은데 이것도 용역 심의위원회 대상에 들지도 않았네요?
지금 용역 과제를 보니까 본예산 때부터 이야기 하던 것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한 것이 올라와 있고, 지금 전에부터 이야기 한 것이 안 되다가 추경에 갑자기 올렸어요.
본예산에 돈 없어서 이것을 못 올렸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당초는 지금....

○임기태 위원
지금 국립공원 타당성 용역도 이것 꼭 해야 할 용역이고 또 옛날부터 예술회관에서 스포츠파크까지 연결도로를 왕가산 터널 뚫어서 도로를 연결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진즉부터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 없다가 이것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것이 나는 추경에 편성할 때에 급조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급조는 아니고요.
타당성 검토를 자체 내부에서 하다가 이번에 좀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어차피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항상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본예산에 삭감 된 것은 추경에 올리지 마라 그랬어요.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꼭 필요하면 사전에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이러이러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했던 적이 있느냐 지금 그 때 그것을 삭감한 것은 실질적으로 역차별을 받기 때문에 같이 삭감한 것인데 한쪽에 것은 안 올리고 한쪽에 것은 지금 올라왔어요.
예산 편성을 할 때에 규정에 맞는지 또 형평성이 맞는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문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박병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저출산 극복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3천만원 국제화 여비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상사업비로 타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 국제화 여비는 지금 새만금국제협력과에 총괄적으로 예산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것 실과별로 자꾸 예산을 분산을 시키는데 1개 실과에서 통계관리 할 수 있도록 새만금국제협력과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예산을 계속 실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예산편성이 안 맞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각 사업별로 어떤 상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이 와서 각자 사업부서에서.....

○문찬기 위원
그래도 국제화 여비는 총괄관리는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한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해야 맞다는 거에요.
이건 예산 세우는 데에서는 편성에 대해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편성한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읍면 예산안입니다.
201쪽입니다.
다음은 202〜203쪽입니다.
다음은 204〜205쪽입니다.
206〜207쪽입니다.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행복지원실 1회 추경 예산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4억 4백8십5만9천원이 감액 되었고, 세출예산은 20억 4천8백6십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확정으로 인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군비가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기능보강이 214억원에서 8억 7백만원, 글로벌다문화 인재육성 용역비 1천5백만원, 그리고 호국영렬탑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비 3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41∼42쪽입니다.
43∼44쪽입니다.
45∼46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입니다.
57쪽입니다.
58∼59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57페이지 하단에 지역복지사업 평가 포상금 유공부서 및 공로자 격려 5십만원씩 40명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것은 어떤 포상금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내역도 나와 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저희가 복지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2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박병래 위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보건복지부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복지직 사기앙양으로 받았기 때문에 군·읍·면 전체 복지직 사기앙양금으로 쓸 대상으로 포상금으로 세웠습니다.

○박병래 위원
어떻게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저희 내부 계획으로 일부는 나누미장학금도 출연하고 남으면 군·읍·면에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60∼61쪽입니다.
62∼63쪽입니다.
64∼65쪽입니다.
66∼67쪽입니다.
68∼69쪽입니다.
예.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지원하고 남는 경로당은 얼마나 되나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김병효 위원
운동기구 없는 경로당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운동기구는 거의......

○김병효 위원
250만원씩 지금 상당히 많이 세워졌는데.....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그것은 안마 의자입니다.

○김병효 위원
이걸 지원하고 남아있는 운동기구 지원을 못하는 경로당은 몇 개소나 남느냐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 한 10%∼20%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경로당이 요구하는 운동기구는 다 세운 거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읍면을 통해서 요구된 사항은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70, 71쪽입니다.
72, 73쪽입니다.
74, 75쪽입니다.
76, 77쪽입니다.
빨리 진행한다고 생각되시면 전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8∼79쪽입니다.
80, 81쪽입니다.
82∼83쪽입니다.
84∼85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86∼87쪽입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69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토지매입비 5억원 삭감해서 건축비로 세운 거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몇 페이지입니까?

○임기태 위원
재원만 바꾼 거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3억원 재원만 바꾼 것입니다.
도비에 대해서 재원만 바꾸는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도비가 아니라 군비로 6억원 세워졌는데 지금 3억원, 2억원 나누어져 있는데 이쪽으로는 토지매입비 삭감한다고 쓰여 지고 뒤에는 신축이라고 쓰여 졌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토지매입비에요?
땅 값이 덜 들어간 거예요?
내역을 잘 못 쓴 것인가요?
군비 토지매입비 5억원 삭감해서 신축비로 5억원을 세웠는데 그 부지매입비가 적게 들어갔느냐 질문 내용은 그 이야기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부지매입비가 5억이 덜 들어갔다는 이야기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당초에 15억 잡았는데 부지매입비를 10억 정도 정도 계산했는데 10억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임기태 위원
10억원 주고 사고 5억원 남으니까 건축비로 세웠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87쪽, 호국영렬탑 노후에 따른 보수공사비 3천5백만원 세웠는데 지금 호국영렬탑이 우리가 몇 군데 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현재 5군데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4군데가 아니고 5군데에요?
어디어디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줄포, 변산, 여기.....

○임기태 위원
서림공원 있고, 줄포, 변산, 경찰청위령탑 있고 어디 또 하나 있던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4군데입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몇 군데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1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서림공원에 있는 것 하려고 그래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밑에 금이 가서 좀.....

○임기태 위원
지금 이것 여러 번 이야기 된 사항인데 산재되어 있는 호국영렬탑을 한 곳에 모아서 공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진즉부터 이야기 했는데 지금 그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지금 나누어서 이것을 고친다고 하면 만약에 다시 나중에 한 군데로 모아서 공원화 할 때에는 이것 헛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지금은 상당히 금이 가서 방치해 두면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우선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을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겠지만 우선은 금이 가서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보수를 해야 합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호국영렬탑이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찾아가서 참배해야 할 분들이 못 올라가서 밑으로 내리자 그래서 활터였던 호텔자리 거기에 4곳에 있는 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공원화 시키자 그런 것이 되었었는데 그것은 아마 용역도 않고 검토도 안 해보고 다시 이것을 보수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수해야 할지 아니면 한 곳에 모아서 잘 만들어 공원화 할지 실질적으로 다른 조형물보다는 이것을 하면 조형물도 누가 헛돈 들여서 만들었다고 안 할 것이고 예쁜 조형물 잘 만들어 놓으면 볼거리도 되고 그럴 텐데 생각이 좀 잘못 된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뭐 무너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공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그런 방안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황산을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금이 가서 위험성이 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우선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임기태 위원
뭐 금방 무너지지도 않겠던데요.

○위원장 김형대
예.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85페이지 중간에 발달 장애인 활동비용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발달장애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그것은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삭감된 것입니다.

○김병효 위원
예?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보시면 밑에 삭감이 되고 위에 사회복지 발달 공공이용 지원 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이것은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병효 위원
영·유아, 아동 다 포함되는 사업들인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성인입니다.

○김병효 위원
우리 부안군에 몇 명이나 돼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정확히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예?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정확히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아동들이 몇 명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국비 내려오고 하는 것이니까 세심하게 살펴서 내려온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34쪽입니다.
236∼2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추경은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민선7기 취임식 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 지방도, 도로보수원, 도비 확정에 따른 도로보수원 보수 1억 2천4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2천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동근입니다.
농업경영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337억으로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기정액 대비 9백만원 증액 되었으며, 42쪽 국고보조금은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 등 6개 사업에서 총 2억 5천만원 감액되었으며, 43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서 총 3억 5천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44쪽, 기금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서 총 2억원 증액되었고, 46쪽 도비보조금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운영경비 등 8개 사업에서 총 4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95쪽에서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53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 증감사유는 국·도비 사업 확정교부에 의한 것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9억 6천만원 감액, 벼 값 폭락 대책비 13억 1천만원 감액, 쌀소득보전 직불금 9억5천만원 증액,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3억 5천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아무쪼록 저희과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43쪽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46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95쪽입니다.
96, 97쪽입니다.
98, 99쪽입니다.
100∼101쪽입니다.
예.
장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97쪽 상단에 보면 친환경농업 포트 이앙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인가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거기는 하서 미래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이것은 저희가 학교급식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 보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 쪽이 지금 미래영농조합법인 옆에가 친환경급식센터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앙기를 지급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해서 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최형인
친환경축산과 환경정책팀장 최형인입니다.
송창환 친환경축산과장님께서 사무관 교육중이신 관계로 친환경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 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사업계획 변경 등 추경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1억 5천5백6십6만원으로 3천4백3십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3억 7천9십4만4천원 증액, 기금 2억 8천6백6십4만8천원 감액, 도비보조금 4천9백9십2만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8천7백4십8만9천원이 증액된 234억 9백9만6천원 입니다.
먼저 환경분야 예산은 38억 9천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5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축산분야 예산은 130억 8천5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6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환경분야로는 2020년 환경부 공원계획 변경시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타당성 논리와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조사 용역비 1억원, 부안 국가지질공원 지형지질 교제 제작비 4천2백만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 9십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예산은 구제역, AI 차단방역사업, 예방 약품공급, 축산사육 기반조성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맞춰 조정하였으며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05쪽입니다.
106∼107쪽입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106쪽, 자연마당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있지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최형인
예.

○임기태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했던가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최형인
예.

○임기태 위원
언제 한 것인가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최형인
17년 5월 30일 날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언제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최형인
2017년 5월 30일날요.

○임기태 위원
2017년 5월 30일날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최형인
예.

○임기태 위원
자연마당조성사업으로 관리계획 했어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최형인
예.

○임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108∼109쪽입니다.
110∼111쪽입니다.
112쪽까지 세출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축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억 1천1십만4천원에서 4억 4천8백21만원이 증액 된 21만5천8백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17억 9백82만9천원을 받아 14억 5천9백46만원이 증액 된 131억 6천9백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별로 사업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1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부가가치향상 농식품가공 창업지원을 당초 3개소에서 1개소를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고, 귀농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비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 씨감자 생산을 위해서 망실하우스 2중시설 지원에 당초보다 10동을 더 증액해서 요구를 했고, 총 14억원이 되겠습니다.
182쪽〜18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제2분소를 위해서 국고보조가 변경이 되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7억 7천9백9만3천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농기계임대, 농기계구입비 3억원이 증가 되어서 8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농장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으로 2억 8천7백3십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185쪽입니다.
농어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품질 우량 딸기 묘 생산 시범과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시범에 1억 5백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우리 군에 특화작목인 누에를 가공산업 쪽으로 더 육성하기 위해서 숙잠 찜기와 동결건조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185쪽과 186쪽에 있는 대서마늘 명품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파종기 수확기는 규모를 축소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그 중에 9천5백만원을 감액해서 건조시설 쪽에 증액을 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2∼183쪽입니다.
소장님 182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동부권 임대 사업소를 신축하려고 그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위치가 어디로 결정이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위치는 결정이 되어 있고 매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치는 부안 IC 좀 못미처서 동진, 백산, 주산 일부가 공동으로 활용하기가 편한 장소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건축면적으로 1071㎡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한 300평.....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준공은 언제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연말 준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연말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위원장 김형대
그럼 올 해는 창고만 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실질적으로 임대는 내년에 이루어 질것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건축만 이번에 하는 것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위원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4∼185쪽입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184쪽에 보면 경운기라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이한수 위원
경운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이한수 위원
농기계요.
지금 우리가 10대를 구입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임대사업소에 경운기를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약 20대 됩니다.

○이한수 위원
경운기가 임대사업소에서 많이 임대가 되는 기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경운기가 2작업 임대가 되는데 한 쪽은 고구마나 이런 땅속 작물을 캐는 작업기를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쪽은 트랙터를 쓰기에는 불편한 곳에 소형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경운기에 부착해서 퇴비 살포를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작업기에 부착을 해서 하면 이 기계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 가보면 고구마 캘 때 경운기로 하지 않고 소형 트랙터로 하던데 우리도 이것을 효율성 있게 소형 트랙터를 구입해서 하면 어떨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트랙터는 농식품부 지침에 구입기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기종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하다보니까 그러나 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기종에 안 들어갔더라도 우리 군비라도 해서 하더라도 효율성 있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지 경운기가 이동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가지고 가시는데도 힘들단 말이에요.
임대사업소에 경운기가 많이 있는데 이용율이 최고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현재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이한수 위원
이 부분 검토 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효율성 있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작업기를 사 놓아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경운기나 관리기나 용도가 비슷한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용도는 농작업 내용으로 봐서는 비슷한 작업들이 많습니다만......

○김병효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관리기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리기는 5대 구입하고 경운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이것은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김병효 위원
추가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남부안권역에는 관리기가 30대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임대사업소 농기계가 관리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김병효 위원
요즘 농업경영과에서 창조농업 신소득작목 신청 받고 있던데 거기에 각 읍면 별로 작목반들이 사업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맹점은 농기계나 농기구는 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늘작목반이 앞으로 면마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김병효 위원
소형 트랙터 같은 것 구입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는 원치 않다.
임대사업소에서 빌려 사용해야한다.
그런데 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규모화 하다보니까 마늘을 많이 심어요.
텃밭에 심는 것이 아니고 몇 천평 이렇게 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임대사업소에서 빌리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아침에 빌려다 오후에 반납해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이제 그것은.....

○김병효 위원
한 사람한테 일주일, 열흘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최소 한번 빌려 가면 3일이고, 대기자가 없을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병효 위원
항상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때 논란이 많은데 농업경영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어떤 작목반에서 큰 규모화 했을 때에는 구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 조례를 바꾸어서 트랙터에 마늘 파종기라든지 수확기를 장착하면 하루에 못 끝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김병효 위원
며칠 사용해야 한단 말이에요.
운영 조례를 바꾸어서 임대 사업소를 농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규모 있는 그런 작목반들은 농기계도 구입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래서 이번에 대서마늘 명품화 단지조성사업에 일부 수확기 파종기가 들어가고 저희가 면적 환산을 해보니까 당초 계획을 축소해서 수확파종기가......

○김병효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농업경영과에서 신소득작목 신청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관련 되어 있는 작목반들이 필요한 것을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 농가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동부권 임대사업소 분소는 왜 관리계획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변경관리계획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때 또 안 올리고 이제야 올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재무과와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원래 예산 세울 때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바로 관리계획을 해라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182쪽에 있는 중·소형 농기계가 5백만원이면 어떤 기계 정도가 5백만원짜리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주로 관리기 들을 많이 구입을 하고요.

○임기태 위원
관리기가 얼마나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기본 작업기가 한 2∼3개 붙이면 약 5백만원정도씩 갑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삭감 됐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본예산에 삭감 할 때 사주지를 말고 농기계사업소에서 보유해서 귀농인들이 실질적으로 농기계 다룰지를 모르니까 운반까지 해 주는 것까지 하는 방향으로 농기계사업소를 운영해 봐라 그랬는데 지금 운반까지 해주는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 예산은 안 올라오고 다시 또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12세대인데 신청한 사람이 12세대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소유가 많습니다.
12세대는 넘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럼 신청 한 사람을 주려면 다 주어야 하지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정인만 주지 말고 농기계사업소에서 보유해서 사용할 때 사용하라고 본예산 때에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보려고 시도도 안 해보고 또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185쪽, 지금 딸기 묘 생산하는 곳이 부안군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임기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외부에서 생산 묘를 구입해서 오는 농가도 있고,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생산시설을 해서 넣는 생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 왔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 신청수요를 많아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 왔을 때에 딸기 농가가 3농가뿐만 아니라 여러 농가가 있는데 왜 특정인만 주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이것을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상 특정인한테 갈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대상 농가는 이제 저희가.....

○임기태 위원
예를 들어서 딸기 하는 사람은 20농가인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3농가만 주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이제 연차적으로 늘려가야 되지요.

○임기태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농가가 다 달라하면 이 사업비를 나누어서 줄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아니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기태 위원
더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왜 차이나특구 중국수출용 기능성상품 패키지개발, 또 밑에 보면 중국 차이나특구 중국수출용 기능성상품개발 그러면 패키지 개발과 기능성상품개발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위에 것은 포장지 지원하는 쪽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다가 그 부분이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이쪽 상품 개발 쪽이 더 효율적이었다 싶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위에도 상품개발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용역비로 일반인한테 주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아니지요.
일반인한테.....

○임기태 위원
그 이야기지요?
사무관리에서 용역비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상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기태 위원
처음부터 용역비를 세우든지 지금 처음에는 이게 상품 개발이라 용역 심의가 필요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임기태 위원
그런데 용역개발하니까 용역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 할 때에 잘못 생각한 것 아니냐......
이상입니다.

○위워장 김형대
다음은 186쪽 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18년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대비 세입 3천4백만원, 세출 4억 9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예산은 86억원이며 세출 총 예산은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시민어촌유치 활성화 지원에 1억 6천만원, 벌금항 개발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1억원, 세계습지의 날 행사비 2천만원,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장비구입 7천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3쪽입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15쪽입니다.
116∼117쪽입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116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우수 어촌계 활성화 지원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임기태 위원
1개소에 8천만원씩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지금 도시민 어촌유치를 많이 하는 어촌계에 대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해서 어촌계에서 장벽들이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안 받아주려고 하는 어촌계와 받아주려고 하는 어촌계와 그래서 귀어귀촌의 활성화를 위하고.....

○임기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사업내용은 어촌계에서 필요한 사업별로 공통 자원조성이라든지 어촌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2개소인데 그러면 선정하는 방법이.....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선정하는 방법은 인원수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주는 것은 어촌계에 주는 거예요?
이주민한테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어촌계에 줍니다.

○임기태 위원
어촌계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임기태 위원
사업이 좀 묘한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위도 벌금 어촌계에 10명이 들어오고 치도 어촌계에 10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어촌계에다 8천만원씩을 준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것이 뭐하는 사업이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1억씩 세워서 80% 보조를 주고 20%는 자부담을 하는데 어촌계에 숙원사업을 희망제출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무엇을 정한다는 계획은 아직....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임기태 위원
자기부담이 2천만원 부담하라는 것은 무엇을 시설하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시설비 위주로 가면 예산이 너무 적고 그래서 자원조성이나 이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나 이사업이 참 이상하네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귀어귀촌을 하면 수협에 조합원을 가입하고 들어와 있는 어촌계 내에서는 기존에 있던 분들 외에 지금 받아주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면 어촌계까지 가입을 해야 살면서 생활하는데 이제.....

○임기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도시민이 어촌으로 왔는데 어촌계 가입을 안 해주니까 어촌계 가입한 실적에 따라서 이 돈을 주겠다 그 이야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가입의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해서 오신 분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활동도 하고 어촌계에 행사라든지 이런.....

○임기태 위원
시간 걸리니까 별도로 보고 해주세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를 모르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위원장 김형대
예.
다음 박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없으시면 다음은 118∼119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119페이지, 제일 위쪽 상단에 벌금항 개발계획 변경수립용역으로 1억이 되어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박병래 위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지금 벌금항에 물량장 시설이 부족해서 그것을 해놨는데 2008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로 개발계획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변경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코자 변경계획 사업비입니다.

○박병래 위원
이것이 1억원씩이나 들어가요?

○박병래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리고 그것을 해야 만이 다음 국비나 이런 것을 가져온다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활용도 하고 우리가 사업하는데도.....

○박병래 위원
밑에 중간부분에 제17회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 운영으로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도 이렇게 2천만원씩 들어 갈 수 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지금 해수부에서 1000명을 예상해서 1박2일 추진합니다.
해수부 예산을 1억원이고 저희가 한 2천만원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병래 위원
아, 해수부에서 1억원 주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냉동창고 설치하고 해수탱크 증설이 있는데 이것 지금 1개소를 하는데 위치를 어디에 설치 할 계획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변산해수욕장에 있는 해양수산복합공간입니다.

○임기태 위원
건물 진 곳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임기태 위원
거기에 지으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위탁관리해서 그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임기태 위원
지금 재산은 부안군 것이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해수탱크는 30톤짜리를 짓는데 어떤 해수를........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바다에서 끌어오는 기존에 해수탱크가 양이 부족해서 더 증설을 해서 원활한 해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바다에 해수를 사용 하는 것과 해수를 지하수로 뽑아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그 분들 요구는 지하수를 해주라고 합니다.
지하수를 1공을 해서 끌어 들이려고 하면 3억원 이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펌프를 이용하고 탱크 보조용량을 더 키워서 그것을 보충하는 식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탱크증설이 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3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3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써야 영구적이지 실질적으로 바닷물을 탱크에 받아서 지금 고기 있는 곳에 넣는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임기태 위원
그럼 바닷물이 오염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임시방편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변산해수욕장의 해수자체는 전혀 오염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돈이 더 들어갈망정 지하수를 파야 맞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지금 지하수로 끌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지금은 사용하는 해수가 지하수로 해서 들어오는데 탱크용량이 적으니까 1개를 증설해서 2개가 되면 보충수가 많아지고 신규로 새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3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임기태 위원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하면 탱크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간이급수 같이 수도꼭지 틀면 나오게 자동펌프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그 양이 바로 공급이 안 됩니다.
보조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임기태 위원
보조탱크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은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과 시군조정교부금으로 7억 9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2억 6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부안 챌린지파크 야간 경과조명 설치사업으로 3억원, 유천리요지 발굴조사 2억 9천7백만원, 야영장 개보수사업 1억원, 나폴레옹 모자기획 전시 보조물 제작 4천5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산해수욕장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공유재산매각 수익금 10억 8천4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2단계사업 추진에 10억 8천4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3쪽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없으시면 4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123쪽, 중간부분에 부안관광 홍보탑 LED전광판 설치로 3천만원이 세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이게 어디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LED전광판입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거기 그림 바꾸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그 그림이 어디 텐트나 천막 광고에요.
그 광고는 텐트 회사 광고에요.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는 고장이 우리 부안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것을 해놓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 놓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딱 보면 아, 여기에서 세계잼버리대회를 2023년에 열리는 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그것은 텐트나 천막 홍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천막 마크는 2023세계잼버리 마크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고요.
천막만 딱 하나 그려져 있는데 텐트 회사에서 텐트 판매하는 광고라니까요.
세계잼버리대회 마크랄지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잠깐 스쳐가는 사이에 보면 아, 여기가 부안이 구나 세계잼버리대회를 여기에서 열리는 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야 하는데 무슨 천막이에요.
천막 가져다 놓고 거기에 불 킨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 거기 위에는 잼버리 마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로 2023 세계잼버리 개최지 부안이라고 크게 글씨로 써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는데 멘트를 거기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리고 그 밑에는 오복마실축제 홍보가 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 포스터 바꾸는데 얼마씩이나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병래 위원
그것이 2천만원 짜리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그것 할 때 공무원들끼리 상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것은 한국연맹하고 협의해서 만든 것인데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잼버리마크나 그런 것은 정해진 틀로 한 것입니다.
글씨는 개최지 부안이라는 것은 저희가 했고요.

○박병래 위원
그러면 차라리 글씨라도 크게 써놓아야 하지요.
천막하나 가져다 놓고.....
그것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게 어디 유명 메이커 천막 홍보판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글씨는 최대한 크게 키운다고 키웠는데.....

○박병래 위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124∼125쪽입니다.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124쪽에 야영장 시설 개보수는 여기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변산해수욕장에 군에서 가지고 있는 야영장입니다.

○임기태 위원
야영장이 언제 만들었는데 또 1억원이나 투자해야 되나요?
이것 한번이나 사용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민간위탁해서 1년 7천6백만원 연간 사용료를 받고 민간위탁 중이고요.
이 시설 개보수는 국비로 야영장 시설 개보수사업에 공모를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안에 차폐시설이랄지 저희 군에서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보조금 5천만원 주면서 군비 5천만원 보태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지금 주면서.....

○임기태 위원
지금 거기에서 위탁했는데 얼마 위탁했다고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연간 7천6백만원입니다.

○임기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1년에 7천6백만원입니다.

○임기태 위원
1년에 7천6백만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그 밑에 보면 1억 2천만원짜리 WiFi망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그것이 지금 회선료라고 그랬는데 회선 사용료지요?
WiFi를 20군데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관광지에 대한 설치사업 기금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격포, 수성당, 영상테마파크, 부안군에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공공 WiFi가 설치되도록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회선 사용료는 시설비가 아니라 금액을 WiFi 지역 면적에 따라서 꽂아서 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선 사용료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8개월만 사용하는데 1개월에 75만원씩이나 주네요?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WiFi 운영하는 회사에 공공요금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KT나 SK 그런 곳으로 공공요금.....

○임기태 위원
KT이면 그 기관에 들어가는 것인데 왜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바꾸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것은 예산집행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바꾸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집행하려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임기태 위원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적게 사용하고 관계없이 회선 당 얼마씩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럼 위탁비 같이 그냥 8회선에 1억 2천만원 계약하고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일반운영비로 고쳐야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하고자 하는 그런 위치나 그런 시설에 따라서 추가 시설이 필요한 곳도 있고 현재 라인만 깔아 놓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다르더라고요.

○임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126, 127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126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부안아트갤러리 건립 타당성 용역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도시재생을 하면서 무송병원 자리랄지 여러 군데 시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다 가져다 사용하라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전체 시설물을 가져다 사용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할지 그리고 어디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을 용역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게 아트갤러리 건립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예를 들어서 무송병원 자리를 의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토역사관을 할지 또는 지금 우리 도시재생으로 나오는 매산리 또는 그 근처의 건물들을 무엇을 할지 그런 부분들 또 저희한테 미술품들을 기부를 한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도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려고 합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갤러리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부안에 무슨 건물을 지어서 무슨 향수박물관 무슨 박물관 이런 것을 건립하지 않느냐 제목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또 이야기 했다시피 누가 기증을 하면 부안군에서 그것을 소장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그것을 알려야 되겠다 좀 보여 주어야 겠다 그런 박물관을 짓겠다 뭐 아트 갤러리 이런 것을 짓겠다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 거기에서 또 무송병원이 나오니까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박병래 위원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거기를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부안국립미술관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실시에요.
무송병원은 건설교통과에서 리모델링비 1억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무송병원 같은 곳에 무엇을 설치한다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 세워진 것과 설명이 상반된다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어디에 새로운 건물을 어디에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임기태 위원
아니, 사항별 설명서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실시라고 설명 되어 있어요.
아니, 거기에서 써 놓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무송병원 자리도 리모델링만 하지 안에 아무것도 지금.....

○임기태 위원
무송병원은 리모델링을 할 때는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리모델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리모델링과 이것이 연계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건물을 제가 어디에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새로운 건물이에요.
부안군 군민미술관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이란 말이에요.
사항별 설명서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내가 뭐 이것을 계획을 알겠어요 뭐 하겠어요.
거기에서 사항별 설명서를 내준 것이 그렇다 그 이야기지요.

○위원장 김형대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126쪽, 중간 부분에 문화원 사무국 운영에서 운영비 5백만원을 증액 시켰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퇴직급여 주는 것으로 예산을 증액 시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문찬기 위원
이게 지금 정액단체로써 연초에 보조금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데 그 때 반영이 안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최저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회단체 인건비와 퇴직금 적립금을 맞추는 그런 예산입니다.

○문찬기 위원
연초에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필수경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영상테마파크가 위탁관리 했는데 계약 해지가 되어서 지금 관리는 공백상태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2월 28일 24시부로 계약 해지를 해서 3월 1일에 통지를 했고, 현재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명도소송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KBS아트비젼도 전부 철수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새로 조달청에 위탁해서 2억 4천2백에 연간 사용료를 내고 낙찰이 된 브릿지랜드라는 회사가 재계약이 안 되어서 지금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것을 저희가 그 회사와 정리를 하고 당분간은 인건비를 세워서 저희가 당분간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문찬기 위원
60일간.....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법적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을 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라요.

○문찬기 위원
소송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문찬기 위원
무엇 때문에 소송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현재 있는 업체와 부안군하고 지금 그 분들이 한다고 해서.....

○문찬기 위원
당초에 위탁계약 한 업체가 지금 우리 이행사항대로 이행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지를 한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문찬기 위원
그에 따라서 지금 명도소송 중이니까 60일간의 인건비라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소송하다보면 60일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공백 기간이 있으면 영상테마파크 시설관리 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공백 기간에는 일부 문을 닫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명도소송 진행 할 때 그런 기간 동안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문찬기 위원
지금은 관광객들 입장을 안 시킨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지금은 관광객들을 무료로 입장을 개방시켜서 하고 있는데 촬영이라든지 그런 일정이 있어서 그런데 명도소송 행정집행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는 관광객들 입장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찬기 위원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우리 행정이 위탁 계약하고 할 때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법적 분쟁에 휘말려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표 영상테마 관광지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가 잘 못 되어서 해지를 하고 명도소송까지 간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잘못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 부분은 지나고 보니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문찬기 위원
우리 위탁관리한다고 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게 최고가 방식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일반 경쟁 입찰에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그 업체가 들어와서 정상적인 그런 투자나 저희하고 하고자 하는 문제이니까........

○문찬기 위원
어쨌든간에 영상테마파크가 공백 기간이 없도록 운영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인건비가 있어야 합니다.

○문찬기 위원
인거비는 예산을 세우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공백기가 없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128∼129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127페이지 중간에 성터길 주변 위험방지시설 설치로 3천만원 세워졌는데 성터길이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성황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게 지금 우리 부안에 성터길이 있어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문화재로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문화재관리 예산에 성터길 주변 관리라고 이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위험방지시설 설치를 한다는데 어디에 해야 할 일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고요.
이 사업 내용은.....

○박병래 위원
성터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문화관광과에서 당연히 해야 하지요.
성황사 앞 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박병래 위원
성황사 앞에 위험방지시설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부안에 성터가 복원도 안 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보니까 성터 얼마 전에 부안읍 청사를 성터 쪽에 놓고 거기에 짓느냐 고 그러는데 부안 성터인데 왜 거기에 짓느냐 했더니 문화재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성터는 아닙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터라는 것을 귀어령 이어령이에요.
이쪽에 붙이고 저기에 붙이면 저기에 붙이고 정확한 정립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그 부서에서 해야지 이것은 어디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해야지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봐요.
또 성터길이라 하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성황사 앞에 시설 설치해 주는 것이다 이야기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향기뮤지엄을 어디로 향기뮤지엄이라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구 금융조합자리에 예산을 세울 때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안에 부안에서 우리가 복원한 청자하고 청자 향기를 전시 체험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래 위원
거기에 기간제 1명 인건비와 그 다음에 관리비나 시설비 이런 것을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우선 사업하게 되면 위탁 할 때까지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해야......

○박병래 위원
향기뮤지엄은 처음 듣는 소리인데 거기를 언제부터 향기뮤지엄이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저희 안으로는 청자향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그 안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받아서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129쪽, 제일 밑에 죽막동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것 용역 아니에요?
종합계획수립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역평가 아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심사 의뢰도 안 했어요.
죽막동 유적 종합정비수립을 일반한테 용역 주어서 계획을 수립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그런데 심사 의견서에 용역으로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어떤 것은 계획수립해서 안올리고 컨설팅해서 안올리고 그냥 용역 붙여서 올리고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를 모르겠어요.
지금 용역하고 컨설팅하고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계획수립이나 용역이나 컨설팅이나 다 같은 이야기 아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 죽막동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작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든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에 용역비로 편성을 해야지 용역비가 아닌 일반 운영비로 편성을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이것 무엇으로 편성했어요?
시설비로 편성을 했어요?
지금 용역도 시설비로 편성되고 어떤 것은 용역비로 편성되는데.....
예산팀장님 예산과목 편성에 어떤 것이 맞아요?

○예산팀장 김연희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예?

○예산팀장 김연희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똑같은 계획수립인데 어떤 것은 시설비로 되고 어떤 것은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형대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129쪽에 유천리요지 발굴조사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유천리 요지 발굴조사는 연차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그 지역 주변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내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사항별 설명서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여기에 설명을 해놔야 질문을 않는데 여기는 다 빠져 있어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필요 없는 것만 되어 있어요.
예산심의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봐서 실질적인 참고 되는 것들을 제출해 주어야지 필요치 않은 것만 내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기존에 보고를 드린 사업이라서......

○문찬기 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야 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 질문을 안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발굴조사를 할 때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병효 위원
그러면 할 때 이어서 하지 왜 그렇게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것은 이제 어느 특정한 나올 만한 장소들을 찍어서 하기 때문에.....
많이 발굴하지 않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200평, 300평 단위로 하기 때문에....

○김병효 위원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전에 하고난 자리를 이어서 해야 할 텐데 잡초 나고 풀 나고 또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한 예로 우금산성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거기도 150평 예산 가지고 발굴해서 거기에서 성터를 찾은 것입니다.
그 사업비로 발굴 할 수 있는 면적이 150평이에요.
150평을 어디를 찍어서 해야지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다행이 찍어서 150평이 그 안에 나왔으니까 하지 굉장히 심도 있게 찍어서 합니다.
큰 면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고요.

○김병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220쪽, 222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1회추경 예산에서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7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골목 경제 활성화 연구 용역비 1천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1억 2천만원, 도시가스 보급사업 등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창조경제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47쪽입니다.
48쪽입니다.
세출예산안 133쪽입니다.
134〜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133쪽에 골목 경제 활성화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매산리를 창업거리로 조성한다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당초에 젊음의 거리하고 매산리 거리까지 청년창업을 위해서 창업거리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 교수진하고 용역비 2천만원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부족하다고 해서 1천만원 더 세운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산리를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용역이에요?
아니면......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시장 쪽에서 매산리 길로 내려오고 젊음의 거리까지 구간을.....

○임기태 위원
어디 거리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젊음의 거리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현재 시계탑 그 쪽 젊음의 거리라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형대
매산리에서 소금길 있는 쪽이냐 세종장 있는 쪽이냐 어느 쪽이냐는 것이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소금길 그 구간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업거리 만들고 젊은 청년들을 유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임기태 위원
여기는 매산 길이라고 했는데 구시장이 여기 동중리 4구가 구 시장 아니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임기태 위원
구 수협 앞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임기태 위원
구 수협 앞에 큰길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작은 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구 수협 뒤 매산길......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세탁소 골목에서 매산리 그 길을 용역을 하겠다 그 이야기에요?
거리에 무엇을 만든다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 계산해서 젊은 인들의 창업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임기태 위원
그곳을 활성화 시키면 한 쪽 죽는 곳은 안 생겨나는 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지금 부안읍 권내에서 거기가 제일 낙후 되어서 거기를 개발한 계획에 있습니다.

○임기태 의원
과거에 보면 구 수협 앞이 장사가 상당히 잘 되다가 건강나라 쪽으로 옮겨 갔어요.
다시 여기를 만들면 두 군데가 또 죽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인구는 적은데 장소만 만들어 놓으면 그 전에 영업하던 곳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양쪽 상권을 잘 생각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 돼요.
뭐 외부에서 사람이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확장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요.
그런데 부안에서 사용하는 인구는 같은데 장소만 여러 곳으로 나누어지면 같이 죽는 수가 생기니까 그것은 잘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니 지금 과거에 매산리 고개가 사람이 많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 없으니까 그 자리에 많이 오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시설을 한다 아니면 거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청년 창업을 하기 위한다면 젊은 사람들한테 지원해주어서 거기에 가계를 만들겠다 궁극적이 목적은 그 이야기 아니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임기태 위원
그랬을 때 기존의 상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부안읍 전체를 재생도시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문 끝나셨습니까?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팀장님!
예산서 133쪽 한번 보세요.

○예산팀장 김연희
예.

○문찬기 위원
사항별 설명서 미래창조경제과 6쪽을 한번 보세요.
보면 사무관리비를 보면 시장 상가 배치도 1천만원 곱하기 1회 있잖아요.
배치도를 제작해서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예산팀장 김연희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경비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시장 배치도 1천만원 그렇게 나왔어요.
팀장님이 볼 때에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비교했을 때 부피가 어느 것이 두꺼워요?

○예산팀장 김연희
사항별 설명서가 더 두껍습니다.

○문찬기 위원
왜 두꺼워요?
두꺼운 이유가 무엇 때문에 두꺼워요?

○예산팀장 김연희
상세히 기재해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예산서가 더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사항별 설명서는 배치도 해놓고 이코르 해 놓고 1천만원 그렇게 써 놓았어요.
내가 예산팀장님은 내년 예산도 편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사무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서에 산출 기초가 정확히 나왔으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서와 동일하다라고 기재하면 페이지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것을 여러 번 지적을 해도 예산서 보다 오히려 더 내용이 추가가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 부피가 많아요.
당초 예산 때 보면 예산서가 1000페이지가 넘잖아요.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 때 사무비라든지 일반 운영비,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서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단가 곱하기 몇 명해서 이코르 얼마 나와 있으니까 예산서와 동일하다고 쓰면 되니까 이중적으로 시간낭비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사항별 설명서를 간단히 만들라는 거예요.

○예산팀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아까 우리 박연기 과장님 이야기가 2천만원 가지고 교수한테 이야기 하니까 1천만원 더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용역을 특정인으로 정해져서 용역비가 세우는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대학교를 몇 군데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 금액 가지고는 용역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임기태 위원
2천만원이면 수의계약은 아니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임기태 위원
용역이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임기태 위원
그런다면 과업지시를 내놓고 이 돈으로 이 용역 할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사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용역비가 이것저것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누구 주고 저것은 누구 주고 정해 놓고 너 이것 2천만원에 할 거야 하니까 아니 1천만원 더 줘 하니까 1천만원 예산을 올렸다 그 이야기에요.
느끼는 것이 그래요.
실질적으로 2천만원 가지고는 반절 밖에 용역을 못하게 생겨서 1천만원을 늘렸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2천만원 가지고 못 한다더라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할 사람을 찾아야 하지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당초에 구 매산길만 하려고 했었는데 젊음의 거리까지 포함시켜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임기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1km만 하려고 했는데 500m를 늘리니까 1천만원이 늘어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으면 내가 물어 볼 것도 없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문찬기 위원님께서 요구한 순세계잉여금, 박병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출산 극복에 대한 사례 발표 자료를 질의하실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항별 설명서가 의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십니다.
내일 심사 시에 관련 실과에서는 미진한 설명서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2인)
박정열, 임원택
○출석공무원(11인)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농업경경과장 이동근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최형인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양종일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형대

동일회기회의록

제29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4-09
2 7 대 제 29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22
3 7 대 제 2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3-21
4 7 대 제 2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3-20
5 7 대 제 290 회 제 3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8-03-16
6 7 대 제 290 회 제 2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8-03-15
7 7 대 제 290 회 제 1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8-03-14
8 7 대 제 29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14
9 7 대 제 2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3-13
10 7 대 제 29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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