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89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참석의원 발언검색

더보기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8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28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2월 20일(화) 10시21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2.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4.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6.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21분 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안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입니다.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재정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에 출연금예산요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하는 점등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와 출연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입니다.
군민의 제안규정 및 공무원 제안규정에 따라 군민, 공무원 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 제안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이유는 군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군정의 능률화 및 경제성을 기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안제도를 운영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입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제안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창조행정 구현으로 행정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에 제안의 제출, 부안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8조에 제안심사위원회 등입니다.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하였고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수당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채택제안의 결정입니다.
제안은 접수한날 공모제안의 경우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해야하고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제안의 채택, 등급결정, 부상의 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총 5등급이고요. 부상으로는 금상을 기준으로해서 최고 1백만원이고 등급별로 차등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과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최영수입니다.
먼저 제1항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월 31일 제출되어 2월 1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우리지역 특산품 마케팅, 지역진흥 컨설팅 등 부안군 지역홍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제2항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월 31일 제출되어 2월 1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안제도의 참여를 장려하여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책개방과 군정운영에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리와 함께 정보를 모든 부서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이게 출연금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출연금입니다.

○박병래 위원
전에는 그냥 출연금제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낸 것이고 지금은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따른 돈을 내자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4개 시군이 제정 되었구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박병래 위원
4개 시군만 되어있고 다른 곳은 안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지금 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받았습니다.

○박병래 위원
준비 중에 있는 곳은 3군데 밖에 없다고...
다른 곳 고창이나 이런 데는 지금 추진도 안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저희들이 한 8년 동안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냈었는데요.

○박병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규정이 없어서 출연금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우리가 낸 이상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출연 뭐 5백정도 하면 저희들이 연중 뭐...
내 고향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한 2천만원하는데...
여기서 한 5백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박병래 위원
‘16년도 ’17년도에는 출연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안했어요.

○박병래 위원
저는 예산서에서 본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조례가 미진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전에는 8년 동안 쭉 했습니다.

○박병래 위원
실장님 생각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제안제도 30일 이내에 채택결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제안은 상시 아무 때나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채택제안 결정을 일 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수시로 들어와서 30일 이내에 결정해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천호 위원
횟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없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
지금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현재는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추경 때 예산확보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그럴 계획입니다.

○박병래 위원
예산 계획이 얼마나?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저희들이 지금 최고 금상이 1백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 계획을 해서...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만들겠다는데...
아직 예산계획이나 이런 것은 검토된 것은 없구만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아직 지금...
조례만 통과를 시키고...

○박병래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확정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금상 1백만원, 은상 7십만원 이런 것으로 해서 분기적으로 하고 또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회기수당 지급하고...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박병래 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거기에 그래도 수천만원은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저희들이 제안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면 뭐~ 일 년에 돈 천만원정도 가지면 하겠어요.
그리고 위원회 수당...
크게는 한 2~3천만원 가지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경비 분석 자료를 보면 연간 1천만원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연간 1천만원...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예.

○박병래 위원
1천만원 가지고는 그것 운영 못해요.
제가 언뜻 봐서도 1천만원 가지고 운영 못하고...
지금 운영조례안 갔다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심사숙고해서 정확히 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운영조례안은 생각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찬기
예.

○박병래 위원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세심한 예산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은 후에...
그걸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 후에 다시하면 하는 게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찬기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찬기
예.

○박병래 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하며 사유는 구체적인 계획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박병래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래 위원의 심사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민간에 운영을 다시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 시설은 부안군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으로서 위도면 대장길 15-1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고 부지는 960㎡, 연면적은 321㎡이고 지상 2층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위탁사무는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와 기타 일반사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활동실적에 따라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기준은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제3항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월 31일 제출되어 2월 9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부안군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민간에게 위탁하고자하는 동의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현재 계속 위탁을 해왔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예산이 작년까지는 1천6백만원인데 올해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민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경비에 대한 증액부분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전에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닙니다.
그전에도 필수적인 경비였는데요.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3년이 지나다보니까...
그 3년 전에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박병래 위원
지금 현재 위탁기간 안 끝났는데...
지금 위탁하고 계신분이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단체입니다.

○박병래 위원
단체?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그 단체에서 계속 상주하고 있나요?
날마다 출근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관리인...
그러면 그 위탁비용이 거의 다 인건비 아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인건비가 다는 아니고요.
유지관리비...

○박병래 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되고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것을 알아야 여기서 뭐~ 통과를 시키든지 안시든지 하지...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할 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찾고 있는데...

○위원장 문찬기
전부다 인건비로 되어있네요.
2천만원이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비용추계를 펴보면...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잠깐만요.

○위원장 문찬기
인건비 2천만원 되어있고 운영경비라고 밑에는 그래놓았는데...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2천만원인데...
2천만원외에 운영비나 뭐~ 이런 게 또 들어가느냐 이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병래 위원
2천만원에?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저희 위탁비가 2천만원입니다.

○박병래 위원
2천만원 주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어차피 지금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이 그쪽 전수 받은 분들이 위도 분들이 위탁하는 것 아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이번에 다시 또 마찬가지이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
그것은 저희가 공고해서...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모집하지만은...
어차피 그게 그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또 다른 단체나 다른 분들이 할 사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직 저희한테 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박병래 위원
계속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것은 그렇게 공고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죠.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단체나 개인을 찾아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그렇게 찾다보면 벌써 순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1순위는 해당지역 무형문화재 및 보유단체...
그러면 그게 뭐~ 어디 가겠어요.
1순위인데...
기준이 딱 박아져 있는데...
거기한테 그대로 계속 더 주겠다는 것 아녀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3년 전에 저희가 위탁 할 때도 다른 단체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 그대로 간다는 소리 아녀요?
3년에, 5년 전에 다른 곳이 있고 없고 간에...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요.
제가 어떻게...
그것은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제가 그 사람들한테 주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래 위원
위탁계획에 보면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딱 되어 있는데...
1순위 보면 무조건 그쪽 집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뭐~ 우리 무형문화재 보유하고 있는 단체나 다른 곳은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것이다.
그걸로 테두리 안에 놓아 있는데...
일단 우리 공무원들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섬지역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박병래 위원
그 전수관안에서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자치센터 프로그램 그런 것도 가능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전수교육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활용하고 또는 전수자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자치센터처럼 일 년에 몇 개월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든가 그렇게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효율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건물 반듯이 잘 지어놓고 전수관이라고 잘 놓아진데서 거기가 계속 빈 공간으로만 놓아두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다른 활용방안도 같이 겸해서 같이 썼으면 좋겠다.
여기는 때뱃놀이 전수관이니까 띠뱃놀이에 관해서만 한다.
그 외에는 문 닫아놓고...
이러지 말고 우리 위도면에서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띠뱃놀이 관련해가지고 전승보존회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문찬기
그 다음에 전승보존 교육관이 있고...
띠뱃놀이 전수관안에...
그 다음에 거기가 숙박시설도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숙박시설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전수생들이 전수받을 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위원장 문찬기
그러면 거기서 수익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일반 숙박시설로 운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아니~
전수생들이나 체험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 무형문화재 전수관이나 띠뱃놀이 전수관이나 똑같이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예입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런데 이게 추계 편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현재까지는 위도에 가가지고 운영 이렇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도에 가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여건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험하시는 분들이나 전승·계승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지출하는 수익금 이런 부분에도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알겠습니다.
현재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저희가 세입부분까지 비용추계를 해서 올렸는데요.
실제적으로 띠뱃놀이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거기까지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천호 위원
지금 전수관이 설립연도가 언제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2010년입니다.

○박천호 위원
2010년이면요.
지금 ‘18년도이니까...
이 위탁동의안을 몇 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게 세 번째...

○박천호 위원
세 번째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3년인데요.
활동실적에 따라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 2년 연장하는 것은 위탁동의안 없이 그냥 임의대로 2년 연장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 설명 한번 해주셔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 부분도 세 번째 할 때 처음에는 3년 승인받아서 했고 두 번째 3년 했고 위탁 재계약 2년 할 때도 의회승인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 한 것입니다.

○박천호 위원
아니~
위탁기간을 3년 했으면 위탁동의안 하면 계속 3년으로 가지...
이게 실적에 따라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뭣 때문에 이 조항이 만들어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하라고 승인이 나면 그 대상 업체는 5년까지는 저희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누구를 주라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주어도 가능하다고하면 저희가 5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번에도 2년 재계약 갱신할 때도 민간위탁 별도로 승인 받아서 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세 번째라고 했어요?
세 번째에요?
네 번째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세 번 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세 번했으니까...
지금 세 번하는 동안 위탁단체나 개인한테 한다고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여기 보면 1, 2, 3순위가 있는데요.
관련단체에 지금 세 번다 그렇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세 번다 한곳에서 다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어떤 단체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위도 띠뱃놀이 보존회에서 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보존회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그러면 이 보존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보존회 인원은 한 10여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 10여명이 지금 위도에 다 거주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러죠.
위도 주민들로 봐야지요.

○박천호 위원
그렇게...
이게 인건비로 2천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10여명한테 2백만원씩 나누어준다는 소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닙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것은 그중에 사무장이라고 관리인에 반절정도가 나가고요. 나머지는 제초라든지 관리하는데...
전체적인 누구 한사람의 인건비가 아닙니다.

○박천호 위원
그런 게 단체인건비라면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한테 몇 명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야지...
인건비 2천만원 해가지고 단체로 한다고 하면 이 단체가 20명인지, 10명인지, 1사람인지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히 좀 해주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 위탁사무를 보면 위도 띠뱃놀이 기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 조사 활동 그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현재 수탁자인 띠뱃놀이 보존회에서 띠뱃놀이 전수활동에 필요한 그런 일들을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단체가 없어요.
위도에 있는 단체가 딱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띠뱃놀이 보존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런 활동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것 좀 한번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그리고 지금 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도 들어있는데...
지금 거기에 무형문화재 후계자가 몇 분이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실제적으로 전수활동을 와서 후계로 배우는 인력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무형문화재 후계자가 한분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그 적합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10년이 넘었는데도 후계자 하나 양성 못하고 하는데 문제가 지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도 띠뱃놀이 보존회 활성화 민속행사 추진 이게 매월 초삿 날 위도 띠뱃놀이 행사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그 행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위도 띠뱃놀이 초삿 날 하는 행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매년 거기 가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번에도 다녀왔습니다.

○박천호 위원
어떻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위도 띠뱃놀이 행사는 국가지정행사이고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갈수록 주민들 수도 줄어들고 연로하셔가지고 유지관리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그게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전수관을 만들어놓고 한 10년 동안 후계자 양성도 전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기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 조사 활동 과연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타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았지만 이 초삿 날 하는 행사가 점점 갈수록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국가예산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국가예산도 그렇게 낭비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되지요. 어떤 뜻에 맞게 활성화도 시키고 성대히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하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수관이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방금 우리 박병래 위원 말대로 차라리 위도면사무소에서 그것을 행정에서 관리하는 측면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지금 위탁만 줄 일이 아녀요.
뭐~ 후계자 양성도 않지...
그렇다고 해서 초삿 날 하는 위도 띠뱃놀이 행사가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니지...
뭐~ 연구·조사 활동도 내가 보기에는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 위도 띠뱃놀이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유지하고 전승시키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것을 행정에서 그냥 건물만 이렇게 유지한다.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고령화가 심해가지고 위도 띠뱃놀이 뿐만이 아니라 각종 전통 민속행사들이 굉장히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보안면 우동 당산제라든지 내소사라든지 또 격포 수성당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날이 갈수록 지금 저희 운영, 계승시키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를 다 없애버리고 그럴 수는 사실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이게 단체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이 단체 사무장한테 가는 인건비에요.
그러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사무장한테 가는 인건비인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그러면 인건비 2천만원을 받았으면 일 년에 180일 정도는 거기에 상주하면서 건물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방치된 상태에요. 그분들 며칠이나 거기서 상주하고 근무합니까?
사무장...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지 거주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방치해 놓았다든가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도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1천만원 세워 주셔가지고 벽지보수라든가하는 리모델링을 다 해가지고 완비를 다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천호 위원
이게 2천만원 위탁사무 보면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별도로 또 우리가 지금 군비 예산 세워서 거기 보수하고 그런 부분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생겨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2천만원 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 다 하라고 했는데...
인건비 사무장이 챙기고 또 거기에 대한 전수관 시설물이 노후 되고 한 것은 또 군비 들어서 유지보수하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 조례를 바꾸든지 어찌 던지 해야지...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관리는 위탁보다도 위도면사무소 행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위도 띠뱃놀이 관련해서는 우리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계승 발전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위도 띠뱃놀이 단체를 지금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이것을 전통계승하기 위해서는 전수 장학생...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문찬기
그래서 매월 8십만원인가 1백만원 나오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문찬기
지금 그것을 지정해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가장 문제가 대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
종교적인 갈등, 기독교...
그 다음에 이 띠뱃놀이 관련해가지고 미신 이런 세습풍속이라고 해서 기독교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지역적인 갈등 때문에 대리주민들이 참여를 않고 외지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없어지는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분들의 참여를 높이고 그 다음에 전수장학생을 주선해서 이것을 계속 100년, 200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면 누가 이것을 하겠어요?
문화관광과는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저희도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위도 띠뱃놀이 보존회에서 무형문화재 위도 띠뱃놀이 무형문화재를 유지·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점은 그건 사실입니다. 참여가 외부인이 참여를 하던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던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 위원
지금 단체로 무형문화재 지정받은 곳이 띠뱃놀이 말고 또 다른 곳이 있는가요?
전국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전국적으로 다른데도 있지요.
있기는...
예를 들어서...

○김병효 위원
띠뱃놀이 말고 무슨 단체가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제가 생각하기는 안동 탈춤 그 다음에 별신굿 그런 집단으로 하는 그런데...

○김병효 위원
그런데도 운영관리 하는데 거의 비슷할 것 아녀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전수자, 이수가 무형문화재 밑에서 교육을 받고 올라온다면 그분들이 다 전수할 사람들이 있는데...
단체는...
방금 안동 탈춤 같은 경우도 매일반일거에요.
보면....
국가적으로는 보존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못 미친다.
2010년도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할 때도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해야 하느냐 안해야하느냐...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 대표자들이 700명이 위원이다 보니까 천상 누군가가 한 두 사람이 관리를 할 텐데...
그것이 투명하지 못하고 계속되다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곳도 한번 봐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사무위임을 보다보니까 지금 맡은 것 아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김병효 위원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역주민들이 이수자, 전수자도 없이 현상유지는 해야 되겠고...
현상유지 하다보니까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잘 안돌아가니까...
또 의회에서는 지적을 받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수자, 전수자는 여기 잘 아시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사기장이라든가 무형문화재 다섯 분 개별적으로 지정된 분들 대목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다 이수자, 전수자 해가지고 지금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단, 위도 띠뱃놀이 같은 경우는 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특수성이라든가 또는 저희 행정에 관심이 부족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병효 위원
단체가 전부 700명인데 임원들은 몇 명이나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임원들은 10분정도 됩니다.

○김병효 위원
10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병효 위원
나머지 분들은 거의 내용을 모르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러지요.

○김병효 위원
띠뱃놀이 행사때나 홍보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병효 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 10명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다 알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집행은 저희가 군에서 집행계획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병효 위원
대리주민들이 주로 전수자들이라고하면 그분들이 말썽이 없이 잘해야 앞으로 예산 세워서 행사할 때라든지 보존 발굴할 때도 원활할 텐데...
거기서부터 소리가 나면 의원들도 다 또 분과별로 지역구의원도 있고 또 말이 전달이 되면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가 행정에서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김병효 위원
인건비로 2천만원 하다보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추계비용을 잡아놓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병효 위원
모든 인건비가 상승하고 하는데 인건비라는 말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병효 위원
참고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
지금현재 군비가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이 인건비라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인건비인데...
인건비에서도 우리가 정확히 결산 할 때도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반절은 관리하는 사람이 쓰고 또 반절은 옆에 이것저것 사고 고치고 하는데 쓴다고...
그것도 위법이에요.
위법인데...
지금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국가예산을 한 달에 8십만원씩 받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
이수자 이 사람들이 아니라요.

○위원장 문찬기
전수장학생이 있을 경우에...

○박병래 위원
거기에...
위도~
몇 분이나 받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안 받는답니다.

○박병래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방금 8십만원씩 받는다면서요.

○위원장 문찬기
8십만원씩 전수장학생이 있으면...

○박병래 위원
규정은 있는데...
아직 거기는 받는 사람들이 없다.

○위원장 문찬기
예.

○박천호 위원
전수자가 없기 때문에...

○김병효 위원
지금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1백만원 안 받아요?
9십만원 받는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체계가 무형문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전수자가 있고 그 밑에가 이수자가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그러면 국가예산이 한 뿐도 없는가요?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띠뱃놀이 행사에...

○박병래 위원
예~
행사비용 얼마?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행사비용이 1천2백만원 정도 국가예산이...

○박병래 위원
그건 순수 국비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국비에요.
군비도 일부 부담이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군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에요?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띠뱃놀이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냐?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2천만원정도인데요.
국비가 60%, 도비가 20%, 군비가 20%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거기 2천만원이다가 또 군비 2천만원 운영비하고 총 4천만원 들어가는가요?
일 년이면...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박병래 위원
그 외에 또 급히 보수할 것 있다.
뭐~ 할 것 있다.
그때그때 추경이나 뭐 예산 들어가지고 1천만원이나 2천만원 또 주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런 것은 최근에는 없었고요.
건물지은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없었는데....
작년에 띠뱃놀이 행사 끝나고 나서 거기 벽지 같은 것 하신다고 위에서 말씀하셔가지고 1천만이상 세워서 준적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
우리 띠뱃놀이 행사 갔을 때 그쪽에서 건의를 했었지요. 운영하고 있는 띠뱃놀이 보존회에서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정도를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가지고 1천만원 예산 세워서 수리를 했습니다.
직영에서 수리했습니다. 예산준 것이 아니라...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요.
거기서요.
띠뱃놀이 보존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박병래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문제가 많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기는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더라도 우리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또 나가면 위도 띠뱃놀이 하는 분들이나 위도주민들 이런 분들이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와요.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는데...
우리가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자...
실용적으로 생각을 하자...
어느 누구 체면보고 위에서 누가 뭘 해주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도 말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전수관이 잘 운영될 수 있고 또 이수자나 전수자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그분들이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나 모든 게 다 책정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안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계속 운영비만 달라고 하고 위탁만 해달라고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좋은 시설을 갔다가 도태시켜놓고 그러면은...
방금 박천호 위원 말씀대로 군 행정에서 차라리 그 위탁을 주면 행정에서 위도면자치센터에서 그것을 운영하면 더 좋은 방안과 더 활용성이 있을 것이다 싶은데도 체면 때문에 위도면민들 그 띠뱃놀이 회원들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녀요.
솔직히...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것은 아니고...

○박병래 위원
그런 것은 과감하게 행정에서 탈피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것은 아니고요.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을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준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입장으로서는 띠뱃놀이가 무형문화재...
그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요. 위도 띠뱃놀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띠뱃놀이라는 무형의 자원을 전승계승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지었던 것입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하고 있냐고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없다면서요.
전수자도 없고...
그분들 나중에 5년, 10년, 20년 후에 안계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방금 말씀하신 이수자 문제는 행정에서 또는 그 띠뱃놀이 보존회에서 실력을 쌓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가 가서 바로 전수자, 이수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서 어느 정도 몇 년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지정을 하면 이수자부터 시작해서 전수자 그 과정을 가거든요.
그런 게 그것 할 사람이 아예 없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단계에 이수자라든가...
이수자 외에 전수자가 되거든요.
그런 단계에 현재 있는 사람을 지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전수관이 10년 이상 되었다면서요. 그 10년 이상 그렇게 운영해가면서 지금까지도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말씀하신대로 이수자를 지정하려면 언제든지 지정은 할 수가 있어요. 이수자...
사람이 없으면 그 동네 사람 지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것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위도 띠뱃놀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수자, 전수자가 된 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사람을 찾는 중이거든요.

○박병래 위원
10년간...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
십년은 아직 안되었고....
2010년에 건물이 지어졌고 올해가 7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세 번째 승인을 했고 이게 네 번째 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위도 띠뱃놀이 전통 계승발전하기 위한 전수생 발굴해서 100년, 200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전수생은 그 지역에 있는 분이 전수를 받아가지고 해야 맞는 것이지...
어디 육지에 있는 분이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많은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자입니다.
먼저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질환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 및 정신질환자 정의 등 일부 내용을 개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법령에 따라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질환자 정의를 법령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의 및 사업내용을 법령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3항에 삽입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지원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서 국비 50%, 군비50%입니다.
2018년도 지원 예산은 1억7천6백만원이며 2022년까지 5개년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별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살예방법에 따라 1조, 2조, 3조 조례의 목적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부안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제5조로서 자살예방 시책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살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제7조, 제8조, 제9조를 통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와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관리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제4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월 31일 제출되어 2월 1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과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증진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5항 부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월 31일 제출되어 2월 1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고 자살예방을 위해 예방대책을 마련한 내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법률에 따라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증진을 갔다가 복지로 바꾼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박병래 위원
지금 이게 치매센터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치매센터는 별도로 운영이 될 것 이고 여기는 정신증진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치매센터를 지으면 이것도 그쪽으로 같이 가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현자
같이 안가요.

○박병래 위원
그러면 보건소 내에만...

○보건소장 박현자
이것은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고요.
3년간 위탁을 했고 치매센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병효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들 몇 분이나 됩니까?
정신건강...

○보건소장 박현자
93명입니다.

○김병효 위원
93명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김병효 위원
질환이 전부다 틀릴 것 아녀요?
각자 심한 정도에 따라서...

○보건소장 박현자
예.
틀리지요.

○김병효 위원
따로따로 관리를 다 하는가요?

○보건소장 박현자
관리는 그 사람대로 따로따로 관리하는데...
심리는 심리, 전담자살은 자살전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위험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보건소장 박현자
위험하지 않아요.

○김병효 위원
그전에 보면 상당히 느닷없이 위험하게 행동하고 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보건소장 박현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입원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약물복용도 계속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보건소장 박현자
예.

○김병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자살 위험군자들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박현자
주로...

○김병효 위원
읍면에 파악된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현자
파악 된 거요?
자살 분석 한 거요?

○김병효 위원
예.

○보건소장 박현자
2014년도에는 26명을 했고요.
2015년도는 25명이고 2016년도에는 저희가 많이 홍보도하고 교육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13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작년에도 13명입니다.

○김병효 위원
자살할 사망하는 율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네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줄어들고 있어요.

○박병래 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그 자살할 사람들을 잘 알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줄여버렸어요?

○보건소장 박현자
자살예방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박병래 위원
예방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방사업을 농약안전보관함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박병래 위원
예.

○보건소장 박현자
저희 농약안전보관함 80개소를 하고 있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어떤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그분들이 교육시킨다고 그것 좋아라 해요?

○김병효 위원
농약을 안 보이게 관리를 한다고...

○박병래 위원
그 농약 가지고 다 자살하는 가요?

○보건소장 박현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생명존중업체에도 6개소로 저희가 관리를 해가지고 농협하나로마트, 홈마트 이런 식으로 거기도 업체가 협조를 해주고 있고요.

○박병래 위원
뭐를 협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자살예방에 대해서 거기서는...

○보건소장 박현자
자살예방을요.
자살하지 않도록...

○박병래 위원
오는 손님들한테 자살하지 말라고 홍보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현자
홍보도 하고 또 기관도 협약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박병래 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자살예방...
그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이것은...

○보건소장 박현자
네트워크구축을 하는 것이지요.

○박병래 위원
자살할 사람들끼리 뭐~ 네트워크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현자
아니요.
저희가 미리 사전에...

○박병래 위원
어떻게 아냐고요?
자살할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김병효 위원
농약을 안보이게 잘 관리를 하는 농약보관함이 있드만요.
보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예.
그것은 있어요.
80개소 설치를 했어요.

○박병래 위원
농약이 안 보인다고 자살을 안 하나요?

○보건소장 박현자
우울척도검사 같은 것 해서 사전에 안하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지요.

○김병효 위원
우리 관내사람들은 자살이 없고 가끔 신문에 보면 외지사람들이 와서 자살을 하고 하드만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외지사람들은 여기에 통계가 안 잡혀요.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자살을 해서 자살하는 분들이 줄어들었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삶의 질이 좋아져가지고 또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지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소리가 뭔 소리에요.

○보건소장 박현자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했고 또 삶의 질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살률이 줄어든 것이지요.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 위원
꼼지락 체조 이런 것도 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자살하시는 분들이 농약만 먹고 자살해요?

○보건소장 박현자
아니요.
목 메인도 있고요.

○위원장 문찬기
지금 자살률이 나이 드신 분들만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중년층, 청년층도 자살하는 숫자가 많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20권위로 해가지고 자꾸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수고를 해가지고 우리는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건...
다행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존중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각 마을에 자살 가능성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독거노인도 계시고 젊으신 분들 혼자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멘토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이장이나 부녀회장이나 기독교단체나 이런 분들이 매일 전화해서 이분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어요. 집에 가서 자살하지 말라고 하면 자살 않겠어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 멘토시스템 해가지고 수시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농약만 먹고 자살 하간디 지금...
보관함을 지금 몇 개 만들어 놓았어요?

○보건소장 박현자
80개.

○박병래 위원
보관함 80개 만들어 놓아서 자살률이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현자
우울증 교육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라는 이장님, 부녀회장님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위원장 문찬기
주기적으로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멘토시스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문안전화하고 가서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자살률 숫자 계속 줄고 노력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부안군 통합건축물 신축계획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동중리 1-7번지 일원 동문안 동부주유소 앞 삼거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 3개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8억, 그중에서 공사비와 매입비 등 취득비가 64억이 되겠고 취득규모는 토지 및 3,452㎡, 건물매입 2동, 건축물신축 2동에 1,980㎡가 되겠습니다.
활용계획에는 4개 분야에 3개부서로서 자원봉사센터가 새만금국제협력과 부서, 장난감도서관은 주민행복지원실소관, 드림스타트 및 다문화센터는 주민행복지원실, 평생학습관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통합건축물 신축계획 취지 및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분야별로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직영기관이 낡고 노후 된 건물 상태에서 좁고 열악한 환경 등 안전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서 또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신축이 필요하게 대두되었고 또 장난감 도서관 등은 신규신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은 통합건축물로 신축하여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대두되고 있고 또한 통합건축물을 신축함으로서 강당 등 공용시설물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신축부지는 부안읍 초입 진입하는 입구에 신축함으로 아름다운 경관건축물로 부안군 랜드마크로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또한 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현재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생정원을 연계하는 진입도로에 관광객 효과 및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총 공사비는 68억이고 시설비는 54억,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은 14억인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업비는 현재 관련부서에서 중앙국도비 사업에 직접적인 해당이 없고 순 군비로 추진하는데 사업추진 중에 예산부서와 관련부서에서 행자부특별교부세라든가 지사교부금 등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현재 전라북도 투자심사 의뢰 중에 있어 2월중에 심사결과가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8쪽 예산집행 계획으로 토지매입에 11억, 편입건물매입에 2억9천1백만원, 건물신축에 50억,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4억원 소요 계획이 되겠습니다.
9쪽,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현재 부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부안읍 전 농민센터 애향운동본부를 같이 활용하고 있고 운영근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현재 2억8천1백만원, 현재 근무자 현황은 5명으로 센터장 1명, 사무국장, 팀원, 코디네이터 2명이 되겠으며 시설이용자는 연 12,000명이 되겠습니다.
19쪽, 장난감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최근에 개관하여 임대한 건물에 활발한 운영으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는 6천만원 현재 시설이용자는 연 6,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드림스타트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오리정 구 소방서 건물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다문화센터가 6억5백만원, 드림스타트가 2억6천9백만원이고 근무자 현황은 다문화센터는 14명, 드림스타트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용자 현황은 다문화센터가 연 4,700명, 드림스타트가 3,400명이 되겠고 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개 프로그램, 드림스타트가 6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평생학습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산재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청이라든가 부안주민자치센터, 농업기술센터, 기타 읍면 경로당 등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시설이용자는 현재 7,000명인데 앞으로 12,000여명이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읍면별로 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5인)
임기태, 박병래, 박천호, 김병효, 문찬기
○출석전문위원(2인)
박정열, 최영수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재무과장 이경신
보건소장 박현자
○출석사무과직원(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팀장 위영복
의사주무관 김성호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문찬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8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3-05
2 7 대 제 289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02
3 7 대 제 289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8
4 7 대 제 28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7
5 7 대 제 28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6
6 7 대 제 289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6
7 7 대 제 28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3
8 7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2
9 7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1
10 7 대 제 28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0
11 7 대 제 28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0
12 7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