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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8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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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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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1월 04일(목) 11시02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조례안
3.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학교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에 관한 대학신입생으로 한정한 조항을 개정해서 향후 정기후원 CMS 증가 등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확대 시 사업추진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제3조제3호 대학교 신입생 반값등록금 지원을 대학교 반값등록금 지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열
운영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12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제3조제3항 대학교 신입생 반값등록금 지원을 대학교 반값등록금 지원으로 개정하여 사업추진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그 3조 사업 있지요?
원 조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1호를 보면 장학금 지원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것하고 3호에 대학교 신입생 반값등록금 지원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장학금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서 장학금이라는 사실상의 설립목적이었고요.
거기에 따른 대학교 신입생 반값등록금은 등록금에 대한 저희들이 반값이라는 명칭을 장학금과 등록금이라고 구분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명칭을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장학금하고 등록금하고 틀리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배움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장학금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사실상 장학금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금액의 어떠한 평행선이고요.
등록금은 개인별로 차등 나가는 부분에 대한 등록금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용어에 정의를 보았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집행부 이론대로 한다면 3호가 필요 없어요. 장학금 지원하면 반값을 주든지, 전체를 주든지 규정에 넣으면 되는 것 아녀요?
3호가 왜~굳이 넣어야할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장학금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학생들한테 일률적인 금액이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대학생은 저희들이 본인이 내는 등록금...
대학교에서 고집하는 등록금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일괄적인 지원과 차등에 대한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금과 장학금을 구분한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방금 고등학교 신입생 장학금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들이 그것은 1호 사업으로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20만원씩 군민장학금명분으로 성적연합고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성적에 어떤 그런 기준점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장학금입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그러니까...
반값등록금을 주든지, 고등학생 장학금을 주든지 둘 다 장학금 아녀요?
그러면 이 장학금 지원 사업이 방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너무나 포괄적이라 구분하기 위해서 반값등록금을 넣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구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신입생 뭐~ 장학금 지원 넣으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12조 시행규칙이라든가 운영규정에 넣어서 정관이나 규칙으로 별도세부적인 사항은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기태 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그 집행부에서 재량권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요.
이 조례 자체가...
마음대로 하지마라...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 아녀요?
그런다면 지금 현직군수가 몇 십 년이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규정은 집행부에서 만들지요?
사람에 따라 규정이 바뀔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군민 대변하는 기관이니까 군민들 생각이라고 될 수 있어요.
고등학교 신입생들한테 20만원이면 2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넣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자치단체장이 되더라도 이건 바꾸지 마라...
이건 주어라...
지금 그것 때문에 지난번 기획감사실이죠?
인구늘리기 조례에 학생부분은 뺐다.
그 말이에요.
장학금에서 넣도록 하고 학생들 전입자는 전입 장려금을 주지 마라...
지금 그 조례 보면 학생이 빠져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좀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신입생 반값을 신입생만 빼고 이것만 집어넣는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고등학생 신입생 장학금 집어넣으면 이것이 뭐~조례가 성립이 안 되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이 조례에 세부적인 것은 대상자가 바뀔 때마다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발생되잖아요?

○임기태 위원
그러면 대학생 반값도 세부적인 것 아녀요?
어떤 사람 주라...
그 이야기아녀요?
장학금을 주는데 대학교 신입생만 주든 것을 전체학생들한테 주어라...
지금 이것도 세부적인 것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재정 여건이 항상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의원님...
재정이 예를 들어서 마냥 CMS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저희들도 사실상 없거든요.
또 멈춰있으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면 재정이 좋아지면 장학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 될 것이고 재정이 줄어들면 그만큼의 재정 감소분에 대한 대상자가 줄어 들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넣으면 계속 그때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관이나 규정에 넣는 것이지요.

○임기태 위원
마찬가지아녀요?
정관도 개정해야 주는 것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러지요.

○임기태 위원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손쉽게 하니까 그리 넣겠다.
그 이야기아녀요?
손쉽게 하지마라...
그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손쉽게 하다보면 신속성이 있는 것이지요?

○임기태 위원
똑같은 것 아녀요?
주도록 지금 규정에 넣었어요.
여건이 바꾸어져서 규정을 바꾸어야한다.
그 이야기아녀요?
그것도 바꾸는 거예요?
이 조례에 집어넣었어요.
여건이 바꾸어져서 조례를 개정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바꾸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과연 조례는 의회에서 바꾸고 규정은 자치단체에서 바꾸니까...
자치단체에서 손쉬운 대로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손쉬운 것보다는 신속성이지요.

○임기태 위원
신속성?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마찬가지지요.
장학금도 일 년에 한 번 주는 것이지 수십 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자치행정과장은 대학생 반값등록금은 조례에 넣어서 그대로 하고 고등학생은 지금 못 넣겠다.
그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장학금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요.
1호에...

○임기태 위원
장학금 지원 사업은 3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장학금이잖아요.

○위원장 문찬기
그게 포괄적인 의미로 포함된 것인데요.

○임기태 위원
포괄적인 의미라 하면 대학생 반값등록금도 포괄적으로 장학금이다.
그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의장님!
이 조례에...

○임기태 위원
똑같은 의미인데 어째서 하나는 넣고 하나는 안 넣느냐...
넣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한번 조례로 만들어졌으면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개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이 조례개정 이유...

○임기태 위원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필요한때만 고등학생한테 장학금을 줄 수가 있어요.
필요한때만...
이제 언제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필요 없으면 재정이 줄어든다고 규정을 바꾸어버리면 이제 못나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꾸지 말라고 조례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규정도 이사회에서 가결되어야하는 부분이고...

○임기태 위원
지금 이 조례는 포괄적으로 만들어져있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이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부안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한테만 주어라...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점차 이것이 바꾸어져가지고 금액이 다 빠졌어요.
부안군에서 졸업한 고등학생들만 주다보니까 예체능계는 부안군에 고등학생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 예체능계는 확대를 했다.
그 말이에요.
또 예체능계 확대하다가 그것이 점차적으로 전국 대회 나가서 우승한사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그것이 조례에 못이 박아졌었는데 조례에 다 없어지고 규정으로 그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규정으로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야기에요.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고르지 말고 일괄적으로 법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내용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병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찬기
지금 임기태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임기태 위원
예.

○위원장 문찬기
박천호 위원님!

○김병효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위원장 문찬기
가만있어요.

○박천호 위원
먼저 하세요.

○김병효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1항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임기태 위원님을 지금 충족시키려면 1번 장학금 지원 사업에다가 고등학교 신입생 및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든가요.
아니면 고등학교 신입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따로 만들던 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녀요?
1항에 구체적으로 고등학생 신입생 및 장학금 지원 사업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임기태 위원
그걸 규칙에다가 한 개 조항 넣으면 뭣이 안 되나요?

○위원장 문찬기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은 3조1항 장학금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으면 규칙에다가 이걸 대학생 반값등록금 뭐~고등학생 이렇게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장학 지원 사업 해놓고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니까 여기다 고등학생 명시를 해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그 말씀은 저희도 알아요.

○임기태 위원
아니~
3호만 이렇게 바꾸면 되어요.
대학교 반값등록금 및 고등학교 신입생 장학금을 한다든가...
그 말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김병효 위원
제가 볼 때는 1항에다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임기태 위원
1항 3호에 대학교 반값등록금 지원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대학교 반값등록금 및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그러면 되는 것 아녀요?
그런데 왜~ 그것이 들어가면 안 되어서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러면 수정발의를 해주십시오.

○김병효 위원
수정발의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문찬기
우리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지금 오늘 이 조례 심사하는데 문제가 대두된 것이 아침에 군수님 군정 설명하는 것 중에서 페이지 3페이지에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군민장학금을 신설한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대두 된 것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 부분은 임기태 의장님께서 저번에...

○임기태 위원
그런 게...
지난번 조례간담회 때 이야기하기를 왜~ 고등학생은 안 들었냐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박천호 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문제되어서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셔요.
그러면 지금 아침에 설명한 고등학생 신입생 군민장학금은 그것 얼마선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20만원요.

○박천호 위원
20만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원래 저희들이 성적장학금을 100만원씩 고등학생들한테 주었는데 연합고사가 폐지되니까...
그 230점이라는 기준점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관내에 들어가는 고등학생들한테 뭔가 군민들이 신입생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장학금을 일률적으로 해서 내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박천호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들 신입생 입학금은 얼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지금 무상교육이라 없잖아요?

○박천호 위원
고등학교 왜~ 무상교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일 년에 1백5십만원정도...

○박천호 위원
연간 1백5십만원인데...
이 신입생들한테 20만원씩 군민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가요?
예를 들어서 연간 일 년에 1백5십만원이라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천호 위원
타 기관에서 1백만원도 받고 뭐~ 5십만원도 받고 해서 1백5십만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것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박천호 위원
그것은 안 맞잖아요.
이 장학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환수도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래서 등록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박천호 위원
어떻게 보면 등록금도 장학금에 저기가 되잖아요. 장학금가지고 등록금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요?

○박천호 위원
예.
1백5십만원이상 타 기관에서 받은 학생들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고요?
그런 학생들도 20만원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지금 규정은 그렇게 저희들이...

○박천호 위원
그전에 관례를 보면 중복장학금은 또 환수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대학교요.

○박천호 위원
아니~
고등학생들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없었는데요.
대학생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박천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자녀들 장학금이 소방대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어요.
그것을 받았는데...
또 타 농협에서도 받고, 군에서도 받고 하니까...
그것을 한군데 군에 반환하든지, 소방서에 반환하든지, 농협에 반환하든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환수한 사례가 있었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고등학생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한번 그것도 잘 알아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고등학생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준은 대학생만 정부에서도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타 장학금에 대한 기준을 대학생만...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박천호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파악해보아서 저희들이...

○임기태 위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요.
우리가 지금 장학재단에다가 위임하는 사항은 방금 이야기 같이 고등학생 신입생주어라, 대학교 반값등록금을 주어라...
큰 모토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고등학생 신입생이 몇 명인데 우리 재단에서 얼마씩 주면 쓰겠다. 금액은 그 재단에서 정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또 반값등록금도 방금 같이 타 장학금을 탄 사람도 주고 안 탄 사람도주자...
아니면 탄 부분만큼은 제외하자...
이것은 재단에서 정할 수가 있으되...
이 사람주자, 저 사람주자 하는 것은 조례에서 주라는 대로 주어야한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사람주지 말고...
그래서 자꾸 고등학생을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은 제가 3호를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방금 우리 박천호 의원님이 이야기한대로 고등학생들 타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를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면 이 대학교 반값등록금 및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그렇게 바꾸면 안 되나요?
그러면 장학금 다른 곳에서 받았느냐 뭐~했느냐 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이것은 학생 학비 줄이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고등학생 늘리는 것도 목적이 있고 인구늘리는 것도 목적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목적이 그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신입생들한테 축하금이 되었든 장학금이 되었든 일률적으로 돈을 주자고 지금 주장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런 게 여기를 대학교 반값등록금 및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장 문찬기
그 문제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문제는 방금 위원님들하고 상의한대로 오늘 관련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일괄의결은 내일 오전 9시에 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일 의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은 대학생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건 충분히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하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위로이동 2. 부안군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부안군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사업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지원 등이고 또한 사무의 위탁, 위원회 구성, 기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열
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부안군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12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 8월 부안 새만금에서 세계 168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8조 이야기를 했었는데 8조가 그대로 있네요.
위원의 임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위원장은 해당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다고 했었는데 그냥 그대로 왔어요.
지금 다른 위원장은 군수나 부군수인데...
이 앞부분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 부분은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처리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에서 보면 기타보상금 9천4백만원, 보조금 5천만원은 이번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닙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기타보상금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보조금은 예산이 없는 겁니다. 올해 추경에 필요하면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박병래 위원
아직 여기에 대한 뭐~계획이나 예상되는 것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계획은 있는데요.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저희가 잼버리 과정활동에 대한 주민들 참여나 그런 부분을 부안군에 스카우트 대를 육성해서 부안군에 육성된 스카우트 대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이게 해도 하반기나 이 사업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보조금은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박병래 위원
추경예산 할 폭 잡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보조금은 그 안에...

○박병래 위원
과장님 생각에 추경이 언제나 할 것 같아요?
3월 달에 할 것 같아요?
7월 달에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군수가 있을 때 할 것 같아요?
그 후임군수 있을 때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추경은 보통 상반기에 했었는데요.
올해는...

○박병래 위원
선거 있기 때문에 후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용어정비,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포함된 규정개정, 요트계류장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요트계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 통합체육회장을 부안군 체육회장으로, 근거규정 미비로 국가대표선수 및 시도대표선수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상위법에 근거 없는 행정대집행 규정삭제, 사용료 징수구간을 축소하고 구간별 요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용료 징수구간을 22개에서 16개 구간으로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사용료 상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열
운영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17년 12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근거가 미비한 규정을 삭제하고 요트계류장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요트계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하고자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이게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통합체육회장을 부안군체육회장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임기태 위원
지금 국가대표나 도 대회 선수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던 것을 유료로 사용하게 바꾼다.
그 이야기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26조3항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임기태 위원
3항 전체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삭제 맞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전체를 삭제 할 것이 아니라 단서조항만 삭제해야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 위에 보면 26조2항에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그렇게 또 그 조항이 있고요.
27조에 손해배상 규정에도...
27조2항에 시설을 손상하고 파괴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 그 허가조건에 단서규정을 달수 있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런 규정을 달수가 있어서...

○임기태 위원
아닌~
그런 규정하고 연관은 있는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임기태 위원
지금 이 3항 규정은 사용기간이 끝나면 즉시 철거하라는 것이 되어있어요.
나머지는 언제 철거하라는 것이 없어요.
이를 철거하고 뭐~어쩌고 한다.
그랬는데...
이 철거하면 언제까지 철거해야 된다는 조항이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만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동시에 철거하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기한이 여기에 정리되었는데 다른 조항에는 철거할 때 언제까지 하라고 한 것이 없어서 이 단서조항만 삭제하고 원래 문구는 놓아두어야할 것 같은데요.
삭제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데 운영자가 판단할 때는 다 내 생각 같은데...
제3자가 판단할 때는 내가 언제든지 이것만 해주면 되지, 언제까지 하라고 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면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 밑에는 삭제를 하고 그 위에는 살려두는 것이 운영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회의 전에 우리위원님들과 말씀드린바와 같이 2차 회의는 내일 9시에 개최를 해서 의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와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임기태 위원입니다.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3조의 5호를 부안군소재 고등학교 입학장학금 지원으로하고 종전 5호를 6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사유로는 부안군소재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입학금지원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장학금지급 확대와 부안군소재 고등학교 입학생증가 및 인구늘리기 정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기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와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임기태 위원입니다.
부안군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조례안중 제8조제1항 위원장은 해당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사유로는 조례안 제7조의 위원장선출에 있어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해당직책의 재임기간으로라고 명시함에 따라 위원장의 자격을 임명직으로 한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8조제1항의 위원장은 해당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분을 삭제하고자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기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와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임기태 위원입니다.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6조의3항 전부삭제를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부분은 삭제하지 않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사유로는 현 조례에 복구기간 명시부분이 없어 원상복구 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기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기태, 박병래, 박천호, 김병효, 문찬기
○출석전문위원(1인)
박정열
○출석공무원(3인)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팀장 위영복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문찬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8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5
2 7 대 제 28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1-05
3 7 대 제 28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1-04
4 7 대 제 28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1-04
5 7 대 제 28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1-04
6 7 대 제 28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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