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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8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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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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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1월 04일(목) 10시45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부안군 외국인 방문에 관한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부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부안군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 제도 시행으로 청년들의 인구 유출방지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2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용어를 정의였습니다.
3조에서는 청년일자리 대칙 수립 및 고용촉진환경 마련과 4, 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6, 7조에서는 관련업무의 위탁, 8, 9조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업무 협력, 10조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현재 청년일자리 조례제정한 시군은 전주시, 완주군, 남원시에서 기 승인해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기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12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부안군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외국인 방문에 관한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외국인 방문에 관한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입니다.
부안군 외국인 방문에 관한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대비하고 새만금수도 부안군 글로벌 경쟁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과 함께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관광지에 외국인 방문 시에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우대하는 일제 정비를 실시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존치하고 있는 기존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 방지 등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일괄개정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에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우대 조례가 기존에 없었던바 금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단체 관광객의 기준을 설정해서 단체관광객의 기준은 5인 이상으로 단체 적용하여 관람료를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1억 미만이 됨으로서 생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외국인 방문에 관한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12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를 대비하고 새만금수도 부안군을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과 함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관광지에 외국인 방문 시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일반인의 경우 3,000원 인데 우리 군민과 동등하게 외국인도 5명 이상만 오면 우리군민과 똑같이 50%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이 단서 조항이 2조4호에 해당 되는 것이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
예.

○김형대 위원
거기에서 인원이 현재 5명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내국인의 경우는 20명, 외국인의 경우는 5명 이상을 단체로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럼 일반인 금액은 얼마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
지금 시설별로 각각......

○김형대 위원
각각 다른데 예를 들어서 천문대 같은 경우는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
천문대가 성인 3,000원, 단체인 경우에는 2,00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단체가 2,000원이고 할인 했을 때에는 얼마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
천문대의 경우 할인 했을 때에는 외국인들도 3,000원을 2,000원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홍춘기 위원
아니, 1,500원이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
청소년이 1,500원이고요.

○김형대 위원
그러면 제가 의견 하나 제시할게요.
외국인 감면해주는 목적이 우리 세계 잼버리대회 있고 또 부안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5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보면 우리가 승용차로 왔을 때에도 운전자를 제외한 승용차로 기준합니다.
5명이 타야만이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자가 운전해서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 부안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인원 숫자를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1억 미만 추계 잡으셔서 했는데 많은 예산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 부안을 알리기 위해서는 할인혜택을 5명이 아니라 그 미만으로 해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
뭐 2인 이상이나 3인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처음에는 외국인들은 무조건 할인 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법제처에서 특혜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김형대 위원
아, 법제처에서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
예.
그런 의견을 주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5명이라는 숫자를 특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로 왔을 때에는 여기에 모든 것이 관광차나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데 소규모로 참석을 할 때에는 인원이 어렵다 그리고 또 법제처에서도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과한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 이야기 하시는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운데 이번에는 하여튼 5명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다음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현재 법제처에 다시 정식 공문으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제처 의견은 외국인 개인들을 할인하는 것은 좀 특혜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법제처 답변도 지난번 유선 질의 했을 때와 특이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그래도 확실한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아직 질의결과 회신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김형대 위원
이번에 5명으로 하시고 추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부안을 알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기 위원
이 발언한 부분을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만든 외국인의 경우 5명이상 원안대로 시행을 하고 추후에 외국인도 우리 군민과 똑같이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외국인 방문에 관한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형대, 홍춘기, 이한수, 장은아
○출석전문위원 (1인)
임원택
○출석공무원 (2인)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주무관 양종일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장은아

동일회기회의록

제28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5
2 7 대 제 28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1-05
3 7 대 제 28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1-04
4 7 대 제 28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1-04
5 7 대 제 28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1-04
6 7 대 제 28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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