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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3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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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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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5월 12일 (금) 10시36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부안군의회의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의회회의일수와회기에관한조례안
(10시36분 개의)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직무대리인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직무대리 오해신
제173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5월2일 임종식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과 4월 21일에는 군수로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5월 11일 조영호 의원외 3인으로부터 부안군의회의원 회기 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17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위로이동 3.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위로이동 4.부안군의회의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부안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부안군의회회의일수와회기에관한조례안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2006년 5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임종식 의원과 김형인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임종식 의원과 김형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에 이현기의원, 위원에 김병수, 유영율, 김화중, 한길수를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에 이현기의원, 김병수, 유영율, 김화중, 한길수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의회 회의일수와 회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의원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당해 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월정수당의 지급액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과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부안군의회 의원 정수가 변경됨에 따라 부안군의회에 설치된 상임위원회의 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회의일수 및 회기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의회의 총 회기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은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의회 회의일수와 회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2인)
장세근, 임봉호
○ 출석공무원 (2인)
부군수 송태섭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조덕연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직무대리 오해신
의사담당자 나용성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5-12
2 4 대 제 17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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