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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6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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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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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10월 27일(금) 10시22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
2.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10시22분 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임기태 위원입니다.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 중에서 고등학교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조례안 제2조의4호, 제3조1항3호,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 제4조제1항제4호중 전입고등학교 3개월, 제5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중 전입고등학교 및 하단부 제출사항 중 4번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수정동의 사유는 기존에 부안군에 계속 살아온 학생들과 외지에서 온 학생들의 형평성이 안 맞고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장래에 나누미근농장학금에서 입학장학금 및 졸업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고자 하기위하여 지원대상자 중 고등학교 부분을 전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기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5조1항2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중 일요일 제외로, 제6조의2항의 취약 전 아동의 보호자와 부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아동보육시설의 장으로 한다.
단, 개인회원은 1가정1회원으로 한다를 만7세 이하 아동의 보호자로 한다로, 동 조례 제11조1항의 개인회원은 장난감을 1회당2점까지, 시설회원은 1회당3점까지 14일이내의 기간 동안 대여 할 수 있으며, 대여 장난감을 반납 후 재 대여 할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이 세 자녀 이상인 개인회원은 자녀의 수만큼 대여할 수 있다를 회원은 장난감을 1회당 만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점까지 7일이내의 기간 동안 대여할 수 있고, 1회 한하여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동일 장난감 재 대여를 원할 경우 반납 후 4주경과 후 대여가 가능하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조례안 제5조1항2호는 맞벌이 부부들이 일요일에 장난감 도서관을 방문하여 이용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운영토록하고 제6조2항의 취약 전 아동의 보호자를 만7세 이하의 아동의 보호자로 확대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였고 시설회원이 독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가정의 아동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1항의 아동장난감을 1명당 2점씩 대여하고 회원 간 인기장난감 독점을 방지하고자 4주경과 후에 재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여기간을 짧게 하여 장난감 이용회전율을 높이고자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기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수정 이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박현선
자치행정과 인사혁신팀장 박현선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건강문제로 출석하지 못하여 인사혁신팀장이 답변 드린 점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 23일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장학기금 출연동의안과 관련해서 집행부 내부절차 미숙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지원할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수정이유는 2018년 예산편성절차에 따른 사업별 우선순위, 개별법 규정절차 준수,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출연금을 조정하고 부안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당초 동의안에서는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학기금 35억원과 생활과학교실운영 3천7백7십만원 총 35억3천7백7십만원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학기금 33억원과 생활과학교실운영 3천7백7십만원 총 33억3천7백7십만원으로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밖에 주요내용은 동의안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향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사항을 소홀함이 없이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이상보고안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은 기획실에서 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박현선
예.
맞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출자출연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해서 문제가 붙은 것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박현선
예.
맞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출연금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기관의 운영사항도 경영성과분석까지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인데...
이게 구성이 안 되었다면 지금 연말 안에라도 구성을 해서...
지금 그러한 조례를 만든 것은 어느 한사람이 독주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줄때는 필요해서 통과시켜주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구성이 안 되었다면 좀 문제는 있어요.
물론 지금 이 법률에 10%이상 초과하지 않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법률에는 정해져 있지만은...
이번에는 어차피 구성이 안 되었으니까 그 법을 벗어나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동의안을 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바로 연말 안에라도 기획실하고 합의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박현선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그리고 지금 우리 임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학재단에 우리군에서 출연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박현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까지 출연사항들을 경영성과 분석이라고 할까...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박현선
예.

○위원장 문찬기
이런 것을 한번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박현선
저희들이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예.
그런 보고하는 기간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박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출연동의안은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원안이 수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학금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임기태, 박병래, 박천호, 문찬기, 김병효
○출석 전문위원(2인)
박정열, 선정규
○출석 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박현선
○출석 사무과직원(3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양종일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문찬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7
2 7 대 제 28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30
3 7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7
4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7
5 7 대 제 28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27
6 7 대 제 28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26
7 7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24
8 7 대 제 28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3
9 7 대 제 28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3
10 7 대 제 28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3
11 7 대 제 28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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