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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6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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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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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10월 23일(월) 10시34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
3.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2018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동의안
7.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8.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11.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2.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법규의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에 대하여 일제히 정비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자치행정과외 8개과에 18건입니다. 유형별 현황은 상위법령 재개정미반영이 7건, 상위법령은 근거불비가 10건, 주민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완화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부서별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소극적용 정비에 대한 7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건축조례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부안군 군 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의 건폐율 등 완화 적용조문 신설, 기반시설의 0.4범위에서 용지환산계수규정 조문신설,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연간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퍼센트 정액 제한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사항 반영한 조문신설, 부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상위법령명 개정에 따라서 옥외광고산업진흥 조문신설, 도시 관광 진흥조례에 도시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의 비율만큼 미취사 객실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문입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 위반 규제사항 10건입니다. 부안군 전통시장에 관한조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인회 등록취소 조항삭제,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조항삭제,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해당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한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서류제출 부담을 부과한 조항을 삭제, 나머지 부분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붙임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번에 설명 드린 내용이 있음으로 생략하고 지난번에 제출한 안 보다는 좀 더 장려금을 높이는 것이 부안군 전입인구에 활성화되겠다는 여러 의견에 따라서 다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입일 기준으로 직전주소지를 타시군구에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세대당 1명당 전입 장려금을 지난번에는 10만원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장려금 20만원으로 지급하고 전입일로 2년경과시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있을 경우에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만은 30만원을 추가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5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부분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대원 1명당 쓰레기봉투 20리터 10매 지급입니다. 군 소재 군부대에 복무중인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전입 장려금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군 소재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3개월, 부안군 전입했을 경우 3개월 경과 시 학기별로 전입금 10만원씩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현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공기관, 기업체, 군부대 전입 장려금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중 매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으로 1년간 전입실적이 당초에는 10명이었는데 이를 좀 낮추어서 5명이상인 기관, 기업체, 군부대에게 1명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도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상한선을 낮추었습니다. 이하는 따로 붙임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정규
자치행정전문위원 선정규입니다.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제․개정 내용을 미반영 및 소극적용한 부안군 건축조례 외 6건, 상위법령을 위반한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외 9건,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제완화 1건 등 총 18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저 출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우리군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구늘리기 관련 시책들을 뒷받침하고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타지에서 부안군에 다니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줄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타지에서 많이 오고요.
부안제일고등학교도 개방이 되어서 일부 거의 50%정도가 외지에서 와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숫자로는 파악이 안 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숫자로는 한 80여명...

○임기태 위원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 중에서 학생들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가 나누미근농장학금을 주지요?
그 장학금하고 연계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파악해보니까...
부안군에 주소를 안둔 학생이 고등학교만 312명이에요.
그중에서 142명은 기숙사에 있고 나머지는 집에서 다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반값등록금하고 또 다른 등록금을 주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최대 60만원까지 준다고 주소를 옮기면 된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임기태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법을 보면 집단시설지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그 시설장이 전입신고하게 되었지요?
24일 이내에...
주민등록 잘 확인 안 해보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확인 못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주민등록법도 있고 장학금도 있으니까...
이 조례 중에서 학생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조례에 제정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은...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금년에 장학금 5억8천만원 나갔던가요?
거의 다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입학과 동시에 부안군으로 전입하도록 하고 전입하는 학생이나 부안군에 주소를 둔 학생이나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입학장학금을 주면 어떻겠느냐...
지금 똑같은 학생인데 전주에서 산다고 60만원주고 너는 부안에 사니까 안주고...
차별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 저런 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학생들 부분은 좀 제외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전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직원들 의견에 따르면 특히, 줄포 같은 경우 이런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사실은 줄포사회단체협의회에서 그분들이 군에서 하기 전에 올해 학생들한테 일정 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의결을 해서 진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도 이렇게 나서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자하는데...
우리도 근농장학금도 있습니다만 그 근농장학금 대부분 대학교입학 할 때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요. 고등학교 때는 많은 혜택을 안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지에 있는 분이 이왕이면 금액이 십만원이면 학생들한테는 용돈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전환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군내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혜택이 안돌아가는 그런 불합리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귀농귀촌하고 똑같은 현상인데요. 귀농귀촌도 사실 오면 그분들 일정한 혜택이 있지만 우리 부안군에서 그동안 농사를 지어온 분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어서 이것도 불공평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부안군민들이 우리부안군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정도 투자하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원안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혜택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혜택을 확대하자는 그이야기에요.
지금 최대 60만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임기태 위원
지금 부안군에 1년에 고등학교입학생이 560명 정도 되어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 부안 사는 사람 합쳐서...
그 사람들 입학했을 때 1백만원씩 준다면 5억6천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6십만원씩 안주고 1백만원 주기 때문에 주민등록 이리 옮기면 이 조례보다 40만원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부안군 사람이나 객지사람이나 주소를 부안에 두었으면 입학과 동시에 백만원 주겠다.
그이야기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찌냐...
또 대학교가려는 사람들은 지금 반값등록금 보니까 너무나 차등이 심해요.
그러니까 반값등록금도 좋지만은 부안군에 졸업한 학생 전원에게 졸업축하금으로 백만원씩 주면 어떠냐...
그러면 이 두 개 합치면 11억정도 들어가요. 여기 주민등록 옮기는 사람 돈 주는 것하고 반값등록금 주는 것 하고 합치면 7~8억 됩니다.
거기다 우리가 매년 출자하는 것에서 3~4억만 보태면 부안군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전원 이백만원씩 혜택을 본다.
그이야기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학생 수도 늘어날 것이고 미리 백만원씩 주니까 전입 할 것이고 집에서 안다니고...
그래서 이 학생부분은 장학금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학생부분은 제외했으면 쓰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위원장 문찬기
지금 근농장학금, 반값등록금 대상이 대학생들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대학생들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고등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일부 성적우수자하고 불우한사람한테 가기는 가는데 숫자는 좀 적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몇 명이나 주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숫자는 정확히 모르는데 소수에 그칩니다.
중고등학생은 적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태 위원
임기태 위원입니다.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임기태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4.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입니다.
먼저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의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현황으로서는 현재 종사자수는 25명이며 1일평균 77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017년 기준 사회복지관에 3억2천만원, 장애인복지관에 8억6천만원으로 총 11억8천만원입니다.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사업 등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부안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위탁사항은 2006년도에 최초 개원하여 공개모집으로 사회복지법인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올해까지 4차에 걸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이유는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부안군 거주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주민등록으로 개정하고 또한 수당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수당 2만원 인상과 사망위로금 신설로 비용인상 요인이 되어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1억3천만원의 군비가 추가로 소요되며 2018년 재원조달은 군비가 3억8천1백만원, 도비는 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는 이유는 아동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용어의 정의와 명칭, 이용시간과 휴관, 회원가입대상과 연회비, 대여수량 및 기간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연평균 1억원 미만 사업으로 미 첨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정규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 부안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하는 동의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호국보훈수당을 인상하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발달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우리 장난감 도서관 대여하는 도서관 예산을 1억을 확보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했어요.

○박병래 위원
1억을 갔다가 지금 돈을 썼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예산을 갔다가 진행을 할 때는 의결을 하지 않아도 우선 예산가지고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산 세워졌습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장소는 어디로 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지금 하이안아파트 큰 도로에서...

○박병래 위원
세를 얻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얻었습니다.

○박병래 위원
얼마 주고 얻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지금 임대료 월 90만원입니다.

○박병래 위원
월 90만원씩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박병래 위원
돈을 주었어요?
다 얻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집행했습니다.

○박병래 위원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결 없이...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아니~
추경에...

○박병래 위원
추경에 그 예산 1억을 갔다가 승인을 받았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1억은 작년에 명시이월 넘어 온 것이고요.
지금현재 군비7천9백만원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총 합쳐서 1억7천9백만원인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현재 1억7천9백만원요.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월 90만원에다가 시설비는 어떻게 하려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현재 지금 내부인테리어 7천만원, 그다음 장난감 구입과 집기가 6천8만원, 근무인력채용이 1천4백만원, 운영비 공과금이 1백2십만원, 임대료가 1천8십만원 그다음에 육아박람회 콘서트가 1천5백만원 예산집행 계획에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다 합치면 1억7천9백만원 되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박병래 위원
넘을 것 같은데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아니요.
1억7천9백만원이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에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장소가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았습니다만 거기가...
저희들이 하여튼...
군에서 쓰는 건물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사유재산 건물을 빌렸는데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또 젊은 엄마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부근인데 그쪽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병래 위원
현재 장난감은 어린이들 만7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7세입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만7세이하로 잡았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네요.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은...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그래서 어린이 장난감입니다.

○박병래 위원
어린이 장난감이라는 말은 없어요.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이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뒤에 세부사항에 만7세 취학전 아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휴관은 어떻게 그냥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합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쉬고 이렇게 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지금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월요일 날 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은 다 쉬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박병래 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근무를 하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일요일, 월요일 쉽니다요.

○박병래 위원
애들이 장난감을 빌릴 때는 부모 손잡고 부모들이 쉬는 날 장난감을 빌리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어요.
그리고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우리 군내에 있는 어린이들 또 보면 무슨 혜택이 있지만은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런 경우는 모두 혜택을 받고 하는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박병래 위원
그 외에 사설 유치원나 어린이집도 있던데...
그런데까지 우리군에서 그렇게 해주어야할 이유가 있나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저희들이 부안군에서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시군하는 사례도 한번 검토해보고 보편 객관성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어린이보다도 유치원 어린이집에 있는 꼬마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도 넣은 것입니다.

○박병래 위원
본 위원은 어린이들 정말로 애들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되고 혜택을 받아야 되지....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런 곳에서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의회나 이쪽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불평등균형이 깨지는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또 좋은 장난감을 갔다가 요즘은 비싸서 사지도 못하는 장난감을 대여할 수도 있고 또 부모들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사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할머니 손잡고 와서 대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정보에 빠른 어린이집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빨리 가서 좋은 장난감 다 대여해버려요.
그러면 애들이 장난감 대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정보력이 없거나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 조손가정 이런 애들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쪽은 그쪽시설에서 자기들이 장난감을 사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놀게 해야지...
그 사람들까지 가서 그것을 대여하면 막상 대여할 어린이들은 기회조차 없다.
우리가 부안군에서 얼마나 많은 장난감을 거기에 비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현재 예산상황이 딱딱해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따른 수반사항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갔다 많은 애들이 부모 손잡고 애들이 와서 빌려가고 뭐하고 하면 인원확충도 필요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또 들어야 되고...
우리관내기관에는 장소가 전혀 없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물색을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마땅치 않아가지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병래 위원
시설비를 7천만원씩 들어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 세도 일 년에 죽어나가는 돈이 전세도 아니고 죽어 나가는 돈이 1천8십만원씩 나간다는데...
그 정도 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우리 애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을 텐데...
사글세로 들어가서 죽는 또 시설 몇 평이나 되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30평입니다.

○박병래 위원
30평에 7천만원씩 들어간다면 참~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최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요.
고쳐야할 점 개정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해서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박병래 위원님 의견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꼭 시설회원이라고 하면 방금 박병래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어린이집이라 할까 그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유치원하고요.

○박천호 위원
우리 관내에 시설이 몇 개가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53개요.

○박천호 위원
53개소인데요.
거기 53개소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지금 우리가 전체아동이 0~7세까지가 2,525명인데요.
방금 53개소이거든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보아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라북도 시군 한번 전부 파악해보고 조례도 보고 그 사례도 분석해가지고 발을 맞춘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리군만 시설하는 것을 넣은 것이 아니고 다 개인회원, 시설회원 다 넣어서 저희도 같이 시군하고 발맞추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한번...
대부분 지금 2,550명인데요.
지금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어린이가 많다고 봅니다요.

○박천호 위원
그런 게 지금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보면 아동들 장난감을 부모들 비용절감해주고 하자는 목적이었잖아요.
그 목적에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애들 들은 그래도 가정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니고 또 그렇지 못한 아동들도 대다수 많을 거예요.
그러다보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그것을 다 대여해 가면은...
지금 1회당 3점인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어린이집은 3점입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53개에서 하면 한 160개 그것을 매일 가져가면 어린이집을 못 다니는 아동들은 이 장난감 대여 받는 선택 폭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굳이 우리 시설회원제를 만들어야 되나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한번 빌려 가면 14일간이에요.

○박천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 시설에서 가지고 있어버리면 어린이집에서 시설에서 그것을 장난감을...
어떻게 보면 장난감을 다 가져가 버리면 일반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그 장난감을 대여하고 싶어도 못 할 것이 생길 것 아닙니까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박천호 위원
그러한 부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방금 53개소 시설인데요.
한번 여기에 다니는 어린이 파악해보면 그 나머지 숫자가 파악될 것 아니에요.

○박천호 위원
그것까지도 잘 파악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시설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차피 시설회원에서 안 가져가면 이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들도 장난감대여를 일반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바로한번 저희들이 53개소 시설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다니고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해보면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숫자가 나오지 않겠어요?

○박천호 위원
그렇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어린이집 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저소득 자녀들이 주로 이용해야하지 않겠어요.
대상이...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저소득이 포함이 되는데 저소득은 면제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면제...
지금 어린이집 허가가 교육청 소관입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지금 어린이집은 28개소인데 우리군이고요. 유치원은 25개소인데 교육청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교육청....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위원장 문찬기
지금 허가기준에 장난감은 어느 정도 비치를 해야 된다는 시설기준이 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장난감은 없는 것으로...

○위원장 문찬기
그런 기준이 없어요?
어느 정도 장난감을 비치를 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설에 대해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장난감 비치는 규정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정작 이용 할 사람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시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이분들이 이용하게 되면 저소득층 자녀들은 이용할 수 있는 폭이 좁잖아요.
우리 박병래 위원님이나 우리 박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박병래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박병래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을 심사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6. 2018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동의안
위로이동 7.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위로이동 8.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2018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에 지원할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우수학생들에게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8년 출연규모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대응사업비로 총 사업비 1억6천5백만원으로 50%에 해당하는 8천2백8십만5천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18년에 지원할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은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열악한 지역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출연규모는 총 35억3천7백7십만원으로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학기금 35억과 생활과학교실운영 3천7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은 2021년까지 장학기금 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으로 2017년까지 출연한 금액은 총 민간까지 포함해서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CMS는 현재 9월말 6,295명으로 월 6천5백여만원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학신입생 1학기 반값등록금을 포함 총 472명 학생에게 5억8천7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재단은 장학금 300억조성과 CMS 후원 만명 확보를 통해서 대학생 전 학년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관한 출연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내 청소년과 소외계층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손쉽게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과학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 대응사업비로 2009년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8천4백만원 중 약 45%인 3천7백7십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금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전라북도 기획관 7064호로 시달된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지침에 따라서 행정서비스 질적 개선으로 직결되는 사회복지 및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증원인력 10명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현재 696명에서 706명이 되겠습니다. 증원인력에 필요한 비용은 신규공무원 1인당 인건비 3천만원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결과 향후 5년간 15억8천만원이 추정되며 기준인건비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2017년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설치된 부안해양경찰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는 것과 당연직위원들의 명칭을 해당기관의 기관장 공식명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실무협의회 위원들의 명칭을 해당기관의 공식명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2017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정규
2018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비용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미리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검토결과입니다.
제안경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제5조에 의하여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출연을 하기 전 미리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제안경과 및 제안사유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행정자치부)에 따라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직결되는 사회복지분야 7명, 생활안전분야 2명 등 증원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등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생활 안전을 높이며 안심하고 살기 좋은 부안군을 만들기 위하여 2016년에 설치된 부안해양경찰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안 제11조 실무협의회 구성을 공식명칭으로 변경하여 정확성을 기하고자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다른 시군들도 8천만원씩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사업비 대비...

○박병래 위원
제일로 마지막부분에 관련법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르면 장학금 지급도 있는데 우리 부안지역에도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여기는 장학금 지급은 없습니다.
해외연수에 필요한 비용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박병래 위원
우리는 연수에 필요한 비용은 저희들이 대지만 그쪽 육성재단에서는 사업이 장학금도 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안군에서도 그 장학금을 우리 애들도 장학금을 못 받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런 사례도 없었느냐 우리 부안군에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2016년에 2명 저희들이 장학금을 받은...

○박병래 위원
이 재단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병래 위원
2017년도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병래 위원
애들이 해외연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어요. 그런 재단에서 이런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주민들은 잘 몰라요.
학생들도 잘 몰라요.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많이 공유를 하게끔 해가지고 우리지역에서도 이런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하고 같이 겸했으면 해서 드리는 의견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알겠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저희 부안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이게 주가 어학연수 같은데요?
그러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천호 위원
한 6주간 하면 한 달 보름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천호 위원
한 달 보름 가서 과연 그 실효성은 얼마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 정도 가가지고 어학에 능통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원어민들에 대한 언어의 순환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해외에서 영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오는 정도로 개인 사비를 들여서 그런 부분을 체험하기는 너무나 가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갖추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박천호 위원
그런 게 느끼고만 오고 과연 이것이 어떤 어학연수라고하면 애들이 장기간해서 일 년짜리 간다든지 어학연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녀요?
짧게 가서 맛 만보고 오고 느끼기만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물론 실시한 지역 효과를 보면 한 학생이라든가 어떠한 특정학생에 대해서 긴 시간을 두고 능통한 외국어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경비적 부담 또 시간적 부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전적인 대안으로 앞으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박천호 위원
아니~ 인원수를 좀 줄여서라도 기간을 늘려서 애들이 어학연수 갔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생활영어라도 스피킹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갔다와가지고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학생은 얼마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아~프리토킹 할 수 있을 정도로...

○박천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아직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프리토킹 할 수 있을 정도 실력은...

○박천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인원수를 좀 줄여서라도 기간을 늘려서 6개월이든지 아니면 1년이든지 해가지고 애들이 어학연수 갔으면 뭔가는 이 정도는 생활영어라도 좀 프리토킹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하지 않느냐...
맛만 보여주고 나 어학연수 갔다 왔네...
너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하면 이야기도 못하면 그게 무슨 어학연수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런 운영의 부분 의견들은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넣어서 저희들이 건의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마 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런 게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도 그런 걸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천호 위원
그런다고 해서 2016년도에 우리가 2명 혜택 받았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천호 위원
2017년도에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천호 위원
조금씩 해주고...
그 나머지는 군비로 가는 것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천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건의해서라도 인원수를 좀 줄여서 기간을 늘려가지고 애들이 어학연수 갔으면 그만큼 실효성을 걷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박천호 위원님께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박천호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제대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8천2백만원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 달라 그 이야기지요.

○박천호 위원
효과를 좀 얻어와야지요.

○위원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재단법인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으로 공시된 기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지금 그렇다면 그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행정법은 절차법입니다.
지금 여기 출연기관심의위원회 구성되었어요?
부안군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기획감사실에 문의했더니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지금 조례를 우리가 지난번에 통과를 시켰는데 심의위원회도 구성도 않고 어떻게 출연기관에 출자를 한다고 동의안을 냈어요?
지금 이것은 과거에 부안군 조례가 없더라도 법률이 있으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에 동의안을 넣어야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 법률에 보면 100분의 10이상이 넘을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런데 금년도 출연이 31억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지금 내년에 다시 하겠다고 35억을 요구했어요.
동의안을 냈어요.
그러면 그 법률에 위반된다.
그 이야기에요.
심의위원회를 안 거쳤다면...
이것이 아직 당장 안했다고 해서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거친 뒤에 이 동의안을 다시 한번 제출했으면 쓰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 저희들이 해석의 차이가 행자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온 내용을 보면 편성절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안에 의한 동의가 되고난 뒤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물론 심의위원회를 어느 때 거치라는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출연에 대한 동의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정확한 금액이라든가 시기는 별도로 정할 때 그때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의회에서 35억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35억이라는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대로 10%가 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10%가 넘을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이야기는 집행할 때 만 심의위원회를 하고 예산요구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나는 들리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산요구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임기태 위원
그런 게 예산요구아녀요?
지금 35억 달라고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35억을 지금 요구를 해야되겠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35억 동의하면 10%미만으로 예산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요구한 것이 10%가 이미 넘었다.
급한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는 지키려고 만드는 것 아녀요.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 아녀요?
아니면 동의안을 10%미만으로 줄이든지...
이 법률 저촉에 안 받게...
10% 넘을 때 심의위원회 거치라고 했으니까 10% 안 넘으면 안 거쳐도 되는 것 아녀요?
그런 게 둘 중에 하나를 해 달라...
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10% 미만으로 줄이든지...

○위원장 문찬기
행자부 질의내용을 보면 지금 방금 그 부분은 미리 지방의회 출자·출연 의견을 얻어야 한다라는 행자부 법적 질의회신 답변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2018년 (재)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출자·출연금 심의의결 후에 심사할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박천호 위원으로부터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출연동의안 대하여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박천호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출연동의안을 심사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출연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저희가 10명을 늘린다고 했는데 인건비 총액제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기준인건비 모두 반영된 인력입니다.

○박병래 위원
정부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0.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무분별한 디자인 사용을 지양하고 지역 특색을 갖춘 공공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칙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등을 수록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일반과 공중을 위하여 부안군과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아름답고 상징적이며 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합니다.
나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진흥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제6조에서 제8조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부안군 진흥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진흥계획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군이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조에서 15조까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도시계획 시각, 공간, 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공공예술 등으로 구성하였고 임기는 2년입니다.
심의대상은 공공청사나 다중이용 공간등 공사비 10억원 이상 그리고 교통시설이나 가로시설 등은 공사비 3억원 이상, 공공매체로서 정보 및 환경연출매체 등은 공사비 3억원 이상을 심의대상으로 했고 자문대상은 공사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으로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은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지역의 역사 및 정책성이 표현되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어야함을 명시를 했고요.
제외대상으로는 제안서 공모나 설계,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정구간 내 설치된 기존 심의대상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조례 19조에서 27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심의자문대상 외에 사업과 제안공모사업 공공디자인의 관련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에서 협의지원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우수공공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정규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역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문화향유 권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민원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9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하단부분 보면 다만 위원회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안군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경관위원회 하는 기능하고 디자인 진흥위원회 기능이 비슷한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조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경관은 건축이나 종합적으로 하는데...
이건 우리 공공디자인 측면만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조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은 별도로 진흥위원회 구성안하고 경관조성위원회로 겸하게 하려고 하는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디자인이 부득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보완이 되었을 경우 경관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공포 했어...
그러면 진흥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었으면 부안군 경관위원회가 이 진흥위원회 구성되기까지는 이 업무를 집행한다는 이야기에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바로 할 계획인데요.

○임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 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면 우리 공공기관에 건물디자인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경관위원회는 범위가 더 크네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소통고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1.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위로이동 12.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목적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 비율을 출연금으로 배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출연계획은 315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는 2백7십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부내용으로 부안상설시장 버스전용 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버스전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위치는 부안읍 서외리 13-3, 현 군 농협지부 위치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48억2천만원이고 그중 취득비가 42억이 되겠으며 현재 공시지가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취득규모로는 토지매입 1필에 1,845㎡,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으로는 감정평가를 통한 매수보상금 사정결의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부안상설시장 버스전용 주차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상설시장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설시장 조성계획 시행근거는 맨 아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예산확보 대책 및 집행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8억9천2백만원, 군비가 19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제일 아래 지방재정 투자심사 전라북도승인을 금년 8월 7일 날 승인하였고 다음 추진계획으로 11월~12월중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 컨설팅을 하겠으며 내년 1월중에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중소벤처기업부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정규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10억원 이상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와 토지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여 부안상설시장을 찾는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버스전용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사고를 예방하고 관광객들의 편의증진과 상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부안상설시장 버스전용 주차장 조성계획에 관한 조례 있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박병래 위원
얼마 전에도 저번 주 금요일 날 부안지역 모 신문에서도 이건 불합리하다는 타당성을 갔다가 본 기억은 있는데 이게 우리 시설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48억중에서요.

○재무과장 이경신
관련부서 미래창조경제과장이 자세한 내용은 답변하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박병래 위원
총 48억이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박병래 위원
거기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국비가 28억입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국비, 군비 6대4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박병래 위원
거기에서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토지매입비가 36억이고 건물매입비가 5억, 주차장조성비가 6억 또 화장실 설치비가 1억2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박병래 위원
부안상설시장은 전에부터 생선전으로 지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지만 저희들 때까지만 해도 똥간이라고 불렀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박병래 위원
시설환경이 아주 열악해가지고요.
거기 공중화장실 때문에 그래요.
옛날화장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번 땅을 매입을 해서 화장실도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화장실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박병래 위원
본 의원 의견은 그래요.
이 48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48억인가는 잠정적으로 구성은 했겠지 만은...
48억이라는 돈으로 시설을 해서 없어지는 돈 같으면 그것은 고민을 많이 해 보아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땅을 사는 거예요.
부안군 재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60%가 국비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박병래 위원
군비는 19억 정도 들어갑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박병래 위원
들어가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저희 의원님들이 의결하기 전에 무슨 시장상인들 사인을 받아오고 주민들 사인을 받아오고 이런 것은 투명하지도 못하고 의원들을 압박하는 짓이에요.
그런 짓은 하면 안 되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의회에다가 첨부를 해야 할 서류는 투명한 여론조사가 필요해요.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부안군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 투명하게 행정을 위한 시장을 위한 이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 부안을 위하는 것인가 그런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그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맞지...
투표권자가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사인만 하는 것...
사인도 다 틀려요.
또 일부분 여러 사람들이 막 사인한 것도 있고...
또 일부 상인들이 다 한 것도 아니고 일부상인만 했고...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박병래 위원
또 군에서 주재하는 회의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인을 받아왔고...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안하니 만 못하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박병래 위원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군민들도 다른 이견은 없어요.
활성화를 시켜야한다는 의견은 있는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박병래 위원
일단 예산이 들어가니까...
부안군이 예산이 열악한데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예산도 국비가 60%라는 점을 부각을 시켜주고 군비 19억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박병래 위원
이걸 떠나서 여론조사를 한번 심사숙고해서 투명하게 한번 해보셔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심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임기태 위원
주차환경개선사업이 공모를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중앙부서...

○위원장 문찬기
앞으로 할 계획에요.

○임기태 위원
아니~ 공모를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우리 미래창조경제과에서...

○임기태 위원
중앙부처 해당 주무부가 어디이냐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임기태 위원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이에요?
그냥 주차환경개선사업이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시장주차장만 해당됩니다.

○임기태 위원
시장이 빠져었구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임기태 위원
지금 시장이 지난번 몇 년 전에 주차장으로 보증을 받아왔었는데 다시 또 이것이 가능한가?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가능합니다.
벤처기업부하고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번에 현 군농협 부지뿐만 아니라 서부주차장 부지에도 2층으로 주차장시설보완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공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중소기업부에서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화장실 몇 평짜리 짓는데 1억2천만원가지고 짓는다는 이야기에요?
이것 예산을 잘 못 짠 것 같다.
화장실이 좀 크고 좋아야 되는데...
1억2천만원은 예산 맞추느라 1억2천만원 잡았는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 1억2천만원정도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만약에 이것이 농협건물을 사가지고 헐었을 때 현재 화장실하고 맞닿아지나...
부지가...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현 화장실은 지금 은희준 거기하고 임대해가지고 매년 임대료를 주고 있거든요.
거기를 허물어버리고 다시 거기에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임기태 위원
새로 지으면 시장에서 바로 통하는 길이 있느냐 그이야기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거기하고 바로 통할 수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 게 시장부지하고 맞닿아 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맞닿아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맞닿아 있으면 거기 군유지에 있는 상점하나를 털어야 화장실을 활용하겠네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거기 앞에 홍보관도 있고 그 뒤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거기 모두 헐고 거기에 다시 지을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어디 화장실이 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똥간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임기태 위원
그런 게 홍보관 화장실이 아니잖아 그것은...
시장 화장실인데...
지금 현재 농협부지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자리에다가 화장실 짓는다.
그이야기 아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도로로 안 나오고 시장에서 곧바로 통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이야기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시장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화장실을 지을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가깝고 먼 곳이 아니라...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접근성이 좋은...

○임기태 위원
시장 안에서 곧바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어디 쪽으로 해서 들어가나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현재 그 시장 화장실 부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화장실 부지는 은희준씨 땅이라 지금 임대료 내고 있다면서요.
그 임대를 안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짓는데...
지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과장이야기대로 화장실을 가려면 다시 도로를 나와서 가야된다는 이야기아녀요?
그러면 시장화장실이 아니잖아요.
시장화장실은 없어지는데...
잘 한번 세세히 검토를 해보고 이야기를 하지...
지금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화장실을 지으면 지금현재 있는 화장실같이 시장에서 곧바로 화장실을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하는데...
지금 그 통로가 없다면 시장화장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차장 화장실이지...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만약에 이것을 주차장으로 한다면 그것까지 계획서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 들어올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화장실이 1억2천만원이면 형편없이 적어요.
실질적으로...
예산자체가...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리고 서부터미널 거기 주차장은 어떻게...
같이 한다는데 이 예산가지고 하는 거예요?
별도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별도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임기태 위원
그건 또...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공모가 되면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이니까 다시 내년에 같이 올릴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이것도 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해서 자금 가져올 수 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임기태 위원
어떻게 한곳에 매번 주차장 사업을 주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화장실 문제는 방금 박병래 위원님이나 우리 임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1억2천만원 가지고 화장실 만들어 놓으면 조금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화장실은 우리 얼굴이에요.
부안군의 얼굴...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화장실이 현대화되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만들어져야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수세식 화장실 이정도가 아니고..
화장실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잘 만들어져야한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 다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1월 달에 응모해서...

○위원장 문찬기
2019년도에 사업이 이게 확정이 되는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18년 내년도에 바로 확정이...

○위원장 문찬기
내년에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면 예산은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벤처기업부에서 예산확보 된 예산으로 배정을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추경만 반영하면 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추경에 한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위원장 문찬기
예산은 가져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 다음에 현재 주차장도 국가예산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위원장 문찬기
우리 박과장님 어깨가 무겁네요.
일개 시군에 두 개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 주겠어요?
예산확보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위원장 문찬기
이런 건의서를 내면 안 된다고요.
여기 건의서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도 들어있고 지금 상인도 아닌 사람들도 들어있고 그래요.
이런 것을 하려면 차라리 부안주민들 모아놓고 여기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떠냐...
찬반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위원장 문찬기
요즘 새로 나오는 용어 숙의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고리원전 5~6호기할 때...
찬반 양측 2박3일 합숙하면서 의견 수렴하여 나중에 결정하는 과정 이게 민주적인 결정 방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지...
맥없는 공무원들 여기에 다 동원해가지고 여기에 사인시켜놓고...
상인도 아닌 사람이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번 예술회관에서 복작복작 토론마당에서 상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의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5인)
임기태, 박병래, 박천호, 김병효, 문찬기
○출석전문위원(2인)
박정열, 선정규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재무과장 이경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문찬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7
2 7 대 제 28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30
3 7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7
4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7
5 7 대 제 28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27
6 7 대 제 28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26
7 7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24
8 7 대 제 28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3
9 7 대 제 28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3
10 7 대 제 28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3
11 7 대 제 28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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