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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6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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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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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10월 23일(월) 10시3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2. 2018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부안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부안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장은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8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지원할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 목적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함입니다.
출연금 지원 계획입니다.
출연기관은 후촌 주민협의체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은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이며 출연금은 6천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뒷장 군비출연계획 내용을 보면 연도별로 2005년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종료 시까지 매년 출연을 합니다.
전년도에는 4,798만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천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2018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친환경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부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지원할 환경센터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결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 위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인데 후촌 마을에 2019년도까지......
그 때까지 폐기물 처리장이 종료가 됩니까?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지금 폐기물 처리장은 2025년 가능한 것으로....

○홍춘기 위원
그럼 2025년도까지 계속 돈을 이렇게 주어야 하네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일단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지금 이 돈 가지고 마을에다 무엇을 합니까?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사실은 주민숙원사업하고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성격인데 일단 아직도 마을 안길, 배수로정비, 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2개 마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니까 농로포장, 안길포장도 하고 배수로 개선도 하고 주로 거기에다 한다 그 말이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그렇지요.

○홍춘기 위원
지금 처리장에서 후촌 마을 주민들이 느끼기에 가장 애로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악취, 소음, 비산먼지 다 있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사실 지금은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거나 고통을 느낄 만큼 그런 민원은 없고요.
처음에 청소차량들이 많이 그 길을 왕래하다보니까 피해를 우려하고 냄새도 날것이다는 우려를 해서 이렇게 조례로 책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큰 피해라든지 그런 사항을.....
아무튼 차량 이동시에 먼지나 악취 그런....

○홍춘기 위원
이동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차량이동시에요.

○홍춘기 위원
폐기물 처리장에서 주재하면서 근무하는 직원 여기 누구 나와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홍춘기 위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우리 팀장님....

○홍춘기 위원
않으세요.
지금 거기에서 주재하면서 9시부터 6시까지는 거기에 주재를 하지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예.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이에요?
느끼는 악취가 있습니까?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현재 악취 민원은 전혀 없어요.

○홍춘기 위원
아니, 거기에서 근무할 때에 악취를 느끼느냐 그 말이에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예.
느낍니다.
오전에 각 읍면에 쓰레기가 반입될 때에는 느낍니다.

○홍춘기 위원
반입 될 때에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예.
오후에는 복토가 끝나기 때문에 악취가....

○홍춘기 위원
아∼그것을 깔고 복도를 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안 난다는 것이지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예.

○홍춘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것을 느끼는데 그 냄새가 어디까지 나나요?
후촌 마을 주민들이 주거하는 지역과 몇 미터나 떨어져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거기까지는 한 1km 정도....

○홍춘기 위원
1km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아니 아니 500m 정도요.

○홍춘기 위원
500m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예.
한 500m 정도요.

○홍춘기 위원
그럼 500m 떨어져 있는 후촌 마을 주민들은 쓰레기를 싣고 들어올 때에 느낍니까?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싣고 들어 올 때에는 각 읍면에서 적재함을 실을 때에 정확히 덮개를 덮는다든지 물을 흐르지 않도록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덮개를 덮지 않고 또 음식물이나 이런 것이 물기가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냄새가 나고....

○홍춘기 위원
냄새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규정을 제대로 지켜서 싣고 들어올 때에는 후촌 마을 주민들이 냄새를 느껴요?
못 느껴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이제 날씨가 좀 저기압일 때가 있어요.
저희가 오전에 작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약간 느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홍춘기 위원
소음은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소음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홍춘기 위원
먼지는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먼지도 관계없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 오로지 악취네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예.
악취입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대로 보면 3억5천 정도가 지원 되었어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예.

○홍춘기 위원
그럼 2025년도까지 앞으로 계속 6천만원씩 간다고 하면 10억 이상이 그 마을에 투자가 되거든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예.

○홍춘기 위원
그러면 이 10억 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이 먹고 살거리를 만들어 가는데 치중해서 방향을 틀면 어떠세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동안에 마을 안길,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찜질방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방치해둔 상태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뭔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효과가 갈 수 있도록 그 돈으로는 어떻게 보면 보상차원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영농자금을 조성한다든가 해서 토지매입을 하여 주민들이 같이 공동생산해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찜질방은 마을 회관에 만들어 놨어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예.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전기로 사용하지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현재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런데 운영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예.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홍춘기 위원
그것 주민들이 원해서 시설을 해 주었지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내년에 보완을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6천만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인가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지금 계획은 아마 6천만원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홍춘기 위원
더 안 올리고?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왜냐면 당초에 올해까지는 5천만원 이였던 것이 저희 올 하반기에 쓰레기봉투 값 이라든 것이 인상 되었거든요.
그 1천만원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6천만원으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홍춘기 위원
그럼 2025년까지 한다는 것인가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2025년까지 한다고 하고 6천만원씩이라면 이게 얼마에요?
10억 가까운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차라리 10억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실질적으로 먹고 살거리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알았습니다.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처음에 쓰레기 매립장 장소를 선정 할 때에 지역주민들과 지원해주기로 약속 했던 내용이지요?

○환경시설팀장 김덕진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갈 곳이 상당히 어려워서 해주었던 사업인데 조금 전에 홍춘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정말 지역에 어떤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지금 출연기관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후촌 주민협의체요.

○김형대 위원
그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협의체가 군의원님도 한분 계시고 마을 이장님들, 그리고 그 마을에 유지급으로.....

○김형대 위원
지금 거기가 마을이 2개 마을이에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후촌 1구, 2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1구, 2구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금을 어떻게 매년 활용 했던 것 같아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정산도 하고 적립을 해서 협의체 회의를 해서......
여기도 조례에 의해서 협의체 구성 되고 지원금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아까 홍춘기 의원님이나 이한수 의원님이 다른 용도로 쓰고 할 때에는 조례를 다시 재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원금은 그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목적에 쓰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100% 우리가 경상보조 식으로 지원을 해주어요?
아니면 그 때 그 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연중으로 해주어요?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연말에 정산하고 총 수익금이 5억원이 들어왔다 하면 5천만원 주고, 수익금이 6억원이 들어왔다 하면 6천만원 주고 수익금에 10%를 연말정산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혹시 직접적으로 주변에다 지원해주는 것은 이것 말고 또 별도 또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요?

○김형대 위원
쓰레기 발생이 되어서 거기 정문에 주민이 근무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감시원들 2명을 채용을 해주지요.

○김형대 위원
그 분들도 그럼 협의체에서 상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별도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주민들이 자기네들끼리 3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일자리창출 차원도 겸하고 쓰레기 감시도 하고 그런 2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인건비는 얼마씩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한 6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6만원이면 최저임금이상인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아니오.
아직은.....

○김형대 위원
일당제....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일당제이지요.

○김형대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수수료 10%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올 해까지는 지금 보면 5천만원인데 우리 종량제 쓰레기봉투 인상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1천만원 인상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그것도 지금 예상치인데요.
아무튼 금년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대폭 올렸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초과 발생할 것 아니냐 해서.....
그렇지만 6천만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한 5천만원....

○김형대 위원
지금까지 300만원, 250여만원,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었었는데 출연 계획에 보면 약 1천만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였든 지역 주민들과 협의체하고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더 논의 좀 하고....
한가지 제가 더 질문할게요.
거기 삼거리 농공단지 도로가 있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김형대 위원
거기에서 안에 센터까지 들어가는데 과속 방지턱같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몇 군데 있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한 2∼3개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새벽에 특히 음식물 차량이 다니면서 앞에 오는 차나 비켜가거나 뭔가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급정지나 하면서 오물이 땅에 떨어진다고 해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그런 관계는 알아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 환경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봐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홍춘기 위원님이나 이한수 위원님, 또 김형대 위원님 말씀하시던 것처럼 일단 이것이 앞서서 보상해주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해야 될 부분이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이나 마을에 수익창출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서 검토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2018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3. 부안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2018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지원할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의회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 목적으로 담보력 및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 협약보증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8년 출연금은 출연기관 및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5천 정도에서 8천정도를 출연해왔는데 9월 이전에 다 소진이 되어서 조기 소진으로 출연금액이 적어서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원금액은 2천만원 한도이고 이자보전은 3%입니다.
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부안군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와 2조에서 조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4조에서는 기업시설 및 근무 환경개선 사업, 국내·외 전시 및 박람회 참가, 선진 우수사례 견학, 국내·외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등에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기업이익 창출과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군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내용이고, 제6조에서는 생산성 향상 및 기여 및 수출증대에 공로가 인정되는 모범근로자를 포상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2018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부안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2018년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결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10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에 대하여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부안군 관내 기업의 지원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부안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개정과 복구부담금 납부시기를 조정해서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부담금의 징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로 변경하였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법 조항 수정과 도로부담금 납부시기 조정으로 현행 허가 시 선납에서 개정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부담금의 징수방법 명시로 3조2항에 독촉, 과오납금 반환, 체납처분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10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명 개정 및 상위법 개정으로 법조항 수정과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통한 민원인의 부담 완화를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부조례개정안인데 시행을 언제부터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띄어쓰기 이런 부분은 좀 오래 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처음 조례가 되었을 때가 몇 년도 정도 돼요?
공포가 1999년인가요?
그러면 한 17년.....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재정이 1990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때 되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부담금 징수 방법 때문에 그러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띄어쓰기 부분도 있고,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담금 납부 시기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동안 허가 시 선납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 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허가 전까지 이것을 내 달라....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그렇지요.
공사 전까지 이것을 내달라 이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그러지요 공사 착공 전까지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질문을 하느냐면 도로 복구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하수도 공사라든지 개인도로가 하수도에 연결시키고....

○김형대 위원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그 때 간담회 때에 이야기 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데 도로 복구라는 것이 사업이 아니고 새로 시작한 공사 기존에 있었던 것을 재 보수나 이런 것에서 발생 되었던 부분이겠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그렇습니다.
기존 도로를 민원인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김형대 위원
민원이든 어쨌든 우리 행정이든간에....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도로를 파헤칠 때 그 때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는데 그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것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징수하는 방법 때문에 말씀을 하신건데 도로복구 보면 신규로 하는 그것이 아니고 재 복구를 할 때에는 개인 우리 사업자들이 상가를 지을 때에도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파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 때에 적용되는 것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신고하고 화단이나 거기에 시설이나 이런 것이 원상복구 되고 있어요?
아니면 임의대로 투스콘 깔고 레미콘 타설 해서 원상복구가 힘든 기존에 있었던 것하고 다르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가 부담금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냥 단순히 원인자부담금 그 부분에만 이 서류가 와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도로 형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화단도 깎고 도로도 깎고 이렇게......

○김형대 위원
측구면도 원상복구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까지도 부담금에 정상적인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나가실 수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지금 도로복구 부담금을 예치를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마무리가 끝나면 우리가 2년 있다가 그 사람 찾아가는 가요?
바로 찾아가는 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우리가 반환 해드립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2년 있다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아니오.
준공하고 난 다음에.....

○이한수 위원
준공 끝나면 주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관리는 2년 동안은 본인이 하자보수를 해야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복구를 하는데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한 곳에서 개인이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그렇지요.
시공한 곳에서 하지요.

○이한수 위원
그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광케이블 매설을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헤쳤을 때에 우리가 공사 할 때에 우리 군에서 하면 다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고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시키니까 1년, 2년이 지나면 다 침하되어서 우리가 복구비용은 우리 부안군에서 발생하는데 다시 파헤쳐지고 절개되고 하면 우리 부안군에서 2년 이상 된 곳은 다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도로복구부담금을 예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설계대로 다짐을 하는 것인가 골재를 깔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 도로면과 맞지도 않는 곳도 많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준공실시하기 전에 이전부터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은 관리 감독 철저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선량한 상수도 수용가의 누수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여 수용가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상수도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발견이 곤란한 옥내누수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의 일부감면 조항을 신설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계량기 이후의 옥내 지하부분 또는 벽체내 등에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누수발생 직전부터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 금액의 50%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을 분석해본 결과 14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10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발견이 곤란한 옥내누수에 대하여 수용가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의 일부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것 좀 물어볼게요.
누수 된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상수도 관로가 많이 노후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물이나 기타적인 소켓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물질들이 많이 라인의 끝부분이지요.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관말지역이라고 하지요.

○김형대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예.

○김형대 위원
누수가 되어서 했던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내놓으셨던 이 안도 맞고 하는데 주거지가 주택인 사용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지금 누수가 발생되는 관말지역에서는 저희들이.....

○김형대 위원
누수가 아니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퇴적물이나 이런 것 발생되는 것이지요.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그러니까 그것은 이토작업을 소화전이라는 말단고에 설치를 해놓았어요.

○김형대 위원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그렇지 않으면 가정 계량기에 우리 계량기를 부착시켜서 거기에서 좀 빼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발생이 되지요?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예.
지금 물을 다수 많이 쓰는 명절, 여름철, 그런 때에는 관말지역에서 한 4개 읍면 말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민원 많이 들어와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예.

○김형대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넣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거기는 그것까지는 커버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랄지 관 교체공사랄지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원인의 주철관인데 우리가 주철관 1,400km 정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주철관이 20년∼30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하는데 타이밍이 늦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파악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만 있으면 투입하면 해결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급한 곳부터 하고 있어요.

○김형대 위원
이번에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몇 건 들었는데.....
녹물 나온다고 수돗물을 계속 틀어 놓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틀어 놓았다고 해요.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예.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랬을 때 상수도요금 나오고 또 하나 하수도 요금 발생될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그것 다 감면해줍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부개정조례에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아까 녹물로 인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누수에 해당되지 않고 아예 배제를 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계량기를 부착한다든지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하수도 감면 해줍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긴급 보수팀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사용자한테 감면이 서로 골고루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으로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지금 이것이 누수로 인해서 민원이 들이 많이 발생하는 가요?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옥내 누수는 집에 한두 분 계시다보니까 출타해서도 그렇고 또 잘 몰라서 그렇고, 병원에 가셔서 그렇고, 유형을 따져보니까 많아요.
우리 검침원이 매월 다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연락처가 없는 분도 있고, 연락을 해줘도 그냥 알고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유형을 여러 가지로 따져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시골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계량기에서 잠그는 밸브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밸브가 요즘 좋은 것이 상당이 많이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잠그기에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계량기 신설할 때부터 단 한 번에 잠글 수 있는 밸브로 교체를 해서 어르신들이 장기 출타를 하게 되면 잠그고 가시고 하게 되어 있어야 해요.
이것이 겨울에 동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주로 많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아니, 동파도 그렇지만 평상시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동파이프는 없고 다 엑셀파이프가 들어가는데 엑셀파아프가 노후 되고 저녁에 압이 세지고 하니까 파열이 나는데.....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그렇지요.

○이한수 위원
그 분들이 가실 때에는 잠그고 가실 수 있는 이런 홍보라도 해서 그 계량기에서 잠글 수 있는 옛날에 수도꼭지 식으로 하는 밸브 말고 지금은 편리한 밸브 그런 것으로 교체 작업을 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감면 이런 것 보다는 그런 사업을 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사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매년 미터기도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을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갈 때에 잠그고 가면 민원 소지가 좀 적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 많이 쓰고 밭에 쓰고 나중에 어디 호스 터졌다고 할 수 있는.....
아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준다고 하면 그런 것도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신다니까요.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아까 말씀대로 탁물 없애려고 소화전 만들어 놓을 것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 돼지한테 물 먹이고 텃밭에 물주고 그런 건들이 다소 발견되어서 저희들도 각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계화도 물레방아 만들어 놓은 화장실 있었지요?
수도요금이 엄청 나와서 부안군에서 수도 폐쇄시켰지요?
그것 왜 폐쇄 된지 아십니까?
동파 되었다고 해서 폐쇄 했다고 했는데 그 일대 농가들이 그 수돗물로 밭작물을 다 짓는 거예요.
그것을 저녁까지는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밤에 가서 스프링클러 틀어 놓고 그런데 나중에 터져가지고 계량기에 물이 나왔다고 하고 누수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도 보고 악법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도 계시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출타 하시는 분들이 면사무소에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을 갖춰서 우리가 오랫동안 안 계시는 분들한테는 계량기를 잠그어 놓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사실은 우리 검침원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요령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관로공이나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또 전월 대비 20%내지∼30%가 수도요금이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별도로 명단을 작성해서 별도로 연락도 하고 확인도 해보라고 그런 것은 하고 있어요.

○이한수 위원
계량기를 잠그는데 우리도 잠그기가 힘들고 잘 안 잠궈 지니까 원터치 밸브이면 좋은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형대, 홍춘기, 이한수, 장은아
○출석전문위원 (1인)
임원택
○출석공무원 (4인)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양종일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장은아

동일회기회의록

제2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7
2 7 대 제 28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30
3 7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7
4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7
5 7 대 제 28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27
6 7 대 제 28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26
7 7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24
8 7 대 제 28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3
9 7 대 제 28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3
10 7 대 제 28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3
11 7 대 제 28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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