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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6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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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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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04월 20일 (토) 10시07분
장소 : 부안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군정 보충질문·답변
(10시 06분 개의)

○ 의장 류복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군정 보충질문·답변 (고영조, 김형인, 최규인, 이형식, 박상호 의원)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 보충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충질문은 답의원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하여 주시고 답변은 정책판단이 요구되거나 군정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군수께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실.과.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자치행정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고영조 의원
예,

○ 의장 류복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고영조 의원입니다.
이걸 꼭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최우수 군으로 이렇게 선정되기까지에 집행부에서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행정서비스 헌장을 쭉 뽑아 읽어보면서 여러 공무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 헌장을 알고 있는, 제대로 읽어본 공무원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행정서비스 헌장을 정말 제대로 지킨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불편해야 할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겪었던 이야기를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소장님들 전체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말에 봉덕리 4181번지, 4184번지에 민원인이 와서 민원인과 관계부서 1개 부서가 아니라 3개 부서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3개 부서 실무직원들과 함께 앉아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한테 지금 실제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지가 20년이 훨씬 넘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자치행정과 소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관계 실무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게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철거하시오, 그리고 측량을 해서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측량비가 4십7만몇천원이 들었습니다. 이 민원인이,
측량을 다해서 해오라는대로 해왔는데 나중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은 본 의원을 보면 항상 이야기가 측량비 내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무진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법적 검토를 쭉 하면서 이거 해주고 나면 징계 먹습니다.
감사에서 충분히 지적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무진들의 이야기를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말 민원인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이라고 하면 실무진들 싸인없이 군수님이 싸인하신다든지, 부군수님 싸인하신다든지 그거 했다고 해서 군수님이 문제가 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무자들이 이건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저희들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게 꼭 분할이 되어야 할겁니다. 그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조항에 걸려서 자기들 실무진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을까봐 그런 민원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줄포면 장동리에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실무진들도 이건 꼭 되어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법적 사항이 걸려서 감사에 지적이 될까봐 행정처리를 1년이상씩 못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민원인 중심의 행정인지 가령, 그것을 용도 폐지를 하는데 뒤에서 돈 거래가 있었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게 없다고 하면 실무진들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이건 사실 이렇게 됐는데 싸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질문 다 하셨습니까?

○ 고영조 의원
예,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을 탈피하고 이런 헌장을 제정하게 된 것은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겠다.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처리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의 상징적인 저기를 저희가 내놓고, 물론 어느 분들한테 행정서비스 헌장을 질문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전 과가 다 해당 되는게 아니라 저희 군에서 제정된 서비스 헌장은 9개 분야입니다.

○ 고영조 의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래서 그 9개 분야에 이 행정서비스 헌장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맹목적인 것보다도 행정서비스 헌장을 구체적으로 계량화 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을 담은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정서비스 헌장에서 민원인한테 최대한의 민원인 행정을 주민의 편에 서서 도와준다는 것은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지, 여러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라고 해서 싸인을 해서 해주신다는 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법과 규정의 안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하나의 행정기관의 장이지 그런 법과 규정 자체가 준수되지 않고 욕구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민원인의 편익만을 위해서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하나의 민원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은 행정서비스 헌장의 개념보다는 하나의 복합민원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3개 부서에 해당되는 관련법에 의해서 어느 법에서는 가능하나, 어느 법에서는 가능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안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복합민원의 측면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의 개념이 아닌걸로 본인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민원인들 편에서 민원인을 저기할려는 것보다도 민원인의 그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의 개념을 정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고영조 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 가지고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까지 이렇게 제정을 하고 그리고 행정서비스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부안군에서 적어도 그런 민원, 소위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하는게 군민들 중심의 행정, 그리고 민원인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만들어진 취지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들을 아까 말했듯이 누구봐도 상식적으로는 해결이 되어야 하지만 법규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민원에 대책을 세워주라는 말씀이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앞으로 복합민원 처리 제도를 저희가 저기해서 그것은 조정을 부군수님이 총 책임관으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고영조 의원
예, 또 하나는요. 지금 상수도사업소 직원 2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 청경 한명이 도시경제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가령, 상수도사업소 소속 2명은 검침원들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기능직

○ 고영조 의원
검침원으로 손민씨하고 두분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 고영조 의원
지금 검침원들이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령,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수도사업소에 발령을 내고 다른 부서에 차출이 되어 근무를 하도록 하는건 우리 직제가 잘못 되었던지, 업무진단이 그동안 잘못 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수도사업소의 검침원들이 굉장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정말 못해먹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검침원들이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질문 다하셨어요?

○ 고영조 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상수도사업소에서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나저나 과중한데, 그러다 보니까 친절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검침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 때마다 사람이 바뀌면서 계량기가 어디 있느냐, 올 때마다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이러냐!, 하고 물어보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소외 업무진단을 제대로 해서 그 조직을 바꾸던지, 실제로 업무분장표를 쭉 읽어보면서 중복된 업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시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행정담당 같은 경우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숫자가 다 필요하겠느냐, 오히려 지금 행정담당이 여기에서 말씀 못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데 관심을 갖고 행정의 고유 업무보다 다른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사무소 총무계 직원들한테 아침마다 전화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부서의 인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각 실과에 계에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업무가 몇사람들한테 중점적으로 주어지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할 부분이 있지만, 있어도 말씀을 못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좀 업무진단을 제대로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래서 지원부서의 숫자를 좀 줄이고 사업부서로 좀 사람들의 배치를 더 해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저희가 상수도 사업소에 기능직 검침원 조무 2명을 인력조정을 해서 사회과와 재무과에 1명씩 배치를 한 것은 저희가 금년 3월달에 도시지역하고 시가지 지역 몇군데 지역을 위도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상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달에 민간검침의 위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수도전수에 의해서 받았던 정원 인력이 조금 남는 그런 저기가 되는거 같아서 저희가 도내 각 시군에 상수도 전수와 검침원 수를 비교할 때, 저희 군에 현재 상수도 검침하는 인력이 업무가 과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사회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하고 지방세 업무가 인력이 좀 부족해서 상수도 사업소의 인력 2명을 그쪽으로 파견근무를 배치해서 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행정지원부서가 인력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인력 진단을 해보지 않느냐 한 것은 저희 행정담당의 업무가 금년에는 4대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 업무의 인력을 보강하다보니까 한두명이 행정담당 업무가 지금 저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아침마다 읍.면에 전화해서 저기 한다고 하는데 그게 업무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업무가 아니고 사실상 저희는 동향이라든가 하나의 주민의 이런 저기를 하기 때문에 관내에 별 사항이 없었느냐, 하는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지 저희가 별다른 뜻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담당 인원을 많이 배치해 놓은 것은 아니고, 다만 의원님이 그렇게 저희 업무가 과다하게 생각이 된다면 업무를 다시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과 정원은 그래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인력진단을 다시 진단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 고영조 의원
재진단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과로 돌아가셔서 아침마다 꼭 행정에 필요한 전화를 하는지 동향에 관한 부분만 얘기를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면 아실거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과를 호명하겠습니다. 사회과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회과에 사회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과로로 순직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적정한 업무를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업무를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인사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사회계에 이름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이번에 상도 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업무를 좀 분담해서 하지, 일을 소화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업무를 보는게 효율적일지 이런 것까지를 인사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 사람만 많이 간다고 해서 인원만 있다고 해서 그 부서의 일이 효율적으로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하시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물론, 의원님의 지적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개인의 업무능력 전부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저기가 되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회과 인력은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무에 개인의 업무능력에 따라서 많고 적고 하는 것은 해당과장이나 담당들이 업무조정이 필요하고 저희가 꼭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줄 걸 요청하면 저희가 하나의 그런 것은 반영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고영조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에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개개인의 능력까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인사부서에서 가능하면 개개인의 능력까지를 파악을 해서 인사를 하셔야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담당이나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업무분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의 인력진단을 재검토 재진단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직제에 반영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그동안 재무과장님이 직접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포에 있는 두미 조선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소득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줄포 진흥 지역내에 관광 간판만해도 억대가 넘는 간판을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광 홍보를 많이 하고 손님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과연 관광객이 그 조선소를 보고 어떻게 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흉물은 빨리 철거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걸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고 재무과장한테 물었습니다.
이 두미 조선소가 굉장히 급속적으로 국유지에다 어떻게 임대해서 공장허가를 내주고, 또 그 회사가 아주 부실해서 92년 4월 30일에 대부계약 체결을 하고 7월 20일 공장설비 신고, 뭐 92년 10월 7일날 등기까지 났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진행된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국유재산을 대부계약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걸려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거기에다 공장 해변가에다가 물론 조선소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이게 급속도로 진전했던 회사가 계속 세금이 체납이 됐어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다 무체차로 면제를 해줬고만요.
그런데 이게 96년도에 이미 공장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6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그렇게 방치를 해 두었어야 하느냐, 물론 그래요, 이 회사가 압류가 되어 있고 사유권 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두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동을 받았다, 나라도 비용을 얼마 들여서라도 깨끗한 관광지로 조정이 될 수 있다면 협조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체납체액이 적든 크든 남아 있으니까 경매 절차를 진행해서 한다면 부안군에도 애향심이 불타는 그게 철근 바닷가에 있는 철근 녹슬어서 재산가치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스레트 다 깨졌어요, 몇 백 아니면 경매 떨어질 겁니다. 몇 번 유찰시키면 돈 백만원 떨어져요, 부안군민이면 어느 분이라도 살 겁니다. 사서 부안군에 희사라도 할 사람 있어요.
그런 절차를 거치면 해결할 수 있는데, 너무나 안이한 생각으로 그 흉물을 방치해서 관광객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해야 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장세근
지난번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두미 조선공업사에 건축물 압류 현황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압류금액이 총 2억3천2백만원입니다.

○ 김형인 의원
아니 잠깐 재무과장님 그 압류금액이 10억이고 천억이고 간에 현재 재산감정평가액이 2백만원이라면 2백만원 경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부안군에서는 관광간판 하나에도 억대가 넘는 간판을 세우고 있는데 설사 군에서 몇백만원 들여 철거를 한다면 그 이상 더 관광홍보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와서 관광객을 내쫓는 그런 볼상사나운 건물을 놔두느니, 이건 군수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돈이 아까워서 그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 압류 금액은 여기 대답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건물 자체 감정가격이 몇백도 안나올 것 같아요, 우리 부안군민은 다 압니다.
바닷가의 철근은 몇 년 녹슬어 버리면 가치가 없어져요, 스레트는 깨져 가지고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남는 것은 쓰레기 밖에 없어요, 과연 그런 것을 어느 감정사가 와서 몇억씩 감정 평가를 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그래서 저희는 2억3천2백만원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 들어온 서울신탁은행 신용보증기금 국세청 부안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압류되어 있는 금액은 재산세 2십7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건물과 선박 중에서 건물에만 저희가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정현관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압류를 했을 때 정현관씨한테만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인은 세금을 전부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매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경매를 하다 보니까 후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 이익이 없습니다.
저희가 경매하고 다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미관이 좋지 않은 두미 조선소 부지내에서 건물과 선박에 대해서 별도로 환경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 김형인 의원
제 얘기는 그래요, 정현관씨와 최성렬씨 두사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성렬씨도 국세는 어차피 국세는 체납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국세청에서 압류를 해 놨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걸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두사람 지분을 전부다 경매 신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부안군의 미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성의는 보였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설사 부안군이 2십7만9천원에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쓰레기 처리 철거 비용도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몇 푼이나 감정가가 나오겠습니까, 만일 그게 경매가 들어간다면 애향심 가진 부안군민이 그거 입찰해서 희사라도 한다고 한다니까요?, 그런 군민이 있어요,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세청과 협의를 한다면 두사람 지분을 가지고 충분히 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부안군에서 그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를 않고 그걸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 재무과장 장세근
경매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김형인 의원
재무과장님, 납세 세액이 있는데 왜 경매가 안이루어 집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경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게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 김형인 의원
지금 부안군에 아침에 전화 온 어떤 군민의 한 사람은 제 뜻을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했으면 나는 해서 경매진행을 해서 나는 유도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사서 희사를 하겠습니다.
그거 나오면 몇 푼이나 나오겠습니까?, 바닷가에 철근 녹슬었어요, 써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스레트 그거 몇 푼이나 나오겠어요. 그리고 배 짓다 만거 그건 그 건물에 따른 쓰레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포함해서 경매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세액이 모자라다면,
어느 감정사가 제대로 평가를 한다면 백만원 몇백만원대에서 더 이상 나오겠습니까?, 아, 썩은 철근 사가는 사람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그 부분은 국세청과 협의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인 의원
어쨌던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을 경매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해서 경매를 한다면 부안군에 그런 애향심을 가진 분이 계시니까, 누군가는 입찰에 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철거해서 정말 미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복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사회과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조금 알고자 하는 점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적지않아 부안군에 공동묘지가 51개나 되는데 665,143㎡나 되는 굉장한 지역을 관장하시고 정리하시느라 애쓰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동묘지 알선 무슨 표지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보면 한번 2001년도에 8군데, 2002년도에 20군데를 표식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나머지는 지금 표식도 안하고 있는 처지이고 어떻게 되었던지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해서 무연고지고 연고지고 간에 일괄 벌초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사람은 하루에 몇 명씩 죽어 가는데, 묻을 땅이 없어 가지고 2004년도까지는 납골제 제도를 사용해 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안이라도 그렇습니다.
연고지와 무연고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자 하고 무연고지에도 흙만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거 손도 못 댑니다. 좁은 땅에다 어디 묻을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완전히 고토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흙이 망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옥순
연고지 기수가 8,314기가 되겠습니다. 무연고지는 12,076기가 되겠습니다.

○ 최규인 의원
거기까지 파악을 해주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무연고지라고 했어요, 고토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는 무연고지에 밀어 붙여 가지고 다시 거기를 묘로 쓸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는 없는지?, 무연고지니까, 주인이 없는것이니까, 완전히 고토되어 버리면 그거 밀어봤자 밑에 뭐 뼈다구도 안나올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이거 관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 밀어버리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사회과장 이옥순
지금 현재 우리 나라가 장묘문화가 매장위주로만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해서 납골묘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연고지가 12,000개나 있는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구상은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한 개소 정도는 장묘로 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 최규인 의원
연구하시고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복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청림리와 변산면 중계리 사자동부락 5개마을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정되는 4십억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더 답변이 필요한게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별로 사업을 이관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표고버섯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업과, 또 인터넷 설치 유선방송 이것은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계가 있으니까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한께 질문을 했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2001년도 12월 예산을 심의했다면 2002년도에 집행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도서 벽지 오지지구에 인터넷을 확대해 준다고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고만요.
했으면 정부의 예산이 돌아가는 그런 정보도 없어 가지고 어차피 예산심의를 하면 언제부터 합니까?, 국회가 넘어가야 하니까, 10월중에는 대충 아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4십억 지원사업을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는데도 했어요.
근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 2001년 9월 26일날 전라북도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2001년 11월 20일에 준공을 했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이때쯤 되면 도서, 오지 또는 벽지에 인터넷 확대를 한다고 알았을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왜 군비가 또 국비가 투자하는 2억을 했어야 했는지, 그걸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정보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정보통신계가 속한 자치행정과장한테 그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2억이 그렇게 떠날러 가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4십억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지역주민이 하자는대로 따라갔을 뿐이지 제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4십억 몇 년 안가면 대지 사는거 토지 사는거 그거 남을 겁니다. 그 외에는 농기계가 청림리 좁은 구역에 그 농기계가 많이 필요합니까?, 뭐 6억원치 농기계를 샀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걸 제대로 감독을 해주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분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재산권이나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군비와 국비를 들어서 도와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헛되이 쓰여진다면 결국 그 원망이 어디로 돌아올 것이냐, 그래서 제가 언젠가 건의를 드렸어요, 군수님한테, 용역을 맡겨서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미래를 향한 설계를 만들어 주자, 4십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120∼130세대 그러니까 3천만원씩 현금으로 나누워 달라고 나올 정도로, 미래에 지향적인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반목만 심화시키는 경우가 되었어요.
공사 잘 했네, 못했네, 안들었습니까?, 그 때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이렇게 이중 투자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만, 청림리에 인구가 인터넷을 만지지 못하는 인구가 70%가 넘어요, 그리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전부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다 인터넷을 넣었을 때, 효용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물론 주민들이 요구한다니까 승인을 해줬다, 그러면 이 부안군에서 지도해야 할 필요가 없지요. 지도.감독할 의무가 없어요. 하라는대로 놔두지 상수도 보호구역은 왜 묶습니까?
이중 투자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한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십억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집행되어 버렸고, 지금 거의 마무리 중이니까, 이중치 중복에 대해서 그 관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중적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8회선 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단계인데, 그 계획 자체가 추진협의회하고 한국통신을 선정해서 계약한 사항인데, 사실상 주민들이 그걸 차후에 무리를 할 것 같으면 당초부터 미리 해주지 그랬냐, 물론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맞는 말씀인데, 한국통신에서 의견은 무엇이냐면 지금 8회선 외에는 안들어 갔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이 행정에서 지도를 잘 못했다고 하는데, 물론 중앙부처에서 예산 시작할 때부터 관여를 했다면 알았을 겁니다. 솔직히 부안군 시골의 군에서 각 부처에 들어가서 10월달부터 주저앉아서 그거 간섭하고 뭣 들어 가는가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통신에서 얘기는 지금 현재 전체가 들어간게 아니고 8회선만 들어갔다. 그렇다고 보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을 때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물론 당신들이 지금 한국통신에서 당초에 그렇게 들어갔으면 오지 설치사업을 해주었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절충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농가가 18농가입니다. 조사한걸로 보면 110농가 중에서, 18농가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합니다.
당초에도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할 때도 그 그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그 분들이 뭐냐면 차후에 자손들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다. 위원회에서 또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권장하고 지도하는 범위도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다수가 요구하는 부분이 채널을 다양하게 여러 방에서 볼 수 있게 해결을 해 달라, 그게 기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강 중에 있는 모뎀에 대해서 대체를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한국통신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협의에 응하도록 그렇게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기관에서 결정사항이 아니고 타 기관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인 의원
예, 국비나 군비를 전액 보조해 줄 때, 아무 단체나 현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안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를 보면 보조대상은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국고보조 재원으로써 국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부안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부안군에서 그 인터넷이 필요해서 권장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외에는 현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현금지원이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했을거 아닙니까?, 군에서 사업 감독도 안했다. 계약자도 모른다 하면,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의원님이 지금 현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지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사업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 김형인 의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인데, 어차피 개발위원회라는 것은 등록된 단체도 아닙니다. 그 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전체가 나가서 일할 수 없으니까, 몇몇 선출을 해가지고 부락에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 개발위원회고 등록된 단체가 아녀, 거기에다가 현금으로 지원한 겁니다. 모든 계약서가 개발위원장 앞으로 되어 있어요.
내변산 개발위원회라는 모든 계약서가, 통신공사 계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부안군에서 국고나 군비를 이 사람들한테 개발위원회에다 돈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이라는 것은 사업지급적 성격입니다.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는 주민들이 1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제출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도에서 취득 승인을 해준 겁니다. 타당성 승인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과 주민이 일치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의원님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일은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도에서 승인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있어 심의에서 결정된 것이지, 도지사가 임의로 승인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아니 사업 지원은 가능합니다. 저도 알아요. 이건 사업 지원을 현금으로 주었다 그 말입니다. 개발위원회에다가 개발위원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통신공사에 계약을 했고, 통신공사에 지급을 해서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계약이 제가 묻는 것은 2억의 사업계획이 섰는데, 한푼의 에누리 없이 2억에 딱 맞추어서 계약이 되고 영수증이 오가고 그랬어요.
우리 재무과 있을 때 경리계장을 하셨지요, 경리계장 하실 때 대개 공사계약 할 때 100% 예산 사업 그대로 다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렵니까?, 2억을 주었는데 추가로 해서 어거지로 뜯어서 더 갔다가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김형인 의원
공사를 어거지로, 우리 공사를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어떠 어떠한 공사를 하는데 단가가 얼마인데, 계약은 얼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쪽에서 지금 불만이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지 않으려 했는데, 안테나 하나 말입니다 최고로 좋은게 5십5만원 한데요. 그런데 7십만원씩 단가를 했다고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것은 자체 내부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 김형인 의원
자체감사 아직 해본일도 없고, 그거 또 개발위원회에서도 몇몇 사람 해가지고 억지로 해줬다 지역주민들은, 아 생각해봐요, 70, 60넘으신 분들이 컴퓨터 키보드 하나 칠 줄을 몰라요. 그 분들이 안테나가 설치되는지 알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예요, 지금 가서 주민 투표를 해봐요, 인터넷이 필요한 사람이 과연 몇%나 되는가, 너무나 안이하게 사업을 진행 시킨게 아니냐,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제가 요구할 때 법인체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최초 시작할 때, 김의원님도 그때는 아실 겁니다.

○ 김형인 의원
나도 그걸 적극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법인체를 만들어서 법인체에 지원했던 근거를 만들어 놔야지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법인체를 요구해서 법인체를 주민들이 했는데, 그걸 주민들이 거부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주민들의 다수의사 표시가 된 것에 대해서 사업적 성격을 검토해주시는 것이지 무조건 부정적으로 되는 것을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안된다고 봅니다.

○ 김형인 의원
좋아요. 김과장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전부다 들어줍니까?, 보조대상을 보면 제가 분명히 부안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현금으로 지원할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업을 가서 해주었으면 해줬지,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거기에 보면 예산서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있습니다.

○ 김형인 의원
자본적 보조가 그 4십억중에 그 사람들이 그 현금으로 빼서 쓰기 위해서 복지관 짓는데 얼마 그게 몇%입니까?, 그리고 애당초 사업계획서부터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이 사업만은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100%로 국비.군비입니다. 이거면 100%요.
그런데 이것도 자본적 보조라, 자본적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김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인 의원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영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고 분위기로 조금 달리 하기 위해서 한가지 건의 및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형인의원께서 경찰수련원하는 앞에 흉물로 남아있다 그것이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환경보호과나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는데, 그것을 지금 못한다면 지금 해수욕장 개장이 지금 얼마 안남았는데, 그거 매매로 팔지를 못한다면 거기에다가 가리개로 막아 가지고 판으로라도 막아가지고 부안관광 안내도를 한번 그릴 용의는 없는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게 어떻게 보니까 종합적으로 답변한 것 같이 되어버려서 이게 월권행위를 하는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부서가 딱 결정되어서 어떤 방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겁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을 연관된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어떤 운영 가치를 찾아 내야할 것 같습니다.

○ 의장 류복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과장님은 상까지 당하셔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몸도 고달프실텐데 한가지만 제가 의심스러운걸 묻고자 합니다.
지금 종자 보급을 해서 모두 이앙의 준비들을 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종자 보급 때가 되면 항상 산업계 쪽과 농민들과 시비가 자주 일어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면사무소에 와 가지고 농민들이 큰소리도 치고 아웅다웅하는 소리도 들어봤는데, 그것은 애초에 종자를 보급 받기 전에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종자를 확보를 했으면 그런 폐단이 없는데, 지금 하는 걸로 보면 종자를 얼마 확보를 해 놓고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충분한 걸로 알고 신청을 합니다.
해 놨다가 보급 양이 이 정도 밖이다 하는데서 덜 주니까, 왜 주냐 안주냐 해서 시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전례가 그런게 앞으로는 종자사용량을 신청 받아 가지고 종자 확보를 해서 농민들에게 수급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는지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래요.

○ 산업과장 이광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급종자 관리는 사실상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의 말씀을 기술센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 최규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복희
김형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현직에 안계셨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것은 그 뒤에 파악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농민들이 추곡수매 때문에 가장 어려워할 때, 우리 군청 앞에 텐트를 치고 철야농성을 하고, 정말 작년 한해로 끝이 났어야 하는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가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예산심의를 할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현재 계획을 보면 너무나 1개 면에 치중되어 있다. 편중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안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은 돈이나마 유용히 활용을 하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때 과장님이 논농업 직불제 형식으로 해서 골고루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물론 그래서 공정히 잘 하시겠구나, 적은 것이라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집행내력을 보니까, 1십4억4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죠?

○ 산업과장 이광문
예, 그렇습니다.

○ 김형인 의원
그 중에 1십2억7천4백만원만 지원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1/3정도는 어느 1개 면에서 차지 했습니다. 4억8천3백 지원계획이니까 한 1/4, 조금 과장해서 1/3정도, 그렇다면 거기보다도 면적도 많고 인구수도 많은 하서 같은데는 5천만원 지원 계획입니다. 1/8 이예요, 과연 하서 농민들은 어떻겠느냐, 1천2백5십원씩 키로당, 이등가가 1천4백4십4원입니다. 이등가를 지원하는 댓가로 우리가 1십4억7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안군 농민들이 과연 이 집행내력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농민들의 불만이 터질 것이고 저희 지역도 어차피 수도작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산물수매를 하면서 그 인력이 딸리고 하는데 개인 RPC가 상당히 피해를 봤다고 그래요.
나중에 건조벼도 1천2백5십원씩 개인 RPC가 가져갔는데, 그 분들이 이런 제도를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1천4백4십원 키로당 이등값으로 주되, 농협에서 60%, 군에서 40% 지원해 준다 이 제도를 몰랐어요. 이제 그걸 알고 군 의원이 뭐했느냐, 그걸 항의하는 겁니다.
왜 행안면은 3억8천, 그리고 1십4억7천만원도 그때 어떻게 해서 예산신청을 1십4억7천만원을 했습니까?, 1십2억7천밖에 안돼요, 농민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충분히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미 이건 다 알려져 있어요.
군에서 내놓은 돈도 다 소화를 못시키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1개면에 너무나 편중되어 있어요. 어차피 집행되겠다고 하는데, 저는 애당초 그 각서를 보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때 급히 그 자리에서 강력이 요구를 하니까, 그때 그 각서에 약속된 사항 아닙니까?, 행안에서 얼마 수매했고, 어디에 수매하고 수매한 양에 따라서 차액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어쩔 수 없이 약속과 달리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추곡수매, 또 이런 문제가, 이제 한번 군에서도 1십4억7천만원을 내놓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얼마를 내놓아라 요구를 할겁니다.
금년의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예,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김형인의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농림부나 이런 부분에서 추곡수매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안이 결정이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이냐, 또 도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이냐, 다른 시.군도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부안군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타 시.군에 하는 추진사항도 검토를 하고 해서, 만약에 작년도와 같은 상황으로 지원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국가적인 상황이라든가, 도의 상황이라든가, 타 시.군에 그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결성을 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김형인 의원
금년도에 도에 지원액이 8억이지요?

○ 산업과장 이광문
9억입니다.

○ 김형인 의원
9억입니까?, 그 9억은 직불제 형식으로써 경지면적 별로 전부 배정을 해줬습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예,

○ 김형인 의원
그렇게 공정성 있게 앞으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느 농민은 피해를 보고 어느 농민은 혜택을 보고 그 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평상적인 거래로 키로당 1천2백5십원 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특혜를 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광문
예,

○ 김형인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고영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산업과는 제가 알기로는 업무도 많고 특히 산림담당이나 농정기획담당 쪽으로 가면 징계 먹는 자리라고, 징계 먹으려면 산림담당이나 농정기획담당 그 부서로 가라 하는 하급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 헌장을 보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2003년부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새만금지역에 유입되는 모든 집수구역의 농경지에 비료 사용량을 타 지역에 비해 비료 사용량 30%를 감축한다. 그리고 새만금지역에 집수되는 모든 지역에 가축분뇨를 가금 같은 경우는 100%, 한우 같은 경우는 97%를 처리해서 내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지금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을 어떻게 할거냐, 100%처리가 가능한거냐, 뭐 이러면서 걱정들하고 있는데, 혹시 산업과에서 그런 부분에 관한 대책, 시비량을 줄이는 부분이나, 가축의 분뇨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대책을 혹시 세우고 계시는지, 아직 못 세우고 계시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건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이광문
지금 먼저 전제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질문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준비를 안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자세히 아시고자 한다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고영조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복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본 의원이 본 질문시간에 질문 안했던 사항이지만 질문 요지서에는 기록해서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사태가 아주 급박해서 오늘 수산과장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서해훼리호 사고가 있은 후에 위도에는 진도해운으로부터 여객선 한척, 그리고 또 대통령 특별 하사금으로 여객선 한척이 투입되어서 계속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999년부터 선박이 남아나는 모회사에서 배 한척을 더 투입해 가지고 3척이 운항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근래에 어떤 사태가 빚어졌냐면 여객선 두척이 운항하는데 다시 말해서 육지에서는 차가 차고지에 저녁에 자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객선은 정박지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위도훼리호는 격포가 정박지였고, 신광훼리호 2호는 위도가 정박지였었는데, 그 정박지가 갑자기 변해 가지고 지금 어떤 사태가 빚어졌냐면 정박지를 격포로 두 대가 다 정해 가지고 과거에 위도에서 출발하던 8시 배가 지금은 8시 40분에 출발을 하고 신광훼리호가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10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 위도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8시에 출발을 해서 여객선을 타고 육지부에 일을 보면 5시 40분 막 배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을 보고 전라남도까지는 일을 볼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이 됐어요.
그런데 8시 40분에 출발한 배가 막 배는 또 몇시에 출발하냐면 4시 10분이 격포에서 막 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위도 주민들이 데모 일보 직전에 있어요.
제가 수산과장님한테 문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육상교통은 건설과 교통행정계에서 취급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해운업을 담당하는 여객선 운항은 해수청 군산지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 이형식 의원
그러면 우리 지자치제 내에서 행정구역인 격포항과 위도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의 장이라든가 관계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굉장한 불편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여할 수 없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전혀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소위 행정구역 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자체가 주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회사만을 생각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없는 것인지, 해수청에서는 저번 18일날 위도주민 대표 15명 정도가 격포에서 해수청 과장들과 연석회의를 했데요.
그래가지고 모회사에 이것을 시정하고 행정명령을 했는데도 그것의 답변은 아직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해수청에서는 어쩔수 없다고 하니까, 위도주민들이 데모, 소외 집단민원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만 도대체 소외 지방자치단체인 부안군에서는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선 운항에 따른 제반 허가 및 지도감독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군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위도주민의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방해양 수산청과 여객선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형식 의원
그러니까 상당히 시급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위도주민의 80%가 지금 이건 물리적인 행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니까, 앞으로 오늘이라도 해수청하고 회사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해서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이 뜻을 해양수산청에 통보를 해서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 이형식 의원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복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제가 본 질문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봐서는 시급하다 부안군에 그런 뜻으로 건의겸 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수구 사업은 제가 알기로 각 부락의 하수구 사업은 전에 하수구 사업을 먼저 하고 안길 진입로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안길 진입로 포장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길이 막히기 때문에 각 부락에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전번에도 한 70cm 와 가지고 동진면에 46개 부락인데, 침수된 부락이 20개 부락이 된다.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제가 볼 때 하수구 사업을 먼저 하고 안길이나 진입로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전부다 안길 진입로 공사 먼저 해 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비만 오면 어디 빠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시급한 부안군에 대두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할 때, 전 그렇습니다. 부안군 전체를 봤을 때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말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그 사업을 할 때요, 하수구 사업 먼저 하고 안길포장 그런 것을 같이 해야 하는데, 그래야 이중굴착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전에 안길포장을 해 가지고 물이 안빠지니까 그거 전부다 뚫어야 하거든요, 그거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구 먼저 다 재어 가지고 동네의 의견을 들어봐서 하수구 설계먼저 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질문에는 없었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전번에도 70cm 와 가지고도 부락이 왠만하면 침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알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류복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타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어쨌든 땅에다 심고 가꾸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기술적으로 교육을 하고 가르치라 애쓰시는 줄 압니다. 물속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는, 그런데 우리가 질 좋은 쌀, 맛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교육도 하고 관심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도 압니다.
너무나도 쌀 생산이 비대해 가지고 소비량은 적고 하니까, 쌀 생산량에 그만치의 애로를 느껴 가지고 질 좋은 걸로 이렇게 바꾸어지는데, 지금 질 좋은 쌀을 갖기 위해서는 토지를 개량시킨다 아니면 시비법을 바꾼다. 그래서 질소질을 조금 약하게 하고 유기질을 많이 사용하게 한다. 아니면 농약을 줄인다.
이래서 적기에 농약을 5번하던 것을 서너번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질 좋은 쌀이 그 정도로만 교육을 하면 질 좋은 쌀이 나올까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양질, 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인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첫째 가장 큰 비중은 품종쪽, 그다음 토질 증진쪽, 그 다음 수확을 해서 가공, 도정, 저장까지 그리고 또 밥을 하는 취사 기술이 또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쌀도 밥을 잘 못하면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질 좋은 쌀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최규인 의원
그런데 그런 교육까지를 다 하시는데 지금 조생종 쌀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보는 것이 시각적으로 봐서 실질 사용하는 것을 봐서도 질 좋은 쌀이라 품질 좋은 쌀이 나올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일조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조가 어느 정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예,

○ 최규인 의원
어느정도 받아야 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상당히 학술적인 질중만생문을 하셨는데요. 벼가 이삭이 나와 가지고 완전히 수확하기까지는 조생종은 약 35일내지 40일이면 조생종이라고 합니다. 빨리 숙기가 드니까, 그다음 중생종은 약 45에서 50, 중만생은 50에서 55일 정도 되면 숙기에 따라서 품종 구별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숙기가 빨리되어서 빨리 익은 조생종일수록 중만생종에 비해서 미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중만생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출수해서 이삭이 완전히 황숙이 되어 수확기까지 온도가 약 900°정도가 되면 완전히 황숙이 됩니다. 이론적인 숫자가 나와 있어요.

○ 최규인의원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아무튼지 소장님이 기술적인 면을 보급을 잘 해서 질 좋은 쌀이 앞으로 많이 생산이 되리라 보고 또 벼씨 품종도 전년도 70%에서 80%로 올려가지고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확실히 세워져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전에 산업과장한테 질문했던 것을 제 소관이니까, 또 말씀을 드리지요.
이 보급종이 정부에서 쌀, 보리, 콩, 옥수수, 감자해서 5가지 품종이 매년 나오는데, 특히 벼, 쌀은 지금 금년에 5가지 품종이 보급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신청량을 받아서 위에다 올리면 그 놈을 다 주어야 하는데, 예시량, 부안군에 얼마 주겠다 그것 가지고 나누니까 신청량을 못 주어서 아우성 한다고 아까 그 말씀 하셨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또 종자 보급 체계가 4년 1기인데, 4년마다 한번씩만 바꾸면 벼는 품질이 안떨어 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매년 보급종만 쓸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고, 한번 가져다 쓰면 4년 있다 바꾸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몽을 해야 할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안군에 14,567ha를 시범면적으로 잡고 있는데, 그 전체 면적을 한번에 보급종을 바꾸기 위해서는 약 728톤의 종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금년에 140톤 나왔습니다.
그러면 4년 1기를 넘어서 5년 1기 정도 양을 가지는데 그렇게 해서 한없이 보급종만 의지해서는 안되고, 보급종도 물론 내년에는 더 좀 달라고 저쪽에다 공급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고품질 양질벼 단지를 지금 10개소을 금년에 해요 312ha에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채종해서 내년에 자체 교환해서 써도 보급종 못지않게 순도가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한 보급종을 매꾸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최규인 의원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품종 개선에 있어서 홍보가 조금 미약하 것 같고만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주실 걸로 믿고,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번 임기회를 통하여 주요사업장 방문과 조례안 심의, 그리고 군정질문.답변을 심도있게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기중에 처리한 안건들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삶의 질을 한층 높이고 군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한층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의안처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김종일
기우훈
김재일
○ 출석공무원 (17인)
군수 최규환
부군수 조순익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재무과장 장세근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사회과장 이옥순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산업과장 이광문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건설과장 이귀근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보건소장 이학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상수도사업소장 이동로
○ 출석사무과직원 (5인)
사무과장 조덕연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허한영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영란

동일회기회의록

제1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20
2 3 대 제 13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20
3 3 대 제 1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4-11
4 3 대 제 13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4-11
5 3 대 제 13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11
6 3 대 제 13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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