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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3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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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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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06월 27일 (화) 09시27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9.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
11.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바다모래 채취중단 촉구 결의안
18. 부안 송전철탑 공사 주민의견 적극 반영 재촉구 건의안
19.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09시27분 개의)

○의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09시28분)
위로이동 ◎ 5분 자유발언(박병래 의원)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박병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선거구 박병래 의원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부안군을 만들기 위한 민선6기가 시작한지 어느덧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 가뭄으로 농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이 모두 해결되기에 흡족할만한 비는 아니었지만 타들어가던 농심과 논밭 작물에는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열어 가시는 오세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안군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추진하고 있는 154,000V 김제∼부안간 송전철탑 공사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부안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한국 전력공사는 2014년부터 154,000V 김제∼부안간 송전철탑 공사를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북 서북지역의 계통보강 및 지속적인 부하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목적이 있으며 김제에서 부안까지의 송전선로는 39.5km이고, 김제구간은 27km, 부안군은 12.5km입니다.
부안 송전선로 철탑은 부안남초등학교와 왕가산을 지나 부안변전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송전철탑 때문에 주변마을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신규로 송전철탑이 설치되면 어려움이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에 부안군의회에서는 주민 의견인 지중화사업을 촉구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부안구간 남초등학교 옆을 지나는 전선로에 대하여 스포츠파크 앞까지 총 1.4km를 지중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함께 한 김종규 군수님과 700여 관계 공무원, 전라북도의회의 성원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스포츠파크 인근의 기존 정읍∼부안간 송전철탑 옆에 신규로 김제∼부안간 송전철탑을 설치하여 왕가산을 지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은 정읍∼부안간 기존 송전철탑 옆으로 신규로 김제∼부안간 송전철탑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스포츠파크 앞에서 부안변전소까지 1.5km 구간에 대해서도 지중화사업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지난 20여 년 전 아무런 피해예방 및 안전대책 없이 무리하게 변전소 및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일상생활 및 생명, 신체 건강에 막대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견디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랐던 시절에는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우리 주민들도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해서 알 만큼 알게 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사업은 부안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 봅니다.
전원개발촉진법이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과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원개발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동떨어진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원은 논과 밭이라는 뜻으로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이나 교외를 이르는 말로 전원생활을 즐기는 뜻으로 알고 있으나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가리키는 전기 전입니다.
이제는 전원개발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6월 18일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 40년 만에 영구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고리원전 영구 정지를 시작으로 신규 원자력 및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 연장 불허,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LNG발전소 가동률 상향,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 및 계통신뢰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맞추어 지중화 사업을 끝으로 더 이상 송전철탑이 세워지지 않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송전철탑은 지중화사업이 절대적이며 주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의견이므로 부안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라도 기존 정읍∼부안간 송전철탑 옆에 신규 김제∼부안간 송전철탑 설치를 강행 할 것이 아니라 신규 송전철탑 설치를 지중화로 추진하여 왕가산 일대를 주민에게 반드시 돌려주어 국책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의회 또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의회가 부안 송전철탑 공사 주민의견 적극반영 재촉구 건의서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유고로 인해 부재중이므로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임기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조례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개정하여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6월 7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전북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로이동 9.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
위로이동 11.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4.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북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과 자체 조직분석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부서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여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과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현재의 운영상황에 맞게 개정보완하고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들의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부안군 조례와 상충하는 조문 및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전북서남권 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와 관광진흥 업무에 관한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한 규약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세에 관한 법률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안으로 이관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군세기본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으로 지방세의 징수 체납처분에 관련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기존 부안군 군세기본조례에서 지방세징수 체납처분에 관련조항을 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등 관계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182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기타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금고관련 조항 제77조, 제102조가 삭제됨에 따라 지방회계법상의 관련조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부안자연마당 조성사업은 2016년 선정된 환경부지원 사업으로 부안읍 시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신운천 주변을 생태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 용도변경 계획은 1시군 1생태 관광지조성사업이 줄포생태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취득했던 토지에 대해 부안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용도변경하고 변경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위도 문화촌 복합공간 건립계획은 위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하고 종합적으로 전시·운영하는 위도지역 역사문화관광지를 조성하는 계획이고 유천리 청자요지 활용사업계획은 청자전시관 인근 매입된 부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공원화 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내용의 계획입니다.
부안자연마당 조성사업,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 용도변경계획, 위도 문화촌 복합 공간 건립계획, 유천리 청자요지 활용사업 계획을 포함한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4일, 21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북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5.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6.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7.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바다모래 채취중단 촉구 결의안
위로이동 18. 부안 송전철탑 공사 주민의견 적극 반영 재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바다모래 채취중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안 송전철탑 공사 주민의견 적극 반영 재촉구 건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유고로 인해 부재중이므로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수집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수집코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법 조항 변경과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내용 수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바다모래 채취중단 촉구 결의안으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장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로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촉구를 요구하는 결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결의안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바다모래 채취중단 촉구 결의안”
지난 3월 15일 부안수협과 어민단체 등 200여명의 어민들이 가력항에서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하고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바다모래채취 전면 금지를 위한 규탄 집회를 열고 선박을 이용한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중단하고 부안군 어업인들의 생존권보장 촉구를 위해 바다모래채취 기간연장에 대해 우리 부안군 의회도 강력히 반대함을 천명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 및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남획, 해양환경 오염 등에 따라 어족자원이 급격하게 고갈되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골재수급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남해와 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 지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면서 엄청난 해양환경 파괴와 함께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어족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어업인 피해 등에 따른 비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바다 모래를 헐값에 넘기면서 골재 수급을 왜곡시키고 업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안군의회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정책적인 부재라고 인식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의 모래채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부안군의회는 정부가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생육 및 서식 등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모래채취 금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부안군의회는 정부가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부안군의회는 정부가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모래가 불법적으로 채취되지 않도록 하고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4. 부안군의회는 정부가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바다모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원 다변화 대책 등을 포함하는 장기 골재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5. 부안군의회는 정부가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사전적, 예방적 해양환경관리를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를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부안 송전철탑 공사 주민의견 적극 반영 재촉구 건의안으로 한국전력공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부안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에 강력히 촉구 건의했던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재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건의안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송전철탑 공사 주민의견 적극 반영 재촉구 건의서”
우리 부안군의회는 2015년 3월 5일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부안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설치 공사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 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였으나 민 생활과 밀접한 의견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아 이에 재촉구 건의 합니다.
주민 의견은 부안남초등학교 앞에서 부안변전소까지 설치하는 신규 송전철탑을 반드시 지중화로 시행하여 주민이 생활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송전철탑 사업 일부구간 부안남초등학교 앞∼스포츠파크만 앞까지만 지중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스포츠파크에서 부안변전소까지의 기존 송전철탑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피해를 인내하며 살아 왔으나 기존 송전철탑 옆에 또다시 신규로 더 큰 송전철탑을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을 짓밟은 부당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부안변전소 주변의 왕가산 일대는 부안읍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조상대대로 주민의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이미 삶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중요한 안식처이기 때문에 왕가산를 훼손하는 송전철탑 설치공사는 절대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로 송전철탑이 설치되는 왕가산은 공군 제8351부대의 레이더에 간접 영향이 있음은 물론 수차례의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때문에 소방헬기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대형 산불로 확대되어 소중한 산림자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던 곳이며 산림이 울창하여 산불이 발생할 시 기존 및 신규 송전철탑 전선이 산불에 피해를 입게 되며 안정적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주민 생활에 더 많은 고통과 크나큰 어려움을 주게 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산불 등 위험요소가 있는 기존철탑 옆에 신규로 송전철탑을 설치하는 것은 부안군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부안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고 지역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도록 하는 사업임에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규로 설치하는 송전철탑 공사는 지중화 사업이 절대적이고 주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의견이므로 부안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도 기존 송전철탑 옆에 신규 송전철탑 설치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신규 송전철탑 설치를 지중화로 추진하여 왕가산 일대를 주민에게 반드시 돌려주어 국책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다시 한번 우리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이 군민답게 행복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의 소중한 삶을 지켜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4일, 21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바다모래 채취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 송전철탑 공사 주민의견 적극 반영재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9.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0.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수납액 5천847억2천596만원과 지출액 4천753억7천221만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713억2천12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2%를 차지하고 있고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342억2천23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를 차지하는 등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지연송금 되거나 감액 변경내시 되는 등 재정운영을 감안하여 사전 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확보된 국도비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비 전액이 송금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의하면 미수납액 49억원 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34억원으로 69.3%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작성에 관한 시정과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된 12건에 12억5천6백8십8만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2016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예산결산 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예산 편성시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부안군의회는 배타적경제수역 내 바다모래 채취 중단 및 부안 송전철탑의 지중화 문제와 같은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 및 유관 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선정규, 임원택
○ 출석공무원 (18인)
군수 김종규
부군수 권재민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재무과장 이경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김달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팀장 위영복
의사주무관 김성호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오세웅
의원 김병효
의원 문찬기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7-06
2 7 대 제 2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27
3 7 대 제 28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1
4 7 대 제 28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1
5 7 대 제 28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1
6 7 대 제 28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0
7 7 대 제 28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9
8 7 대 제 28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6
9 7 대 제 2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5
10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11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12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3
13 7 대 제 2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13
14 7 대 제 28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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