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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3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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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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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06월 19일 (월) 10시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민원소통과, 새만금국제협력과, 푸른도시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위로이동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저번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소통과 소관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87쪽부터 보시겠습니다.
188, 189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190, 191쪽, 192, 193쪽.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192쪽, 주거급여지원이라고 있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이한수 위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과목 집행 잔액이 1억2천3백만원 정도가 미집행 되었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이한수 위원
이게 민원소통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주거급여는 주택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들 주거 임대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대상자가 그 때 당시 1,662명으로 예산편성이 잡혀 있었는데요.
대상자가 1,22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 예산은 주거가 불안정한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주거유형에 따라 기존 임대료를 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몇 세대 정도 지원했는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1,225세입니다.

○이한수 위원
1,225세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이한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일단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대상자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발생되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료 지원이 가능한데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홍보부족으로 남은 것 아닌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대상자가 발생되면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홍보 부족은 아닙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당초에 도에서부터 올 때에 이 예산이 넉넉히 내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차피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고 하니까 저소득층에 지원에 주는 예산이니까 우리가 찾아서라도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은 194쪽입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민원소통과에서 도로명주소 담당을 하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임기태 위원
도로명 주소라 국비가 반영 안 되는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일부 반영이 됩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 직원 1명 삭감한다는데 지장 없어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기간제인데요.
당초에 도로명 주소가 신설될 때에 시호가 많아서 2명의 기간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정책단계에 있기 때문에 1명을 감원되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기태 위원
기간제가 아닌데요.
지금 도로명 주소 담당자 정식직원 1명이 감원 되는데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저희 직원은 감원이 없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 도로명 주소 담당 직원이 1명 없어지던데 그래요.
그것 잘 한번 챙겨보세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민원소통과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 해 집행 잔액이 1억5천3백정도 되지요?
작년도 2016년도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박병래
2015년도에는 3억2천 그 정도 되는데 그래도 불용액이 1억7천 정도가 돼요.
이 불용액을 최대한 없애는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95쪽 보시겠습니다.
196, 197쪽 보시겠습니다.
198, 199쪽 보시겠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198쪽에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라고 있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2016년 예산 내역을 보니까 국내 외빈초청으로 3천만원, 국외 외빈으로 1천만원 세워졌지요?
그래서 4천만원 예산편성이 되었었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이 중 집행 잔액이 2천7백만원인데 4천만원에서 2천7백만원 남으면 몇 프로나 남는 건가요?
한 67%가 남았거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내용을 보니까 예산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 집행 잔액이 맞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계획했던 부분이 중국 같으면 홍호시나 상위군 같은 그 다음에 남양주시 부분을 계획 잡고 세웠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못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홍호시는 방문을 했고, 상위군은 초청을 했지만 시간 일정이 안 맞아서 방문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예산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1년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부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그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부안군이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걸 못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만큼 일처리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 아닌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는 올 해 같은 경우 제약요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번 그 쪽에 초청 요구를 했지만 그 쪽에서 올 해는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부를 집행하는 데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방문하기가 어려운 곳을 예산 세워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됐어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67%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으면 예산 집행 잔액이 아니고 첨부서류가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에 대한 원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위원장 박병래
예.
알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200쪽, 20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202, 203쪽.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202쪽, 누에타운 운영 있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임기태 위원
기간제 보수가 6백2십만원이 남았는데 인원을 덜 채용한 거예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6명을 채용 했으면 중간에 그만두고 나간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퇴직금 이런 집행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임기태 위원
퇴직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임기태 위원
아니.....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나갔을 경우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만두고 나갈 경우에.....

○임기태 위원
중간에 나가면 퇴직금을 안 준다는 건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아닙니다.
퇴직금이 12월까지 계산을 했을 때에 금액과 중간에 나갔을 때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중간에 그 사람이 그만두면 다시 다른 사람 대체근무 안 시키는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대체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한 2달 정도 걸린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간들이 남습니다.

○임기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병래
더 이상 없으시면 예산이체 364쪽 보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이한수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집행 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204쪽∼205쪽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푸른도시과 예산 현액이 185억원인데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39억원 이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한 21.2%를 이월한다는 거예요.
업무추진 질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월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이월이 많음으로 이내서 이것이 물가 상승 에스컬레이션 적용하고 해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부담이 군민에게 주는데 좀 이월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나무를 심다보니까 상반기에 착수 못하는 것은 하반기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월이 있는데 에스컬레이션이나 그것은 해당은 안 됩니다.

○문찬기 위원
이월하다보면 명시, 사고 이월을 하다보면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저희들은 그런 사업은 없고요.
좌우지간 시기적으로 나무 심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찬기 위원
지금 이월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의 산림사업들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것이 좀 많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사업에서 용지매수가 안 되는 사업이 일부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이나 그런 것이 적용은 안 받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연초부터 세밀히 준비를 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206쪽, 207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208쪽, 209쪽.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204쪽 한번 봐주세요.
도시가로망정비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임기태 위원
작년 1회추경에 부안 구도심활성화 광장조성 한다고 10억 예산 세운 것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데 10억은 일을 안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사고이월 시켰는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그전에는 시설비로 일괄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용지매수로 활용을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일부 발주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작년에 용지매수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용지매수하고 사업 일부 발주을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사고이월 11억 속에 그것이 들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것 지금 사업계획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 210쪽, 21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212, 213쪽.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2013쪽 하단에 시설비 8천6백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게 아마 서림공원 편백 숲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불용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당초에 사업비로 1억5천, 용지매수도 1억5천을 편성했는데 용지매수가 협의가 안 되어서 일단 불용하고 다음에 별도로 세워서 다시 집행을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이것이 특별교부세 사업이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불용처리하고 익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집행을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214, 215쪽 보시겠습니다.
216, 217쪽, 218쪽.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08∼409쪽 보시겠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408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라고 징수 결정액이 1천4백5십3만8천4백5십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 해 수납한 것 보니까 27만6천원 수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획에 보면 수납이 왜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별도로 이자수입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징수 결정액은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옛날에 예치금으로 세외수입 받은 것인데요.
반환조건이 되면 반환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이한수 위원
우리가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니고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이한수 이원
수납총액 27만 이것이 이자수입이라고요?
수입이 아니고 우리가 수납을 한 것인데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이자수입입니다.
1천4백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매년 발생이 되는 수입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운영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실질적으로는.....

○이한수 위원
이 조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없어졌는데요.

○이한수 위원
없어졌지요?
상위법 때문에.....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없어졌는데 그 전에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반환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사람이 반환청구 들어 올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 반환청구 할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이다 그 말씀이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이한수 위원
저는 징수할 것을 못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아닙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한수 위원
그것이 아니고 징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임기태 위원
미수납액이 1천4백2십6만2천3백6십원 있는데요.

○이한수 위원
이게 지금 미수납인데요?

○임기태 위원
이 받아야 할 금액 아니에요?

○이한수 위원
이자 수입이 아니라 우리가 징수액이라니까요.
지금 이 돈을 못 받아서 조례 폐기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408쪽 보시면......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기반시설분담금 조례가 2008년에 폐기가 되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것을 못 받아서 폐기를 못하고 지금 조례를 준치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의 미수금인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은 410, 411쪽입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408쪽에요.

○위원장 박병래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1천4백2십6만2천3백6십이 지금 이것이 폭설로 인해서 흥덕에서 오리 우리가 부셔지니까 줄포로 와서 부과한 돈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다른 데에서는 결손처리 하라고 하니까 부안군에서는 재무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서로 미루는 것 같던데요.
금액이 그것 같은데 그것 아니에요?
그 내용 별도로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은 410, 41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푸른도시과장님께서는 가로망조성사업 사업계획서를 임기태 의원님께 제출해주시는데요.
임기태 의원님과 이한수 의원님께는 양해 말씀 드립니다.
임기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망조성 사업 계획서와 이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08쪽 기반시설특별회계 별도로 이한수 의원님께 보고한다는 내용 저희가 21일날 오후에라도 다시 계획을 잡아서 총괄적인 것은 세심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21일날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민감한 사항들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 제출하면 다른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 걸 같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232∼233쪽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안전총괄과도 이월예산이 한 25.8%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면 한 75억인데요.
전체 예산 현액이 300억 이잖아요?
그러면 4분의1을 이월시켰어요.
이월액이 많은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특별교부세가 12월달에 오고 12달에 예산확보 한 것이 이월 시킨 것이 한.....
일부 사업도 있기는 있는데요.

○문찬기 위원
12월달에 보조내시라든가 이것으로 해서 자꾸 이월하다보면 설계변경이라든가 물가 상승율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하다보면 군민이 부담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세밀히 준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설계변경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것은 절대공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의해서.....

○문찬기 위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월액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4분의1 25%를 이월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234, 235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236, 237쪽.
238, 239쪽 보시겠습니다.
240, 241쪽, 242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뒤로 넘겨서 예비비지출 368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 보시겠습니다.
기금수입결산 454쪽.
없으시면 기금지출결산 463쪽, 464쪽 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243쪽 보시겠습니다.
244, 245쪽.
없으시면 246, 247쪽, 248, 249쪽.

○임기태 위원
248쪽.

○위원장 박병래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명시이월 1천1백만원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에 1천1백만원 인간요?
내역이 없네요?
감염병예방사업 및 의약무 관리가 무슨 과목인가요?

○문찬기 위원
253쪽에 나오네요.

○임기태 위원
예?

○문찬기 위원
253쪽에 나와요.
의료 및 구호비이고만요.

○보건소장 김달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에 한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250, 251쪽 보시겠습니다.
252, 253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254, 255쪽, 256, 257쪽, 258, 259쪽 보시겠습니다.
260쪽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249쪽, 예방접종 이월된 금액이 9천3백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예방접종 이월액이 많은가요?

○보건소장 김달천
첫 번째는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에 예방접종 비를 임의로 배정합니다.
시도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소요판단이 적정하다고 저희는 보지만은 중앙부처 예산이 많기 때문에 배정하고 나머지만 저희가 반납을 하는데요.
두 번째는 2016년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많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해주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게 제일 큽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일본 뇌염이라든지 인플루엔자, 비형간염, 신증후군출혈열, 어린이 예방접종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노인 예방접종까지 같이....

○보건소장 김달천
국가예방접종 15가지요.

○이한수 위원
예.
우리가 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읍면에 홍보해서 더 접종할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달천
접종대상자 제한이 있고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더 한다면 예산이 크게 작용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한수 위원
예.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선정규, 임원택
○출석공무원(5인)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김달천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양종일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병래

동일회기회의록

제2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7-06
2 7 대 제 2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27
3 7 대 제 28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1
4 7 대 제 28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1
5 7 대 제 28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1
6 7 대 제 28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0
7 7 대 제 28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9
8 7 대 제 28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6
9 7 대 제 2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5
10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11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12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3
13 7 대 제 2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13
14 7 대 제 28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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