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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3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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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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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06월 15일 (목) 10시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주민행복지원실, 자치행정과, 농업경영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위로이동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들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열
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1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84억원을 포함한 5,743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847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1%의 징수율을 보여 세입추계는 비교적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수납액이 52억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49억원은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 34억원,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3억원, 상수도사업관리 2억원, 주차장관리와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의 16%인 34억원이 미수납상태로 앞으로 채권확보를 등을 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이 5,743억원 중 81%인 4,753억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2017년도로 738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비 285억원, 사고이월사업비 445억원, 계속비가 7억원이며, 250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342억원은 세출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2015회계연도 393억원보다 5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처리액은 227억원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는지,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는지 등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9억7천8백만원으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긴급방제사업외 11건에 12억5천6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7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5천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 평가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지도·감사 기능으로 재정운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심의를 통하여 나타난 결산상의 잘못된 관행과 미비점을 시정·개선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주의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54∼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 57쪽 보시겠습니다.
58, 59쪽 보시겠습니다.
60, 6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62, 63쪽 보시겠습니다.
64쪽, 65쪽 보시겠습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63쪽에 시설비 8억8천3백이 어떤 내용이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공공실버주택 토지매입비로 군비 11억을 세웠는데 국비가 11억이 12월에 내려와서 상계처리 한 다음에 군비 반납한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예?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11억원이 실버주택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를 위해서 세워 놓았는데 국비가 12월 달에 왔어요.
그래서 국비를 세워놓고 군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주민행복지원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임기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총괄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2016년 예산현액을 보면 5,272억원이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이한수 위원
주민행복지원실 예산액이 761억 정도 되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이한수 위원
그럼 우리 부안군의 예산에 한 15%를 차지하고 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17%로요.

○이한수 위원
주민행복과 가장 밀접한 주요한 부서인데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예산이 계속 증가 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건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우리가 30억 중에 도비 비송금액이 11억원, 국·도비 반납이 6억7천 정도 됩니다.
이래서 조금 비중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자료를 보면 너무나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배정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요량을 올려도 수요량을 높게 국비를 내려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에 맞게 국비를 배정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을 다른 부서에도 쓸 수 있게끔 적절한 예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66, 67쪽 보시겠습니다.
68, 69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70, 71쪽 보시겠습니다.
72, 73쪽 보시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72쪽,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이 11억4천 덜 썼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누리예산 예산 안 세워 준다고들 뭐 도비 안 세워준다고 뭐라 하던데 이게 무엇이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3세∼5세 누리예산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도에서 송금을 안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예?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워가지고 미송금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줄 것으로 알고 세웠는데 돈이 안 왔다는 건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그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이것 집행 잔액도 아니네요?
돈 온 것 집행하고 나머지가 집행 잔액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계획변경으로 미 송금 된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미송금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울 때에서 예산 내시가 왔었는데 그 뒤에 송금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도 교육청에서 도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3세∼5세 보육료를 못 준거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못 주었습니다.

○임기태 위원
주어야 할 돈인데 안 주었다 그 이야기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임기태 위원
이것 한번 챙겨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74쪽∼75쪽 보시겠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우리가 지금 아동복지 예산 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이한수 위원
아동복지 예산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세∼5세 누리예산 운영비지원이 지금 20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16개소가 나간 것 입니다.
4개소는 지난번에 누리예산 어린이집 미 지원으로 유치원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대상 아동이 감소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어린이들이 감소되어서요.
그럼 아동급식지원이 아이들이 없어서 이만큼.....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반 위주로 예산집행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 못한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76쪽, 77쪽 보시겠습니다.
78쪽, 79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80, 81쪽 보시겠습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81쪽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임기태 위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내역이 무엇인데 집행을 않고 20% 이상이 남아 있네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장애인들 1, 2종 분들이 병·의원에 가셔서 진료를 하게 되면 우리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진료비를 지급 하거든요.
국·도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임기태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병원에 간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그래서 작년 추경에 2천5백만원을 삭감했어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국비가 좀 많이 남은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대상자를 너무....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대상자는 우리가 장애인 등록하신 분 1, 2종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국비를 배정 할 때에 좀 많이 잡은 것으로 봅니다.

○임기태 위원
못 나간 사람은 없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다 나갔습니다.

○임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82쪽, 83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84, 85쪽, 86, 87쪽, 88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세출예산에서 보면 부기 전액 사업 전체를 삭감한 예산들이 6개 사업에 11억3천8백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가 54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가 11억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2천6백만원, 발달 장애인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원사업 21만원, 무연고 개장 및 행려자 매장 공고 1백만원, 행려사망자 장비, 안치비, 의료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억3천8백만원입니다.

○문찬기 위원
누리과정 예산이 도에서는 편성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를 한 것은 인정을 하되 나머지 순수 군비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것은 예산을 사장을 시켰다.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트렸다는 이야기에요.
정리추경이 언제 하지요?
군 정리추경을 언제 하고 있냐고요?
마지막 추경요.
12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때 되면 다 기정 집행한 대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잖아요.
그 예산을 삭감해서 당초 예산에 군비로 사용이 되었다면 그만큼 군재정에 효과성이 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무력화 시키는 것 아니냐 지금 다른 실과는 전부 삭감했는데 이 예산을 왜 가지고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려 사망자에 대한 매장공고인데요.

○문찬기 위원
과장님 됐어요.
예산이 보통 12월 10일정도 마지막 추경이 성립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해예비비가 있고, 유보금예비비 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예비비는 1%, 재해예비비는 1%이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도감사라든지 감사 의식해서 지금 일반예비비를 사용을 않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20일간의 캡이 있어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일반예비비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구태여 왜 이 예산을 가지고 있냐는 이야기지요.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면 그만큼 예산의 효과가 있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올 해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정리추경 때에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 그것을 삭감해서 반드시 해야 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86쪽 보훈회관 건립비 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임기태 위원
보훈회관건립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임기태 위원
지금 이것이 매칭사업 아니든가요?
군비와 국비 같이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5천4백 잔액인데 이 5천4백 중에 국비가 얼마 들어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5천4백 중에 70%가 국비인데요.

○임기태 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이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어요?
더 시설 할것이 없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이게 지금 경리부서에서 입찰 잔액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입찰 잔액인데요.
입찰 잔액가지고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 국비를 반납하지요?
70%이면 거의 4천이나 되는데 힘들게 예산 따와 가지고 보훈회관에 다른 시설이라도 해야지 왜 4천만원 정도를 반납 하냐는 게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국비 매칭사업 쓸 수 있는 것은 시설비 같은 경우는 보훈회관에 다른 시설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입찰 잔액이라고 해서 그대로 반납을 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업 보면 입찰 잔액 가지고 또 다시 시설에 재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훈회관 건물입찰 보아가지고 5천4백을 예를 들어서 90% 계약하니까 19억이면 20% 가까이 남았네요.
앞으로는 국비 가져온 것을 반납하려고 하지 말고 그 건물에 기능보강이라도 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임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 의료비지원 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장애인한테 의료비를 100% 지원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자부담 15%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 예산은 국도비가 더 많이 매칭되어 오는 예산이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자부담 15%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질병에만 해당이 되나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장애인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이한수 위원
건강검진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해당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해당 없다고 하지 말고 이 건강검진도 어떻게 보면 질병 예방차원이거든요.
건강검진도 가능한지 봐서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비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각별히 추진한번 해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알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해봐서 단순히 질병만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돈으로 건강검진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병도 발생하면 지원 해주는 것이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알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차피 위내시경 해서 위암이 나오면 질병으로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알아봐서 이런 국도비 예산 같은 것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알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산전용 363쪽 보시겠습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 위원
취약계층 지원하는 정당성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마찬가지이겠지만 의회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648만원이 교육으로 당초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홍춘기 위원
어디 뭐 견학도 가고 그런가본데 왜 이것을 신문보급으로 전용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또 신문은 어떤 신문을 보급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장애인 복지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세울 때에 목적대로 사용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왜 신문으로 바뀌어졌는지 자세하게 나중에 보고를 하시도록 하세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알았습니다.

○홍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지금 당초에 장애인 교육이나 견학을 가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했지요?
그런데 전용 날짜가 1월 달이에요.
그럼 시도도 안 해보고 지금 전용했단 말이에요.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신문을 보급하려면 추경을 확보해서 보급을 하든지 해야지 왜 예산 세울 때에는 장애인 견학이나 교육한다고 예산을 세워 놓고 이건 예산 처음부터 잘못 된 것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산을 당초 잘못 세워서 전용된 것으로.....

○임기태 위원
예?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산을 당초 잘 못 세워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목을 바꾸건 어쨌건 목적이 다르잖아요.
교육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해보지도 않고 1월달에 그냥 신문보급으로 바꾸었다 그 이야기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이 사항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지금 보상금을 사무비로 전용을 해서는 이게 안 맞는 건데요.
전용과목이 있어요.
사무비를 사무비로 하지만 사무비를 시설비로 전용하고 보상금을 일반사무비로 전용 할 수 있는 과목 해소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2∼403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404쪽, 405쪽, 406쪽, 407쪽.
없으시면 첨부서류입니다.
기금수입결산 450∼45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4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기금지출결산 458쪽, 459쪽 보시겠습니다.
460, 461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군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거기에 따른 군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하지만 예산을 못 쓰고 사장시키면 그건 안 되지요.
위법하지 않고 행정규칙상 모든 태두리 안에서 예산은 우리 군에서 소화를 시키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예산 전용 사유 등을 금일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89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90, 91쪽 보시겠습니다.
92, 93쪽, 94, 95쪽, 96, 97쪽 보시겠습니다.
98, 99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 박병래
자치행정과는 없어요.

○이한수 위원
자치행정과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출자출연보고서는 누가 하는가요?

○위원장 박병래
몇 페이지인가요?

○이한수 위원
476쪽요.

○위원장 박병래
476쪽요?

○이한수 위원
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료 보고서가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요?

○위원장 박병래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한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박병래
예.
말씀하십시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서 476쪽 보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이한수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를 여기에 첨부를 해야 하지요?
우리는 해당이 없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저희는 지방공기업이라든가 출연기관이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2016년도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서를 의회에서 해 주었나요?
안 해 주었나요?
해 주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아∼ 재단 출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수 위원
예.
2016년도에 의회에서 출연 동의서를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해마다 출연 동의는 받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출연 내역을 보고서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출연하니까 당연히 첨부해야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내역은.....

○이한수 위원
첨부를 해야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이한수 위원
자료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래
475쪽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와 476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이건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조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조례에 준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00∼101쪽 보시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100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제일 밑에 이차보전금 있지요?
이게 무엇을 보전하는 것을 보전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해 주었나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임기태 위원
예?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제가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임기태 위원
100쪽에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임기태 위원
그것이 3천1백만원하고 그 밑에 이차보전금 5천5백만원 이것이 무엇인데 농민들한테 가야 할 것인데 안 갔지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이차보전금은 영농안전기금인데요.
거기에 지금....

○임기태 위원
기금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그것은 지금 이자가 5% 되는데 이차보전금으로 4%를 농업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경상보조는요?
바로 위에 경상보조 3천1백만원 짜리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3천1백만원 잔액이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지원과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그 내용 집행 잔액은 여성농업인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2백1십만원 있는데 이 사고이월은 어떤 것인가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출산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 60일 이내에 사업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월시켜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원인행위 했는데 시기가 미 도래했다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임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02쪽, 103쪽 보시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101쪽도 경관보전금도 8천2백만원이나 남았네요.
지금 사업량이 부족했나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원래 계획인 1,150ha를 했는데 1,098ha 뿐이 신청을 못했습니다.
미 이양을 해서 개화율도 감경이 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임기태 위원
경관보전금은 국도비가 안 들었는가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국비 50%, 도비 15%, 나머지 군비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럼 국비 50%, 도비 15%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임기태 위원
그럼 65%이면 반납을 했네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농가들이 사업을 안 하려해서 모자란 거예요?
아니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한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지금 그것이 미 이양 필지가 농가들이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농업경영과 2016년 예산 집행 잔액이 12억, 보조금 집행 잔액 9억 해서 21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지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이한수 위원
전년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농업관련 예산은 요즘 어려운 농업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안 남기고 농업인들한테 돌려주려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리고 농업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려고 세우는데 이 집행 잔액이 남지 않게 할 수 없는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올 해는 챙겨서 시기에 일탈하지 않고 이월도 안 시키고 집행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위원장 박병래
104쪽, 105쪽 보시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유기질 비료도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4천7백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박병래
몇 페이지 말씀을 해주세요.

○김병효 위원
104페이지 중간 부분 유기질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원래 비료 신청을 전년도에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고 나면 대상자들이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축소해서 하는 농가도 있고 지금 과다 신청한 농가가 주로 있습니다.
올 해부터는 철저히 챙겨서 과다신청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남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농가들이 신청하는 대로 예산을 다 세워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이것도 국·도비 지원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국비가 70%입니다.

○김병효 위원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질문 끝났습니까?

○김병효 위원
예.

○위원장 박병래
106쪽, 107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108, 109쪽.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109쪽, 중간에 보면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있지요?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이게 2억3천7백이나 잔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원인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2016년도에 보조가 80%짜리가 있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국비로 하는 시범사업인데요.
저희 것은 보조가 50% 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무슨 작물에 지원하는 사업이냐고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무슨 작물에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감자입니다.

○임기태 위원
감자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감자, 양파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감자입니다.

○임기태 위원
감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씨감자입니다.

○임기태 위원
씨감자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임기태 위원
씨감자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일반인들이 80%짜리를 신청하고 50%짜리를 신청을 안 해서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잔액이 이렇게 남은 사례입니다.
그것은 올 해부터 끝났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한군데에서 하지 양쪽에서 해가지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110쪽, 11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112, 113쪽, 114, 115쪽 보시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114쪽,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임기태 위원
예산이 4천2백 세웠었는데 6백 쓰고 3천6백이 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임기태 위원
이것이 인터넷판매 사업이 중지 되었는가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전라북도에서 운영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농산물 및 가공품을 우정청에서 택배를 붙여 건당 2천원을 주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부안몰과 관계있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부안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인터넷판매가 부안에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이네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실적이 미비합니다.

○임기태 위원
홍보해서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하도록 해야지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16, 117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118, 119쪽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농업경영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554억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550억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데 지금 47억을 다음연도로 이월 시켰는데 전체 예산의 8.5%예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문찬기 위원
어떤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어서 명시, 사고이월을 했나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출산장려 관계라든지 도에서 예산이 늦게 12월에 내려와서....

○문찬기 위원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들이 47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냐는 이야기지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농촌다원적사업 3천2백 이월되고, 농업인의 향상에서 도우미사업 216만원 이월되고, 시설비 농촌다원적사업 1억3천이 이월 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전체적으로 47억이 이월된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47억이 이월 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액까지 하면 12%가 이월 시켰어요.
88%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그랬는데 업무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전년도부터 준비해서 사업비를 가져오면 바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잘 챙기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잘 챙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미리 사업계획을 받아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진하게 되고 기계를 사는 것이 양 농협이 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문찬기 위원
전에 계시던 농업경영과장님께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로 답변을 하셨는데 좀 새로운 모습을 모여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농업경영과장님은 행정직 과장님으로서 가서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분야 개척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문찬기 위원
101쪽을 보면 기타보상금 240만원을 불용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불용처리 했습니까?
창조농업선진지 교육 강사료 2회 개최한다고 해서 24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그 내용은 우리 과에 이상원 주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한 이상원주무관이 교육을 시켜서 교육비 절감을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절감을 했다고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문찬기 위원
절감 했으면 삭감을 시켜야지 연말까지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109쪽 봐주세요.
밑에서 보면 민간사업보조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지출 원인행위는 해놓고 불용처리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겠다고 군수결재까지 받아놓고 불용처리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에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내용은 백산과 보안에서 귀리농가 단지가 2개 있습니다.
가격 폭락해서 사업을 안 한 내역입니다.

○문찬기 위원
사업선정이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13쪽 한번 보세요.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불용처리 한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이 내용은 2016년도에 부안 오복드림 몰이 재구축 되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느라고 사업을 안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다음에 117쪽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8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아마 이것이 학교 급식위원들 회의 참석수당으로 2회를 개최 할 계획이었는데 전혀 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어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그것은 도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군에서는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그것을 준용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제가 열거한 4개 사업에 불용처리 했다고 이야기 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매년 결산감사 때에 지적을 해서 다른 실과소에서는 전부 삭감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정리추경 마지막 추경이 12월 달에 있잖아요.
12월 달에 삭감을 시켜서 이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겨서 익년도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예산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잖아요.
의회가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예산집행의 통제권을 무력화 시킨다고 봐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올 해부터는 잘 챙겨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연말 되기 전에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 삭감을 해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산전용 363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수입결산 453쪽입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453쪽,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임기태 위원
그것이 수입 계획이 5천인데 왜 징수 결정은 1천만원만 했어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2016년도에 5천만원을 회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징수결정은 왜 1천만원만 했단 말이에요.
왜 4천만원은 왜 결정을 안 했어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2016년도에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데 2016년도에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가 그 내역을 한번 뽑아 주세요.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없으시면 기금지출결산 4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선정규, 임원택
○출석공무원(3인)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양종일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병래

동일회기회의록

제2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7-06
2 7 대 제 2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27
3 7 대 제 28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1
4 7 대 제 28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1
5 7 대 제 28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1
6 7 대 제 28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0
7 7 대 제 28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9
8 7 대 제 28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6
9 7 대 제 2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5
10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11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12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3
13 7 대 제 2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13
14 7 대 제 28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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