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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3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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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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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06월 14일(수) 10시04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전북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8.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안
10. 부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기획감사실 기획정책팀장 이영흔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하반기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따라 대신 제가 제안 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부안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4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5조는 임원의 해임요구, 6조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8조 지도감독, 10조 경영실적 평가, 11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13조는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진단에 대하여 전문기관 및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정규
자치행정전문위원 선정규입니다.
부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6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부안군이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나누미근농장학재단 한 개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석정문학관이나 이런 곳은 위탁기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예.
거기는 출연이나 출자를 않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근농장학재단은 여태껏 이런 조례 없이 운영을 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근농장학재단은 부안군 나누미근농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했고요.
출자에 출연기관을 보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혹시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에 따른 다른 기관을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그런 계획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기획실장 대리는 모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예.

○박병래 위원
군 행정에서는 혹시 그런 조짐이라도 있고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저는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다른 조례로 해서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군 행정에서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관계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것을 풍문으로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관은 행자부장관이 지정해야 이 조례에 적용을 받아요?
지금 출연이나 출자를 했다고 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등보면 행자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예.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기태 위원
고시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하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그러지요.

○임기태 위원
그러면 근농나누미장학재단은 지금 지정이 안 되었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예.
그냥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임기태 위원
조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출연기관을 감독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녀요?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예.

○임기태 위원
감독을 하려면 지정이 되어야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행자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정하거나 변경 고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그것이 항목적으로 해가지고 지정고시 되어 있구만요.
제가 잘 못 알았구만요.

○임기태 위원
근농장학금 지정이 되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예.
지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언제 이게 지정이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14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임기태 위원
‘14년도에 지정되었으면 한번 지정하면 그것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해마다 지정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한번 지정하면 계속지정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데 법률로 보면 매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박병래 위원
우리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78조4항이 있는데...
지방공기업하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지방공기업이 출자를 했을 경우에는 상법상 공기업으로 해야 하고 그다음 출연을 했을 때는 재단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출연기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열어서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래서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지금현재 근농장학재단은 현재의 조례로만 해도 충분히 운영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해가지고 여기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범위가 더 커지고 또 이 조례로 인해서 발판으로 인해서 또 부안에 다른 공기업이 하나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그러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지방공사 같은 것을 설립해가지고 행정목적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현재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행정환경이 다변화되고 하니까 군에서도 공기업도 설립을 할 있는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례안이 부안에 공기업을 하나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아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기업이 설립되면 경영평가를 하고 그런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공기업이야기가 나오느냐고요.
공기업이야기가...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그 법에 지금 우리조례안이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찍어가지고 공기업을 설립해서 하려고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만든 대로 표준안을 준용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박병래 위원
예.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행자부에서 준칙 안이 내려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그렇지요.
예.

○위원장 문찬기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예.
타 시군 것도 전부 참고를 해가지고 만든 조례입니다.
특정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고...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찬기
예.

○박병래 위원
이러한 사항을 갔다가 행정에서 투명하게 이번 조례안은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라는 행정, 의회 또 군민의 동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투명한 행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동격서라고 있지요.
이쪽 근농장학재단만 자꾸 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에 준해서 다른 것까지 같이 가고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일반군민이나 다른 의원님들은 어찌는 가는 모르지만 제 눈에는 그게 저의가 의심스럽다.
또 분명히 그렇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인데...
방금 전 다른 시군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도 공기업 있는데...
모두 그런 곳 보면 똑같이 부안군하고 그런 곳 맞추어서 하는 거잖아요.
공기업이 없는 시군에도 이런 것이 있냐가 문제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지금 지방공사는 공기업을 설립하려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때 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찬기
예.

○박병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만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은 행정자치부의 2017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비효율적인 것을 제거하고 감축분야를 발굴해서 저출산대응, 감염병관리, 지역공동체 등 신규 국가정책과 행정수요에 맞추어 부서간 업무와 인력을 조정하고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기획감사실에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과 대응에 관한 사항, 미래창조경제과에 지역공동체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분장 사무에 신설하고 맑은물사업소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을 내용으로 앞서 설명 드린 조직관리 지침과 신규 국가정책 수요에 맞추어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는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저출산대응 T/F팀을 인구정책팀으로 신설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감염병관리팀 신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해 계화면, 변산면에 맞춤형복지 팀을 신설하고 주산면, 동진면, 보안면, 백산면, 하서면, 줄포면의 복지민원 팀을 맞춤형복지 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계화면, 변산면의 주민복지 팀과 민원 팀을 복지민원 팀으로 통합, 지역공동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재 일자리창출 팀을 일자리공동체 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행 138팀에서 140팀으로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서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발생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2017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과 기준인건비 기준을 반영해서 팀 신설, 팀 통합, 명칭변경 등 기능개편에 따라 총 정원이 694명에서 696명으로 2명이 증원된 이유로서 이를 반영하여 직급별 조정 결과 6급 1명 증가, 7급 3명 증가, 9급 2명 감소 등 인건비를 반영해서 향후 5년간 추계비용은 9억1천5백9십6만4천원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2명을 증원하여 총 지방공무원 총수를 694명에서 696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서 부분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내용이 동일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직원에 대한 복지제도 운영기준의 조례를 현재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에 맞게 후생복지운영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하고 내실 있게 명문화하여 군정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키고자함에 있습니다.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및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의 신설,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안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요내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해서 주민자치위원 직무교육을 추진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3조2항을 신설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 강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교육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 기능과 역할이 갈수록 높아지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가 한발 짝 앞당겨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월에는 변산면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별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시군 8개 시군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반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저희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협조를 해주어서 금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정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6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과 자체 조직분석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서 저 출산대책, 맞춤형복지 등 신규국가 정책 및 행정수요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생활자치 구현 및 복지허브화 추진기반을 조성하고자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6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와 증가하는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시 등 기능 및 인력의 재배치를 위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6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현재의 운영상황에 맞게 개정보완하고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안군 공무원들의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6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민들의 편의증진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서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하는 직무교육지원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업무분장 사무를 신설하는데 기획감사실에 저출산 하고 인구감소 두 개를 신설한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출산 대응 팀만...

○박천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출산 팀만...

○박천호 위원
저출산 팀만 기획감사실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천호 위원
그런데 저출산 출산부분은 기획감사실 보다는 보건소 그쪽에서 업무를 맡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인구정책팀이 기획감사실에 신설이 되는데요.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 주민행복지원실에서 하던 업무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정책적인 부분만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서 하는데...
이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부군수 직속 아니면 기획감사실 프로젝트로 지침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조직분석 진단결과를 반영해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한다고 했거든요.
그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출산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업무가 관련이 되어 있지 기획실에 출산업무가...
내 생각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출산에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에 따른 국가예산이라든가 지역에 맞는 정책을 수립 입안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인구정책팀입니다.

○박천호 위원
그런 게 저출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그런 정책수립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보건소는 모자보건이라든가 저출산 보건부분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구정책팀을 별도정원으로 승인해주어서 행자부에서부터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박천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인구장려정책 관련해서 기획실에 정책팀이 생긴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만 그런 거예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이 출산관련 업무가 일원화되어야지 이원화되면 안 되어요.
전에 주민행복지원실에서 하던 업무를 기획실 저출산 T/F팀에서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고유사무는 그대로 남고...

○위원장 문찬기
지금 주민행복지원실에서 그 업무가...
그러면 출산관련 업무를 세 군데에서 보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거기는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정책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저희들이 이 팀들이 전문적인 보건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을 하는 그런 정책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업무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임여성이라든가 출산여성이라든가 이런 관리팀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출산업무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 해남군이에요.
매스컴이나 그런 것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보건소에서 출산정책팀을 만들어가지고 업무가 일원화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거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더니 출산율은 높은데 인구감소율은 전국 똑같습니다. 출산율만 높은데 결국 인구감소는 똑같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런 게 출산장려금 때문에 왔다가 떠난다는 그런 부분이...

○위원장 문찬기
우리가 합계출산율이 통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34명도 있고 1.19명도 있는데...
지금 해남군이 2.45명인가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출산율은 높은데 결국 인구감소율은 전국지자체랑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하고 떠난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문찬기
출산정책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해서 해야지 이게 여러 업무가 분산되어버렸잖아요.
지금 해남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미역이라든가 유아용품 그다음에 고기 같은 것을 사서 직접 택배로 배달해주고 작명가가 이름지어주고 신문에 부모들의 희망이라든가 아기사진을 등재시키고 이런 사업들을 특별히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전체적으로 일 년에 한 40억 정도를 쓰는데 우리는 겨우 4억 정도 쓰잖아요.
이것이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업무가 분산되어 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T/F팀을 만들라고 하니까 별수 없이 그런 조직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임기태 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부안군 기구 설치조례 뒤에 붙어 있는 것이 왜~ 똑같은 것이 붙어있어요.
정원조례하고...
이유가 무엇인가?
설치조례는 쉽게 이야기해서 맑은물사업소 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하고 위치가 바꾸어지고 두 개부서 업무분장이 늘어난다.
그이야기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뒤에 무슨 사람이 늘고 하는 것이 왜~여기가 붙어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뒤에는 정원입니다.
정원이 694명에서 2명이 늘어난다는 조례이거든요.

○임기태 위원
아니...
정원조례에서 붙어야지...
왜~여기가 붙어있냐고...
그리고 지금 미래창조경제과에서 10호 있지요?
지역공동체 사업추진에 관한사항 이게 업무자체가 뭐예요?
무슨 업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이 지역공동체 업무가 7개 부처에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행정자치부, 농림식품부, 국토교통부, 문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해양수산과 각기 모두 나누어진 업무인데...
이제 중앙에서는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방으로 올수록 그 기구가 적다보니까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일자리창출 팀에서 이 일을 했는데...
일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방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정원 한 명을 행자부에서 증원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만들던 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보강해서 그 팀을 보강시켜주라는 그런 취지로...

○임기태 위원
명분은 정원이고 업무분장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미래창조경제과에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에 관한사항 그랬는데...
무슨 업무를 여기에 맡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농업축산과인가 친환경농업과여 뭐여?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친환경축산과요.

○임기태 위원
거기 공동사업 하는 것 있지요?
마을공동체사업...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에서 오는 업무를 하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팀이 일자리창출 팀이라는 것이지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걸쳐있는 부분...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미래창조경제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취합만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취합기능이 더 강하지요.

○임기태 위원
그것이 필요한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왜냐하면 이게 각 부처별로 오다보니까 어떤 사업에 어떤 공모사업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업무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기능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취합해서 관리한다는 취지로 한명이 증원이 된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 업무자체는 없어지는 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고유 업무는 그대로 합니다.

○임기태 위원
마을공동체사업하면 그 업무가 없어지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아닙니다.

○임기태 위원
그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게...

○박병래 위원
취합만 한다고 하잖아요.

○임기태 위원
취합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취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현재 각 부서별로 그냥 하는 대로 여기서는 그 일에 대한 순환적인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명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부안군의 각 실과별로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일을 컨트롤타워 일 역할을 하듯이 이 지역공동체업무에 대해서 전담반이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업무분장이...

○임기태 위원
그러면 그 업무자체가 기획감사실에 있어야하는 것 아녀요?
왜~
미래창조경제과로 가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일자리창출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일자리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 일자리하고 상관이 있나...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대부분 공모사업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는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국민디자인도 같이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실과별로 나누어져있는 부분을 여기서 취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임기태 위원
지금 이론상은 맞아요.
각 과있는 것을 한곳에서 취합해서 컨트롤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누수가 생겨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미래창조경제과로 거기서 잡힌 것만 하지 다른 부서에서 하나씩 하는 것은 누수가 생긴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 책임질 소지가 불분명해요.
나~ 미래창조과로 이야기했어요.
미래창조과에서는 내가 이것 그쪽에서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이 생기는데...
지금 부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무슨 장치 자체가 필요한데...
그러면 부안군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면 기획실에서 컨트롤 하게끔 해야지...
이것 또 미래창조과에서 한다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요?
총 총괄을...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그 기획실에서 하는 총괄하고 여기하고는 또 어떻게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여기는 공동체사업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서로 사업별, 부서별로 연계시키거나 협력을 조정해서 부서별로 연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발굴도 하고...

○임기태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하나 만든다. 그 공모사업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미래창조과에서 이 태양광은 친환경축산과에서 해라...
푸른도시과에서 하라...
이런 부서를 지정해주는 그 업무를 한다는 것인가요?
뭐예요?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색깔 있는 마을이라는 공모사업이 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경영과에서 예를 들어 한다고 이 공문이 왔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을 또 친환경축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연계해서 협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조정역할이 이부서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임기태 위원
그런 게 그 조정하는 것 자체가 책임자를 지정해주는 업무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전담요원이 그 업무로 한 명 가는 겁니다.
그 업무로...

○임기태 위원
미래창조과에 한명만 더 배치를 한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공모사업을...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공모사업은 각 부서별로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공모사업 부서로 간 것을 미래창조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새로 생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그 사업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것을 조정해주고 협력해주는 역할을...

○임기태 위원
그 조정은 어떤 조정이냐고요.
무슨 사업비를 얼마로 하라고 조정하는 거여요. 아니면 이 업무자체가 서로 이것이 핑퐁 칠 수도 있는 것인가...
이것을 네가 하라고 그것을 지정해주는 업무를...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부서별로 떨어져있으니까 이것을 놓치는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두 개 부서에 걸쳐있는 업무를...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업무를 두 부서에 나누어져있는 부분을 일자리창출 팀에서 그 부분을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컨트롤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각기 가서 별도의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번에 조정 팀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부안군 예를 한 번들어볼게요.
저기 수생정원 한다고 지금 8개부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전부 공모한 것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 업무자체를 이 정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8개 과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8개 사업을 미래창조과에서 새로 생긴 공동 뭐...
거기서 지금 이것은 네가 하고, 이것은 네가 하고, 돈은 네가 타고, 사업은 네가 하라...
뭐 이런 것을 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것은 수생정원 T/F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수생정원 팀에서 하면은 또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뭐냐고요?
똑같은 공모사업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지역공동체사업의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주 내용이...

○임기태 위원
지금 티오가 하나 내려오니까 미래창조과에 티오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이야기여...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아니...
지역공동체 티오로 딱 명시해서 나왔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티오가 나오니까...
그것을 지나칠 수 없으니까 하나를 거기시켜준다는 이야기에요.
꼭 필요한 티오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필요한 티오지요.

○임기태 위원
필요한 티오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내갈 볼 때는 필요한 티오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혼동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일에 누수가 없도록 또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혼동 안 되게 뒤에 붙이는 것도 해당되는 것만 붙여줘요.
이것저것 붙이니까 혼동하잖아...
여기에 정원을 뭐하려 붙이냐고...
사람 둘 늘립니다.
여기는 업무분장을 두 개부서가 늘어납니다하면 끝나는 것 아녀요.
이름두개 바뀝니다.
그리고 정원에 가서 정원이 두 사람 늘어났을 때는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고 어쩐다고 해야지...
양쪽에 붙여놓으니까 이것이 이 업무인가 저것이 저 업무인가 혼동한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문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병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찬기
예.

○김병효 위원
지금 공동체사업이 각 과마다 모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김병효 위원
예를 들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또 미래창조과에서는 마을기업 또 농업경영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녹색농촌체험마을 또 권역마을, 향토산업마을가꾸기 모든 공동체사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운영이 잘 안되어요.
방금 임기태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통합관리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별도로 이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그것을 조정해준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한마을에 향토산업마을가꾸기 사업으로 3억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그 마을에 마을기업으로 한 8천만원 운영을 하고 서로 위원장이 또 다를 것 아닙니까?
과도 틀리니까...
이게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잘 안돼요.
대다수주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무관심이에요. 그 사업을 끌어온 위원장들이 서로 조정이 잘 안되고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준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관리감독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정원은 둘이 느는데...
지금 부서별로 증감이 있는 것 같은데...
총수는 둘이 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기획감사실이 4명이 늘고, 재무과에서 줄어들고 그러는데 이것 설명한번 해줘요.
지금 세외수입 하나가 줄어요.
세외수입이 오히려 늘려도 시원찮은데...
왜~ 줄지요?
민원소통과는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되어서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수입을 늘려야할 판에 사람을 줄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어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가 지금 인력기능 재배치를 하는데 저희가 총 7명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
의원님 말씀대로 세외수입 부분을 저희들이 한명을 줄인다는 것은 전체 재무과에 한명이 주는 것이지 반드시 세외수입 부분이라고는 명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명시를 해놓았잖아요.
세외수입 마이너스 하나...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지금 각 실과별로 세외수입부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은 이 세외수입부분을 통합해서 재무과에서 세입징수를 하라고 당초 세외수입 팀을 나누어 놓았는데...
사실상 이 기능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부과된 실과에서 징수하는 부분이고 세외수입부분은 과년도 부분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연도 분은 각 해당 주관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과년도분만 관리하고 징수를 하다보니까 과년도분은 그다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쇠퇴해서 한명을 감원 한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재무과에 다가 세외징수부분 사람을 늘린 것은 각 실과에서 과태료니 이런 것 부과하다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가 부과만 했지 징수를 못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입부분 사람을 하나 더 늘렸는데...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안 하면 더 잘하게끔 해주어야지...
실적이 없다고 사람을 없애버리면 도로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아녀요?
지금 각 실과에 부과된 과태료나 또 변상금 십년이상 된 것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부과한 그 땅 전용하면 부과하는 것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부과만 해놓고 안 받고 놓아두어요.
지금 십년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세입징수계로 넘겨서 이것 징수하시요. 그냥 계속 놓아두는 거예요.
위에서는 이것 감면해도 된다. 그것은 지자체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왔는데 세입징수계에서는 내가 부과한 것 아니라 못하겠다.
또 부과한 과에서는 지금 이 부분은 재무과로 넘어갔다 그리고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하게끔 해야지 하다보니까 실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빼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언제 우리 재정이 늘어나요. 그런 것을 자꾸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세입부분에서 사람 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이 세외수입이 현연도 분은 각 부과부서에서 받고 과년도부분만 받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그 부분의 기능이 중요한 부분 역할이 없습니다.
과년도분이 넘어가는 것은 이미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렇게 손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받지 못할 부분만 모두 과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세입징수 팀이 사실상 있지만 징수불능분이 거의 90%가까이 되다보니까 징수율도 없고...
그런데 각 실과에서는 인력재배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력이 더 절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과년도분 결손 처분할 사항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이 재무부서에서는 세금징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자산보호도 중요하고 인권보호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과년도분이 계속 체납되다보니까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 금융거래를 못해요.
일상생활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어야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지...
돈 받는 것만 목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들 편의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위해서 세입징수부분은 놓아두어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받는 것도 있지만은 당연히 결손처분 할 것 행정적으로 처리를 안 해가지고 결손처분 못해가지고 본인한테 피해보는 것은 누가 보상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운영에서 인력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것 둘 증가하는 것에 대해 조례 통과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각 과별로 인력재배치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 정원 조정관계는 조직개편이 언제쯤 또 다시 있어요?
인력진단해가지고 할 때가 언제이냐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내년이라든가 금년 말에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새 정부 들어서서 중앙정부 직제가 변경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업무적인 효율성을 따져서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우리 임기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 부분은 실과별로 정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문찬기
규칙으로 다시 정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위원장 문찬기
규칙으로 정할 때 다시 감안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고...

○임기태 위원
읍면 정원조정도 그래요.
지금 행안면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행안을 한명 줄였어요. 주산이나 행안이나 인구가 주산이 몇 명 더 많다.
행안이 몇 명 더 많다 할 거에요.
주산은 한명 늘려주었어요.
13명에서 14명으로...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행안면이라든가 이런 곳은 광역으로 갔고요. 주산 같은 경우는 복지인력을 증원해야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광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임기태 위원
주산은 13명인데 14명으로 하고 행안은 13명인데 12명으로 한다.
그이야기에요?
그러면 지금 2명 차이가 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의원님!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인력재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구비례 한다든지 민원비례해가지고 읍면은 맞춰주어야지...
행정은 비슷한데 20%를 더 깎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배치할 때 검토한번 해주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3조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무기계약근로자에게 도를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도로 바꾸는데...
이게 너무나 광범위한 것 아닌가?
공무원 아닌 자에게도...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들이 지금현재 공무원이 아닌 자라고 하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라든가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기간제까지 모두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조례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정비해서 공무원이라는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공무원이 아닌 자라고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직원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기태 위원
무기계약이 임시직인가 아닌가?
어떻게 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기간이 없는 근로자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기간이 없는 근로자이니까 일당으로 계산해가지고 월급을 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호봉제로...

○임기태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이 아닌 자 임시공무원...
지금 국가에서 일용직 없앤다는 것하고 공무원 아닌 자하고는 어떻게 되어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국가정책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히 시달이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정규직화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 현재 기간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그런 취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 게 지금 이름으로 보아서는 무기계약근로자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공무원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공무원 아닙니다.

○임기태 위원
공무를 담당하는데 공무원이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분증도 나갈 수가 없고 공무원에 관한 그런 제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보험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임기태 위원
공무원이 아닌 자...
그런 게 어감이 좀 이상한데...
그리고 그 밑에 1호 있지요?
질병, 육아, 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그랬는데...
지금 그동안에는 질병이나 육아, 가사를 위해서 휴직한 사람은 복지혜택을 주는데 앞으로는 안 주겠다.
그 이야기인가?
3조1호 있잖아...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제한할 수 있다.
전에는 이것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 휴직으로 전체 포괄적으로 명칭을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하나로 하는 것이 문제가아니라 전에는 질병이나, 육아나, 가사, 휴직으로 한사람들은 복지제도를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받았어요.

○임기태 위원
앞으로는 안 주겠다.
그 이야기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를 갔다.
그러면 이 사람도 휴직인데 이 사람들한테 복지제도를 안준다는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이 복지포인트 이거든요.
복지포인트만 미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 게...
전에는 왜~ 주었는데...
이 사람들을 제외하느냐 그 말이에요?
전에도 안 주었어요?
여기는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주어요?
질병, 육아, 가사 유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한 사람만 제한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임기태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간에 질병이나 육아, 가사 그것으로 휴직한 사람은 복지제도를 적용을 시켜주었어요.
제외는 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휴직한 사람은 전체 모두 복지적용을 배제하겠다.
그 이야기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동안에도 복지포인트는 미지급했습니다.
지급하지 안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질병, 육아나 가사휴직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조례는 있어도 그 사람은 혜택은 안 주었구만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잘 못되었네...
법에는 하게 되어있는데 왜~ 안 주었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지침하고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을...

○임기태 위원
지침에 맞추어서 조례를 바꾼다.
그이야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현재 우리부안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병래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지금 위원들 참석수당만 5천4백6십만원, 분기별로 7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프로그램운영비 8천8백에서 전체 주민자치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 5억6천9백만원정도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5억6천9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강사료 주고 교육시키고 그러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병래 위원
일부개정 조례안을 함으로서 어떤 것을...
이것은 정확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서 현재는 주민자치위원들 자기들이 받는 수당을 가지고 걷어서 운영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차지하고라도 이분들이 교육적인역량이 없다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효율성 있게 운영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강화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스스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맞는, 자기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역량강화 그런 차원의 지원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을 주어가지고 그분들의 교육을 시키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병래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들이 1천9백5십만원, 1인당 연 1십만원해서 195명...

○박병래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주민자치위원들의 현재 부안군 통합은 안 되어 있지요?
그냥 현재 각 읍면별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안군 전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아직 발대식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내부적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 발대식을 하면 그 발대식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나 이런 것들 모두 우리군에서 예산으로 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을 갔다가 부안군 전체로 하나로 모아놓고 그분들 갔다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게 지금 주된 원인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주민자치위원 195명 전체에 대해서...
각 읍면 포함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전체 교육을...

○박병래 위원
190명?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195명...

○박병래 위원
195명?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병래 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거예요.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이분들이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행정공무원들과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우려도 좀 가지고 있고 모든 행정적인 것은 우리 각 읍면사무소에서 모두 주관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병래 위원
읍면사무소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거나 자문을 받거나 이정도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자치위원 직무교육을 일 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현재는 없었습니다.

○박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면...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1천9백5십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교육에 대한 것을 봐야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횟수는...
1인당 1십만원정도의 교육예산...

○박천호 위원
그러면 1천9백5십만원이라는 소요경비가 교육비에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교육비입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교육비를 1천9백5십만원을 일 년에 몇 번할 계획도 없이 그냥 교육비로 책정했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어떠한 부분에서 강화되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일 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요.
또 수시교육이 한번 필요하다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나누어서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말 그대로 이게 일 년에 한번 한다면 1,950명이라는 위원들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장소 있어요?
(「195명」이라고 하는 위원들 있음)

○박천호 위원
195명요?
아~ 그것은 비용이 1천9백5십만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1천9백5십만원정도 저희들이 산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출기초이니까요.

○박천호 위원
그러면 교육비가 1일에 1천9백5십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교육 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보다 더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사진에 따라 다르고...

○박천호 위원
강사는 외부강사 초빙해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들이 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수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요즘 연수 식으로 몇 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일교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구체적인 일정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뽑지 않고 산출기초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의 자질이나 역량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교육의 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아서 위탁으로 갈 것인가...

○박천호 위원
이런 예산을 그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1인당 1십만원씩 잡아놓고...
이 1십만원 가지고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 부분은 예산요구 할 때 같이 첨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돈 가지고 그 돈에 맞추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건지...
어떤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만드는...
이 일이 거꾸로 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임기태 위원
이 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예산만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동원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18조5항을 보면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교육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리고 지금 23조 실비보상을 보면 지금 원래 원칙이 무보수 명예직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원칙인데...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그이야기에요?
그 위원회가 회의참석하면 참석에 따라서 수당을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런다면 그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1십만원씩 준다.
그이야기아녀요?
지금 교육할 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아닙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긴 왜~ 아녀...
한사람한테 1십만원씩 1천9백5십만원이라면서...
이 부분은 이미 자치센터 운영하는 운영비가 들어있으니까 일단은 그 돈으로 회의를 면에서 하지 말고 군으로 한번모아서 할 수 있으면 나와라...
그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때 교육을 시키면 되지...
별도로 교육비를 주면서 강화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건 이 자치위원들의 교육이 아니고 읍면의 자치교육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임기태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시키는 것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그 예산이고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임기태 위원
그런 게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오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수당 받는 것 가지고 교육을 받아라...
그이야기에요.
별도로 또 교육받는다고 수당을 주지 말고...
지금 회의는 매월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참석수당과 교육수당이 아니고요.
참석수당은 분기별로 7만원 주는데 교육에 대한 예산은 교육수당으로 1십만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1천9백5십만원을 가지고 195명이라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 게 1천9백5십만원 더 예산을 세우지 말고 기존의 자치센터 예산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라...
그 이야기에요.

○박병래 위원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다시하면 되지요.

○임기태 위원
아니...
이것 들어가면 예산주어야지...

○김병효 위원
지금 자치위원들 직무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타지자체는 예산 세워서 하는 곳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8개 시군이...

○김병효 위원
전라북도?
지금 자치위원들이 역량강화가 안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뭐예요?
현재까지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좋은 스승이 있어야 좋은 제자가 있듯이 이분들에 대한 역량이 향상되어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주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병효 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치센터가 모든 면민들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한정되어 있어요.
특히 조례를 보면 여성이 반드시 3분의1되어야한다.
이런 조례가 되어있고 하다보니까 거의 어떤 자치역량을 강화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건강관리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거의 소모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직무교육이 되었든 자치위원역량강화를 했던 간에 현재 있는 것보다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회비 내는 것도 아니고 수당이 나오다보니까 거의하는 분들이 또 하려고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역량강화보다는 읍면장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 회의 나와서 참석하고...
또 그 위원들이 노력하면 여러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한 프로그램이 서너 개 하는 면도 있고 한 개만 하는 면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의 건강관리센터 운영프로그램에 처해있더라...
그래서 좀 더 지역을 위해서 문제점을 토론하고 발굴하고 도·농간의 교류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병효 위원
이런 직무교육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면 기능을 축소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면의 기능을 대체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이에요.
원래 취지는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면에서 지금 유일하게 수당을 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위원장 문찬기
그런데 구성을 하다보면 지금 당초에 조례나 이런 것에 정해진 구성원들이 아니고 지역의 토착세력들이 리별로 하나씩 뽑는다든가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당초 취지는 교육계, 여성, 전문성을 가진 그룹별로 하도록 비율이 되어 있는데...
거기 구성원을 보면 그것을 무시하고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군에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임기가 2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위원장 문찬기
다시 구성이 될 때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찬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임기태 위원
아니...
지금 방금 이야기 했잖아...
18조5항에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있다.
그 말이에요.
뭐 하러 이중으로...

○위원장 문찬기
의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임기태 위원입니다.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예산투자가 예상되는 안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기태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7. 전북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원장 문찬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북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 견을 동반한 장애인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11조 관람거부 및 또는 퇴관 제2호 및 제4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1조제2호는 정신이상자 규정, 제11조제4호는 동물과 함께 입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북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 및 제2항 행정협의회의 구성의 전북서남권 자치단체 부안군, 정읍, 고창군 상호간의 우호교류와 관광진흥 업무에 관한 사무를 공동처리를 위해서 관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협의회 조직과 임무, 협의회 재정 등이고 부담금은 연 3천만원으로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정규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6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규정을 반영하여 부안군 조례와 충돌하는 조문 및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자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북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6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북서남권 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와 관광진흥 업무에 관한 사무를 공동처리로 권역내 관광상품 공동개발, 관광자원 공동홍보, 관광루트개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전북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 위원
지금 정신이상자하고 동물과 함께 입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는 사람 두 개를 삭제한다.
그 이야기아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삭제하는 목적이 장애인법이 안 맞아서 삭제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정비를 하라고 행자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에 의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임기태 위원
동물복지하고는 관계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동물복지하고는 관계없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 보조 견 말고 또 요새는 애완견도 안고 다니는 사람 있던데...
그런 것에는 영향이 없냐...
그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런 것은 동물과 함께 입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일이 아니면 괜찮다고 봅니다.

○임기태 위원
그 조항을 삭제하는데...
그걸 현재 삭제하는 것 아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러니까요.

○임기태 위원
지금 내가 질문하는 사항은 이거예요?
정신이상자는 실질적으로 정신이상자로 표현을 못하게 되어서 삭제하는 것은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그리고 동물과 함께 입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삭제하는 것 아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이것은 지금 보조견이 시각장애인 안내를 하는데 그 동물을 입장 못하게 하면 시각장애인은 거기 들어올 수 없다.
그이야기에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4항을 삭제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통째로 삭제를 하다보면 만약에 정신이상자나 아니면 다른 동물가지고와서 파손을 했다. 12조는 변상조치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는 변상조치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녀요?
파손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그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두 항을 무조건 삭제할 것이 아니라 이 두 항을 삭제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쓰겠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지금 그 밖의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이것은 그 사람이 관람이 불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볼 때는 꼭 이 사람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조항이 없어서 들어가자고 하면 넣어 주어야한다.
그 말이에요.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을 좀 넓혀서 수정을 하면 어떠냐...
쉬운 이야기로 이 관람이 불가능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자...
4항이 없어져버리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동물조항을 빼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여기 5항에다가 보완을 하시자...
그 말씀이신가요?

○임기태 위원
그러지...
뭐 그것 넣어서 지장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지장은 없습니다.
5항에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임기태 위원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 문찬기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그 부분을 수정동의 해야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임기태 위원입니다.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11조제2호 정신이상자 규정과 11조4호 동물과 함께 입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삭제하고 11조5호에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나 박물관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전과기록을 조회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주를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옛날 도굴해가지고 이런 전과자들이나 뭐 문화재 이런 사람들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아녀요?
그 소리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임기태 위원
아니...
피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
과거에 신분이 안 좋은 사람 이야기하는 것 아녀요.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또 그 사람이 들어와서 관람이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지 과거에 무슨 신분상 직업이 어떻다든지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은...

○박병래 위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나 국보급 가져가기 위해서나 훔치기 위해서도 미리 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라...

○임기태 위원
그러면 이제 입장시키는 사람이 판단하라 그 이야기지요.
그 조항이 없으면 거절할 수가 없는데 그 조항이 있으면 거절할 수도 있지...

○김병효 위원
거절하다 또 싸움 일어나고 그러면 더 문제여요.
술 한 잔 먹은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임기태 위원
아니...
술 먹은 사람은 아예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박병래 위원
그런 사람들이야 제재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수정발의 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현재 보면 우리청자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들어오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별로 없다.
그리고 또 정신에 관한 병을 앓는 사람들도 중증이 있고 약하게 또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조용히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까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임기태 위원
아니...
그것은 들어가고 지금 이번에 수정하는 것이 이 문구만 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는 사람 그것만 집어넣는 거예요.

○박병래 위원
그 판단은 우리 박물관에서 하라...
이 말씀이시지요?

○임기태 위원
박물관에서...

○위원장 문찬기
박 위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박병래 위원
예.

○위원장 문찬기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기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북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협의회구성은 지금 3개 시군이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그래가지고 몇 명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협의회구성은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3개 시군이 하고요.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2인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3개 시군이면 여섯 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9분입니다.

○박천호 위원
9분요?
9명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회장 1인, 2인, 각 시군에 3명 씩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그러면 부담금이 3천만원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 부담금은 각 시군에서 일 년에 3천만원씩 연 부담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우리가 3천만원은 일 년에 한번 씩 돌아가면서 회장시군에서 집행을 하고요. 저희가 3천만원 세워가지고 우리가 회원일 때는 그 해당자치단체에 출연을 해줍니다.

○박천호 위원
3천만원씩 각 3개 시군해서 9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9천만원 가지고 그 해의 사업을 하고요.

○박천호 위원
9천만원 가지고 그 해에 사업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저희가 또 당번일 때는 9천만원가지고 부안에서 하고...

○박천호 위원
돌아가면서 한다는데 우리 부안군이 회장을 맡았을 때는 9천만원가지고 일 년 사업진행을 한다.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관광...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협약규약 6조에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관광상품 공동개발, 홍보, 관광루트 개발이라는데...
그걸 3개 시군이 협의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각 해당되는 시군단체장회장이 있는 곳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3개 시군이 연초에 9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주관하는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3개 시군이 모여서 심의를 합니다.
루트개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마실축제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부안군 마실축제만 들려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읍으로 KTX를 타고 가서 마실축제를 들려서 가게 되는...
두개이상 자치단체가 포함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짭니다. 공동으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어느 정도 비율이 맞게끔...

○박천호 위원
전에 보니까 관광버스해가지고 3개 시군 돌리는 것도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그런 종류의 사업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 안에 그런 종류의 사업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그것 계속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것은 지금현재는 않고 있고요.
입찰을 해가지고 성수기에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그 시군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사업별로 입찰을 해서 관광사업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박천호 위원
그때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성과는 어때요?
보이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정읍에서 할 때도 부안군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부안군 업체가 관광 돌아다니는 그 일을 추진한 일도 있었고요.

○박천호 위원
아니...
그런 게 그 성과가 효율이 얼마나 있더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다른 군에서 하는 것은 제가 좀 그러고요. 저희 군에서 할 때는 저희가 효율성 있게 활용했다고 봅니다.

○박천호 위원
효율성이 높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 위원
정읍시나 고창군은 동의안이 모두 통과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되었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게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 것인데요.
행자부에서 최근에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고 해서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예산도 모두 서있고 출연도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래 위원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결산했던 사업내용이나 보고서를 하나 받고 싶은데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문화관광과장은 박병래 위원님한테 요구한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북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심의해야 할 것이 조례가 5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4건이 있는데 점심 후에 다시 할까요?
어찌할까요?
(「점심 후에 하자는」위원들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8.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2.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문찬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중에서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또 따로 부안군 징수조례를 이관하여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는 군세 부과, 징수의 위임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자동차세 신고사무처리 등에 관한사항이 있고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 됨에 따라서 지방세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있고 제2조에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의 규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로 변경을 하고 또 제1조에서 7조까지는 기본 안에 따른 정비조례 또 제8조에서 18조까지는 감면규정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182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수수료 금액의 범위를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2항의 수수료 정비 내용에 따라서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수수료를 5천4백원에서 3천원으로 개정하고 어업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수수료를 5천7백원에서 3천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수산업법에 따른 조례상 민원사무 개정 즉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 4건이 되겠으며 중복되는 민원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원부의 초본 교부신청 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말 산업 육성법에 따른 민원사무명 개정 또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민원사무명이 개정이 되거나 또 사무명칭이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회계법이 2016년 11월 30일에 시행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바꾸고 또 그 내용 중에서 자치단체가를 부안군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부안 자연마당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입니다.
신운천 생태하천을 도시생태 축으로 연결하여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안읍 선은리 6-8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이 되겠으며 거기에 토지매입 12필지에 26,346㎡, 취득비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1시군 1생태 관광지조성사업 용도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이 부안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안 선은리 8-2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년이 되겠으며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 9필지에 12,186㎡, 거기에 따른 취득비 14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관광과 소관 위도 문화촌 복합공간건립 계획입니다.
위도면 대리 129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토지 13필에 14,351㎡, 건물신축 6동에 2,510㎡가 되며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는 토지매입이 3억6천5백만원 건물신축비 26억 등 총 29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유천리 청자요지 활용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안면 유천리 250-9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으며 거기에 토지 18필지에 49,697㎡, 건물 1동에 165㎡, 신축 1동이 되겠으며 거기에 따른 취득비로 14억원 중에서 토지매입이 8억5천만원, 건물매입이 1억4천만원, 건물신축비 4억2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정규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6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법률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안으로 이관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군세 기본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징수체납처분에 관련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기존 부안군세 기본조례에서 지방세징수 체납처분에 관련조항을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에 규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로 감면기한이 만료된 지방세 감면대상 중 농어업, 사회복지, 종교단체, 문화 및 관광,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하여 감면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182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수수료를 조정하고 기타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금고관련 조항 제77조, 제102조가 삭제됨에 따라 지방회계법상의 관련조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6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10억원이상을 취득 처분하고자하는 경우와 토지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안 자연마당조성사업은 2016년 선정된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부안읍시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신운천 주변을 생태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시군 1생태 관광지조성사업 용도변경계획은 부안읍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생태 관광지조성사업이 줄포생태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취득했던 토지에 대해 부안 지방정원조성사업 산림청 지원 사업으로 2016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으로 용도변경하고 변경된 사업에 필요한 토지 중 부족분을 추가 매입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도 문화촌 복합공간 건립계획은 2017년 4월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을 조건으로 승인되어 회부된 안건으로 어족자원의 고갈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절실한 위도에 위도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전통놀이를 종합적으로 전시 운영하여 관광상품을 육성하기 위한 위도문화촌 복합공간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천리 청자요지 활용사업 계획은 2017년 4월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조건으로 승인되어 회부된 안건으로 청자박물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청자와 관련된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박물관 주변에 광범위하게 분포한 도자기, 가마유적과 연계한 부안고려청자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자박물관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은 필요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고지서 송달은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데 3조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보면 읍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 위임하여 치리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지금 현재 읍면에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우편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군에서 하는 것 아닌가?

○재무과장 이경신
그래서 위임조례를 여기에 놓고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임기태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업무위임 규정에 고지서 송달은 읍·면장에게 하게 된 거예요?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없습니다.

○임기태 위원
없는데...
앞뒤가 안 맞지요.
업무자체는 위임이 안 되었는데 법에서만 위임을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지서송달이나 부과징수는 군에서 한다고 읍면 재무계를 모두 없앴잖아요.
다시 읍면으로 업무를 위임하면 어떻게 되어요?
이것은...

○재무과장 이경신
그래서 이번에 법에 근거해서 표준조례로 전라북도 전부 통일해서 운영하자고 이렇게 시행을 하게...

○임기태 위원
지금 각 시군이 똑같이 읍면에 재무계가 없는가요?
부안군이 부과 징수한다고 읍면에 재무계를 모두 없앴다고...
재무담당자도 한사람만 있고 총무계에서 다른 업무 같이 맡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읍·면장한테 위임한다면 사람을 줄여놓고 업무를 그쪽으로 보낸다면 그 읍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리·반장 업무에 고지서 송달이 들어있나...
의무에...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경신
조례로 하부조직에 할 수 있도록 법에도 되어있고 해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 게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는데...
사람은 없는데 업무만 그쪽으로 위임해버리면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사람까지 같이 딸려 보내주어야지...

○재무과장 이경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재무계가 있는 읍면도 있기 때문에 업무일부분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편료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방금 이야기대로 고지서나 독촉장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임기태 위원
그런데 뭐하려 이것을 다시 여기에 공무원이 가져다주도록 조례에 넣었는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지금 재무업무가 전혀 읍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징수신청접수라든지 감면신청접수라든지 일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이렇게 나가는 고지서도 같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우편료를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읍면에서 불평이 그거예요.
업무자체는 군에서 한다고 사람은 모두 빼갔는데 업무는 그대로 있다.
그이야기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이게 전에 같이 어떤 일정업무를 규모 있게 주어가지고 하는 업무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 전달, 민원편의적인 민원신청접수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이 법이 그렇게 제정되어서 하는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재무업무를 분장할 때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부과징수 고지서는 군청에서 하고 읍면에서 할 것은 물건 현황조사를 해야 한다고...
가까우니까...
지금 이 세금을 부과할 때 현황부과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임기태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전으로 되어 있지만 대지로 쓰고 있으면 대지로 부과하는 것 아녀요?
대지하고 전하고 세율이 많이 틀리지요?
그런 업무는 읍면에서 바로 접하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 부과는 물론 여기서 하겠지...
이 징수업무가 도저히 읍면에서 할 수가 없다.
그이야기에요.
그런 게 이 부분은 업무조정을 잘 배정해야 지방세가 제대로 부과되고 징수가 되지...
위에서 기본이 나왔고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다른 시군과 똑같이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발상은 좀 바꾸어야 된다.
우리 부안군의 인력이나 업무분장에 따라서 조례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이야기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요.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재무업무가 방금 말씀대로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는 않고 현황조사나 부과라든가 민원은 군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 현실적으로 재무업무 담당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란 사실상 시간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모든 민원은 군에서 처리하는 실정으로 다만 고지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편의를 정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에서 시군 담당자끼리 협의도하고 해서 이렇게 마련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이장, 반장 시켜서 고지서 보낼 때...

○재무과장 이경신
만약에 보낸다면 저희들이 예산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 반장이 지금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지원한다면 우표 값 주는가요?

○재무과장 이경신
아니...
직접 전달했을 때...

○임기태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느냐고...

○재무과장 이경신
지금 이장, 반장이 전달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전달도 않는데...
뭐 하러 여기에 넣었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법에도 있고 또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고 해서 나중에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임기태 위원
그런 게 사실상 국가에서 법을 만들 때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나의 기본 틀을 만들어주면 그 지자체 단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라고 조례를 위임해주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보면 위에서 내려 온안 그대로 해 버리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조례가 왔다.
그이야기에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부안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
지금 쉬운 이야기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시군은 재무업무를 읍면에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이 조례가 맞겠지...
부안군은 재무업무 자체를 인원 감축하라니까 읍면인원을 모두 빼내려고 그때 당시는 재무계 업무를 군에서 하겠다고 인원을 모두 빼내고 다시업무가 서서히 읍면에 내려가고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것 빵구 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읍면에서 지방세 징수고지서 송달 안한다고 했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직접교부를 않고 우편으로...

○박천호 위원
이장님들이 가져다주는 고지서는 그러면 어떤 고지서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원칙적으로 우편배달을 하고 고지서가 돌려온다든지 또 이렇게 아는 사람으로 통해서 일부 개인적으로는 하지...
그것은 정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천호 위원
아니...
이장님을 보면 집에다가 고지서 저도 받아 본적이 있는데...
우편으로 안 오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장, 반장 통해서 고지서는 전혀 않고 있다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원칙으로 않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원칙으로 않고 있어요?
원칙은 안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경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모두 우편배달을 하는데 고지서가 되돌러 온다든지...
송달불능이 있어가지고 주소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장한테 물어보면 어디 알고 있고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읍면담당자가 재량에 의해서 찾기 쉽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천호 위원
이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재무과장 이경신
예.
고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우편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읍면에 재무계는 없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지금 재무계가 있는 곳은 부안읍하고, 변산하고, 계화 이렇게 3곳이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방금 임기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왜~ 재무과에서는 세무직을 갔다가 다른 업무...
다른 읍면에서 지금 본연의 직렬에 관계된 업무 안보고 다른 업무 보는 세무직들이 많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일부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일부 있지요?
한 50% 넘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것 파악해서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세무직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않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아니...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인사부서로 해서 많이 건의도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시행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박천호 위원
인사를 제때 적재적소해서 인재를 활용해야지...

○재무과장 이경신
재무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것을 강력히 과장님은 이야기해서 세무직들은 재무과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과장님 책무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박천호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경신
제 입장에서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막말로 그런 것이 없으면 차라리 재무과장을 못하겠다고 책임자한테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내야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박천호 위원님 모두 질의하셨어요?

○박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이 군세 징수조례안 다시 설명한번 해 주어 봐요. 이게 무슨 조례인가를 저는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전에는 기본법에 의한 부안군세 조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기본법이라는 것을 놓고 다시 부과징수조례에 대한 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사실 내용으로 보아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다만 시행규칙이나 법에 의해서 운영은 되고 있고 체납처분 유예대상 성실납부자는 3회이상 이렇게 면제해준다.
감면해준다는 그런 주된 내용으로 이것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표준안을 작성하고 시군담당자협의회에서 통일되어서 내려온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건 지금 달랑 하나 1조에요.
조 하나밖에 없어요?
3조...

○재무과장 이경신
예.

○임기태 위원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이게 법이나 시행령이 없나?
이것은...

○재무과장 이경신
법 제105조1항에 이런 부분은 조례로서 정하라 해서 넣었고요. 이외에 부과징수 처리하는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되어있다 해서 여기에 이 부과징수사항은 여러 가지 변동되고 업무사항으로 복잡하고 해서 규칙으로 별도 정해놓고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제3조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시키기로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지방세징수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해지지 않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방세징수법이나 시행령에 이 성실납부자란 그 용어가 없냐고요?
어떤 사람이 성실납부자다.
지금 이 조례는 달랑 성실납부자는 이런 사람이 성실납부자다.
그것 하나 정한 조항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체납처분 유예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에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에 성실납부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성실납부자는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가 있는데...

○재무과장 이경신
예.

○임기태 위원
어떤 사람이 성실납부자라고 법에 정해진 것이 없느냐고요?

○재무과장 이경신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이상 지방세, 재산세에 대해서 계속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사람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임기태 위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조례가 필요 없지요. 법에 되어 있으니까...

○재무과장 이경신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로 그 내용을 성실납부자로 인정을 하라고...

○임기태 위원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구만요.
지금 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성실납부자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고 정해져 있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부안군은 이런 사람을 성실납부자로 하겠소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경신
그래서 조례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성실납부자란...

○임기태 위원
그런 게 이 조례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세 징수법이나 시행령이 없냐고요.
그것이...

○재무과장 이경신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례로 그 내용을 정해서 시행하라 그런 내용이 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 법을 여기에 붙여놓으면 이해가 갈수 있지...

○재무과장 이경신
뒤에 법이 있습니다.
지방세 105조...

○임기태 위원
어디가 있어요?
105조가...

○박병래 위원
찾아드려요.

○재무과장 이경신
징수조례안 뒤에 붙어있어요.

○임기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3조 있지요?
종교단체 부과하는 것...

○재무과장 이경신
예.

○임기태 위원
이게 국세징수법 개정하고 연관되어 있는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례...

○재무과장 이경신
법 제38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이걸 이번에 국가기획위원회에서 2년간 유예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2018년 12월 31일로 유예한 거예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한 거예요?

○재무과장 이경신
당초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저희 군에는 해당이 없는데...
그것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있는 법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 게 당초에 몇 년까지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2018년 12월 31일까지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경신
법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 게 부안군 감면조례에 원래는 언제까지 되어 있었냐고요?

○재무과장 이경신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임기태 위원
2016년이면 그러면 2017년 아닌가요?
금년하고 내년하고 하겠다.
2년간 더 유예한다.
그이야기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임기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이것은 내용이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문만 바꾸어지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 회계법으로...

○임기태 위원
지방재정법이 회계법으로 바꾸고 그것만...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안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이 금년도부터 ‘19년까지인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라든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어요?

○재무과장 이경신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23일 날, 24일 날 비어있거든요.
따로 설명을...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지금 자연마당은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했고요. 총사업비 50억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작년에 국가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위원장 문찬기
그러면 지금 투융자심사는 아직 안 받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투융자심사도 지금 났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투융자심사 났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위원장 문찬기
중기재정계획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이 되었고 저희들이 신운천 일원에 공모사업으로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투융자심사가 도에서 났다는 이야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임기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찬기
예.

○임기태 위원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 서류를 일부 검토해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투융자심사 금액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또 여기 쓰여 있는 계획하고 일치 않는 것이 여러 건이 있으니까...
이번 회기 안에 우리가 23일 날, 24일 날이 현장 때문에 비어있는 것 같으니까 23일 날 전반적으로 과에서 설명을 다시 듣고 난 뒤에 이것은 다시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집행부가 낸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 안 된 사업들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작성된 것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그 다음에 업무적인 숙지가 잘 못된 것 같고 업무파악이 잘 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정회를 선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토론하고 방금 우리 임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2일 날 다시 재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5인)
임기태, 박병래, 박천호, 김병효, 문찬기
○출석 전문위원(2인)
박정열, 선정규
○출석 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영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재무과장 이경신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출석 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김성호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문찬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7-06
2 7 대 제 2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27
3 7 대 제 28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1
4 7 대 제 28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1
5 7 대 제 28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1
6 7 대 제 28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0
7 7 대 제 28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9
8 7 대 제 28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6
9 7 대 제 2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5
10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11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12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3
13 7 대 제 2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13
14 7 대 제 28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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