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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3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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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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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06월 14일(수) 10시04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은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푸른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정비와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내용을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정비입니다.
관련법 법령 변경에 따라서 제1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2조1항7호 중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제13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제13조1항 중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별지3호서식, 4호서식, 5호서식, 6호서식, 11호서식, 제14호서식, 1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시행령 제16조5항3호에서 규정한 조례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이것은 신설입니다.
교통신호기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로 영 제16조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25m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12m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수용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변경 조례안 제2조의 제1항2호 및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인용조문, 관계법령조문 변경입니다.
조례안 제9조, 제15조입니다.
제9조제2항 중 영 제27조제3항을 영 제27조제4항으로, 제15조3항 중 자격기본법 제17조를 자격기본법 제19조로, 법령과 내용에 상의한 조례 내용 수정입니다.
조례안 제9조와 제11조, 23조입니다.
제9조2항3호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제11조1항 중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23조7항 중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맞지 않는 인용조문 변경입니다.
별지 서식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6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법 조항 변경과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내용 수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며 기타 법령 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옥외광고물이 몇 년도부터 시행 되었었지요?
2016년도에 언제 한번 개정 됐었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2014년도에요.

○김형대 위원
2014년도이던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김형대 위원
상위법으로 인해서 한 것은 명칭변경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운영상에 지금 나타나는 것 중에서는 조례 일부에서 신·구 조문 대조표 두 번째 장을 한번 봐주세요.
11조를 보면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무엇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법 자체에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그 내용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게 문구변경이.....

○김형대 위원
문구변경 이것도 상위법인가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상위법에서 바뀌어 집니다.

○김형대 위원
상위법에서 제작비나 설치비용을 가지고 하라고 명을 내렸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김형대 위원
광고 게시대 운영상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전주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게시대 운영에 대해서 우리는 일괄 협회에 위임을 하고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김형대 위원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고물 협회에다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하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일방적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신청이 거기 하나 밖에 안 들어왔어요.

○김형대 위원
제가 보니까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지금 개인이나 단체인데 자격조건이 맞는 업체는 거기 한 업체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주는 것은 좋아요.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든 간에 위탁 받아서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못하잖아요?
아니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더 어떻게 보면 공고의 지역의....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효율성이 떨어지지요.

○김형대 위원
예.
어떤 안정적인 면에 있다고 봐야지요.
효율적인 면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더라도....
그런데 이 게시대 운영을 할 때에 보면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운영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제가 보았을 때에는 우리 행정하고 그 쪽과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측면이 무엇이냐면 게시대 우리가 계약을 주어서 2천만원 소득을 인지 수수료나 뭐 이것을 얻어 냈어요.
얻어 냈는데 우리가 수입 면에서 얻어 냈으면 그것을 관리 측면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이 자기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광고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만 주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부안읍권 같은 경우는 광고물을 더 붙이려고 해도 게시대가 부족하다 그런데 물량은 예를 들어서 광고물이 2주, 3주도 밀릴 때가 있다.
격포나 진서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을 주더라도 거기에 가서 달고 오면 어떻게 보면 경비가 더 들어간다.
지금 수수료가 1만1천8백원인가 되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각 게시물 별로 다른데요.

○김형대 위원
수수료만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2천원에서 3천원은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게시하는 데는 뭐 7천5백원부터.....

○김형대 위원
예.
8천원하고 군에 3천원 수수료 주고 8백원은 부과세가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만1천8백원은 일괄적이고 플래카드는 업체에서 받아서 융통성 있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입과 광고협회에 위탁 주는 것하고 우리가 위탁해서 받는 수수료하고 운영하는데 개선이 되어야 겠다.
좀 쉽게 이야기 한다면 홍보물은 우리 관리해서 그 쪽에 위임을 하고 그 쪽에서는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계에서는 그 부분을 업체와 협의해서 게시대를 늘리든지 아니면 현실화적인 부분들을 이런 계기로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건과는 상반된 이야기이지만 광고업체 그 분들은 부안의 어떤 홍보나 이런 것도 게시대 이용을 해서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가로수나 어디에 달고 이런 때에는 자기들도 협조는 해주지만 그 이상 협조는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협회와 한번 협의를 하고 의견 수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까 저는 경비 그 부분에서 이런 비용들이 거기에 참작되는 비용이냐 그랬더니 상위법으로 그냥 명칭 내려온 법 그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더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하였든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광고물 게시대 요금이 동일하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각각 다릅니다.

○이한수 위원
달라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이한수 위원
부안군도 광고 게시대 마다 요금이 각각 다른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게시대 마다는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잘 보이는 지역 게시물에는 가격을 상당히 높이고 좋은 자리로 선택을 해서 게시하던데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조례는 전주시나 우리나 같습니다.
같은데 운영을 하면서 별도로....
쉽게 말해서 고정으로 하고 위치가 좋은 곳은 입찰을 붙여서 하더라고요.

○이한수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저희들은 시골이라 입찰을 붙여서 하기에는 좀.....

○이한수 위원
아니, 게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장소를 정해주는데 아까 이야기 한 대로 한 20일 밀려있고 게시하면 일정 기간은 내리지 못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나 내리면 게시하고 그러는데 그 자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가 많더라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활용방안을 해서 좋은 곳은 비싸게 받고 하는 운영방법도 찾아 가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조례 자체 금액은 우리하고 비슷하고 전주시는 약간 조금 우리보다 비쌉니다.
우리도 수수료를 올리면 좋은데 수수료 올리면 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운영이 조금 다른 것은 고정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입찰로 하더라고요.

○김형대 위원
A급, B급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A급 상단에 하는 것은 얼마 이렇게 경쟁 입찰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경쟁 입찰을 붙여서 우리하고 좀 다른 방식인데요.

○김형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부착되는 현수막은 누가 철거해요?
읍면 직원들만 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읍면, 군, 협회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줄어들어요?
아니면 어떠세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줄어드는 측면은 없지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파트 두 개 업체 와가지고 벽에 부착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단속을 하고 있고요.
철거를 안 하면 저희들이 어떤 부분과 같이 과태료 통보를 한다든지 할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부안이 마치 부동산 투기지역처럼 어디 앞에.....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제가 오늘 아침에 2곳을 돌아보고 2곳에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철거를 안 하면 바로 하겠다.

○김형대 위원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주 이용한 간판이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이한수 위원
높이 12m 짜리 간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간판이 12m 정도까지 올라가는 간판이 있는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지주식 횡, 종이 있는데요.
12m짜리는 교통신호등에 있을 때에 제안을 안 받는 그러니까 12m 이상으로 하면.....

○이한수 위원
부안군은 높이12m 광고물이 시설해진 곳이 없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현재는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없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없는데 입간판 건물만 붙는 것이 있고요.
별도로 12m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된 사항이잖아요?
이와 관련 되어서 우리 부안군에 옥외광고 정비 기준 설치 운영조례가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장은아
이 부분은 어떻게 개정을 이것도 상위법에 같이 맞추어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아∼ 따로요?
그런데 이것 언제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바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바로 해서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바로 할 겁니다.

○위원장 장은아
통합해서는 안 되고 따로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통합이 아니고 위원운영위원회 어떤 조례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야 되거든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운영위원회를 하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장은아
맞게 같이 해서 올려주었으면 했는데 이것만 올라와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 김형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고 우리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시대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규정되고 적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은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박행엽
자원순환팀장 박행엽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사항 정비를 위한 별지 서식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 별지 7호 서식 중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6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자원순환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수집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수집코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전에는 할 때에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재 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박행엽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자가 1년이면 몇 건이나 되고 과태료가 얼마정도나 되나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박행엽
작년 같은 경우는 점검은 한 20회 정도 했는데 위반사업장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한수 위원
신고도 한건도 없고 포상금도....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박행엽
신고는 없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신고도 없고, 포상도 없고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박행엽
예.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형대, 홍춘기, 이한수, 장은아
○출석전문위원 (1인)
임원택
○출석공무원 (2인)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박행엽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주무관 양종일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장은아

동일회기회의록

제2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7-06
2 7 대 제 2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27
3 7 대 제 28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1
4 7 대 제 28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1
5 7 대 제 28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1
6 7 대 제 28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0
7 7 대 제 28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9
8 7 대 제 28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6
9 7 대 제 2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5
10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11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12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3
13 7 대 제 2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13
14 7 대 제 28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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