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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1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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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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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03월 31일 (금) 09시58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2.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안)
3. 부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8 개의)

○의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위로이동 2.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중앙정치권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결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결의안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하고 있다.
악취가 진동하던 하천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안식처로 바뀌었으며 산책로가 생겨나는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 위주의 자연환경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이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그 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몸소 생생히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 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부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며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지방4대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부안군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31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위도 문화촌 복합공간 건립과 유천리 청자요지 활용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받기 전에 반드시 법적으로 투융자심사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행정의 절차상 투융자심사가 우선되어야함에 따라 선행절차가 미 이행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불가사리 자원화 센터 건립은 해당시설물 건립으로 인해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군수가 제출한 안을 조건부로 의결하였고 또한 자연에너지 공원 사업은 국비를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는 전제조건하에 군수가 제출한 안을 조건부로 의결하였으며 부안읍·행안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은 군수가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3월 23일, 3월 29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정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3월 23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 산회)
○ 출석전문위원 (2인)
박정열, 임원택
○ 출석공무원 (13인)
부군수 권재민
주민행복지원실장 정흥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재무과장 이경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촌지원과장 이조병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팀장 위영복
의사주무관 김성호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오세웅
의원 박병래
의원 홍춘기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8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4-04
2 7 대 제 28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31
3 7 대 제 281 회 제 4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7-03-30
4 7 대 제 281 회 제 3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7-03-29
5 7 대 제 28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03-29
6 7 대 제 281 회 제 2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7-03-28
7 7 대 제 281 회 제 1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7-03-24
8 7 대 제 28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3-23
9 7 대 제 28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03-23
10 7 대 제 28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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