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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1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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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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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03월 23일(목) 10시39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안
2.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39분 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안

○위원장 문찬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병래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중앙정치권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진국과 같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인 권한방식을 탈피하여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그 제도적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마련하여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및 지방 재정권을 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여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열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411호로 2017년 3월 14에 박병래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2017년 3월 15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에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행정, 재정 등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난제들을 개헌을 통한 국가운영시스템을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하여 해결하고 각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불가사리 자원화센터 건립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불가사리에 대한 연안어업 어민들에 피해방지를 위해 부안군, 고창군에서 수거되는 불가사리를 액비로 자원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시범농장 내 신축하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3개년간이 되겠으며 건축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600㎡, 사업비 국비는 22억, 도비 1억6천만원, 시군비 3억8천8백만원 총2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7쪽, 본 사업은 ‘17년 2월 22일 불가사리 발효액비 자원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위도 문화촌 복합 공간 건립사업입니다. 위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통놀이를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운영하는 역사문화관광지를 육성하고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도면 대리 129번지일원이며 ‘17년부터 ’18년 2개년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규모로는 토지 13필에 14,000㎡, 건축규모는 건물 6동에 2,510㎡가 되겠으며 교육시설, 숙박시설, 체험관, 식당, 창고, 숙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7억, 군비 20억 등 총 38억이 되겠으며 취득비로는 토지매입이 3억6천5백만원, 건물신축비 26억원 등 총 29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3쪽 위치도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14쪽 사업계획 평면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문화관광과 소관 유천리 청자요지 활용사업입니다. 청자전시관 인근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공원화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안면 유천리 250-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매입규모로는 토지 18필지에 49,000㎡, 건물신축 1동 600㎡가 되고요. 국비 14억, 군비 23억 등 총 39억이 되겠으며 총 토지매입비로는 8억5천만원, 건물매입비 1억4천만원, 건물신축은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유적체험 및 휴식시설, 조각공원, 산책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18쪽 위치도, 19쪽 사업평면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부안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안읍 남문안길4 일원이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매입규모로는 토지 34필에 7,196㎡이며 건물 24동에 1,636㎡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40억으로 토지취득비가 29억원, 건물취득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위치도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부안읍·행안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안읍 서외리 572-2번지이고 ‘17년부터 ’1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매입규모는 토지 1필에 2,600㎡, 건축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500㎡가 되고 국비 2억2천5백만원, 군비 13억원 등 총 15억5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8쪽 위치도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충적인 설명은 해당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열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2호로 2017년 3월 20일에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3월 21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10억원이상을 취득․처분하고자하는 경우와 토지 1건당 1천평방미터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불가사리 자원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연안어업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를 수거하고 있으나 마땅히 처리방안이 미흡하여 악취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의 불가사리 발효액비 자원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발효 액비를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서 농가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도 문화촌 복합 공간 건립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어족자원의 고갈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절실한 위도에 체험형관광지를 조성 낚시관광객, 트레킹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특히 중요무형문화재인 위도띠뱃놀이의 전수와 위도만의 특색 있는 전통과 역사문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위도문화촌 복합 공간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천리 청자요지 활용사업입니다.
청자박물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청자와 관련된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박물관 주변의 가마유적과 연계한 산책로를 걸으면서 부안고려청자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자박물관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은 필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침체된 구도심권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를 테마로 하는 구도심권내에 특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우선 매입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읍․행안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건강한 신체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노인들에게 적정한 운동인 게이트볼을 장려하고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부안읍과 행안면 경계지역인 매창공원 인근에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부서장으로 하여금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가사리 자원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가사리 자원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설명을 듣고...

○위원장 문찬기
소장님 간단하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추진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입니다.
불가사리 발효액비 자원화사업은 불가사리가 우리 연안어업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불가사리를 구제해서 소요되는 비용도 저희 군에서도 상당한 비용이 투자되고 있고 또 수거된 불가사리를 처리함에 있어서 일반농가들이 처리했을 경우에는 이게 발효과정에서 악취가 발생이 되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액비로 만들어서 농경지에 환원을 시켜서 농업경영비를 절감시키고 또 작물의 생산성이라든가 상품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자원화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고요. 규모로는 우선 저희 실증시범농장의 부지를 활용해서 발효시설 600㎡하고 또 발효에 필요한 시설장비들을 구축하고 또 정읍이나 고창은 저장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해서 농가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27억7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건축비가 12억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임기태 위원
나머지는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나머지는 그 안에 발효조라든지 발효시설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장조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업비로 투자가 됩니다.

○임기태 위원
국비가 22억1천9백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그렇습니다.
22억1천9백만원입니다.

○임기태 위원
22억1천9백만원이 지금 건축비 빼고 그런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포함입니다.

○임기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포함입니다.

○임기태 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22억1천9백만원은 순 국비금액만 된 것이고요. 전체에 건축비가 약 80% 차지합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건축비가 계획서에 12억으로 잡혀있는데...
6쪽...

○위원장 문찬기
밑에서 둘째 칸에 건축비가 12억...

○임기태 위원
취득개요에 있잖아요.
사업비가 27억7천3백만원인데...
그중 건축비가 12억이다.
그러면 15억7천3백만원이 어떤 돈이냐...
그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 나머지가 발효조라든지 액비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장비를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시설비가 3억8천8백만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임기태 위원
고창에서 2억9천만원, 정읍에서 1억5천만원이면 4억4천만원인데...
부안군은 들어갈 것이 없네...
사업비 내력이 어떻게 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저희군은 1억4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임기태 위원
1억4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1억4천만원이 나와요?
지금 총 27억7천3백만원 중에 국비가 22억1천9백만원, 도비가 1억6천6백만원, 시군비가 3억8천8백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정읍서 1억5천만원, 고창에서 2억9천만원 둘이 합치면 4억4천만원 아녀요?
그러면 부안군은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
그이야기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이 사업은 전체사업비를 시군별로 분배해서 시군별로 부담되는 금액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저희 군이 모두 받아서 전체주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총 사업비가 27억7천3백만원 아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총 사업비가 27억7천3백만원이고요.
우리군 국비분이 4억6천6백만원, 고창이 5천8백만원, 정읍 3천만원 이렇게 투자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비분 22억1천9백만원이 조성되고요. 우리군 국비부담이 4억6천6백만원, 도비가 1억4천만원, 우리군비가 3억2천6백만원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전체 사업비가 27억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22억이고 도비가 1억6천6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군비가 3억3천8백만원 재원배분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밑에 내역하고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밑에 정읍이 1억5천만원, 고창이 2억9천만원을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역은 어떤 내역이냐는 이야기에요.
우리 임 의원님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정읍이나 고창에 저장조 시설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위원장 문찬기
거기 들어가는 것이 1억5천만원이고...
여기 다는 그것 쓸 필요가 없지요.
우리사업 하는 것이니까...
재원이 지금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임 의원님은...

○임기태 위원
지금 이것 정확히 안 뺏는가 보구만요. 이 부분은 별도로 빼가지고 다시 설명을 한번 해주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재원이 안 맞아요.
총사업비가 27억7천만원이면 이게 건물 짓고 고창, 부안 또 정읍 탱크까지 짓는 돈이 27억7천3백만원인가...
그리고 또 이것을 지었을 경우 민간위탁 할 계획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운영을 할겁니다.

○임기태 위원
직접할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임기태 위원
앞에 어디 보니까 민간 선정한다고 나왔던데...
건축공사 사업자 선정한다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토지는 빼놓고 이돈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부안군이 토지 600㎡ 내놓으니까 그것 말고 이렇게 부담한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당초 사업비 책정을 할 때 저희 군유지에다가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 책정을 저희가 산출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토지매입비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37억을 요구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사업예산하고, 사업금액하고, 사업기간을 지난 3월 중순경에 조정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다음에 설명할 때 27억7천3백만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22억1천9백만원, 도비가 1억6천6백만원 그러면 시군비는 부안군것만 아니라...
지금 3개 시군비 일 것 아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임기태 위원
그 재원분담 내역 좀 빼주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부안군이 얼마, 고창이 얼마, 정읍이 얼마...
그리고 이것을 지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설명을 해주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임기태 위원
지금 현재 불가사리 처리 상태는 기술센터에서는 알 수가 없는가?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임기태 위원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태 위원
그것도 와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원화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지금 ㎏당 얼마씩 수거를 해서 처리를...

○임기태 위원
얼마씩이라 하지 말고 와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 달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의원님들 생각이나 아마 주민들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불가사리 자원화센터 건립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일단 보면 추진경위에서 작년 8월에서 10월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두 차례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격포지역도 했고요.

○박병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저희가 설치예정 지역인 통정리 인근의 주민들 상대로 했고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분들은 좋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염려한 부분은 있습니다.
악취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도 실증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직원들이 또 직접 보령센터를 다녀왔고 통정리 쪽의 주민들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다녀왔습니다. 다시 검토되어야할 부분은 그 시설이 가동 안 된 시기에 갔었습니다. 그때당시 가동을 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박병래 위원
예.
말씀 잘 알아들었어요.
제일로 중요한 주민들은 학부모들이에요.
거기 학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박병래 위원
애들 학교인데...
그 악취를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로 중요한 것이 통정리 주민들이 아니라 학부모들입니다.
학생들입니다.
학교 측이고...
냄새가 안 날래야 안날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로 문제점인데...
그건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그것은 격포주민들하고 상관도 없어요.
수거 때문에 격포주민들하고 상의 했을런가 모르지만...
그리고 이게 3년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3개년 사업입니다.
당초 2개년 사업에서 1년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게 3개년 사업이면...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듣기로는 행자부 주민행복지원 사업 쪽에서 아마 하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
농식품부에서 하는 구만요.

○위원장 문찬기
지금 행복권사업으로 가져온 사업아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래서 행자부 산하기관에 있는 지역분권위원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지금 그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위원장 문찬기
농식품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이 사업주관부서가 농식품부입니다.

○박병래 위원
이게 농식품 사업이지요?

○위원장 문찬기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공모한사업에 응모해서 가져왔다.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지역행복권생활...

○위원장 문찬기
지역행복권사업...

○박병래 위원
예산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건축 신축비에서도 보면 12억이 들어가요.
건물만 12억...
7페이지...
국비가 9억6천만원이고 도비가 7천2백만원인데 군비가 1억6천8백만원입니다.
이 군비에서 1억6천8백만원은 우리 부안군이 부담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박병래 위원
우리 부안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박병래 위원
다른 고창이나 정읍은 군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거기는 주관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설은 하고 나중에 운영비를 그쪽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3개 지자체에서 합의가 된 것입니까?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정책협의회에서 지난해 결정을 했었습니다.

○박병래 위원
실무자들도 모두 같이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박병래 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문제점은 상서초등학교입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령시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박병래 위원
보령시를 벤치마킹해야 되는데...
좋은 부분만 우리한테 득이 되는 부분만 벤치마킹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이 세워지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공무원들 그 후임공무원들 엄한소리 안 듣게 또 그 지역 의원님들도 엄한소리 안 듣게 일단 사업을 거기에 유치하고 성공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해놓고 그 후세에...
부안읍내 같은 경우도 참프레 갔다 놓고 그때는 온갖 무슨 다 했는데...
그 후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부안읍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점 잘 고려하시고 일단 제일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주민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저희도 의견수렴하면서 학교부분은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가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보령센터는 실질적으로 가동이 될 때 주민들하고 또 의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임기태 위원
금년부터 3년간이라고 했지요?
2019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임기태 위원
건물이 끝나는 거예요?
뭐까지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전체가 모두 생산시설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18년 내년 2월 달에 액비저장 공급센터 사업자 선정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발효시스템을 갖출 사업자를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해야 되겠지요.

○임기태 위원
그런 게 이건 지금 사업자 선정이라는 것이 공급센터 사업자 선정이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아니요.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자지요.

○임기태 위원
방금 건물...
그러면 이게 공사업자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공사부분 업자들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임기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써놓아야지요.
센터 시설사업자로 해야지...
센터 사업자 선정 그러니까 이 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선정하는 것 아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표현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다 하셨어요?

○임기태 위원
예.

○김병효 위원
이 사업은 액비원재료가 매년 465톤 불가사리만 하더라도 상당히 농가들한테 경영비를 절감시키는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거부감...
설명회를 두 번 정도했다고 하는데 그 가까운 마을에 주민들 설득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불가사리만 할 것이 아니고 해파리라든가 또 젓갈부산물이라든가 그리고 또 AI로 많은 살처분 해가지고 저장탱크에 담아있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절충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하면 더 좋은 액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것은 원료별로 발효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어야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요. 악취부분은 보령 같은 경우는 시설이 센터 내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도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했지만 심하다고 하면 보령센터 직원들이 근무를 못하겠지요.

○김병효 위원
일 년에 465톤이 매달 나오는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나올 때 집중적으로 나올 것 아녀요?
수거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면 갔다가 바로 발효처리를 하게되어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발효조 용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한번에 10톤이 들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냉동을 해서 보관해놓으면 부패가 안 되기 때문에 냄새는 안 난다고 봅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면 이것이 노지에 그냥 쌓아놓았을 때 악취가 나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악취문제가 없다고 봐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저희도 실질적으로 보령센터에서 가동될 때 의원님들하고 직접 가서 보실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물론 우리가 3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불가사리 외에 여러 어장을 하다보면 죽은 고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AI 이쪽에 많은 탱크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해서 액비자원화 할 수 있도록 연구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김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지금 악취문제 특히 님비현상이라고 해가지고 혐오시설이라든가 악취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위원장 문찬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동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위원장 문찬기
지금 보령센터를 다녀오신 것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녀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지금 발효를 해놓은 상태를 보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이 가동이 된 상태는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못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이 될 때 주민들하고 또 의원님들과 같이 다녀오도록 기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주민들하고 같이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다음에 수거되는 불가사리가 얼마나 되어요?
우리부안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저희 것이 연간 평균 460톤 정도...

○위원장 문찬기
그 다음에 고창?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고창은 저희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이걸 액비화 했을 때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고창, 정읍, 부안에 공급을 하는데 충분한 수요가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저희가 공급물량을 연간 650톤 정도 공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러면 충분히 수요처는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위원장 문찬기
과잉생산해가지고 처리 어려움이 있고 그러지는 않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 부분은 아직 걱정이 안 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보완해가지고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도 문화촌 복합공간 건립, 유천리 청자요지 활용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위도 문화촌 복합공간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82-3호인 위도띠뱃놀이 전수관을 확대해가지고 역사문화관광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도띠뱃놀이 전수관 들어가는 길 자체가 너무 비좁고 통행이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하는 방안하고 띠뱃놀이 전수관 옆에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교육시설 그 다음에 전수자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놀이마당 등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유천리 청자요지 활용사업은 청자박물관 바로 옆에 분재가든 하고 소풍펜션이 있는데 분재가든 자리는 국가사적에 포함되어가지고 문화재청 예산으로 매입을 했고요. 소풍펜션자리는 사적외지역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사적외 지역인데 문화재 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국비를 가져다 매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이라 사적외 지역을 매입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재청장님이 오셨을 때도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입 후에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제출한대로 저희가 여기에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된 부지에 청자박물관과 연계한 그런 시설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청자요지 활용사업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의회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매입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소풍펜션하고 현재 비어있는 분재가든을 활용한 그런 문화공간인 박물관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청자도예가 협회라든가 상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토지매입은 백프로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토지매입은 현재 대부분의 토지소유자인 백모씨 있는데 그분께서 감정가로 하기로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병효 위원
만약에 다른 필지 소유자가 토지승낙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붙여있는 집은 조사하고 계획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토지소유자가 개입할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일부만 다른 소유자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전체 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고 실제 버려진 땅에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병효 위원
그 옆에 붙어있는 땅은 매입이 안 되어도 굳이 매입을 해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대부분의 땅을 백사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추진경위 보면 2016년도 1월 달에 사적지공원 지특 예산을 신청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사적공원 조성 지특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토지매입비는 해줄 수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유천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지특 예산이 지금 보류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없어졌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특 예산이 보류가 되었지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종합정비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대서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땅 말고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만...

○위원장 문찬기
그런 게 2016년도에 국가예산 신청했는데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도 2억1천만원인가?
되면 2억1천만원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국가예산이 되면 국비 2억1천만원 밖에 안 나오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닙니다.
이것은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지원해줍니다. 정비계획을 문화재청에서 승인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여기 17쪽 보면 재원별 예산확보 대책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국비가 2억1천만원 이란 말이에요.
2억1천만원만 되느냐 그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것은 이건에 한해서만 그러고요. 종합정비계획은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2억1천만원이라는 사업비는 단일 청자요지 활용사업에 대해서만 2억1천만원이 국가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데...
사적지 공원조성 지특은 이미 못 왔고...
앞으로 할 것이 문화관광자원화 지특 사업을 신청한다.
그 이야기 아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신청하는데 2억1천만원을 신청한다.
그이야기 아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임기태 위원
두 개다 모두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거기서 예산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이 국비를 얼마 확보하려고 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유천리 청자요지 활용사업에 관련해서는 국비를 2억1천만원을 문체부 지특으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종합정비계획수립 관련해서는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그 정비를 추진하는 그런 예산들은 연차별로 계획 세워서...

○위원장 문찬기
그런 게 지금 2016년 1월 달에 지특예산 신청한 것하고 2016년 11월 달에 토지매입비를 신청한 것은 이미 문화재청에 신청했는데 안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추진실적을 넣은 것이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문찬기
이것은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앞으로 2억1천만원은...

○위원장 문찬기
이야기를 자꾸 길게 설명하니까 말이 길어지잖아요.

○임기태 위원
그러면 유천리요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발주를 2016년 8월 달에 했는데 이것이 언제 납품되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절차이행 중에 있고요.
문화재청에 협의해가지고 4월 중순경에 중간보고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연말까지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용역을 주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게 얼마짜리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6천만원짜리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와야 총사업비가 나오겠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이것은 유천리 도요지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이게 애기도 안 낳고 포대기먼저 준비하는 사항이네...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방금 전 말씀드린 유천리 도요지 종합정비계획에 이 사업은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종합정비계획을 해가지고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문화재청에서 연차별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문화관광자원화 지특 사업으로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임기태 위원
지금 사업범위가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땅까지 포함된 것을 종합계획에 넣었다.
그이야기 아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와야 총사업비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유천리 요지 활용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내가 못 알아듣는가...
지금 내가 다시 설명한번 해 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그 뒤에 땅을 사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땅을 일단 부안군에서 사놓고 문화관광자원화 지특 사업은 그것하고 별도로 신청한다.
그이야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이게 문화재청 사업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신청은 별도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사업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왜~ 써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알았습니다.

○박병래 위원
유천리 청자요지 활용사업...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사적지로 묶여져가지고 개인이 30년간 사유재산 활용도 못하고 있지요?
그러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땅을 사주어야 돼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부안군 예산이나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것이지요.
그런 민원야기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또 이 사업을 갔다가 지금 꼭 해야만 하는 뒷이야기도 여기에서는 이야기 못하지만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 의원은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창조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부안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 자연에너지 공원 조성사업은 구도심지역 활성화와 에너지 테마거리조성 모 사업으로 2011년 7월 19일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에너지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모사업인 에너지공원을 조성해야할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안 자연에너지 공원을 2023년까지 에너지공원, 전시관,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경비는 40억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및 건물보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해당 개인 토지는 2011년부터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왔으나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부안 에너지 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설명한대로 하면 2011년부터 재산권을 묶어놓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2011년 7월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2018년까지 묶었어요?
그것을 언제까지 묶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지금 현재 개발제한지구로 지정되어가지고 행위제한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당초계획이 민자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민자 유치가 안 되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임기태 위원
지금 관에서 하겠다.
그이야기아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그러지요.

○임기태 위원
그러면 개인들 재산을 묶어놓고 이 사람들 보상해주고 그런 것 있는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없습니다.
지금 빨리 토지매입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2023년까지 이사업을 하면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12년간을 남의 재산권을 묶는다는 이야기네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그래서 빨리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임기태 위원
토지를 매입하면 재원을 어떻게 하려고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연차별로 이번기회에 5억해주면 5개년동안 연차별로 40억을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40억이라는 이야기는 매입가격만 40억이에요?
총공사비가 40억이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매입가격입니다.

○임기태 위원
사업을 축소할 수는 없는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그게 촉진지구가 지정되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건물,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축소가...

○임기태 위원
그러면 개발촉진지구가 2018년까지라면서요.
2018년 지나면 사업이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 갔다가 길 낸 것 반납하라고는 안할 것 아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공원...

○위원장 문찬기
그 관계는 개별적으로 임기태 위원님한테...

○임기태 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에요. 지금 10,000평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민자를 유치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민자 유치가 원활하지 않아서 2,000평만 조성해야 되겠다.
축소할 수 없느냐 그이야기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당초 330억에서 110억으로 축소해서 다시 조정한 것이거든요.

○임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미래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읍·행안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부안읍 서외리 572-2번지 부안문화원 앞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거기가 실내게이트볼장 하나하고 실외하나 한다고 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지금 계획은 실내하나 실외 또 청소년시설이 없다고 그러니까 농구장이 되었든지 족구장이 되었든지 같이 종합적으로 활용해볼까 그렇게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 사업계획을 할 때 하나면 하나이지...
왜~ 또 거기다 붙여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안·행안 게이트볼장이다.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소유욕이 강해요.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지금 여기 건폐율로 보면 하나밖에 못 지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시설자체를 지붕만 하면 안 되나요?
지붕만 두 개를 씌워버린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지붕 하는 것도 지붕도 건물로 봐가지고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 장소 자체는 적지라고 보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임기태 위원
방금 전 청소년 농구장 놓을 것이 아니라...
여기 나머지는 주차장 만들어야 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래야 놀러온 사람들 주차도 하고 그러지...
그러고 어른들 있는데 청소년시설 붙여놓아야 양쪽 다 안 좋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임기태 위원
그런 생각은 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 위원
전에도 보니까 부안읍·행안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 말뜻은 알아들었는데요.
부안읍·행안면 같이 간판을 달아야할 이유가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부안군에서 부안읍하고 행안면하고 같이 이번에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 같은데...
행안면에서 보면 또 부안읍에서 보면 두 곳이 나중에 쌈 나요.
분명히 그것은 불 보듯 뻔해요.
그것은 쌈 납니다.
그래서 예산만 조성할 때 부안읍·행안면 이렇게 해야 예산이 원활하게 올라가서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미래도 조금 내다보셔야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것 꼭 행안면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다음에 행안면도 하나 해주지 그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의원님들이 예산만 허락된다면 열 개든지 스무 개든지 못하겠습니까?

○박병래 위원
예산이야 행정에서 올리면 의회에서 그것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부안읍·행안면 그렇게 같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안읍만합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일단은 같이 가는 걸로...

○박병래 위원
같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박병래 위원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 그것 분명히 쌈 나요.
노인양반들...
어차피 우리도 한 십년, 이십년 있다가 거기 가거든요. 저희도 게이트볼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괜히 지역 쌈만 붙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것이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십년 후까지 계속 공직에 계실 란가요.
운영의 묘를...
다음번 후임 공무원들도 생각해주셔야 할 것 아녀요.
그것 하나 떼어내면 안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떼어도 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예산문제이면 행안에도 하나 해주어도 되는 것 아녀요?
예산확보만 된다면 행안도 하나해서 행안게이트볼장으로 하면 어떠냐는 이야기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결론은 돈만 있으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박병래 위원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어떻게 예산이 된다면 행안도 하나 해주어야 할 것...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4인)
임기태, 박병래, 김병효, 문찬기
○출석 전문위원(1인)
박정열
○출석 공무원(5인)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재무과장 이경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출석 사무과직원(2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문찬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8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4-04
2 7 대 제 28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31
3 7 대 제 281 회 제 4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7-03-30
4 7 대 제 281 회 제 3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7-03-29
5 7 대 제 28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03-29
6 7 대 제 281 회 제 2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7-03-28
7 7 대 제 281 회 제 1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7-03-24
8 7 대 제 28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3-23
9 7 대 제 28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03-23
10 7 대 제 28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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