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80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참석의원 발언검색

더보기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8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28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02월 14일(화) 10시49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축제홍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안)
(10시49분 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보류중인 안건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축제홍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2.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축제홍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축제홍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축제홍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문찬기
예.

○박병래 위원
이 자리에서 석정문학관 관련해서 잠깐만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문찬기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박병래 위원
예.

○위원장 문찬기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까지 결과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석정문학관 운영관리 민간위탁자 선정결과는 조달청에서 통보가 왔는데...
원래 9개 업체가 참여해서 7개 업체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자격이 있는 2개 업체를 기술평가를 해가지고 기술평가 점수와 예가를 확인해서 최종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기술평가하고 가격평가에서 적격자로 나온 1번 신청업체가 예가를 초과해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박병래 위원
결과적으로는 A, B, 9개가 되었는데 7개는 자격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날아가고 2개인데...
A, B가 있는데 A는 점수 높고 적정하다 그랬는데...
그 예가를 좀 많이 써가지고 그게 조금 부적절하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왜 무엇 때문에...
점수가 낮아가지고...
A보다 B가 점수가 낮아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요.
종합점수가 기준점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 점수에 미달이어서...

○박병래 위원
그러면 적격업체는 한 업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임기태 위원
다시 심의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이제 방법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요.
조달청에서는 다시 해도 좋고 아니면 수의계약해도 된다고 그렇게 공문으로 왔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관련법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박병래 위원
석정문학관은 너무 오래 비워두면 안돼요.
내가 요즘에도 지금 계속 가보는데...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행정에서 빨리 빨리해서 적격업체가 되면 적격업체에 대해서...
조달청에서도 수의계약도 괜찮다 싶으면 위법과 불법이 아니면 군 행정에서 유도리 있게 바로 원활하게 행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법만 따져가지고 하면 이것 다시 올해 안에 못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시 하자면...
그러니까 서로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행정에서도 이런 업체가 적격업체가 아닌가...
의원님들이나 군민들도 이런 업체가 적격업체가 아닌가 판단이 되면 거기와 소통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정력 발휘해서 빨리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조달청이 적격업체라고 한 것이 우리 관내업체예요?
전라북도업체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적격업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유찰이 되었어요.
예가를 초과해서 써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하여간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격업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 되도록 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공백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저희도 힘듭니다.

○위원장 문찬기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부안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부안군 경관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부안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이미지 개발 및 경관자원의 효율적 보전, 관리를 위해 수립 중으로 부안군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함입니다.
부안군 경관계획안의 목적은 첫 번째 상위계획 반영으로 심층적인 부안군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 미관계획의 구체화 등 경관의 보전, 관리방안을 마련 또 자연, 역사, 문화, 도시재생, 랜드마크 등 부안군 특성을 고려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시이미지 형성으로 부안 고유의 경관을 형성하는데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2016년에서 2030년까지 목표를 설정하였고요.
공간적 범위는 부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용적 범위를 말씀드리면 부안군 자연, 역사, 문화, 시가지 등과 조화를 이루어 부안관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건축물이나 색채, 옥외광고, 야간경관 등의 가이드라인과 연계사업을 제안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내용적 범위에서 2016년 7월 경관의식조사를 실시해서 주민과 공무원, 방문객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설정을 했고요. 추진전략 그리고 경관계획의 기본구상을 수록을 했습니다.
또 경관가이드라인은 경관관리 지침에 따라서 경관대상 지침을 국도 30호선 주변과 상징관문길, 부안나들길 그리고 황해바람길을 설정해서 유도를 했고요.
유도지침은 가로경관과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의 색채 야간경관 등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경관사업에 IC검문이나 오복길 지표를 조성해서 경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도로, 가로, 경관사업 등 국도 30호선, 내변산 벚꽃길 그리고 신운천, 위도해수욕장, 격포항 등 해안경관사업을 설정했습니다.
경관연계사업으로는 경관자원 홍보를 위한 사인시스템구성과 환경특화개선사업을 위한 해안산책로 및 꽃길조성 그리고 유휴자원을 발굴해서 곰소염전이나 젓갈거리를 조성하는 등 선도사업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관사업은 지침에 따라 지침을 마련하고 조직적으로 디자인자문단 구성과 경관계획지침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배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확보는 국가나 전라북도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또 아름다운 건축상 아이디어공모 등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경관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정규
자치행정전문위원 선정규입니다.
부안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2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2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경관계획은 경관의 관리, 보전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군 만의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경관형성 및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본 계획에 반영하고 경관법 제11조에 규정에 의거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이 경관법이 행위제한 하는 법이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법하고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건축법에 충돌이 되는 것은 건축법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경관법은 건축법에서 어떤 법을 초월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사안을 지정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을 지을 때 어떤 색깔을 3가지 색깔로 지정해서 이 분야는 이 색깔로만 하자...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범위 내에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경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색채는 그런데...
고도제한 쉽게 이야기해서 건축법상은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인데...
그 20층을 지음으로 해서 그 주변 경관이 가려진다.
그랬을 때 층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무슨 제도가 있느냐...
그 이야기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그것은 경관에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층수를 경관에 저해가 되면 그것은 층수를 낮추도록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건축법에는 지을 수는 있어도 이 경관법에 이 지역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도를 좀 낮춰라 그렇게 되어 있으면 경관법에 따른다는 그 이야기인가?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법에 따른 것은 아니고요.
경관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면 권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층을 해야 되는데 경관에 상당히 저해가 되니까 조금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권고를 해서 다시 설계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 게 지금 상위법개념이 없다.
그 이야기에요.
건축법이 상위법이다.
뭐 경관법이 상위법이 없고 동등한 위치인데 지금 건축업자는 20층이나 지어야 경제적인 타산이 맞아서 20층을 지으려고 하는데 전에 없던 경관법이 제정되어가지고 고도를 낮추라고 하면은 경제적 타산이 안 맞는다.
그 이야기에요.
그랬을 때, 행정소송이나 했을 때는 어디 손을 들어주겠느냐...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권고사항으로 법에 20층이면 20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층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권고사항으로 18층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을 때, 그 건축업자가 20층을 고집해서 20층을 지어야겠다고 하면 원래 법대로 20층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 법을 제정하고 난 뒤에는 실질적으로 이 법 제정한 범위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몇 층 이상을 못 간다. 어느 지역은 학생들 정화지역 같이 근린시설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주민들한테 공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래야 업자들이 사전에 아파트 짓는다고 거기에 땅을 안사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경관계획은요.
어떤 층수를 제한하거나 그것은 경관계획에는 반영이 될 수는 없고요.
건축법에 예를 들어서 5층까지 지을 수 있다하면 5층 짓는 것입니다.
다만 경관은 그 건축법에 맞는 경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관계획입니다.

○임기태 위원
하여튼 상위법이 있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것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걱정이에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지금 저희가 권고를 하면 설령 법령이 안된다하더라도 권고를 하면 많이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도시재생이 들어있는데 도시재생은 간판이 문제란 말이에요.
옥외간판...
그 간판을 지금 부안군에서 예를 들어서 부안재래시장은 무슨 간판으로 해야 된다.
또 여기 터미널 옆에는 무슨 간판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기준 잡았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간판도 교대해야 될 때는 무슨 지원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그것은 방법이 있는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가이드설정만 해주는 것이 경관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이곳을 참조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유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관계획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매뉴얼에 간판정비 그런 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자부담 30%하고 70%는 그렇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간판정비 사업에 그런 식으로 매칭해서 간판정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 경관계획에 한번...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경관계획은 예산 지원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고요.
경관은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박천호 위원
임기태 위원님 말씀 중에 어떤 지원이 있냐...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여기는 지원계획은 짤 수가 없고요.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짜야...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자연경관계획과 관련해서 이것은 규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잖아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자연경관이지...
인위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하는데 이것을 층수내리고하는 그 부분은...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그렇습니다.
못하게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찬기
이것은 고도제한이라든가 건축법에서 그런 것들을 스카이라인 하면서 매칭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건축법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경관법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높고 낮추라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 같고...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문찬기
자연경관을 가지고 지금 권고하는 것이지...
또 실무부서에서 한다 해도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각 부서한테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갖출 수 있도록...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관련부서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제시하는 정도이지 크게 규제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런 내용이지요?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문찬기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이 2017년 엠디엠 한국여자 바둑리그 개막식 참석을 위해 서울출장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임경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임경천입니다.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조례 위임사항이 없으며 동법 제18조 및 제33조에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안군 체육진흥조례가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폐지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정규
자치행정전문위원 선정규입니다.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2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2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체육의 진흥으로 군민화합을 통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기위하여 제정한 조례이나,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및 부안군 체육진흥조례가 내용이 중복되어 본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실효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내용이 체육회하고 군민생활체육이 통합이 되어서 폐지조례안이 온 것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임경천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체사업소나 이 체육회에 대한 조례는 부안군에서는 만들거나 못 만들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조례에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체육진흥법에 의해서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임경천
부안군 체육진흥조례가 2015년 9월 25일 날 발의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체육회운영조례만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박병래 위원
통합체육회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2월 13일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이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당초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지응대사 모친 묘소 인접 토지취득을 안건에서 제외하여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의결되었음으로 원안이 수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공간, 어민회관, 화장실 3등에 대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포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토지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내방객 증가 및 줄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토지 매각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위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위도면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원,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확충 5개소, 경관개선 5개소, 지역소득 1개소, 역량강화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위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도 승인고시가 2013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산취득내역입니다.
위도면 복지회관 신축, 어민회관신축, 위령탑 화장실 신축, 깊은금 화장실 신축, 공공시설용지, 해넘이 화장실 신축 등 6건에 대해서 28억8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줄포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토지 취득입니다.
줄포면 우포리 131-2 일원이며 주차장 토지매입 15필지, 건물매입 2동, 기준가격 2억4천5백만원, 매입가격 12억7천6백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4쪽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토지매각 계획입니다.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11-18번지 전이되겠으며 6,823㎡내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대부를 받아 직접 5년이상 경작하는 토지에 대해서 수의계약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정규
자치행정전문위원 선정규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2월 1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2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10억원 이상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와 토지 1건당 2,000㎡ 이상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군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도서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여 주민 간에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시행중인 사업으로 문화, 복지시설이 부족한 섬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과 특히 목욕탕이 없어 불편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장실 3동 신축사업도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하는 위도 고슴도치 길을 찾는 트레킹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줄포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토지취득입니다. 줄포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주차 수요를 충족하고 시장과 가까운 주된 진입로 인근에 3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며 취득예정 토지와 연접한 군유지 2,200㎡를 주차장부지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어 생태공원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토지매각입니다.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은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0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농지로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실 경작에게 10,000㎡의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부안군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위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목적이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목적을 조성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경신
관련 사업내용은 해당실과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은 사업공모계획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넣어준 것입니다.
공모계획 안에...

○박병래 위원
예산이 총 국비,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국비 70%, 지방비가 30%입니다.

○박병래 위원
목욕탕도 3억인가 들어가 있던데...
그 목욕탕을 짓는 것은 좋아요.
지어놓고 나서 향후 관리계획이나 예산이나 수반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목욕탕은 당초사업비에는 없었는데 도에서 특별히 위도에 목욕탕이 없다고 해가지고 3억을 특별배려해서 그 건물 내에 확장해서 같이 짓는 것이거든요.
운영방법은 현재 하서면사무소가 작은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도면에서 하서목욕탕과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부안군의 예산은 수반이 안 되는가요?
목욕탕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저희가 판단할 때는 목욕탕 운영비는 수반이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런 거 구체적으로 계획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저희는 구체적인 운영은 없고요.
단지 이것은 주민복합시설 공간에 이것을 하나 끼어 넣기 사업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배려를 해준 것이고요. 지금 별도로 지으려면 3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건물 내에 같이 편입하는 것으로 했고 운영은 위도면사무소에서 같이 할 것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것 지어놓고 나서 향후에는 나 몰라라 해버리면 안되어요.
안하는 것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안 해보았다.
이 건물...
또 정비사업 계획에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조성해서 하는데 행정에서 너무 쉽게 접근을 했다.
쉽게 일을 하려고 했다.
이것은...
위도라면 우리 경관사업도 얼마든지 있고 관광 사업이나 모든 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한 것이 없다.
그 예산 갔다가 어민들 건물지어주고, 어민회관지어주고, 목욕탕지어주고 생색내는 행정밖에 없다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모든 것이 나와 있지 않고 시설해 놓고 향후...
지금도 위도도 보면 전에 박천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한번 해주셨는데 이 어민에 대한 공간이나 이런 곳은 많이 있습니다.
가서보면...
얼마 전에 하왕등도도 가보았더니 폐쇄되어 있어요. 쓰지도 않아요.
건물만 덩그렇게 서있고...
폐건물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아마 향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 사업에 왕등어업장이 들어있는데 이게 뭐예요?
왕등어업장이?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지금 왕등에 어업장이라는 것은 고기들을 잡아와가지고 비가림시설이거든요.
거기서 생선 같은 것 다루고 할 때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고기는 잡아와서 거기서...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손질도 하고 그렇게...
홍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비 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비가림시설 개념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복지회관도 비어있던데...
거기 단순히 홍합작업장 때문에 그러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아니요.
일반적으로 어항 등에서 잡아 나오는 고기들을 어민들이 노상에서만 하거든요.
비 왔을 때 비를 안 맞고 작업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임기태 위원
왕등 현지에서 작업하는 것이 많은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저희가 보았을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요. 왕등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겨울철에는 거의 많이 비다시피 하고...

○임기태 위원
지금 비가림시설을 405㎡를 설치해놓으면...
거기가 겨울에는 거기에 사람이 안산단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임기태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에요?
여름에 쓸 때만 쓰고 놓아두면 해마다 다시 처야 하는 것 아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것은 저희가 405㎡지만 벽체가 없고 지붕만 시설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구 같은 것도 비 맞지 않게 거기에 보관도 하고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토지매입 계획을 보면 깊은금만 1,095㎡ 토지를 사네요?
나머지는 모두 토지가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군유지 활용하고 위령탑 같은 부분들은 화장실이 작아가지고 원래 그것을 다시 개축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에 군유지 환가액도 들어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환가액은 안 들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53억이 아니고 더 된다는 이야기네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환가액을 한다고 하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박병래 위원
왕등도도 마찬가지에요.
왜~ 행정에서는 쉽게 풀이해서 쉽게 가려고하는 지를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드리자면...
왕등도 계류시설 가보셨지요?
지금 계류시설이 전에 바람불어가지고 못쓰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때 여름철에 태풍불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인데...
섬에 접근하려면 계류시설을 통해서 섬을 접근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망가진 상태로 놓아두어버렸어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따로 배를 불러서 접안시설로 가야되고...
그 불편함이 2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하나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왕등도 상왕등도 어항이 지방어항이었는데 연안항으로 그게 바꾸어졌어요.
그래서 지방어항 관리청이 부안군이고 연안항은 해수부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그런 부분들은 전체 일 년 전 해수부에 저희가 인계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가을부터 그 공사가 들어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 공사하는데 그게 큰 공사도 아니고 일 년씩 이년씩 걸립니까?
그리고 저희가 한 달 전에 가보았는데 그대로 있어요.
왠만한 사람은 섬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게 얼마나 되었냐고 했더니 일 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섬 주민들이 왕래할 때도 못 들어가요.
일반인들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현재 부안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도에다가 무슨 건축을 짓겠다.
땅을 사서 뭘 하겠다.
뭐 하겠다...
모두 좋지요.
그렇지만 정말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우리 행정에서는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기식 행정이랄까...
자꾸 이런 식으로만 하는데...
주민들, 어민들...
방금 비가림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민회관 텅텅 비어서 놀고 있어요.
이런 시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시설만 몇 억 들어가지고 지어놓았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뭘 짓겠다.
또 뭘 하겠다.
이런 것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상왕등도 접안시설 관련해가지고 저도 그때 함께 갔었는데...
상왕등도에 접안하는데 그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 주변에서 낚시하는 배를 긴급으로 SOS쳐가지고 와서 낚시 배에서 상왕등도에 접안할 수 있었는데...
계류시설 빨리 고쳐야겠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것은 해수부 예산으로 발주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왕등도 접안시설하고 상왕등도 접안시설하고 해수부에서 15억 정도 들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거주하는 주민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수는 적겠지만 빨리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방금 전 목욕탕은 지금 3억 추가해가지고 주민복지회관에 짓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문찬기
이것은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위도면에서 관리를...

○위원장 문찬기
이것은 행정이 관리하면 안돼요.
지금 모든 업무는 대부분이 민간에 위탁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문찬기
이것도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공무원이 하면 운영비가 백원 들어갈 것이 이백원 들어갑니다.
지금 면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곳이 무주 안성도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잘되고 있고 제가 강원도 어딘가 면소재지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현지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목욕탕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느냐...
민간주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지역발전위원회라든가 이 분들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목욕비도 천원내지 이천원을 받는데 그것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행정 위도면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직원이 한명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운영하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거기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쪽에 맡기려고 하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도는 인구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서가 작은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서는 하서면민만 아니라 행안면민들도 같이 상서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우리 공무원이 직접운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문찬기
운영하는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태 위원
화장실이 3군데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온 것은 어디예요?
조감도 나온 거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여기 화장실은 같은 모양으로 3군데에 할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여기 뾰쪽한 것은 뭐예요?
길쭉하게 나온 것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여기 위에요?

○임기태 위원
굴뚝같이 서있는 게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것은 앞에 키 높이 그것을 와이어로 잡아주려고 건축구조상 그렇게 한 것이고요.
구조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2군데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는데 위령탑 그 화장실은 위령탑에 활용도가 많이 있어요?
거기 화장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 상향식 사업인데요.
위령탑에서 등산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산을 끝나고 오는 사람들이나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
위령탑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등산객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기태 위원
번지 위치가 위령탑 있는데요?
아니면 입구 길옆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길옆입니다.

○임기태 위원
글쎄요.
위령탑화장실은 별로 이용률이 적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저희도 당초에 리모델링하려고 계산했었는데요. 등산객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거기가 협소하다고 그래서 지금...

○임기태 위원
사업시행 할 때 잘 한번 판단해주셔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찬기
예!

○박병래 위원
사업자체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편의적으로 이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다시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5인)
임기태, 박병래, 박천호, 김병효, 문찬기
○출석전문위원(2인)
박정열, 선정규
○출석공무원(5인)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재무과장 이경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임경천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문찬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8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3-14
2 7 대 제 280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24
3 7 대 제 280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22
4 7 대 제 28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02-21
5 7 대 제 28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21
6 7 대 제 28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20
7 7 대 제 28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17
8 7 대 제 28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16
9 7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15
10 7 대 제 28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4
11 7 대 제 28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4
12 7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