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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8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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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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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12월 13일(화) 10시05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수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주민행복지원실, 자치행정과, 농업경영과, 친환경축산과, 해양수산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12월 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17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로이동 3. 2017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존경하는 박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편성 결과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96억원 증액된 4,953억원이며, 일반회계는 71억원 증액된 4,638억원, 특별회계는 25억원 증액된 31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9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내역은 세외수입이 10억 4천5백만원, 국고보조금이 47억3천8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3억6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체 사업으로 암호화통신 노후장비 교체 1억5천9백만원 가축방역초소 인부임 1억3천5백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14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으로 벼값 폭락 대책비 13억1천3백만원, 신운천 생태하천수질정화시설 13억1천6백만원,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및 기계장비 구입 지원 11억9천3백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인해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천만원이 증액된 10억9천9백만원,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는 5백5십만원이 감액된 14억2천5백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등 24억원이 증액된 96억원으로 제3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에 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3천5백만원이 증액된 114억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필수 불가결한 현안사업을 선별 반영하여 2017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국·도비 변경 내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자리에 앉으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세입 수정예산안 3쪽입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7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예산안도 의원님들께서 진즉 12월 9일날 와서 서너번씩은 다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4쪽, 5쪽.

○장은아 위원
잠깐 자료요청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병래
예.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지역 아동센터 방과 후 금식지원 현황 이것 하나 받아 볼 수 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6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지금 경로당 보조사업이 도비가 오면 군비 매칭 해주어야 돼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현재 수정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도에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군비 부담이 많은 부분을 저희가 일부러 도비 부담할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박천호 위원
도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군비를 매칭했다는 것인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8쪽입니다
9쪽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축산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0쪽입니다.
11쪽, 12쪽, 13쪽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입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6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7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태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물어보게요.

○위원장 박병래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지금 농공단지 차입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임기태 위원
농공단지 땅이 팔려서 상환하는 건가?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매입 예정대금 10억을 들어 올 것으로 가정하고 또 24억을 조기상환하는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12억이 그쪽으로 전출 가던데.....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그러니까 부채를 빨리 갚기 위해서....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상환 시기가 도래된 거예요?
사전에 갚는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24억 미도래 된 것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미도래 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상환한다는 이야기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임기태 위원
이유가 무엇이지?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매입예정가격이 10억이고요.
나머지 14억은 일반회계에서 순수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 1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7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지금 수정예산을 요구를 해야 하는데 안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읍사무소 과장 10억이 들어왔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읍사무소 광장을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 한바 한 번도 없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기태 위원
간담회 때라도 설명한일 있냐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간담회 때는 없습니다.

○임기태 위원
내가 분명히 이 이야기는 했어요.
금년에는 부기를 안 달면 예산을 안 해주겠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16억인데 읍사무소 옆에 주차장과 저쪽 여로갈비 뒤를 뚫으라고 16억보다 4배나 많은 작년에 추경 45억인가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않고 엉뚱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에는 이것이것을 하라고 예산심의를 해주었는데 바꿀 때는 이런 방구도 없이 마음대로 바꾸어 산다.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은 부기를 달아 달라 해서 부기를 달아 왔는데 읍사무소 광장은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것 수정예산 안 들어 왔고, 서림공원 진입로도 작년 예산 심의 때 그랬어요.
다음연도에 합시다.
그런데 그것도 안 들어왔고....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실질적으로 서림공원 진입로는 저희 도시계획부서 사업이 아닙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들도 다 있는데 지금 서림공원 진입로가 한쪽은 도시계획지구이고, 한쪽은 임야, 한쪽은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3개부서가 같이 합쳐서 해야지 3개부서가 내 것 아니라고 안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읍사무소는 문화재, 공원, 산림,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읍사무소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해야 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제가 알기로는 일부 돈이 당초 올에 내려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어디로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그 사업비가 일부 이번에 다른 부서에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한번 해 본다고요.

○임기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임기태 위원
이런 경우는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제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일단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도 말씀 하셔서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해야 되겠네요.
부안군청 문제가 그거예요.
터미널 주변도 이야기 하니까 4개 부서에서 서로 안 하려고해 지금 이 사업도 이 도로 자체는 단순한 서림공원 진입로가 아니라 과거의 차도가 없을 때 그 길로 해서 동진면, 행안면, 계화면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에요.
그 복원하는 차원에서도 그 길이 필요하고 작년에인가 불나서 향교도 위협을 받았지요?
지금 향교가 문화재인데 소방차가 진입할 도로가 없어요.
이 도로를 뚫어야 소방차라도 진입을 해서 화재진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 길을 낼 필요성이 있다 해서 내년 2017년도 예산에 합시다 했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와서 이야기 하니까 수정예산에 봅시다 했는데 수정예산에 안 들어 왔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도 없는 것을 세워 달라고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부안군청 최고 책임자 군수가 보고 용인한 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하자고 분명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푸른도시과 것도 아닌데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답변하는데 분명히 작년 정리추경 때에 행안면 종산 경로당 6천만원을 삭감하면서 내년에 회관보수로 3천을 세웁시다 해가지고 합의를 해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에서 보조금 심사까지 해서 넘겨주었으면 이건 넣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수정예산에 종산 회관보수가 안 들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종산 회관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6천만원인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부담을 부담할 수 없다거나 어떤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축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3천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주어서 기존에 있는 마을 회관을 리모델링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부서나 주민행복지원실이나 건설교통과에서 검토하고 행안면에서 검토한 결과는 회관이 너무 낡아서 3천만원을 주고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결국에는 그걸 경로당으로 변경을 해야 연료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연료비라든가 충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을 경로당을 쓰고자 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 앞서 없다면 3천만원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오히려 20평 지을 것을 15평 짜리 신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마을해서 상의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시켜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냐 좋을 것 아니냐 내부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듣고 면장님이랑 검토도 같이 했는데요.
그 부분을 어차피 마을에 지어 주려고 경로당 올 해 6천만원 세운 것 아닙니다.
언제 짓는다고 마을에서 하면 저희가 그 예산은 우선순위로 확보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이야기가 다른데 지금 경로당 6천만원 보조 받으려면 1천5백원은 자기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3천만원 받을 때에는 750만원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750만원은 부담 할 수 있으니까 3천만원 가지고는 새로 못 지으니까 있는 건물 리모델링을 하겠다.
분명히 군수 싸인까지 해서 넘어가서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보조금 심의까지 해서 넘어 왔으면 그 예산편성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은 군수님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무자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겠습니다 했다가 안 들어서 수정예산에 해주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들어 있어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하면 의원을 돌려먹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의원님 돌려먹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하다보면 금년과 작년 여건 변화가 오고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 라고 단혼이 거부하기는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 있는 것 외에는 단혼이 거부하기가 사실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양해도 구하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 숙원 뿐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도 당연히 해야 할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축 방법이라도 좀 규모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인지 더 연구 하셔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서나 올해 6천만원 세워주었는데 당연히 3천, 4천 가지고 한다는데 저희가.....

○임기태 위원
무슨 이야기 인지 알았어요.
쓰는 것을 군청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쓰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임기태 위원
현재도 그것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서 3천750만원 가지고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신청한 것인데 쓰지도 않는 제 3자가 이것은 못 쓸 것이다 판단할 것은 또 무엇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쓸 수는 있으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되어야 거기에다 관리비라든가.....

○임기태 위원
그것은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든지 않든지 간에 주민들이 회관을 고쳐서 그냥 사용하겠다는데 그걸 앞으로 경로당으로 등록할 것이니까 안 된다.
그것을 미리 판단할 일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아, 행정에서는 장기적, 미래적으로 예측을 해서 그 다음에 민원이 날것 아닙니까?
그 민원을 미리 막아서 당연히 신축해서 하면 더 좋을 것을 왜 3천만원 들여서 나중에 연료비 때문에 면이나 군에와서 연료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민원이 날 수 밖에 없으니까.....

○임기대 위원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땡깡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할 것은 없고 일단은 처음부터 이것은 리모델링비를 못 주겠다고 했어야지 준다고 해놓고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을 등록을 못한다.
그것은 그 때 가서 법에 따져서 하는 일이고 현재 20%부담하는 것이 그것도 한번 따져 볼 일인데 지금은 신축비로 예를 들어서 20% 주민부담 해야 한다면 왜 토지대는 안 넣어주냐 그 동네는 지금 거기에 신축하려고 주민부담으로 땅을 샀다 그 말이에요.
토지대는 필요가 없이 현금으로 1,500만원을 집어넣어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조례를 다시 한번 봐야 할 일이고 이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생겼으면 사전에 이렇게 생겨서 금년 예산이 안 세워 집니다 했으면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지요.
금년에 안 되니까 다시 생각해서 신축이라도 해봐라 하는데 몇 번을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장님과 상의해서 주민들이 이해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신축할 수 있으면 해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면이나 군수가 오케이 하면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군수가 오케이 한 사항이 안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주민부담 20%하는 것은 토지를 포함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법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보고 일단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8쪽, 19쪽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25쪽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병래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탄소 발열벤치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임기태 위원
그것이 그냥 전기 꽂고 전기장판이나 같은 것이던데 200백만원나 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이것은 나름대로 견적을 받은 것인데요.
금액은 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조금씩 규모에 따라서 또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가격은 우리가 견적은 받았지만 좀 등락은 있다.
규모나 크기나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임기태 위원
아니 특허 냈다고 읍면에 미래창조경제과에서 하나씩 보냈던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임기태 위원
2백34만원씩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임기태 위원
가서 보니까 일반 벤치에 전기장판 꽂은 것이나 똑같아요.
그냥 발열에 의해서 저 혼자 열이 나는 줄 알았더니 전기를 꽂아야 하더라고요.
이것은 시행 할 때에 다시 금액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허 냈다고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20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20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21쪽, 22쪽, 2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23쪽입니다.
없으시면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26쪽입니다.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2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종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이신 이한수 위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부위원장 이한수 위원입니다.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2017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행정절차 미이행 및 사업의 효과성과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였고,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10억1백2십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경영과 소관에서 2억8천1백8십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3억원을 삭감하고,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에서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푸른도시과 소관에서 10억원을 삭감하여, 총 35억8천3백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출에서 농공단지 휴센터 설치사업 3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증감 요구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김남철, 임원택
○출석공무원(19인)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산업건설주무관 양종일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병래

동일회기회의록

제2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2-27
2 7 대 제 27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6
3 7 대 제 27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5
4 7 대 제 27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4
5 7 대 제 27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4
6 7 대 제 278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3
7 7 대 제 278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8 7 대 제 27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9 7 대 제 27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10 7 대 제 27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11 7 대 제 27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2 7 대 제 27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3 7 대 제 27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14 7 대 제 27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5
15 7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2
16 7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17 7 대 제 27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7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8
19 7 대 제 27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5
20 7 대 제 27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4
21 7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3
22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3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4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5
25 7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5
26 7 대 제 27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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