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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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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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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12월 12일(월) 10시03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위로이동 1. 2017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입니다.
심의에 앞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5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일반예산은 2016년도에 비해 204억원이 증가된 757억원으로 주요사업은 같은 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올해 사업비 368억원으로 선정된 후 내년도 예산에 50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559쪽 부안군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110개 마을을 하수도 지역으로 편입시켜 국비를 확보하고자 용역비로 14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3쪽 하수도설치 및 도시침수대응으로 올해 부안읍 도시침수 총사업비 384억원으로 선정된 설계비와 계속사업 지구인 줄포지구의 사업비를 포함 59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부안댐 상수원관리특별회계는 총예산 14억3천만원으로 올해와 거의 같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35쪽입니다.
세입으로 올해보다 수돗물사용료가 11억7천만원정도가 증가된 102억7천2백만원이며, 49쪽 세출은 105억7백만원 정도로 주요항목은 56쪽 정수구입비로 올해보다 12억6천2백만원이 증액된 55억6천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0쪽, 6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80쪽 보시고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5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58쪽에서 559쪽 보시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559쪽 제일 상단에 부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그랬는데 부안군 전체적으로 다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110개 마을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110개 마을 전 지역을 전부 이번에 기본변경을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493평방킬로미터이면 부안군 전체면적이란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전체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데 110개 마을만 한다고 그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아~
지금 현재 508개 마을정도에서 400개 마을정도는 거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누락된 마을이 약 110개 마을이 남았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하수도지역으로 포함되는 그런 기본설계변경용역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마을 중에서 빠진 것은 어떻게 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이번에 누락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아~
공사를 아직 안한 부분요?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임기태 위원
안한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안읍 시내권 했는데...
300호가 빠졌다고 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 300호가 이번에 포함되느냐...
그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여기에는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이 끝나고 지난간 곳은 환경부에서 끝난 곳이기 때문에 국비를 안주겠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300호 24억정도가 환경부에서 감되어서 이번에 4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지금 면적이 493이면 부안군 전체면적이다 그 말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용역은 전체면적을 포함시키되...
그 사이에 빠져있는 그런 마을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면적이 포함된 부분이고요.
방금처럼 그런 공사가 끝난 지역에서 누락된 지역은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안읍 관련은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계속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임기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질TMS 통신 업그레이드 및 기기교체 이게 뭐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우리가 500톤 이상은 TMS 자동...
물이 걸러서 나가는 물에 대해서 환경청까지 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 탕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사해서 환경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환경청에서 저희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TMS가 거의 교체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합니다.

○임기태 위원
6개소가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지금 보안, 부안읍, 계화, 격포, 진서, 줄포입니다. 그게 6개소인데 500톤 이상인 지역입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몇 년마다 교체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보통 5년 정도 주기로 갈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진서, 격포 또 계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계화도...

○임기태 위원
계화는 어디 있는 시설인가?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지금 저쪽에 종말처리장이라고 하지요?
그 옆에 하수처리장이 또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557쪽입니다.
부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있지요?
이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20개 지자체 중에 포함이 되어서 2021년까지 보조되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368억원?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금년에 50억을 하는데 이게 노후관교체하는 사업이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 예산 가지면 우리 전체 노후관 교체가 가능한 사업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저희들이 지금 노후 관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위도 같은 곳은 효과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많이 새고 노후관이 된 부분은 이번에 용역하면서 더 포함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누수율을 잡아야 원가가 절감한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니까 노후 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를 편성한 이유가 뭐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사실은 저희들이 공기업으로 했을 때는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군비를 별도로 또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군비를 추가로 더 받아서 공기업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문찬기 위원
그 답변은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시는 구만요.
과장님이...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지금 이게...
정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공기업예산으로 하지 말고...

○문찬기 위원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계장님!

○예산팀장 최영수
예.

○문찬기 위원
고창군하고 우리군 비교했을 때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산팀장 최영수
본예산 기준했을 때는 우리가 56억이 고창보다 적습니다.
수정예산을 하면 차이는 다시 조금 날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찬기 위원
이 예산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잡았으면 총계개념으로 봐서는 50억을 더 증액할 수가 있는데...
지금 편성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잡았다는 이야기에요.
순계개념으로 봐서는 마찬가지인데 총계개념으로 보면 50억을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출에 위배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59쪽 밑에 보면 시설비 하수관거시설 개보수비,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도 준설비, 하수도시설물 개보수 해서 전체적으로 4억2천 정도를 재량적성격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봐도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력이 없어요.
임의대로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재량적 행위...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하수관리 개보수는 저희들이 긴급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한 250킬로 정도가 하수관로가 깔려있습니다.
깔려있는데...

○문찬기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요?
예산을 편성하려면 내년에 긴급 보수할 곳, 관 매설할 곳 이런 곳을 사전조사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예산을 두리뭉실하게 편성해가지고 재량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예산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렇게 의원님께서 느끼시면...

○문찬기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7대 의회 개원해가지고 예산을 계속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두리뭉실한 예산, 멍텅구리 예산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계속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내력이 나왔느냐하면 안 나왔다는 이야기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지금 이 부분은...

○문찬기 위원
이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면단위 하수관거사업 이런 것은 보니까 작성을 잘했어요.
어느 어느 사업에 쭉 일식예산으로 편성을 했지만...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내력을 모두 명시를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설명이 없어요.
이것은 재량적 행위...
말하자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수 있는 것을 침해를 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이야기 아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이 부분은 언제 어디서 딱 관로가 터지겠다.
그러니까 이곳을 수리해야겠다.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 부분은 긴급으로 터지고 이랬을 때 보수예산이고요.
어디서 마을 같은 곳 관로 그 부분에서 예측불허한 부분의 사업예산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 예산들은 우리가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이 예비비하면 재난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일반예비비가 또 있어요.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 유보예비비 이 세 가지 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 시각이 예비비하면 재난, 긴급 이런 상황에만 쓸 수가 있다고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내력을 갔다 명시하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행 안 되고 있다.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내 임의대로 집행하겠다는 것 아녀요.
집행부...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의원님이 저번에도 이 부분에서 말씀을...
다른 예산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찬기 위원
예산은 투명성을 가져야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문찬기 위원
예산원칙의 투명성이라든가 의회 의결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6대원칙이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문찬기 위원
그 원칙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해요.
지금 우리공무원들 사고가 옛날 관행이나 관습에 젖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권이 침해되는 것이지...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심의를 해주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이런 부분은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긴급예산하고...

○문찬기 위원
긴급예산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제가 예비성격의 예비비 집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 설명을 해주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사업소 이렇게 하다보니까...
군청하고 협의과정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소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고 사항별 설명서에서도 정확히 예산의 투명성 제고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위원장 박병래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하고 투명성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560쪽, 561쪽 보시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559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김병효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4억인데 10억 이상이 증액되었구만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김병효 위원
이게 몇 년에 한번 씩 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이 경우에는 작년에 원래 총예산은 20억 정도인데 작년에 우선하기 위해서 4억정도 예산이 섰고요.
올해는 마무리하는 경우 14억정도해서 20억정도가 섰습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하수도 정비 사업을 마을단위로도 하고 광역화해서 지구로 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김병효 위원
그런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증액된 것이 110개 마을이 빠져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이사업은...

○김병효 위원
당초 기본계획을 세울 때...
왜 그렇게 같은 지역에 있는데 빠져있는 마을이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저도 그것 때문에 민원인이 많이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110개 마을을 설계해서 환경부에 가서 확인을 받을 것입니다.
2011년도에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거기서 칼자루를 잡고 모두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10개 마을을 가지고 가겠지만 80~90%까지 이렇게...

○김병효 위원
그러다보니까 하서면에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상서면 일부마을은 들어가고 바로 그 옆에 처리장 옆에는 빠지고 그렇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환경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지...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러니까 저희도...
한마을도 도로로 인해서 한마을인데 한쪽마을은 해주고 또 한쪽마을은 같은 동네인데도 빠진 마을이 있고...
승인해줄 때 그런 기본이 어디를 가지고 있었는지...

○김병효 위원
사업비에 따라서 깎이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외딴집이 한 2~3킬로 떨어진 집이 서너 집이 있다.
한집이 있다.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승인할 때 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효 위원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 앞으로 이런 마을을 다시 늘 것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김병효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승인해주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런데 방금 전 그런 부분은 해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옆에 있고 방금처럼 경제성 같은 경우를 많이 따지는데 방금 전 외딴 그런 서너 집 같은 경우는 빼지만...

○김병효 위원
그런 게 서너 집 빠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마을전체가 빠지는 것은 좀...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꼭 그런 부분을 몇 번을 가든지 해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외딴집 떨어지는 것은 이해갈수가 있어요.
예산문제나...
그러지만 마을전체가 빠지는 것은 민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 그런 빠지는 마을이 없도록 그렇게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557쪽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에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사무로 되어 있는데요.

○박천호 위원
아니~
보조관측망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니까 하수 대형관정을 파잖아요.

○박천호 위원
예.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거기에 센서를 해가지고 지하수 수위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천호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일일이 관정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담당자 컴퓨터로 데이터가 계속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천호 위원
어디 장비를 설치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관정...

○박천호 위원
관정에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설치해서 우리 담당자 컴퓨터에 매일 센서로 자료들이 들어오는 거지요.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562쪽, 56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682쪽에서 68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86쪽, 687쪽, 688쪽, 68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별책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3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4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0쪽 51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2쪽, 53쪽, 54쪽, 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6쪽, 57쪽, 58쪽, 5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금운영계획 67쪽 보시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보아 주시지요.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에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었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문찬기 위원
그게 1985년 정도...
우리 지자체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부 전환했어요.
상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한 이유가 뭣 때문에 전환한 것이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공기업을 별도로 해서 일반기업처럼 운영을 한번 해봐라...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수입을 하면 그 운영도 거기에 맞게 해보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는 1985년 이전에 했던 상수도특별회계는 공익적인성격을 가졌다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익성, 채산성, 자체재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했는데...
지금 우리는 금년에 예산규모가 113억 이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문찬기 위원
상수도 사용료에서 1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수도요금을 인상한 것에 따른 그런 효과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 36쪽 보면 밑에 일반회계에서 매년 22억 전입금을 받고 있는데...
이 22억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지금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여기 노후관 교체에 안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도 하고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을 보면 22억중에서 12억은 노후관 교체용으로 집행이 되었다.
나머지 10억은 일반운영비 정도로 전출을 해주었다.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39쪽을 보면 자체 수도공사로 해서 올리는 수입이 1억8백만원...
그러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 이월금이 10억 정도...
43쪽...
그 다음 세출예산에서 보면 50쪽에 수선유지비 교체로 해가지고 73.9%를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어떤 이유에서 증액 편성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지금 저희들이 공기업예산편성 부분에서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목이 좀 올해...

○문찬기 위원
알았습니다.
73.9%를 증액편성을 했고 그 다음 밑에 배급수비에서도 20.4%를 증액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7천2백만원을...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작년에 관로라든지 그런 인건비성이 올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올라갔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 51쪽 보면 물건비도 56.8%를 증액을 했다.
밑에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많이 과다 편성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55쪽 보면 물건비에서도 12억6천5백만원을 증액했다.
그래서 28.3%를 증액을 했어요.
55쪽...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9월 23일 날 정수대금이 413원에서 432.8원으로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한 12억 정도가 저희들이 늘었고 12억중에는 사용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수기 구입비에서 좀 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12억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금액이 오르기도 하고 저희들이 물을 더 많이 사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 57쪽 보면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검침원 보수가 지금 3천만원 증액을 했는데 한명이 늘어났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호봉제가 되었습니다.
검침원들이 6명인데요.
작년 10월 달부터 협의를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돈을 주었는데 호봉제로 해가지고 30년 한 사람들은 한 달에 3십 얼마씩 올라갔습니다.
호봉제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이 부분은...

○문찬기 위원
그리고 58쪽을 보세요.
58쪽 중간부분 보면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토너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을 사는 예산들이 1천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59쪽을 보면 수선유지비에도 보면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가 여기도 새로 신규로 한 5천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계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이 부분은 좌측에 있는 것은 소모품이고 기타 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우측에 있는 수선유지비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전자계량기 같은 경우도 설치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유지보수비...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63쪽 한번 보세요.
예비비를 보면 3억2천4백만원을 증액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았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문찬기 위원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은 무엇 때문에 설명을 드렸냐...
지금 노후관 교체로 12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았는데 노후관 교체하는 예산은 하나도 서있지 않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아니~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어디가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거기 앞에 예비비 위에 6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긴급예산이라고 해서 위도면 등 5억하고 위도정수장 배수지 방수공사하고 5억2천만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일부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올해 12월 달부터 해서 노후관 교체는 7~8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 게 노후관 교체하는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었냐고...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유수율 제고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유수율 제고...
63쪽...

○문찬기 위원
5억이 위도 것이 편성이 되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문찬기 위원
나머지 7억은 어디에 편성이 되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지금 이 부분은 우선 예비비로 했는데요.

○문찬기 위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까지 열거하면서 설명한 것은 일반회계로부터 22억을 전입 받았는데...
그중에 12억은 용도가 지정이 되어있어요.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12억이 지정되었는데 그 돈을 계상 안했다.
그래서 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지금까지 세출에서 지적한 것들을 열거한 것은 그 12억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남은 예산을 여기에 집어넣어 놓았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일 년에 얼마나 납니까?
10억 나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났습니다.

○문찬기 위원
올해 2016년도 결산하면 예산을 보니까 1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예상을 했는데...
내년에 2017년도 예산을 결산할 때는 17~18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이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제가 처음에 의원님한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노후관 교체로 해서 12억이 지정되어서 부안군에서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공기업예산은 월급 같은 것은 저희 공기업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정 받아가지고 군에서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찬기 위원
저도 공기업특별회계 업무를 봐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조금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노후관 교체사업 12억 예산을 갔다가 5억 정도는 위도 노후관 교체한다고 방금 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머지 7억 정도가 노후관 교체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갔다가 다른 예산에 집어넣어 놓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예산을 편성하던지 해서 예산이 헛되게 집행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2017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1억1천1백만원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10억4천5백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연예산 및 시설 개선 3억2천9백만원, 도서관 열람실 의자구입 2천6백만원, 스포츠파크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억5천6백만원, 제54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추진사업비 13억원 등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67페이지 예술회관 시설물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시설비 5천2백만원입니다.
예술회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시설노후화로 잦은 고장에 따른 부품교체 등 비용으로 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됨으로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예술회관 공연장 음향장비 보강 및 기획공연 사업비입니다.
대형공연 및 라이브 공연 시 부족한 음향추가로 쾌적한 공연관람과 행복한 웃음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연유치로 군민의 문화향상 충족을 위한 음향장비 확충과 공연유치비로 2억6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1페이지 도서관 시설유지 및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군립도서관 이용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구입한 의자교체를 위하여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4페이지 체육시설 개량사업 예산입니다.
실내체육관 옥상누수에 따른 보수사업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태양광설치사업을 위한 국비확보에 따른 2억5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7페이지 새만금국제요트대회 2억원, 국무총리배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 1억4천만원, 새만금지구력승마대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78페이지 전라북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사업비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완벽한 도민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0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80쪽에서 8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6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68쪽에서 56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70쪽, 57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72쪽, 57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74쪽에서 57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76쪽, 577쪽입니다.

○문찬기 위원
577쪽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문찬기 위원
5천2백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새로 개최하는 대회가 어떤 대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새로 개최하는 대회는 없고요.
야구대회 예산을 좀 증액했고요.
그 다음 전라북도지사배 태권도대회 예산도 증액했고요. 군수기 체육대회 예산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예산편성한 부기를 보면 우리군내에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가 많이 개최가 되고 있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문찬기 위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대회라든가 전북대회가...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체육동호인들이 우리지역에 찾아와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했으면 쓰겠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래
578쪽에서 57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80쪽, 58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82쪽, 58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84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마실영화관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위원장 박병래
그 영화관에 대한 그쪽예산만 방만하게 하지 말고 그쪽예산만 간략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 한 장만 해주시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사무과장 이종충입니다.
의회사무과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20억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6백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록영상물 디지털 변환사업에 1천9백만원과 의회보 제작을 한번에서 두 번으로 증액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상단입니다.
의원 의정활동비가 1백1십만원씩 1억3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중에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가 9백9십만원, 보좌활동 2십만원 포함해서 의원님 1인분 당 월 1백1십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은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는 동결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된 금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 인상이 되었는데요.
월 4만5천6백원, 연 5십4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1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국시군자치구 의회 의장단 협의회입니다.
1천1백만원은 전국협의회부담금 6백만원 하고, 전북협의회 고정부담금 5백만원을 포함해서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88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의회보 제작이 금년까지는 한번 씩 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회, 1회를 증가해서 1천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원피복비는 3십만원에 2십만원 증액해서 5십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기록영상물 디지털파일 변환사업 1천9백만원은 ‘91년도 1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2016년도까지 약 25년동안 녹음테이프2,360개가 있습니다.
이 테이프를 MP3로 디지털로 변환시켜서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5천만원은 우리 승합차가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되어서 그 대체구입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58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88쪽, 58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90쪽, 59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박정열, 김남철, 임원택
○출석공무원(3인)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출석사무과직원(3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산업건설위주무관 양종일
속기사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박병래

동일회기회의록

제2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2-27
2 7 대 제 27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6
3 7 대 제 27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5
4 7 대 제 27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4
5 7 대 제 27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4
6 7 대 제 278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3
7 7 대 제 278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8 7 대 제 27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9 7 대 제 27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10 7 대 제 27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11 7 대 제 27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2 7 대 제 27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3 7 대 제 27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14 7 대 제 27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5
15 7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2
16 7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17 7 대 제 27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7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8
19 7 대 제 27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5
20 7 대 제 27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4
21 7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3
22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3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4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5
25 7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5
26 7 대 제 27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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