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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8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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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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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11월 28일 (월)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01분)
위로이동 ◎ 5분 자유발언(박천호 의원)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천호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
존경하는 오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주산·동진·백산의 박천호 의원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우리 부안군은 조선 태종 16년인 1416년 부령과 보안현을 합하고 두 고을 이름의 앞뒤 한 글자씩을 따 부안현이란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지 600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치렀습니다.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 부안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던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행사는 전 군민적 호응 속에 부안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는 아주 뜻 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 행사를 바라보며 한가지의 아쉬움과 바램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정명 600주년 행사를 앞두고 집행부는 올해 초부터 군민의 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478년 후의 일이며 아직도 주위에 그날의 흔적과 유족들이 산재해 있는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에 대해서는 우리 부안 군민의 의식적 비중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는 게 마음 저리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모 언론인 중 한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중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이 백산대회라고 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백산이 비록 우리 부안의 옆 고장이었던 고부군에 속해 있었다하더라도 행정구역을 개편했던 때가 1914년이었기 때문에 벌써 고부의 백산대회가 아닌 부안의 백산대회가 된지 100년도 더 지났다는 말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미 100년도 더 지난 부안의 역사가 아직도 많은 군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부안의 본역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뜻 입니다.
본의원은 부안군의회에 등원을 시작하기 전부터 역대 민선 군수님과 또 많은 군민께 동학혁명 백산봉기 기념대회를 백산면에서만 치르는 행사가 아닌 부안군 전체의 행사로 승격하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선양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물론 민선 6기 김종규 군수께서 지난해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마실축제의 주된 테마로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를 선정해 축제를 치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간 우리 부안에서 조차 백산대회에 대한 연구나 선양사업의 실적이 적어 이를 마실축제와 제대로 결합하는 데에는 적잖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다시 한 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미 100여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 부안의 역사인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의 선양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명 600주년에 버금가는 공을 들여 주십시오.
백산면과 동학혁명 백산봉기 기념사업회만의 행사가 아닌 부안 군민이 함께 큰 관심과 애정, 자긍심을 갖고 치르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공을 들여 주십시오.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 제정과 관련 12년간 소모적 논쟁을 벌인 끝에 최근 국가기념일 학계 자문단은 3차 회의에서 고부 봉기일 2월 14일로 무장 기포일은 4월 25일 전주 화약일 6월 11일 우금치 전투일 12월 5일을 가지고 투표결과 전주 화약일로 제정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정읍시와 고창군이 반발하면서 각각 법안 청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학자들이 혁명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백산대회를 꼽으면서도 기념일 후보로 거론조차 되지 않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백산대회는 전봉준장군, 손화중장군 김개남 장군이 합세하여 총사령관에 전봉준, 참모장에 손화중, 사령관에 김개남으로 정식 군대 명령체계를 갖추고 현재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에서까지 농민군이 모여 연합을 이뤘고 완성된 농민군의 진영이 갖춰진 사건입니다.
그 수가 당시로서는 큰 병력이었던 8,000에 달했고 백산대회를 통해 비로소 혁명의 목적이 드러난 격문과 4대 명의, 12개조 기율 등이 제정돼 혁명군으로서의 진용을 갖추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백산대회를 고창의 무장기포와 견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동학농민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혁명이 무엇을 추구하는지의 의미를 완성한 것은 무장기포가 아닌 백산대회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기치는 반봉건, 반외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하는 말처럼 무장기포의 역사적 가치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포고문에는 탐관오리의 횡포에 맞선 반봉건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어디에도 반외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백산대회에서 발표된 격문에 와서야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황포한 강적의 무리를 내쫓고자 함이라 라며 비로소 반외세에 대한 의미가 더해져 혁명의 명분과 당위성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산대회는 우리 부안에서 조차 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디에서도 제기되지 않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그 원인 중 하나를 지난 2004년 9월 11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일부 학자들이 모여 개최했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제1차 토론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 1명과 현재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
자주 거론되고 있는 학자 7명이 모여 열었던 이 토론회에서 백산대회는 그야말로 단칼에 기념일후보에서 제외되는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현대 민중운동, 변혁운동의 기점과 직결된다는 의미와 함께 발발 시작일과 공간적 상징성을 고려해 백산대회일을 기념일로 제안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백산대회일로 기념일을 정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로는 본격적인 농민혁명으로 출발한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또 다른 학자는 무장기포는 하나의 과정이다.
상징성을 갖는 가공의 날짜일 수 있다.
백산대회는 남북한이 공히 중요하게 여긴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명의 학자가 거듭 무장기포일을 주장하며 백산대회의 날짜를 문제 삼았고 이어 백산대회의 실체가 과연 의문이라면 무장기포 쪽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의견이 제시되면서 백산대회는 기념일 후보에서 지금까지 12년이 넘도록 거론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 지난 2014년 우리 부안의 주산면에서 지역의 선비가 썼던 홍재일기가 발견됐습니다.
홍재일기에서 백산대회일이 1894년 음력 3월26일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김종규 군수님과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학계가 인정하는 백산대회일이 음력 3월 26일로 밝혀졌는데도 왜 아직도 우리 부안군은 백산대회일을 국가기념일로 학계와 자문단에 주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국정농단사건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시작해 3.1독립만세운동으로, 4.19혁명으로,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고난 속에서 이뤄왔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는 이유로
전 국민이 일어서는 상황입니다.
그 시작점에 있는 위대한 혁명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부안의 동학농민 혁명 백산대회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안의 전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올바른 부안의 역사가 올바른 대한민국의 역사가 쓰여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오세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규 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규
자랑스런 오세웅 의장님!
그리고 박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정명 600주년을 맞은 올 한해 군정발전에 남다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군민복리 증진과 지역현안사업을 하나 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정리추경은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 조정과 제2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필수경비 부족분, 소규모 주민행복사업 등 금년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시급한 사항만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829억원 보다 104억원이 증액된 4,933억원이며, 일반회계가 4,546억원, 특별회계가 38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6%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4,424억원 보다 122억원이 증가된 4,546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3억원 증액, 세외수입 2억원 감액, 지방교부세 16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51억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억8천만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억6천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 24억원 증액, 환경보호분야 2억4천만원 감액, 사회복지분야 6억 4천만원 증액, 보건분야 1억1천만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 29억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억1천만원 증액, 기타경비는 12억6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액된 132억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액된 3억4천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7천만원이 감액된 114억원,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억6천만원이 감액된 109억원이며 이 외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임기태,이한수 의원)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충 질문은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군수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 실·과·소장 등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핵심사항만을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이 길어질 경우에는 의장이 발언 시간 등을 조정하겠으니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차후에 있을 예산안 심의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임기태 의원님.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의원
간단히 질문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군정 조정위원회를 지금 기획실에서 관리하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이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안건이 부의가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대단위 사업요?

○임기태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확장이라든가 뭐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회의를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 부분은 사업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라든가 그런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럴 때 한 번씩 안건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시행 전에 전체 실과장이 아니더라도 해당부서 실과장은 소위원회라도 해서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업부서에서 독단적으로 먼저 하다보니까 예산 낭비가 된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내년 예산 보니까 311억이 자체 예산이던데 사업장으로 보면 절토하는 사업장이 있는가 보면 또 어떤 사업장은 성토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타부서에서....
그런가하면 나무를 뽑아 내야하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나무를 심어야 할 사업장이 있다 그 이야기에요.
이런 사업장이 있을 때에 내 것만 챙길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협조해서 절토를 해야 될 사업장 것 성토할 사업장으로 옮기고, 나무를 뽑아내야 할 곳은 나무를 심어야 할 곳에 옮겨 놓으면 예산이 절감되고 사업도 원활히 될 것이다.
그래서 군정 조정위원회를 확대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마다 같은 부서에서 협조해서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도 효과적으로 할 것이다.
실예로 도로확장을 하는데 도로에 가로수가 다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설계에 나무 이식설계가 미반영 되니까 나무를 그냥 시공업자가 다 베어내고 뽑아내는데 이 나무를 옮겨 심으라하니까 이식비가 반영이 안 되었다 그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특별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협의할 때에는 같이 논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저희 군정조정위원회 참여하시는 위원들이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을 하다보면 주로 사업부서 몇 군데에 해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정조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부의하는 방법도 물론 사안이 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각 과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부서가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현재도 저희가 수생정원 같은 경우는 해당 실과 3개, 4개 부서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기태 의원
지금 답변 내용은 그냥 지금 대로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되 사업할 때에만 그 부서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한다 그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사업이 필요해서 세워져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되는 부서와 모여서 협의해서 나갈 수 있는....

○임기태 의원
그러니까 그 부서를 누가 모이냐고?
자기들끼리 모여?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아,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가 소관 된다면 건설교통과장이 주관이 되고 부군수님한테 이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몇 개와 모여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부군수님 주재 하에서 쉽게 말하면 소군정조정위원회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기태 의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어디어디 도로가 개설되는데 성토가 얼마 나옵니다.
필요한 부서 있습니까?
해서 협의해서 하라는 이야기에요.
실질적으로 공중에 띄워 놓으면 협의 안 하면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전체 실과장님들이 다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위원회 성격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임기태 의원
제 이야기를 다시 들어봐요.
내가 주문한 것은 이거에요.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를 할 때에 그 안건을 올려놓으면 필요한 부서도 있을 것이고 필요 없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야기 안 하면 다른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거론해서 낭비를 없애라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해당 실과소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안건이 요청 온다면 그런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그러면 해당 실과소에서 그냥 하면 그냥 지나가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건 해당 실과소장님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기술적인 사항은 기술담당부서 실과장 책임하에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태 의원
아니 지금 기획실장이 답변 하는 것이 동문서답이에요.
현재 해당 실과소에서 독단으로 하니까 독단을 막기 위해서 협의하라고 하니까 사업하는 해당 실과소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물어볼 필요가 없지......
지금 그것 아니에요.
현재 해당 실과소에서 독단으로 하는 폐단이 있으니까 독단을 막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을 해 달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거론을 못하겠다 그 이야기에요.
그것은 안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쉽게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답변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해당 실과소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부의해서 전체실과소장이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판단 하에 저희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요구한다면 그건 저희가 당연히 군정조저위원회에서 하지만 실과소장이 기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기태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해당 실과에서 그냥 추진하면 방법이 없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해당 실과소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따라 주어야 맞습니다.

○임기태 의원
안 된다 그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 되니까 내 이야기는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독단으로 처리 못하게 하고 같이 협의한 다음에 일처리를 해라 그런 제도를 만들라니까 지금 실과소 기술적인 사항이니까 실과소에서 알아서 하고 만약에 의뢰를 하면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임기태 의원
만약에 의뢰하면 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라 그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제도 조정은 군정조정위원회 관련 그 조례에 따라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상정을 하고 그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판단하는 부분이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독단적이란 말씀이 어디까지 독단적인 일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독단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감사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당 실과소장에게 책임을 추궁하겠지요.

○임기태 의원
현재 법상 독단적으로 해도 누가 감사에 지적 받을 것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건 독단이 아니.....

○임기태 의원
내 사업비 가지고 내가 하는데 누가 그걸 감사지적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흙을 파다 내다 버리는데 돈 주고 또 어떤 사업장은 흙을 메우는데 돈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구 자체는 군정조정위원회 밖에 없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사업은 같이 논의해라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단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런 부분은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부군수님 주재하에 전략 회의 등을 운영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진즉 그렇게 이야기 했으면 끝났잖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기태 의원님.
농업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의원
지난번 질문에 쌀값이 자꾸 하락되고 쌀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대체작물로 식용피를 재배 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식용피 자체가 아직 극소수로 재배하니까 부안군에서 식용피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식용피 성분 검사도 해보고 식품개발도 해봐서 이것이 확실했을 때에 확대를 하면 어떤지 내가 질문한 키포인트는 성분검사와 식품개발 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은 재배면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했는데 이건 내가 물어본 답변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식용피를 성분분석이나 식품개발을 할 의향은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식용피는 저희 부안에서 유일하게 재배하는데 알려지기만 비타민이나 항암, 당뇨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성을 정밀분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식용피가 과장님이 부안군만 재배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식용피 재배는 괴산에서 했어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괴산에서 했는데.....

○임기태 의원
괴산에서 하다가 기후풍토가 안 맞아서 소득이 떨어지니까 시설은 다 해 놓았다가 재배면적이 없으니까 시설이 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부안군도 그런 절차를 안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을 먼저 검증을 해 달라 그 이야기에요.
식용피 성분검사와 식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본 의원이 새만금 내측 어업 금지된 250여척의 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요구했던 답과 달라서 보충 질문합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이 지역이 면세유 공급이 중단 된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작년 12월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계화도 지역에서 작년 12월부터 1년 가까이 어업을 중단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면세유는 작년 12월부터 중단이 되었고요.
어업은 법적으로 어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만금 내측에서는 어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어업이 금지 되었어도 작년 12월까지는 면세유 공급은 했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 면세유 가지고 거기에서 불법어업이라도 해서 생계를 이어 갔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이한수 의원
이 배들이 어업을 못하고 다 중단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전체적으로 중단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일부는 그래도 불법으로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 250척의 배가 지금 어디로 갈 곳이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현재는 가력 선착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력 선착장이 협소해서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한수 의원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 된지가 1, 2년이 아니고 한 10여년 가까이 되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그 전에 250여 척의 배가 나갈 수 있는 항을 미리 만들어서 그 분들이 어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안군에서 만들어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군민의 일이고 크게 나가서는 전라북도 일인데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건의 내용을 안 받아 주었는데요.
금번에 다행이도 가력항 확장에 대해서 예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 새만금 막아가지고 정말로 피해지역은 부안군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처음부터 250여척의 배들이 나갈 수 있는 항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야 했어고, 만들어지고 난 후에 조업을 중단을 시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250여척의 배가 나갈 수 있는 항도 만들어 주지도 않고 지금 새만금 지역을 조업 중단 지역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지금 이 250여척의 배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세워 놓았어요.
새만금내측에 배가 한 400여척이 있거든요.
허가가 있는 배가 250∼260여척 정도에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이한수 의원
이 400척이라는 배가 어민들의 재산권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배가 운항을 하면 배가 썩지 않지요?
배를 묶어 놓으면 배가 썩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이한수 의원
이 가력도항이 몇 년도에 완공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가력도 항은 지금 선착장 개념으로 되어 있고 항 개념은 아닙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 확장이?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확장....

○이한수 의원
250척의 배가 나간다고 지금 확장을 한다고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예정대로 되었을 때 한 7∼8년 걸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 배 250여척을 7∼8년 이라는 세월을 계화도에 묶어 놓고 있어야 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력항 확장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배가 운항하지 않고 묶어 놓으면 1, 2년 가면 배 바닥이 다 썩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배 바닥 수리를 해야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이한수 의원
배가 운항을 하고 조업을 하면 썩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묶어 놓으면 파래라든가 다른 이물질이 붙어서 배가 다 썩는데....
그럼 이 배를 7∼8년 동안 운항을 하지 않고 놓아두려면 육지로 뭍으로 다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내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뭍으로라도 올려서 그 배가 썩지 않게라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그 대책이나 장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내측이 일단 육상으로 어민들이 알아서 올려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이게 왜 어민들이 알아서 올려야 하냐고요.
국가에서 새만금을 만들어가지고 왜 어민들이 피해는 가져야 합니까?
부안군이라든가 우리 어민들이 대처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조업 구역 중단을 시키기 전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주고 했어야 합니다.
이 400여척의 배가 갈 수 있는 항구를 만들어 주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단위 감척이라도 해서 어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당연히 해 주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군에서는 어떠냐면 정부에서 할 것이다.
정부에서 해주기만 바란다.
답변이 우리 어민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현재는 어로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로금지 구역을 해제시켜 주는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되고 저희 군에서도 이게 바다냐 내수면이냐 확정을 지어 달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답변이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내수면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측에 약 300ha 정도 내수면 양식장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바닷물이 왕래는 하지요?
해수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이한수 의원
그럼 해수가 왕래하면 내수입니까?
해수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한수 의원
10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해수인가 내수인가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지역을 10년 동안에 해수인가 내수인가도 결정을 안 해주고 있으면 부안군에서는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내수면이면 내수면 허가를 내주어야 될 것이고 해수이면 바다로 인정하면 조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정을 지어 달라고 질의를 했는데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한수 의원
본 의원이 건의 하나 할게요.
이 250척의 배가 어선 면허가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이한수 의원
세금을 다 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면허세를 다 납부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이한수 의원
그 사람들은 조업을 다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조업을 못하게 만들려면 배를 다 뭍으로 올려놓고 임시 폐업 보상이라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 군에서는 폐선 처리하는 것을 정부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8척이 폐선을 했는데 내년도는 한 17척 정도 폐업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 분들이 지금 감척해달고한 폐선 감척숫자가 상당히 많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한 3,000∼4,000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 배척수가....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새만금 내측은 거의 다 감척을 해 달라고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저희가 조사 했을 때 한 50척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면 새만금사업단에서 50척이라도 감척을 해달라는 대로 해주어야 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감척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정박할 항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조업할 수 있게 조업권을 해제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어민들한테 이런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것을 특단의 대책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한수 의원
의장님!

○의장 오세웅
예.
푸른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기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의원
도시재생사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내가 질문한 사항 중에 답변 미진해서 추가 질문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질문한 내용을 예산을 투입할 때에는 효과를 높이기에는 이용도가 좋은 사업부터 해야 되는데 사업 하다가 일부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취소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예산이 통과 된다 그래서 중단된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 질문했는데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사업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라고 그렇게 답변해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로갈비 뒤 소방도로를 두 번이나 예산 세웠다가 지금 못했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의원
지금 여로갈비 뒤 도로는 물의거리를 차량 없는 거리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의원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려면 우회도로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에요.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여로갈비 뒤 소방도로가 먼저 개설되어야 하는데 여기를 바로 우선순위로 앞당길 수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의원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협의만 되면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동중리 4구 주차장에서 읍사무소로 통하는 도로가 건물 한 채 때문에 안 되고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할머니 한 분이 불허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의원
예산을 2번이나 주었는데 못 했지요?
지금 읍사무소가 들어서면서 주차장이 없다고 주차난 해소를 하려면 그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2번이나 예산승인 해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이것 언제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내년에도 재감정해서 할머니하고 협의하여 빠른 보상되면 즉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다음에는 동중리 입구 군청 앞에 거기는 오수관로도 매설이 안 되어서 오폐수가 오폐수 관로로 안 들어가고 하수구로 그냥 나간다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맞은편에 에너지 테마거리로 지금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를 내놓고 보니까 전부 도로에 주차를 시키니까 다시 일방통행 길이 되었다 그 이야기에요.
그 오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에너지 테마거리를 만들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동중리 6구가 먼저 도시계획도로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되는데 내년 예산에 동중리 6구는 없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없습니다.

○임기태 의원
거기 앞당길 수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당초에 거기를 하려고 분할측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서 사실상 다시 합병 시켜주는 그런 사업구간입니다.
올 해도 한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한다면 지휘부에 건의해서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이 자리는 한다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된 사항이 되니까 에너지 테마거리도 있고, 또 군청 옥상에서 올라가면 보이는 것이 집이 옛날 낡은 집이라 환경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협의 안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추진할 때에는 한 집만 안 했어요.
그런데 어째서 또 여러 사람이 안 되었다고 하는지 모르겠고, 이 동중리 6구 도시계획 내 달라고 한 것은 지금 1970년도까지만 해도 거기에 집이 그렇게 없었어요.
가운데에 길이 뻥 뚫어져서 양쪽으로 거기에 유흥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여기는 다른 곳보다도 우선적으로 소방도로를 내야 군청 이미지도 올라가고 에너지테마거리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앞당겨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서외리 4구 중앙도로 개설하다 말았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집 한 채가 보상이 안 되어서 개설을 못했습니다.

○임기태 의원
그 길도 그래요.
지금 도로를 개설 할 때에는 맞통해 놓아야 차가 통행이 되는데 가다가 집 한 채가 가운데 가로 막아서 차가 진입하다고 다시 후진해서 나와야 할 형편이에요.
그렇다면 그 집이 장애물이 되어서 도로를 못 뚫으면 어디로 뚫으면 다른 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협의 안 해주니까 그냥 그 사업비 정산 짓고 다른 사업장으로 사업비를 옮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관통하려고 한번만 생각했으면....
지금은 찻집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철물점 옆에 집지으면서 전부 도시계획도로 내놓고 집을 지어서 텅 비어있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 토지주도 빨리 소방도로를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표시하던데 여기는 관통시킬 의향은 없어요?
기억자로.....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소유주하고 다시 협의하고 옆 건물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되면 예산확보해서 개통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한가지 더 질문하지요.
서외리 3구 내년에 예산 들었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의원
서외리 3구는 지금 제일교회에서 향교 들어가는 입구와 맞닿는 도로와 청우학교 7구 뒤에 길을 뚫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급한 것이 향교와 맞닿는 길이지 청우학교 뒷길이 아닙니다.
이 사업하다가 또 한 두사람 안 듣는다고 중단하지 말고 서외리 3구는 동네 가운데도 승용차도 못 들어가요.
만약에 여기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전소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 길은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서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주민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만약에 사업비가 모자란다면 청우학교 뒤를 제외하더라도 사람 사는 향교 앞길을 뚫어 맞닿아야 된다.
사람 없는데 일하기 좋은 곳부터 먼저 하지 말고 많이 사용하는 곳을 먼저 해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이한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2015년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철쭉꽃산 조성하자고 제가 제안을 해서 군수님 답변이 마실축제가 계화시기가 마실축제와 비슷하니 석불산 일원에 기존에 조성된 철쭉 군락을 확장해서 보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2016년도에 여기에 보식이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보식하기 위해서 소유자들과 협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잡풀이라든가 기타는 제거는 했는데요 소유자들이 철쭉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철쭉을 심었는데 우리 성황산 처럼 활착력이 좋아야 하는데 불난 지역이라 철쭉 활착력이 좀 안 좋아서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본 의원이 거기를 이틀 다녀왔는데 영산홍을 3,280주를 심었더라고요.
그럼 여기 편백나무는 몇 주나 심었었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영산홍은 32,800주 당초에 심었습니다.

○이한수 의원
편백나무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편백나무는 제가 숫자를 안 세어 보았는데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부안군에서 여기 같이 편백나무 숲이 잘 조성된 곳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지금 편백나무도 관리 자체가 안 되어서 너무 자라서 감벌을 해야 할 정도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밀식을 해서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철쭉을 심으려고 하니까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못 심는다고 하셨지요?
처음에 여기에다 화재로 해서 불이나 복구숲을 만들었을 때 정길영씨와 감경수씨한테 다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가 심었지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 때 동의서 받았으면 그것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또 동의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또 심는다고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사유지니까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되지요.

○이한수 의원
우리가 처음에 그 분들한테 했을 때 여기에 철쭉산을 만들고 여기에 편백나무 숲을 만든다고 해서 동의서를 다 받은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산림재해방지조림 목으로 심는다고 동의를 받았지요.

○이한수 의원
거기 보면 푸른 복구 숲 현황판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철쭉이랑 관리 잘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매년 풀베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정말로 좋은 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2006년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되었어요.
지금쯤이면 정말로 좋은 철쭉산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잡목이 얼마나 자랐는지 저보다 키가 더 컸어요.
철쭉은 어디에 있냐면 땅에 붙어있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그 때 불이나 풀이 없을 때에 우리 1, 2년만 관리를 더 했으면 이 철쭉산 벌써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3,280주를 심어만 놓고 시비도 않고 관리를 않다 보니까 잡목만 무성해져서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 처음 계획했던 대로 철쭉산 만들 자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토량이나 기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토량이 맞다면 조성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본 의원이 가서 흙을 파 보았는데 토양 자체는 마사토질이라 여기 같이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편백나무가 그만큼 잘 살고 그냥 놓아 두었어도 그렇게 자랄 정도 되면 이 토양이 아주 좋은 토양이에요.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어느 지역 다른 곳에 가도 이런 토양이 있는 곳이 부안군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곳을 파서 보았거든요.
돌산도 아니고 마사토질로 해서 산 자체가 참 좋은 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나무도 그렇게 큰 소나무가 생겼고 숲이 잘 우거졌었는데 산불로 인해서 숲이 손실되었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다 철쭉이 안 되면 편백나무라도 한 번 심어서 편백나무 숲이라도 만들면 정말로 잘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제가 철쭉 심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 같아요.
그 잡목을 다 캐내는데 잡목 캐내려면 철쭉심는 비용보다 몇 배가 더 들것 같아요.
하여튼 이 숲을 어떤 방식으로 복구 숲을 하던 처음에 이분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서 했던 사업이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가?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의원님하고 지역주민들 그리고 토지주가 거기에 어떤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제가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관리하고 관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나 관심이 없다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누가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군에서 관리를 않다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관리 할 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던 복구 숲이 하루빨리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좌우지간 토지주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하지 말고 항상 보면 검토하겠다 하겠다 이건데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예.
알았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세웅
임기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의원
지금 내가 지난번 질의에 맑은물사업소 소관 시내권 미시행한 300호 오수관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니까 2017년 1월에 착수하는 4단계 하수관거 사업에 포함되도록 환경부 승인을 득하고 2018년에 추진한다고 하고 그 밑에 무엇이라 했냐 도시계획 미시행 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맑음물사업소장 이종대
도시계획 개설과 동시에 도시계획부서와 협업하여 같은 시기에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 의원
지금 내가 질문한 사항은 그것이었어요.
도시계획도로 다 공사하고 난 후에 무슨 몇 단계 사업 계획이 안 맞다고 해서 도로 낼 때에는 공사를 안 하다가 도시계획도로 다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파서 오수관로를 묻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중으로 되고 도로 노면도 안 좋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소방도로 하는 푸른도시과와 사전에 지금 우리가 어디어디 오수관로를 매설해야 되니까 오수관로 매설하는 사업비를 푸른도시과로 전용시켜 주든지 아니면 같이 하든지 같은 시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에 연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것이고 방금 답변한대로 협의해서 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은 군비로 할 경우에는 이번에 부안읍 4단계 하면서 읍내가 한 25억 정도가 이번에 환경부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만 가지고 추진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잔여 부분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소방도로와 동시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군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나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겠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하수도 공사는 국비를 70% 가지고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낼 경우에는 그 때는 국비를 가져올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때에는 군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기태 의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소방도로 개설하는 부서하고 맑은물사업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시기를 맞추어서 사업을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임기태 의원
그리고 2017년 착수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또 승인 받은 2018년도에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아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읍내권 누락된 부분이 300호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번에 4단계 설계에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 승인 맡을 때에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고 끝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국비를 보조 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22억 정도가 이번에 전체 비용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2017년도에 하는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이면 국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기태 의원
아까 소방도로와 연관되는데 여로갈비 뒤 8동 오수관로를 묻으라고 하니까 사유지라 못 묻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안군에서 허가를 내주었고 준공을 해서 분양한 주택입니다.
그 안에 도로가 나 있어요.
그 도로 자체가 사유지라고 해서 누가 그쪽으로 못 다니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려는 의자만 있으면 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금 군청앞에 동중리 6구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군청 얼굴이에요.
거기 장비가 못 들어가서 오수관로를 못 묻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에요.
장비가 못 들어가면 작은 장비라도 넣어서 묻으려면 묻지 그 때 도로변만 묻고 중간 가운데 부분만 남았으니까 이미 다 끝나 사업이니까 국비 투자를 못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렇게 환경부에서.....

○임기태 의원
그 부분은 국비로 4차 하수관거 사업 정비에 포함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노력하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현재 질문하면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맑은물사업소가 아니라 안전.....
지금 수생정원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안 하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않습니다.

○임기태 의원
수생정원 하면 부안군 물이 전부다 수생정원권으로 가잖아요.
그럼 물이 깨끗해야 되니까 시내권에 오수관로 안 들어가고 그냥 하수구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하겠습니다.

○임기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웅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상으로 군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김남철, 임원택
○ 출석공무원 (20인)
군수 김종규
부군수 권재민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재무과장 이경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보건소장 김달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팀장 위영복
의사담당주무관 김성호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오세웅
의원 이한수
의원 김병효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78회

동일회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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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대 제 27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5
4 7 대 제 27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4
5 7 대 제 27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4
6 7 대 제 278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3
7 7 대 제 278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8 7 대 제 27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9 7 대 제 27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10 7 대 제 27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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