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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7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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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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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10월 05일(수) 11시19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7년 (재)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계획안
3. 2017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계획안
4. 변산해수욕장 오토캠핑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부안영상문화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2017년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
9.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9분 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2017년 (재)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계획안
위로이동 3. 2017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계획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재단법인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행정자치부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서 읍면사무소를 부안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 중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부안군 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읍면사무소 명칭을 부안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변경하며 별표 중 사무소의 본청을 군청으로 하고 부안읍란을 부안읍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의 신청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재단법인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부안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목적은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공하고자 하며 2017년 출연금은 나누미 근농장학재단에 35억원의 기금적립 자금과 부안군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비 3천7백7십만원으로 총 2개 사업에 35억3천7백7십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연근거는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출연계획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장학기금 출연계획입니다.
재단법인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은 기금 300억원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군 출연금 60억원과 민간기금 26억원을 확보해 현제 86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장학금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724명 8억7천만원을 지급했고 매월 1만원이상의 정기 후원인원 CMS 인원이 5,057명이고 매월 5천6백9십만원이 자동이체 적립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5,057명의 CMS 정기회원 중 33퍼센트가 타 지역 주민입니다.
부안군 미래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군비 출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청소년과 소외계층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손쉽게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복권기금 사업의 대응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며 전북도내 7개 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8천4백만원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41억원 부안군에서 3천7백7십만원 그리고 자부담 5백만원을 들이는 사업으로 화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 등 생활과학 실험을 지역아동센터 등 10개소에서 진행하며 운영은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후원은 복권위원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목적은 지역 우수학생들에게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2017년 출연금은 8천6백3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대응사업비로서 총사업비 1억7천2백6십만원 중 도에서 50퍼센트 군에서 50퍼센트 부담하며 방학 중 6주 동안 글로벌체험과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수국가는 4개국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이 해당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초등학생 21명 중학생 15명 총 36명이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도 인재육성재단 대응사업비로서 우리군에서 미추진할 경우 해외연수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군비출연이 되어서 지역우수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철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9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9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부안군 사무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부안군 나누미 장학재단 출연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9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9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출연을 하기 전 미리 부안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9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9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비용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미리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재)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계획안을 보니까...
지금 일 년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데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 그것하나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지금현재 86억이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그 이자가 얼마인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이자가 한 1억7천만원...

○임기태 위원
지금 나누미 근농장학금에서 부안군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 것도 근농장학금에서 나가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장학금이 얼마, 다른 돈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 확정운영비는 얼마, 지출하는 항목하고 들어오는 항목 순수 수익이...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기금 지출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기태 위원
수입현황 지출현황...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 연간을 봐가지고 출연하는 금액을 참고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그것을 검토한 뒤에 다시 심의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집행부 안이 내년 출연계획이 35억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이 35억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가용재원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출연기금 규모를 예산심의 때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임기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출연계획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는 그것 아닙니까?
사전 예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35억을 할지 40억을 할지...
필요한 것이 얼마인지 알아야 여기서 예약을 해주지요.
그러니까...
이 회기 동안에 다시 한번 논의해보았으면 쓰겠다.

○박병래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우리인재들한테 장학금을 주자는 말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좋은 일이고 군민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이 일 년에 장학재단에서 학생들한테 반값등록금 할 수 있는 금액이 일 년에 12억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병래 위원
12억이면...
개인 기탁이 7억 되고 CMS도 거의 7억 가까이 되고 또 84억에 대한 이자가 1억9천 정도 되고 그러니까...
총 16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4억정도가 남습니다.
일 년에 우리가 12억씩 주더라도...
현재 300억 모금은 군수 재임기간 동안에 300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목표는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목표가 그렇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들이 꾸준히 민간기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취지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꾸준한 기탁은 있지만은 사실상 여러 가지 부분 군비출연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밖에서 출연해주시고 하는 분들 정말로 고맙지요. 개인기탁 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고맙고 CMS도 고맙고 모두 고마운데...
현재 우리가 84억 있으면 100억 정도만 있으면 아무 무리 없이 반값등록금이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또 우리 재원도 열악한데 35억이라는 돈을 내년예산안으로...
방금 전 문찬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때 판단해봐야 알겠지만 미리부터 크게 잡아놓고 한다는 것은 물론 꿈은 좋지만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박천호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해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가 2015년도까지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때는 얼마씩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3천7백7십만원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부기목적만 바뀌어졌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저희한테 출연하는 금액하고 그 출연금에 대한 부안군의 매칭으로...

○박천호 위원
매칭을 했는데...
그 돈이 총 8천4백만원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전체로...

○박천호 위원
그 8천4백만원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서 프로그램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8천4백만원을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 프로그램별로...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 8천4백만원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이 과학교실 운영하라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또 사업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프로그램별로 사업비대로...

○박천호 위원
이게 몇 년 동안 한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2015년부터 꾸준히...

○박천호 위원
2015년, 2016년 2년 했구만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천호 위원
그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이 사업비가 만들어졌는데...
왜 갑자기 2017년도에는 근농장학재단 거기에서 출연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제가 그 말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2015년도 2016년도에는 근농 장학재단에서 출연 안하고도 했는데...
2017년도는 근농 장학금으로 출연을 한다고 이 계획서가 나온 것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그것은 이 사업을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민간경상보조로 쭉 해왔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출연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장학재단으로 변경 된 것입니다.

○박천호 위원
2009년도부터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천호 위원
방금 전 2015년, 2016년도 2년 했다고 한 소리는 무슨 소리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2009년부터 사업은 해왔습니다.

○박천호 위원
지역아동센터에만 8천4백만원이 다 지급된다는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천호 위원
이 부분 2009년도부터 생활과학교실 운영했던 운영사업 내역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사업내역서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치매 관련된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과학교실하고 치매하고...
하여튼 사업비 지급된 내역을 좀 보게요.
그리고 근농 장학재단 출연계획서 보면 별표에서 2016년 본예산 대비 교육예산 총액이 37억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육청 거기에다가 교육비 지원예산이 37억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 말씀은 아닌데요.

○박천호 위원
그러면 교육예산 총액 37억은 어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우리 부안군 예산대비 교육예산이 0.8퍼센트 정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박천호 위원
그런게 0.8퍼센트가 37억원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안군 전체 총 예산대비 교육예산에 차지하는 범위가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천호 위원
프로수는 0.8%이고 금액은 37억원이잖아요.
그것 아녀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천호 위원
그러면 이 37억원이 매년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예산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출연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출연금은 또 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금 포함해서요.

○임기태 위원
35억을 주어도 0.8프로이다.
그 이야기 아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교육예산 만들어서 교육지원청 주고 또 장학재단 출연금 포함이...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모두 포함해서 37억원...

○박천호 위원
그러면 교육예산에 주는 출연금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작년에는 우리가 교육청에 12억9천만원을 했었습니다.

○박천호 위원
교육재단에서요?
그러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요구액이 25억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방금 전 생활과학교실운영 출연계획인데...
그동안에는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2015년까지는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것이 나누미 장학금으로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나가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어요?
무엇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 부분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려면 거기에 따른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례가 없다보니까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기금으로 넣었다가 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원조례를 만들면 될 것 아녀요?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현행 조례로는 지원을 못하니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리 넣었다가 간다는 그 이야기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지금 방금 이야기대로 치매노인도 해당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임기태 위원
그것 잘 못된 것 같은데...
아니...
프로그램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소외계층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교육내용이 화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 생활과학이구만...
느닷없이 치매가 왜 나와...
그리고 아동센터에서 하는데 치매가 왜 나오나...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장소만 빌려 쓰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장소만 빌려주고 교육내용은 아동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있어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짤 때 그런 부분들이 모두 생활과학으로 분류를 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데 방금 전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동센터 주는 것이 아니구만...
장소만 아동센터을 빌린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청소년들은 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현재 부안군의 아동센터는 몇 개 있어요?
그 업무가 아니라 모르는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방금 전 우리 박천호 의원이 물어보니까 아동센터에 나누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아동센터를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과장 답변은 장소만 아동센터 빌리고 대상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여...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치매관련 된 부분의 생활과학은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치매가 뭐하려고 아동센터에...
지금 아동센터 하는 내용은 청소년들 학원안가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아동센터 하는 것...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소외계층을 위해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은 효요양병원 1개소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방금 10개소라는 부분이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를 포함한 10개소가 거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초등학생은 행안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이 목적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내 청소년과 소외계층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런데 치매라니...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소외계층은 노인, 장애인을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쭉 해왔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보조금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해주니까...
근농 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출연해가지고 근농장학금으로 넣는다는 이야기인데...
근농장학금 조례에 이런 것이 나갈 수 있는 조례가 나와 있던가요?
조례 자체가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정관에요?

○임기태 위원
정관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에도 있느냐고...
나누미 근농장학금은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방금 전 같이 치매노인을 위해서 준다는 이야기는 우리 장학재단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청소년들 아동센터에 주어가지고 아동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사업이 맞는데...
치매노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근농 장학금 당초 목적하고는 안 맞다는 그이야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조례하고 정관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 모두 끝나셨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방금 전 우리 임기태 위원님께서 근농 장학금 출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출연계획이 35억 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위원장 문찬기
작년에도 35억 출연하겠다고 의회에 제출된 것을 보면 35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임기태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임기태 위원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 자료 좀 모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임기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재)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2016년도에 초등, 중등해가지고 36명이 해외연수 갔다 왔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박천호 위원
매년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평균 이 정도는 됩니다.

○박천호 위원
평균 36명...
그러면 우리가 해외연수를 몇 년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가 2007년부터 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2007년부터면 한 10년 했네요?
10년 했으면 360명 정도 되는데...
과연 그 해외연수 갔다 온 연수생들이 진학과정에서 특출 나게 명문대라든가 또 명문대를 졸업하고 연수 갔다 온 토대로 해서 어학이 유명하게 뛰어났다든지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물론 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6주간의 연수를 받았다고 해서 어학력이 뛰어난다거나 이렇게 눈에 띄게 향상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또 보고 듣고 왔던 부분들이 학업에 절충을 시켜서 더 나은 진학에 발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박천호 위원
간담회 때도 이야기한 부분이 그거에요.
이 어학연수 6주 해가지고 외국어 능력이 특출하게 튀어나고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애들 교육적인 차원에서 역사탐방이라든가 애국심 함양에 대한 그런 것도 교육이고 하는데...
이렇게 어학연수만 그렇게 고집하고...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 해보시라고 그랬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 프로그램은 별도로 역사탐방이라든가...

○박천호 위원
이 어학연수 6주 해가지고 별 활용가치 못 느끼고 그냥 어떤 해외경험 그것으로만 끝나느니...
거기에 대한 역사탐방이라든지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애국심도 고취시킬 수 있고 선조들의 애국심이 어떠했는가...
그런 것도 돌이켜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더욱더 실질적인 교양이 풍부하게 쌓일 것 같으니까요.
어학연수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 좀 한번 해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매년 36명씩 가는데 사후관리는 해요?
갔다 온 사람한테 갔다 온 결과보고를 받는다든지 금년에 해외 갔다 온 사람이 지금 학교를 어디 갔다든지 사후관리 하는 대장 같은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들이 보낸 연수명단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피드백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임기태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8천6백만원이면 적은 것 같아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세금이잖아요.
8천6백만원을 썼을 때는 8천6백만원의 피드백은 알아야한다.
얼마가 무엇이 나올 것인 가...
산출에...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에요.
군 세금을 투자했으면 군민들에게 당신이 낸 세금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것뿐이 아녀요.
모두 다 그래요.
지원해주면 지원해준 것으로 끝나요.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해요.
지금 장학금도 마찬가질 거예요.
장학금만 주었지 장학금 받은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 하는지 그 사람 아버지가 어디서 무엇 하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된다.
그이야기에요.
지금 행정이 연속성 있고 앞으로 발전하려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기재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선정사업을 선정할 때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어요.
지금 36명씩 10년이면 360명이 갔다 왔다 그 말이에요.
360명이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농사짓는 것인가 아니면 그 분야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지 안간 사람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가...
이것이 차이가 있고 할 필요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만 8천6백3십1만원만 주지 학생선정은 해주지만 관리는 여기서 안하지요?
인재육성재단에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어디를 가고 무슨 교육을 시키고 여행사 선정을 하고 하는 것은 모두 거기서 하는 것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잘 따져보라는 그 이야기에요.
주기는 주는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아이들 데려다가 어디 민간인한테 맡겨놓고 6주되면 갔다 와서 해외연수 했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사후관리 점검하고 결과도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리 임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글로벌 해외연수 다녀오면 이분들을...
우리군 홍보지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위원장 문찬기
군 홍보지에 게재도 하고 이분들이 장성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든지 하면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글로벌 해외연수 갔다 와서 성공한 사례들도 발표하고 하면 좋겠다.
해남 같은 경우 아이 많이 낳는 군으로 해서 전국에서 4년간 연속 일등 했잖아요.
아이 태어나면 그 지역신문에 작명가가 이름지어주고 어머니, 아버지 소원 들어서 신문에 보도해주잖아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가는 분들에 있어서 자긍심도 심어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부안을 위해서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사업완료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장 문찬기
육성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변산해수욕장 오토캠핑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7. 부안영상문화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변산해수욕장 오토캠핑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영상문화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변산해수욕장 오토캠핑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변산해수욕장 오토캠핑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확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캠핑사이트 29면, 캐라반 5동, 관리실 1동 등 변산해수욕장에 있는 오토캠핑장이고 위탁기간은 3년, 위탁대상은 법인 또는 단체로 공개모집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수지분석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변산해수욕장 오토캠핑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 선정 절차 등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석정문학관 수탁자 선정 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수탁자와 계약체결 내용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입법예고기간에 해당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고장 출신이자 현대 시문학의 대표인 신석정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석정문학관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석정문학관이고 위치는 부안읍 선은리 560번지 일원에 연면적 1,510평방미터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문학관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고 위탁기간은 협약체결 관리 운영일로부터 3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탁대상은 문학관의 운영, 관리 능력을 보유한 전문단체로서 일반입찰에 의해서 모집하고 수탁자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영상문화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상문화 특구는 민자 유치를 통해서 영상관련 시설투자 및 개발 등을 통해 영화 및 드라마 등을 추진함으로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규제특례 활용실적이 미비하고 민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진특구로 외부에 알려지는 등 본래 목적이 퇴색되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한 결과 특구해제를 신청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영상문화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특구개요는 부안 영상문화특구이고 부안군 변산면 하서면 일원 3개 지구가 있습니다.
면적은 총 255,506평방미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특구해제를 위해서 변산면에서 주민의견 수렴으로 공청회를 거쳤고 공고기간 내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철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변산해수욕장 오토캠핑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9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9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 및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제12조에 따라 변산해수욕장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업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9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9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석정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수탁자 선정절차 등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9월 2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9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정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석정문학관을 문학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안영상문화특구 지정해제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9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9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부안영상문화특구 지정으로 영상문화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입 및 영상문화의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특구내 민자 유치 사업이 영상관련 시설물에 한정되어 민자 유치가 어렵고 규제특례인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관한 특례활용에 대한 실익이 없어 특구의 지정해제를 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및 제51조에 의하여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법령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변산해수욕장 오토캠핑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오토캠핑장 토지소유자가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부안군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게 국립공원 주차장 자리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주차장 자리 바로 옆에...

○임기태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자리는 무엇으로 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주차장은 지금 그대로고...

○임기태 위원
주차장 자리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 옆에 땅을 사가지고 오토캠핑장을 만들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지금 변산해수욕장 사무실 자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사무실은 모두 철거를 해가지고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토지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토지소유 문제는 그 안에 국공유지가 다소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환경부 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변산해수욕장 개발하려면 절대적으로 국립공원 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립공원에서 탐방소 짓는다고 개발하자고 한 일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그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문화관광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지로 교환하려고 계획을 해서 재산관리 부서에 협의를 하고 관련실과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관련 부서나 관련 해당실과에서 국립공원 측에서 원하는 토지는 보존가치가 있다. 그래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탐방소도 천상 지으면 부안군에 위치하는 것 아녀...
관광객이 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할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주차장은 지금 현재 관리를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수도사업소요.
저희 문화관광과 입장은 돈을 갚아 주어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주든지 땅을 팔아서 주든지 국비를 환원 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자꾸 업무 핑퐁치지 말고 주무부서에서 추켜잡고...
지금 국립공원에 편입된 임야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주어가지고 빨리 교환을 해서 탐방소도 짓게 만들어야 관광객이 하나라도 늘어날 것 아녀요.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그 옆에 만약에 주차장을 못 쓰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잡하다 그이야기에요.
지금 오토캠핑장 바로 옆에 주차장이 붙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국립공원에서 우리 땅이니까 못 들어온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빠른 시일 내에 그것 해결하고 오토캠핑장도 줄포생태공원 거기 운영 잘 되던데...
거기보다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변산해수욕장 오토캠핑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몇 년째 위탁관리 하고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석정문학회에서 5년...

○김병효 위원
지금 위탁관리 5년째 하고 있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병효 위원
위탁관리 조례를 물품관리조례 27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있었나요?
운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방금 전에 캠핑장하고 똑같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별개로 저희군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차원에...

○김병효 위원
지금 조례는 연임으로 계속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조례는 연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했고 2년 연장을 해서 했습니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김병효 위원
다시 조례가 개정되면 한 번 더 연임하고는 못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것은 다시 신청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김병효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이번에 두건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앞뒤가 연관되니까 같이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문찬기
예.

○임기태 위원
지금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하고 석정문학관 조례 같이 들어왔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행정재산하고 사무하고 같이 위임한 것이라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해보니까...
위탁규정을 보면 주가 무엇이냐...
사무나 재산이냐...
그것에 따라서 민간위탁하고 행정상 관리위탁하고 나누어지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공유재산법이 모두 거의 같단 말이에요.
시군마다 틀린 것은 아니지요?
다른 시군을 한번 보니까...
보은군에 오장환 문학관 있더만요.
울주군에 오영수 문학관이 있고, 평창군에 이효석 문학관이 있고, 화성시 노작홍사용 문학관이 있고, 고창군 미당시 문학관이 있지요?
김제 아리랑 문학관, 부여 신동엽 문학관, 전라북도 문학관 전부다 지금 옛날 조례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과연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인가...
다시 한 번 따져보세요.
다만 화천군에 월하이태극 문학관하고 도봉구에 이수영 문학관은 군에서 직영을 하더만요. 지금 문제는 위탁계약이 금년 말에 끝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끝나기 2개월 전에 재 위탁신청을 하던지 폐지신청을 하던지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를 바꿀 경우 혼란이 없겠느냐...
또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가...
지금 행자부지침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곳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고...
석정문학관 위탁관리 동의안을 보니까...
아직 조례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수탁자 결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선정한다고 써 놓았어요.
법이 만들어져야 그 법을 적용할 것 아녀요.
지금 이번에 관리 동의안 들어 올 때는 이 조례가 아직 통과도 안 되고 심의도 안 되었는데 이미 심의해서 공포해가지고 발의된 것 같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절차가 안 맞지...
지금 동의안을 내려면 지금 있는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을 내야 맞지...
앞으로 바꿔질 계획에 의한 동의안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녀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이 전에 저희가 했던 변산 오토캠핑장이라든지 부안군에 전체 민간위탁...
부안군뿐만이 아니라 공유재산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고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정문학관에서만 예외규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임기태 위원
아니...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었구만...
이것이 민간사항으로 위탁 관리냐...
행정재산 관리냐...
그 자체는 주가 무엇이냐...
오토캠핑장 그것은 캠핑장 빌려주고 돈 받는 거예요.
주차장 단순 기술 없어도 되어요.
그냥 차 주차하면 돈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이 예시된 것 보면 박물관, 주차장, 이것은 행정에서 하는 관리로 들어가는데 모두 봐도 문학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학관은 왜 없는가 모두 찾아보니까...
다른 곳 전부다 우리 기존조례하고 같은 조례로 문학관운영회에서 수탁자를 심의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주가 무엇이냐...
다른 곳은 거의 같은데...
지금 수탁자 결정을 공유재산법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해서 선정을 하느냐 아니면 석정문학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느냐...
그것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석정문학관 위탁관리 동의안은 지금 여기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선정한다고 써서는 안 된다.
엄연히 현 법에는 석정문학관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바꾸어서 하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무민간위탁인가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인가...
그것은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보아요.
왜 다른 곳은 그대로 놓아두었는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전라북도 문학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석정문학관 관장님을 뵈었는데 석정문학관 관장님께서는 방금 전 말씀하신 재연장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그 말씀을 하셨고...

○임기태 위원
아니...
연장을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누가하든지...
어떤 법을 적용해야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법을...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전라북도 문학관 같은...
제 말이 아니고 석정문학관 관장님 말씀도 전라북도 문학관도 문학관 관장님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서 이번에 추진...
저희하고 똑같이 기간이 비슷합니다.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저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출했고요.
석정문학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그것이거든요.
저희 부안군의 입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하되 단, 지방계약법에 의한 자격기준은 민간위탁 심사기준에 맞는 자격기준을 가진 업체한테 신청을 받아서 제3의 기관인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선정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의 일이지만 만약에 석정문학회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지금 석정문학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영위원들의 상당수가 석정문학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석정문학회에서...
운영위원회 임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새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임기태 위원
아니...
내 이야기를 잘 못 해석하는 것 같은데...
누가 운영하느냐...
주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녀요.
지금 앞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석정문학관을 운영하는데 물품관리법을 따질 것이냐...
아니면 방금 전 같이 다시 말하면 행정재산으로 볼 것이냐...
단순한 사무위임으로 볼 것이냐...
혼용으로 볼 것이냐...
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방금 전 위탁동의안?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그것은 지금 시기가 아니다.
이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현행법에 의해서 해야 할 것 아녀요?
동의안은...
현행법이 없는데 앞으로 만들어질 법으로 동의안을 냈다고...
이것은 내 생각이 그래요.
다른 곳도 이대로 운영을 하면은 단순한 사무위탁으로 보지 않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건물을 청소나 하고 또 건물사용만 하지...
고치거나 또 대수선하거나 그런 것은 안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석정문학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나 물품관리법에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미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나 행자부 질의회신 결과나 그런 것을 참고해서 판단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야한다는 것이 맞는 과정이고요.
단, 방금 전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하시면 조례 개정 후에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되지 않으면 석정문학관을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인제...

○위원장 문찬기
간단히...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그렇게...

○위원장 문찬기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맞지 않는 게...
우리 석정문학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이 우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폭 잡고 같이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방금 전 임기태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개정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같이 올라왔어요.
절차도 잘 못되어있고...
두 번째 운영위원회 기능을 군에서 다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바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또 세 번째 이것을 바꾸는 원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준용을 해서 지금 그렇게 바꾼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그것을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디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2015년 9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바꿔야겠다 싶어 바꾼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당연히 지침 내려 왔으면 바꾸어서 해야지요.

○박병래 위원
이 지침은 김인숙 계장님도 계시지만 기획실 규제개혁팀 있지요?
거기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해서 거기에서 내려온 것 아녀요.
거기에서 보고 문화관광과에다가...
그랬죠?

○문화예술팀장 김인숙
기관에 대해서...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쪽에서 내려올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그것만 바꾸면 된다라고 기획실 규제개혁팀에서는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법제처 찾아보고 어디 찾아보고 해서 다 지네들이 이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놓느라 애쓰셨는데...
시기가 아주 부적절한 시기에요.
어디 밭에서 운동화 끈 매지 말라고 했는데...
석정문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석정은 우리 부안분이 아녀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정 시인이셔요.
그런 문학관을 갔다가 우리군 자체적으로 자기가 임의판단해서 그것을 갔다가 본인들이 잘했다는 보충설명을 얻으려고 이쪽저쪽해서 저희한테 근거를 모두 내놓았어요.
그것은 애 쓰셨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방금 전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것을 안 하면 군에서 직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운영위원이고 의원이지만 협박으로 들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말투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갔다가 심도 있게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보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하시는 것이 순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기태, 박병래, 박천호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기태, 박병래, 박천호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도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루어져야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류했다시피 이 안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박병래 위원으로부터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래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 영상문화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특구하고 해제하는 것은 장단점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영상문화특구가 지금 관리청인 중소기업청에서 계속 평가를 낮게 받아가지고 세 번 평가를 낮게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정을 해제합니다.
그렇게 되면 타 특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문화특구를 해제를 하고 우리 부안군에 세 개의 실링이 있는데 하나의 실링을 살려놓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느...

○임기태 위원
아니...
내가 질문한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영상문화특구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영상문화특구에서는 다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1조에 의해서 다른 것은 혜택 보는 것이 없고요.
도로교통법 및 옥외광고물 등 특례활용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정부 지원 같은 것 그런 것도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기태 위원
왜~
영상특구를 지정하려고 그렇게들 애쓰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때 당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재정경제부에서 특구법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권한이 점차 약해져가지고...
지금은 중소기업청으로 업무가 넘어간...

○임기태 위원
지금 당초에는 영상문화특구로 되면 정부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정부에서 투자할 마음도 없고 그것을 해놓으니까 우리 행정상 처리하기만 복잡하니까 해제를 하겠다.
그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영상문화특구를 운영하는데 굳이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조항이 없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임기태 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영상특구...

○박천호 위원
그러면 이 특구가 해제되면 그 장소에 다른 것을 조성할 수 있는 아이템 구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현재 저희 영상문화특구는 해제만 할 뿐이고요. 다른 특구는 부안군의 실링이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는 나중에 협의해서 결과를...
아직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천호 위원
특구만 해제시키지 거기에 대한 존치물이라든가 그것은 우리군에서 활용한다.
그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지금 부안영상문화특구 해제에 대해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혹시 내년 재계약이나 또 계약 건 때문에 미리 이런 해제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 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그건 별 상관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법적인 절차입니다. 법적인 절차이고 특구해제에 대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제요청을 안 해도 부안군은 해제를 당합니다.
당하게 되면 다음에 특구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박병래 위원
당할 폭 잡고 우리가 미리 해제를 하자...

○박천호 위원
당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당하기 전에 해제를 해서 실링을 하나 살리자 그런 의도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게 우리가 또 7월 달에 계약을 하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내년 10월 달입니다.

○박병래 위원
10월 달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거기 부안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약제반 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상관이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병래 위원
상관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지금 특구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가 연간 4천만원정도가 지원되고 영상문화특구 개발할 당시에 법적으로 많이 특례 의제처리 되었지요. 허가처리 과정에서 많은 특혜를 주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문찬기
그것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영상문화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 2017년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2017년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요.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따라서 현재 2012년부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일 점오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15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 182억7천2백4십8만5천원으로 2백7십4만1천원이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철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2017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9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9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달천
보건소장 김달천입니다.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 제4항 보건관련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합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부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안의 목적을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군민건강증진사업의 수립 등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정비를 군민건강증진사업계획수립과 시행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로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철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9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9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유사기능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찬기, 임기태, 박병래, 박천호, 김병효
○출석전문위원(2인)
박정열, 김남철
○출석공무원(4인)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재무과장 이경신
보건소장 김달천
○출석사무과직원(3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주무관 김성호
속기사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문찬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7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1-08
2 7 대 제 27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3
3 7 대 제 27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2
4 7 대 제 27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1
5 7 대 제 27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0
6 7 대 제 27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7
7 7 대 제 27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7
8 7 대 제 27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07
9 7 대 제 27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10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11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12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13 7 대 제 27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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