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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7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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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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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10월 05일(수) 10시18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2. 2017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계획안
3. 2017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 보증재단 출연계획안
4.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부안군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6.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10시18분개의)

○위원장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2. 2017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계획안

○위원장 장은아
의사일정 제 1항「부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2항「2017년 환경 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출연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부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정의, 저공해 조치 권고 대상 자동차 기준 정의에 관한 사항,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에 관한사항들입니다.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2005년 까지는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을 일부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이 재정이 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2017년 환경 센터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안군 환경 센터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 사항입니다.
일 년에 저희가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군세입이 5억 정도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10%로 그러니깐 매년 5천만원정도 후촌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일 년 동안 에 협의기금을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09월26일 부안군수 접수되어 2016년
0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
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군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 보
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함은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 사
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 환경 센터 주변영향지역 주
민 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
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09월 26일에 부안군수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0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
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부안군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지원 등
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환
경 센터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결함이 적절 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저희가 대기환경이... 상당히...새만금
5분 발언했을 때 새만금에 뻘 때문에 대기환경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군에 대기환경 측정기가 있는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지금 저희 군에서는 대기환경 측정기는 없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만 있고 그 외에 사업장에 대한 배출가스가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포집을 해서 도 보건경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게 됩니다.

○이한수 위원
타 시군들은 배기가스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없는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지금 그것은 장비가 고가 이고 인증을 업체한테 측정 오버가 되었을 경우에 인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검사기관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우리가 대기환경 측정을 하려면 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하면 측정을 해주겠네요. 잘 알았고요. 저희가 대기환경 때문에 매연배출차량 때문에 조기폐차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폐차지원이 어떻게 보면 3톤 이상 6000cc 초과 하는 차량만 하는 건가요? 폐차를?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아니요. 지금 3톤 미만, 3.5톤 미만, 3.5톤 이상, 거기에 따라서 상한기준이 다르게 다나와 있습니다. 지원율을 전체 85%로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여기서 보면 엔진개조를 하는데 우리가 LPG 예를 들어서 엔지개조를 할 거 아니에요? 10년 이상 차량을 LPG로 개조를 한다면 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이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엔진 개조를 하기 때문에 일정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엔진개조에 대해서는 많이
유도 하지 않고 조기폐차 지원을 많이 유도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비가 책정이 되어야 만이 저희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조기폐차를 안하고 내가 그 차를 사용하고자 하면 엔진을 바꿔주는 것이 415만원, 1톤 차 화물이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은 그 사람이 요구를 하면은 해줘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일단 저희는 포함은 돼있습니다.
조례에 지원대상이....

○이한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춘기 위원
차량저감장치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 어디이하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저희가 2005년도 기준을 둔 것은 차량이 제작이 될 때 2005년 이후 것은 자동차 저감장치가 아예 장착이 되가지고 회를 나타나고 있는데, 그전에 제작된 것에 대해서는 회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전 차량이냐? 후 차량이냐? 따라서 개조를 하고 조기폐차 기준도 2005년을 하여 잡고...

○홍춘기 위원
그러니깐 대기오염 배출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05년 생산 기준년도 이전년도 것은 다해야하고 그 이후 것은 문제가 없다 그 얘기 인가?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기준은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기준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일단 기준에 맞게 끔에 되어야 만이... 자동차 배출 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기준이 있는 겁니다.

○홍춘기 위원
그럼 기준이 얼마요? 그럼 그 차량이 우리관내에 2005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배출량을 이상
배출되는 차량이 몇 대나 있는가? 대충 그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그건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매연 단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근래 들어서는 못하고 있는데요. 무작위로 하지요.

○홍춘기 위원
그러면 지원은 심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것은 폐차를 권고 하고, 그다음에 개선하는 장치를 하는데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우리는 대기오염이 심각한대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 그런 차량 전체를 지원할 그런 계획은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그런데....자기들이 기준이내에 들고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일괄적으로 한다든 가하는 사항은 없어요.

○홍춘기 위원
우리 조치사항은 권고, 권고해서 안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하게 되니깐 정기검사에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초과가 되면 수리비를 더 들여서 수리비를 해야 하니까....

○홍춘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차권고인데... 폐차를 안했을 경우 이행을 안했을 때 어떻게 하냐는 얘기에요 법적인 조치사항이 있어요? 법적근거가?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권고 사항이니깐 그런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홍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부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2017년 환경 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이거... 줄포 쓰레기 매립장을 애기하는 거죠? 거기에 시설한 년도가 언제죠?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최초 설치는 95년도...

○홍춘기 위원
지금 제 기억으로는 처음 거기에 개설했을 때부터 지원을 해왔어요. 그 마을에다가 후촌 마을이던가요? 거기가 무슨 마을이에요? 후촌 마을인가?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후촌 마을입니다.

○홍춘기 위원
본격적으로 한 것은 14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그전에 지원을 했어요. 해왔어요. 화합행사라든가 마을에 필요한 것을 다해왔는데,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요것만 7년 동안만 하더라도 3억이 넘어요. 앞으로도 계속 오천만원 지원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죠?
후촌 마을이 몇 세대에요? 대충?

○환경시설팀장 최훈
119세대에서 200세대 가까이 됩니다.

○홍춘기 위원
후촌 마을이 200세대나 돼요? 근데 거기에
매년 5천만 원, 4천만 원 간단하게 지원을 할 것을 아니라 한꺼번에 주민들한테 생동감 있는 소득에 연관된 사업, 환경을 상당히 개선된 사항을 환경부하고 상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한 방법은 없는 것 인가? 3억 5억만 가져도 그 마을에 소득사업으로 얼마든지 그 마을주민들이 소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시설할 수 있는 돈인데 5천만 원 가져다가 17년도, 16년도, 올해 지금 4천7백만 원 가져다 뭐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암튼....

○홍춘기 위원
아니 얘기한번 해봐요. 16년도, 15년도, 4천4백, 4천7백만 원 가져다 뭐했어요? 한사업이 뭐있나요? 이거 하수구 내고, 도로포장하고 그런데 썼을 거예요. 모정 만들고, 경로당 만들고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정보화사업, 정보화마을 운영하고 근데 이게 협의체 기금으로 정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개선하고 방향을 바꾸려면 정관을 개정을 하고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추후에 그런 사항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환경 살림파트에서 살림 녹화시설자금 있잖아요. 그거 가져다가 녹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그 일대를 다한다든가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자연적인.... 나와서
정화를 한다든가 머인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언제까지 매년 오천만원 줘야 할 꺼아니에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지금 그렇게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
지금 지원조례가 근거가 지금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100분의10이면 5천만원정도 나오는 건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저희가 고철 같은 거 다 팔면은 저희가 5억
정도 세익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10프로 5천만 원.

○이한수 위원
원래 그건 우리 조례에 만들어져 있는 것인 가요? 지원 해주는 게?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처음에 매립장을 설치할 때 그렇게 주민과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한수 위원
5천만 원 상행선 안 넘어가고 쭉 지원 해준다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참고 하셔가지고 대기환경이나 기타부분에 좀 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환경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요 거기서 발생되는 열이나 열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환경개선책으로써.... 좋은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데요. 한 예가 전주에 보면 힐링 센터라고 일명 해가지고 목욕탕 사우나 운영도하고 기타 적인거 하고 있죠? 그런대 활용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어떤가? 홍춘기 위원님에 발언에 덧붙여서 그런 것을 추진해 해나가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의원님들 말씀 토대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2017년 환경 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2017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 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위원장 장은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입니다.
2017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의해서 2017년도에 지원할 부안군 소상공
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 입
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출연목적은 담보력 및 신용
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 협약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
고자하며 내년도에 일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로서는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
3조 및 제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위원 임원택입니다.
2017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 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09월 2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0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되었습
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
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과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결함이 적절
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
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신용보증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자 희망하는 상공인들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일 년에?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지금 2014년부터 올해까지 124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서른두 분 해주시는데 6월말로 소진이 되어 끝나버렸습니다.

○홍춘기 의원
그러면 124건했고, 3년간 했는데 받은 운영 자금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3년간 20억 18백만 원 해드렸습니다.
예산을 2억 세워가지고요.

○위원장 장은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2017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원장 장은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만금 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새만금 국제협력과장 한동일입니다.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상위법 개정과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따른 개정사항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1조에는 상위법에 대한 조항 수정과 안제2조 제4항에는 위촉직 위원의 양성평등 조항을 추가하고 안제2조의1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의 신설 안제6조 제2항에는 서면 의결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2016년 07월25일부터 08월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09월 2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
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
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 투자법 개정과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
례 일부 개정 조례에 따른 개정사항 등의 미
비 점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
례의 일부 개정함은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기타법령 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 하였습
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장 장은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부안군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박병래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박병래 의원입니다.
일전에 의회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안군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재정법제17조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봉사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는 교통봉사단체와 교통봉사활동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3조에서는 지원범위를 안4조에서는 교통봉사단체회원들의 보험가입을 안5조와6조에서는 포상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09월 23일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0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
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증진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교
통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한 교통 환
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
지 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적법 하다고 판
단 되며, 기타 법령 위반 사항은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의 해당 실무부서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타 시군이 시행하고 있어서 법적으로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부안군에 교통봉사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지금 의용소방대, 해병대, 자율방범대, 모범
택시 회, 녹색 어머니 이렇게 있습니다.
다섯 개...

○이한수 위원
다섯 개 단체를 봉사 단체로.... 그러면 지원해 주는 지원 재정은 얼마정도....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모범택시 그쪽에 220만원 그쪽 한군데 있고요. 다른 곳에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는 타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해병대나 녹색어머니는 이쪽에서 지원하는바가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지원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주는 건가요? 그것은 어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금액은 조금씩 틀릴 수가 있는데요. 실과별로 똑같다고는 파악은 안했지만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해병전우회랑 모범택시만 지원을 받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아니죠. 모범택시 하고요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안 되고 있는 데가? 해병대랑 녹색어머니만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녹색어머니회 두 군데...

○김형대 위원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부안군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요? 아님 어디 읍면 한군데를 얘기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자율방범대가 지금 읍면별로 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서요...

○김형대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그냥... 한다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것은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서요.

○김형대 위원
아 파악을 못하고? 아까 녹색 어머니 봉사대? 거기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관계가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거까지는 자세히...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형대 위원
지금 그 상당히 수년간 지금 해오고 있어요.
학교 측하고 관계가 지금까지 되었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경찰서...

○김형대 위원
수없이...아 맞아요. 경찰서하고, 교육청이 아니라 경찰서랑 관계가 되어서 수없이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지원을 하는지 어쩐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럼 지원을 하면 무엇을 해줘요? 돈도 해주지만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돈이지요.

○김형대 위원
아 운영비....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실비...

○위원장 장은아
여기 지원금이 다른 이유는 뭐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차등 있게 지원 하는 건이요?

○위원장 장은아
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아 참여인원에 따라 좀 줄 수가 있어요.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부안군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위원장 장은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공동발의 하신 이한수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이한수 위원입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농민의 주생계원인 농업이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에 의해 농업생산기반 자체가 붕괴함으로서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이 예상되는바 근본적인 쌀값안정화 대책마련으로 농민의 생계보장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WTO 출범이후 쌀 소비량 감소와 정부양곡 및 수입쌀 재고 증가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으로 폭락하는 쌀값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과 국가 농업생산기반 시설 회복을 통한 농민생계 안정촉구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위원 임원택입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 마 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10월 04일 부안군의회 이한수의원외 3인으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0월 0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
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WTO 출범이후 쌀 소비량 감소와 정부양곡 및 수입쌀 재고 증가 등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으로 쌀값이 안정화되지 않고 큰 폭으로 폭락하는 등 농업생산기반 자체가 붕괴 위험으로 농가의 막대한 피해 발생이 현실에 직면에 있는 실정으로 정부의 잘못된 쌀값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은 부안군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적법 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반 사항은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촉구 4개항 있잖아요. 4개항, 1 , 3, 4항은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데,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중단하라」는 것은 FTA 조약 결정에 그런 거에 의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걸 못 막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임원택
의무 수입 물량도 있고...

○홍춘기 위원
그러니깐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법령성격인데, 외국과의 조약 비준도 법률하고 동등한 법률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나? 위배가 아니냐? 그 얘기에요.

○전문위원 임원택
촉구... 여기서 이제 군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가에서 재협상을 한다든가....

○홍춘기 위원
재협상?

○전문위원 임원택
예, 그런 것을 마련을 해주라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지요.

○홍춘기 위원
이것은 조금 께름칙하네. 아니 다른 농민단체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의회에서... 의회에서 하는 것은 좀 께름칙하다. 그 얘기죠.

○전문위원 임원택
밥쌀용... 아니 다른 걸로 대책을 해주란 내용도 내포되어있죠.

○홍춘기 위원
그러니깐 문구를 그렇게 하면 좋은데...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다 중단하라.」 우리가 문구가 그렇게 돼있지 않나? 그 말 이야...

○이한수 위원
여기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라든가 어떤 그런 뒤에다가 문구를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홍춘기 위원
그거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이한수 위원
여기다가...

○전문위원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다른 말을 좀 피해갈수 있는 말을 하나 삽입 하는 것도 괜찮을 것도 같은데요.

○홍춘기 위원
조금 유연하게....

○이한수 위원
유연하게....

○전문위원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한수 위원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라든가 그렇게 해서 피해갈수 있는...

○전문위원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항「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병래, 김형대, 홍춘기, 이한수, 장은아
○출석전문위원 (1인)
임원택
○출석공무원 (4인)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주무관 양종일
속기사 임정은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장은아

동일회기회의록

제27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1-08
2 7 대 제 27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3
3 7 대 제 27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2
4 7 대 제 27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1
5 7 대 제 27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0
6 7 대 제 27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7
7 7 대 제 27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7
8 7 대 제 27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07
9 7 대 제 27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10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11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12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13 7 대 제 27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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