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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7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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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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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10월 05일 (수) 10시02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회사무과장 이종충입니다.
제27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6일 장은아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부안 군수님로부터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이 접수 되었고 9월 12일에는 박병래님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2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27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10시05분)
위로이동 ◎ 5분 자유발언(이한수 의원)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다선거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몇 십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여름 가뭄에도 벼농사는 그래도 풍년 인듯하지만 밭작물은 거두어 드릴 곡식이 없어 한 해 농사를 준비한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인데 매년 더 더 가중되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군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열어가고 계시는 오세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오늘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런 부안건설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부안의 미래가 뻘 먼지에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우리 부안의 실상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해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우리 부안 군민들은 조상 대대로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면서 농업과 수산업을 소득원으로 삼아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업은 어떻습니까?
쌀 가격은 90년대의 가격도 받지 못 하는게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이고 수산업은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급격하게 어자원이 고갈되어 어민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포기하며 살길을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민은 1991년 새만금 간척공사가 시작될 때 새만금공사가 마무리되면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20여년이 넘는 세월을 새만금만 바라보며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황금알은커녕 거위도 아닌 듯합니다.
이제는 새만금은 망할 망자를 쓰는 새망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8월 17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담수호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발언하면서 새만금 수질만큼은 부안군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책임 및 관리 할 것을 적극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부안군 행정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아무런 준비와 대처를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새만금 담수호 수질은 염려했던 그대로의 현실이 되어 우리 어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 8월 27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새만금 내측 물고기 폐사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물고기마저도 살 수 없는 수질이 되었을까요?
2006년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부터 물고기 등의 폐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정부에서는 수질 개선 등 환경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방조제 내측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수질개선대책 추진 및 다양한 친환경생태공간 조성 등 환경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였으나 이것도 무용지물이 되어 그 결과 새만금 내측 물고기 폐사로 돌아왔습니다.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5급수에서 물고기가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청정지역이라 자랑하는 우리 부안 위도 앞바다로 흘러갑니다.
이런 수질에서 자란 물고기를 누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수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2006년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바닷물에 잠겨 있던 거대한 뻘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촬영된 새만금 위성사진에서는 새만금사업지구 내 전체 간척토지 가운데 55%인 159.6㎢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도 노출부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뻘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뻘로 인한 피해가 바로 새만금 사업 인근 지역의 현실입니다.
요즘 계화도 부근 6공구 농생명 단지 공사구간은 가관이 아닙니다.
공사를 감독해야하는 새만금 사업단에서는 뻘 먼지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치를 강구하지 않고 시공회사에서는 부안군민의 재산과 생명은 나 몰라라 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아주 심각한 사태가 발생 하였습니다.
바다 쪽에서 부는 바람에 염기가 있는 뻘 먼지가 수확을 앞둔 계화들판 2모작 벼를 덮쳐 큰 피해를 주었고 이 뻘 먼지는 끝내 부안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단에서는 계화면민들이 항의 방문할 때 까지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뻘 먼지 누가 마셨겠습니까?
우리 부안 군민들께서 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인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이 끝날 때 까지 해마다 뻘 먼지와 싸워야 하는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면 난감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피해가 얼마나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700여 공무원여러분!
요즘 언론에서는 남해안 바닷물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되었다 하여 통영, 거제, 삼천포 어시장에 사람이 끊겼고 그리하여 그 지역 경제위기를 논하며 매스컴 등에서 연일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 콜레라균은 날씨가 추워지고 해수온도가 낮아지면 자연 소멸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안 앞바다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부안 앞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마음 놓고 날걸로 먹을 수 없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된다면 그 이후의 부안의 경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 오염된 수질은 제대로 복구를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오염이 되기 전에 미리 막는 것만이 현재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만금 수질이나 내부 개발로 인한 비산먼지 문제는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기상청에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여 건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황사보다도 몇 십 배 무서운 뻘 먼지가 부안읍에서 채 15㎞ 앞에서 불어오는데 도대체 이것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경보를 발령해야 하는 것인가요.
본의원은 새만금 국제 협력과에 새만금 수질과 환경 관리뿐만 아니라 새만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일괄 처리 할 수 있는 부서를 하루속히 신설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만금 농업용지가 만들어지면 누구에게 우선 분양을 하여야 합니까?
부안 군민이나 지선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에게 우선 분양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부안군민이나 지선농어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다는 것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부안군에서 새만금 내부개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바닷물고기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에서 산란을 하고 바다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경강, 동진강, 고부천, 주상천, 내변산 천 등에서 흐르는 물길들을 다 막아버려서 더 이상 물고기가 산란을 위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안 앞바다의 어자원 고갈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안 앞바다에서 물고기가 산란하고 살아 갈 수 있는 여건은 단 한 가지 바로 해수 유통입니다.
하루 속히 새만금 수질개선과 부안 앞바다에서 떠난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수유통을 하기를 중앙정부 새만금 개발청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더불어 새만금 방조제 마무리 공사 이후 우리 부안군 천혜의 관광자원인 부안 앞바다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전국에서 최고로 백사장 모래가 아름답던 변산해수욕장은 모래가 유실되어 점차 해수욕장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 고사포 해수욕장은 지형의 벼화로 인하여 백사장의 낙차가 심해져 위험이 따르고 있으며 위도 연안은 침식이 되어가고 있어 굴, 바지락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적극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새만금 개발청에 강력히 대책 마련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부안군 행정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극적인 행정보다 발로 뛰고 현장을 누비며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홍춘기 의원과 박천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 의원에 홍춘기 의원과 박천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위로이동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안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춘기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춘기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1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권한 강화를 위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해서 각종의안의 깊이 있는 심사는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 10월 5부터 12월 16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임기태 의원 등 9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춘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의원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박병래 의원 등 9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대 의원
의장!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된 거예요?

○의장 오세웅
어떤 것을 말입니까?

○김형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번 해 주시지요.

○의장 오세웅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결위원회에서 9명이 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의장을 제외한 9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김형대 의원
그건 우리가 사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의원들이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안이 변경이 되었던 것이에요?
아니면 원래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장 오세웅
어떤......

○김형대 의원
전 회기년도에.....

○의장 오세웅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장이신 홍춘기 의원님이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 했습니다.
상정을 해서 제가 여기에 이의가 없는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의장 오세웅
그래서 이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을 지금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구성을 하는데 우리가 전에 간담회 때 이 이야기를 한번 거론했지요.
이것은 전 회기에 전......

○의장 오세웅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이야기이지.....

○김형대 의원
아니 아니 전 회기.....

○의장 오세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금.....

○김형대 의원
의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전 회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의장 오세웅
아니 여기에서는 위원회만 구성할 따름이지 거기에 차이가 있고 없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야지요.

○김형대 의원
없습니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오세웅
아니, 오늘 여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구성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선임해야지 여기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자체만 구성하는 것입니다.

○김형대 의원
이 전에는 행정사무감사 구성의 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지요?

○의장 오세웅
어떤 구성요?

○김형대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우리 의회 내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임기태 의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의장 오세웅
무슨 결정을 했다고는 이야기 안 했지요?

○김형대 의원
구성의 건은 위원장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의장 오세웅
임기태 의원 외 8명으로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김형대 의원
속기록 한번 주어보세요.
위원장이라고 했는가 아니면 위원 등 9명이라고 했는지 그 속기록 한번 주어 보세요.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

○의장 오세웅

○김형대 의원

○의장 오세웅

○김형대 의원

○의장 오세웅

○김형대 의원

○의장 오세웅

○김형대 의원

○의장 오세웅

○김형대 의원

○의장 오세웅

○김형대 의원

○의장 오세웅

○김형대 의원

○의장 오세웅

○김형대 의원

○의장 오세웅
위로이동 8.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군수 김종규

○의장 오세웅
(10시33분)
위로이동 ◎ 휴회의 건(의장 제의)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정 활동을 위하여 2016년 10월 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후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강한 비·바람 피해가 우리 지역에서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이 태풍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김남철, 임원택
○속기사 홍순진
지금은 안 되고 회의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속기사 홍순진
회의가 끝나면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속기사 홍순진
예.
○ 출석공무원 (20인)
군수 김종규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재무과장 이경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김달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촌지원과장 이조병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팀장 위영복
의사주무관 김성호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오세웅
의원 홍춘기
의원 박천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7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1-08
2 7 대 제 27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3
3 7 대 제 27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2
4 7 대 제 27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1
5 7 대 제 27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0
6 7 대 제 27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7
7 7 대 제 27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7
8 7 대 제 27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07
9 7 대 제 27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10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11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12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13 7 대 제 27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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