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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8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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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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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12월 11일(금) 10시01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장은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6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장은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건설교통과장 박상기입니다.
우리 과 2016년 총 세출예산액은 3백6십7억2천9백만원이며 이 중 국비 및 도비보조금이 1백9십9억9천3백만원, 군비는 1백6십7억3천6백만원입니다.
우리 과 2016년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보면 줄포만해안체험탐방도로 개설사업에 3십억원, 6개노선의 개발촉진지구기반기설사업에 6십4억원, 3개 면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4십1억원, 4개 권역별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에 4십9억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서비스 위하여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 3십4억원과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십1억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에 9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편리한 영농과 안전한 농촌생활환경정비를 위하여 기계화경작로포장, 농로포장, 배수로설치 등의 농업기반시설 설치사업에 2십4억원, 주민참여사업과 주민행복지원사업에 1십9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4, 47, 50, 51, 52쪽, 59쪽, 61쪽∼62쪽, 76쪽∼77쪽, 세출 예산안 393쪽∼417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639쪽, 643쪽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보겠습니다.
50, 51쪽입니다.
52쪽까지 보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59쪽 보겠습니다.
다음 61쪽, 62쪽입니다.
세입 76쪽∼7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은아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393쪽 예산서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곰소다용도부지 분양수수료가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대금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대금은 한 3%정도 됩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대금의 3%를 수수료로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분양대금이 한 1십억 정도 된다는데 우리가 1십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이게 가능하련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해 봤는데 잘 안 되어서 전문업체에 수수료를 주어서라도 빨리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94쪽, 395쪽입니다.
396쪽, 397쪽 보시겠습니다.
예.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396쪽에 차이나 교육문화 특구조성 대비 도로방향표지판 정비사업 3천만원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박천호 위원
지금 차이나 교육문화 특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지금 새만금지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박천호 위원
새만금 지구에 차이나 교육문화특구를 거기에 만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박천호 위원
지금 교육문화 특구가 조성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아직 조성 안 되었습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문화 특구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표지판부터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이것은 관련실과 부서와 협업해서 건설교통과에서 해당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지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박천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좀....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종합적으로 같이 다른 실과들과 협업해가지고 나타난 것이거든요.

○박천호 위원
조성 하려면 앞으로도 몇 년 더 걸려야지요?
내년에 조성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특구조성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요....

○박천호 위원
이런 표지판 같은 경우는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나중에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맞습니다.

○박천호 위원
조성부터 하고 해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특구 조성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내년에 조성되냐고요
안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이건 그것도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 대비해서라도 예산을 편성 해 놓았는데 그건 하여간 추진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98쪽, 399쪽 보겠습니다.
400쪽, 401쪽입니다.
예.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400쪽에 석정문학관 야간 경관조명설치 1억원 편성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박천호 위원
여기에 1억씩이나 들여서 어떤 조명을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야한구경해서 저녁에 경관조명 설치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하는데 석정문학관에서부터 석정로 구간까지 전체적인 것을 관내도 하고 관외에서 석정로 전 구간 가로변에도 설치하는 것이고 석정문학관 내에도 야간경관을 설치해서 저녁에 좀......
현재 세부설계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럼 이게 용역비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아니 시설비입니다.

○박천호 위원
시설비인데 용역을 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용역 추진 중이고 용역이 나오면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박천호 위원
본 의원 생각에는 그 석정문학관 거기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유입되는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경관조명 시설을 하려면 매창공원 그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지금 야한구경 중에 석정이야도 들어가 있고, 매창이야도 좀 들어가 있고 9군데 중에서 석정문학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9군데를 저녁에 볼 수 있도록 경관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창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매창은 지금 언제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매창은 지금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구간에 사업시행중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럼 이런 경관조명 시설을 앞으로 9개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래서 현재 잘 만들어진 곳하고 조성 중에 있는 곳하고는 조성 중에 있는 곳은 그 쪽에 설계되어 있는 것과 우리 경관설계팀하고 같이 보완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하되 거기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의 거리 같은 경우도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조금만 보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천호 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관광객이 어디에 더 많이 유치 될 수 있는가 그런 장소를 한번 같이 협의를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석정문학관에 1억 경관조명 해야 큰 효과 없을 것 같아요.
협의를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여기 아니어도 부안에 관광지가 많은데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하는 그런 곳에 해주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398쪽, 하단부분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문찬기 위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농어촌공사 목리구역하고 부안군 목리구역 경계지점에 있는 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도 형성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구역에 오수처리 계획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문찬기 위원
사업 내용이 결정 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총괄적인 예산은 세우고 동절기에 사업지 선정해가지고 동절기 내에 설계하고 봄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지는 선정해야 합니다.

○문찬기 위원
이게 농어촌공사에 주는 대행 사업비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문찬기 위원
우리 군에서 집행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농어촌공사 목리구역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 쪽에서 시행하는 것이 낫다 판단해서.....
그런데 저희들하고 조율은 같이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 주는 사업들이 기계화영농이라든가 뭐 구역정비사업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어촌공사에 주고 이 사업을 줌으로써 위탁 수수료인가 그런 것들을 군에서 부담하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반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 1, 2%정도가 저렴합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군 기술 인력이 부족하니까 직접 시공이 어렵다 그런 판단에서 위탁을 한 것 같은데 위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군에서 지도감독을 잘 못한다.
지금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민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농어촌공사 위주로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때로 어느 경우에 가서는 우리 지도감독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경우를 보았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이 사업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어촌공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다 수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농어촌구역 내에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선정부터 사후관리 그 다음에 사업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우리도 검토하고 의회에도 사전 협의를 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금년에 사업집행 한 사업 중에서 군하고 협의가 안 된 사업들이 일방적으로 집행한 사업 내용 다 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자체 검토가 끝나면 분명히 의회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 확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농어촌공사 일방적으로 사업이 결정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라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해야 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전부 보면 1식 예산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심사하는데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지요?
시책 추진보고회도 하고.......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문찬기 위원
그런데 이제 군수님한테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도 수차례 가졌는데 그 내용들이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1식 예산으로만 표기 되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어디 사업 도로 포장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 포장하는데 얼마 들어가겠지 그렇게 밖에 내용 파악을 못해요.
길을 얼마를 내는데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용지보상이 얼마이고, 이런 정도의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았더니 사항별 설명서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전체적으로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 상 동절기에 사업지를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대상지가 결정이 안 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동절기에 사업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전에 사업지 선정 같은 것도 미리 할 수 있는 것도 검토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예산편성 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이 적정한지 그 다음에 사업비가 적정히 편성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행자부에서 상반기·하반기 1년에 2회씩 재정집행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군이 실적에서 뒤쳐지지요. 그래서 금년 3회 추경에서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그런 편법을 써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비는 절약 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삭감하고 줄이고 이런 작업들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 이예요. 그런데 이걸 봐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것은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세밀한 예산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월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사항별 설명서라든가 예산이 신중히 편성이 되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
400페이지 하단부분에 봉덕 구거 정비사업 너에게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봉덕구거사업 1차 구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박병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현재 1지구가 100m만 되어 있잖아요.

○박병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여러 군민들이 좋아하고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2지구에 대해서 추가로 시행하는 그 사업입니다.

○박병래 위원
너에게로는 무슨 소리예요?
사업 이름이 너에게로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아니 그 쪽 정원의 전체적인 이름을 너에게로 지명을 했습니다.

○박병래 위원
도로 옆에 공원조성 같이 해 놓은 것 그것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맞습니다.
하이마트 옆에요.

○박병래 위원
그 밑에 아까 석정문학관 야간경관조명 설치 해가지고 야한구경이라고 있는데 아까 박천호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석정문학관 야간에는 개관하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거기를 갈 일이 없지요.
개관도 않는데 뭘 보러 갑니까?
그런데 경관조명을 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402쪽, 403쪽입니다.
이어서 404쪽, 405쪽 보겠습니다.
예.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404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9억4천5십만원으로 작년 대비 1억1천6백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박천호 위원
작년에 비해서 유류 값 많이 인하 되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박천호 위원
운수업계 입장을 보면 손실보상이 유류 값 인하로 인해서 운수업계도 경영 손실이 많이 줄었을 텐데 우리가 보상비를 추가로 1억1천6백만원이나 인상해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교통량 조사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농어촌지역이 인구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반대로 자가용차량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 차액이 자꾸 갭이 벌어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버스 유류값만 계산해도 1년 뭐 1억원 인하 산정하면 유류 값이 한 1년도 이상 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저희들도 유류대 인하되면 인하된 대로 정산해서 용역결과 할 때 유류대 인하부분까지 다 분석하거든요.

○박천호 위원
하여튼 이만큼 보상을 해주는 만큼 운수업계도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도 좀 같이 아울러서 부탁을 해주세요.
친절한 기사님들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기사님들이 많다는 어른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계도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래서 양쪽 스마일하고 부안여객 사장님과 저희들이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친절해야하고 제복을 입고해라 등등 우리하고 약조한 사항이 있어서 아마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요.
우리가 보상도 주는 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도 좀 좋아야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396쪽에 차이나 교육문화 특구조성 대비 도로방향표지판 정비인데 과장님 조금 설명이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차이나 특구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교통표지판을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다시 작업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도로 표지판에 중국 관광객들도 부안에 오고 하니까 표지판 보강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이한수 위원
그런 사업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아니 특구를 조성해서가 아니라 표지판 자체를 다른 시군도 보면 중국어, 일본어 다 표기 했는데 그런 표지판을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그 표지판 정비작업으로 표기를 해주었으면 더 좋은데 특구조성이라고 하니까 특구조성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죄송합니다.

○이한수 위원
405쪽에서 묻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등기 우편료가 3천만원 예산 세웠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등기료가 3천만원이면 일반등기 한통에 얼마씩이나 하지요?
제가 등기를 알아보니까 한통에 2천원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15,000통 등기로 보내야 하는 것이고 한 달이면 1,250건 하루에 40건씩 보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40건씩 해서 한 달에 1,250건씩 보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이것을 연중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1년에 3회 내지 4회 정도 계속적으로 발송하거든요.
그 우편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1,600건 중에 체납이 526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체납건과 2014년도 과태료가 453건, 한 1,000여건에 대해서 지금 뭐 3회 내지 4회 정도 독촉등기를 보내다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너무나 많이 세워졌다고 생각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실질적으로 우리 건수하고 비교해서 만든 것 이니까....

○이한수 위원
우리가 하루에 계속적으로 40건 정도 보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과태료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면 주정차, 책임보험료 각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1천1백만원, 3천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629쪽 보면서 제가 다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내가지고 수익을 얼마나 올리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내가지고 수익을 얼마나 얻었냐도 중요하거든요.
629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할 때 제가 다시 질문한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406쪽, 407쪽 보겠습니다.
408쪽.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 위원
교통량 용역조사는 매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교통량 용역조사요?

○김병효 위원
406쪽 맨 끝에 보면 8천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아까 이야기 했듯이 교통 여건이 매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승차 인원이 얼마나 되고 총 수익금이 얼마나 되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본 의원이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안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대부분 학생 외에는 전부 고령자들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김병효 위원
할머니들인데 이분들이 노선변경이라든가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노선이나 그런 마을이 하나도 제대로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도 계속적으로....

○김병효 위원
운수법이 어쩌니, 뭐 노조가 어쩌니, 회사가 어쩌니 맨날 그래가지고 개선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저희들이 분석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요.

○김병효 위원
이 용역을 해서 해마다 하면 개선하는 것이 무엇 이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일단은 우리가 적자노선에 대한 금액 산정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행복택시 이런 것을 운영해서 노지에 있는 마을 승강장에서 2km이상 떨어진 마을들은 아주 좋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나머지 마을과 도로로 연결되는 운행 이런 것들도 용역사를 통해서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408쪽, 409쪽입니다.
410쪽, 411쪽 보겠습니다.
412쪽, 413쪽 보겠습니다.
414쪽, 415쪽, 4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은아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 위원
지금 주민편익사업을 보면 각 읍면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중복되고 하겠지만 형평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김병효 위원
물론 도의원 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적인 뭐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은 고려 않는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저희들이 사업지를 읍면별로 받아서 실태조사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거든요.
읍면별로 포장이랄지 목리면적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상 우선순위도 고려하는데 여러 가지....

○김병효 위원
그럼 현장 다 파악.....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파악은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받아서 그 중에서도 1순위, 2순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물론 마을이 많은 면도 있고 적은 면도 있고 또 도 시책사업들이....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도 시책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김병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거기에 제가 잠깐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부안군에 농로포장률을 평균치를 한번 보세요. 73%가 된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20% 된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소외를 받는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런 것을 조사한번 하셔가지고 70%, 80% 간 곳은 조금 자제를 하고 20%, 30% 못 미치는 곳에 예산을 좀 하셔가지고 어떤 규정을 좀 맞추어 주어야지 어느 힘의 논리로 어떤 사람의 로비로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되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몇 프로 했는가 조사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방도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과장님 말씀하시기 좋잖아요 어디는 평균치가 안 되어서 이 면에다 사업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해야 되는데 항상 많이 해가는 곳은 계속 해가고 못 해가는 데는 항상 이렇게 못 해가요. 그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의원님들의 능력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김병효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이야기 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평등하게 갈수 있게끔 어려운 예산이지만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세워서 어는 정도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역에 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률 그 다음에 농로 포장률 거기에서도 목리구역이 우리 부안군 목리구역, 농조 목리구역 이것도 그 중에서도 포장률 산출하는 통계자료가 너무 복잡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기초자료를 해서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위원장 장은아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여기 사업명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작은 마을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하수구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김형대 위원
배수로로 빠지는데 그것을 건설교통과에 소속이에요 아니면 맑은물사업소 관할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어차피 어디에서 하던 상관이 없는데요.
하수도 기본계획구역내에 있는 것은 맑은물사어소에서 하고요 그렇지 않고 주민행복사업으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하고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불편해소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맑은물사업소로 해서 어떤 구거형태로 U자관이나 흄관으로 묻어서 나가야 하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안 되니까 불편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디로 가서 해야 하느냐.....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런 불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김형대 위원
많이 나오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불편해소사업이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하여간 그것은 맑은물사업소와 원만하게 협의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417쪽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은아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
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 시찰까지 해서 군농협 앞에 주정차장 현장 방문한번 한적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박병래 위원
군 농협 앞에 정차장....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시장 앞에요?

○박병래 위원
그것 지금 어떻데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지금 양쪽 의견이 팽배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검토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논리가 저쪽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안 하니까 우리지역 땅값 떨어진다 뭐 떨어진다 그런 논리이고 한 쪽에서는 정말로 약한 사람들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자 그것도 노약자들 이런 뜻인데 어떤 것이 원칙인가를 행정에서 판단을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박병래 위원
있는 분들의 모순 논리는 주민들의 의견과도 다 상반되는 의견이고 그 쪽에 우리 부안읍 주민들의 편리가 아니에요. 주산면, 줄포, 보안, 하서 다 이쪽 면단위에 사시는 노인분들 시장 다니는 분들 이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서부터미널 그 한쪽 논리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하다 그리고 더 크게 대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김병효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위원장 장은아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 위원
박병래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 승차장을 폐쇄한다고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노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도 시행을 않는다는 것은 행정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노약자들이나 승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읍뿐이 아니라 읍 외 지역에 뭐 한 7개면이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김병효 위원
제가 볼 때는 하루 빨리 해야 된다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하루 빨리 해결해 놓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설할 때는 차를 세우려고 시설을 한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떤 결과를 얻어서 그것을 하려고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그럼 그것 시행해야 합니다.
만들어 놓고 다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거예요. 처음에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인도를 줄여서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상인들이 상권이 떨어진다고 해서 불만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버스를 정차 할 것인가 정차를 안 할 것인가 논의한다는 자체가 잘 못 된 거에요 처음에 거기가 만들 수 있어서 정차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바로 시행해요.
그것을 왜 못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하여간 저희들도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이한수 위원
고민 중에 할 것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거기 계통하시오.
왜 못하냐고.....
아니 만들 때 계획이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 세워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때 거기 정차장 만든다고 예산 세워서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것을 시행해야하는 것이지 그것 만들어 놓고 주민들 반발해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아까 과태료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데.....
예산을 보면 주차장 과징금 과태료를 내년 예산에 얼마를 세워 놓았어요?
세입 예산서에....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4천8백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등기료는 3천만원 세워가지고 4천8백만원을 받고 1천8백만원 더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등기료는 3천만원 세워 놓았는데 4천8백만원, 1천8백만원 더 받으려고 3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이건 잘 못 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체납액이 얼마나 많은데 4천8백만원....
이거 수정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과태료 건수가 상당히 많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받으려고 고지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3천만원 세워가지고 4천8백만원 받으려고 돈 1천8백만원 더 받으려면 안 해야지 인력도 안 되겠네......
종합적인 세부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과 소관 총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41:02)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입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8십5억6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백3십4억 대비 36%가 감소되었으며 국비는 7십7억7천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90.8%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는 7억7천만원으로써 9%, 세외수입 부분은 하천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총 세입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백7십7억6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백8십4억 대비 3.4%가 감소되었으며 국비 주요사업으로서는 모항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억, 지방하천정비사업 1십4억5천, 소하천정비사업 1십4억, 신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3십5억7천으로 편성되어 있고 공모사업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6억 등 총 7십7억7천만원으로 세출예산의 43.7%를 국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 부분은 지방하천정비사업에 5억, 서해안다목적경보시설구축사업 3천3백만원, 차량번호 인식용 CCTV설치사업 3천6백만원 등 총 7억7천4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포함 군비 부분은 9십2억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증가된 세출 예산 세부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모항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4개소,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이 주요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군비는 종합상황실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5천, 모항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에 1억2천,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에 6억 등을 2016년 예산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군민의 안전 및 재난을 대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재난관리기금 전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 보통세입결산액의 평균가액인 1/100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금 2억을 편성하여 군비 1억5천, 도비 1억5천, 매칭 50%로 되어 있고 3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6년도 주요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제출된 예산이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4쪽, 50쪽, 59쪽, 62쪽, 77쪽∼78쪽, 세출 예산안 421쪽∼437쪽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66쪽∼7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보겠습니다.
59쪽, 62쪽입니다.
77쪽∼89쪽 보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42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423쪽입니다.
424쪽, 425쪽입니다.
426쪽,427쪽 보겠습니다.
428쪽, 429쪽 보겠습니다.
이어서 430쪽, 431쪽.
예.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431쪽에서 썬키스로드 유지관리비 6백7십4만6천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박천호 위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박천호 위원
뭐 거기가 공사중인데도 유지관리가 보수가 필요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일부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전기라든가 계약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나가기 때문에 편성하였고.....

○박천호 위원
공사가 전부 완료되고 정상운영 될 때 유지관리 보수비 그런 것이 필요하지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뭔 필요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재초작업하고 전기요금.....

○박천호 위원
전기요금?
아니 전기요금은....
거기가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는데 기존에 있는 전기요금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내년 예산....

○박천호 위원
이것 공사중에 있는 여기에 보수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과장님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변경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432쪽, 433쪽 보겠습니다.
434쪽, 435쪽입니다.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435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사업비가 1십1억7천8백3십1만9천원이 맞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십2억입니다.

○박천호 위원
이 사업비에 사무실 리모델링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이 사업은 리모델링비는 올 예산으로 1억5천만원 이월 시켰고요. 이건 공모사업 하는데 구조사업이라고 해서 관제시스템 전부다 그 쪽으로 이전하는데 리모델링비는 아닙니다.

○박천호 위원
이건 리모델링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사무실 리모델링비 아닙니다.

○박천호 위원
그럼 427쪽 한 번 볼까요.
427쪽에 종합상황실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박천호 위원
그 사업과 CCTV통합관제센터가 장소는 동일 장소 인가요 아니면 장소가 다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저희들이 공모할 때 CCTV구축사업하고 우리 재단종합상황실하고 행자부에서 같이 들어가는 1억을 더 지원해 주어가지고 이번에 구축되면 그 쪽으로 이전 할 것입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동일 장소에요 따로따로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동일 장소로....

○박천호 위원
동일 장소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우리가 지금 5층에 있는데 일부는 그쪽으로 가서 하고 5층에 구축사업비를 같이 호환해서 쓰기 때문에 1억 확보한 것입니다.

○박천호 위원
그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자료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박천호 위원
435쪽을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비가 또 1억4천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박천호 위원
이 사업이 용역비에요 민간 위탁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요.
이게 구축이 되면 경찰서 파견되어 와야 하고 교육청에서도 와야 하는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우리 CCTV 구축사업으로 안 오겠다 그렇게....
그건 모니터 요원을 설발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용역입니다.

○박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에요 민간위탁인가를 정리를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용역을 줄 것인가 민간위탁을 줄 것인가 정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저희들이 하는데 인건비로....

○박천호 위원
인건비?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박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한 6명 정도요.

○박천호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한 6명.

○박천호 위원
몇 명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6명요.

○박천호 위원
6명?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박천호 위원
12명인데 뭔 인력이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12명이 2교대로 해서....

○박천호 위원
2교대로?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박천호 위원
24시간 근무해야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365일....

○박천호 위원
6개월은 또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관제센터가 6월 정도에 오픈....

○박천호 위원
아∼
6월달에 가동이 되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박천호 위원
1억4천4백원이며 이건 너무 인건비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36쪽, 437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책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62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68쪽입니다.
69쪽, 70쪽입니다.
71쪽, 72쪽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은아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
전체적으로 질의하라고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에 우리가 선운천 개발에 많은 돈 들여서 지금은 그냥 내팽개쳐져 있어요. 선운천 위에 보면 LPC가스 충전소하고 부안석재 사이에 천이 있어요. 여름철 장마 때 보면 두꺼비가 부화를 해가지고 새끼들이 수십억만마리가 장관을 이루고 산으로 올라가요.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운천을 만들고 난 후부터 선운천도 엉망이 되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두꺼비들마저도 없어져가지고 그런 장관을 이제 볼 수가 없어요.
혹시 그런 점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저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걸 어려서부터 보아왔고 작년 재작년까지도 보아왔었어요.
작년에도 기다리고 올해도 기다렸는데 올해와 작년에는 두꺼비가 안 나타나더라고 그건 우리 생태기가 파손되었다는 거예요.
생태하천 복원 뭐 이러는데 그것은 그게 하나의 탁상행정이에요. 그런 저런 것들 잘 조사해서 복원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진정한 생태복원 사업이거든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그런 부분은 특별히 참고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 위원
과장님 435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오세웅 위원
CCTV 종합관제센터 관제용역 용역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과목이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우리.....

○오세웅 위원
이게 용역이에요 아니면 인건비 성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6명씩 인건비 성격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관제용역으로 나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저희들이 선발을 해가지고.....

○오세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이게 인건비 성격이면.....
이게 직영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반반씩 예산을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지도도 하고 어떤 모니터 요원 6명을.....

○오세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팀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민간위탁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거의 인건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용역이라는 표현이 예산 과목이 맞아요?

○예산팀장 김남철
제가 알기로는 관제 어떤 업무를 일부 위탁하는 것을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일부 위탁이면 이게 아까 이야기 할 때 인건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예산팀장 김남철
경비 회사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세웅 위원
경비회사에 위탁이면 관제용역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검토한번 하셔가지고 이게 안 맞으면 수정예산 때.....
민간위탁이 맞는가 아니면 인건비로 편성을 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 검토한번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예산팀장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1십2억 그 사업과 재해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2십5억에 대해서 자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사항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달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달천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장은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보건소에 대한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의원님들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민 건강관리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2십7억4천4백6십6만8천원, 세출 5십8억6천8백3십8만9천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세입은 4억7천2백6십3만1천원, 세출 4억7천7백3십6만6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감액은 농어촌 인구 및 보건의료기관 이용 주민 감소로 진료 수입 감소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 442페이지 하단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시설비로 군비 1억6천2백9십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시설비는 보건소 식당 개보수 비용과 보건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소통, 공감 행정을 위한 시설보강 등 기자재 구입과 지소, 진료소 근무 직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CCTV 설치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443쪽입니다.
산후조리 시설이 없는 산모들의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 지원을 위하여 군비 1억5천만원과 유축기 대여를 위하여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7쪽 상단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7천1백4십2만원으로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군민의 자살예방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전년보다 3천7백4십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3쪽 상단 건강생활실천 걷기사업 군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실천하기 좋은 걷기를 전 군민에 보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대부분이 여직원이고 금년도에 청사 증축예산이 편성되어 내년도 상반기까지 재활센터와 정신센터가 증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리면적이 확대되고 정신장애인 등 방문 인원 증가로서 민원대응차원과 청사 보안 관계로 근무 직원 안전을 위해서라도 청원경찰 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안 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47쪽, 48쪽∼49쪽, 59쪽∼60쪽, 62쪽, 64쪽∼65쪽, 78쪽∼79쪽, 세출 예산안 441쪽∼475쪽 입니다.
먼저 세입 보겠습니다.
4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49쪽 보겠습니다.
59쪽∼60쪽 보겠습니다.
62쪽, 64쪽∼65쪽입니다.
다음 78쪽∼7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4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 443쪽 보겠습니다.
예.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443쪽에 산후조리비용 있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박천호 위원
산후조리 비용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달천
지금 산후조리 비용은 공공산후조리원을 대신해서 임산부 출산시 5십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 비용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박천호 위원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궁극적인 목적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지금 2015년도 12월 10일까지 우리 군에 신생아 수가 한 250명이 맞는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253명입니다.

○박천호 위원
253명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박천호 위원
예산서를 보면 내년에는 300명을 목표 했네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초과달성 할 수 있겠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소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 부안군 인구 좀 늘려봅시다.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러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박병래 위워님.

○박병래 위원
442쪽에 보면 CCTV 설치 5백만원씩 13개소 6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CCTV를 각 보건소 그렇지 않으면 보건진료소에서 자체 내에 시스템입니까 그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중앙 집중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각 지소 및 진료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보건소장 김달천
자체 시스템입니다.

○박병래 위원
자체.....

○보건소장 김달천
보건소자체, 각 지소별 자체입니다.

○박병래 위원
음∼

○보건소장 김달천
마을단위 지소, 진료소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박병래 위원
직원들 안전관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박병래 위원
몇 화소짜리 입니까?
화질이 화소라고 단위가 그렇게 되는데.....
1대에 얼마씩입니까?

○보건소장 김달천
이 CCTV가 종류가 여러 가지 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화소 높은 것은 비싸고....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몇 화소짜리 얼마?

○보건소장 김달천
몇 화소짜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 드리고요.
가격도 지소에 들어가는 것과 보건소에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444쪽, 445쪽 보겠습니다.
446쪽, 447쪽입니다.
448쪽, 449쪽 보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449쪽에 치매환자 조거검진 있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문찬기 위원
3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데 이것 어떻게 집행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달천
치매환자조기검진사업은 저희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일단 치매를 검사한 후에 인지저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면 우리 관내에 협약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을 하는 검사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보건지소에서 마을회관을 돌아다니면서 검진하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에서 치매 상태가 발견 되면 전문병원에 위탁하고 뭐 그런 비용입니까?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8만원정도 일단은 지원을 해주고 전문병원 4군데에....

○문찬기 위원
우리 군내에 4군데 지정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전문의는 배치되었어요?

○보건소장 김달천
그렇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문찬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3천5백 정도 세워져 있는 것 같고만요?

○보건소장 김달천
3천만원.

○문찬기 위원
이것 말고 다른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3천5백정도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달천
거기에 따른 홍보나 이런 부분도.....

○문찬기 위원
지금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인지기능이 마비되고 자기 인생을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달천
예.

○문찬기 위원
예산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적극적인 조기발견 치유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노력이 필요한데.....

○보건소장 김달천
그래서 지금....

○문찬기 위원
우리는 전문 요양기관이 지금 4군데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치매전문병원이 한 7개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4군데를 지정해서 관리를 한다?

○보건소장 김달천
예.

○문찬기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해요?

○보건소장 김달천
4군데 병원에 정신과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전문의들이 인지 저하 자에 대해서 치매검사 진단을 거기에서 하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전문의들하고 저희하고 가끔 찾아가서 치매환자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병원에서의 조치사항이 어떤 부분인가 협력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전문직원들을 따로 두어서 치매센터를 저희 보건소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보조사업 3천만원 가지고 계획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자체 예산을 세워서 조기 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김달천
그리고 저희가 정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문찬기 위원
예.

○보건소장 김달천
3억정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이 되거든요.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450쪽, 451쪽 보겠습니다.
예.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451쪽 상단에 보면 금연지도원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4명에 39일인데 39일 밖에 안 합니까?

○보건소장 김달천
저희가 금연사업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통합사업에서 올해부터는 금연사업으로 따로 예산이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 상담사가 3명, 금연지도원이 4명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은 금연 상담사는 금연클리닉운영, 이동금연클리닉, 지역주민 및 학교 흡연예방교육, 캠페인, 그리고 금연지도원은 음식점이나 PC방, 공공청사, 금연공원 지정 부분에 대한 관리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39일은 지금 월 3일 정도 잡았는데 우선 예산상 그렇게 잡아 놓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확대할 계획이라고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금연단속 실적은 얼마나 있어요?

○보건소장 김달천
지금 저희가 지도원이 2015년에 734건을 단속 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734건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추경에 말씀하셨던 과태료 세입관계 이런 부분 수정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수정예산으로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452쪽, 453쪽 보겠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
453쪽에 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건강생활실천 걷기 사업으로 1억5천 말씀하셨는데 1억5천이 아니라 1천5백이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아, 예.
죄송합니다.

○박병래 위원
1천5백이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다음은 454쪽, 455쪽 보겠습니다.
456쪽, 457쪽입니다.
다음 458쪽, 459쪽 보겠습니다.
460쪽, 461쪽 보겠습니다.
462쪽, 463쪽 보겠습니다.
464쪽, 46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6족, 467쪽입니다.
468, 469쪽 보겠습니다.
470, 471쪽입니다.
472, 473쪽 보겠습니다.
474쪽, 47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 위원
우리가 옛날에 용어를 쓸 때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현재 전염병 용어를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달천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 예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세웅 위원
감염병으로 바뀌었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표기 잘 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오세웅 위원
내가 그걸 지적합니다.
455쪽 거기에 전염병 오염도 조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본예산 때에는 감염병으로 바꾸어서 용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달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자료요청 제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달천
예.

○위원장 장은아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설치되는 CCTV 있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위원장 장은아
가격과 성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달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김화순, 안영록, 임원택
○출석공무원(3인)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김달천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담당자 김춘성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은아

동일회기회의록

제2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1-05
2 7 대 제 26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8
3 7 대 제 26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7
4 7 대 제 26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5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6 7 대 제 26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6
7 7 대 제 268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8 7 대 제 268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4
9 7 대 제 26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10 7 대 제 26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11 7 대 제 26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26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3 7 대 제 2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14 7 대 제 26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5 7 대 제 2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6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7 7 대 제 26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3
18 7 대 제 26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 대 제 26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1
20 7 대 제 26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1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2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23 7 대 제 26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3
24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5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6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7
27 7 대 제 26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28 7 대 제 26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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